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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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1명 |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명 (2) 채무자 : 김oo 외 1명 (3) 신청취지 1.채무자 김oo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사이의 2026. 3. 27.자 정기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26 | ||
| 7. 확인일자 | 2026-06-0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 )의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3-27 정기주주총회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