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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오치훈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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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19.5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철근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247,059 | 1,224,534 | 1,447,832 |
| (연결) 영업이익 | -2,873 | 10,317 | 109,934 |
| (연결) 당기순이익 | 14,697 | 37,522 | 71,999 |
| (연결) 자산총액 | 1,249,954 | 1,149,797 | 1,115,779 |
| 별도 자산총액 | 936,952 | 902,766 | 917,42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X | X | 전자투표 미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참여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미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주2)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비상시 선임정책만 규정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 공시정보관리 정책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으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세부원칙 4-4) 참고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단일성으로 구성됨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O | (세부원칙 10-2) 참고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정관 및 감사의 직무규정에 자료제출 요구 권한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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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는 주주총회일시, 장소 및 의안에 대한 사항을 주주총회일 4주 전에 주주총회소집 결의 후 즉시 공시하였고, 소집 공고 및 통지는 주주총회일 20일전까지 공고하였습니다. 주총 4주 전에 소집 공고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주2) 당사는 주총 4주 전 배당실시 계획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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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대한제강 주식회사는 1954년 6월 주식회사 대한상사로 최초 설립되어 현재까지 철근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와이케이스틸(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국내 철근 생산량 기준 3위 업체로 철근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철강산업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 지속 및 원가 상승 압박 등으로 어려운 시황이 예상됩니다. 당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 이익 창출을 위한 신사업 추진을 지속하고, 수출시장 확대 등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바탕으로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립하고, 고객, 구성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이사회 활동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기준 및 운영 현황을 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당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 또는 주주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고려하여,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상법 등 관계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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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내부기관 | 구성 (사외이사수/구성원수) | 의장/위원장 (사외이사여부) | 주요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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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1) 오치훈(사내이사) 2) 이경백(대표이사/사내이사) 3) 박태영(사외이사) (1 / 3) | 이경백 (사내이사)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3)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집행한다. 4)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의장 부재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당사는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3명의 이사 중 2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의 비율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1) 작성 기준일 : 2026.06.01 (2) 사내이사(대표이사) 이경백은 제73기 정기주주총회('26.03.26) 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3) 당사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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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정으로 소집되며, 이사회 결정일 당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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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15일 전 소집결의,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최소 2주전까지 발행주식의 1% 이상 소유 주주에게 서면으로 안건 참고자료와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의 상세 내용을 포함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이전 주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주총회 1주전 2025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를 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 뿐 아니라 재무 상태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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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3기 | 제72기 | 제71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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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0 | 2025-02-26 | 2024-02-22 | |
| 소집공고일 | 2026-03-05 | 2025-03-05 | 2024-03-0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8 | 2024-03-22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0 | 22 | 16 | |
| 개최장소 | 본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69 | 본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69 | 본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69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전자공고로 갈음),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증권예탁결제원 통해 외국인주주의결권행사 위임 | 증권예탁결제원 통해 외국인주주의결권행사 위임 | 증권예탁결제원 통해 외국인주주의결권행사 위임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3명 중 2명 출석 | 4명 중 2명 출석 | 4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발언주주 : 6인 (개인 주주 6인) 2)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발언주주 : 6인 (개인 주주 6인) 2)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발언주주 : 5인 (개인 주주 5인) 2)주요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15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주총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소집결의 사항을 주주총회 4주전에 공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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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을 앞당겨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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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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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다수 주주의 참여가 요구되는 안건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참고서류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 종료 후 결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감사 선임 등의 특별한 안건에 따라, 주총 및 안건의 성립을 위하여, 주주의 의결권 확보가 필수적인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 권익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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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2025 사업연도) | 제72기 정기 주주총회 (2024 사업연도) | 제71기 정기 주주총회 (2023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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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8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시점(2025.01.01)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2026.06.01)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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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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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73기 재무제표 승인 현금 배당:보통주500원/주 | 가결(Approved) | 17,315,959 | 10,233,213 | 9,952,539 | 97.3 | 280,674 | 2.7 |
|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7,315,959 | 10,233,213 | 10,020,908 | 97.9 | 212,305 | 2.1 |
|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 (이경백) | 가결(Approved) | 17,315,959 | 10,233,213 | 9,782,243 | 95.6 | 450,970 | 4.4 |
|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050,660 | 4,967,914 | 4,211,291 | 84.8 | 756,623 | 15.2 |
|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315,959 | 10,162,583 | 10,162,583 | 100 | 0 | 0 |
| 제72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72기 재무제표 승인 현금 배당:보통주500원/주 | 가결(Approved) | 17,060,118 | 7,741,970 | 7,497,087 | 96.8 | 244,883 | 3.2 |
| 제7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 (오치훈) | 가결(Approved) | 17,060,118 | 7,741,970 | 7,066,717 | 91.3 | 675,253 | 8.7 |
| 제72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선임 (신필순) | 가결(Approved) | 6,440,635 | 2,988,474 | 2,988,474 | 100 | 0 | 0 |
| 제72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060,118 | 7,741,970 | 6,275,663 | 81.1 | 1,466,307 | 18.9 |
| 제72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060,118 | 7,741,970 | 6,761,261 | 87.3 | 980,709 | 12.7 |
| 제71 정기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71기 재무제표 승인 현금 배당:보통주500원/주 | 가결(Approved) | 17,446,477 | 7,841,986 | 7,677,013 | 97.9 | 164,973 | 2.1 |
| 제71 정기 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선의 건 사외이사 선임 (박태영) | 가결(Approved) | 17,446,477 | 7,841,986 | 7,635,286 | 97.4 | 206,700 | 2.6 |
| 제71 정기 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446,477 | 7,841,986 | 6,020,581 | 76.8 | 1,821,405 | 23.2 |
| 제71 정기 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446,477 | 7,841,986 | 6,855,379 | 87.4 | 986,607 | 12.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현재까지는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부결되거나 반대비율이 높은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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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주주의 간접적 의결권 행사 편의성 측면에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 분산개최 등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투표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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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총분산 프로그램 참여 및 주총 집중일을 피해 정기 주주총회 개최하고 전자투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더 많은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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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질의 시 사내 전문가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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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상 주주제안권 제도는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질의 시 사내 전문가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추후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법률 상 주주의 정당한 권리인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이 법률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사회에 상정하여 주주총회의 표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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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에 대하여 의안을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주제안 의안이 있을 시 주주의 자유로운 질의 및 설명을 제한하지 않으며 질의 시 사내 전문가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기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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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내역이 없기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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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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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책임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이 없기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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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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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IR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여부확인과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신을 드립니다. 당사는 이처럼 주주제안권 처리 기준과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주제안 처리 절차에 대한 별도 안내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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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권 행사 안내가 주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안내 여부에 대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주제안 요건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부여됨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상법 제542조6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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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금전과 주식 등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며 매년 중장기적 이익 극대화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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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금전 또는 주식 등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당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중장기적 이익 극대화를 전제로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수요, 경기 하강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현금 확보 및 운영자금, 과거의 배당 실적, 당기 영업실적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배당정책과 관련하여 주주 중심 경영을 실현하고자 꾸준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500원(액면 배당율50%)과 동일하게 500원(액면 배당율 50%) 의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배당 안정성 제고 및 고배당 기업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고배당 지표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분리과세 적용 위한 배당성향 기준을 준수 할 계획임을 주주들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당 이외에도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 환경 및 경영 성과, 배당 재원 및 현금흐름, 미래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지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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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이익 확대와 주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매년 배당금 지급예정일자 및 지급 금액 등 배당 관련 정보가 포함된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일 4주전까지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배당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총 승인 당일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일자 및 금액 등을 확정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관련 사항을 영문으로 따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분기 실적 보고서 및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주환원 정책이 영문자료로도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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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6년 개최된 제73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 관련 기준일 개선을 반영하는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홈페이지, 전자 공시를 통해 배당 정책 및 배당금 결정에 대해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서도 배당 정책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배당 정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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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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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20 | X |
| 제72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6 | X |
| 제71기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22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배당의 상세 내역은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통해 충분히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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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업의 확장, 경기 하강 등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어 추후 배당 정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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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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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와 이해관계인의 중장기적 이익 극대화를 전제로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확대, 경기 하강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현금 보유 및 운영자금 확보, 과거의 배당 실적, 당기 영업실적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고배당 지표 모니터링에 기반으로 분리과세 적용을 위한 배당성향 기준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배당금은 경기 불확실성 및 규제환경, 회사의 경영상 목적 등에 의해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배당관련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당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공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가배당률 및 당사의 배당성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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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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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0 | 675,124,867,571 | 8,657,979,500 | 500 | 2.5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0 | 647,592,787,194 | 8,530,059,000 | 500 | 3.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0 | 621,863,508,538 | 8,723,238,500 | 500 | 3.8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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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58.9 | 22.7 | 12.1 |
| 개별기준 (%) | 55.0 | 36.5 | 12.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도 주주가치 제고 및 자본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식 유동성 확대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여부 및 규모는 회사의 중장기 투자계획, 예상 투자 필요자금, 재무구조, 유동성 상황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관련하여 공시대상기간(2025.01.01~2025.12.31) 동안 당사는 약 136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추가 취득하였으며, 기 보유 자기주식에서 약 76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식 유동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2025년 12월 22일 이사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 11,457,199,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보통주 11,457,199주의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무상증자는 기존 소유주식 1주당 0.6616554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6년 1월 6일 기준으로 신주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회사의 재무상황과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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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여 주주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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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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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현재 당사의 정관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2,500,000주이며, 공시 대상 기간 시작일(2025.01.01.)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6.06.01.)까지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기주식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5월 7일(자기주식 신탁계약종료일): 자기주식 1,263,079주 취득 - 2025년 10월 28일(이사회결의일): 임단협 타결금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28,900주 처분 - 2025년 11월 11일(소각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500,000주 소각 - 2025년 12월 18일(이사회결의일)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자기주식 1,003,661주 교환 및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자기주식 100,000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2026년 1월 6일(신주배정일) :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11,457,199주 발행 - 2026년 1월 20일(이사회결의일) :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64,615주 처분 - 2026년 1월 26일(신주유통상장일) : 무상증자에 따른 단수주 3,851주 입고 상기 변동사항을 반영한 보고서 제출일(2026.06.01.)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34,371,596주, 자기주식수 5,537,674주, 유통주식수 28,833,922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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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00,000 | 0 | 62,5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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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34,371,596 | 54.99 | 26.01.06 무상증자를 반영한 26.06.01 보고서 제출일 기준 발행주식수입니다.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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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건설업 및 철강산업 전망, 스크랩 시황, 배당정책, 향후 투자계획 등 |
| 2025.01.22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5.03.20 | 국내 기관 투자자 | 미팅 | |
| 2025.04.04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5.04.14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5.07.17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5.08.18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5.09.04 | 소액주주 | 미팅 | |
| 2025.10.29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6.01.13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6.01.30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6.03.20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6.04.07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6.04.08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2026.04.09 | 국내 기관 투자자 | 컨퍼런스콜 | |
| 당사는 1% 미만의 소액주주를 포함하여 주주와 잠재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IR part를 팀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IR part는 투자자 이해 제고를 위해 매 분기 당사 및 연결사 현황, 실적, 매출 세부내역을 주주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실적 발표 자료를 게시하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의 신규 사업 투자 방향성, 예상 및 확정 실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의 정책 방향, 앞으로의 IR 계획 등 온라인 주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실시간 주주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주 간담회는 개최 전에 홈페이지 팝업, 언론사 보도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증권사 방문 미팅과 컨퍼런스콜 등 수시 IR 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 국내외 주주/소액주주/잠재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대상 미팅은 수시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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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가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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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투자자의 문의는 없으며 이로 인한 별도의 소통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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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련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고 사항 등의 발생 및 담당 부서의 연결에 대해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dhscorp.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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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들을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회사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결산 시 연결 감사보고서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인 주주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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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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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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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소액주주 또는 외국인 주주만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특정 주주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통이 요구되는 사안이 부재하여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단독 행사 개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한 영문 실적 공시를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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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정보, 기업지배구조, IR정보, 공시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 정보가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서면 및 유선 질의 창구를 명시하여 필요 시 언제든 IR Part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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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위하여 정관상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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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위하여 정관 상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운영 절차서 5.3.1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기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와의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까지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다소 협소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으나, 이후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내부거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부거래 규모 및 거래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절차서'를 수립하였으며, 동 절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준수사항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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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이사회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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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2025.10.16 | 3/3 | 결의 | 미국법인 여신한도 지급보증 및 연장의 건 | 가결 |
| 성명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1) | 거래목적 | 거래금액(*2)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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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정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주식 양수 | 2025.04.10 | 비상장 주식 | 사업다각화 | 27,777 | (*3) |
| 오은정 | | | | | | | |
| 오희정 | | | | | | | |
| 오유진 | | | | | | | |
| (기준일 : 2026년 3월 18일) (단위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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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대방 | 관 계 |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명칭 | 부여한주식 등의 수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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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훈 | 발행회사임원 및 최대주주 | 자기주식 성과급 지급 | 14,231 |
| 오형근 | 발행회사임원 및 최대주주의 친인척 | 11,385 | |
| 이경백 | 발행회사임원 | 5,977 | |
| 신필순 | 발행회사임원 | 1,708 | |
| 이사회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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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2026.01.20 | 3/3 | 결의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 당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관련 이사회 결의 내역은 결의 당일 또는 사업보고서 기재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관계사 및 종속회사와의 거래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지배주주, 경영진 등과의 자기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1) 증권의 발행인: 한일스틸(주), 액면금액: 10,000원 (보통주) (*2) 주식가액산정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 (*3) 상기 거래는 25년 1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주1) 지급일 : 2026.01.21 ※ 당사는 2026.01.20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사의 자기주식계좌에서 주식보상 지급 대상 개인별 계좌로 대체입고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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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2 0 2 5 년 | 2 0 2 4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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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속 기 업 | 대한네트웍스(주) | 매출 | 2,350,246,325 | 466,705,685 |
| 임대수익 등 | 341,694,779 | 339,694,283 | | |
| 매입 등 | 6,882,776,078 | 10,073,191,436 | | |
| 용역비 등 | 152,190 | 2,149,003,611 | | |
|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 매출 | 2,284,896,534 | 960,545,395 | |
| 임대수익 등 | 1,925,546,796 | 1,860,092,598 | | |
| 용역매출 | - | 249,140,798 | | |
| 매입 | 49,391,390,048 | 144,741,976,635 | | |
| 용역비 등 | 1,911,649,586 | 6,293,240,507 | | |
| 대한제강판매법인(주) (*1) | 매출 | 3,337,867,432 | 1,542,861,160 | |
| 지급임차료 | 30,318,889 | 71,143,865 | | |
| 농업회사법인 그레프 주식회사 | 매출 | 13,765,000 | - | |
| 임대수익 등 | 2,520,000 | 8,491,091 | | |
| 잡이익 | 68,393,355 | 125,764,118 | | |
| 용역비 등 | 320,970,734 | 214,196,005 | | |
| 한일스틸(주) (*2) | 매입 등 | 128,208,680 | 146,446,500 | |
| 주식회사 유알씨 | 매입 등 | 629,574,660 | - | |
| Daehan Steel America, Inc. | 기타수익 | 30,990,832 | 36,128,325 | |
| 매입 등 | 1,119,669,872 | 16,731,780,371 | | |
| Angkasa Daehan Steel Pte.Ltd. | 매출 | 6,793,856,472 | 4,148,986,280 | |
| 매입 등 (*3) | 7,349,678 | 24,241,612 | | |
| 공동기업 | 아이모스 주식회사 | 임대수익 등 | 40,354,520 | 7,561,610 |
| 매입 등 | 385,883,300 | 12,972,995 | | |
| 관계기업 | (주)효진알이씨 | 매입 | 22,657,057,980 | 1,221,212,280 |
| 발코니팜 주식회사 | 매출 등 | - | 200,000,000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삼 정 사 | 매입 등 | 1,077,160,000 | 1,010,540,000 |
| 진이엔지 주식회사 | 매출 등 | 119,543,300 | - | |
| 용역비 등 | 8,038,200,314 | - | | |
| 구 분 | 보 상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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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5 년 | 2 0 2 4 년 | |
| 단 기 급 여 | 5,657,477,573 | 4,625,000,609 |
| 퇴 직 급 여 | 398,739,240 | 389,005,236 |
| 계 | 6,056,216,813 | 5,014,005,845 |
| 구분 | 회 사 명 | 보 증 처 | 지급보증액 | 보 증 기 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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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 Daehan Steel America, Inc. | Shinhanbank America | USD | 4,000,000 | 2025.10.16~2026.10.16 | 운영자금차입 |
| Citibank N.A. (USA) and Citigroup Inc | USD | 10,800,000 | 2025.04.30~2026.04.30 | 운영자금차입 | | |
|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1) 대한네트웍스(주)와 합병 전의 거래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한일스틸㈜는 2025년 4월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으며, 기재된 거래금액은 당기 전체 거래내역을 포함합니다. (*3) 회사는 Angkasa Daehan Steel Pte., Ltd로 부터 발생한 매입 거래와 관련된 매출을 순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단위: 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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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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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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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반대주주의 주주권리를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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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공시대상기간 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현재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522조의3, 상법 제374조의2,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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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계획이 없습니다. 기업의 소유구조나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 전 설명 자료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IR Part 이메일, 유선전화 등의 소통창구를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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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조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법을 준수하고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정관 제13조의2와 제14조에 의거하여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절차서 5.3.1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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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당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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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당사는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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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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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전 주주간담회 개최, 사전 공시 및 홈페이지 자료 게시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사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는 등 동 사항 발생 시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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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계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지배구조, 중요 투자결정, 회계, 재무, 인사 등 주요사항을 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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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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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01) 주주총회의 소집 (02)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03) 정관의 변경 (04) 자본의 감소 (05) 주식의 소각 (0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0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0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09)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2) 주식 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경영에 관한 사항 | (0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02)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0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0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0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0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0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08)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09)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포함한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 재무에 관한 사항 | (01) 투자에 관한 사항 (02) 중요한 계약의 체결 (0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자산총액의 100분의 2이상) (04)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 (0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자기자본의 100분의 2이상) (06) 신주의 발행 (07) 사채의 모집 (08) 단기차입금의 증가(자기자본의 100분의 2이상) (09) 준비금의 자본전입 (10) 전환사채의 발행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2) 채무부담, 채무보증, 채무면제 및 담보제공(자기자본 100분의 1 이상) |
| 이사에 관한 사항 | (0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02) 타회사의 임원겸임 |
| 기타 | (01)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인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0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부여의 취소 (03)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로써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 (04)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계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지배구조, 중요 투자결정, 회계·재무 및 인사 관련 주요사항을 의결합니다.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 견제하기 위하여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지원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회 지원 부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질의응답, 교육 안내 지원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이사회 운영 절차서 5.3(부의사항 및 보고사항) 및 정관 제33조(이사의 직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 절차서 상 부의안건 내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업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요건은 없으나 회사의 내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사회 발의 주관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경영 판단에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와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결정을 진행함으로 회사의 법적 리스크 외 경영의 효율적 판단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이사회에서 관련 법상 의무화 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취지에 맞추어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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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 절차서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그 외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및 내부 직무권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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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경영 공백 방지를 위한 정관 상 직무 대행 절차 및 임원 육성을 위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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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없으나 정관상 직무대행 및 이사회 선임절차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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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 33조에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경영 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유고 시 정관 제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안정적인 경영 승계와 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제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역량 제고를 위한 사내 임원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주요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등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즈니스 역량 강화, 미래 변화 대응 능력 강화 등 최고 경영자 후보 맞춤형 육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바탕으로 주요 역할 및 책임, 필요 경험, 요구 역량 등 주요 임원 포지션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목록화 하고 있으며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단기 최고 경영자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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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및 운영 주체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유고 시의 직무 대행 순서만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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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 명문화 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 검토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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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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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18년 이후로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초 담당부서는 현업부서에 생산, 품질, 환경, 안전보건 등과 관련한 위험의 식별 및 평가를 요청합니다. 리스크가 인지되는 관련 부서장은 해당 리스크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영향도를 매트릭스로 평가하여 주요 관리 리스크를 선정하고 해당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관리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으로 반영합니다. 해당 리스크 관리 운영은 주기적으로 ISO 및 KS 심사 등을 통해 평가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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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구분 | 일시 | 주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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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문화 캠페인 | 2025. 1. | 전 임직원 윤리·준법 실천서약서 서명 |
| 2025. 9~10. | AI를 활용한 준법경영 슬로건 공모전 시행 | |
| 2026. 1. | 전 임직원 윤리·준법 실천서약서 서명 | |
| 준법교육 | 2025. 6. | 계약서 작성(1) |
| 2025. 7. | 계약서 작성(2) | |
| 2025. 8. | 계약서 작성(3) | |
| 2025. 9. | 부당공동행위 | |
| 2025. 12. | 법무검토 내부 기준 안내 | |
| 2026. 1. | 자본시장법(1) | |
| 2026. 2. | 자본시장법(2) | |
| 2026. 4. | 하도급법(1) | |
| 2026. 5. | 하도급법(2) | |
|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요소들을 회사에 도입함으로써 회사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준법경영이 실질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P운영규정 및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 제정하여, 이를 전사의 임직원이 접근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에 게시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나 의사결정에 앞서 필수적으로 법무주관 부서의 법률 검토를 거칠 수 있는 사내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내에 자발적인 준법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윤리·준법 실천서약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준법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법 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사내제보시스템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준법경영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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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고유의 회계정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및 내부감사 규정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위험의 식별과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프로세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사업 및 회계처리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근거로 총매출액을 중요성 금액 산출의 Benchmark로 사용합니다. - 외부감사인과 논의하여 설정한 중요성 금액(매출액중요성산정률오차율)을 기준으로 계정과목과 공시항목을 양적으로 평가하고 계정과목 관련 회계처리의 복잡성,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 금융감독원 지정 테마감리 최근 3개년 관련 계정 등의 질적 요소를 고려해서 유의한 계정과 공시항목을 선정합니다. - 계정과목과 연계된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고유의 위험을 평가합니다.(프로세스의 복잡성, 변경 정도, 중앙 집중화 및 동질성 정도,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IT 시스템,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내부 외부 이해 관계자의 수, 부정위험 등) - 프로세스 운영 상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에 대한 현재의 통제활동을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평가하여 그 적절성을 확인합니다.(통제 유형, 통제의 복잡성, 통제인원의 역량, 왜곡 표시의 성격과 중요성, 타 통제의 의존 정도 등) - 그 밖에도 회계기준, 법규개정, 비즈니스/산업의 변화, 업무프로세스 변경, 정보시스템 변경, 거래량 및 거래성격의 변경, 조직/리더십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내부위험통제에 반영합니다. - 위험에 대한 통제활동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평가 테스트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최종 운영평가 결과는 이사회, 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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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적시에 공시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정보 관리 절차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고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담당자는 정기 · 수시 · 조회 · 자율공시 등에 대해 공시 내용을 작성 후 보고하고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공시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당사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 간 의사소통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재무상태와 공시내용의 불일치 위험에 대해 사전 점검 실시 및 공시담당 부서장,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검토 - 서식 기재의 미비, 기재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 관련 법규상의 공시 및 기한 준수의무 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결재 보고 시스템 상 '상장회사 공시 의무사항(공시사항, 신고기한, 금액기준 등)'에 대한 필수 점검 실시 - 공시 필수사항과 기한 조건에 대한 공시담당자 체크리스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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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이사로 구성되며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하므로 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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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28조에 의거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 상법 제 383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최소인원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차후 조직의 성장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의 변동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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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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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68 | 2029-03-26 | 경영총괄 | 現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
| 오치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회장 | 122 | 2028-03-28 | 경영총괄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前 Arthur D. Little Seoul Office 근무 前 MaxEV 대표이사 근무 前 와이케이스틸(주) 대표이사 現 대한제강(주) 회장 |
| 박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9 | 사외이사 | 26 | 2027-03-23 | 경영일반 | 前 피츠버그대 통계학과 조교수 前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문교수 前 연세대학교 기획실 부실장 前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과장 現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現 연세대학교 교무처 VCP 추진위원장 現 국회 디지털캠퍼스 자문위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의사결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 체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이사회 구성원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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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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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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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기에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급변하는 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 기능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 또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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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조직이 성장과 함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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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경영, 회계, 재무 등 다양한 부문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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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 이사회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후보자들 중에 전문성과 당사에 대한 이해도, 비전, 리더십 등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3명의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이경백 사내이사는 3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 주력 사업과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당사의 비전 및 핵심가치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노사협력, 경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높은 평판과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수익성 제고, 안정적 경영 활동에 기여하며, 회사와 임직원 및 주주의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오치훈 회장은 철강산업에 대한 경영 노하우와 전문적 경영지식을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사업 투자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박태영은 전문적 경영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회사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철강산업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및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전문 경영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 기업문화, 그리고 산업의 특성 상 현재는 당사의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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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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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훈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 | 2028-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경백 | 사내이사(Inside) | 2020-09-08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허선무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5-08-20 | 2025-08-20 | 기타(Other) | 중도퇴임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전통적인 기업문화, 그리고 철강 산업의 특성, 근속연수 등에 따라 현재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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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사 후보군 발굴 및 추천 과정에서 성별, 경력, 전문성, 산업 이해도 등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여성 리더 및 전문인력 육성, 외부 전문인력 풀 활용,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검토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성장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성별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있는 의사결정과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그 어떠한 차별적인 정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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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관계 법령 상 결격요건 해당 여부, 회사와의 이해관계, 독립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과정에서 주주가 후보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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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서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 독립성,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및 회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이사 후보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임됩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주주의 충분한 검토 기회 보장을 위하여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 사유,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후보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 발송 및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주주총회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전자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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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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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오치훈 | 2025-03-05 | 2025-03-28 | 22 | 사내이사(Inside) |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주된직업 6. 추천인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와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 |
| 2 | 이경백 | 2026-03-05 | 2026-03-26 | 20 | 사내이사(Inside) | 1. 출생년월 및 임기 2. 신규선임 여부 3. 주요경력 4. 겸직현황 5. 주된직업 6. 추천인 7.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8. 최대주주와의 관계 9. 체납사실 부실기업 재직여부 10. 법령상 결격사유 등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직전 분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사내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라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이사 선임이나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가능성 등으로 선량한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82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별도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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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되거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경우 도입여부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중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합니다. 또한, 안건 통과가 진행되는 주주총회장에서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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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은 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 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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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오치훈 | 남(Male) | 회장 | O | 경영총괄 |
| 이경백 | 남(Male) | 대표이사(부사장) | O | 경영총괄 |
| 박태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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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근 | 남 | 부회장 | 상근 | 경영총괄 |
| 박기영 | 남 | 전무이사 | 상근 | 생산구매본부장 |
| 이철규 | 남 | 전무이사 | 상근 | 마케팅본부장/경영기획실장 |
| 박민식 | 남 | 이사 | 상근 | 재경실장 |
| 신동명 | 남 | 이사 | 상근 | 스마트팜 사업개발 |
| 정승훈 | 남 | 이사 | 상근 | 싱가포르지사 지사장 |
| 염정민 | 남 | 이사 | 상근 | 지속가능경영실장 |
| 박진우 | 남 | 이사 | 상근 | 구매팀장 |
| 이외 추가사항은 당사 분/반기/사업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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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 선임과정에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구체성 및 검토를 위한 시간을 확보를 위하여 주총 2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규에 기업 윤리 지침을 명시하여 임직원의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 영입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전 자체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경영방침에 ‘윤리경영’ 항목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의 행동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매년 모든 임원 및 임원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영입 임원의 경우 전문 검증기관을 통하여 임원 선임 전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원의 책무를 다 하도록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시기구로서 그룹 내 독립된 조직인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팀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상근감사 1인 이 외 팀장 1명, 팀원 3명(부장1, 차장1, 과장1) 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단독으로 감사팀 구성원들의 인사 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팀은 그룹 내 회사들의 업무처리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 역임 중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이사가 선임 되어있지 않으며, 상기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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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위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사전 검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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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이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업무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검토·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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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임원 및 임원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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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선임 전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징구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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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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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영 | 26 |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선임되기 이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간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당사와 물품 상거래 및 지분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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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 제382조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정 이해집단의 의견이 집중되어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기본으로 하며, 직무전문성·윤리성·공정성 등의 자격요건을 내부규범에 반영하여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하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절차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에 더해 공직자 대상 취업제한기업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6년을 초과하여 장기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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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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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명문화하여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542조의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상장회사인 당사 외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로써 회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따라, 타 회사의 겸직여부를 확인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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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타회사 겸직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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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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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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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담당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내 원활한 활동 및 제반 업무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사내 경영진을 통하여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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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개요 및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회사의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외이사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외부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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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지원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운영과 이사 관련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안건의 세부 내역을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 실적 보고를 포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안내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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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정기, 수시로 경영실적·경영전략 및 목표·최근 경영 이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 사전 보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의견은 이사회 안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기 승인 사항에 대한 진행 경과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회사는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받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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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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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규정 준수, 이사회 출석율, 기업가치 훼손여부 등 정성적 평가에 의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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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공식적인 개별평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출석률, 안건 참여도, 전문성 및 기여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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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선임시 충분히 해당 내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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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별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재선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선임 추천 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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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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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다만, 개별 이사의 회의 참석률, 안건 결의 참여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사외이사들이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 활동 평가를 통한 보수 산정 및 재선임 등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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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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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상은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기본급여 외에 주식매수 선택권 및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상수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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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 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산정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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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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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합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일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본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개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하여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소집일의 1일 전까지 서면, 구두,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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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총 16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 및 회의내용은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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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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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9 | 8 | 100 |
| 임시 | 7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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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보수 책정과 관련한 임원 보수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무와 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별로 임금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원의 연봉 책정 시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에 기반을 둔 차등 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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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책임성, 영향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으로 정의하고 각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으며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위한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안전, 상생, 준법 등의 분야에서의 규정을 명문화 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ESG 경영을 고도화 하기 위한 당사의 ESG 추진 전략에 따라 안전, 상생 경영 강화, 준법경영 강화 및 대외 협력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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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이사회 뿐만 아니라 필요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당사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안건 자료를 사전 제공하여 이사회의 운영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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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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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운영 절차서 5.6.2에서 이사회 의사 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에 대한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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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운영 절차서 5.6.2의 4)에서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의사록은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 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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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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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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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오치훈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경백 | 사내이사(Inside) | 2020-09-0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3 ~ 현재 | 94 | 100 | 83 | | 94 | 100 | 83 | |
| 한성민 | 사내이사(Inside) | 2020-03-28 ~ 2023-03-31 | 100 | | | 100 | 100 | | | 100 |
| 허선무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5-08-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무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3 ~ 2024-03-23 | 63 | | 40 | 72 | 63 | | 40 | 72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이사의 주요활동은 정기공시 되는 이사회 개최/의결 내역을 통해 기 공개되고 있으며, 그 외 별도로 공개할 만한 활동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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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각 안건 별 찬반 사항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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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필요 시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회차별 참석률 및 안건별 가결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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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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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의 규모와 영위 업종의 특성등을 고려하면 이미 제도와 장치를 통해 설치되어 있는 이사회, 경영진, 내부감사기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 조를 마련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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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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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필요 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절차서 상 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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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절차서 5.4.4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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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절차서 5.3.2 이사회 보고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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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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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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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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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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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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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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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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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기에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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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조직이 성장과 함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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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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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정관 제39조2 및 상법 제542조10 제1항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를 준수하여, 상근감사 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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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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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신필순 | 상근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예술경영학과 대학원 석사 - 前 삼일회계법인 감사&컨설팅 (공인회계사) - 前 (주)키이스트 대표이사 사장 - 前 (주)골드메달리스트 대표이사 사장 - 現 (주)휴레이포지티브 경영고문 | 재무회계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재무회계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 경영진의 업무처리가 적법, 타당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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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상법 제542조10 제2항 및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여진 독립성을 포함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12 제 4항과 제7항 및 정관 제39조2의 제4항에 근거하여 감사 선임 시 3%룰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감사 규정 5.1.3조 독립의 원칙에서 감사 및 감사부서는 회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조직, 예산확보 및 외부간섭 배제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감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감사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시행하여 관련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감사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1) 운영규정 당사의 상근감사는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 절차서 등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당사는 상근감사가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가 수시로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외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정보 접근성 당사는 감사가 회의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 안건을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정보에 대한 요구 및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감사규정에 명문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관련 절차 당사는 운영규정 5.1.2조에 따라 부정부패사안의 조사에 대한 권한을 감사에 부여하고 있으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 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지원 조직 설치 현황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시기구로서 그룹 내 독립된 조직인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팀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상근감사 1인 이 외 팀원 3명(부장1, 차장1, 과장1)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단독으로 감사팀 구성원들의 인사 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의 구성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 및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분석력 및 의사소통역량이 원활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팀은 그룹 내 회사들의 업무처리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요청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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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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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삼일아카데미 | K-IFRS 회계기준개정에 대한 이해 |
| 당사는 상근감사가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가 수시로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외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의 외부교육 수강 내용은 사업보고서 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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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내부감사 절차서 5.1.10에 의거 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업무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사의 요청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의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임시 감사인으로 차출할 수 있으며 차출된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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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내부 감사 절차서 5.1.2 에 따라 부정부패사안의 조사에 대한 권한을 감사에 부여하고 있으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 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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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 절차서 5.1.4에 의거 감사가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 안건을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정보에 대한 요구 및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범위의 결정, 감사업무 수행, 감사결과의 보고에 있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하며 감사인은 최종 결재권자(이사회) 특명 대행자로서 법령 또는 회사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에서 그 신분을 보장받으며 해당 내용은 감사규정에 명문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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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 감사부서로서 내부감시기구로서 그룹 내 독립된 조직인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팀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여 상근감사 1인 이 외 팀장 1명, 팀원 3명(부장1, 차장1, 과장1)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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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팀은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단독으로 감사팀 구성원들의 인사 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의 구성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 및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분석력 및 의사소통역량이 원활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팀은 그룹 내 회사들의 업무처리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요청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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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업무 관리 및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 노력 및 감사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사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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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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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 1 | 66 |
| 상근 감사 | 1 | 151 |
| 2025년 말 현재 상근감사의 보수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 대비 2.3배입니다. (단위: 백만원) * 상기 보수총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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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인력이 지식,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도록 구성하고 있고,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되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 의사결정이 전문적이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지속 발전과 주주의 이익에 부합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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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는 상근감사 제도를 통해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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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회사에 상주하며 감사업무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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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연간 주요 의사결정 사항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 감사계획, 감사팀 목표합의, 내부위험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 및 기타 감사활동의 결과 등이 있으며, 이사회에 주요규정 변경,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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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 절차서 제6조에는 감사계획서, 감사자료,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보고서, 주주총회 기록 및 의무보관 기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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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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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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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상근 감사는 이사회에 100% 참석하여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등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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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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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13조 및 당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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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선임된 한미회계법인과의 지정감사 기간이 2024년 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5년 2월 3일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2027년 기간에 대해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은 물론 해당 감사법인의 역량 (독립성과 법규준수, 조직인력 재무현황, 회사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및 감사수행절차 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산업과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감사 수행 시 글로벌 표준 감사방법론 적용, 감사절차의 전산화 및 우수 감사인력 우선 배정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수행이 가능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자유 선임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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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2026년 3월 26일 감사는 2025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종료 후 계약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였습니다. 작성된 문서는 차기 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개최되는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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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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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기 (2025년) | 2024년 10월 | ROBOTIC PA 서비스 이용 | 2025년 01월 ~ 2025년 12월 | 18백만원 | 용역수행기간 ~ '27년 09월 |
| 2024년 10월 | 세무자문 용역 |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 27백만원 | 용역수행기간 ~ '25년 03월 | |
| 사업연도 |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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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기 (2025년) | (주)삼일피더블유씨아카데미 | 2025년 6월 | 삼일아카데미 /공개교육 | 2025년 6월 ~2025년 12월 | 7.5백만원 |
| 감사는 회사와 외부감사인간 비감사업무에 대하여 세무조정 업무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일부 비감사업무 등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 시에는 계약 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직무제한)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 필요성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중 삼일회계법인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ROBOTIC PA 서비스 이용계약과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세무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한미회계법인과의 지정감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이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에 해당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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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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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구체적으로는 감사인 독립성, 감사 전략, 핵심감사사항, 분/반기/기말감사 진행 경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합니다. 다만, 25년 1분기에는 서면회의(2025년 2월 7일)로 진행하여 시행여부를 'X'로 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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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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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2-07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 감사 감사인: 한미회계법인 업무 수행 이사 외 5명 | ㆍ기말 중점 검토사항 및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
| 2 | 2025-04-24 | 2분기(2Q) | 화상회의 | 회사: 감사 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 이사 외 2명 | ㆍ분기 검토 경과 및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ㆍ회계감사 일정 계획 |
| 3 | 2025-06-17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 감사 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 이사 외 2명 | ㆍ연간 감사일정 및 감사계획 ㆍ감사인의 독립성 ㆍ분기검토 주요 사항 등 |
| 4 | 2025-07-24 | 3분기(3Q) | 화상회의 | 회사: 감사 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업무 수행 이사 외 5명 | ㆍ반기 검토 경과 및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ㆍ회계감사 일정 계획 |
| 5 | 2025-11-03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 감사 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업무 수행 이사 외 5명 | ㆍ분기 검토 경과 및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ㆍ회계감사 일정 계획 |
| 6 | 2025-12-16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 감사 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업무 수행 이사 외 3명 | ㆍ통합감사계획,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Communication 예상 일정,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분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매분기 결산감사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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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 받은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 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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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적정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및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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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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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재무제표 | 2026-03-26 | 2026-01-26 | 2026-01-26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2026년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내에 추가 공시 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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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2026년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약식) 관련하여 이사회의 보고 완료 후 공시하였습니다. 추후에도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시 이사회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 공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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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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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03-26 | O | 2026-03-26 |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 기업가치제고계획(약식) 이사회 보고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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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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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주제 | 교육일시 | 교육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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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25년 안전보건경영추진계획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산업안전보건법령) | 2025-1 | 집체교육 |
| 안전보건교육(ESG실천 아이디어 발굴 및 시행, 건강증진프로그램) | 2025-2 | 집체교육 |
| 안전보건교육(ESG아이디어 발굴 활동, 동종사 사고사례 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 | 2025-3 | 집체교육 |
|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근로자건강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 2025-4 | 집체교육 |
| 안전보건교육(`25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 2025-4 | 집체교육 |
| 제조업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사무직) | 2025-4 | 온라인 |
| 안전보건교육(25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결과공유, 비상사태 시나리오 훈련, 건강증진프로그램) | 2025-5 | 집체교육 |
| 2025 계층별 리더십 교육 (1~4차) | 2025-6 | 집합교육 |
| 안전보건교육(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시 응급처치, 중장비 안전수칙 교육, 3정5S) | 2025-6 | 집체교육 |
| 2025 계층별 리더십 교육 (5~8차) | 2025-7 | 집합교육 |
| 2025 컴플라이언스 교육(사무직-2차) | 2025-7 | 온라인 |
| 안전보건교육(물질안전보건자료, 청력보존교육, 작업전안전조치 및 안전보호구 착용) | 2025-7 | 집체교육 |
|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공정안전관리) | 2025-9 | 집체교육 |
| 안전보건교육(PSM 정비.점검원&운전원 교육, 25년 하반기 정기위험성평가 실시, 안전테마교육) | 2025-9 | 집체교육 |
| 제조업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사무직) | 2025-9 | 온라인 |
| 2025 법정필수교육(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직장내괴롭힘방지, 개인정보보호) | 2025-10 | 온라인교육 |
| 안전보건교육(25년 하반기 위험성평가 결과공유, 뇌심혈관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 | 2025-11 | 집체교육 |
| 안전보건교육(PSM기초교육, 화재폭발예방, 비상상태시나리오 훈련, 근로자 작업중지권) | 2025-12 | 집체교육 |
| 안전보건교육(`26년 안전보건경영추진계획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산업안전보건법령) | 2026-1 | 집체교육 |
| 관리감독자 집체 교육(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안전코칭) | 2026-3 | 집체교육 |
| 안전보건교육(SF1054 안전코칭교육, 26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안전작업표준 작성 ) | 2026-3 | 집체교육 |
| 제조업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사무직) | 2026-3 | 온라인 |
| 2026 Promotion Readiness | 2026-4 | 집합교육 |
| 안전보건교육(26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결과공유, 3정5S, 중량물/중장비 안전수칙 준수 ) | 2026-4 | 집체교육 |
| 2026 Rookie 기초역량교육 | 2026-5 | 집합교육 |
| 디지털 주간 클래스(AI 교육) | 2026-5 | 온라인 |
| IT/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1~5차) | 2025-06 ~ 2025-10 | 오프라인 |
| 2025 컴플라이언스 교육(사무직-1차 ~ 5차) | 2025-06 ~ 2025-12 | 온라인 |
| 혁신바우처 사업 AI/DX 핵심역량 교육(1~4차) | 2025-07 ~ 2025-11 | 오프라인 |
| HRD FLEX | 2025-07 ~ 2025-12 | 온라인 |
| 2026 컴플라이언스 교육(사무직-1차 ~ 4차) | 2026-01 ~ 2026-05 | 온라인 |
| 당사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지배구조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각 부서간 유기적인 조합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임직원에게 제공한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준법경영을 위한 공정거래교육 및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AI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확대/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 등 준법 리스크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AI 활용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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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정관, 이사회 운영 절차서, 내부감사 절차서 비공개서류로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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