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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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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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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강덕영 외 17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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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0.3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의약품제조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88,765 | 288,707 | 278,943 |
| (연결) 영업이익 | 49,585 | 56,283 | 54,950 |
| (연결) 당기순이익 | 38,308 | 32,453 | 48,262 |
| (연결) 자산총액 | 519,492 | 473,929 | 468,860 |
| 별도 자산총액 | 519,492 | 473,929 | 468,86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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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장이 회계사로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에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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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불굴의 개척정신, 세계적 기업육성, 거목과 같은회사라는 3가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한국인이 주인인 다국적 제약 기업'을 목표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가 투명성을 기본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같거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8명 중 사외이사는 3명으로 상법상 요건인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여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영진이 기업가치 극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감독·지원하기 위한 감사 기구입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 감사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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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이사회 또는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에 명시 된 사외이사 4분의 1 비율 이상(총원 8명 중 사외이사 3명)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약력 및 학계에서의 업적을 살펴본 바, 당사의 혁신적 변화와 투명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2) 이사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1/4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해당 비율을 확대하거나 상법상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율을 유지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는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있으며, 이사회가 경영, 회계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종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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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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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소집 결의 사항을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주주총회 이전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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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9기(2025년) | 제38기(2024년) | 제37기(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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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7 | 2025-02-28 | 2024-02-29 | |
| 소집공고일 | 2026-02-27 | 2025-02-28 | 2024-02-29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3-25 | 2024-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4 | 24 | 25 | |
| 개최장소 | 본점소재지 | 본점소재지 | 본점소재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별도 소집통지 절차 없음 | 별도 소집통지 절차 없음 | 별도 소집통지 절차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 중 7명 참여 | 8명 중 6명 참여 | 8명 중 8명 참여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참여 | 3명 중 2명 참여 | 3명 중 3명 참여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함으로써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나, 외부감사 일정과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소집통지 및 공고’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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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결산 절차를 단축하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통지 및 공고 일정을 점차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및 공고함으로써 당사의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총회 안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 및 공고 절차를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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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 기간동안 주주총회 개최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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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주주편의성 제고와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주주가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보호와 원활한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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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9기(2025.01.01~2025.12.31) | 제38기(2024.01.01~2024.12.31) | 제37기(2023.01.01~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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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25일 2026년 3월27일 2026년 3월30일 | 2025년 3월21일 2025년 3월27일 2025년 3월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3-25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최근 3년간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43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그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3% 초과 의결권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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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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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의안 철회 (보고사항으로 변경)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5,844,775 | 8,804,765 | 8,335,137 | 94.7 | 469,628 | 5.3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강원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844,775 | 8,804,765 | 8,697,787 | 98.8 | 106,978 | 1.2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형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844,775 | 8,804,765 | 8,702,053 | 98.8 | 102,712 | 1.2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도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288,501 | 4,248,491 | 4,217,752 | 99.3 | 30,739 | 0.7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나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288,501 | 4,248,491 | 4,196,395 | 98.8 | 52,096 | 1.2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4-3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인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288,501 | 4,248,491 | 4,219,969 | 99.3 | 28,522 | 0.7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185,663 | 4,156,153 | 3,837,096 | 92.3 | 319,057 | 7.7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1,185,663 | 4,156,153 | 3,989,431 | 96.0 | 166,722 | 4.0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844,775 | 8,804,765 | 8,786,059 | 99.8 | 18,706 | 0.2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귀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695,269 | 7,345,371 | 7,293,560 | 99.3 | 51,811 | 0.7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695,269 | 7,345,371 | 6,571,176 | 89.5 | 774,195 | 10.5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695,269 | 7,345,371 | 6,894,055 | 93.9 | 451,316 | 6.1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14,695,269 | 7,345,371 | 6,594,055 | 89.8 | 451,316 | 6.1 |
| 제37기정기주주총회 | 제1-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강덕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590,269 | 7,418,225 | 7,360,101 | 99.2 | 58,124 | 0.8 |
| 제37기정기주주총회 | 제1-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원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590,269 | 7,418,225 | 7,367,658 | 99.3 | 50,567 | 0.7 |
| 제37기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590,269 | 7,418,225 | 7,417,787 | 100.0 | 438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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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참여 제고와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보다 많은 주주가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에 개최된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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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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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사의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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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관계법령 및 정관의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주주제안자는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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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제출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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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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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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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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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주주제안에 대해 상법 제363조의2 등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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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진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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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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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정책에 관련된 명문화된 정책은 따로 없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제10기 이후로 39기까지 30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내에서 경영실적,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수준은 가능한 확대 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배당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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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금배당 결정 시, 매년 거래소 공시를 통해 배당 관련 상세 내용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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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매년 현금배당을 진행하였으나,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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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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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기(2023년)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18 | X |
| 제38기(2024년)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17 | X |
| 제39기(2025년)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16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수준은 가능한 매년 확대 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배당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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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배당금 확대 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환경 및 사업실적, 투자계획을 반영한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꾸준한 배당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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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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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제10기 이후로 제39기까지 30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배당목표 또는 고정된 산출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내에서 경영실적,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수준은 가능한 확대 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배당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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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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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405,361,643,210 | 9,675,072,750 | 610 | 3.1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353,686,983,770 | 6,620,071,050 | 450 | 2.5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22,532,938,225 | 6,141,352,980 | 420 | 1.7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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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25.26 | 20.40 | 12.73 |
| 개별기준 (%) | 25.26 | 20.40 | 12.73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보통주식 423,047주를 소각 결정 하였으며, 2026년 3월 9일 소각하였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주주 환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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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수준은 가능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배당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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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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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2025년 말 기준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16,333,822주입니다. 보통주 이외에 다른 종류주식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0,000,000 | 0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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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6,333,822 | 40.83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이외에 종류주식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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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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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동일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을 대상으로 수시 IR미팅 또는 컨퍼런스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제공되는 정보 역시 정기 공시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소액주주들을 위한 별도 IR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들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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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표번호를 통하여 당사와 관련된 각종 문의를 수시로 받고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홈페이지(고객 - 고객 문의)를 통해 투자자 및 정보이용자들의 문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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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별도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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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공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및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공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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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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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당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들과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나, 유선 문의 및 탐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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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홈페이지에도 재무정보, 주가정보, 공시정보, IR정보, 경영정보 등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소액주주와 해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행사 개최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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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을 이사회 규정 등을 통한 결의사항으로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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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내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두고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통제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중요한 거래로 판단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해당되는 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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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포괄적 이사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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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Korea United Pharm. Int'l JSC. | 0 | 981,442 | 0 | 186,210 | 0 | 88,382 | 0 | 50 |
| 케일럽멀티랩(주) | 0 | 0 | 2,094,921 | 18,000 | 0 | 52,220 | 0 | 0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유나이티드인터팜 | 409,637 | 854,286 | 3,725,766 | 24,750 | 32,545 | 173,957 | 0 | 0 | |
| 유엠에스엔지니어링(주) | 0 | 0 | 56,700 | 76,200 | 0 | 0 | 2,902,052 | 0 | | |
| 한국바이오켐제약(주) | 627,525 | 17,248,185 | 15,102,640 | 160,800 | 0 | 0 | 0 | 35,500 | | |
|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 | 0 | 0 | 0 | 101,522 | 4,000,000 | 0 | 0 | 4,544 | | |
| (주)유엔에스바이오 | 0 | 0 | 320,000 | 18,000 | 0 | 0 | 0 | 0 | | |
| (주)유앤알리서치 | 0 | 0 | 2,558,601 | 72,000 | 0 | 0 | 0 | 0 | | |
| 예일디앤엠(주)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0 | 0 | 0 | 0 | 0 | 0 | 1,744,000 | 0 | | |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이자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매각, 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Korea United Pharm. Int'l JSC. | 0 | 980,085 | 0 | 199,668 | 0 | 154,008 | 0 | 30,000 |
| 케일럽멀티랩(주) | 0 | 0 | 1,828,271 | 18,000 | 0 | 11,914 | 0 | 0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주)유나이티드인터팜 | 541,336 | 864,984 | 3,641,553 | 23,000 | 19,320 | 39,824 | 0 | 0 | |
| 유엠에스엔지니어링(주) | 0 | 0 | 37,800 | 70,860 | 0 | 2,533 | 4,027,127 | 0 | | |
| 한국바이오켐제약(주) | 758,752 | 16,164,355 | 13,071,854 | 152,100 | 0 | 0 | 0 | 0 | | |
| (재)유나이티드문화재단 | 0 | 0 | 0 | 95,800 | 5,500,000 | 0 | 0 | 0 | | |
| (주)유엔에스바이오 | 0 | 0 | 590,000 | 18,000 | 0 | 0 | 0 | 0 | | |
| (주)유앤알리서치 | 0 | 0 | 1,338,847 | 72,000 | 0 | 0 | 0 | 0 | | |
| 예일디앤엠(주)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0 | 0 | 0 | 0 | 0 | 0 | 0 | 0 | | |
| 당기 (단위 : 천원) 전기 (단위 : 천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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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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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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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이사회 규정에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계속’,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등 을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 발생 시 거래소 수시공시 등으로 의결 당일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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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연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치전 등에 대한 내역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 등으로 의결 당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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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등의 발행에 대한 내역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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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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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의 과정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위의 상황에 대한 명문화된 주주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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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과 관련하여 주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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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을 통하여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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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선임방법 등은 당사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계속 -주식의 소각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현금·주식 배당 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사의 보수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2.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위원의 선임과 해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3.재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 -자기자본의 10%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의 5%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5% 이상의 유형자산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항 -신주의 모집 -사채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자기자본의 5%이상의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의 10%이상의 차입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의 5%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유가증권의 대여에 관한 사항 -자기자본의 5%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일정범위 내에서의 부여 및 취소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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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또한 정관 14조에 의거하여 사채의 발행에 대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14조 (사채의 발행)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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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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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가 핵심 의사결정기구로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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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명문화된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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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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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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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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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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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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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정관 제34에 의거하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관련하여 절차의 마련을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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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에 대한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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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리스크관리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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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관계법령의 자율준수 및 부패 방지를 통한 준법경영의 실현을 위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 정책 및 세부지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당사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부패방지 방침은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부패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 방침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율준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준법서약서에 서명하며 준법 및 부패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별 리스크 수준에 비례한 내부 자율준수 규정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스템(규정, 방침 등) 및 모니터링은 임직원의 인식 제고 및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바, 당사는 부서별, 계층별 공정거래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특화 교육을 편성,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계층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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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여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규정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대상기간인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2026년 2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3월 19일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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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관련 절차, 정보 관리 등 공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정보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담당부서를 IR팀으로 지정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여 적시에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매년 한국거래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받고 적합한 공시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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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사항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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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업무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을 견고히 하고, 준법경영 및 윤리적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확보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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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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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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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5명, 사외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 연령, 성비 현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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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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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9 | 대표이사 | 420 | 2027-03-26 | 업무총괄 | 한국외대 경희대 경영대학원 박사 연합메디칼 대표이사 |
| 강원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0 | 대표이사 | 147 | 2029-03-24 | 관리 | 연세대 경영대학원 사노피 아벤티스 아주대 약학 박사 |
| 김형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2 | 부사장 | 252 | 2029-03-24 | 경영지원 | 중앙대 경영대학원 서울제약 관리이사 |
| 김귀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69 | 부사장 | 228 | 2028-03-25 | 영업지원 | 중앙대 약학 박사 한영제약(주) 근무 |
| 정원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부사장 | 207 | 2027-03-26 | 글로벌개발 | 중앙대 약학 박사 한미약품 개발부 상무 |
| 정도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감사위원장 | 2 | 2029-03-24 | 회계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부대표 회계법인 베율 부회장 |
| 김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4 | 감사위원 | 2 | 2029-03-24 | 약학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 김인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감사위원 | 2 | 2029-03-24 | 행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있으며 직무와 권한은 당사의 정관 41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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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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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주요 경영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 3 | A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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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정도삼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김나경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
| 감사위원회 | 김인철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의장은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의 의장이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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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위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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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사회 책임과 역할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은 법령상 의무화가 아니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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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경영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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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의 다양성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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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 후보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사회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특정 배경,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연령, 성별 등의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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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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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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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영 | 사내이사(Inside) | 1991-06-03 | 2027-03-26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상근 |
| 강원호 | 사내이사(Inside) | 2014-03-21 | 2029-03-24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상근 |
| 김형래 | 사내이사(Inside) | 2005-06-24 | 2029-03-24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상근 |
| 김귀자 | 사내이사(Inside) | 2007-06-15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상근 |
| 정원태 | 사내이사(Inside) | 2009-03-13 | 2027-03-26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상근 |
| 정도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4 | 2029-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비상근 |
| 김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4 | 2029-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비상근 |
| 김인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4 | 2029-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비상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의 다양성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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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의 다양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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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 및 사외이사는 법령과 정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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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 제38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사후보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법규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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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관련 정보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하기 정보제공일은 주주총회소집공고일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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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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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기 (2025.01.01 ~ 2025.12.31) 정기주주총회 | 강원호 | 2026-02-27 | 2026-03-24 | 2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2.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분리선출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추천인, 추천사유, 신규선임여부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5. 주요경력 | 재선임 |
| 제39기 (2025.01.01 ~ 2025.12.31) 정기주주총회 | 김형래 | 2026-02-27 | 2026-03-24 | 2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2.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분리선출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추천인, 추천사유, 신규선임여부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5. 주요경력 | 재선임 |
| 제39기 (2025.01.01 ~ 2025.12.31) 정기주주총회 | 정도삼 | 2026-02-27 | 2026-03-24 | 2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2.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분리선출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추천인, 추천사유, 신규선임여부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5. 주요경력 | 신규선임 |
| 제39기 (2025.01.01 ~ 2025.12.31) 정기주주총회 | 김나경 | 2026-02-27 | 2026-03-24 | 2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2.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분리선출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추천인, 추천사유, 신규선임여부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5. 주요경력 | 신규선임 |
| 제39기 (2025.01.01 ~ 2025.12.31) 정기주주총회 | 김인철 | 2026-02-27 | 2026-03-24 | 2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2.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분리선출여부 3.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부실기업경영진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추천인, 추천사유, 신규선임여부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5. 주요경력 | 신규선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주총소집공고 및 분/반기 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이사회 안건 및 안건별 각 이사의 출석여부와 의결 여부를 기재하여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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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는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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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8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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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현재보다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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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의거한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사내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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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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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영 | 남(Male) | 대표이사 | O | 업무총괄 |
| 강원호 | 남(Male) | 대표이사 | O | 관리 |
| 김형래 | 남(Male) | 부사장 | O | 경영지원 |
| 김귀자 | 여(Female) | 부사장 | O | 영업지원 |
| 정원태 | 남(Male) | 부사장 | O | 글로벌개발 |
| 정도삼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김나경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김인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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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호 | 남 | 부사장 | O | 생산 |
| 최연웅 | 남 | 전무 | O | 제제중앙연구소 |
| 양진영 | 남 | 상무 | O | 베트남지사 |
| 이용현 | 남 | 상무 | O | 종병 |
| 김성겸 | 남 | 상무 | O | 생산 |
| 남규열 | 남 | 상무 | O | 개발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의 침해, 횡령, 배임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인력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시 직무수행의 적합성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였으며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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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공시대상 기간 내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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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내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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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등기임원은 상법 제 382조 및 제 542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은 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 기준하여 이사회 및 인사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령 등의 요건 강화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임원 선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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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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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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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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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정도삼 | 2 | 2 |
| 김나경 | 2 | 2 |
| 김인철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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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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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보별로 당사와의 모든 형태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독립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후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에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를 통하여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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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에 의거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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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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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겸직 여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여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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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법상 자격요건 등을 검토 및 확인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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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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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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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정도삼 | O | 2026-03-24 | 2029-03-24 | 회계법인 베율 부회장 | - | - | - | - |
| 김나경 | O | 2026-03-24 | 2029-03-24 | 아리바이오 부사장 | - | - | - | - |
| 김인철 | O | 2026-03-24 | 2029-03-24 |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에 대한 내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으나, 사외이사가 과도한 겸직 등에 의해 독립적으로 기업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상의 요건과 적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에도 매년 1회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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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경영 의사 결정 참여에 있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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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추가 설명이나 의견 조율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규정 15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등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안건에 대한 결정,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당사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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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회계팀 | 5 | 이사1명, 차장1명, 대리1명, 주임1명, 사원1명(평균 9년) | 이사회 업무 지원 |
| 당사 회계팀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이사회 직무수행 지원 조직으로 이사회 내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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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회의 외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체가 구성된 바 없어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따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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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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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별도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인적·물적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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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 및 지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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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본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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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평가항목 | 평점 / 만점 |
|---|
|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 4.0점 / 5점 |
| 사외이사 독립성 | 5.0점 / 5점 |
| 사외이사 전문성 | 4.0점 / 5점 |
| 사외이사의 경영권 감독 및 적극적 참여 | 3.8점 / 5점 |
| 종합 평점 | 4.2점 / 5점 |
| 구분 | 내용 |
|---|
| 평가주기 | 연 1회 |
| 평가방식 | 자가평가, 상호평가 (사외이사 평가 후 문항별 평균 점수) |
| 평가항목 |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사외이사 독립성, 사외이사 전문성, 사외이사의 경영권 감독 및 적극적 참여 |
| 실시주체 | 이사회 구성원 |
| 평가결과 (2026.03.16) | |
| 당사는 2025년 사외이사 평가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으며, 2025년 평가 대상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임기만료된 주정대, 강건욱, 김관성 사외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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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사외이사 활동의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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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선임 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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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한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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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 업계의 보수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와 업무량, 보수의 대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 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와 업무량, 보수의 대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 보상은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 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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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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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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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매 분기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등의 이사회 운영관련 규정은 이사회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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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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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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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
| 임시 | 24 | 7 |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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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보수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직무, 직위, 근속기간, 리더쉽,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한도를 승인받은 후, 종합적인 연간 업적을 평가하여 산정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규정은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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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임원이 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무위반, 과실 등 부당행위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법적대응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보장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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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의무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자 법률적인 검토를 거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고 주요주주 및 소액주주의 문의에 적극 소통하여 당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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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에 따른 이사의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연계된 보수정책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보고서를 통해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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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하고 필요 시 별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활한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진행 여부를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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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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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회사는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 작성, 보존하고 있으며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9조에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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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안건, 심의결과등을 기재하고 의사록에 토의내용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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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보고서 작성 기준일로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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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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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강덕영 | 사내이사(Inside) | 1991.0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강원호 | 사내이사(Inside) | 2014.03 ~ 현재 | 97 | 6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형래 | 사내이사(Inside) | 2005.0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귀자 | 사내이사(Inside) | 2007.0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원태 | 사내이사(Inside) | 2009.03 ~ 현재 | 97 | 6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도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 ~ 현재 | 67 | 67 | | | 100 | 100 | | |
| 김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 ~ 현재 | 67 | 67 | | | 100 | 100 | | |
| 김인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 ~ 현재 | 33 | 33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정기공시 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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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회의에 대해 충실히 의사록을 기록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이사회 녹취록 기록 및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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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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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령에서 정한 회사 규모(자산총액 2조 미만)에 미달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으나 감사위원회는 설치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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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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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보상)위원회 등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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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상법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이뤄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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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 법령상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가 없습니다. 향후 도입 필요 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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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 '정관' 등에 직무 및 권한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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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설치 및 운영중인 감사위원회는 설치 목적, 권한, 연간 활동 및 구성, 자격 등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법령상(상법 제542조의11) 설치의무화된 위원회는 아니지만,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및 평가하는 역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도 재무제표 감사 및 결과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면서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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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등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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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2025년 5회, 2026년 2회(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재무제표 심의 등)의 주요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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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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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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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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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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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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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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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상기 작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 외의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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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설치목적,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문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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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 정보, 안건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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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로 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분리선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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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415조의2 및 정관 39조의2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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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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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정도삼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부대표 회계법인 베율 부회장 | |
| 김나경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
| 김인철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회사에서는 정도삼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정도삼 사외이사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1호유형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입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관 제41조의5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에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법 542조의 11(감사위원회)에 따라 결격사유 없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회사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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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1, 10조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구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에 따라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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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는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미리 제공하고 회의중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며 의견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추후 필요시 감사위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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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 41조의5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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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 등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동 규정 제36조 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은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때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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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 등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동 규정 제3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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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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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팀 | 5 | 이사1명, 차장1명, 대리1명, 주임1명, 사원1명(평균 9년) |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 |
| 당사 회계팀은 보고서 작성일 기준 이사회 직무수행 지원 조직으로 이사회 내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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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회계팀이 고유업무 외에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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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유사 업계의 보수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와 업무량, 보수의 대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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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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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수 지급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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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독립성 및 경영 투명성을 위해 관련 업무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및 고려하여 전문성있는 내부감사기구 운영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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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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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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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감사위원회를 통한 분기/반기/년간 실적을 심의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간의 감사위원회 보고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운영실태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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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구성, 소집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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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당사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내역 및 개별이사 참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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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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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정도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김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김인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0 | 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의사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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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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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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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수임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경우 2024년 회계연도부터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이 되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선진회계법인을 지정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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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공시일정 준수를 위한 감사 수행전략의 구체성, 제안 보수의 적정성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합니다.다만, 당사는 주기적 지정을 사유로 2024년~2026년 지정감사 대상회사로 선정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선진회계법인과 외부감사인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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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년 주기적으로 회계담당임원,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통해 감사가 충실히 진행되는지 점검하며 외부감사 종료 후 연초 제시되었던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 내역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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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통한 외부감사인 선임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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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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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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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관련 주요 사항을 외부감사인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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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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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 | 2025-03-07 | 1분기(1Q) | 서면 | 회사: 감사위원 외부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외부감사 결과 및 핵심감사 항목 감사결과 보고 |
| 2025-2 | 2025-11-07 | 4분기(4Q) | 서면 | 회사: 감사위원 외부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독립성준수 확인, 감사 계획 보고, 핵심감사사항 선정(안) |
| 2026-1 | 2026-03-05 | 1분기(1Q) | 서면 | 회사: 감사위원 외부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외부감사 결과 및 핵심감사 항목 감사결과 보고 |
| 2026-2 | 2026-04-30 | 2분기(2Q) | 대면 | 회사: 감사위원 외부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26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 등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는 감사 및 검토의 주요 수행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등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내용 및 내부감사업무 반영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은 2025년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그룹감사결과, 유의적 내부통제의 미비점, 감사인의 독립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회계이슈를 공유하며 이를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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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까지 회사의 경영정보와 문서자료에 대한 접근 및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감사위원회와 지배기구와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회계처리 위반 등)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 하여야 하고 그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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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당시 외부감사인명은 선진회계법인이며, 최근 감사전 별도재무제표제출일은 2026년 1월 30일입니다. 당사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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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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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기(2025년) | 2026-03-24 | 2026-01-30 | | 선진회계법인 |
| 제38기(2024년) | 2025-03-25 | 2025-01-31 | | 선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 논의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발생시 경영진과는 별도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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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 당기부터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매 분기 1 회 이상의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자 계획 및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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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지 체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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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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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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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 1. 정관 첨부 2. 이사회 규정 첨부 3.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 4. 내부회계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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