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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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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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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이수정 | 성명 : | 윤중현 |
| 직급 : | 상무 | 직급 : | 차장 |
| 부서 : | 경영관리본부 | 부서 : | 경영관리본부 |
| 전화번호 : | 02)2612-0061 | 전화번호 : | 02)2612-0061 |
| 이메일 : | ir@pkc.kr | 이메일 : | ir@pkc.kr |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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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성훈 외 특수관계인 9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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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5.4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가성소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소재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72,137 | 245,228 | 233,522 |
| (연결) 영업이익 | 12,151 | 9,748 | 17,739 |
| (연결) 당기순이익 | 10,100 | 3,601 | 7,729 |
| (연결) 자산총액 | 606,450 | 464,296 | 426,908 |
| 별도 자산총액 | 604,212 | 461,780 | 426,26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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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제도(K-vote) 도입 및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제72기 주주총회 개최일 '26.3.26 ('26년 집중일은 3/25, 27, 30)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장 김성근(공인회계사), 문영삼 위원(공인회계사) ― 상법시행령 §37② 충족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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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지배구조핵심지표 15개 중 3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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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 성장, 기업가치 증대, 주주 및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사회중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사명변경(백광산업→피케이씨)과반도체·이차전지 소재 신규 사업 진출이라는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이에부합하는 지배구조 고도화 및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노력중입니다. 당사이사회는 전체 5인 중 사외이사3인(60%)으로 구성하여 상법상 의무 기준(25%)을초과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인)로 운영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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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구성 : 위원 3인 전원이 사외이사(공인회계사 2인, 변호사 1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 특수관계자거래포괄사전승인 및 내부거래 투명성 별도 심의·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준법지원인 독립 운영 : 변호사자격보유 준법지원인을 별도 선임하여 준법통제기준 개정 및 정기교육·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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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6년 3월 26일에 진행한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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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제72기 정기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를 2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최대한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정된 상법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홈페이지(https://www.pkc.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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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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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PKC 본사 강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PKC 본사 강당/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DART, KIND, 홈페이지 공고, 우편 소집통지(1%이상) | DART, KIND, 홈페이지 공고, 우편 소집통지(1%이상)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 5명 중 5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 3명 중 3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9인 ( 개인주주 : 9인) 2)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3인 ( 개인주주 : 3인) 2)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들에 대한 당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기는 상법상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나, 당사의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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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결산, 감사 일정과 상정의안 검토 등 업무일정을 정비하여 4주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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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하며,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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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을 통한 참여를 독려하고자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따라 권유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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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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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권유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총 18,660,220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44,149,107주의 42.3%입니다. 제72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총 8개 중 7개는 보통결의 사항이었으며, 1개(정관변경의 건)는 특별결의 사항이었으며,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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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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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2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149,107 | 18,660,220 | 18,615,480 | 99.8 | 44,740 | 0.2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관 변경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독립이사 비율 상향) | 가결(Approved) | 44,140,917 | 18,660,220 | 18,535,877 | 99.3 | 124,343 | 0.7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 가결(Approved) | 44,149,107 | 18,660,220 | 18,534,748 | 99.3 | 125,472 | 0.7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상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관 변경 (자기 주식 처분) | 가결(Approved) | 44,149,107 | 18,660,220 | 18,606,801 | 99.7 | 53,419 | 0.3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부칙 신설 및 문구 정비를 위한 정관의 변경 | 가결(Approved) | 44,149,107 | 18,660,220 | 18,606,696 | 99.7 | 53,524 | 0.3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윤해구) | 가결(Approved) | 44,149,107 | 18,660,220 | 18,338,602 | 98.3 | 321,618 | 1.7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문영삼) | 가결(Approved) | 44,149,107 | 18,660,220 | 18,475,361 | 99.0 | 184,859 | 1.0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 문영삼) | 가결(Approved) | 31,647,996 | 6,159,109 | 5,984,794 | 97.2 | 174,315 | 2.8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6-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성근) | 가결(Approved) | 31,647,996 | 6,159,109 | 5,984,794 | 97.2 | 174,315 | 2.8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6-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상규) | 가결(Approved) | 31,647,996 | 6,159,109 | 5,984,794 | 97.2 | 174,315 | 2.8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149,107 | 18,660,220 | 18,110,102 | 97.1 | 550,118 | 2.9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제 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ㆍ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149,107 | 18,660,220 | 18,593,892 | 99.6 | 66,328 | 0.4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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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에 대한 기준은 상법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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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주주제안과 관련한 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사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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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당사주주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접수 확인서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회신하는 내부 절차 및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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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이 없었으므로, 주주제안관련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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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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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이 없었으므로, 공개서한의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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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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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내부 기준은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상법을 준용하여 주주제안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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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주주 제안 관련 사내 규정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주주제안권을행사하는 경우 상법 및 이사회/주주총회 운영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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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상 기준일인 연말(12월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총회결의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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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근거하여,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하는 이익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이 가능합니다. 이익 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지급하나, 배당 정책을 별도로 명문화하여 공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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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시대상 기간 내에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확정일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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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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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2기 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6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공시하는 등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배당 관련 의사결정이 연간 경영실적, 재무상황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업황 변동 등에 따라 실적 및 현금흐름의 변동성이발생할 수 있어 배당 관련 의사결정의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정책 형태로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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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배당정책을 수립하고자 타 기업의 사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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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정책, 영업실적,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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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5년 경영실적, 향후 투자계획,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72기 사업연도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가배당률 0.5%, 배당성향 약 13% 수준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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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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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116,012,972,168 | 1,324,473,210 | 30 | 0.5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116,012,972,168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107,706,570,743 | | |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107,706,570,743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110,246,351,920 | 2,648,946,420 | 60 | 0.8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110,246,351,920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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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13.1 | | 34.3 |
| 개별기준 (%) | 14.7 | | 36.3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결산 현금배당 외에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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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연 1회 정기 결산 현금배당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중간배당 및 자기주식 매입 등의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은현재 실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일정 부분 회사 경영 여건 및 대내외리스크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배당 외의 주주환원 정책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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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에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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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1주당 1표 의결권을 원칙으로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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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1.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보통주 44,918,407주 / 자기주식 769,300주 / 의결권주식 44,149,107주 (2025.12.31) 2. 기준일 이후 변경사항 당사는 2026년 5월 전환사채 일부 행사에 따라 54,841주가 신주 발행되어 아래와 같이 주식 발행현황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통주 44,203,948주 / 자기주식 769,300주 / 의결권주식 44,973,248주 (보고서 제출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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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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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00,000 | 7,400,000 | 1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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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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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4,973,248 | 30 | |
| 우선주 |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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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정기적인 IR을 개최하고 있지않지만 미팅을 희망하는 국내 투자자 등과 수시로 비정기적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공정공시 기준에 어긋나지않는 적합하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장 방문 또는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형태로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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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현재까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한 별도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대표전화를 통한IR담당 부서 연결 요청 시, IR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주주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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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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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를 통해 회사 대표번호(02-2612-0061)를 안내하고 있으며 대표번호를 통하여 IR부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주들이 어려움 없이 당사의 IR담당자와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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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주주 대상 투자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문공시 비율을 점진적으로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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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해당기간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을 포함하여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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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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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반 규정에 맞도록 성실하게공시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액주주를 위한 소통 행사 및 영문 공시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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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공시 관련 규정 개정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주주에게 적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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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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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가 역할을 하고있고 성문화된 내부통제 규정은 내부회계관리 기준이나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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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투명경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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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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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김성훈(지배기업 최대주주) | 상원상공(주) | ( 주)상원아이엠엘 | 진영운수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기술 | 이자비용은 제70기에 취득한 사용권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이며, 당기에 리스료로 314백만원지급되었습니다. | 이자비용은 제70기에 취득한 사용권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이며, 당기에 리스료로 300백만원지급되었습니다. | |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60,171 | 189,211 | 15,120 | 2,550,760 |
| 사용권자산 취득, 특수관계자거래 | 225,872 | 81,599 | | |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314,400 | 300,000 | | |
|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61,781 | 95,114 | | |
| | | | | |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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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김성훈(지배기업 최대주주) | 상원상공(주) | 상원아이엠엘(주) | 진영운수 | 합계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 |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보증금, 특수관계자거래 | 1,140,000 | 500,000 | | | 1,640,000 | |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40,659 | 20,570 | 1,386 | 226,485 | 289,100 | |
| 리스부채, 특수관계자거래 | 604,917 | 765,514 | | | 1,370,431 | |
| 당사가 2025년 기준 자기거래 관련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거래) (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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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방지, 청렴·반부패 교육 등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활동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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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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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대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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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리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발언권을 제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보장하여 반대주주의 실질적인 보호 절차도 준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척인 정책을 따로 마련하지는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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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 기간 중 기업 소유구조 및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 발생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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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만기일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 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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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비율(%) | 전환가액(원) | 권면총액 (백만원) | 전환가능주식수 | | | | | |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9회 | 2025.03.31 / 2030.03.31 | 피케이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2026.03.31 ~ 2030.02.28 | 100 | 6,382 | 40,000 | 6,267,627 |
| 합계 | - | | - | - | - | - | 40,000 | 6,267,627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2025년 03월 31일에당사가 발행한 제1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PKC의 사업확장을위한 설비투자 목적으로써 발행하였습니다. 동 사채 발행은 회사의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2025년 03월2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결정 당일 공시를통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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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해당 사안의 발생 시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발언권을 제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여 반대주주의 실질적인 보호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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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근거한 주요 경영사항의 이사회(위원회) 의결 의무화, 주요 업무집행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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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상법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사항 이외에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정관 및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위임하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심의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다양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2 부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결로써 하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2) 매 사업년도의 경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매 사업년도의 경영실적 확인에 관한 사항 4) 회사 정관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의 설치와 폐합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7)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8) 자금 차입 및 대여에 관한 사항 9)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10) 기타 사장이 회사관리 전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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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의해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각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 ①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이사의 보고 수령 7.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이사?회사간 소송에서 회사 대표 9.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 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지정 13.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14.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할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투명경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사 또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금전대여,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및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② 비상무적 자금거래의 경우 10억원보다 큰 자금의 거래. 단, 정기적이거나 상무적인 자금거래 제외 ③ 회사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윤리경영 및 실천지침 이행 실태 ⑤ 공정거래관련 법규준수 이행 실태 ⑥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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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 이사회는 정관·이사회 규정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보고 및 이사회 보고사항을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사회가효과적으로 경영의사결정,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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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정에 관한 정책을 2022년 11월 수립하였으나, 후보군 선정 및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미흡한 사항이 있어. 향후 개선해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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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정에 관한 정책을 2022년 11월 수립하였으나, 후보군 선정 및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미흡한 사항이 있어. 향후 개선해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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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규정 수립과 별도로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여 향후 개선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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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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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2년 11월 규정은 수립되었으나, 실행지침이 미흡하여 실제 운영은 향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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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행 규정을 고도화 하여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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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준법경영 및 내부회계관리 관련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리스크관리 및 공시정보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및 운영체계를 명문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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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현재 리스크관리규정은 명문화되어있지 않으나, 리스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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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준법지원인 성명 | 출생연월 | 직위/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선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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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우 | 1971년 07월 | 상무보 /법무담당 |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34기 서울중앙지법 국선 전담 변호사 법우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2023년 11월 |
| 회차 | 점검 기간 | 주요 점검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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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6.18 | -준법통제기준 1차 개정 | - |
| 2 | 2025.07.01 ~2025.09.30 | - 정기준법교육 (7회) | - |
| 3 | 2025.11.01 ~ 2025.12.04 | - 정기준법점검 (10회) | - |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에 대한 기준인 준법통제기준을 사규로 제정하여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선임한 준법지원인의 경력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준법지원인 현황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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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와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당사의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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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관련 전담 파트를운영하여 최신의 관련 법규에 기반한 공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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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독립적인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내부제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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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리스크관리및 공시정보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정책의 세부 운영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문화가 일부 미진한 상태이며, 현재관련 규정 및 운영체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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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리스크관리및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운영 절차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명문화할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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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총 이사 5명 중 3명)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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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5명으로 구성, 이 중 사외이사는 3명으로 사외이사 비율은 60% 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상법 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은 50 ~ 60대이며, 성비는 남성 5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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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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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해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 | 31 | 2029-03-25 | 경영총괄 | - 백광산업㈜ 생산팀 - 백광산업㈜ 서울공장 공장장 - 백광산업㈜ 군산공장 공장장 |
| 강성국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6 | 전무이사 | 14 | 2028-03-25 | 생산총괄 | - 백광산업 식품사업부 이사 - 백광산업 여수공장 공장장 - 백광산업 군산공장 공장장 |
| 김상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 | 31 | 2029-03-25 | 법률 | - 한국토지신탁 자문변호사 - 삼성화재, ㈜심텍 자문변호사 - 법무법인 지엘 대표변호사 |
| 김성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사외이사 | 31 | 2029-03-25 | 경영 | - 삼일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 성문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
| 문영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5 | 사외이사 | 31 | 2029-03-25 | 경영 | - KPMG삼정회계법인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자문위원 - 이정회계법인 파트너 상무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보고서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주요 역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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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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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계와 업무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3 | A | 사외이사 김상규, 문영삼, 김성근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의 추천 | 3 | B | 사외이사 김상규, 문영삼, 김성근 |
| 투명경영위원회 |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 | 3 | C | 사외이사 김상규, 김성근 사내이사 윤해구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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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김성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감사위원회 | 김상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감사위원회 | 문영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문영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성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상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투명경영위원회 | 김상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투명경영위원회 | 윤해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투명경영위원회 | 김성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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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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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당사는 선임사외이사제도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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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경영진의 견제 및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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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내 사외이사로만구성된 감사위원회(전원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통해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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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산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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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는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경영 경제, 법률, 또는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의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 역량 평가 및 이사 선임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이사회가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에 다양성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있으며, 급변하는경영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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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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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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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해구 | 사내이사(Inside) | 2023-11-01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강성국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상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1-01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성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1-01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문영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1-01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성, 전문성, 책임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는 모두 남성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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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사회 성별 특례조항의 대상은 아니나, 앞으로 전문성과 함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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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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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를발굴하고 후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별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설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합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전원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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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2주전, 전자공시시스템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그리고 당사와 후보자와의 거래내역등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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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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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윤해구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5. 직무수행계획 등 |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김상규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5. 직무수행계획 등 |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문영삼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5. 직무수행계획 등 |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김성근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5. 직무수행계획 등 |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강성국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5. 직무수행계획 등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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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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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채택하지 않았으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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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공고를 통하여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주주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액주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전자투표를 시행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평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중투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검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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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기준·판단주체·심사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현재 미수립되어 있으나, 현 임원 전원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명문화 방안도 검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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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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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해구 | 남(Male) | 대표이사, 사내이사 | O | 경영총괄 대표이사 |
| 강성국 | 남(Male) | 전무이사, 사내이사 | O | 군산지역 생산 총괄 |
| 김상규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
| 문영삼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
| 김성근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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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빈 | 남(Male) | 이사 | 상근 | 공무전기팀 | |
| 김영석 | 남(Male) | 이사 | 상근 | 지원팀장 | |
| 김주현 | 남(Male) | 이사 | 상근 | 영업기획팀장 | |
| 남현우 | 남(Male) | 이사 | 상근 | 준법지원실장 | |
| 문병찬 | 남(Male) | 이사 | 상근 | 공무전기팀장 | |
| 박정호 | 남(Male) | 이사 | 상근 | 회계관리본부장 | |
| 배석전 | 남(Male) | 이사 | 상근 | 영업본부장 | |
| 서재열 | 남(Male) | 이사 | 상근 | 음성공장장 | |
| 서종원 | 남(Male) | 이사 | 상근 | 생산2,3팀장 | |
| 안희복 | 남(Male) | 부사장 | 상근 | 신사업연구소 | |
| 윤수형 | 남(Male) | 이사 | 상근 | 신산업연구소장 | |
| 이동영 | 남(Male) | 이사 | 상근 | 여수공장장 | |
| 이수정 | 남(Male) | 이사 | 상근 | 경영관리본부장 | |
| 이용원 | 남(Male) | 이사 | 상근 | 구매팀 | |
| 전경우 | 남(Male) | 이사 | 상근 | 새만금1공장 | |
| 조성재 | 남(Male) | 이사 | 상근 | 플랜트기술본부장 | |
| 당사의미등기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6.06.01 기준 김영빈, 안희복, 이용원, 전경우는 퇴사하여 재직 중에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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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 선임 시 역량과 리더십, 전문성 등 해당 직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 또는 임원 인사 관련 규정에 부적격 기준, 판단 주체 및 심사절차 등을 포함한 정책 명문화를검토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회사와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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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모든사외이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주와 회사에 최선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과 관련 규정의 독립성 기준을 적법하게 충족하고있으며, 사외이사 전원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당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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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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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규 | 31 | 31 |
| 김성근 | 31 | 31 |
| 문영삼 | 31 | 31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 후보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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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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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등에 따른 겸직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 참석률 100%로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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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가 당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한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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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제출일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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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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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문영삼 | O | 2023-11-01 | 2029-03-25 | 이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자문위원,윤리위원회위원 | - | - | - | - |
| 김성근 | O | 2023-11-01 | 2029-03-25 | 성문회계법인 포항지점 파트너 회계사 | - | - | - | - |
| 김상규 | O | 2023-11-01 | 2029-03-25 | 법무법인 지엘 대표 변호사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사외이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는 자가 없으며, 2025년에는사외이사 출석률이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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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정보 및 자료,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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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정보 및 경영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를 위해 지원부서를 지정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경영관리본부, 감사팀 등을 통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 자료의 제공, 기타 사외이사 직무수행에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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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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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4일 | 감사팀 | 김상규,문영삼,김성근 | - | 2025년 상법 개정과 대응전략 |
| 2025년 08월 25일 | 감사팀 | 김상규,문영삼,김성근 | - | 이사회 회의 효율적 운영안 |
| 2025년 09월 25일 | 감사팀 | 김상규,문영삼,김성근 | - | 기업지배기구 동향 |
| 감사팀은 2025년 상법 개정 및 대응 전략, 이사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 방안, 기업지배구조 동향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외이사 전원이참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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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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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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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별도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통하여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의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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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각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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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개별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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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개별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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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사외이사에 대해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해 실효성 높은 제언을 하였는지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결정 과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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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재선임 여부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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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사외이사의 선임, 재선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평가가필요하다고 판단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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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로서 법적 책임, 직무수행에 투입되는 시간 및 동종업계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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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외이사의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 한도 내에서 법적 책임수준과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한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산정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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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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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로서 법적 책임, 직무수행에투입되는 시간 및 동종업계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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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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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마련하고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상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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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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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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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7 | 100 |
| 임시 | 6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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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평가와 보수를 연계하는 정책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각 임원의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 설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경영상 부당행위로 인해 임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지속적인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고객, 직원, 주주, 협력사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윤리규정 행동지침과인권경영방침과 같은 고객,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이사회 일정을 수립하여 미리 공지하고 있으며, 이사회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1주간 전에 소집 통지를 하고 안건을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사회 중심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개별이사별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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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심의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외에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 회의마다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전자시스템의 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공시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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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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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윤해구 | 사내이사(Inside) | 2023.11.01 ~ 2029.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강성국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5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 문영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1.01 ~ 2029.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성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1.01 ~ 2029.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상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1.01 ~ 2029.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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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정기공시를통하여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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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에 따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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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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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개로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내 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투명경영위원회는 중 3명 중 2명이사외이사로 과반을 충족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한 3명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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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위원회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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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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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독립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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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결의한 내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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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각 위원회 별로 명문화된 규정(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투명경영위원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규정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소집 관련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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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내 각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이사회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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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위원회개최 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하기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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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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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6년 | 1차 | 2026-03-11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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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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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투명경영위원회 | 2025.03.28 | 3 | 3 | 결의 |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포괄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2025.09.02 | 3 | 3 | 결의 | 1.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
|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포괄사전승인의 건 | | | | | | |
|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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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비점이 발견될 시 즉시 검토 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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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금융분야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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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감사위원회는 법률 및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시제출일 현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합리적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회계기준, 재무보고및 내부통제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표9-1-1 에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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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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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성근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공인회계사 (삼일·대주·성문회계법인 파트너) | ○ ― 자격관련업무 5년 이상 (§37② 1호) |
| 문영삼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공인회계사 (KPMG 삼정·이정회계법인 파트너) | ○ ― 자격관련업무 5년 이상 (§37② 1호) |
| 김상규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법무법인 지엘 대표변호사 | 법률 전문가 (회계·재무전문가 아님)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위하여 위원은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3인 중 2인은 회계 전문가, 1인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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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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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직무와 권한) |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이사의 보고 수령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 회사 대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 유지와 신고 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 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외부감사인의 지정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제8조(책임) |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주식회사 등의 위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0조, 제45조, 제35조, 상법 제414조, 제635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 제11조(구성) |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기간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 시 정한 각각의 기간으로 한다 |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규정에는 감사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할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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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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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4일 | 감사팀 | 김상규,문영삼,김성근 | - | 2025년 상법 개정과 대응전략 |
| 2025년 08월 25일 | 감사팀 | 김상규,문영삼,김성근 | - | 이사회 회의 효율적 운영안 |
| 2025년 09월 25일 | 감사팀 | 김상규,문영삼,김성근 | - | 기업지배기구 동향 |
| 당사는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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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문 지원의 경우, 당사 정관 제38조의3 ⑨항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4호 의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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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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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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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감사위원회의 지원조직으로 감사팀을 두고 있으며, 기타 업무 지원을 위해 경영관리본부와 회계관리본부에서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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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조직은 각 활동 분야별로 감사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다만, 감사지원 조직 책임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임면 동의권은 있으나, 그외팀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임면 동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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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 보수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정관에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업무와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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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지원 조직 책임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임면 동의권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있으나, 그외팀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임면 동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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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인원에 대한 임면 동의권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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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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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16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26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매 개최 시 감사위원 3인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기간 중 주요 결의사항은 재무제표의 승인, 정기주주총회 상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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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에서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감사위원회 의사록 및 감사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주주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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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2025.01.24 | 감사위원회 정기보고 | 가결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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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2024년 재무제표 보고 수령 | 가결 | 3/3 |
| 2025.02.20 | 감사위원회 정기보고 | 가결 | 3/3 |
| 2025.03.07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평가승인 | 가결 | 3/3 |
| 2025.03.14 |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 가결 | 3/3 |
| 2025.03.19 | 감사위원회 정기보고 | 가결 | 3/3 |
| 2025.04.14 | 감사위원회 정기보고 | 가결 | 3/3 |
| 2025.06.12 | 내부회계관리 핵심인력 승계 보고 | 가결 | 3/3 |
| 2025.06.26 | 비감사업무 사전동의 승인 / 법인카드사용지침서 개정 | 가결 | 3/3 |
| 2025.07.18 |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 가결 | 3/3 |
| 2025.08.25 | 이사회 회의 효율적 운영안 보고 | 가결 | 3/3 |
| 2025.09.29 |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보고 | 가결 | 3/3 |
| 2025.11.07 | 2026년 연간감사계획 승인 / 연간교육계획 승인 | 가결 | 3/3 |
| 2025.11.19 | 감사위원회 정기보고 | 가결 | 3/3 |
| 2025.11.26 | 감사위원회 수시보고 | 가결 | 3/3 |
| 2025.12.15 | 2026년 경영계획 보고 | 가결 | 3/3 |
| 2026.02.10 | 2025년 재무제표 보고 수령 | 가결 | 3/3 |
| 2026.03.1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3/3 |
| 2026.03.17 | 외부감사인 기말감사 보고 (경영진 미참석) | 가결 | 3/3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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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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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성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문영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상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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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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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있으며, 감사위원회가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 역량, 전문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금감원으로부터 2024-2026년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지정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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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가 있으나 당사는 2025년 지정감사인으로 인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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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충실한 업무 이행을 위하여 2026년에 개최된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회의를 통하여 2025년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연도 감사업무계획에 따라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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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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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72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429 | 3,300 | 429 | 3,300 |
| 제71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429 | 3,300 | 440 | 3,406 |
| 제70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290 | 2,230 | 377 | 3,311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72기(당기) | 2025.06 | 세무조정 | 2026.01.01 - 2026.04.30 | 10,000 | - |
| - | - | - | - | - | |
| 제71기(전기) | 2024.05 | 세무조정 | 2025.01.01 - 2025.04.30 | 10,000 | - |
| - | - | - | - | - | |
| 제70기(전전기) | 2023.06 | 세무조정 | 2023.06.14 - 2024.04.30 | 10,000 | - |
| - | - | - | - | - | |
| 사업연도 |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72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0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용역체결현황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4.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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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와 감사위원회는외부감사인이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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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반기 1회 이상 감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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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와외부감사인은 연간 회계감사 수행계획,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핵심 감사사항 선정 계획 등에 대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1분기및 3분기에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있고,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대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감사위원들과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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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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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분기 | 2025-03-14 | 1분기(1Q) | 화상회의 | 감사위원 3인, 감사팀 1인 / 안진 2인 | 기말감사 경과보고, 핵심감사사항 결과 |
| 2025년 2분기 | | 2분기(2Q) | 미진행 | | |
| 2025년 3분기 | 2025-07-18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 3인, 감사팀 1인 / 안진 3인 | 연간감사계획,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중점심사 이슈 |
| 2025년 4분기 | | 4분기(4Q) | 미진행 | |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기말재무제표 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 상황, 핵심적인 유의사항에관하여 경영진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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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감사 중에 발견한 주요 사항 등을 매 반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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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라, 별도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제72기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6일에 개최되었고 2025 사업연도 별도 및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2026년 2월 5일에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제71기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6일에 개최되었고 2024 사업연도 별도 및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2026년 2월 10일에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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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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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6 | 2026-02-05 | 2026-02-05 | 안진회계법인(외부감사인)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6 | 2025-02-10 | 2025-02-10 | 안진회계법인(외부감사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반기별 1회이상 의사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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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6년부터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의사소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원할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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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공시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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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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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소통한 실적은 없으나, 당사의 IR 활동전반은 기업가치 제고를 궁극적 목적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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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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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