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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4-12-01 | 2023-12-01 | 2022-12-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1-30 | 2024-11-30 | 2023-11-30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이한구 외 7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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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5.9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테놀민, 미에로화이바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91,790 | 175,735 | 180,763 |
| (연결) 영업이익 | 4,161 | 181 | 6,927 |
| (연결) 당기순이익 | 2,516 | -575 | 6,122 |
| (연결) 자산총액 | 163,216 | 156,396 | 154,629 |
| 별도 자산총액 | 163,216 | 156,396 | 154,62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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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1-①) 주주총회 개최 정보 참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1-②)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참고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1-②)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참고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1-④)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참고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1-④)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참고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1-④)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참고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3-③) 내부통제정책의 운영 참고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4-①) 이사회 구성 현황 참고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의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참고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4-④) 임원 선임 정책, 임원의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점검 참고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4-②) 이사회의 현황 참고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9-①)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참고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9-①)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참고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10-②)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내역 참고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9-①)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참고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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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인류보건 향상'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이해관계자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구조는 사회적 신뢰와 구성원의 행복에 기여하는 기반이 됩니다. 당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 및 운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관, 이사회 안건 및 결과, 주요 내부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구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언론,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회사경영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균형 추구를 위하여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이사회와 위원회 내의 사외이사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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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이사회는 총 4명 중 과반수인 3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상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해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사외이사를 법률, 회계, 언론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업무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사의 유관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영업보고를 받거나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는 등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 등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주가치 제고와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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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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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및 결과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 등 공시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1주 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주주총회 종료 후에는 그 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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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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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09 | 2025-02-12 | 2024-02-13 | |
| 소집공고일 | 2026-02-09 | 2025-02-12 | 2024-02-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2-24 | 2025-02-27 | 2024-02-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6 | |
| 개최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5, 현대약품(주) 대회의실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5, 현대약품(주) 대회의실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5, 현대약품(주)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2명 출석 | 4명 중 2명 출석 | 5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4인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발언주주 : 5인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발언주주 : 5인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결산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공고함으로써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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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재무제표 승인 안건이 포함된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 통지 일정을 점진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결산일 단축, 회계시스템 구축,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을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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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참여 확대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으며, 주주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주주에게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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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 개최 여부 당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른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기 위해 2021년2월25일 개최된 제 57기(2020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서면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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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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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2-24 | 2025-02-27 | 2024-02-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주주총회의 안건은 모두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별 찬반비율 및 가결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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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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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6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6,135,698 | 9,067,054 | 9,067,054 | 100.0 | 0 | 0.0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6,135,698 | 9,067,054 | 9,066,991 | 100.0 | 63 | 0.0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784,086 | 7,715,442 | 7,715,376 | 100.0 | 66 | 0.0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6,135,698 | 9,202,519 | 9,202,514 | 100.0 | 5 | 0.0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6,135,698 | 9,202,519 | 9,202,514 | 100.0 | 5 | 0.0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359,843 | 3,185,830 | 3,185,825 | 100.0 | 5 | 0.0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6,135,698 | 9,202,519 | 9,202,514 | 100.0 | 5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최근 2년간의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장에서는 물론이고 주주총회 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주주들이 질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상시적으로 주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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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주주총회 집중일 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법 제368조의3은 서면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제도를 이용하는 주주가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고 ESG경영에 따른 종이 사용 감축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전자투표제를 통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행사하고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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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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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나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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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당사의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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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기준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재무조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주주제안자는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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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제출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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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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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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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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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총회 시 당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각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에 주주제안 절차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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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권이 보다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내부기준 마련 여부를 향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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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은 수립·공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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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금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배당 정책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실적, 현금흐름, 배당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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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금배당 결정 시 매년 거래소 수시공시(현금·현물배당결정)를 통해 배당 관련 상세 내용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하여 2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후,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 현황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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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배당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배당기준일을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해 제60기 임시주주총회(2023년11월 22일)에서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제60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변경된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전 내용] 제61조 (이익배당) ③ 제2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함을 지급한다 [변경 후 내용] 제48조 (이익배당)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을 통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들에게 표 1-4-1과 같이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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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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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기 (2025년 결산배당) | 11월(Nov) | O | 2026-03-04 | 2026-02-24 | O |
| 제61기 (2024년 결산배당) | 11월(Nov) | O | 2025-03-05 | 2025-02-27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명문화된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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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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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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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간 매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 필요성, 경영 실적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해 배당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고 있으며,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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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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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1월(Nov) | | 15,245,058,891 | 927,490,560 | 30 | 0.2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1월(Nov)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1월(Nov) | | 12,330,744,388 | 784,070,940 | 30 | 0.9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1월(Nov)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1월(Nov) | | 17,852,566,313 | 923,033,300 | 35 | 0.9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1월(Nov)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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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36.9 | -136.4 | 15.1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2023년에 325,818주, 2024년에 448,728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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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 소각, 특별배당 등 배당 이외의 추가적인 주주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기인합니다. 향후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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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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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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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32,000,000이며,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입니다. 발행주식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5,864,302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26,135,698주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보통주 외의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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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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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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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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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32,000,000 | 32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종류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의결권은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을 원칙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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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통주 외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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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전부 보통주이며, 정관상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1주에 대해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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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IR, 컨퍼런스콜 등의 미팅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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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액주주가 전화 등을 통해 당사의 경영현황 및 주가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서 직접 응대하여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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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 대상 소통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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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대표번호를 통하여 기업과 관련된 각종 문의에 답변하고 있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를 통해 IR 문의가 오면 담당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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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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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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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른 수시공시와 정기공시 및 공정공시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행사 및 영문공시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 부서를 연결하여 소액주주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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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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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한 통제 정책과 이사회 승인 절차를 포함한 제도를 마련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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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과 회사 간 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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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포괄적 이사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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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ⅱ) 대주주 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ⅳ)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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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리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주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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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지속적인 감독으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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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요 사업 및 지배구조 변동 시 적시공시와 상시 소통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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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 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의결하며, 필요 시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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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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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 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진행 시 소액주주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를 청취하고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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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주주의 권리보호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필요 시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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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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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가치 창출 및 주주·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 조직을 운영하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위원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발행 및 사채발행의 대표이사 위임 (6) 준비금의 자본전입 (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이사의 경업,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9) 중간배당 (10) 해외증권의 발행 (1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12)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 (1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재결의 (14)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의 결정 (1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7)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18)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9) 재무제표의 승인 (20) 배당의 결정 (21)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22)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기준의 승인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보고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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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사항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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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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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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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체계적인 수립 및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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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 제40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최고경영자) 선임 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 제41조에 따라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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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당사의 전략과 비전에 부합하는 경험을 보유한 사내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 승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하여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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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대표이사 후보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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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제도도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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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 선정,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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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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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전사적 리스크 관리 규정을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은 문서화되어 있으며, 세부 리스크 유형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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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준법경영 자율준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및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Compliance Program(CP)과 국제표준인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부서의 업무를 평가하여 발생 가능성과 리스크 수준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내부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과 외부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 1회 부패방지 서약을 받고 있으며, 부패방지 방침과 최고경영자 메시지를 매월 공표함으로써 준법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준법·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외부 강사 초청 교육과 전담 부서를 통한 정기·비정기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P 운영규정, 업무 규정 및 CP 가이드북을 제정·공표하여 임직원의 준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독립된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 평가에서 당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하였으며, 2019년에는 ISO 3700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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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계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개정해오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매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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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와 공시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시정보 관리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 의무 대상 정보뿐만 아니라 준법경영 관련 사항 등을 자율공시를 통해 공개하여 내부통제 정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였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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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임직원 행동 준칙과 더불어 공정거래 등 각종 법률의무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자율준수프로그램 업무규정, 부패방지방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매뉴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절차서 등 통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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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내부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적 리스크관리 규정은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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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명문화된 전사적 리스크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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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으며, 현재 총 4인의 이사 중 3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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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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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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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대표이사 사장 | 280 | 2029-02-26 | 전사 경영총괄 전반 | University of San Diego IMBA (前)현대약품(주) 미래전략본부장 부사장 (現)현대약품(주) 대표이사 사장 |
| 김영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사외이사 | 52 | 2028-02-27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前) 동남회계법인 (現)정명회계법인 이사 |
| 전병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 | 28 | 2027-02-28 | 사외이사 감사위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Vanderbilt Univ. 환경경영학 박사 (前)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겸 이사 (現)SK이노베이션 상근고문 |
| 최용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사외이사 | 28 | 2027-02-28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법학과 (前)서울고등검찰청 검사 (前)대검찰청 인권정책관 (現)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구성원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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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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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사의 업무 감독 및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3 | |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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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김영기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전병준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최용훈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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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당사의 사업 목적 및 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고려하여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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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체제 하에서 회사의 업무 결정 및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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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등은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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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운영을 검토함으로써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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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유능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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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주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언론,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그 역량 평가 및 이사 선임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상 사내·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후보군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선발한 결과이며, 향후에는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보자를 적극 발굴·선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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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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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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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 | 사내이사(Inside) | 2018-02-05 | 2029-02-26 | 2026-02-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영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2-24 | 2028-02-27 | 2025-02-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전병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2-29 | 2027-02-28 | 2024-02-29 | 선임(Appoint) | 재직 |
| 최용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2-29 | 2027-02-28 | 2024-02-29 | 선임(Appoint) | 재직 |
| 이병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2-11 | 2025-02-27 | 2025-02-27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4인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성별, 연령, 경력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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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성별,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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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 및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과 정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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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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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저해하는 이해관계 존재 여부, 그리고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로서 기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이사 후보자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 내역,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 계획, 추천 사유 등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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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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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김영기 | 2025-02-12 | 2025-02-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이상준 | 2026-02-09 | 2026-02-24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후보자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당사 사업보고서 내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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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규 및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소수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주주의 의견 반영을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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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정관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총 이사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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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여부와 이사 후보자 추천 기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구성 시에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다양성도 함께 고려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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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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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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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총괄 |
| 김영기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전병준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최용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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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 남 | 1948.04 | 회장 | 미등기 | 상근 | 총괄 |
| 김용준 | 남 | 1972.08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ETC영업 총괄 |
| 김치용 | 남 | 1968.03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재경총괄 |
| 류신숙 | 여 | 1973.10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전사 Portfolio 및 전략 기획 총괄, 국내 BD, RA, 임상개발 및 PV |
| 우택상 | 남 | 1974.04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관리 총괄 |
| 박유현 | 여 | 1976.10 | 전무 | 미등기 | 상근 | 화장품사업부 총괄 |
| 장영욱 | 남 | 1977.0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국내/외 BD, 라이센싱 |
| 김영기 | 남 | 1974.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동부지역본부 총괄 |
| 신창호 | 남 | 1975.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남부지역본부 총괄 |
| 이석호 | 남 | 1970.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신약연구본부 총괄 |
| 차영동 | 남 | 1972.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SUR KAM |
| 이석호 | 남 | 1970.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신약연구본부 |
| 이재훤 | 남 | 1980.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서부지역본부 총괄 |
| 하준철 | 남 | 1979.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ETC마케팅본부 |
| 이정연 | 남 | 1979.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제조부문 총괄 |
| 오현경 | 여 | 1978.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임상 총괄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및 자격 검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제6조(자격 검증 절차)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최근 5년 이내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등 위법행위와 관련한 기소 또는 확정판결 여부를 검토·검증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 선임 전 단계에서부터 부적격자의 선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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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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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 제기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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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에서 요구하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사내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이사회 및 인사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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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등기임원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은 관련 법령 및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인사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등의 요건이 강화될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임원 선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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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 단계에서 이러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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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상법 제382조의 3 및 제542조의 8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 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들은 과거 회사 및 계열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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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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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 52 | 52 |
| 전병준 | 28 | 28 |
| 최용훈 | 28 | 2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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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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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 과정에서 후보별로 당사와의 모든 형태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독립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후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자본시장법 제542조의8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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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합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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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과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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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허용 여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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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상법 및 관계 법령상 제한되는 겸직(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이사 겸직, 2개 이상의 회사 사외이사 겸직 등)을 제외하고는 타기업 겸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상 제한 외에 타기업 겸직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우수한 사외이사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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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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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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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영기 | O | 2022-02-24 | 2028-02-27 | 정명회계법인 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전병준 | O | 2024-02-29 | 2028-02-28 | SK이노베이션 상근고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최용훈 | O | 2024-02-29 | 2027-02-28 |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외이사의 겸직 허용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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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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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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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 조사 비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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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팀을 전담 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은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영 활동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등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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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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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08일 | 삼일회계법인 | 전원 | - |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전망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아래와 같이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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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 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는 개최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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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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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동안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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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보다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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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재선임 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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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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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된 명문화된 기준은 없으나, 향후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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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 활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재선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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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적인 종합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지배구조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평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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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평가 정책을 마련하여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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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결정에 평가 결과를 연동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과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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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4조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보수 지급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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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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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4조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산정 시 개인별 평가 결과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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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사외이사별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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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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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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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 1월1일부터 2026년 6월1일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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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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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96 |
| 임시 | 11 | 7 | 9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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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 정책상 이사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정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한도가 정해지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수는 각 이사의 개별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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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년 임원이 기업 및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신을 가지고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원의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한 후, 당사 인사방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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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에 부패방지 방침과 CP 운영 관련 사항을 게시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임직원, 협력업체 및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준법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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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임원의 활발한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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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임원 개인별 성과평가, 보수 내역 및 관련 정책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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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상에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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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6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및 그 결과, 반대자와 그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으며, 별도의 녹취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된 의사록은 영구 보관 문서로 분류하여 연도별로 보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4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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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각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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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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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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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상준 | 사내이사(Inside) | 2018.02.0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한구 | 사내이사(Inside) | 2001.01.31 ~ 2023.12.12 | 64 | | | 64 | 100 | | | 100 |
| 이근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2.25 ~ 2024.02.29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영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2.24 ~ 현재 | 97 | 100 | 100 | 91 | 100 | 100 | 100 | 100 |
| 이병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2.11~2025.02.27 | 92 | 75 | 100 | 91 | 100 | 100 | 100 | 100 |
| 전병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2.29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최용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2.29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에는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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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심의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은 정기공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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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 검토를 통해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 외에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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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상(보수)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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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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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보수(보상)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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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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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가 추가로 운영되더라도,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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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따라 목적, 권한 및 책임, 구성, 운영,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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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사회의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4.감사기구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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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부의사항) 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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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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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025년 감사-1차 | 2025.01.13 | 3 | 4 | 보고사항 | 제6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O |
| 보고사항 | 제6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O | | | | |
| 2025년 감사-2차 | 2025.02.12 | 4 | 4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O |
| 결의사항 | 내부감시장치 가도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사항 | 재무제표 및 영업고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2025년 감사-3차 | 2025.04.14 | 3 | 3 | 보고사항 | 제62기 1/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O |
| 보고사항 | 제6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의 건 | | O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규정 이관 보고의 건 | | O | | | | |
| 2025년 감사-4차 | 2025.07.14 | 3 | 3 | 보고사항 | 제62기 2/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O |
| 보고사항 | 제6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의 건 | | O | | | | |
| 2025년 감사-5차 | 2025.10.15 | 3 | 3 | 보고사항 | 제62기 3/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O |
| 2026년 감사-1차 | 2026.01.12 | 3 | 3 | 보고사항 | 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O |
| 보고사항 | 제6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O | | | | |
| 2026년 감사-2차 | 2026.02.09 | 3 | 3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O |
| 결의사항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사항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2026년 감사-3차 | 2026.04.14 | 3 | 3 | 보고사항 | 제63기 1/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O |
| 보고사항 | 제6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의 건 | | O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규정 이관 보고의 건 | | O | | | | |
|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됩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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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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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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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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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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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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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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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상기 기재된 이사회 내 위원회 외에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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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 목적,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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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위원회 규정의 수정 및 추가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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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로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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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제5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김영기 이사)를 선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김영기 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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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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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영기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前) 동남회계법인 (現)정명회계법인 이사 | |
| 전병준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Vanderbilt Univ. 환경경영학 박사 (前)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겸 이사 (現)SK이노베이션 상근고문 | |
| 최용훈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대학교 법학과 (前)서울고등검찰청 검사 (前)대검찰청 인권정책관 (現)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구성원변호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김영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현재 정명회계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며, 과거 동남회계법인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머지 두 명의 감사위원 역시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사의 경영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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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 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상 감사위원회의 주요 권한과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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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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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08일 | 삼일회계법인 | 전원 | - |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전망 |
| 당사는 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외부교육 참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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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활동에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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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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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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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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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팀 회계팀 | 3 | 팀장 1명(25년) 팀장1명(6년), 직원(G2)1명(3년)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내부감사 실무 수행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업무 |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내부감사 실무 수행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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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9조에 따라 지원조직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투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본 급여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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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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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교육 프로그램, 경영진 견제절차 등 관련 제도들을 대부분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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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감사기구가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사활동 전반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외부자문을 활용하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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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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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 내역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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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운영계획 보고 등이 있었으며, 결의사항으로는 감사보고서 승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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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안, 심의 경과 및 결과,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라 감사록을 작성하여 감사의 실시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0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주주총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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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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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2025년 감사-1차 | 2025.01.13 | 3 | 4 | 보고사항 | 제6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보고사항 | 제6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2025년 감사-2차 | 2025.02.12 | 4 | 4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내부감시장치 가도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결의사항 | 재무제표 및 영업고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2025년 감사-3차 | 2025.04.14 | 3 | 3 | 보고사항 | 제62기 1/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보고사항 | 제6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의 건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규정 이관 보고의 건 | | | | | |
| 2025년 감사-4차 | 2025.07.14 | 3 | 3 | 보고사항 | 제62기 2/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보고사항 | 제6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의 건 | | | | | |
| 2025년 감사-5차 | 2025.10.15 | 3 | 3 | 보고사항 | 제62기 3/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2026년 감사-1차 | 2026.01.12 | 3 | 3 | 보고사항 | 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보고사항 | 제62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2026년 감사-2차 | 2026.02.09 | 3 | 3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결의사항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2026년 감사-3차 | 2026.04.14 | 3 | 3 | 보고사항 | 제63기 1/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보고사항 | 제6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의 건 | | |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규정 이관 보고의 건 | | | | |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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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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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이근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김영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94 | 100 | 100 | 80 |
| 이병인 | 사외이사(Independent) | 92 | 50 | 100 | 100 |
| 전병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최용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정관상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성실히 참석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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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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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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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기적 지정에 따라 제60기부터 제62기까지 삼화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제63기에는 광교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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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사업연도 | 외부감사인 | 보수 | 총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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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기 | 삼화회계법인 | 250백만원 | 2,039시간 |
| 제61기 | 삼화회계법인 | 250백만원 | 1,714시간 |
| 제60기 | 삼화회계법인 | 247백만원 | 2,342시간 |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면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의 후보와 관련하여 독립성, 감사보수, 감사기간 미 전문적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선임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2023~2025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아 위의 선임 절차들은 생략되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용역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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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계획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과 절차, 내용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감사에 관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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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2023년부터 현재까지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한 컨설팅 및 비감사용역 업무 계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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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통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2025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외감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 선임하였으며,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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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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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 간 논의 결과를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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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의 참석 없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필요한 의사소통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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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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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7-04 | 3분기(3Q) | 대면회의 | 업무수행이사 및 감사위원 | 반기검토 결과 보고 |
| 2 | 2025-10-24 | 4분기(4Q) | 대면회의 | 업무수행이사 및 감사위원 | 핵심감사사항 감사계획보고, 외부감사 수행계획 |
| 3 | 2026-01-09 | 1분기(1Q) | 대면회의 | 업무수행이사 및 감사위원 | 기말 감사 결과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및 경영 전반에서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회사 내 유관부서 간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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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경영진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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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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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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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기 (2023년 11월~2024년 11월) | 2025-02-27 | 2025-01-06 | | 외부감사인(삼화회계법인) |
| 제62기 (2024년 12월~2025년 11월) | 2026-02-24 | 2026-01-05 | | 외부감사인(삼화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반기당 최소 1회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수준의 정기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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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감사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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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공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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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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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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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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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