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0 | |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50,000,000,000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0 | | | |
| 기타 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50 | | |
| 만기이자율 (%) | -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5월 22일 | 30년 |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는 발행일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년 5월 22일, 8월 22일, 11월 22일 및 2월 22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매 분기마다 선취로 지급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월력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이자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잔액(전자등록금액 기준)에 이자율을 곱하여 4로 나누어 계산한다. 본 사채의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직전 이자지급일(당일 포함)로부터 조기상환 전일(당일 포함)까지 연 일할(365일)계산(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지급한다. 단, 최초 이자의 경우 발행일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조건에 따른 원금 또는 기타 지급의무 있는 여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되,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율에 연 3.0%를 가산한 이율로 한다. |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1)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본 규정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에 이미 유예한 이자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유예할 수 있다(이하 본 제(1)호에 따라 지급이 유예된 이자를 "유예이자"라 한다). (2) 발행회사는 직전 12개월 동안 다음 각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 제(1)호에 의한 이자지급을 유예할 수 없다. 가) 발행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 나) 발행회사의 발행회사 주식에 대한 매입 또는 상환이 있는 경우. 단, 발행회사가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위 제(1)호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유예되어 유예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유예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발행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나) 발행회사의 발행회사 주식에 대한 매입 또는 상환. 단, 발행회사가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4) 유예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당초의 이자지급일로부터 유예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유예기간에 적용되는 사채의 이율과 동일한 이율을 분기 복리로 가산(즉, 해당기간의 유예이자에 정해진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이자(이하 "추가이자"라 한다)가 발생한다. 즉, 특정 이자지급일에 발생하였으나 그 지급이 유예된 추가이자는 다음번 이자지급일의 추가이자 산정의 목적상 잔여 유예이자에 추가되어 그 금액이 유예이자를 구성한다.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10은행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연기되었던 유예이자 및 추가이자 지급이 재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의 책임 하에 산정되어 개별 사채권자에게 지급된다. | |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유예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당초의 이자지급일로부터 유예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유예기간에 적용되는 사채의 이율과 동일한 이율을 분기 복리로 가산(즉, 해당기간의 유예이자에 정해진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이자(이하 "추가이자"라 한다)가 발생한다. 즉, 특정 이자지급일에 발생하였으나 그 지급이 유예된 추가이자는 다음번 이자지급일의 추가이자 산정의 목적상 잔여 유예이자에 추가되어 그 금액이 유예이자를 구성한다. | |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2029년 05월 22일(당일 제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연 5.50%(이하 "최초이자율"이라 한다)로 한다.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인 2029년 05월 22일(이하 "최초재설정일"이라 한다) 및 (ii) 최초재설정일로부터 2037년 5월 22일(당일 포함)까지 매년 5월 22일(이하 총칭하여 "재설정일"이라 하며, 마지막 재설정일은 2037년 5월 22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최초재설정일인 2029년 05월 22일(당일 포함)부터 그 직후 도래하는 재설정일인 2030년 05월 22일(당일 불포함)까지는 최초이자율에 연 2.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ii) 그 이후 매 재설정일(당일 포함)부터 그 직후 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는 8회에 걸쳐 직전에 적용하였던 이자율에 연 1.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각 조정된다. (3) 어느 재설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재설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만기일 직전에 도래하는 재설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재산정일(당일 포함)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4) 발행회사가 최대주주 변경(아래에서 정의됨)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본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이자율 조정에 추가하여 최대주주 변경 발생 직후의 이자지급일부터 본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이자율에 연 2.50%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 (5)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의 유효신용등급이 본 사채 인수계약 체결일인 2026년 5월 21일 현재의 유효신용등급 보다 2notch 이상 하락하는 경우, 본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이자율 조정에 추가하여 유효신용등급 하락 발생 직후의 이자지급일부터 본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이자율에 연 0.60%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명확히 하면, 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자율 가산은 중복할 수 있고 각 호에 따른 이자율 가산은 일(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이하 본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정상이자"라 한다). 효성의 2026년 5월 21일 현재의 유효신용등급이라 함은 (i) 기업어음 또는 단기사채(이하 "단기물")에 관한 유효신용등급의 경우 [A2]를 의미하며, (ii) 2026년 5월 21일 현재 효성의 회사채(만기 1년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이하 "장기물")에 관한 유효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으나 본 항의 적용 목적상 위 단기물에 관한 유효신용등급에 상응하는 장기물에 관한 유효신용등급인 [A0]를 효성의 2026년 5월 21일 현재의 장기물에 관한 유효신용등급으로 본다. (6) 단, 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조정된 이자율에 따른 사채의 이자 및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금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실질적인 이자로 보고 이를 연단위로 환산한 이자율이 대부업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정되며, 사채권자가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는 없다. (7) 본 항에 따라 해당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각 변경일의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과 지급대리인에게 변경된 이자율을 통지해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최대주주 변경 또는 효성의 유효신용등급 2notch 이상 하락으로 인한 이자율 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한국예탁결제원과의 관계에서는 이자율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이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최대주주 변경 또는 효성의 유효신용등급 2notch 이상 하락으로 인한 이자율 조정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발행회사는 이자율 조정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1) 발행회사는 2056년 05월 22일 또는 본 제(3)호에 따라 연장된 만기일자(이하 "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상환한다. 단, 이자지급유예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지급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이 1회라도 유예된 경우에는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만기상환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3)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대한 서면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및 미지급 정상이자(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이자지급유예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일부만을 상환할 수 없으며, 그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 해당일에 조기상환 할 수 있음(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연장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연장된 날로부터 매 이자지급일 해당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함) 또는 나) 다음 각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이후 최초 또는 두번째로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할 수 있음. ①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②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하며, 이하 본 호에서 같다)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이하 "최대주주 변경"이라 한다) ③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포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영업일 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통보(당해 통보는 취소 불가능함)하여야 한다. | |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대한 서면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및 미지급 정상이자(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이자지급유예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일부만을 상환할 수 없으며, 그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 해당일에 조기상환 할 수 있음(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연장된 경우에는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연장된 날로부터 매 이자지급일 해당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함) 또는 나) 다음 각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한 이후 최초 또는 두번째로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할 수 있음. ①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②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하며, 이하 본 호에서 같다)가 변경되는 경우(단, 발행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이하 "최대주주 변경"이라 한다) ③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포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영업일 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 통보(당해 통보는 취소 불가능함)하여야 한다. | | | |
| 10. 청약일 | 2026년 05월 22일 | | | |
| 11. 납입일 | 2026년 05월 22일 | | | |
| 12. 대표주관회사 | 대신증권(주) | | | |
| 13. 보증기관 | -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4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