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개선기간 종료 및 향후 절차 안내)
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효성화학(주) 개선기간 종료 및 향후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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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동 사는 '25.4.3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6.4.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5항에 의거,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26.5.13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심의요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5-03-12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5-04-30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