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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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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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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케이씨지아이 제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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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9.87 |
| 업종 | 금융(Financial) | 주요 제품 | 증권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케이씨지아이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909,022 | 833,309 | 999,032 |
| (연결) 영업이익 | 75,310 | 54,449 | 46,295 |
| (연결) 당기순이익 | 56,571 | 38,798 | 35,104 |
| (연결) 자산총액 | 1,833,701 | 1,731,337 | 1,747,823 |
| 별도 자산총액 | 1,833,701 | 1,731,235 | 1,747,477 |
| 전기(제70기) 재무제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손익이며, 당기(제71기) 기중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이후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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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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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상법 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X | -제7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하여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제71기 주주총회 개최일 : 2026년 3월 26일 - '26년 주주총회 집중일 : 3월 25,27,30일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 배당기준일을 배당 결정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71기 배당액 확정일(현금배당 공시 2026년 3월 11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년 3월 26일 )이 배당기준일(2026년 3월 31일)보다 앞서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공시대상기간 내에 배당실시 계획은 통지하고 배당정책은 미통지 하였으나,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배당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을 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위험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규정 명문화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 개정(제70기 정기주주총회) 공시대상기간 내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나, 2026년 4월 29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 인사규정 상 채용금지자에 대해 규정 - 임원 선임 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임원의 자격요건 준용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X |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선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 1회씩 총 4회 진행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규정에 근거조항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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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한양증권은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안정성은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성은 구성원의 전문성을 통해, 투명성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명문화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바탕으로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 간 견제와 균형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각각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별도로 위임하였으며, 경영진의 업무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위해 대표이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선출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2026년 4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 의장 선임을 결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 하고 정관 등 주요내규와 이사회의 주요 활동내역을 공시하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환경 및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 원칙과 정책들을 수정·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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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정관 내규에 따라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외 회사 경영의 중요 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및 법률 관련 전문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2025년 6월 18일부로 상근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적시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기 1회의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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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최소 2주 전 공고하고 있으나,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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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의결권 행사 방법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http://kind.krx.or.kr) 등 공시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한 준수를 위해 주주총회 2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여의도 한양증권 본사에서 제71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제7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여의도 한양증권 본사에서 제70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안으로는 제7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동안 개최된 주주총희 내역은 표1-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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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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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03-14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7 | |
| 개최장소 | 한양증권(주) 본사 13층 | 한양증권(주) 본사 13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 2. 총회 참석 대상 전체 주주에게 우편 발송 | 1.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 2.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2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인(개인) 2)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 발언주주 : 1인(개인) 2) 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있으나,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외부감사와 결산 절차 일정이 촉박하여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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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자 뿐만 아니라 회의 목적사항, 의결권 행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총회 4주 전에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 결산을 통해 재무제표, 배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나, 결산 재무제표 외부감사 일정이 촉박해 기한 내 완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범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수 기업 사례를 조사하고, 장기적으로 프로세스 개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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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주주들이 충분히 안건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15일 전 공시하였으며, 참석 주주들의 발언권을 보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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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연도 주주총회까지는 주주 직접 참여 및 의결권 위임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하였으나, 2025년 3월 정관개정을 통해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였고, 2025년 사업연도 주주총회에 최초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직접 참여, 의결권 위임 외에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등 다변화된 채널을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주주가 시공간적 제약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므로,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서면투표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 이러한 변화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와 더불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의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 참여를 독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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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1기 주주총회 | 제70기 주주총회 | 제69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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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31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제7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총8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총15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정관 변경 사항 중 일부, 이사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조건부 결의사항으로서 2024년 9월 19일 당사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 등과 주식회사 케이씨지아이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 종결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거래가 2025년 6월 18일부로 종결됨에 따라 효력이 확정되었습니다. 각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표 1-2-2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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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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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7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728,534 | 9,156,479 | 9,118,650 | 99.59 | 37,829 | 0.41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상법개정에 따른 변경 | 가결(Approved) | 12,728,534 | 9,156,479 | 9,152,967 | 99.96 | 3,512 | 0.04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 가결(Approved) | 12,728,534 | 9,156,479 | 9,152,892 | 99.96 | 3,587 | 0.04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변경 | 가결(Approved) | 12,728,534 | 9,156,479 | 9,077,286 | 99.14 | 79,913 | 0.86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변경 | 가결(Approved) | 12,728,534 | 9,156,479 | 9,152,967 | 99.96 | 3,512 | 0.04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상법 반영한 조문 정비 | 가결(Approved) | 12,728,534 | 9,156,479 | 9,152,967 | 99.96 | 3,512 | 0.04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541,909 | 4,969,854 | 4,953,561 | 99.67 | 16,293 | 0.33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728,534 | 9,156,479 | 9,140,530 | 99.83 | 15,949 | 0.18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7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8,934,013 | 99.63 | 33,199 | 0.37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주주총회 관련 정관 정비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8,950,007 | 99.81 | 17,205 | 0.19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이사회 관련 정관 정비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8,403,637 | 93.72 | 563,575 | 6.28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8,474,325 | 94.50 | 492,887 | 5.5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법령,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정비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8,474,325 | 94.50 | 492,887 | 5.5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조건부선임)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7,802,056 | 87.01 | 1,165,156 | 12.99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조건부선임)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7,802,056 | 87.0 | 1,165,156 | 12.99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조건부선임)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8,945,384 | 99.76 | 21,828 | 0.24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조건부선임)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8,945,384 | 99.76 | 21,828 | 0.24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칠규 선임의 건 (조건부선임) | 가결(Approved) | 7,893,147 | 3,836,681 | 3,814,853 | 99.43 | 21,828 | 0.57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조건부선임) | 가결(Approved) | 9,337,053 | 5,280,587 | 5,258,759 | 99.59 | 21,828 | 0.4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조건부선임) | 가결(Approved) | 9,337,053 | 5,280,587 | 5,258,759 | 99.59 | 21,828 | 0.4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감사 조장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893,147 | 3,836,681 | 3,753,411 | 97.83 | 83,270 | 2.17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8,478,475 | 94.55 | 488,737 | 5.45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8호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728,534 | 8,967,212 | 8,408,260 | 93.77 | 558,952 | 6.2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의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진행 간 원활한 질의응답의 기회를 제공하여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주주 응대 시 회사의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상기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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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피해 개최일을 정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전자투표 실시 등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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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여 주주들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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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 제안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의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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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2항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적극 보장합니다. 이는 상법 상 충분히 기재된 제도인 바, 현재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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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6주 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 해당일의 6주 전) 서면으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가 제안한 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등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주주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다루게 됩니다.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며, 별도의 내규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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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내역은 없으며, 주주총회 진행에 있어 당사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의안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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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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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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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 2항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주주제안권 행사는 관련 법령에 기재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별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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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를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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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6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2026-03-26)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을 발표하여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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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바탕으로 회사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수단으로 FY2003 부터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3월 26일 당사의 배당정책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기조를 통한 주주환원을 위하여 FY2027 까지 보통주 기준 주당 최소 1,600원 배당 또는 배당성향 30%이상 유지를 목표로 배당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당사는 2026년 4월 29일 이사회에서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인 우선주 전량(52,130주)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일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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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 계획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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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4년 사업연도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며,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사업연도 배당액 공시일(이사회 결의, 2026년 3월 11일) 및 배당액 확정일(주주총회 결의, 2026년 3월 26일) 이후인 2026년 3월 31일을 배당 기준일로 설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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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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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 2024년 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31 | X |
| 2023년 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21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03년 사업연도부터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관 변경을 진행하여 2025년 사업연도 결산배당에서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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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부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해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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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지급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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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사업 투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재무구조 안전성 등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일정자금을 내부 유보함과 동시에, 주주의 배당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자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당 실시 계획은 당기 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일자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연도(당기)의 대한 배당결정 공시는 2026년 3월 1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연도의 시가배당률은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3월 11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입니다. 2024년 사업연도(전기)에 대한 배당결정 공시는 2025년 3월 14일에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연도(전전기)에 대한 배당결정 공시는 2024년 3월 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연도의 결산현금배당은 차등배당(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보통주700원, 우선주750원 / 소액주주 : 보통주800원, 우선주850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추가로, 2024년 사업연도(전기)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2025년 사업연도(당기) 기중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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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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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302,642,519,663 | 20,365,654,400 | 1,600 | 6.9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302,642,519,663 | 780,235,500 | 1,650 | 7.5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268,150,241,093 | 12,092,107,300 | 950 | 7.4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268,150,241,093 | 472,870,000 | 1,000 | 7.2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243,956,396,000 | 9,660,102,900 | 800 | 8.2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243,956,396,000 | 381,377,700 | 850 | 6.8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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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32.4 | |
| 개별기준 (%) | 37.4 | 31.9 | 28.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6년 4월 29일 이사회에서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인 우선주 전량(52,130주)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일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까지 배당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사 정책의 일부이며, 일회성 주주환원보다는 실적 기반의 안정적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환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FY2025 배당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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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 외의 다양한 주주환원 수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 2026년 3월 26일 당사의 배당정책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안정적 배당 기조를 통한 주주환원을 위하여 FY2027 까지 보통주 기준 주당 최소 1,600원 배당 또는 배당 성향 30% 이상 유지를 목표로 배당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사주 소각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6년 4월 29일 이사회에서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인 우선주 전량(52,130주)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일 공시한 '주식소각결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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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을 통해 종류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에 대해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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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 상 발행 가능 주식 총수는 40,000,000주(1주당 금액 5,000원)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3,253,534주 입니다.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하므로, 표 2-1-1에는 총 발행가능주식수만 표기하였습니다. 총 발행주식수 중 자기주식 52,130주를 포함한 무의결권 배당우선주는 525,000주이며, 상법상의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주식수는 12,728,534주(발행주식 총수의 96.04%)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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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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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2,728,534 | 63.64 | 발행가능주식전체 수량 기준 |
| 우선주 | 525,000 | 2.63 | 발행가능주식전체 수량 기준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 정관 제8조의 2에따라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우선주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는 상법 제3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관으로 정한 바입니다. 무의결권 배당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를 더 배당받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한편, 경영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구조입니다.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우선주식에 부여된 의결권은 없으나, 보통주식보다 배당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 따라 종류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공평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으로 종류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더 높은 배당률을 보장하고 있으며,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총회의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자료에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기재함으로써 정보공개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컨퍼런스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대상으로는 질의사항 접수 시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유선을 통해 응대하고, 주주총회 전 10만주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와의 직접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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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소액주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IR 담당자와의 대면 또는 비대면(유선)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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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대상 | 형식 | 임원참석여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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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해외기관 | 컨퍼런스콜 | X | 경영현황 |
| 2025-08-18 | 해외기관 | 대면미팅 | X | 경영현황 |
| 당사는 국내외기관 요청 시 컨퍼런스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진행한 해외기관대상 주요 소통현황은 하기표와 같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기관 및 개인 주주 모두 소통채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기보고서 내에 IR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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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고, 공시대상기간 중 영문공시는 없었으나, 영문IR자료 제공을 통해 회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에 대한 기업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영문 공시와 영문 홈페이지 제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 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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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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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와 따로 소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공시를 통해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며, IR담당자를 통해 투자자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영문 소통에 대해서는 현재 영문 IR자료에 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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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영문IR자료와 컨퍼런스콜로 진행중인 해외투자자에 대한 응대를 영문공시가 의무화되는 시점이 되기 전 영문 홈페이지 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논의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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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상법 등 법령 준수는 물론, 이사회 승인 및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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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상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별도의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규정은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준수를 위해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 등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은 공시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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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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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3 | 「계열회사 거래 한도금액」 승인의 건 | 가결 |
| 2025-12-22 | 「계열회사 거래 한도금액」 승인의 건 | 가결 |
| 당사는 자산총액 2조 미만으로 상법 제542조의9에서 정하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계열회사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계열회사와의 연간 총거래한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인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와의 거래대상, 거래기간 및 거래한도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통해 이사회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열회사과의 거래 승인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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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최대주주가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케이씨지아이 제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주주가 학교법인 한양학원(2025.6.18.이전) 당시 2025년에는 주요주주인 백남관광(주)에 행사비 158백만원, 에이치비디씨(주)에 광고선전비 50백만원, 기타특수관계자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기부금 65백만원, 한양대학교 광고선전비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케이씨지아이 제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요주주 및 기타특수관계자와의 공시 대상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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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주주 또는 임원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충분히 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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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거래를 지양하고, 발생한 거래에 대해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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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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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존립 및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변동이 있을 경우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주주, 반대주주 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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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 및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없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당사는 주요 사업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서의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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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합병, 분할 등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액주주, 반대주주 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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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목표 및 전략수립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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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목표 및 전략을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집니다. 이와 더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중요 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시 이사회에 관계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들이 경영진 뿐 아니라 실무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기업의 운영에 관한 올바른 내부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 8조에 따라 이사회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및 정관 상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 사항 6.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9. 관계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사회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제449조의2 제1항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4) 정관의 변경 (5) 이사·감사위원회 위원회 선임 및 해임 (6)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7) 이사의 보수 (8) 그 외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진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및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12) 급여체계, 상여및 후생제도 (13) 중요한 사규의 제정 및 개폐 (14) 영업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쇄 (15)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7)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100분의 3을 초과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18) 임원의 징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결손의 처분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6)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 (7) 전환사채의 발행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0)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질권의 설정 (11)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12) 자기주식의 소각 (13) 한도거래에 의한 장기차입(은행당좌차월 및 한국증권금융 등) (14)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100분의 3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5) 최근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100분의 3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또는 회수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상여금 및 수당의 결정 (2) 이사 종류(사내이사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3) 상법 제398조에 의한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4) 상법 제397조의2에 의한 이사회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5)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순자본비율, 자산부채비율, 레버리지비율의 유지기준 설정 및 미달 시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상기 이외의 위험관리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함 6. 내부통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2)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 및 개폐 (3)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수행 (2) 감독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3)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4) 임직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5) 주택자금 대출한도 증액 (6) 기타 법령, 정관, 사규,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는 관련법 상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나 회사경영 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일정금액 이상의 장기차입금 결정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는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율적으로 심의·의결을 받고 있으며, 신규투자,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타법인 출자·취득, 지급보증 등의 사항은 관련 공시규정 등의 의무사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된 사항 외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련 법규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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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2조 미만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항 일부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등 일부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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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정관, 이사회규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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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이므로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으나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현재 운영중인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들을 이사회 내 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에 정하거나 당사 특성상 필요한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하고 자산총액 확대 시 적용되는 법령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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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비상상황 발생 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경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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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유고 등 비상상황으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임 대표이사의 선임 전까지 정관 제34조에 따라 직무 대행을 선임하여 경영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최고경영자의 승계에 관해 상기한 규정 외 구체적인 기준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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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으나 추후 검토 및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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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승계에 관해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에 따라 비상상황 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경영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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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필요한 경우 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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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험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규 및 제도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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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리스크관리조직은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리스크관리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조직의 최상위기구로서 당사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8조(결의사항) 5.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거,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 호에 명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는 순자본비율, 자산부채비율, 레버리지비율의 유지 기준 설정 및 미달 시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리스크관리 관련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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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의거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의거하여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직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임직원 윤리준칙”, “금융소비자 보호강령”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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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7조 2항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5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서현회계법인은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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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및 내부 제정한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 제4조 내지 제7조에 그 권한과 의무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였으며,「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88조제2항에 따라 1인의 공시책임자와 2인의 공시담당자를 거래소에 등록하였습니다. 당사 경영기획실 전략기획부에서 공시 관련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기간 현재 당사의 모든 공시는 공시정보관리규정 상의 절차에 따라 작성 및 실시되었으며, 보도자료 및 기업설명회 등 공정공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담당자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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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규모 미만으로 이사회내 설치의무는 없으나, 별도로 "내부통제 위원회"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내부통제 주체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정책협의기구로 위원회의 역할로는 내부통제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와 개선방안 검토,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 마련,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운영 관련 정책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의 적정성 준수실태점검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정책협의 기구로 위원회의 역할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 점검 및 조사결과 조치 사항, 중요 민원 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 등 정책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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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오히려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부통제정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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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의무 발생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재구성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 격상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사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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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5인으로 금융 법규 등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주총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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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의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이사 수는 3인 이상,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6년 4월 29일 이사회에서 황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구성원의 연령, 성비, 경력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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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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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 | 11 | 2028-06-17 | 경영일반 |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IB본부장, FICC본부장 신한금융투자 S&T그룹 부사장, GMS그룹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 고문 법무법인 화우 고문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 대표이사 부회장 |
| 정태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42 | - | 11 | 2028-06-17 | 금융 및 경영일반 | 삼정KPMG 보고 인베스트먼트 포레스트파트너스 주식회사 케이씨지아이 대표, CFO |
| 김칠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 | 11 | 2027-06-17 | 회계 및 재무 | 세동경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경영관리본부장 |
| 황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이사회 의장 | 11 | 2027-06-17 | 금융 및 경영일반 |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고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고문 |
| 강선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 | 2 | 2028-03-25 | 금융 및 법령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外, 팀장 부국장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外, 실장, 국장 법무법인 해송 고문 고려휴먼스(주)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지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와 별도인 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3개의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위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5년 6월 18일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설치하였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및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및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출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리스크관리규정에서 그 조직·운영·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리스크에 대한 종합 정책수립과 리스크의 총괄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 계획·정책·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및 리스크관리부서를 두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통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 중 2명, 위험관리책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 중 2명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위원장을 대신하고 간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내부통제 주체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 2024년 5월에 신설되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며, 2024년 8월 23일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내부통제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와 개선방안 검토,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 마련,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운영 관련 정책결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경영기획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사는 준법감시인입니다. 4.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표이사(위원장), 경영기획 담당 본부장, 경영지원 담당 본부장, 리테일 담당 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점검·조치결과,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 등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표 4-1-3-1 및 표 4-1-3-2에 기재한 위원회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법률로 의무화 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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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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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역할 | 3 | A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위험에 대한 종합 정책수립과 위험의 총괄적인 감독 기능 수행 | 4 | B |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인 이사회 내 위원회 성격과 상이 |
| 내부통제위원회 |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 5 | C |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인 이사회 내 위원회 성격과 상이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기준·실태 점검 | 6 | D |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인 이사회 내 위원회 성격과 상이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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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김칠규 | 위원장(사외이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황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감사위원회 | 강선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김병철 | 위원장(대표이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D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정태두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황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오윤수 | 위험관리책임자 | | 남(Male) | B,C,D |
| 내부통제위원회 | 김병철 | 위원장(대표이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D |
| 내부통제위원회 | 신훈식 | 경영기획본부장 | | 남(Male) | C,D |
| 내부통제위원회 | 진중신 | 경영지원본부장 | | 남(Male) | C,D |
| 내부통제위원회 | 김용필 | 준법감시인 | | 남(Male) | C,D |
| 내부통제위원회 | 오윤수 | 위험관리책임자 | | 남(Male) | B,C,D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김병철 | 위원장(대표이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D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신훈식 | 경영기획본부장 | | 남(Male) | C,D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진중신 | 경영지원본부장 | | 남(Male) | C,D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이정희 | 리테일담당 본부장 | | 여(Female) |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김용필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 | 남(Male) | C,D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 오윤수 | 위험관리책임자 | | 남(Male) | B,C,D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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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이사회 의장은 황록 사외이사이며, 당사 정관 제35조의 의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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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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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당사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혹은 거래관계가 없고, 당사 재직 경력도 없어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이사회 구성 시 성별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위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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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효율성을 위해 유지하는 정책들은 향후 자산총액 증가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요건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법령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가 적용되면, 현재 별도로 구성한 위원회들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며, 성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자 구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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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다양한 배경과 식견을 겸비하고 있는 이사를 그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여 운영 효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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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효과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의 경우 미등기 임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및 책임성이 검증된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합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외부인사가 논의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다. 제70기 주주총회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매매계약 거래 완료를 요건으로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하여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였으며, 2025년 6월 18일 거래가 완료되어 현재 최종 5인의 이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는 상기 기준에 따른 결과로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경험·능력뿐만 아니라 성별의 다양성 또한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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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 3월 31일 당사 제70기 주주총회를 통해 김병철 사내이사가 3년, 정태두 기타비상무이사가 3년, 강승수, 황록, 김칠규 사외이사가 각 2년 임기로 '조건부 선임'되었습니다. 상기 이사 5명에 대한 선임 효력은 학교법인 한양학원 등과 주식회사 케이씨지아이 사이에서 2024년 9월 19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종결을 조건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임기는 해당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일부터 개시되는 '조건부 선임'으로, 2025년 6월 18일부로 주식매매계약 거래가 종결됨에 따라 선임 효력이 발생하여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동 일자에 임재택 사내이사, 진중신 사내이사 및 박중민 사외이사는 사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6일 당사 제 71기 주주총회에서 강선남 사외이사가 2년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으며, 동 일자에 강승수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공시대상 개시일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은 표 4-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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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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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철 | 사내이사(Inside) | 2025-06-18 | 2028-06-17 | 2025-06-18 | 선임(Appoint) | 재직 |
| 정태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6-18 | 2028-06-17 | 2025-06-18 | 선임(Appoint) | 재직 |
| 강승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6-18 | 2027-06-17 | 2026-03-26 | 사임(Resign) | X |
| 황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6-18 | 2027-06-17 | 2025-06-18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칠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6-18 | 2027-06-17 | 2025-06-18 | 선임(Appoint) | 재직 |
| 강선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임재택 | 사내이사(Inside) | 2018-03-26 | 2026-03-20 | 2025-06-18 | 사임(Resign) | X |
| 진중신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 | 2026-03-20 | 2025-06-18 | 사임(Resign) | X |
| 박중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3 | 2026-03-20 | 2025-06-18 | 사임(Resign)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 이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검증된 후보에 대해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구성에서 성별 다양성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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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사내이사의 경우 미등기 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성, 책임성과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로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선정 시 현재 전문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 경우 향후 법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별 다양성에 대해서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의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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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성이 확보되었는지 검증 후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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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상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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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주들이 이사후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최소 2주 전에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1% 이상 보유 주주에 대해서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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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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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김병철 | 2025-03-14 | 2025-03-31 | 17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및 추천사유,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세부 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정태두 | 2025-03-14 | 2025-03-31 | 17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상동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강승수 | 2025-03-14 | 2025-03-31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황록 | 2025-03-14 | 2025-03-31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김칠규 | 2025-03-14 | 2025-03-31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강선남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 이사 후보가 있을 경우 해당 이사의 과거 이사회 안건별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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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 제도 등을 통해 이사 후보와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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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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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사외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있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프로세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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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평판, 보유 역량, 주요 실적 외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이력과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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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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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철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 총괄 |
| 정태두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 |
| 김칠규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장 |
| 황록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강선남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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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형 | 남(Male) | 사 장 | O | IB총괄 |
| 신훈식 | 남(Male) | 부사장 | O | 경영기획본부장 |
| 고영집 | 남(Male) | 전 무 | O | 감사본부장 |
| 진중신 | 남(Male) | 전 무 | O | S&T총괄 겸 경영지원본부장 |
| 안재우 | 남(Male) | 전 무 | O | 부동산투자부문장 |
| 정진욱 | 남(Male) | 상 무 | O | FM부문장 |
| 김태형 | 남(Male) | 상 무 | O | 개발금융본부장 |
| 황성태 | 남(Male) | 상 무 | O | 금융공학본부장 |
| 윤재호 | 남(Male) | 상 무 | O | AI운용부문장 |
| 신준화 | 남(Male) | 상 무 | O | 구조화투자부문장 |
| 김용필 | 남(Male) | 상 무 | O | 준법감시인 |
| 박성주 | 남(Male) | 상 무 | O | CM본부장 |
| 이준규 | 남(Male) | 상 무 | O | 자본시장본부장 |
| 이광호 | 남(Male) | 상무대우 | O | 대체투자본부장 |
| 김완진 | 남(Male) | 상무대우 | O | 구조화금융본부장 |
| 김태연 | 남(Male) | 상무대우 | O | 채권시장본부장 |
| 김성작 | 남(Male) | 상무대우 | O | 부동산투자본부장 |
| 윤병희 | 남(Male) | 상무대우 | O | 프로젝트금융본부장 |
| 안재홍 | 남(Male) | 상무대우 | O | FICC본부장 |
| 오세원 | 남(Male) | 상무대우 | O | 부동산금융본부장 |
| 김호철 | 남(Male) | 상무대우 | O | SF사업본부장 |
| 유문성 | 남(Male) | 상무대우 | O | 기업금융본부장 |
| 허정우 | 남(Male) | 상무대우 | O | 신디케이션본부장 |
| 이정희 | 여(Female) | 상무대우 | O | 멀티영업본부장 |
| 구본용 | 남(Male) | 이사대우 | O | 투자금융본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임원 운영규정에 의해 경영임원 선임 시 등기임원과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임원의 자격 요건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에 연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정의, 판단 주체 및 검증 절차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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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작성일 현재 당사에 재임중인 임원 중 과거 상기 사유로 기소, 확정판결, 해임권고 등을 받은 이력은 없으며 향후에도 해당 이력을 가진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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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 기간 중 주주대표 소송은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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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임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의 자격요건, 기업가치 훼손의 정의 등에 일부 항목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준용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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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도 등기임원의 자격요건을 준용하여 선임 하고 있지만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정의, 판단주체 및 검증 절차 등 구체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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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당사와의 이해관계 유무, 과거 당사 및 계열사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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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류 제5조 제1항, 제6조의 법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독립성·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합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과거 당사에 재직한 경력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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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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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규 | 11 | 11 |
| 황록 | 11 | 11 |
| 강선남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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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 중에서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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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점검하여 부적합한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법령 등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부적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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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상법 상 겸직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 경영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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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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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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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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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칠규 | O | 2025-06-18 | 2027-06-17 | 사외이사 | 이촌회계법인 | 경영관리본부장 | 2004.10 | 비상장 |
| 황록 | O | 2025-06-18 | 2027-06-17 | 사외이사 |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 고문 | 2023.11 | 비상장 |
| 강선남 | O | 2026-03-26 | 2028-03-25 | 사외이사 | 고려휴먼스 | 대표이사 | 2025.0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겸직 현황대로 당사의 사외이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를 위한 주요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초 선임 후 개최된 모든 이사회에 100% 참석하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경영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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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겸직사항에 관한 상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의 내부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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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 전담부서를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또한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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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건자료 및 추가 요청자료를 제공하며, 회사직무수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경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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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 경영기획본부 산하 경영기획실에서 이사회 사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상정되는 의안 검토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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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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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3월 21일 | 전략기획부 | 박중민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2025년 08월 25일 | 준법감시부(Ubob) | 김칠규, 황록, 강승수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 2025년 10월 16일 | 재무회계부(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김칠규, 황록, 강승수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 |
| 2025년 12월 12일 | 준법경영혁신부(Ubob) | 김칠규, 황록 | - 자금세탁방지 교육(투명한 금융거래가이드) |
| 2025년 12월 29일 | HR부(Ubob) | 김칠규, 황록, 강승수 |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퇴직연금교육 |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에 사외이사에게 대면회의 및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여 회사 업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별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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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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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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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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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자료 제공, 편의성 제고 및 교육 콘텐츠 심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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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 및 이사회 참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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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은 이사회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기 만료 후에 재선임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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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과 전문성 및 이사회 위원의 평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선임 시 추천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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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명문화된 규정은 부재하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과 전문성 및 이사회 위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선임 시 추천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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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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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인원이 확대되어 평가가 필요해진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수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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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성과와 연동시키지 않으며, 기본급여와 직책수당 외에 회사업무로 인한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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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이사회 결의로 책정되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그 집행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한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기본급여, 위원회 직책수당 및 회사업무로 인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실적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이사회 활동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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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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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동종업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사외이사 보수를 책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의 보수 한도 내애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와 보수를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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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산정을 위한 공정한 내부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보수 산정과 재선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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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분기 1회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안건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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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당사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회의 개최 3일 전에 소집통지서와 부의안을 통지하고 있으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이사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 391조 및 이사회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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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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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
| 김병철 | 정태두 | 김칠규 | 강승수 | 황록 | 임재택 | 진중신 | 박중민 | | |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1 | 2025-01-13 | 「지배인 해임 및 선임」승인의 건 | 가결 | 선임 전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 | 2025-02-05 | 「우리은행 당좌차월 약정 체결(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FY2024 경영성과급 (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FY2024 위험관리책임자 평가/성과보수 지급(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내부통제기준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제70기 회계감사 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보고 | 보고 | - | - | - | | | | | | |
| 「FY2024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자금세탁방지 업무활동 및 업무개선계획」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2024년도 감사결과 및 내부통제 평가」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3 | 2025-03-14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일부 반대주1) | | | | |
| 「급여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상근임원보수규정 개정(안)」및「상근감사보수 변경(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FY202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4 | 2025-03-21 | 「준법감시인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이사회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 및 적정성 점검 결과」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5 | 2025-03-31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상근감사보수」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경영성과급 제도 기준 변경(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024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보고의 건 | 보고 | - | - | - | | | | | | |
| 6 | 2025-04-30 | 「한국증권금융 담보금융지원대출 약정 체결」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금융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FY2025 1분기 업무집행」보고 | 보고 | - | - | - | | | | | | |
| 7 | 2025-06-13 | 「수협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약정 체결(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8 | 2025-06-18 | 「대표이사 사임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사임 |
| 「임원 직책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사임 | | | |
| 「이사회 의장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사외이사 보수 책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퇴직 위로금 지급(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9 | 2025-07-10 |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상근임원보수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퇴직 위로금 지급(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10 | 2025-07-31 | 「위험관리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채무조정 내부기준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임원 보수 책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25년 2분기 업무 집행」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2025년 2분기 감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2025년 2분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의결사항」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2025-08-29 | 경영임원 선임 | 심의 | - | - | - | - | - | | |
| 11 | 2025-09-01 | 「지배인 해임 및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퇴직위로금 지급(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12 | 2025-09-23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신규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단기사채 발행한도 증액(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기업어음 발행한도 증액(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계열회사 거래 한도금액」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사임」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25년 경영 현황 및 향후 영업 계획」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2025-10-13 | 경영임원 선임 | 심의 | - | - | - | - | - | | |
| 13 | 2025-10-29 | 「신규업무 추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위험관리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FY`25.3분기 업무집행」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 주주 참여」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FY`25.3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사항」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FY`25.3분기 감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회의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2025-11-03 | 경영임원 선임 | 심의 | - | - | - | - | - | | |
| 14 | 2025-11-19 | 「감독기관 제재내용」보고 | 보고 | - | - | - | - | - | | |
| 15 | 2025-12-22 | 「FY2026 사업계획 및 일반관리비 예산(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준법감시인 해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준법감시인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해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위험관리책임자 해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지배인 해임 및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표창징계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계열회사 거래 한도금액」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025-12-31 | 경영임원 선임 및 조직개편 | 심의 | - | - | - | - | - | | |
| 2026년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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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 | | |
| 김병철 | 정태두 | 김칠규 | 강승수 | 황록 | 강선남 | | | |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1 | 2026-02-05 | 「제71기 (감사전)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 전 |
| 「이사회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제71기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5년 4분기 업무집행」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5년 4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사항」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위험관리 중장기 종합계획」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활동 및 2026년 업무계획」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5년 4분기 감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5년 감사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5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평가」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 | 2026-03-11 | 「FY2025 배당기준일 결정 및 현금배당 지급(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소집 및 의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단기사채 발행한도 증액(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기업어음 발행한도 증액(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FY2025 임원 경영성과급 지급(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위험관리책임자 평가/성과보수 지급(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준법감시인 평가/성과보수 지급(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주택자금 대출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FY202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FY202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한양증권 CI 리뉴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6년 정보기술부문 연간 계획서」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2026-03-24 | 경영임원 선임 | 심의 | - | - | - | - | - | |
| 3 | 2026-03-26 | 「사외이사 보수 책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사임 | 찬성 | 찬성 |
| 「상근임원 보수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급여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신규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자산재평가 추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담당업무 변경」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5년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 및 적정성 점검 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CI 개편 동영상」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6 한양증권 기업가치 제고계획」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4 | 2026-04-29 | 「이사회 의장 선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회규정 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리스크관리규정 전면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규정 제정(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수협은행 기업일반자금대출 약정 체결(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이사회 및 위원회 직책수당 지급(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자기주식 소각(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신규업무 추진(안)」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26년 1분기 업무집행」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6년 1분기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사항」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6년 1분기 감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2026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보유자산 매각 검토 결과」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2025년 15회(정기4회, 임시11회), 2026년 4회(정기2회, 임시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 일정은 이사회가 결정된 직후 각 이사에게 통보됩니다. 안건의 세부내역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송부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주1) 2025년 3월 14일 제3회 이사회 의안 1안「제7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승인의 건 내 의안 중 제3호(이사 선임의 건),제4호(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칠규 선임의 건) 및 제5호(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사외이사 박중민은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조건부 결의 조건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주2) 2025년 6월 18일 기존 이사 3명(임재택, 진중신, 박중민) 사임 및 2025년 3월 31일 개최된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건부 결의로 선임된 이사 5명(김병철, 정태두, 김칠규, 강승수, 황록)에 대한 선임 효력 발생하여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조건부 결의 : 2024년 9월 19일 학교법인 한양학원 등과 주식회사 케이씨지아이 사이에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 종결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 주3) 2025년 6월 18일 「대표이사 사임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안)」에서 임재택 대표이사의 사임이 승인되었으며, 해당 안건까지는 임재택 前 대표이사가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주1) 2026년 3월 26일 선임 : 사외이사 강선남 2026년 3월 26일 사임 : 사외이사 강승수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6 | 3 | 100 |
| 임시 | 13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 보수규정 내에 임원 직위별 보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임원별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부당행위,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에 대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한도는 총 50억원이며 매년 1회 갱신하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주, 투자자 및 고객 외에도 임직원과 지역사회, 그리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및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으며, 안정적인 배당 기조를 통해 주주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2027년 결산연도까지 보통주 기준 주당 1,600원 배당 또는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를 목표로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보상을 위해 인사고과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환원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고 있으며, 협력사 및 입주사와의 상생 정책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 등 운영 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고 이를 통해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정 및 안건을 통보하고자 하고 있으나, 해당 기한 이내에 이사회 개최가 결정되는 긴급한 사항 발생 시에는 문서통보 외에도 유선 및 대면으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 규모 확대에 따라 이사회 구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회 규정을 수시로 점검·준수 할 예정입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전원이 날인 후 보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사회 참석률은 100%이며 의결사항과 찬반여부는 정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1조의 3, 정관 제37조,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매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별 안건, 경과의 상세내용과 그 결과,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그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있으며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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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주요 진행 내용을 의사록에 반영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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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 개별이사의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출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연도 중 임기만료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 기준으로 출석률을 계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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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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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임재택 | 사내이사(Inside) | 2018.03.26~2025.06.1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진중신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2025.06.18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박중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3~2025.06.1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병철 | 사내이사(Inside) | 2025.06.18~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정태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6.18~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칠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6.18~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강승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6.18~2026.3.26 | 100 | 100 | | | 100 | 100 | | |
| 황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6.18~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강선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사업연도별 이사회 개최내역 및 각 이사의 안건별 찬반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진행사항, 개별이사의 반대의견 및 중요한 발언 등을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안건 및 개별이사들의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향후에도 이사회 의사록 기록 및 보존과 개별이사 활동현황에 대한 공시를 성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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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고려시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나 감사위원회를 운영중이며,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의사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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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법령으로 정한 이사회 내 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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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 구성원 3명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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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고, 해당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요건과는 별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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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가 운영중인 위원회가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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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각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명문화 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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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성명 | 상임/사외/비상임 | 직위 | 선임일 | 임기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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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철 | 상임 | 위원장(대표이사) | 2025.06.18 | 2028.06.17 |
| 정태두 | 사외 | 위원(기타 비상무이사) | 2025.07.31 | 2028.06.17 |
| 황록 | 사외 | 위원(사외이사) | 2025.07.31 | 2027.06.17 |
| 오윤수 | - | 위원(위험관리책임자) | 2026.01.01 | 2027.12.31 |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이사회규정·감사위원회규정에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중 1인은 공인회계사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에 부합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에 따라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또한,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감사업무의 위임)에 근거하여 감사업무총괄과 감사보조조직을 두고 있으며, 동규정 제17조(위원회에 대한 보고)에 따라 감사업무총괄 또는 감사보조조직 책임자는 위임받은 사항 및 그 이외 주요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역할)에 따라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며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권한)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을 갖으며,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금고·창고·장부·물품 등의 실사 및 봉인,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관련 임직원의 징계 요구 등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설명하는 위원회는 법령에서 의무화한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리스크관리위원회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리스크관리규정에서 그 조직·운영·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리스크에 대한 종합 정책수립과 리스크의 총괄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 계획·정책·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및 리스크관리부서를 두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통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 중 2명, 위험관리책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 중 2명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위원장을 대신하고 간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 상기 구성원은 제출일 현재 시점 기준 2) 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지침”에서 그 조직·운영·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내부통제 주체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정책 협의기구로서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표이사(위원장), 경영기획 담당임원, 경영지원 담당임원,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부서는 준법감시부서입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위원회 안건 확정 등을 위해 각 그룹별 주무 부서장이 참석하는 내부통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표이사(위원장), 경영기획 담당 본부장, 경영지원 담당 본부장, 리테일 담당 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 등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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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9조(보고사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규정 제7조(보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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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 개최 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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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1차 | 1 | 2025-06-18 | 3 | 3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안)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감사-2차 | 1 | 2025-06-30 | 3 | 3 | 심의사항 | 감사위원회규정 제정(안) 심의의 건 | 가결 | 보고 |
| 2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 | |
| 3 | 결의사항 | 감사업무총괄 임명 동의의 건 | 가결 | 보고 | | | | |
| 감사-3차 | 1 | 2025-07-31 | 3 | 3 | 심의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 가결 | 보고 |
| 2 |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 선임준칙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 | |
| 3 | 결의사항 | 감사보조조직의 책임자 임면 동의의 건 | 가결 | 보고 | | | | |
| 4 | 보고사항 | 2025년 2분기 감사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 |
| 5 | 보고사항 | 감사직무지침 개정(안)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감사-4차 | 1 | 2025-09-23 | 3 | 3 | 결의사항 | 감사업무총괄 임면 동의의 건 | 가결 | 보고 |
| 감사-5차 | 1 | 2025-10-29 | 3 | 3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감사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2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진행상황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 |
| 감사-6차 | 1 | 2025-11-05 | 3 | 3 | 결의사항 | 감사업무총괄 임면 동의의 건 | 가결 | 보고 |
| 감사-7차 | 1 | 2025-11-19 | 3 | 3 | 보고사항 | 감독기관 제재내용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감사-8차 | 1 | 2025-12-22 | 3 | 3 | 결의사항 |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2 | 보고사항 | 2025년 IT리스크평가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 |
| 3 | 보고사항 | 감사 관련 지침 제·개정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 |
| 감사-1차 | 1 | 2026-02-05 | 3 | 3 | 심의사항 | 2025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안) 심의의 건 | 가결 | 보고 |
| 2 | 심의사항 | 202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평가(안) 심의의 건 | 가결 | 보고 | | | | |
| 3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통제 활동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 |
| 4 | 보고사항 | 2025년 4분기 감사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 |
| 5 | 보고사항 | 제71기 회계감사 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접수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 |
| 감사-2차 | 1 | 2026-03-11 | 3 | 3 | 심의사항 | FY202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심의의 건 | 가결 | 보고 |
| 2 | 결의사항 | 제71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 | |
| 3 | 결의사항 | 제71기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 | |
| 4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 |
| 5 | 보고사항 | FY202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 | |
| 감사-3차 | 1 | 2026-03-18 | 3 | 3 | 보고사항 | 제71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접수 등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감사-4차 | 1 | 2026-04-29 | 3 | 3 | 보고사항 | 2026년 1분기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예정 |
| 2 | 보고사항 | 2026년 1분기 감사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예정 | | |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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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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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FY’25 1분기 정기 | 2025-02-05 | 4/4 | 보고사항 | FY’24. 4분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보고 |
| ’24. 12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 | |
| FY’25 1분기 임시 | 2025-02-26 | 4/4 | 보고사항 | ’25. 1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FY’25 1분기 제2차 임시 | 2025-03-27 | 4/4 | 보고사항 | ’25. 2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FY’25 2분기 정기 | 2025-04-30 | 4/4 | 보고사항 | FY’25. 1분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보고 |
| ’25. 3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 | |
| FY’25 2분기 임시 | 2025-05-29 | 4/4 | 결의사항 | 대체투자위험관리지침 개정(안) 승인 | 가결 |
| 보고사항 | ’25. 4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 |
| FY’25 2분기 제2차 임시 | 2025-06-30 | 2/2 | 보고사항 | ’25. 5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FY’25 3분기 정기 | 2025-07-24 | 2/2 | 결의사항 | 위험관리규정 개정(안) 승인 | 가결 |
| 위험관리지침 개정(안) 승인 | 가결 | | | | |
| FY’25 3분기 임시 | 2025-07-31 | 4/4 | 보고사항 | FY’25. 2분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보고 |
| ’25. 6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 | |
| FY’25 3분기 제2차 임시 | 2025-08-29 | 4/4 | 보고사항 | ’25. 7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FY’25 3분기 제3차 임시 | 2025-09-26 | 4/4 | 보고사항 | ’25. 8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FY’25 4분기 정기 | 2025-10-29 | 4/4 | 결의사항 | 위험관리규정 개정(안) 승인 | 가결 |
| 유형별ㆍ부문별 위험한도 변경 승인 | 가결 | | | | |
| 대체투자위험관리지침 개정(안) 승인 | 가결 | | | | |
| 부동산투자부 울산역 S2BL 주거형 오피스텔 개발사업PF 유동화증권 매입보장약정 승인 | 가결 | | | | |
| 보고사항 | FY’25. 3분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보고 | | | |
| ’25. 9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 | |
| FY’25 4분기 임시 | 2025-11-27 | 4/4 | 보고사항 | ’25. 10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FY’25 4분기 제2차 임시 | 2025-12-29 | 4/4 | 보고사항 | ’25. 11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FY’26 1분기 정기 | 2026-02-05 | 4/4 | 결의사항 | 위험관리 중장기 종합계획 승인 | 가결 |
| 보고사항 | FY’25. 4분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25. 12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 |
| FY’26 1분기 임시 | 2026-02-26 | 4/4 | 보고사항 | ’26. 1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FY’26 1분기 제2차 임시 | 2026-03-11 | 4/4 | 결의사항 | 대전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 공동주택 개발사업 PF 리파이낸싱 사모사채 인수 승인 | 가결 |
| FY’26 1분기 제3차 임시 | 2026-03-30 | 4/4 | 보고사항 | ’25. 2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FY’26 2분기 정기 | 2026-04-29 | 4/4 | 결의사항 | 리스크관리규정 전면개정(안) 승인 | 가결 |
| 리스크관리지침 개정(안) 승인 | 가결 | | | | |
| 보고사항 | FY’26. 1분기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보고 | | | |
| ’26. 3월말 기준 순자본비율(NCR), 자산부채비율 및 레버리지비율 보고 | 보고 | | | | |
| 구분 | 성명 | 출석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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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 | | | |
| 평균 | 2025 | 2024 | 2023 | | |
| 사내 | 김병철 | 100 | 100 | - | - |
| 사외 | 정태두 | 100 | 100 | - | - |
| 사외 | 황록 | 100 | 100 | - | - |
| 사내 | 신용휴 | 100 | 100 | 100 | 100 |
| 사내 | 임재택 | 100 | 100 | 100 | 100 |
| 사내 | 진중신 | 100 | 100 | 100 | - |
| 사외 | 박중민 | 100 | 100 | 100 | 100 |
| 사내 | 정경윤 | 100 | - | 100 | 100 |
|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5년도에 총 13회 개최(분기별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9회)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100%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결안건 7건, 보고안건 16건이었습니다. 특히 의결사항은 위험관리규정, 위험관리지침 및 대체투자위험관리지침 개정(안) 승인, 유동화증권 매입보장약정 승인, 유형별·부문별 위험한도 변경 승인 등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으로 회사 리스크의 총괄적인 관리·감독기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9조(보고사항)에 의거,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분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내역] [최근 3개 사업연도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출석률] ※ 임재택, 진중신 사내이사 및 박중민 사외이사는 2025년 6월 18일 임기만료 시까지의 출석률 정경윤 사내이사는 2024년 3월 20일 임기만료 시까지의 출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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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지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지만 위험관리위원회와 내부통제 위원회 등 별도 위원회를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등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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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5월에 신설된 내부통제위원회도 내부통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 발생 시 현재의 위원회 구성에서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로 확대하고, 명문화된 규정과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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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근거하여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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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2025년 6월 17일까지 상근감사를 운영하였고, 제71기 주주총회에서 개정한 정관에 근거하여 2025년 6월 18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정관 제4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2조(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사외이사 3인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정관 제42조(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 중 김칠규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아래 표9-1-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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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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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정희종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2010-2025 한양증권(주) 근무 - 1982-2007 학교법인 한양학원 법인사무국 | 2025.3.31 임기종료 |
| 조장곤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2021-2025 법무법인 여율 대표변호사 - 2019-2021 포에스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5-2019 변호사 조장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25.3.31. 신규선임 2025.6.18. 해임 |
| 김칠규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04-현재 이촌회계법인 공인회계사/경영관리본부장 - 1999-2004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1998-1999 세동경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2025.6.18. 신규선임 |
| 황록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현재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고문 - 2016-2018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2013-2014 우리파이낸셜(주) 대표이사 - 2012-2012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 2025.6.18. 신규선임 |
| 강승수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현재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 2022-2023 디에스자산운용 부사장 -2021-2022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10-2020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5.6.18. 신규선임 2026.3.26. 사임 |
| 강선남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2025-현재 고려휴먼스(주) 대표이사 - 2023-2024 법무법인 해승 고문 - 2000-2023 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은행검사국/은행감독국 국장 | 2026.3.26. 신규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 중 김칠규 사외이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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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정관,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에서 감사위원회의 목적 및 역할,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 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독립의 원칙)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가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규정 제20조 (감사보조조직)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속하에 감사보조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제3조), 권한(제4조), 의무(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의 역할 가.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나.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다. 감사업무총괄 및 감사실장,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라. 외부감사인 선정, 해임에 대한 요청 마.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사.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아.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2) 감사위원회의 권한 가.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나.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다. 금고·창고·장부·물품 등의 실사 및 봉인 라.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마.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관련 임직원의 징계 요구 바.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3) 감사위원회의 의무 가.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외적 용도로 도용할 수 없다. 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해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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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시간 | 교육실시주체 | 주요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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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 2시간 | 당사 준법감시부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 2025-10-16 | 2시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 |
| 2025-12-29 | 4시간 | 당사 HR부 |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 - 성희롱예방교육 | | |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 |
| - 퇴직연금교육 | | | |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이며, 당사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위원 교육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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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관계인의 출석 등)에 근거하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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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4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역할)에 따라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권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을 갖고,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고·창고·장부·물품 등의 실사 및 봉인 권한과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권한을 갖고 필요할 경우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관계인의 출석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독립의 원칙)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도 재결의할 수 없음을 정관 제44조(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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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 4조(권한)에 따라 경영진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받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동규정 동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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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명 | 임직원수 | 직위(근속연수) | 주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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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본부 | 7 | 전무(감사본부장) 1명 (2개월) 부장(부서장) 1명 (2년 6개월) 차장 2명(평균 7개월) 대리 2명(평균 2년 2개월) 사원 1명(3년 8개월) | - 감사위원회 직무 보조 - 내부감사 수행(정기/수시/특별/일상감사) - 감독기관 외부검사 수검 지원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감사업무의 위임), 제20조(감사보조조직)에 따라 감사업무총괄 또는 감사보조조직 책임자에게 개별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사항 등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총괄 또는 감사보조조직 책임자는 위임받은 사항 및 그 이외 주요업무수행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감사위원회규정 제17조(위원회에 대한 보고)에 명시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보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당사의 감사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 지원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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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부의사항)에 감사업무총괄 및 감사보조조직의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를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독립의 원칙)에 따라 감사업무총괄, 감사보조조직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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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8조(결의사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이사의 보수, 상여금 및 수당의 결정을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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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감사위원회 설치일 기준으로 당사의 사외이사 3인은 전원 감사위원으로서 보수총액 및 보수비율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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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업무와 관련한 상법 및 내부 감사위원회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교육 실시,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보수 지급을 통해 감사위원이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업무수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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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계획의 수립·감사의 실시·감사조치·감사결과의 보고·감사록 작성 등의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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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5.01.01.)부터 감사위원회 설치일(2025.06.18.) 전까지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상근감사제도 운영시기까지 존속한 정관 제43조(감사의 직무 등) 및 이사회규정 제11조(관계자의 출석)에 의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감사의 직무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상근감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감사위원회 설치일 전까지 총 7회 이사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5.06.18.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상근감사 제도를 폐지 하였고, 제71기(2025년도)에는 총 8회(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6회), 제72기(2026년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에는 총 4회(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2회)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에 따라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본점에 5년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외부감사인 선임준칙을 근거로 하여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제68기(2022년도)부터 제70기(2024년도)까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한영회계법인이 수행하였고, 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계약기간 3년의 만료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해 제71기 (2025년도)부터 제73기(2027년도)까지 3개년간의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서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여 감사를 수행하도록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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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규정 제15조(의사록)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며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부의사항)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을 결의하고, 위원장은 주주총회에서 보고 및 주주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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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제71기(2025년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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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 1차 | 2025-06-18 | 3/3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안) 승인의 건 | 가결 |
| 2차 | 2025-06-30 | 3/3 | 심의사항 | 감사위원회규정 제정(안) 심의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감사업무총괄 임명 동의의 건 | 가결 | | | |
| 3차 | 2025-07-31 | 3/3 | 심의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 선임준칙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감사보조조직의 책임자 임면 동의의 건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5년 2분기 감사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 | |
| 보고사항 | 감사직무지침 개정(안) 보고의 건 | 보고 | | | |
| 4차 | 2025-09-23 | 3/3 | 결의사항 | 감사업무총괄 임면 동의의 건 | 가결 |
| 5차 | 2025-10-29 | 3/3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감사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및 진행상황 보고의 건 | 보고 | | | |
| 6차 | 2025-11-05 | 3/3 | 결의사항 | 감사업무총괄 임면 동의의 건 | 가결 |
| 7차 | 2025-11-19 | 3/3 | 보고사항 | 감독기관 제재내용 보고의 건 | 보고 |
| 8차 | 2025-12-22 | 3/3 | 결의사항 |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2025년 IT리스크평가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 |
| 보고사항 | 감사 관련 지침 제·개정 보고의 건 | 보고 | | | |
| 제72기(2026년도 본보고서 제출일까지)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 1차 | 2026-02-05 | 3/3 | 심의사항 | 2025년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안) 심의의 건 | 가결 |
| 심의사항 | 202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평가(안) 심의의 건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통제활동 보고의 건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 4분기 감사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 | |
| 보고사항 | 제7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접수 보고의 건 | 보고 | | | |
| 2차 | 2026-03-11 | 3/3 | 심의사항 | FY202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심의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제71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제71기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 | |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의 건 | 보고 | | | |
| 보고사항 | FY202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 | |
| 3차 | 2026-03-18 | 3/3 | 보고사항 | 제71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접수 등 보고의 건 | 보고 |
| 4차 | 2026-04-29 | 3/3 | 보고사항 | 2026년 1분기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의 건 | 보고 |
| 보고사항 | 2026년 1분기 감사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 | |
| 공시대상 기간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하기 도표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표9-2-1과 같습니다. 2026년 3월 26일에 신규 선임된 강선남 사외이사의 출석률은 선임 이후 개최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출석률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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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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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칠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황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강승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강선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관련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감사 전반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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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관련 법령 및 사규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추후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이 있는 경우 신속히 반영하여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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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규정과 외부감사인 선임 준칙에 따라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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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당사는 2025년 6월 18일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설립 이전 상근감사 1명과 감사지원조직 6명이 감사를 보좌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외부감사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는 제68기부터 제70기까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한영회계법인에서 수 행하였습니다. 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계약기간 3년의 만료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의해 제71기부터 제73기까지 3개년 간의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 사인을 서현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및 절차/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2025년 6월 18일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라 당사 감사위원회규정 및 외부감사인선임준칙에 따라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및 감사인 선임시 감사보수한도 준수여부,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표를 통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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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구 분 | 안건 내용 | 승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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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안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승 인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립(2025년 6월 18일) 이전 외부감사인 선임이 진행되어 “외부감사인 선임준칙” 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중 2명 이내 ③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④ 직전 사업연도말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1명 ⑤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을 선임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사 “외부감사인 선임준칙” 의 외부감사인후보 평가표를 통해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및 논의사항] - 회의일시 : 2025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 - 회의장소 : 본사 회의실(5층) - 출석의원(4인) : 한양증권(주) 사외이사 박중민, 한양증권(주) 감사 정희종, 주주 황**, 외부전문가 위원 신** 한편, 2025년 6월 18일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라 추후 외부감사인 선정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 및 외부감사인 선임준칙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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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감사위원회(2025년 6월 18일 이전 내부감사기구)는 매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당사 "외부감사인 선임준칙'에 따라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및 감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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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의 비감사용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2025년 6월 18일 이전 감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 당사와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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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감사인 선임준칙에 따라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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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규정과 외부감사인 선임 준칙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 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받아, 외부감사인 선임 준칙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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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대면회의를 분기1회 이상 진행중이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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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2025년 사업년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은 경영진 참석없이 분기별 1회 대면회의로 실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은 표10-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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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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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19 | 4분기(4Q) | 대면 | 감사, 담당이사, 현장책임회계사 | 1. 2024년 기말감사 결과 및 주요 이슈사항 2. 기타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회차 | 2025-05-12 | 1분기(1Q) | 대면 | 감사, 담당이사, 현장책임회계사 | 1. 1분기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2. 재무제표 중점점검 분야 이슈 논의 |
| 3회차 | 2025-08-27 | 2분기(2Q) | 대면 | 감사위원, 현장책임회계사 | 1. 2분기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2. 재무제표 중점점검 분야 이슈 논의 |
| 4회차 | 2025-10-29 | 3분기(3Q) | 대면 | 감사위원, 현장책임회계사 | 1. 3분기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2. 재무제표 중점점검 분야 이슈 논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과 연중 주요 감사 계획, 유의적인 감사 위험 분야, 중점점검 분야에 대한 이슈, 핵심감사사항 및 매 분기별 검토결과에 대해 협의하였고 그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내부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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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위원회(25.06.18. 이전 감사)는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25.06.18. 이전 감사직무규정 제7조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영진 및 이사의 직무수행 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를 수령할 경우 이를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9조(25.06.18. 이전 감사직무규정 제2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25.06.18 이전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외부감사인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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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제70기 재무제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제71기부터 기중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이후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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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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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기 | 2026-03-26 | 2026-01-23 | | 서현회계법인 |
| 제70기 | 2025-03-31 | 2025-01-31 | 2025-02-05 | 한영회계법인 |
| 제69기 | 2024-03-21 | 2024-01-31 |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분기1회 대면회의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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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분기 1회 회의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향후에도 이사회와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감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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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2026년 3월 11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6년 3월 26일에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당정책(보통주 주당 최소 1,000원 배당 또는 배당성향 30% 이상 유지), 연간 ROE 10% 달성, 업계 평균 수준의 재무제표 달성,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개선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전략과 추진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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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최초로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방향성과 핵심 목표치를 2026년 3월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계획의 상세 내용은 2026년 3월 26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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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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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증권 2026 기업가치 제고 계획 | 2026-03-26 | O | 2026-03-11 | 목표 및 달성방안의 적정성 주주환원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여부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과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이행방안에 대해 대면미팅을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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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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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6-04-22 | 애널리스트 | 대면미팅 | X | 회사 소개와 경영 현황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차 | 2026-04-24 | 애널리스트 | 대면미팅 | X | 회사 소개와 경영 현황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3차 | 2026-04-27 | 애널리스트 | 대면미팅 | X | 회사 소개와 경영 현황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4차 | 2026-04-30 | 애널리스트 | 대면미팅 | X | 회사 소개와 경영 현황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한양증권은 고객, 주주, 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양증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1. 환경경영(E) 한양증권은 시설 오퍼레이션 최적 운영,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인프라를 마련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페이퍼리스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新전자결재시스템, 클라우드 문서 중앙화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2. 상생·인재경영(S) 한양증권은 임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3. 투명한 거버넌스(G) 당사는 2025년부터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총 19회의 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 참석률은 100%입니다. 또한 주주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공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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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관련 규정] 1) 정관 - 보고서 본문은 최근 개정(2026년 3월 26일)된 조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이사회규정 - 보고서 본문은 최근 개정(2026년 4월 29일)된 조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규정 4) 공시정보관리규정 5) 리스크관리규정 6) 내부통제기준 7)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지침 8) 감사위원회규정 9)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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