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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곽근호 외 17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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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8.1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보험 대리 및 중개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82,467 | 515,786 | 354,608 |
| (연결) 영업이익 | 29,314 | 31,551 | 7,648 |
| (연결) 당기순이익 | 24,681 | 10,111 | 11,677 |
| (연결) 자산총액 | 515,336 | 479,276 | 372,855 |
| 별도 자산총액 | 320,375 | 285,357 | 223,13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19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2021년부터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운영 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26.03.31)에 개최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및 준법경영 관련 정책은 운영 중입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상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경력 및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업무 지원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사전·사후 동의권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이 존재합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분기별 1회 이상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경영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합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착한 마케팅을 경영이념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총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별 규정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영활동 또한 관련 법령 및 내부적인 업무지침 제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책임있는 기업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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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으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사외이사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구성요건에 부합합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정관 및 위원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권한과 목적 사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운영 중인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총 3개입니다. 3) 이사진의 전문성과 다양성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임하고, 전문적인 이사회의 구성을 위해 동 요건에 입각해 다양한 경력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각 후보자의 전문성, 이해관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사내/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사업 분야인 보험, GA를 비롯하여 경영, 재무회계, 소비자보호, 리스크관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였으며, 향후에도 이사진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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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소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DART)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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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 2주전까지 공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정관 17조의2에 의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전에 전자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19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19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1주간 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 및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2026년 3월 31일 오전 9시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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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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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03-04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9 | 16 | |
| 개최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지하1층 소회의실1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3층 세계로룸III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중 2명 출석 | 7명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중 1명 출석 | 3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2인(얼라인파트너스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주주제안 안건의 제안 요지 및 찬성 권고(얼라인파트너스), 회사에 대한 당부(개인주주) | 발언주주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와 당사 정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 주주총회 개최일 최소 2주전까지 소집 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일정 등 실무적인 사유로 인해 ESG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4주전 소집통지 기준은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제19기 주주총회 시 주주총회 19일전 소집 통지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규준과 관련하여 전년(16일) 대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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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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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투표제도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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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를 모두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이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상장 이후 최초의 주주총회인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1년 3월)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 편의를 위해 직접 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한 참고자료 공시를 통해서 위임장 용지 게시 및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임장을 교부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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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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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25일 2026년 3월27일 2026년 3월30일 | 2025년 3월21일 2025년 3월27일 2025년 3월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총 2건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기 주주총회 중 가결 여부를 기타로 표기한 안건의 경우, 선행 안건의 가결에 따라 자동폐기된 안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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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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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9기(2025년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607,693 | 18,528,979 | 18,528,584 | 100.0 | 39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2,607,693 | 18,528,979 | 18,528,584 | 100.0 | 39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상향의 건 | 가결(Approved) | 22,607,693 | 18,528,979 | 18,528,584 | 100.0 | 39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22,607,693 | 18,528,979 | 18,528,584 | 100.0 | 39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 확대(2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2,607,693 | 18,528,979 | 18,528,584 | 100.0 | 39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 가결(Approved) | 22,607,693 | 18,528,979 | 18,528,584 | 100.0 | 39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2-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변경의 건(주주제안_얼라인파트너스) | 부결(Not approved) | 22,607,693 | 18,528,979 | 5,508,252 | 29.7 | 13,020,727 | 70.3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2-7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회 내 평가보상위원회 설치의 건(주주제안_얼라인파트너스) | 부결(Not approved) | 22,607,693 | 18,528,979 | 5,508,254 | 29.7 | 13,020,725 | 70.3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제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2,607,693 | 18,528,979 | 11,913,873 | 64.3 | 6,615,106 | 35.7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이제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331,064 | 13,252,350 | 8,032,602 | 60.6 | 5,219,748 | 39.4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류성경 ※ 제5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가결시 상정되고, 제2-4호 의안 부결시 자동 폐기 | 가결(Approved) | 17,331,064 | 13,252,350 | 7,756,468 | 58.5 | 5,495,882 | 41.5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임규동 | 가결(Approved) | 17,331,064 | 13,252,350 | 7,749,470 | 58.5 | 5,502,880 | 41.5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5-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금주(주주제안_얼라인파트너스) | 부결(Not approved) | 17,331,064 | 13,252,350 | 5,511,854 | 41.6 | 7,740,496 | 58.4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5-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팽용운(주주제안_얼라인파트너스) | 부결(Not approved) | 17,311,064 | 13,252,350 | 5,570,048 | 42.0 | 7,682,302 | 58.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6-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류성경 ※ 제6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부결시 상정되고, 제2-4호 의안 가결시 자동 폐기 | 기타(Other) | 17,331,064 | 0 | 0 | 0 | 0 | 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6-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금주(주주제안_얼라인파트너스) | 기타(Other) | 17,331,064 | 0 | 0 | 0 | 0 | 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7-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임규동 ※ 제7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부결시 상정되고, 제2-4호 의안 가결시 자동 폐기 | 기타(Other) | 22,607,693 | 0 | 0 | 0 | 0 | 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7-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팽용운(주주제안_얼라인파트너스) | 기타(Other) | 22,607,693 | 0 | 0 | 0 | 0 | 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8-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임규동 ※ 제8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부결시 상정되고, 제2-4호 의안 가결시 자동 폐기 ※ 제8-1호 의안은 제7-1호 의안 가결시 상정되고, 제7-1호 의안 부결시 자동 폐기 | 기타(Other) | 17,331,064 | 0 | 0 | 0 | 0 | 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8-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팽용운(주주제안_얼라인파트너스) ※ 제8-2호 의안은 제7-2호 의안 가결시 상정되고, 제7-2호 의안 부결시 자동 폐기 | 기타(Other) | 17,331,064 | 0 | 0 | 0 | 0 | 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9-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순서에 따라 제9-1호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 제9-2호 및 제9-3호 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 가결(Approved) | 18,019,948 | 13,941,234 | 8,327,033 | 59.7 | 5,614,201 | 40.3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9-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곽근호 보수한도 승인의 건(주주제안_얼라인파트너스) | 기타(Other) | 18,041,193 | 0 | 0 | 0 | 0 | 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9-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곽근호를 제외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주주제안_얼라인파트너스) | 기타(Other) | 22,586,448 | 0 | 0 | 0 | 0 | 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8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의 건 | 가결(Approved) | 22,607,693 | 8,865,072 | 8,201,032 | 92.5 | 664,040 | 7.5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2,607,693 | 8,865,072 | 8,201,032 | 92.5 | 664,040 | 7.5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2,607,693 | 8,865,072 | 8,200,883 | 92.5 | 664,189 | 7.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총 4건의 부결 안건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주주제안 안건이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 '제2-6호 의안 :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변경의 건(주주제안)'과 '제2-7호 의안 : 이사회 내 평가보상위원회 설치의 건(주주제안)',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2인) 중 '제5-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허금주(주주제안)', '제5-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팽용운(주주제안)'입니다. 비록 부결되었으나,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제출, 논의된 주주 제안과 제반 의견 등을 감안하여 향후 회사 경영의 참고 자료로 삼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주서한을 주주총회 이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26.04.01) 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의 목소리에 보다 경청하고 소통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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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체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개최 4주전 통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 방법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참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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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전, 소집공고 및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주주총회 관련 내용을 주주에게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제도 운영 등 의결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최대한 유지하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주주총회 내실화 및 모범규준 준수 등 개선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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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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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 제도는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상 규정된 제도로, 지분율 등 요건을 충족한 주주가 특정 사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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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법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관련된 별도의 내규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접수된 주주제안의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제안의 내용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였으며, 주주제안자에게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 내용을 이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안건의 요령에 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일반 주주에게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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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로부터 1건의 주주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주주제안은 '2026년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으로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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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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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1-1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로 하는 변경의 건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3.31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 | X | 29.7 | 70.3 |
| 주주제안1-2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이사회 내 평가보상위원회 설치의 건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3.31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 | X | 29.7 | 70.3 |
| 주주제안1-3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분리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를 위한 변경의 건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3.11 동일 안건이 이사회 안으로 상정됨에 따라 안건 미상정(주주제안자 요청) | X | | |
| 주주제안2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독립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포함) 2인 선임의 건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3.31 독립이사의 수를 2인 미만으로 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안건 미상정(주주제안자 요청) | X | | |
| 주주제안3-1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허금주 선임의 건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3.31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 | X | 41.6 | 58.4 |
| 주주제안3-2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팽용운 선임의 건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3.31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 | X | 42.0 | 58.0 |
| 주주제안4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독립이사 팽용운 선임의 건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3.31 주주제안3-2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안건 미상정(주주제안자 요청) | X | | |
| 주주제안5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감사위원회 위원 팽용운 선임의 건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3.31 주주제안3-2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안건 미상정(주주제안자 요청) | X | | |
| 주주제안6-1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이사 곽근호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3.31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 | X | 40.3 | 59.7 |
| 주주제안6-2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이사 곽근호를 제외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3.31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 | X | 30.4 | 69.6 |
| 주주제안7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기관(Institution) | 이사 및 주요 경영진 보상체계 공개의 건(권고적 주주제안) | 1.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 2026.02.23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 본 안건의 상정 의사 없음을 주주제안자에 회신 | X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2026년 2월 11일 자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로부터 공개주주서한을 접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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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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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서한1 | 2026-02-11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주) | 1)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플랜)의 조속한 발표 2) 본업과 무관한 고변동성 금융자산 처분 및 투자 중단 3) 저수익성 자회사에 대한 매각 추진 4) 본업에 대한 집중투자 및 중소형 GA 적극 인수를 통한 경쟁력 확보 5) 독립적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 체제 구축 준비 및 경영권 승계 관련 불확실성 해소 6) 개정 상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이사회 독립성 개선 조치 시행 7) IR 자료 내실화 및 주주 소통 강화 8) 장기 성과 및 주주가치와 연계된 경영진 및 임직원 보상체계 개편 | | X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제안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부처리 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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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 보장된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와 내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번과 같이 향후 주주제안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제안자가 해당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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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현금배당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현금 · 현물 배당 결정' 공시와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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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 안정성을 토대로 꾸준히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회사의 경영실적, 현금흐름 상황,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제도 시행 등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가 동반 실현될 수 있는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결산배당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결정한 후, 현금 · 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이 완료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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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국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배당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당사 성장의 결실이 주주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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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를 대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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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5년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31 | X |
| 2024년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31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가 속한 산업군의 특성상 경제환경 및 제도변화에 따른 손익, 현금흐름 등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현금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주환원정책도 향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수립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환경 및 당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등 주주환원 부문의 개선 노력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당사 주주환원정책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관련 내용을 전자공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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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 예측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 성장과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연간 1회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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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환원의 주요 수단으로 결산 현금배당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안정적인 배당을 원칙으로 회사의 경영실적, 현금흐름, 미래성장 투자재원 등을 감안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기 사업연도(2025년)는 전기 대비 상향된 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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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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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0 | 122,610,286,729 | 6,782,307,900 | 300 | 3.07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0 | 107,127,953,856 | 4,521,538,600 | 200 | 4.38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0 | 88,724,159,474 | 4,521,538,600 | 200 | 4.66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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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30.6 | 44.7 | 38.7 |
| 개별기준 (%) | 31.8 | 19.0 | 42.5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배당 외 주주환원을 실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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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직접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서 현금배당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다른 형태의 주주환원 수단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주환원정책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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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회사의 경영환경, 재무상황,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주환원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주환원 방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등 주주의 권리 존중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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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르며,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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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금액 : 500원)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22,607,693주이며 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입니다. 우선주 등 종류주식은 발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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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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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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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2,607,693 | 28.3 | - |
| 우선주 | 0 | 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수는 전량 보통주로, 현재까지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따릅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
| 2025.09.29 | 국내투자자 | 대면 미팅 | 업계 동향 및 주요 경영현황 |
| 2025.09.18 | 국내투자자 | 대면 미팅 | 업계 동향 및 주요 경영현황 |
| 2025.09.15 | 국내투자자 | 대면 미팅 | 업계 동향 및 주요 경영현황 |
| 2025.07.24 | 국내투자자 | 컨퍼런스 콜 | 업계 동향 및 주요 경영현황 |
| 2025.07.02 | 국내투자자 | 대면 미팅 | 업계 동향 및 주요 경영현황 |
| 2025.06.05 | 국내투자자 | 대면 미팅 | 업계 동향 및 주요 경영현황 |
| 2025.05.26 | 국내투자자 | 대면 미팅 | 업계 동향 및 주요 경영현황 |
| 2025.05.21 | 국내투자자 | 대면 미팅 | 업계 동향 및 주요 경영현황 |
| 2025.04.29 | 국내투자자 | 컨퍼런스 콜 | FY2024 결산 실적 및 전망 |
| 2025.04.25 | 국내투자자 | 증권사 주관 NDR | FY2024 결산 실적 및 전망 |
| 2025.03.05 | 국내투자자 | 대면 미팅 | 업계 동향 및 주요 경영현황 |
|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분기별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적자료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증권사 주관 NDR, 대면 미팅 및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수시로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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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대상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상시 문의 가능한 유선 창구를 개설하여 소액 주주가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 홈페이지에 IR 자료를 게시하여 당해 경영실적에 대한 주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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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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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대표번호를 통해 IR 담당부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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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접근 용이성을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중이나, 영문공시 및 외국인 담당 직원 배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영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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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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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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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한 공시,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실적자료 게재, 기관투자자 대상 IR 활동 및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유선 창구 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들과 소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주주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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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영문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보완 및 영문 IR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해외 주주와의 소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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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 활동 관리를 통해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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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당사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간 내부거래에 대해 그 목적과 내용,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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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관계회사와의 일상적 거래에 대하여 매년 연간 거래 한도를 내부거래위원회에서 포괄 승인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한도 이상의 거래 발생시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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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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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 (주)에이플러스라이프 | 198,516 | 50,656 |
| 에이플러스리얼티(주) | - | 1,021,920 | |
|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 | - | 2,202,531 | |
| (주)파인랩 | - | 6,542,692 | |
| 에이플러스부동산중개(주) | - | - | |
| 주요경영진 | 4,303 | - | |
| 합계 | 202,819 | 9,817,799 | |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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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영진 | 장기대여금 | 100,000 | - | 100,000 | - |
| 특수관계자명 | 적요 | 취득주식수 | 취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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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노엔텍 | 주식교환(*1) | 2,196,863 | 5,307,477 |
| (주)나노엔텍 | 지분취득(*2) | 1,119,562 | 3,448,251 |
| 합 계 | 3,316,425 | 8,755,728 |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사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양수도, 영업거래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거래내역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3)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내역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1) 회사가 보유한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 주식이 (주)나노엔텍 주식으로 교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며,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 주식의 장부금액을 (주)나노엔텍의 취득금액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주)에이에이아이헬스케어로부터 (주)나노엔텍 지분을 추가취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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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활동을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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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를 유지 강화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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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공평한 권리보장과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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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영상 주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당건의 이사회 결의가 있은 직후, 주요 내용(목적, 구체적인 방법, 상세일정 등)을 지체없이 공시함으로써, 소액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로 하여금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으로 인한 변동 및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당사는 현재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보호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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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시 공시 대상기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시행내역이 없으며, 보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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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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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관련 사항 발생 시 주주가치 제고 등을 감안하여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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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 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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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 대상 기간 동안 당사의 소유 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물적 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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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실 발생시 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마련, 해당 중요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 또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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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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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당사의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자본금의 감소 (4) 재무제표의 승인 (5) 정관의 변경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면제 (12) 현금 및 주식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사업목적의 변경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및 변경 (2)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 폐지 (3)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5)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4) 준비금의 자본전입 (5) 전환사채의 발행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7)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 이사회, 위원회등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결정 (2)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 (3)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승인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7) 기타 이사 및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5. 기타사항 (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공시규정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2)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상 등에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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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각 위원회에 위임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각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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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운영규정 내 이사회의 부의사항을 명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등을 비추어 볼때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당사 이사회는 총 5명 중 3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원 또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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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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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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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상법 제 389조(대표이사) 및 정관 제39조(대표이사의 선임)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로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회사의 사업을 총괄하고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이사회 심의 · 의결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의 경영 전문성, 윤리의식, 조직관리역량 등에 관한 실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정관에 차순위 직급자의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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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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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공시 대상 기간 동안의 교육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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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특별히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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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으로 차순위 직무대행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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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명문화된 정책 수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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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제외한 준법통제기준, 공시정보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정책 등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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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기적으로 경영진 회의를 개최하여 회사 차원의 주요 현황과 리스크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하여 회계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감독 하에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윤리규정, 영업제규정, 소비자보호기준 등 영업 관련 제반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법감시인, 내부통제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등이 각 소관에 따라 관리감독업무를 수행, 리스크관리 전담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영업활동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전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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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여 임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의 실효성 있는 실천과 정착을 위해 매년 전 임직원에게 '임직원 윤리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 규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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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을 수립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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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공시책임자 1명, 공시담당자 2명을 두고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상시 개최하는 공시관련 설명회 및 교육에 참여하여 공시 전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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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인 컴플라이언스파트 주관 아래 반기별로 본사 부서장 및 영업점포장 대상으로 각 소관 업무별 내부통제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고지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의 첨단에 위치한 영업점포장 대상으로 불건전판매에 해당하는 14개 항목에 대한 분기별 자체점검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내부통제에 엄밀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시로 영업 점포별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완전판매 및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상기 일련의 내부통제 활동 현황에 대해 준법감시인은 반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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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리 정책,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중이나, 전사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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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잠재적인 리스크를 식별하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사 차원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운영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정책, 그 외 영업 관련 제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회사의 내부통제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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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과반수(3인)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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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법령 및 정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이사회 구성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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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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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근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7 | 대표이사 | 224 | 2028-03-31 | 총괄 | - 삼성생명 - 現) 에이플러스에셋 대표이사 |
| 황승목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대표이사 | 26 | 2027-03-28 | 영업 총괄 | - 삼성화재 - 現) 에이플러스에셋 대표이사 |
| 임규동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재무/회계, 내부통제 | -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 現) 신한회계법인 파트너 - 前)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재무자문본부 파트너 |
| 류성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보험 및 GA산업 전반, 리스크관리 | - 경영학 박사(보험학) - 前) 동서대학교 경영학부(보험학) 교수, 現) 명예교수 - 前)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 |
| 이제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금융소비자보호, 커뮤니케이션 | - 경제학 박사 - 現) 100세경영연구원 원장 - 前) 라이나생명 전무이사(대외협력, CCO 부문) - 前) 매일경제신문 기자, 매경이코노미 편집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 직무규정에 따라 업무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상기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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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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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 - 외부감사인의 선정 - 그 외 정관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사외이사 3인 |
| 내부거래위원회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검토 및 승인 | 3 | B | 사외이사 3인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및 주주총회에 후보자 추천 | 3 | C | 사외이사 3인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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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A) | 임규동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감사위원회(A) | 류성경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감사위원회(A) | 이제경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내부거래위원회(B) | 류성경 | 내부거래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내부거래위원회(B) | 임규동 | 내부거래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내부거래위원회(B) | 이제경 | 내부거래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류성경 | 사추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임규동 | 사추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이제경 | 사추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ESG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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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현재 경영환경 특성상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경영을 위해 대표이사가 의장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운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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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 사실상 선임사외이사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집행, 감독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운영하고 있어,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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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소집 등 실질적인 선임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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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사업구조 및 규모에 비추어 사외이사의 수, 구성 비율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ESG 경영 강화에 따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완 가능한 내용의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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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전원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경영상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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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5인으로,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사내이사는 당사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업계 내 다양하고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 3인은 보험 및 GA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재무, 회계,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이사회에 여성 이사는 없으나, 당사는 이사 선임시 성별, 국적,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이사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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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1. 임기만료 : 사외이사 서동진, 사외이사 최중수 2. 사임 : 사외이사 은범수, 기타비상무이사 안영욱, 기타비상무이사 김택군 3. 신규선임 : 사외이사 임규동, 사외이사 류성경, 사외이사 이제경 4. 재선임 : 사내이사 곽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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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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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근호 | 사내이사(Inside) | 2016-03-29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안영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3-26 | 2026-03-29 | 2025-12-17 | 사임(Resign) | - |
| 김택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3-26 | 2026-03-29 | 2025-12-17 | 사임(Resign) | - |
| 서동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6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 |
| 최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 |
| 은범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8-09 | 2026-08-09 | 2026-03-31 | 사임(Resign) | - |
| 임규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류성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제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인종, 국적, 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전원 동성으로 구성되어 성별 다양성 확보 차원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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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성별, 인종, 국적, 출신지역 등에 관계없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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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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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를 직접 결정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는 당사 경영 목표 달성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사업부문과 관련된 지식, 경력, 전문성 등이 검증된 인사를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지식, 전문성에 더하여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이해관계 등의 결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로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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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당일에 주주총회 개최정보와 회의목적사항,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 기한인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참고서류를 공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 1%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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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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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임규동 | 2026-03-11 | 2026-03-31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규선임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류성경 | 2026-03-11 | 2026-03-31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규선임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이제경 | 2026-03-11 | 2026-03-31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규선임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곽근호 | 2025-03-04 | 2025-03-31 | 26 | 사내이사(Inside) |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출석 여부,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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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선 전화 등의 창구를 통해 주주 질의에 적극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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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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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상 의무 설치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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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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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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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근호 | 남(Male) | 사내이사 | O | 총괄 |
| 황승목 | 남(Male) | 사내이사 | O | 영업총괄 |
| 임규동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류성경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이제경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
| 박경순 | 남 | 부회장 | 상근 | 본사 |
| 조규남 | 남 | 부회장 | 상근 | 본사 |
| 박경수 | 남 | 부사장 | 상근 | 신부산사업본부장 |
| 백홍기 | 남 | 부사장 | 상근 | 강남사업본부장 |
| 서동욱 | 남 | 부사장 | 상근 | 충청사업본부장 |
| 이성한 | 남 | 전무 | 상근 | 강북사업본부장 |
| 박영교 | 남 | 전무 | 상근 | 부산사업본부장 |
| 박대원 | 남 | 전무 | 상근 | 경인사업본부장 |
| 이용국 | 남 | 전무 | 상근 | 호남사업본부장 |
| 이대수 | 남 | 전무 | 상근 | 수도권사업본부장 |
| 김영진 | 남 | 전무 | 상근 | 강원사업본부장 |
| 곽태업 | 남 | 전무 | 상근 | 대구사업본부장 |
| 이수철 | 남 | 전무 | 상근 | 전략채널본부장 |
| 전영하 | 남 | 사장 | 상근 | 지원부문장 |
| 김환철 | 남 | 전무 | 상근 | 법무팀장 |
| 주명국 | 남 | 전무 | 상근 | 준법감시팀장 |
| 이승용 | 남 | 전무 | 상근 | 영업전략본부장 兼)영업추진팀장 |
| 김장우 | 남 | 전무 | 상근 | 전략기획실장 |
| 하정현 | 여 | 전무 | 상근 | 재무팀장 |
| 정소현 | 남 | 전무 | 상근 | 기획관리팀장 兼)인사팀장 |
| 김규 | 남 | 전무 | 상근 | 전략기획실 담당임원 |
| 이건우 | 남 | 전무 | 상근 | 영업지원본부장 |
| 김송희 | 여 | 상무 | 상근 | 전략기획실 담당임원 |
| 정연희 | 여 | 상무 | 상근 | 고객서비스지원팀장 |
| 곽태익 | 남 | 상무 | 상근 | 전략기획실 담당임원 |
| 전경원 | 남 | 상무 | 상근 | 상품전략팀장 |
| 김지형 | 여 | 상무 | 상근 | 전략기획실 담당임원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등기임원 후보 선정시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은 이력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관련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상법과 정관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징구 등 보다 엄밀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미등기임원의 경우 회사의 내부 인사 결정 절차에 따라 선임되며, 당사는 임직원 윤리강령, 취업규칙 등을 통해 모든 임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여 부당한 사익 추구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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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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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정책이나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에 대해 상법 등 관계법령의 충족 여부는 물론, 법규 위반 이력, 과거 부실기업의 경영진 재직 여부, 근무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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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가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명문화된 규정을 수립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선임 이후 그러한 사실관계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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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모두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 관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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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법상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 배제 관련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에도 요건 해당시 그 직이 당연 상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중 당사 및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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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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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동 | 2 | 2 |
| 류성경 | 2 | 2 |
| 이제경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사내·외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인 기획관리팀은 지속적으로 개별 이사에게 해당 거래내역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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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관련 법상 결격사유 및 회사나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운영규정, 상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후보자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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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선임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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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겸직,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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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해당기업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상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상시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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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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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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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임규동 | O | 2026-03-31 | 2029-03-31 | 신한회계법인 파트너 | - | - | - | - |
| 류성경 | O | 2026-03-31 | 2029-03-31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 - | - | - | - |
| 이제경 | O | 2026-03-31 | 2029-03-31 | 100세경영연구원 원장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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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은 없으나, 사외이사 선임시 충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결격사유 및 겸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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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지원 조직을 통하여 경영현황에 대한 수시보고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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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기획관리팀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조직으로 두고 이사회 제반 활동과 이사회 안건에 대한 설명, 경영사항 보고 및 기타 요청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 이사회 7일 전 소집통지시 각 사외이사에게 서면 통지와 안건 및 관련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전원은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분기별 경영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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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없으나, 기획관리팀에서 안건 및 자료 제공 등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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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일자 | 주요 교육내용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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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 사외이사 3인 |
| - 제18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사항 등 브리핑 | | |
| 2025.05.13 | - 내부통제 관련 사항 | 사외이사 3인 |
| - 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사항 등 브리핑 | | |
| 2025.08.11 | - 반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사항 등 브리핑 | 사외이사 3인 |
| 2025.11.12 | - 내부통제 관련 사항 | 사외이사 3인 |
| - 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사항 등 브리핑 | | |
| 2026.05.18 | - 상장회사 사외이사 직무연수 | 사외이사 3인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내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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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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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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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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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조직을 두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내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별도 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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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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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평가 과정이나 그 결과가 재선임 여부에 반영될 경우,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에 따른 결정입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별도의 개별 평가 대신 이사회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직무 수행의 성실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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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 결과를 이사 재선임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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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평가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당사는 재선임 결정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령상 결격요건과 과거 이사회 참석률, 전문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여도, 직무 수행의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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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평가를 재선임 여부 결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평가 과정이나 결과가 가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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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시행을 도입할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과 실질적인 활용방안, 예상 효과 및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의 자문을 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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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직무수행상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우려로 인해 평가와 연동한 보상정책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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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이사보수한도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해당 한도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 활동 강도, 동종업계 평균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고정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주주총회 보수한도 및 사외이사 보수 지급 현황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대상 평가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상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우려로 인해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이 연동된 보수 정책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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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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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대상 평가 여부가 직무수행상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우려로 인해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에 평가와 보상이 연동된 보수 정책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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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대상 평가와 연동된 보수 제도의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경우, 향후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과 실질적인 활용방안, 예상효과 및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평가결과를 보수와 연동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진행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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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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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일 1주 전에 서면과 구두로 이사회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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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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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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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99.43 |
| 임시 | 23 | 2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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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 보수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미등기임원 포함)의 보수는 직급, 담당 업무의 중요도, 경영실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고정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 활동 강도, 동종업계 평균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고정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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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의 가입 목적은 당사 임원 및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당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회사의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총 보상한도액은 100억원으로 당사 임원이 피보험자입니다. 다만,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약관을 통해 임원의 부정직 등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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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대내적으로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 대외적으로 주주, 고객, 지역사회 등이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주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주가치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마케팅'이라는 당사의 영업 철학처럼 정직하고 투명한 영업활동으로 고객의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을 위해 임금, 복지, 근무 환경 등 다방면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랑나눔회'라는 사회공헌 조직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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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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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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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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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7조(의사록)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며,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지원조직인 기획관리팀의 관리 하에 본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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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록 내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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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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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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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곽근호 | 사내이사(Inside) | 2016.0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황승목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임규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류성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제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안영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3.26~2025.12.1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택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3.26~2025.12.17 | 98 | 9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규남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2024.03.3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서성식 | 사내이사(Inside) | 2018.03.28~2023.12.01 | 78 | | | 78 | 100 | | | 100 |
| 서동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6~2026.03.31 | 86 | 100 | 100 | 58 | 100 | 100 | 100 | 100 |
| 최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2026.03.31 | 90 | 100 | 100 | 67 | 100 | 100 | 100 | 100 |
| 은범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8.09~2026.03.31 | 95 | 95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 김화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4.27~2023.06.07 | 17 | | | 17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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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별 활동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 회의시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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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의사록만으로도 이사회 운영의 경과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녹취록 및 개별 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 작성이 이사회의 합리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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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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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독립성, 견제기능 확보를 위해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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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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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보상)위원회의 경우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당사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각 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산정·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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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의 성장에 따라 보수(보상)위원회 등 추가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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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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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1) 구성 : 사외이사 3인(사외이사 임규동, 류성경, 이제경) 2) 직무와 권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 ①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 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내부거래위원회 1) 구성 : 사외이사 3인(사외이사 류성경, 임규동, 이제경) 2) 직무와 권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권한) 위원회는 회사가 제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동 규정 제 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구성 : 사외이사 3인(사외이사 류성경, 임규동, 이제경) 2) 직무와 권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권한)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1항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자의 수락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후보자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추천된 사외이사후보의 수가 본인 거절 등의 사유로 선임예정인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사외이사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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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거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거래내용에 대한 검토승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과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검증된 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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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각 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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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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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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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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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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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2025-1차 | 1 | 2025-03-04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도 내부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X |
| 내부-2026-1차 | 1 | 2026-03-11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년도 내부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X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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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2025-1차 | 1 | 2025.03.04 | 3 | 3 | 보고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X |
| 보고 | 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 | X | | | | | |
|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 가결 | O | | | | | |
| 결의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검토 | 가결 | O | | | | | |
| 감사-2025-2차 | 2 | 2025.05.13 | 2 | 3 | 보고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X |
| 감사-2025-3차 | 3 | 2025.08.11 | 3 | 3 | 보고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X |
| 보고 | 내부회계 평가계획 보고 | - | X | | | | | |
| 감사-2025-4차 | 4 | 2025.11.12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X |
| 감사-2025-5차 | 5 | 2025.12.02 | 3 | 3 |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주기적 지정감사제도) | - | X |
| 감사-2026-1차 | 1 | 2026.03.11 | 3 | 3 | 보고 | 2025년 4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X |
| 보고 | 2025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 | X |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X | | | | | |
| 결의 |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 | O | | | | | |
| 결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 가결 | O | | | | | |
| 감사-2026-2차 | 2 | 2026.05.13 | 3 | 3 | 보고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X |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X | | | | |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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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추-2026-1차 | 1 | 2026.03.11 | 3 | 3 | 보고 |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자 보고 | - | - |
| 결의 | 사외이사 후보차 추천 | 가결 | O | | | | | |
|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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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위원회의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위원회별 조직, 운영 및 권한사항을 명문화한 규정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 내 명시된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상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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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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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계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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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등 회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 중 1인(임규동 사외이사)을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1호 유형)로 선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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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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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임규동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 現) 신한회계법인 파트너 - 前)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재무자문본부 파트너 |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호 유형) |
| 류성경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경영학 박사(보험학) - 前) 동서대학교 경영학부(보험학) 교수, 現)명예교수 - 前)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 | - |
| 이제경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경제학 박사 - 現) 100세경영연구원 원장 - 前) 라이나생명 전무이사(대외협력, CCO 부문)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근거 법령 | 조건 | 충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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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2항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 (3인)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 (전원 사외이사) | |
|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제2항 |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임규동 사외이사)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임규동 사외이사) | |
|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제3항 | 그 밖의 결격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 (해당사항 없음) |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상법상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사는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로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을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였으며, 해당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역임함으로써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감사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시 법령규정상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은 전원 당사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며 사내이사 및 주요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통해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및 권한/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44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 ①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7조(의무) ①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8조(책임) ①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진 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②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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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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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내부회계전담부서 | 서동진, 최중수, 은범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
| 2026.05.13 | 내부회계전담부서 | 임규동, 류성경, 이제경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감사 업무 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실시된 외부 교육은 없으나 필요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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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정관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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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근거하여 회사 내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에게 조사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한 이사의 대응사항을 감시하고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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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권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비용에 관한 사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장부 및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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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거하여 전담 지원부서인 리스크관리팀을 설치하고 있으며, 산하에 감사파트 및 RM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팀은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가 의뢰한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 수행 등 내부감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 내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당사 재무관리팀은 회계정책, 회계방침,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및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회계감사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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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 리스크관리팀은 감사위원회 직속의 독립된 조직으로서 내부감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지원조직의 장을 임면하는 데 사전·사후 동의권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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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성, 회사의 재무상태, 활동 강도 등을 감안하여 사외이사의 보수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당사 사외이사는 모두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 보수 외 별도의 감사위원회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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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사 정책상 사외이사 보수 외 별도의 감사위원회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비(非)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가 동일하다고 보아 보수 비율을 1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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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담 지원부서인 리스크관리팀을 설치하여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지원부서인 리스크관리팀장의 임면에 사전·사후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술하였듯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감사위원회 보수를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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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내부 규정을 정비하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한 별도 보수 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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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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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로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개최 내역 및 안건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하여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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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1.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당사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총 7회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중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업무감사 내역을 보고받아 검토한 바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자와 전담부서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과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활동을 보고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3.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미비점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견된 내부통제제도 관련 유의적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4. 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감사 관련 유의적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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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작성·비치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은 감사록의 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록의 보존이나 주주총회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감사록을 실물과 전자 파일 형태로 보존하고 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규정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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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의 최근 3개년 개별이사별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다음과 같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세부원칙 8-②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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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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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화동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서동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최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은범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93 | 8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정해진 대로 분기별 1회 정기위원회 및 필요시 수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지원 조직을 통해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상 감사록의 보존 관련 규정은 미비하나, 당사는 감사록을 실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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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 개정을 통해 감사록의 보존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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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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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정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외부감사인선정 등)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 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결과 및 그 활용 내역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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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기적 지정감사제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로 삼일회계법인을 FY2026년부터 FY2028년까지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은 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평가와 관련하여 진행한 회의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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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감사보수와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항이 최초 감사계획 대비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여부, 핵심 감사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 절차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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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제공받는 비감사용역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시에는 대상 업무가 법령상 제한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용역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의 계열사인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와 비감사용역 계약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회계, 세무 등 정보서비스 제공이며 용역 보수는 연간 96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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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동 규정에 의거하여 매결산기말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감사계획의 충실한 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문서로 작성·관리하고, 이를 차기 외부감사인 선임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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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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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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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감사 수행 단계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인 재무팀이 외부감사인 실무진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감사계획, 감사 진행 현황 등을 공유받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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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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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1차 | 2025-03-04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1인 | 기말감사 수행결과 및 향후 감사일정 논의 |
| 대면-2차 | 2025-05-13 | 2분기(2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1인 | 감사인의 독립성과 2025년 감사계획 등 논의 및 1분기 실적 등 공유 |
| 대면-3차 | 2025-08-11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1인 | 반기검토 수행결과 등 논의 |
| 대면-4차 | 2025-11-12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1인 | 3분기 실적 등 공유 |
| 대면-5차 | 2026-03-11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1인 | 기말감사 및 내부회계감사 수행결과 등 논의 |
| 대면-6 | 2026-05-13 | 2분기(2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감사인 1인 | 감사인의 독립성과 2026년 감사계획 등 논의 및 1분기 실적 등 공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검토/감사 계획 및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중 발견된 유의적 사항 및 대응방안, 핵심감사사항,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사항 등을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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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에 직접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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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각각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전,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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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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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24 | 2025-03-31 | 2025-02-10 | 2025-02-27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 FY2025 | 2026-03-31 | 2026-02-12 | 2026-02-27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매 분기별 1회 외부감사인과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감사 수행 단계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등에 대하여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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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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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약식)'을 2026년 4월 1일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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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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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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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관련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경우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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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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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