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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코오롱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82.32 |
|---|
| | 소액주주 지분율(%) | 17.6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종합건설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코오롱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684,431 | 2,911,961 | 2,645,038 |
| (연결) 영업이익 | 3,651 | -56,669 | 7,614 |
| (연결) 당기순이익 | -200,065 | 23,774 | -1,783 |
| (연결) 자산총액 | 2,958,310 | 2,730,614 | 2,571,300 |
| 별도 자산총액 | 2,881,137 | 2,677,081 | 2,518,548 |
| ※ 상기 소액주주 지분율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비율입니다. ※ 상기 요약 재무현황 중 연결실적은 중단영업을 제외한 계속영업의 실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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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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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주주총회 4주 전인 26.02.26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후 주주총회에서 활용함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인 26.03.31 제6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분기 및 결산 배당 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 조문을 개정하여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분기) 배당액 확정일 : 2025.11.13 - (분기) 배당기준일 : 2025.11.28 - (결산) 배당액 확정일 : 2026.02.26 - (결산) 배당기준일 : 2026.03.23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분기배당 및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명문화된 배당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 임원의 후계자 양성을 위한 후보군 선발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리스크 관리 위한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준법통제기준을 통한 내부통제정책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함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26.03.31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와 관련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적용에 따라 특별결의 정족수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음. 다만, 개정 상법 시행(2026.09.10)에 따라 현행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당사 정관 조항은 시행일 기준 당연 실효될 예정임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 및 운영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X | 26.03.31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사내이사 1인 선임하여 이사회 내 다양성 제고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감사부설기구인 감사팀의 업무 보조를 받고 있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정연기 위원장 (4호 유형: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25.05.12, 25.08.08, 25.11.13, 25.12.22, 26.02.26, 26.03.20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와 감사위원과의 분기별 대면 및 서면 회의 진행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이사회의 소집시 감사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부서에 감사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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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Lifestyle Innovator'라는 경영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도 경영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주주 가치 제고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오롱 윤리규범' 및 '임직원 윤리 행동 지침'은 당사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전반을 관통하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따라 중점 추진과제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환경적·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요인을 통합 분석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제품/서비스 품질 및 고객 경험의 3대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이슈를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이행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 등 주요 정보를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명확한 원칙에 기반한 적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을 통해 기업 경영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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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중심 운영 당사는 이사회 중심 운영을 경영 원칙으로 하여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4인의 사내이사와 5인의 사외이사, 총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 제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당사의 대표이사인 김영범 이사입니다. 당사는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로서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최소 3인)로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총 5인으로 전체 구성원(9인) 대비 55%를 상회하며 상법상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아닌 회사경영에 적합한 경력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이사를 선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모든 이사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지닌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별 찬반 여부와 위원들의 참석률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배구조 원칙과 기관 구성을 토대로 당사는 이사회 내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3. 이사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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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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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지난 3개년 동안 모두 법정 기한을 준수하며 주주총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관련 이사회 결의의 경우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한 시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일 4주 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상법 제542조의 4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66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역시 주주총회 4주 전에 실시하여,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소집통지의 경우 1% 초과 주주에게는 서면통지를, 1% 이하 주주에게는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법정 기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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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66기 임시주주총회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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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07-01 | 2025-02-25 | |
| 소집공고일 | 2026-02-26 | 2025-10-01 | 2025-02-2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10-22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3 | 21 | 29 | |
| 개최장소 | 본점/ 경기도 과천시 | 본점/ 경기도 과천시 | 본점/ 경기도 과천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초과 주주 : 서면통지 1% 이하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 | 1% 초과 주주 : 서면통지 1% 이하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 | 1% 초과 주주 : 서면통지 1% 이하 주주 :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9인 中 8인 참석 (선임 예정 이사 5인 및 재선임 예정 이사 1인 참석 포함) | 9인 中 5인 참석 | 9인 中 8인 참석 (선임 예정 이사 2인 및 재선임 예정 이사 2인 참석 포함)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인 전원참석 (선임 예정 감사위원 2인 참석 포함) | 감사위원장 1인 참석 | 3인 전원참석 (선임 예정 감사위원 1인 참석 포함)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개인주주 8인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발언주주 : 개인주주 1인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발언주주 : 개인주주 7인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법정 기한보다 2주 앞선 4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지분율이 1%미만이므로 외국인 주주에게 이해가능한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위임 내역을 수령받아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하여 영문 공시를 진행하였고, 해당 영문 공시가 외국인 주주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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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법정기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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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등 주주총회에 주주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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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화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동참하여, 최근 3년간 정기주주총회 모두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에 따라 의결권기준일을 사업연도말이 아닌 날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와 관련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해당 안건은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적용에 따라 특별결의 정족수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향후 개정 상법 시행(2026.09.10)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면투표 역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대상기간 중에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도 없습니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2020년 2월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과 주주의 의결권 행사 독려를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개최되는 모든 정기/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포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이번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하여 주주들이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활용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권유자에게 직접 권유하거나, 우편·전자우편 송부, 인터넷 홈페이지 위임장 용지 게시,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 위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 주주총회 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소집결의/공고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하여 주주의 권리가 직·간접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의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을 포함한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외부감사인, 공증변호사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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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5.01.01~2026.05.31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는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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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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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부결(Not approved) | 5,795,973 | 1,770,657 | 1,769,841 | 100.0 | 816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25,096,186 | 21,070,870 | 21,070,054 | 100.0 | 816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5,096,186 | 21,070,870 | 21,070,054 | 100.0 | 816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 가결(Approved) | 25,096,186 | 21,070,870 | 21,070,054 | 100.0 | 816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총원 한도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5,096,186 | 21,070,870 | 21,070,054 | 100.0 | 816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영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096,186 | 21,070,870 | 21,066,426 | 100.0 | 4,444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수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096,186 | 21,070,870 | 21,057,123 | 99.9 | 13,747 | 0.1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기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096,186 | 21,070,870 | 21,057,123 | 99.9 | 13,747 | 0.1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원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5,096,186 | 21,070,870 | 21,070,054 | 100.0 | 816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학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795,973 | 1,770,657 | 1,769,841 | 100.0 | 816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후승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795,973 | 1,770,657 | 1,766,213 | 99.7 | 4,444 | 0.3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083,257 | 21,070,870 | 21,070,054 | 100.0 | 816 | 0.0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096,186 | 21,070,870 | 21,070,054 | 100.0 | 816 | 0.0 |
| 제66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 특별(Extraordinary)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858,223 | 14,461,983 | 14,461,983 | 100 | 0 | 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858,223 | 14,277,252 | 14,276,772 | 100.0 | 480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정일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858,223 | 14,277,252 | 14,276,774 | 100.0 | 478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문희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858,223 | 14,277,252 | 14,276,772 | 100.0 | 480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송혁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858,223 | 14,277,252 | 14,276,772 | 100.0 | 480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정연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858,223 | 14,277,252 | 14,276,774 | 100.0 | 478 | 0.0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정연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181,718 | 600,747 | 600,269 | 99.9 | 478 | 0.1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858,223 | 14,277,252 | 14,276,772 | 100.0 | 480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은 안건은 없습니다. 단,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제2-1호 안건(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은 3%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특별결의 정족수를 미달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당사는 전자투표 참여 독려를 통해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나 정족수 충족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향후 2026년 9월 10일부로 개정 상법이 시행되어 3%룰 제한이 해제되면, 차기 주주총회에서는 해당 안건이 원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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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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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간동안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없으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하였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등 주주총회에 주주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 외부감사인과 공증변호사, 각 사업 본부장 및 재무담당임원을 배석하여 주주와의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종료 후에도 추가 질의가 있는 주주분들을 위해 IR담당자와 충분한 소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및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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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권 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의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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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와 담당자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안내] 1.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제안은 상법 제 363조의 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보유비율 요건을 갖추어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의 정기주주총회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지분보유비율 요건을 소유자 명세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주주제안 처리 절차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심사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의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주주에게 그 내용 확인 혹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 주주제안 거부 사유 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②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③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④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⑥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4. 주주제안 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 이우현 과장 (woohyun_lee1@kolon.com) 권태은 과장 (taeeun_kwon@kol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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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IR 담당부서에서 주주제안권 관련 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당사의 IR 담당부서에서는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여 해당 주주에게 서면 및 전자문서로 제안에 대해 회신합니다. 적법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되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정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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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작성대상기간 내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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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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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작성대상기간 내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 이행 활동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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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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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IR 담당부서에서 주주제안권 관련 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명문화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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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주주들이 열람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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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분기/결산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배당기준일 분리 도입으로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배당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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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왔습니다. 당사는 3개년도 연속 (2023년 3분기, 2024년 3분기, 2025년 3분기) 분기 배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배당 규모는 경영 실적과 향후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규모 및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당일, 전자공시시스템에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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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정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이 결정된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들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자동 번역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공시가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외에 당사에서 추가적으로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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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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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3월 28일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45조(이익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5조(이익배당)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는 '배당기준일 분리' 절차 도입 |
| 2025년 03월 26일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 제45조의2(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되, 배당률은 위 2항의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제45조의2(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기배당 기준일을배당 결의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본시장법(25.01.21시행) 제165조의12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정하는 상법 제462조를 반영하여 정관 개정 |
| 당사는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및 선진화된 배당정책 도입을 위해 상장회사협의회 표준 정관을 반영하여, 분기 및 결산 배당 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 정관변경 내용 해당 정관을 근거로, 분기 및 결산배당 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정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으며, 배당액을 확정한 이사회 결의 당일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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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분기배당) | 9월(Sep) | X | 2025-11-28 | 2025-11-13 | O |
| 2차 배당(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3-23 | 2026-02-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년 분기배당과 결산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주주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당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및 주주환원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 및 재무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환원과 관련해 명확한 정책이 내부적으로 수립될 경우 공시 및 IR자료를 통해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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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투자 재원 및 재무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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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한 분기배당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기 표 1-5-1-2의 연결기준 현금배당성향은 계속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정시 적용한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입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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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222,613,727,739 | 9,414,526,900 | 400 | 3.82 |
| 당기 | 우선주 | 2025년 | 12월(Dec) | - | 222,613,727,739 | 328,406,250 | 450 | 2.82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395,096,746,947 | 7,543,289,200 | 400 | 4.39 |
| 전기 | 우선주 | 2024년 | 12월(Dec) | - | 395,096,746,947 | 330,634,350 | 450 | 2.66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404,323,805,508 | 7,543,289,200 | 400 | 3.39 |
| 전전기 | 우선주 | 2023년 | 12월(Dec) | - | 404,323,805,508 | 330,634,350 | 450 | 2.53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5.10 | 31.05 | -569.86 |
| 개별기준 (%) | -5.15 | 105.51 | 337.95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당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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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원자재 값 및 금리 상승,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 건설업을 둘러싼 각종 대외변수들이 업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연속적으로 분기 및 결산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환원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배당 외에 주주환원 관련 다양한 방안들도 면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시의 적절한 때 회사와 주주가 모두가 WIN-WIN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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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 및 재무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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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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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주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2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26,164,696주이며, 보통주 25,423,959주, 우선주 740,737주 입니다. 당사의 보통주는 1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현금 배당 시 보통주의 배당보다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금전으로 더 배당됩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0 |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우선주 | 26,164,696 | 13.08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는 1주당 1의결권이 있습니다.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나, 정관 제7조의 2에 의거,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1주당 1의결권이 있습니다. 당사는 1주당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공평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종류주주총회는 개최된 바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1주당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공평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활동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
| 2025.02.13 | 애널리스트 | Conference Call | 24년 연간 실적 발표 |
| 2025.05.16 | 애널리스트 | Conference Call | 25년 1분기 실적 발표 |
| 2025.07.02 | 애널리스트 | Conference Call | 당사와 코오롱엘에스아이㈜, ㈜엠오디 합병 IR |
| 2025.07.07~2025.07.11 | 기관투자자 | NDR | 당사와 코오롱엘에스아이㈜, ㈜엠오디 합병 IR |
| 2025.08.18~2025.08.19 | 기관투자자 | NDR | 25년 2분기 실적 발표 |
| 2025.11.19 | 애널리스트 | Conference Call | 25년 3분기 실적 발표 |
| 2025.11.19 | 기관투자자 | NDR | 25년 3분기 실적 발표 |
| 2026.01.30 | 애널리스트 | Conference Call | 25년 4분기 실적 발표 |
| 2026.02.04~2026.02.05 | 기관투자자 | NDR | 25년 4분기 실적 발표 |
| 2026.05.14 | 애널리스트 | Conference Call | 26년 1분기 실적 발표 |
| 2026.05.15, 2026.05.18, 2026.05.19 | 기관투자자 | NDR | 26년 1분기 실적 발표 |
| 당사는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실적 발표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증권사 주최의 Corporate day 참가를 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과의 one-on-one 미팅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01.01~2026.05.31 동안의 주요 IR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들의 유선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으나, 소액주주들을 위해 실시한 별도 IR 행사는 없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한 내역이 없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kolonglobal.com/e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문공시의 경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에 따라 '주주총회 결과' 공시(26.04.03)를 시작으로 26.05.01부터 모든 공시대상항목에 대해 영문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담당직원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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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초청하여 소통한 공식적인 행사는 없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문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활발한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2025년 12월말 및 보고서 제출일 기준 모두 1% 미만인 바, 해외투자자들과의 소통이나 외국인 주주를 위한 IR 담당자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26.05.01)에 따라, 당사는 공시대상항목에 대해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문공시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주주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향후 외국인 지분율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외국인 주주의 이해도를 적극 돕는 한편,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소액주주와의 소통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사안 발생시 이사회 사전 승인을 득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상법 제 398조에 따라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사전에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및 계열회사와의 영업거래의 경우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별 해당 기간에 있었던 내부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받은 후 다음 분기의 내부거래 합계액 2,000억원 한도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전 승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계열회사 등과의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 이사회 의결 후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일자 | 이사회 안건 | 사유 |
|---|
| 2025.02.25 | 1) 주요주주등과의 2024년 4분기 거래 보고 및 2025년 1분기 거래 승인의 건 2) 코오롱하우스비전(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의 건 | 1) 사업목적사항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 거래 일체 포괄 승인 (건설도급계약, 일반용역계약 등) 2) 코오롱하우스비전㈜ 운영자금 조달 |
| 2025.05.12 | 주요주주등과의 2025년 1분기 거래 보고 및 2025년 2분기 거래 승인의 건 | 사업목적사항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 거래 일체 포괄 승인 (건설도급계약, 일반용역계약 등) |
| 2025.07.01 2025.07.17 2025.09.29 2025.12.01 |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합병계약서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합병계약서에 대한 2차 변경합의서 승인의 건 합병보고를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승인의 건 | 사업포트폴리오 확장과 밸류체인 확대, 우량자산 유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주요주주인 ㈜코오롱과 동일인에게 합병 신주 배정, 주요주주의 관계회사와의 합병) |
| 2025.08.08 | 주요주주등과의 2025년 2분기 거래 보고 및 2025년 3분기 거래 승인의 건 | 사업목적사항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 거래 일체 포괄 승인 (건설도급계약, 일반용역계약 등) |
| 2025.09.29 | 코오롱하우스비전㈜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코오롱하우스비전㈜ 운영자금 조달 |
| 2025.11.13 | 1) 주요주주등과의 2025년 3분기 거래내용 보고 2) 주요주주등과의 분기거래 포괄한도 승인의 건 | 사업목적사항에 해당하는 매출 매입 거래 일체 포괄 승인 (건설도급계약, 일반용역계약 등) |
| 2025.12.24 | 자산 처분의 건 |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
| 2025.12.31 | 하사미㈜ 상품용역 예상거래 승인의 건 | 100억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
| 공시대상기간 중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진행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백만원) | | |
|---|
| 구 분 | 매출 | 기타수익 |
| 지배기업: | | |
| ㈜코오롱 | 6,148 | - |
| 종속기업: | | |
| ㈜테크비전 | 2 | 19 |
| 코오롱하우스비전㈜ | 8 | 2,338 |
| 코오롱이앤씨㈜ | 4 | 3,205 |
| 하사미㈜(*1) | 36,382 | - |
| 소 계 | 36,396 | 5,562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
| 양양맑은물길㈜(*1) | 1,731 | - |
| 양양풍력발전㈜(*1) | 291 | - |
| 서서울고속도로㈜(*1) | 64,135 | - |
| 경산클린에너지(주)(*1) | 3,512 | - |
| 부산사랑㈜(*1) | 17,064 | - |
| 횡계신재생발전㈜(*1) | 45,411 | - |
| 경주풍력발전(주) | 4 | - |
| 비에스에너지(주)(*1) | 27,208 | - |
| 소 계 | 159,356 | - |
| 대규모기업집단: | | |
| 코오롱글로텍㈜(*1) | 2,739 | - |
| 코오롱이앤피㈜ | 225 | - |
| 코오롱생명과학㈜ | 138 | - |
| 그린나래㈜ | 10,801 | - |
| ㈜엠오디(*2) | 1 | - |
| 코오롱베니트㈜ | 348 |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4,845 | 8 |
| 코오롱엘에스아이㈜(*2) | 94 | 2 |
| 코오롱제약㈜ | 174 | -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4 | - |
| 코오롱바이오텍㈜ | 9 | - |
|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 | 140 | - |
| 코오롱모터스㈜ | 860 | - |
| 코오롱오토모티브㈜ | 127 | - |
| 슈퍼트레인㈜ | 3 | - |
| 코오롱스페이스웍스㈜ | 47 | - |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주) | 1 | - |
| 로터스카스코리아㈜ | 4 | - |
| ㈜알디솔루션 | 2 | - |
| 코오롱아우토㈜ | 42 | - |
| 소 계 | 20,604 | 10 |
| 기타특수관계자: | | |
| 코오롱티슈진㈜ | 4 | - |
| 합 계 | 222,508 | 5,572 |
| (단위: 백만원) | |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코오롱글로텍㈜ | -2,506 | 1,856 |
| 하사미㈜ | -3,739 | 1,790 |
| 양양맑은물길㈜ | -117 | 263 |
| 서서울고속도로㈜ | -8,124 | -10,442 |
| 양양풍력발전㈜ | -291 | -10,443 |
| 부산사랑㈜ | -4,306 | 4,306 |
| 횡계신재생발전㈜ | -3,120 | -2,185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 | -1,179 |
| 경산클린에너지㈜ | 329 | 242 |
| 영덕해맞이풍력발전㈜ | - | 9,000 |
| 비에스에너지(주) | -18,795 | - |
| 합계 | -40,669 | -6,792 |
| (단위: 백만원) | | | |
|---|
| 구 분 | 원재료매입 | 유형자산취득 | 기타매입 |
| 지배기업: | | | |
| ㈜코오롱 | - | - | 14,128 |
| 종속기업: | | | |
| ㈜테크비전 | 545 | - |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680 |
| 코오롱이앤씨㈜ | - | 7,097 | - |
| 소 계 | 545 | 7,097 | 68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 | | | |
| 삼척오두풍력발전㈜ | - | - | 4 |
| 대규모기업집단: | | | |
| 코오롱글로텍㈜ | - | - | 158 |
| 코오롱이앤피㈜ | 1,016 | - | - |
| 스위트밀㈜ | - | - | 37 |
| 그린나래㈜ | - | - | 643 |
| ㈜엠오디(*1) | - | - | 218 |
| 코오롱베니트㈜ | 700 | 170 | 8,192 |
| 코오롱인더스트리㈜ | 1,020 | - | 3,936 |
| 코오롱엘에스아이㈜(*1) | - | - | 13,177 |
| 소 계 | 2,736 | 170 | 26,361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코오롱티슈진㈜ | - | - | 126 |
| 기타 | - | - | 270 |
| 소 계 | - | - | 396 |
| 합 계 | 3,281 | 7,267 | 41,569 |
| (단위: 백만원) | | | |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지배기업: | | | | |
| ㈜코오롱 | 41 | 2,715 | - | 827 |
| 종속기업: | | | | |
| ㈜테크비전 | - | 7 | - |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1 | 582 | 101 | 819 |
| Libeto Pte. Ltd. | - | 6,349 | - | - |
| 코오롱이앤씨㈜ | - | 22,342 | 1,359 | - |
| 하사미㈜(*) | - | - | - | 467 |
| 소 계 | 1 | 29,280 | 1,460 | 1,286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 | | |
| 양양풍력발전㈜(*) | - | 2,894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4,018 | - | - | 4,853 |
| 횡계신재생발전㈜(*) | 8,561 | - | - | - |
| 비에스에너지(주)(*) | 12,951 | - | - | 20,582 |
| 부산사랑㈜(*) | 3,045 | - | - | 2 |
| 경산클린에너지(주)(*) | 217 | - | - | - |
| 삼척오두풍력발전㈜ | - | 5 | - | - |
| 한백풍력발전(주) | - | 11 | - | - |
| 경주풍력발전(주) | 4 | - | - | 10 |
| 소 계 | 28,796 | 2,910 | - | 25,447 |
| 대규모기업집단: | | | | |
| 코오롱글로텍㈜(*) | 17 | - | - | 4,683 |
| 코오롱이앤피㈜ | 10 | - | - | 1,936 |
| 코오롱생명과학㈜ | 40 | 1 | - | 13 |
| 스위트밀㈜ | - | - | - | 5 |
| 그린나래㈜ | 2 | 4,729 | - | 700 |
| 코오롱베니트㈜ | 17 | - | 1,451 | 1,179 |
| 코오롱인더스트리㈜ | 1,492 | 1,427 | - | 23,559 |
| 코오롱바이오텍 | 2 | - | - | - |
|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 | 54 | - | - | 28 |
| 코오롱모터스㈜ | 566 | - | - | 80 |
| 코오롱오토모티브㈜ | 61 | - | - | 24 |
| 슈퍼트레인(주) | 1 | - | - | - |
| 코오롱스페이스웍스㈜ | 20 | - | - | - |
| 로터스카스코리아㈜ | 5 | - | - | - |
| (주)알디솔루션 | 3 | - | - | - |
| 코오롱아우토(주) | 44 | - | - | - |
| 코오롱제약(주) | 13 | 1 | - | 2,369 |
| 에픽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컴퍼니(주) | 1 | - | - | - |
| 소 계 | 2,348 | 6,158 | 1,451 | 34,576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KOLON USA INC. | - | - | - | 100 |
| 코오롱티슈진㈜ | 2 | - | - | - |
| 소 계 | 2 | - | - | 100 |
| 합 계 | 31,188 | 41,063 | 2,911 | 62,236 |
| (단위: 백만원) | | | | |
|---|
| 구 분 | 계약자산 | 계약부채 | | |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말 | 전기말 | |
| 코오롱글로텍㈜ | - | 2,506 | - | - |
| 하사미㈜ | 1,346 | 2,875 | 2,210 | - |
| 양양맑은물길㈜ | 173 | 289 | - | - |
| 서서울고속도로㈜ | 7,381 | 15,306 | 223 | 24 |
| 양양풍력발전㈜ | - | 291 | - | - |
| 부산사랑㈜ | - | 4,306 | - | - |
| 횡계신재생발전㈜ | - | 3,303 | 3,434 | 3,617 |
| 경산클린에너지㈜ | 571 | 242 | - | - |
| 비에스에너지㈜ | 2,925 | - | 21,720 | - |
| 합계 | 12,396 | 29,118 | 27,587 | 3,641 |
| (단위: 백만원)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담보제공내용 | 담보제공금액(*1) | 비 고 |
| 종속기업 | 하사미㈜ | 종속기업투자 | 1,759 | 차입금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양양맑은물길㈜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402 | 차입금담보 | | |
| 미래환경에너지㈜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240 | 차입금담보 | | |
| 김해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37 | 차입금담보 | |
| 원주에너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 춘천맑은물길㈜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260 | 차입금담보 | |
| 경남하이웨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차입금담보 | |
| 경주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3,420 | 차입금담보 | |
| 제이영주에스엠씨㈜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87 | 차입금담보 | |
| 서서울고속도로㈜ | 수표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3,756 | 차입금담보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7,394 | 차입금담보 | |
| 양양풍력발전㈜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0,666 | 차입금담보 |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2,181 | 차입금담보 | |
| 영덕해맞이풍력㈜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6,180 | 차입금담보 | |
| 경산클린에너지㈜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317 | 차입금담보 | |
| 덕평랜드(*2)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 | - | |
| 대규모 기업집단 | 코오롱인더스트리㈜ | 어음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코오롱오토모터브㈜ | 어음 | 백지 1매 | 공사이행담보 | |
| 코오롱글로텍㈜ | 어음 | 백지 1매 | 공사이행담보 | |
| 코오롱아우토㈜ | 어음 | 백지 2매 | 공사이행담보 | |
| (원화단위: 백만원, 외화단위: 천USD) | | | | | | |
|---|
|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자금대여 거래 | 현금출자 | | |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 |
| 종속기업 | Libeto Pte. Ltd(*) | USD 4,220 | - | - | USD 4,220 | - |
| 네이처브리지(주) | - | - | - | - | 3,500 | |
| 코오롱하우스비전㈜ | - | - | - | - | 11,000 | |
| 양산에덴벨리풍력발전(주) | - | - | - | - | 880 | |
| 경주운곡풍력발전(주) | - | - | - | - | 580 | |
| 관계기업 | 한강인프라개발 일반사모특별자산신탁 1호 | - | - | - | - | 646 |
| 양양풍력발전㈜ | 2,894 | - | - | 2,894 | - | |
| 영백풍력태양광발전 | - | - | - | - | 1,380 | |
| 서서울고속도로(주) | - | - | - | - | 1,486 | |
| 하나대체투자풍력개발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 | - | - | - | 582 | |
| 비에스에너지(주) | - | - | - | - | 4,000 | |
| 한백풍력발전(주) | - | 11 | - | 11 | 114 | |
| 미래에셋환경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 | - | - | - | 640 | |
| (단위: 백만원) | |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단기급여 | 2,055 | 1,782 |
| 퇴직급여 | 399 | 317 |
| 합 계 | 2,454 | 2,099 |
| (단위: 백만원) | | | | |
|---|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보증일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 종속기업 | 코오롱하우스비전㈜ | 2018-07-04 | 32,500 | 대출 원리금 자금보충의무 |
| 하사미㈜ | 2024-06-04 | 53,630 | 대출 원리금 자금보충의무 | |
| 관계기업 | 양양맑은물길㈜ | 2015-02-11 | 7,674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미래환경에너지㈜ | 2014-04-01 | 14,125 | BTO 운영출자자 자금보충/제공의무 | |
| 경남하이웨이㈜ | 2018-03-23 | 1,400 | BTO 운영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 서서울고속도로㈜ | 2025-06-18 | 315,973 | BTO 운영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 김해맑은물길㈜ | 2010-06-28 | 18,392 | BTL 건설출자자 자금보충/자금제공의무 | |
| 춘천맑은물길㈜ | 2010-11-18 | 39,089 | BTL 건설출자자 자금보충/자금제공의무 | |
| 제이영주에스엠씨㈜ | 2012-04-26 | 8,639 | BTL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 경산클린에너지㈜ | 2022-12-28 | 6,548 | BTO 건설출자자 자금제공의무 | |
| 부산사랑㈜ | 2023-09-19 | 23,073 | BTL 건설출자자 자금보충의무 | |
| 비에스에너지㈜ | 2025-07-31 | 100 | BTL 건설출자자 자금보충의무 | |
| (단위: 백만원) | | |
|---|
| 특수관계자 | 당기 | 전기 |
| 수취 | |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1,700 | 1,040 |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311 | 436 |
| 지급 | | |
| ㈜코오롱 | 5,886 | 5,886 |
| 당사의 2025년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매출 등 ① 당기 (*1) 진행률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말 40,669백만원과 전기말 6,792백만원의 진행매출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당기 중 코오롱엘에스아이㈜ 및 ㈜엠오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소멸법인과의 거래내역은 합병 이전 기간에 발생한 내역입니다. 2) 매입 등 ① 당기 (1) 당기 중 코오롱엘에스아이㈜ 및 ㈜엠오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소멸법인과의 거래내역은 합병 이전 기간에 발생한 내역입니다. 3) 당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상기의 특수관계자 채권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15,03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에 설정된 대손상각비는 211백만원입니다. () 진행률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말 현재 12,396백만원(전기말 29,118백만원)의 계약자산 및 27,587백만원(전기말 3,641백만원)의 계약부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내역 (*1) 백지어음 및 수표의 채권최고액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2)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5) 당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의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하여 당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USD 4,220천(6,05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당사는 코오롱엘에스아이㈜ 및 ㈜엠오디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신주 6,491,246주(발행금액: 60,174백만원)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였습니다.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는 등기이사 및 당사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을 주요 경영진에 포함하고 있으며, 당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 8) 당기와 전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간의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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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열사 및 특수관계자, 이사 등과의 거래 사안 발생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전승인(한도거래포함)을 진행하여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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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사안 발생시 이사회 사전 결의를 진행하여 주주보호 장치를 마련/운영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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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 등 발생시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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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법적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며 의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항보고서 및 수시공시, 자율공시를 통해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시장 및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전담 IR 채널을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질의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는 등 주주 권리 보호를 직간접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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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연도 내에 회사합병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포트폴리오 확장, 밸류체인 확대, 우량자산 유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25년 7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계열회사인 코오롱엘에스아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엠오디를 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차 일정 변경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7월17일 / 2차 일정 변경 이사회 결의일 : 2025년 9월 29일) 합병 비율은 관련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코오롱글로벌㈜ 보통주식 : 코오롱엘에스아이㈜ 보통주식 : ㈜엠오디 보통주식 = 1.0000000 : 0.9949361 : 1.5004580 입니다. 본 합병은 2025년 10월 22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2025년 1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합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합병결정 이사회 결의 당일(2025년 07월 01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 ‘합병 IR 리포트’ 게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합병의 세부 내용 및 목적,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합병 주요 내용 및 향후 진행 일정을 설명하는 Conference call을 진행하였으며, 당사 IR 담당부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의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개인주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법에 따라 2025년 10월 02일 ~ 2025년 10월 21일의 기간 동안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대 의사 통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5년 10월 22일 ~ 2025년 11월 11일의 기간 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관련한 모든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0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중 76.7%가 참석하여 100.0%의 찬성으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합병 등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업의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주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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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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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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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내역 및 기한이익상실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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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IR 담당자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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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주권 보장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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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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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경영, 재무, 회계, 법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사회의 경우 과반수 이상,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등기이사는 9명이며, 이중 사외이사는 5명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들이 경영진을 감독함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2.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3.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4.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5. 업무집행 임원의 선임과 해임 6. 준법지원인의 선임과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재·개정 및 폐지 등 7.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제·개정, 및 중요 정책에 대한 승인 8. 내부회계관리자의 선임과 해임 9.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의 승인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전환사채의 발행 5.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7. 자기주식의 소각 8. 기타 상장사 공시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이와 같이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및 경영, 재무에 관한 사항을 등을 의결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 역할 분담을 통해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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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이사회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건은 사채발행의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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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규모 상장법인으로서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금융, 법, 회계, 감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함으로써 이사를 견제하고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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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법적 구성요건을 준수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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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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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 임원의 석세션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본인의 후계자를 육성할 책임을 가지고, 후계자를 선발하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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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현재 임원의 포지션 및 역할 유형, 필요 미션 경험, 직무 역량, 리더십역량 및 직무 경험 등을 정의하여 포지션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이후 각 포지션에 적합한 대상자 및 후계자들이 보유한 역량과 경험을 파악하고, 필요 역량 및 경험 수준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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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임원 육성계획에 따라 각 후계자들을 육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임원역량진단, 외부교육기관의 교육, 리더십 코칭 및 도전적 업무 수행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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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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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따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으나, 상기 작성된 경영자 육성 프로세스에 따라 양성된 후보군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 유고시 정관 제32조 2항에 따라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위대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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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이 필요할 경우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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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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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리스크관리 위한 표준공시관리규정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두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수주 심의제도를 통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천재지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사건사고 보고관리규정 등을 통해서도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이 지켜야할 윤리경영규정 및 보안규정을 통해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정에 따라 각 규정 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상이합니다. 특히, 경영진 협의체로 구성한 ESG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중대성 및 비재무리스크를 검토하고 있으며, 협의체 운영 및 회의 내용, 업무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전사적인 리스크 통합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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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 정책으로 준법통제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4월 15일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상근직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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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5개의 항목에 대해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2025년 12월 31일 기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당사의 외부감사인도 평가 결과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용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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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 정책으로 리스크 관리 위한 표준공시정보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위한 표준공시정보규정의 경우 2009년 9월 1일 제정되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반영하여 개정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공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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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의 운영과 리스크 관리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생길 경우, 이를 반영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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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리스크 관리 정책을 도입/검토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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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이사를 견제하고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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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이사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사회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을,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 9명 중 사외이사는 5명(56%)이며, 감사위원회의 경우는 전원 사외이사(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영범, 이수진, 이기원 사내이사 및 이원조, 김학진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으며, 이후승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 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 7조에 따라 현재 대표이사인 김영범 이사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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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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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범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이사회 의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 | 2029-03-31 | 업무총괄 | 前)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前)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前) 코오롱인더스트리㈜ 기타비상무이사 前) 코오롱이앤피㈜ 대표이사 |
| 이수진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7 | 경영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경영/전략 | 前) ㈜코오롱 사내이사 前) 코오롱스페이스웍스㈜ 감사 前) ㈜코오롱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現) 코오롱베니트㈜ 감사 |
| 이기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경영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경영/전략 | 前) 코오롱엘에스아이㈜, ㈜엠오디 사내이사 |
| 이규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1 | | 26 | 2027-03-28 | 경영/전략 | 現) ㈜코오롱 대표이사 現)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코오롱티슈진㈜ 사내이사 現) 코오롱스페이스웍스㈜ 기타비상무이사 |
| 정연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감사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26 | 경영자문/감사 | 前)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
| 임영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6 | 2027-03-28 | 경영자문 | 前)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
| 이후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감사위원회 위원 | 26 | 2027-03-31 | 경영자문/감사 | 前)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
| 이원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 2 | 2029-03-31 | 경영자문 | 現) DLA Piper 한국총괄대표 겸 DLA Piper 동경, 아시아 태평양 한국업무 책임 現) 일본 한국기업인연합회 법률고문 現)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 김학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경영자문/감사 | 前)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안전총괄실장 現)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현안별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특정 역할과 기능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김영범 대표이사 입니다. 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정연기 사외이사 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김영범 대표이사 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지며,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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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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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 및 의결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 감사위원회 |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B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추천하는 후보를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 | 3 | C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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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 김영범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경영위원회 | 이수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 |
| 경영위원회 | 이기원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정연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김학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감사위원회 | 이후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영범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학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임영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이 중대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2023년 각 사업 부문별 본부장을 위촉한 대표이사 산하의 ESG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ESG위원회에서는 주주가치 및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설치 되었으며, ESG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경영진 협의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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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 34조 및 이사회 규정 제 7조에 따라 현재 대표이사인 김영범 사내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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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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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이사회 의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사회 규정 및 정관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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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이 회사에 더 큰 효익을 가져오게 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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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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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회사경영에 적합한 경력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이사를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금융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경영 및 감독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 사내이사인 이수진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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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01.01~2026.05.31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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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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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철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5-02-03 | 2025-02-03 | 사임(Resign) | 퇴직 |
| 정연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윤성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김정일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8-03-26 | 2026-03-31 | 사임(Resign) | 퇴직 |
| 박문희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8-03-26 | 2026-03-31 | 사임(Resign) | 퇴직 |
| 송혁재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6-03-31 | 사임(Resign) | 퇴직 |
| 장준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6-03-28 | 2026-03-31 | 만료(Expire) | 퇴직 |
| 김두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6-03-28 | 2026-03-31 | 만료(Expire) | 퇴직 |
| 김영범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수진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이기원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이후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원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김학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건설산업 전문가, 회계전문가,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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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인원을 구성하는데 있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후보들을 이사로 구성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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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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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선임토록 하여 사외이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으로 (사외이사비율 66.7%)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기 만료가 도래할 예정일 때,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적시에 선임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진, 주요주주,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은 사외이사 후보군(회계·재무·인사 등 기업경영 관련 전문가 및 주요 기업 경영진 등의 산업 전문가 등)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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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일 4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구조상 필요 분야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후보군 내에서 자격 요건과 적합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 후보자를 도출하고, 복수의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경영자 육성 프로세스에 따라 양성된 후보군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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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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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기 주주총회 | 김영범 | 2026-02-26 | 2026-03-31 | 33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5. 겸직 현황 | |
| 제66기 주주총회 | 이수진 | 2026-02-26 | 2026-03-31 | 33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5. 겸직 현황 | |
| 제66기 주주총회 | 이기원 | 2026-02-26 | 2026-03-31 | 33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5. 겸직 현황 | |
| 제66기 주주총회 | 이원조 | 2026-02-26 | 2026-03-31 | 3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5. 겸직 현황 6.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계획 | |
| 제66기 주주총회 | 김학진 | 2026-02-26 | 2026-03-31 | 3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5. 겸직 현황 6.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계획 | |
| 제66기 주주총회 | 이후승 | 2026-02-26 | 2026-03-31 | 3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5. 겸직 현황 6.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계획 | |
| 제65기 주주총회 | 김정일 | 2025-02-25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5. 겸직 현황 | |
| 제65기 주주총회 | 박문희 | 2025-02-25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5. 겸직 현황 | |
| 제65기 주주총회 | 송혁재 | 2025-02-25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5. 겸직 현황 | |
| 제65기 주주총회 | 정연기 | 2025-02-25 | 2025-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 추천 사유 5. 겸직 현황 6.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계획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매년 분/반기, 사업보고서에서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안건별 찬반현황 등 활동 내역을 공시하여 재선임되는 이사에 대해 선임과정에서 주주들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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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가 이사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와 관련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해당 안건은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적용에 따라 특별결의 정족수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향후 개정 상법 시행(2026.09.10)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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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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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할 계획이 있으며, 향후 개정 상법 시행(2026.09.10)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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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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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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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범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
| 이규호 | 남(Male) | 부회장 | O | 그룹 부회장 |
| 이기원 | 남(Male) | 전무 | O | 공사지원본부장 |
| 이수진 | 여(Female) | 전무 | O | 경영전략본부장 |
| 정연기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임영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후승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김학진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이원조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장승복 | 남 | 1969.10 | 부사장 | 상근 | 경쟁력강화본부장 |
| 김일호 | 남 | 1969.02 | 상무 | 상근 | 안전보건관리실장 |
| 최현 | 남 | 1967.01 | 상무 | 상근 | 공공사업 담당임원 |
| 이성호 | 남 | 1968.05 | 상무 | 상근 | 공공사업본부장 |
| 이상만 | 남 | 1967.09 | 상무 | 상근 | 공공사업 담당임원 |
| 방기정 | 남 | 1975.08 | 상무 | 상근 | 하이테크사업본부장 |
| 배성용 | 남 | 1975.09 | 상무 | 상근 | 건축사업본부장 |
| 문명한 | 남 | 1969.06 | 상무 | 상근 | 상사사업본부장 |
| 허진영 | 여 | 1971.03 | 상무 | 상근 | 호텔사업부장 |
| 이연준 | 남 | 1970.01 | 상무 | 상근 | HR전략실장 |
| 이영찬 | 남 | 1976.12 | 상무보 | 상근 | 전략기획실장 |
| 이동길 | 남 | 1970.08 | 상무보 | 상근 | 공사지원 담당임원 |
| 김동헌 | 남 | 1972.03 | 상무보 | 상근 | 공사지원 담당임원 |
| 류현준 | 남 | 1971.12 | 상무보 | 상근 | AM사업실장 |
| 강성호 | 남 | 1976.10 | 상무보 | 상근 | 예산관리실장 |
| 오범석 | 남 | 1974.09 | 상무보 | 상근 | 레저사업본부장 |
| 조제형 | 남 | 1977.05 | 상무보 | 상근 | 골프/리조트사업부장 |
| 주현조 | 남 | 1975.09 | 상무보 | 상근 | 재무전략실장 |
| 김윤 | 여 | 1967.04 | 상무보 | 상근 | 기업문화혁신실장 |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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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코오롱의 핵심가치인 'One&Only'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코오롱 윤리규범과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규범과 지침에 따라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직원의 기본윤리와 주주에 대한 존중 등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의사 결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서류 심사, 내부 평가, 인터뷰 등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윤리 규범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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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과거 횡령 및 배임 판결을 받은 자가 임원에 선임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 역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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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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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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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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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할 때 당사와의 거래 내용, 겸직 여부 , 경력 증명, 주식소유 여부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출받아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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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김학진, 이원조 사외이사는 과거 계열회사(코오롱이앤피)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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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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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기 | 14 | 14 |
| 임영호 | 26 | 26 |
| 이후승 | 26 | 26 |
| 김학진 | 2 | 38 |
| 이원조 | 2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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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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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자에게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경력증명서 등을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회신받아 결격 요건 및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역을 확인하는 명문화된 절차 및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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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사외이사 후보자로부터 경력, 당사와의 거래내역, 겸직내역, 주식소유 내역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 후보자의 역량과 이해관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명문화된 규정으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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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상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후보자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규정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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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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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의 제5항 제3호에 따라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할때, 겸직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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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타기업에 겸직 중인 사외이사는 임영호 사외이사이며, 주식회사 차바이오텍의 전략재무담당 부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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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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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정연기 | O | 2025-03-26 | 2028-03-26 | 우리금융미소재단 상임이사 | 우리금융미소재단 | 상임이사 | '25.04 | 비상장 |
| 이후승 | O | 2024-03-28 | 2027-03-31 | | | | | |
| 임영호 | X | 2024-03-28 | 2027-03-28 |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전략재무담당 부사장 |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 전략재무담당 부사장 | '25.12 | 코스닥 |
| 김학진 | O | 2026-03-31 | 2029-03-31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홍익대학교 | 교수 | '21.04 | 비상장 |
| 이원조 | X | 2026-03-31 | 2029-03-31 | DLA Piper 한국총괄대표 겸 DLA Piper 동경, 아시아 태평양 한국업무 책임 | DLA Piper | 한국총괄대표 및 동경, 아시아 태평양 한국업무책임 | '08.09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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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 선임 시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충실한 업무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문화된 규정 필요 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정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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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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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간사(커뮤니케이션팀)를 두고 있습니다. 간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감사부설기구인 감사팀의 업무 보조를 받고 있으며,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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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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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팀 | 6명 | 부장 1명 | 1. 이사회 및 위원회 지원 2. IR/공시/주주총회 3. PR |
| 과장 4명 | | | |
| 대리 1명 | | |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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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팀 | 6 | 부장 1명 | 1. 내부 감사 및 시정조치 실시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내 제도 개선 수행 3. 문서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여부 감사 및 미비점 적극개선 조치 |
| 차장 2명 | | | |
| 과장 1명 | | | |
| 매니저 1명 | | | |
| 시니어 1명 | | | |
|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당사의 전담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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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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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정연기 장준규 김두우 임영호 이후승 | - | 자금부정통제 공시 준비를 위한 동영상 교육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교육실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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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회의내역은 있으나, 그 외의 회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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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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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요청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 분기 경영현황 및 이슈현황 등을 보고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협의회 등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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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관련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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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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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각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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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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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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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각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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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도입이 주주 및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평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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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개별 평가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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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기이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의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지급총액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합니다. 등기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며,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당기 이사 보수액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년 5억원 이상 지급된 임직원의 보수의 경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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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가 사외이사들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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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각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별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사외이사에 일괄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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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를 평가 결과와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평가 도입을 검토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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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서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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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도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각 이사에게 이사회의 회일과 의안을 1주간 이전까지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있으며, 회의 종료 후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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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정기/ 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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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 | 정기 | 2025-02-25 | 2025-01-28 | 7/8 | 보고사항 | 2024년 4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 보고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제6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주요주주등과의 2024년 4분기 거래 및 2025년 1분기 거래 승인의 건 | | | | | | | |
| 사채발행한도 승인 및 대표이사 위임의 건 | | | | | | | |
| 중대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준법지원인 재선임의 건 | | | | | | |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의의 건 | | | | | | | |
| 2 | 임시 | 2025-03-18 | 2025-02-18 | 8/8 | 결의사항 | 외부 감사 후 확정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3 | 임시 | 2025-03-26 | 2025-02-26 | 9/9 | 결의사항 |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 | 가결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제66기 이사보수액 집행 대표이사 위임의 건 | | | | | | | |
| 4 | 정기 | 2025-05-12 | 2025-04-14 | 8/9 | 결의사항 | 2025년 1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 보고 |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주요주주등과의 2025년 1분기 거래 보고 및 2025년 2분기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이사 보수집행 승인의 건 | | | | | | | |
| 5 | 임시 | 2025-07-01 | 2025-06-03 | 8/9 | 결의사항 |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 | | | | | |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 | | | | | |
| 6 | 임시 | 2025-07-17 | 2025-06-19 | 8/9 | 결의사항 | 합병계약서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주주확정 기준일 변경의 건 | | | | | | | |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 | | | | | | |
| 7 | 정기 | 2025-08-08 | 2025-07-11 | 8/9 | 결의사항 | 2025년 2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 보고 |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주요주주등과의 2025년 2분기 거래 보고 및 2025년 3분기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8 | 임시 | 2025-09-29 | 2025-09-01 | 8/9 | 결의사항 | 합병계약서에 대한 2차 변경합의서 승인의 건 | 가결 |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 | | | | | | |
| 코오롱하우스비전㈜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의 건 | | | | | | | |
| 9 | 정기 | 2025-11-13 | 2025-10-27 | 8/9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위원회 활동보고 | 보고 |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주요주주등과의 2025년 3분기 거래내용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주요주주등과의 분기거래 포괄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분기배당(현금) 결정 및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 | | | | | | |
| 10 | 임시 | 2025-12-01 | 2025-11-03 | 8/9 | 결의사항 | 합병보고를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승인의 건 | 가결 |
| 11 | 임시 | 2025-12-24 | 2025-11-26 | 8/9 | 결의사항 | 자산 처분의 건 | 가결 |
| 12 | 임시 | 2025-12-31 | 2025-12-03 | 8/9 | 결의사항 | 하사미㈜ 상품용역 예상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13 | 정기 | 2026-02-26 | 2026-01-29 | 9/9 | 보고사항 | 2025년 4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 보고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주요주주등과의 2025년 4분기 거래내용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주요주주등과의 분기거래 포괄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언론홍보 자문용역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 | | | | | |
| SAPID SEOUL 사업 진행 결정의 건 | | | | | | | |
| 코오롱하우스비전㈜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의 건 | | | | | | | |
| 제6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
| 결산배당금액 결정 및 배당기준일 설정의 건 | | | | | | | |
| 사채발행 한도 승인 및 대표이사 위임의 건 | | | | | | | |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 | | | | |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의의 건 | | | | | | | |
| 14 | 임시 | 2026-03-23 | 2026-02-23 | 9/9 | 결의사항 | 외부감사후 확정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15 | 임시 | 2026-03-31 | 2026-03-03 | 9/9 | 결의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16 | 정기 | 2026-05-13 | 2026-04-15 | 8/9 | 보고사항 | 2026년 1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 보고 |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주요주주등과의 2026년 1분기 거래내용 보고 | | | | | | | |
| 결의사항 | 주요주주등과의 분기거래 포괄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2025.01.01 ~ 2026.05.31 동안의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상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결의에 한해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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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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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28 | 90.57 |
| 임시 | 10 | 28 | 93.26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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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성과 평과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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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 적용에 있어 이사의 직무 충실성, 고의성, 피해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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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해관계자 고려를 위해 당사 이사회 규정 제 10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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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임원보수규정에서는 각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중요한 위치이기 떄문에 상근 임원들과는 별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사외이사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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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를 평가 결과와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평가 도입을 검토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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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이사회 개최 시 회의 내역을 충실하게 기재/보관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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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이사회마다 의사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며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당사에 보존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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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의사록에 안건별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있고, 참석한 이사의 전원의 기명 날인으로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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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23~25년) 개별 이사 출석 내역 및 안건별 찬성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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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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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정일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2026.03.31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조현철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2025.02.03 | 100.0 | | 100.0 | 100.0 | 100.0 | | 100.0 | 100.0 |
| 박문희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2026.03.31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이규호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현재 | 44.4 | 25.0 | 83.3 | | 100.0 | 100.0 | 100.0 | |
| 방철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2023.03.28 | 100.0 | | | 100.0 | 100.0 | | | 100.0 |
| 성시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2023.03.28 | 100.0 | | | 100.0 | 100.0 | | | 100.0 |
| 홍재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6~2024.03.28 | 100.0 | | 100.0 | 100.0 | 100.0 | | 100.0 | 100.0 |
| 윤성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2025.03.26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장준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김두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현재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임영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100.0 | 100.0 | 100.0 | | 100.0 | 100.0 | 100.0 | |
| 이후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94.4 | 91.7 | 100.0 | | 100.0 | 100.0 | 10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의 구성, 활동내역, 운영방식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정기공시를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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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정기공시에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그외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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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 발간하였고,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사회의 구성 현황에서 운영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현재 정기공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홈페이지에도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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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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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에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개의 소위원회가 있고,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관 및 관련 규정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3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위원회는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3명)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것이며, 별도의 사외이사 배제조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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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 법령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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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는 경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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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현황이 당사의 경영현황과 독립성/견제에 상호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의결 내역은 정기 이사회에서 상세히 보고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 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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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는 운영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상세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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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경영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을 수립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각 규정에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권한,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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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는 결의 내용을 분기별로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의안에 대해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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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 및 이사회 보고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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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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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차 | 2025-02-24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사외이사 후보자 정연기 (신임)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차 | 2025-03-2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차 | 2026-02-20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사외이사 후보자 이원조 (신임) - 사외이사 후보자 김학진 (신임) - 사외이사 후보자 이후승 (재선임)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차 | 2026-03-31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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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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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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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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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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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경영위원회 | 1차 | 2025.01.08 | 3 | 3 | 결의 (Resolution) |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PF대출 만기 연장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2차 | 2025.01.16 | 3 | 3 | 결의 (Resolution) | 번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보증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3차 | 2025.01.16 | 3 | 3 | 결의 (Resolution) | 대전 선화3차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인허가보증보험 청약서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차 | 2025.01.20 | 3 | 3 | 결의 (Resolution) | 탄자니아 지점 등록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차 | 2025.01.23 | 3 | 3 | 결의 (Resolution) | 우리은행 지급보증한도 일부 조건 변경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차 | 2025.02.19 | 3 | 3 | 결의 (Resolution) | 제 172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7차 | 2025.02.20 | 3 | 3 | 결의 (Resolution) | 부산 온천장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PF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8차 | 2025.03.17 | 3 | 3 | 결의 (Resolution)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김포대곶점 설치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9차 | 2025.03.17 | 3 | 3 | 결의 (Resolution)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김포운양점 설치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10차 | 2025.03.19 | 3 | 3 | 결의 (Resolution) | 대전 봉명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상가 중도금 대출 관련 업무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11차 | 2025.03.20 | 3 | 3 | 결의 (Resolution) | 대전 선화3차 주상복합 신축사업 PF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12차 | 2025.03.20 | 3 | 3 | 결의 (Resolution) | 대전 선화3차 주상복합 신축사업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13차 | 2025.03.20 | 3 | 3 | 결의 (Resolution) | 제 173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14차 | 2025.03.20 | 3 | 3 | 결의 (Resolution) | 삼천주공3 재건축정비사업 PF 대출약정에 대한 보증채무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15차 | 2025.03.24 | 3 | 3 | 결의 (Resolution) | KEB하나은행 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16차 | 2025.03.26 | 3 | 3 | 결의 (Resolution) | 경영위원회 위원장 재선임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17차 | 2025.03.27 | 3 | 3 | 결의 (Resolution) | 세종 6-4 생활권 주상복합 신축공사 PF 만기연장에 따른 변경약정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18차 | 2025.04.01 | 3 | 3 | 결의 (Resolution) | 탄자니아 다레살렘 하수처리시설 공사 관련 외주비 선급금 지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19차 | 2025.04.17 | 3 | 3 | 결의 (Resolution) | 양산에덴밸리풍력발전㈜에 대한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0차 | 2025.04.17 | 3 | 3 | 결의 (Resolution) | 리베토싱가포르 대여금 상환만기 연장 합의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1차 | 2025.04.24 | 3 | 3 | 결의 (Resolution) | 제174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2차 | 2025.04.24 | 3 | 3 | 결의 (Resolution) | 산업은행 외국환 한도(내국신용장, 기한부 수입신용장, 수출환어음 매입)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3차 | 2025.04.29 | 3 | 3 | 결의 (Resolution) | 마포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만기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4차 | 2025.04.29 | 3 | 3 | 결의 (Resolution) | 양평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분양수입금 ABL 담보대출 관련 제반 모든 계약/서류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5차 | 2025.04.29 | 3 | 3 | 결의 (Resolution) | 우리은행 일괄여신 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6차 | 2025.05.14 | 3 | 3 | 결의 (Resolution)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괴산점 설치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7차 | 2025.05.22 | 3 | 3 | 결의 (Resolution) | 국민 원화, 외화한도 여신 만기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8차 | 2025.05.27 | 3 | 3 | 결의 (Resolution) | 세종 6-4생활권 상가 댐보대출의 대출만기일 연장 등 변경약정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9차 | 2025.05.29 | 3 | 3 | 결의 (Resolution) | 양평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분양수입금 ABL 담보대출 관련 제반 모든 계약/서류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30차 | 2025.06.23 | 3 | 3 | 결의 (Resolution) | 부산 장전지역주택조합 중도금 대출 대환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31차 | 2025.06.23 | 3 | 3 | 결의 (Resolution) | 부산 장전지역주택조합 중도금 대출 대환 약정 체결의 건(2) | 가결 (Approved) | O | |
| 32차 | 2025.06.25 | 3 | 3 | 결의 (Resolution) | 세종6-4생활권 PF대출 변경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33차 | 2025.06.25 | 3 | 3 | 결의 (Resolution) | 부산 장전지역주택조합 중도금 대출 대환 약정 대출취급일 변경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34차 | 2025.07.10 | 3 | 3 | 결의 (Resolution) | 코오롱스포렉스 인천드림파크점 설치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35차 | 2025.07.24 | 3 | 3 | 결의 (Resolution) | SC제일은행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36차 | 2025.07.25 | 3 | 3 | 결의 (Resolution) | 휴먼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37차 | 2025.08.01 | 3 | 3 | 결의 (Resolution) | 삼척도계풍력발전 사업 관련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38차 | 2025.08.26 | 3 | 3 | 결의 (Resolution) | 세종6-4생활권 사업 관련 Tr.C 대출 만기일 연장 등 변경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39차 | 2025.08.26 | 3 | 3 | 결의 (Resolution) | 세종6-4생활권 사업 관련 상가 담보대출 만기일 연장 등 변경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0차 | 2025.10.27 | 3 | 3 | 결의 (Resolution) | 청담동 고급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환 대출약정 체결 등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1차 | 2025.10.28 | 3 | 3 | 결의 (Resolution) | 제175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2차 | 2025.10.30 | 3 | 3 | 결의 (Resolution) | 몽골 현지 대표사무소 사업기간 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3차 | 2025.11.13 | 3 | 3 | 결의 (Resolution) | 리베토싱가포르 대여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4차 | 2025.11.13 | 3 | 3 | 결의 (Resolution) |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사업비 대출 보증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5차 | 2025.11.27 | 3 | 3 | 결의 (Resolution) | 세종 6-4 주상복합 개발사업 PF 리파이낸싱 관련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6차 | 2025.11.27 | 3 | 3 | 결의 (Resolution) | 세종 6-4 주상복합 개발사업 상가 리파이낸싱 관련 대출약정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7차 | 2025.11.28 | 3 | 3 | 결의 (Resolution) | 안동 송현1주공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대출 보증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8차 | 2025.12.03 | 3 | 3 | 결의 (Resolution) | 울산 야음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리파이낸싱 관련 대출약정 등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49차 | 2025.12.05 | 3 | 3 | 결의 (Resolution) | 영광영백풍력발전사업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0차 | 2025.12.15 | 3 | 3 | 결의 (Resolution) | 중국건설은행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1차 | 2025.12.23 | 3 | 3 | 결의 (Resolution) | 상주 냉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2차 | 2025.12.26 | 3 | 3 | 결의 (Resolution) | 송도 지역주택조합 상가 관련 대출 변경악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3차 | 2025.12.29 | 3 | 3 | 결의 (Resolution) | 부동산 담보신탁 변경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4차 | 2026.01.06 | 3 | 3 | 결의 (Resolution) | KEB하나은행 담보대출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5차 | 2026.01.22 | 3 | 3 | 결의 (Resolution) |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사업비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6차 | 2026.02.02 | 3 | 3 | 결의 (Resolution) | 대전 하늘채 루시에르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도금 대출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7차 | 2026.02.26 | 3 | 3 | 결의 (Resolution) | 울진 기성풍력발전사업 관련 대출약정 등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8차 | 2026.02.26 | 3 | 3 | 결의 (Resolution) | 세종6-4생활권 주상복합 개발사업 PF리파이낸싱 대출 변경약정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59차 | 2026.02.26 | 3 | 3 | 결의 (Resolution) | 세종6-4생활권 주상복합 개발사업 상가 리파이낸싱 대출 변경약정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0차 | 2026.02.26 | 3 | 3 | 결의 (Resolution) | KEB하나은행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1차 | 2026.02.27 | 3 | 3 | 결의 (Resolution) | 대전 봉명 주상복합 개발사업 PF 변경약정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2차 | 2026.03.09 | 3 | 3 | 결의 (Resolution)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용인점 설치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3차 | 2026.03.09 | 3 | 3 | 결의 (Resolution)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제주애월점 설치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4차 | 2026.03.12 | 3 | 3 | 결의 (Resolution) | 하나마치제일차 대출 만기 연장 등 변경약정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5차 | 2026.03.12 | 3 | 3 | 결의 (Resolution) | 우리케이지제일차 대출 만기 연장 등 변경약정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6차 | 2026.03.17 | 3 | 3 | 결의 (Resolution) | 제176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7차 | 2026.03.31 | 3 | 3 | 결의 (Resolution) |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8차 | 2026.04.08 | 3 | 3 | 결의 (Resolution) | 신한은행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69차 | 2026.04.20 | 3 | 3 | 결의 (Resolution) |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련 표준사업약정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제반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70차 | 2026.04.23 | 3 | 3 | 결의 (Resolution) | 리베토싱가포르 대여금 상환만기 연장 합의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71차 | 2026.04.30 | 3 | 3 | 결의 (Resolution) | 산업은행 외국환 한도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72차 | 2026.05.07 | 3 | 3 | 결의 (Resolution) |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관련 표준사업약정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제반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73차 | 2026.05.21 | 3 | 3 | 결의 (Resolution) | 국민 원화, 외화한도 여신 만기연장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2025.01.01~2026.05.31 동안의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개최내역은 하단 세부원칙 9-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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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는 별도 운영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이사회에서 상세히 보고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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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회의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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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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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2011년 12월 30일부터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상법 및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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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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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정연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16.1218.10, 우리은행 연세금융센터장 - 19.0822.01,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본부장, 집행부행장 - 22.0322.06,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집행부행장 - 23.0724.12,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 | - |
| 김학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20162018,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 20182020,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장 - 20202021,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 2022現: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분리선출 |
| 이후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20162018, 하나금융지주 상무 최고감사책임자 - 20192020, 하나은행 전무 경영기획그룹장 CFO - 20202022,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그룹재무총괄 CFO - 20232023,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 분리선출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장인 정연기 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문가 유형 중 4호 유형((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에 해당하여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에서의 오랜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감사위원장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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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의 직무와 권한에서부터 결의, 위원회 소집 및 부의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 연계 등 각종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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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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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9월 18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정연기 장준규 김두우 | - | 자금부정통제 공시 준비를 위한 동영상 교육 |
| 2025년 11월 13일 | 삼일회계법인 | 정연기 장준규 김두우 | - | IFRS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교육실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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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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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40조에 의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자회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내용 확인을 위해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해 감사위원회는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 조사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모든 정보,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금고·장부 및 관계서류·증빙·물품 관련 사항 및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응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 | 주요 활동내역 |
|---|
| 감사팀 | 6 | 부장 1명 | 1. 내부 감사 및 시정조치 실시로 경영의 투명성 확보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내 제도 개선 수행 3. 문서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여부 감사 및 미비점 적극 개선 조치 |
| 차장 2명 | | | |
| 과장 1명 | | | |
| 매니저 1명 | | | |
| 시니어 1명 | | | |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부서로 윤리경영실-감사팀을 편재하여 부서 또는 현장 감사 시 해당 부서에서 수시 보조요원을 지원받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상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의 업무를 실시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감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은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백만원) | 1인당 평균보수액 (백만원) | 비고 |
|---|
|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사외이사 | 2 | 117 | 58 |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179 | 45 | 25.03 감사위원 사임(1명) 포함 |
| 당사는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외이사에 대해 지급한 보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최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58백만원이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45백만원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은 0.78 입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수치는 사외이사 선임/퇴임 등에 따른 시점 차이로 0.78이 표기되었으나, 실제 인당 지급한 보수액은 동일합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사외이사는 동일한 보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수 이외에도, 당사는 사외이사가 요구 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언제든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으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해당 내역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①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 2024년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지정감사제도(제11조 2항) 따라, 당사의 외부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선임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 외부감사기간: 2025년 사업년도(제66기)부터 3개 사업년도 ②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감사 매 분/반기 및 온기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업보고서 역시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④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감사업무 종료 후 가장 처음 소집되는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과 합의한 계약 내용에 부합하였는지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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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매 회의 종료 후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보고는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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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 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1 | 2025.01.17 | 3/3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안) 보고 | 보고 |
| 결의사항 | 유형자산(토지) 관련 회계정책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 |
| 2 | 2025.02.25 | 3/3 | 보고사항 | 2024년 4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보고 |
| 2025년 감사계획 보고 | | | | |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 | | | |
| 제65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안) 보고 | | | | | |
| 3 | 2025.03.18 | 3/3 | 결의사항 |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을 위한 감사위원 동의의 건 | 가결 |
| 4 | 2025.03.26 | 3/3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5 | 2025.05.12 | 3/3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보고 |
| 2025년 1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 | | | | |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가결 | | | |
| 6 | 2025.06.12 | 3/3 | 결의사항 |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평가기관 선정의 건 | 가결 |
| 7 | 2025.08.08 | 3/3 | 보고사항 | 2025년 2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보고 |
| 2025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 | | | | |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8 | 2025.09.29 | 3/3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안) 보고 | 보고 |
| 9 | 2025.11.13 | 3/3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보고 |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안) 보고 | | | | | |
| 2025년 3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 | | | | |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10 | 2025.12.01 | 3/3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안) 보고 | 보고 |
| 외부감사인 준수사항 협의(안) 보고 | | | | | |
| 11 | 2025.12.31 | 3/3 | 결의사항 | 감사부설기구 책임자 임명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12 | 2026.02.26 | 3/3 | 보고사항 | 2025년 4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보고 |
| 2026년 감사계획 보고 | | | |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 | | | |
| 제6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 | | | |
| 13 | 2026.03.23 | 3/3 | 결의사항 |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을 위한 감사위원 동의의 건 | 가결 |
| 14 | 2026.03.31 | 3/3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안) 보고 | 보고 |
| 15 | 2026.04.28 | 3/3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안) 보고 | 보고 |
| 16 | 2026.05.13 | 3/3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 보고 |
| 2025년 1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 | | | | |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가결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총 16회 개최되었으며, 개최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23~25년) 개별 감사위원의 출석률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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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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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방철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 | 100.0 |
| 성시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 | 100.0 |
| 윤성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 100.0 | 100.0 |
| 장준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 김두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 정연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회의를 진행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내역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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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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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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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실제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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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기 | 삼일회계법인 | - 연결/별도 재무제표 감사(분반기 검토 포함) | 918백만원 | 7,650시간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 | |
| -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 | | |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0조 4항 및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를 선임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인의 제안서를 수령하여 입찰가격, 감사품질(감사업무수행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등 4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각 회계법인을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지정감사제도에 의거하여, 당사는 6개 사업연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법인으로서,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지정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외부감사기간은 2025년 사업년도(제66기)부터 3개 사업년도 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온기 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재고자산, 금융자산 실사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위하여 매년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 감사용역 체결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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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지정감사제도(제11조 2항)에 의거 당사의 외부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을 협의했습니다. 2024.12.03 당사의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감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제안서 및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준을 바탕으로 독립성과 역량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업무범위와 감사기간, 시간, 보수, 감사인력 등에 논의했습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고 2025년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용역 수행 예정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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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매년 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를 통해 계약시 협의했던 감사 시간, 감사 인력, 감사 보수가 적정하게 실행/집행 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5 사업년도 감사 종료 후, 2026년 5월 13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 전원 참석하에 외부감사인의 사후 평가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감사활동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및 선임 시 합의한 계약내용에 부합하였는지 평가를 진행했고,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적정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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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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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기(당기) | 2025.01.17 | 글로벌 최저한세 검토 및 세무자문 | 계약체결일 ~ 2026년 6월 30일 | 55백만원 | - |
| 2025.02.28 | 2024년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 계약체결일 ~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완료시까지 | 30백만원 | - | |
| 2025.10.16 |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 | 계약체결일 ~ 관련세액 환급 결정서 수령일까지 | 환급세액의 15% | - | |
| 2025.11.18 | 글로벌 최저한세 세무자문 | 계약체결일 ~ 2027년 3월 31일 | 45백만원 | - | |
| 2025.12.12 | 생성형AI를 이용한 세무질의 구독서비스(TaxAgent) 구매계약 | 계약체결일 ~ 1년 | 3백만원 | -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및 기타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부 비감사업무 중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하여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을 체결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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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 및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서를 수령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고, 매년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를 통해 감사 품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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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 선임 및 비감사용역 체결 등 외부감사 관련 사안 발생 시, 감사위원회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절차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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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은 매분기 1회이상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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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과 외부감사인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 당사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1회 이상은 반드시 대면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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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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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25 | 1분기(1Q) | 대면회의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 기말감사 업무 수행일정 및 주요업무 - 기말감사 시 발견된 이슈사항 |
| 2회차 | 2025-03-18 | 1분기(1Q) | 서면협의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코오롱글로벌 감사위원 | - 감사종결단계의 지배기구 협의 - 책임구분, 감사진행상황, 감사결과, 독립성 등 |
| 3회차 | 2025-05-12 | 2분기(2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1분기 검토 수행일정 및 주요업무 - 1분기 주요 검토결과 |
| 4회차 | 2025-08-08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반기 검토 수행일정 및 주요업무 - 핵심감사항목 선정 - 반기 주요 검토결과 |
| 5회차 | 2025-11-13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3분기 검토 수행일정 및 주요업무 - 3분기 주요 검토결과 |
| 6회차 | 2025-12-22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감사계획단계의 지배기구 협의 - 주요감사계획, 감사팀의 구성, 재무제표감사의 목적, 책임구분, 독립성 등 |
| 7회차 | 2026-02-26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기말감사 업무 수행일정 및 주요업무 - 기말감사 시 발견된 이슈사항 |
| 8회차 | 2026-03-20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회계감사 진행결과(핵심감사 포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결과 - 감사인의 독립성 및 기타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감사위원들은 외부감사인과 회계 감사기준 개정에 대한 안내 및 감사계획, 주요 감사 항목, 감사 범위 등을 포함한 내용을 공유하고, 제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과 외부감사인은 분반기 검토/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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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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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내부 결산이 완료된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각각 6주전,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 사업년도 제출일은 별도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의 경우 26년 1월 27일 이며, 연결재무제표 본문은 26년 1월 29일, 주석은 26년 2월 5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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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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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6기 | 2026-03-31 | 2026-01-27 | 2026-01-29 | 증권선물위원회 / 외부 감사인 |
| 제 65기 | 2025-03-26 | 2025-01-23 | 2025-02-10 | 증권선물위원회 / 외부 감사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과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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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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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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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공시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추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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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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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적은 없으나, 사업보고서상 이사의 경영진단과 매분기 발행하는 IR리포트 및 NDR 등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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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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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