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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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남양유업 주식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목표설정 ㆍ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ㆍ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통한 주당 가치 증대 및 투자자 예측 가능성 제고 나. 계획수립<세부내용 첨부 참조> ㆍ향후에도 고배당 기업으로서 주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 유지예정 ㆍ자기주식 취득은 연도별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검토 및 진행할 예정 ㆍ기존 보유 및 신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내에 전량 소각예정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835,685,5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158.61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11,273,992,6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835,685,5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249.07 | |
| 4. 결정일자 | 2026-03-27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2)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사업연도(2025) 이익배당금액 관련하여, 당사는 주주가치제고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연도 결산 배당액(일반배당)을 3,003,420,547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배당과 별개로 기존 공시된 2026.1.29.자 횡령·배임사실확인 및 2026.1.30.자 횡령·배임 사실확인 정정 공시 관련하여, 당사가 홍OO(前회장) 일가로부터 수령한 피해변제공탁금 총 [8,270,572,053]원(홍OO(前 회장) [4,605,847,335]원, 이OO(前 고문) [1,539,565,802]원, 홍OO (前상무)[1,409,727,123원], 홍OO (前상무보)[715,431,793원]) 전액을 위 고소사건의 취지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였습니다(특별배당). 4) 당사의 지속적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이 이뤄지면 최대주주인 한앤코유업홀딩스 유한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 비율에 비례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고 당사에 알려왔으며, 관련 법령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상기'4.결정일자'는 결산배당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일자입니다. 6)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당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1-29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26-01-3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