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미래산업 주식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06월 05일 | |
| 권 유 자: | 성 명:미래산업 주식회사주 소: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백석동)전화번호:041-621-5070 |
| 작 성 자: | 성 명:신지호부서 및 직위:공시행정팀 과장전화번호:041-621-507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가. 권유자 | 미래산업(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0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24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미래산업(주) | 보통주 | 16,274 | 0.32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넥스턴앤롤코리아 | 최대주주 | 보통주 | 2,056,631 | 40.40 | 최대주주 | - |
| 계 | - | 2,056,631 | 40.40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신지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10일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 전체(2026년 05월 27일 기준)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미래산업(주)홈페이지 | http://mirae.co.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현장 접수(일시) 2026년 6월 24일 오전 9시 주주총회 개회 전(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백석동), 미래산업(주) 5층 강당2. 우편 접수(일시) 2026년 6월 23일까지 17시(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 (백석동), 미래산업(주) 2층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24일 오전 9시 |
|---|---|
| 장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백석동), 미래산업(주) 5층 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6 조 (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500 원으로 한다. | 제 6 조 ( 1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100 원으로 한다. |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
|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 - 상법 개정내용 반영 상법 시행시기(2027.1.1.)에 맞춘 정관 부칙 신설 |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상법 개정내용 반영 상법 시행시기(’27.1.1)에 맞춘 개정 |
| 제 29 조 ( 이사의 수 )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 이사는 이사총수의 4 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 29 조 ( 이사의 수 )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독립 이사는 이사총수의 3 분의 1이상으로 한다. | - 상법 개정내용 반영 상법 시행시기(’26.7.23)에 맞춘 개정 |
| 제 32 조 ( 이사의 보선 ) = 중략 = ② 사외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2 조 ( 이사의 보선 ) = 중략 = ② 독립 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상법 개정내용 반영 상법 시행시기(’26.7.23)에 맞춘 이사 명칭변경 |
| 제 35 조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 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제 35 조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 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 상법 개정내용 반영 상법 시행시기(’26.7.23)에 맞춘 이사 선임비율 변경 및 명칭 변경 |
| 제 39 조의 2 (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보수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각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각호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 39 조의 2 (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보수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각호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각호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 상법 개정내용 반영 및 일부 구문신설 상법 시행시기(’26.7.23)에 맞춘 부칙 마련 |
| = 중략 = | = 중략 =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정관 중 제 20조, 제26조는 2027.01.01부터,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9조의2는 2026.07.23부터, 나머지 조항은 제 36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각 시행한다. | - 부칙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