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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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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김경태 | 성명 : | 신지호 |
| 직급 : | 사장 | 직급 : | 과장 |
| 부서 : | 사장 | 부서 : | 공시행정팀 |
| 전화번호 : | 041-621-5070 | 전화번호 : | 041-621-5070 |
| 이메일 : | ir@mirae.com | 이메일 : | ir@mirae.com |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넥스턴앤롤코리아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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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65.0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전자부품, 반도체장비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0,777 | 27,041 | 21,739 |
| (연결) 영업이익 | 9,142 | 12,121 | -15,975 |
| (연결) 당기순이익 | 101,112 | 6,604 | -31,501 |
| (연결) 자산총액 | 152,351 | 131,612 | 103,781 |
| 별도 자산총액 | 148,562 | 127,001 | 98,08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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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26.03.12 소집공고, 26.03.27 주주총회 개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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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공시를 통해 공개하며 지배구조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542조의 10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제안 및 조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재무관련 내부조직에서 감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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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 경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 받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총 전 공시하며 주주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2. 감사인 제도 당사는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이사회에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감사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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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의거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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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 시 일시, 장소, 의안 등 회의의 목적사항을 법적 기한인 2주간 전까지 소집통지서 및 전자공고를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 내역은 아래 표 1-1-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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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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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2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
| 개최장소 | 본사 5층 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 통지방법 |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이사 총 수 5명 중 5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 총 수 1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들의 안건제안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에서는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 약 2주전 소집결의,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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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결산 및 이사회 일정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업무 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 통지를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실질 주주들은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주주총회 개최 관련 정보를 전달 받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안건 별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허용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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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기에는 정기주주총회 간 전자투표는 시행하였으며,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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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현재까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정족수 확보를 위해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를 통해 주주의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장려해 왔습니다. 상법 제368조의 3에 따라 정관 상 서면 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서면 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활용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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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5기 정기 주주총회 | 제34기 정기 주주총회 | 제33기 정기 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3월 27일,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3월 27일,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3월 27일,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6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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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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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35기(2025.1.1~2025.12.31)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결손금 처리안계산서(안)) | 가결(Approved) | 4,466,379 | 1,457,233 | 1,456,824 | 99.97 | 409 | 0.03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창재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466,379 | 1,457,233 | 1,455,643 | 99.89 | 1,590 | 0.11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경태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466,379 | 1,457,233 | 1,455,643 | 99.89 | 1,590 | 0.11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성범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466,379 | 1,457,233 | 1,455,681 | 99.89 | 1,552 | 0.11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진규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466,379 | 1,457,233 | 1,455,681 | 99.89 | 1,552 | 0.11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YoungCheol Kim 선임의 건(신규 선임) | 가결(Approved) | 4,466,379 | 1,457,233 | 1,455,684 | 99.89 | 1,549 | 0.11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문형석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111,913 | 142,767 | 141,215 | 98.91 | 1,552 | 1.09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66,379 | 1,457,233 | 1,455,556 | 99.88 | 1,677 | 0.12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466,379 | 1,457,233 | 1,455,556 | 99.88 | 1,677 | 0.12 |
| 제35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자본감소(감자) 결의의 건(16:1) | 가결(Approved) | 71,701,274 | 24,489,756 | 24,489,756 | 100.00 | 0 | 0.00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34기(2024.1.1~2024.12.31)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결손금 처리안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8,207,934 | 19,583,560 | 19,583,560 | 100.00 | 0 | 0.00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58,207,934 | 19,583,560 | 19,539,845 | 99.78 | 43,715 | 0.22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8,207,934 | 19,583,560 | 19,583,560 | 100.00 | 0 | 0.00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8,207,934 | 19,583,560 | 19,583,560 | 100.00 | 0 | 0.00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8,207,934 | 19,583,560 | 19,583,560 | 100.00 | 0 | 0.00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33기(2023.1.1~2023.12.31)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결손금 처리안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408,570 | 7,681,283 | 7,681,283 | 100.00 | 0 | 0.00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결(Not approved) | 30,408,570 | 7,681,283 | 7,681,283 | 100.00 | 0 | 0.00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0,408,570 | 7,681,283 | 7,681,283 | 100.00 | 0 | 0.00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408,570 | 7,681,283 | 7,681,283 | 100.00 | 0 | 0.00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408,570 | 7,681,283 | 7,681,283 | 100.00 | 0 | 0.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2024년 3월 22일 제 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부결되었으나 2025년 3월 26일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 변경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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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권리 보호와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 친화적 주총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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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는 있으나 주총 분산 자율 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의 권리 보장을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지속해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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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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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IR 자료, 공시/ 공고 내용, 재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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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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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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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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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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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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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권 제도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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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주주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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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 성과에 기반한 안정적인 현금 배당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기업가치 상승 구현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주주환원 제고를 지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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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 실시계획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 및 홈페이지, 주주총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관련하여 영문자료를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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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정책을 영문 자료로 제공하지 있고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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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3년 3월 28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배당기준일을 배당금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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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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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금배당이 결정되면 해당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공시를 통해 안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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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배당 예측가능성을 포함한 기타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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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 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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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 무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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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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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76,329,337,076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83,836,402,68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91,838,716,491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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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 주주환원 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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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금전과 주식 등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배당가능이익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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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의 예측가능성과 주주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배당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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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유가증권 상장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다수의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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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25.12.31.) 현재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발행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4,482,654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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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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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00 | 0 | 10,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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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482,654 | 0.04 | 2026년 4월 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되어 발행주식 총수가 5,090,828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종류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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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종류주식 발행 계획은 없으나, 향후 경영상의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전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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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까지 진행된 IR 미팅, 컨퍼로스콜 등 주주와의 소통내역이 없지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를 통해 회사정보 및 당사 사업소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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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 요청 및 기타 의결권 수임 등을 위한 수시 활동 필요 시 주주들과 만나 회사에 대한 전반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주 의견을 접수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주 소통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을 검토하여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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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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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공시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언제라도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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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당사의 해외 고객들을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IR관련 문의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매분기, 반기 및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회사의 실적 및 사업 내용을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는 바, 해당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영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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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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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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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 KIND 및 DART를 통해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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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기업정보가 주주들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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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당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을 준수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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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승인 및 이사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등의 사항들은 법령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법령 등에 따라 당사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포괄적 이사회 결의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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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당기 |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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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기업 | (주)넥스턴앤롤코리아(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 지급수수료 | 80,950,080 | - |
| 기타 | 롤코리아(주) | 매출 | 6,000,000 | - |
| 기타 | (주)로아앤코(구: (주)에스엘에너지) | 유형자산취득(*) | 14,347,710,935 | 30,652,289,065 |
| 임대료수익 | 5,846,574 | | |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2025년 1월 22일 잔금 14,348백만원을 지급하여 총 450억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완료 하였습니다. 동 부동산은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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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 이사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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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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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주주보호조치가 필요한 소유구조 변경 등 검토 및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시 사전 주주보호조치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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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을 검토 및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술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 시행 전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안내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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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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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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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일반공모를 진행하여 소액주주 등의 이해관계와 달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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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을 검토 및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술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 시행 전 관련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안내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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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 및 상법에서 정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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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6조 1항에 따라 결의 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6.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16.1.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설치?이전 또는 폐지 13)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5) 감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혹은 감사의 자체평가 수행내역서 평가 16) SOA 404조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활동에 대한 검토 17) SOA 404 평가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토의 및 평가 18) 년간/반기/분기 보고서에 대한 리뷰 등 16.1.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설정 16.1.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16.1.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정관 상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중심경영 추진과 핵심원칙에서 요구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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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향후에도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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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유고 시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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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33조에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약간명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선임에 있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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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외에 최고경영자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임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및 평가 절차를 통해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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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승계정책 관련하여 정관 제34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승계절차 및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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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다만 이에 따른 명문화된 승계 규정은 없어 향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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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잠재적 리스크를 인식, 도출하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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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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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경영진과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으로 법률 전문 사외이사를 두어 경영활동의 법률 준수 사항에 대해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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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 사내감사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자의 제35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제35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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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 관리 정책에 대해 명문화된 내용은 없으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업무는 당사 재경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자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및 주요종속회사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안건 중 공시 대상 내용이 있는지, 특수관계인 지분변동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시공시 또는 지분공시 필요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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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기재된 내용 이외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현재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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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 하고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의 마련 및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 임명 등 다방면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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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상근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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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3인 이상 9명이내의 이사, 이사 총수의 1/4 이상은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6명의 이사(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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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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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대표이사 | 34 | 2029-03-27 | 경영총괄 | 前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 現 미래산업㈜ 대표이사 |
| 김경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사장 | 49 | 2029-03-27 | 사장 | 前 ㈜엠피티 대표이사 現 미래산업㈜ 사장 |
| 김성범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사내이사 | 34 | 2029-03-27 | 경영자문 | 前 ㈜EV첨단소재 대표이사 前 ㈜EV첨단소재 고문 |
| 이진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2 | 사내이사 | 34 | 2029-03-27 | 경영자문 | 前 특허법인 오리진 前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前 인벤처특허법률사무소 대표 現 특허법인 한남 대표 |
| 이석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0 | 사외이사 | 25 | 2027-03-22 | 경영자문 | 前 PB세무컨설팅 대표 세무사 前 법무법인 호연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평산 파트너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구성원 변호사 |
| YoungCheol Kim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 1 | 2029-03-27 | 경영자문 | 前넥스테스트마케팅총괄 사장 前 테라다인메모리마케팅부 사장 前 테라다인메모리사업부 사장 現 테라다인경영진 고문 現 루켄 테크놀로지스 사외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6명의 이사(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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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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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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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표이사가 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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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비금융권 회사로 상법상 선임 사외이사제도 의무 설치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는 별도의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현재 상근감사와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사회와 대표이사 및 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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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선임됩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 구성원 총 6인 중 2인을 사외이사로 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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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체 이사회의 개정된 상법에 맞는 사외이사를 구성하여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은 각자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들로 선임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 중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상법 규정 기준을 충족한 사외이사 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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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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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회계·금융, 산업·무역, 경영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후보자로 두며 그 역량 평가 및 이사 선임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상 사내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은 물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재 요건에 맞는 전문가를 선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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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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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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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7-13 | 2029-03-26 | 2025-08-29 | 사임(Resign) | 퇴직 |
| 이창재 | 사내이사(Inside) | 2023-07-13 | 2029-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경태 | 사내이사(Inside) | 2022-03-31 | 2029-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성범 | 사내이사(Inside) | 2023-07-13 | 2029-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진규 | 사내이사(Inside) | 2023-07-13 | 2029-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Young Cheol Kim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6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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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최근 연도 별도 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으로 상법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 설치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운영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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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현재 이사 후보 추천은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 후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 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의 독립성을 위해 확정한 이사 후보의 인적 사항은 주주총회 개최 2주간 전에 소집 공고 및 통지를 통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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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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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이창재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김경태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김성범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이진규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Young Cheol Kim | 2026-03-12 | 2026-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당사 사업보고서상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의안 내용, 출석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외이사에 한하여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출석률, 의안에 대한 찬반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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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제3항에 의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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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선임 과정에서 사용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하여 이사회 내에서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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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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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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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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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재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김경태 | 남(Male) | 사장 | O | 사장 |
| 김성범 | 남(Male) | 이사 | X | 경영자문 |
| 이진규 | 남(Male) | 이사 | X | 경영자문 |
| 이석재 | 남(Male) | 이사 | X | 경영자문 |
| Young Cheol Kim | 남(Male) | 이사 | X | 경영자문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온성준 | 남(Male) | 회장 | X | 경영자문 |
| 남궁현 | 남(Male) | 부사장 | O | 경영지원 총괄 |
| 서성원 | 남(Male) | 상무이사 | O | 영업본부장 |
| 홍준호 | 남(Male) | 상무이사 | O | 해외법인장 |
| 유성용 | 남(Male) | 이사 | O | 개발본부장 |
| 유웅현 | 남(Male) | 이사 | O | 연구개발팀장 |
| 장대진 | 남(Male) | 이사 | O | 품질본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임원 선임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 선임에 대하여 당사의 정관 및 윤리강령을 통해 결격사유를 방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법령 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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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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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 절차는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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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임 전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횡령, 배임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절차가 있습니다만, 향후 명문화된 규정의 제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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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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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가 출자한 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고, 최근 3개 사업년도(‘23~’25)의 기간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출자한 회사와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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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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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재 | 25 | 25 |
| Young Cheol Kim | 1 | 1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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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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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사의 회계정책서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매월, 분기, 연단위 결산 시 사외이사 뿐 아니라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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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확인서 및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등의 업무 절차는 있으나, 해당 업무를 포함하는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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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투명한 절차 아래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외이사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업무절차가 있습니다. 향후 해당 상법상 절차에 따른 업무프로세스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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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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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경영전반에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외이사 겸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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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Young Cheol Kim 사외이사는 루켄 테크놀로지스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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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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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Young Cheol Kim | X | 2026-03-27 | 2029-03-27 | 미래산업(주) 사외이사 | 루켄테크놀러지스 | 사외이사 | 2025.12 | 코넥스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 등 이사회 와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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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사내 논의를 거쳐 타기업 겸직관련 내부 기준을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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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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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사회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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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시행정팀 2인이 질의나 안건 자료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조직에서 직접 대면, 이메일 및 유선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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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업무를 위한 교육은 미실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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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와는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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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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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수요가 없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외이사만의 정기적인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의안에 대해 사외이사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 개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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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보다 수월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외이사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외이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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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사외이사의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활동내역, 의견개진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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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사외이사의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활동내역, 의견개진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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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보고기간 내 사외이사의 개별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성 확보 방안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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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보고기간 내 사외이사의 개별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성 확보 방안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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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 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활동성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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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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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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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사외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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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외이사 보수에 별도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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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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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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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운영 규정에 따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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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35조에 의거하여 주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정을 조정하여 가급적 이사진 모두가 출석 가능한 일정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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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 말까지 총 32건의 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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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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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0 | 0 | 0 |
| 임시 | 32 | 2 | 86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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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직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임원에 대한 보수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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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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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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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운영 규정에 따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운영 규정에 따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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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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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고,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작성된 이사회의 의사록은 담당부서의 책임 하에 사내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 간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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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주요 토의 내용은 개별 이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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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는 2025년 말 기준 최근 3년간 총 48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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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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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창재 | 사내이사(Inside) | 2023.07.1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경태 | 사내이사(Inside) | 2022.03.31~현재 | 86 | 83 | 100 | 85 | 100 | 100 | 100 | 100 |
| 김성범 | 사내이사(Inside) | 2023.07.13~현재 | 96 | 96 | 96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진규 | 사내이사(Inside) | 2023.07.13~현재 | 93 | 100 | 92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석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31~현재 | 72 | 74 | 70 | | 100 | 100 | 100 | |
| Young Cheol Kim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현재 | | | | | |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정기 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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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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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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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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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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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에 해당이므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으나 이사회 규정 제5조를 통해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종업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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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에 해당이므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으나 이사회 규정 제5조를 통해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종업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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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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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명문화 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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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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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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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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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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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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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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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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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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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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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공시 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법 제542조의 10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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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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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문형석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前 예일회계법인 회계사 現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의 요건인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부합하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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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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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기구의 업무를 위한 교육은 미실시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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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내부 감사기구를 위한 외부 자문 지원 등을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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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해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사절차는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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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내부 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정관 41조의 6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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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관리팀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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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독립된 감사 전담조직은 없습니다. 향후 전담조직 및 독립성 증대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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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된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감사의 전문성 및 업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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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 감사의 보수는 36,000,000원으로 감사가 아닌 사외의사의 보수 24,000,000원과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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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의 선임, 직무 및 권한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관 외의 조사절차 규정, 내부감사기구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외부의 독립된 자문도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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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의 업무진행이 보다 수월하고 전문적일 수 있도록 정관 외에 조사절차 규정, 내부감사기구 규정을 따로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해석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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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별도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지 않으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근감사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 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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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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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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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는 업무에 대한 감사, 회계에 관한 감사,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상법 제413조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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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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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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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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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는 주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성실히 참석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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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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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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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4 사업연도부터 2026 사업연도까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2호에 의거하여 정인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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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4년도 부터 지정감사로서 별도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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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항이 최초 제안 대비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평가하였으며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하였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요구한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가치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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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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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기(당기) | 2025.08.07 | 2025년 세무조정 | 법인세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기간 | 11백만원 | - |
| 제34기(전기) | 2024.08.07 | 2024년 세무조정 | 법인세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기간 | 11백만원 | - |
| 제33기(전전기) | 2023.09.05 | 2023년 세무조정 | 법인세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기간 | 10백만원 | - |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 기간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 자문 및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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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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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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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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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외부감사인은 반기 검토 주요 쟁점 사항과 핵심 감사 사항 및 기말감사 결과 등을 감사위원회와 협의하고 감사 관련하여 이슈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서면회의로 필요한 의사소통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의 의사소통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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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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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보고 | 2025-10-14 | 4분기(4Q) | 서면 | 감사, 담당이사, 책임공인회계사 | -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 적으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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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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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2025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 정기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7일에 개최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 6주와 4주 이전인 2026년 2월 12일과 2025년 2월 12일에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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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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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기 | 2026-03-27 | 2026-02-12 | 2026-02-12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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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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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