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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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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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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응상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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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4.6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계면활성제, 글리콜에테르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해당없음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14,493 | 247,473 | 212,396 |
| (연결) 영업이익 | 3,577 | 6,086 | -2,428 |
| (연결) 당기순이익 | 3,866 | 4,490 | 12,399 |
| (연결) 자산총액 | 238,342 | 232,946 | 237,370 |
| 별도 자산총액 | 238,342 | 232,946 | 237,37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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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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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26년 3월 27일 개최, 소집공고 3월 6일 실시. 주2) 제48기 정기주주총회(2023년 결산)부터 전자투표 도입하여 매년 실시 주3)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주총자율준수프로그램 불참) 주4)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미제공.(관련 정관 미개정) 주5) 미제공. 주6) 명문화된 승계규정은 없으나 대표이사 유고 시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 주7) 윤리강령 및 부정행위 지침,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은 제정되어 있으나 명문화된 리스크관리정책 제정되지 아니함. 주8) 대표이사 수행 주9) 집중투표제 배제 주10) 별도 명문화된 정책 미수립. (상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임원 자격은 검토하지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등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지 않음) 주11) 단일성으로 구성. 주12)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경영지원부 소속 지원조직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직원은 타 업무겸직하여 감사업무지원만을 위한 별도 조직은 아님으로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주13) 감사 최종범(26년 3월 신규선임) 주14) 서면회의 진행 주15) 감사직무규정 제6조에 따라 경영관련 주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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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창의와 혁신’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정밀화학 분야에서 기업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가치와 권익 제고는 물론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관련 사내/외 이사는 이사회가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자료 및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되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거쳐 선임됩니다.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정관 및 내부감시장치, 이사회 운영사항, 임원의 구성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하여 지배구조 운영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산업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회사의 지속성장과 주주 권익 증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판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진 업무집행에 대해 독립적 논의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경영 정보와 구체적인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관련 당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과, 사외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지체없이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제 48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외국인 주주 의결권대리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건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자료 및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되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거쳐 선임됩니다. 3. 감사제도 기업의 투명하고 독립적이며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 있는 지배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상근감사제도를 통해 이사의 직무 집행, 기업의 내부통제 활동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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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적법한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상법 상 요건에 따라 충족함으로써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전문성과 독립성 당사의 사외이사는 풍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화학 분야 및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심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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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일시, 장소 및 의안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있으나,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는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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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날짜에 1% 이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 이하 주주에는 소집공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제50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결산)는 2026년 03월 27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당사 지점에서 개최되었으며, 제 49기(2024년 결산)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8일(금) 오전 11시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보고 및 심의된 목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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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6년 제50기 정기주총 | 2025년 제49기 정기주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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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3-04 | |
| 소집공고일 | 2026-03-06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1 | 17 | |
| 개최장소 | 안양 (지점) | 안양 (지점)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1% 이상 소유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1% 이상 소유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5명 출석 | 6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출석 |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발언주주 : 7명 - 주요발언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기타 의사진행 관련 발언 등 | - 발언주주 : 4명 - 주요발언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기타 의사진행 관련 발언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에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간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관계회사 결산과 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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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가이드라인인 4주 전 통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결산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및 외부감사인 일정협의를 검토하여 향후 개선가능 시 주주총회 소집통지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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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최근 3개년도 간 주주종회에서 집중일 회피 / 서면투표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자투표는 제 4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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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한 일자 지정을 검토하였습니다만 다수관계사 결산일정과 감사일정, 이사회 일정등을 사유로 부득이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면투표는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대신해 제4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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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제 48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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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해당 | 해당 | 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최근 2개년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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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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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기 정기주총(2025년 결산)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0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현금 배당금 : 40원 | 가결(Approved) | 14,185,714 | 8,164,566 | 7,963,608 | 97.5 | 200,958 | 2.5 |
| 제50기 정기주총(2025년 결산)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4,185,714 | 8,164,566 | 8,143,024 | 99.7 | 21,542 | 0.3 |
| 제50기 정기주총(2025년 결산)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응상 선임의 건 (재선임) | 가결(Approved) | 14,185,714 | 8,164,566 | 8,100,142 | 99.2 | 64,424 | 0.8 |
| 제50기 정기주총(2025년 결산)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성빈 선임의 건 (재선임) | 가결(Approved) | 14,185,714 | 8,164,566 | 8,100,151 | 99.2 | 64,415 | 0.8 |
| 제50기 정기주총(2025년 결산)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한태원 선임의 건 (재선임) | 가결(Approved) | 14,185,714 | 8,164,566 | 8,040,154 | 98.5 | 124,412 | 1.5 |
| 제50기 정기주총(2025년 결산)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심종원 선임의 건 (신규선임) | 가결(Approved) | 14,185,714 | 8,164,566 | 8,100,063 | 99.2 | 64,503 | 0.8 |
| 제50기 정기주총(2025년 결산)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최종범 선임의 건 (신규선임) | 가결(Approved) | 8,421,862 | 2,401,474 | 2,347,255 | 97.7 | 54,219 | 2.3 |
| 제50기 정기주총(2025년 결산)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096,160 | 2,070,827 | 2,040,418 | 98.5 | 30,409 | 1.5 |
| 제50기 정기주총(2025년 결산)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85,714 | 8,164,566 | 8,041,173 | 98.5 | 123,393 | 1.5 |
| 제49기 정기주총(2024년 결산)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9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현금 배당금 : 60원 | 가결(Approved) | 14,185,714 | 6,166,297 | 6,164,029 | 100.0 | 2,268 | 0.0 |
| 제49기 정기주총(2024년 결산)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85,714 | 6,166,297 | 6,152,647 | 99.8 | 13,650 | 0.2 |
| 제49기 정기주총(2024년 결산)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85,714 | 6,166,297 | 6,152,647 | 99.8 | 13,650 | 0.2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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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최근 3개년도 간 주주종회에서 당사 및 관계사 결산/감사일정으로 인해 집중일 회피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면투표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전자투표 시행을 통해 주주 의결권 행사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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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관련하여 다수관계사 결산 및 감사프로세스 효율화 검토를 통해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에 대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 시 도입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서면투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않으나, 시행중인 전자투표는 지속 운영하여 주주의결권행사 수단을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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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함에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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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주주제안 관련 절차가 홈페이지 등에 외부공지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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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문서화된 의안처리 절차와 기준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사항 발생 시 관련업무 주관부서(경영지원부)에서 상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접수 및 처리를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주제안 접수 시 회사는 주주 본인확인 및 안건에 대한 내부법률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제안의 경우 이사회 보고 및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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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 대상기간 시작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제출된 주주제안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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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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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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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내부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문서화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내부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절차가 홈페이지 등에 외부공지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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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한 내부 주주제안 처리 프로세스를 명문화를 검토하고, 홈페이지 개편 시 이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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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년 배당결정공시를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주환원정책,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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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연도 말 발생되는 이익규모, 현금흐름, 유보율 등 재무상태와 향후 투자계획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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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 정보는 제공하고 있으나, 배당정책 및 계획 등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수립 및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시점 현재 주주환원 정책관련 영문자료 제공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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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03년 상장 이후 23기 동안 주주환원차원에서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 및 제도시행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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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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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0기 정기주주총회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04 | X |
| 제 49기 정기주주총회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04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배당액 확정 전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기존의 배당절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사업연도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의 손익변동성의 심화, 장기성장동력을 위한 투자금액 추정의 어려움 등의 상황에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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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03년 상장 이후 23기 동안 주주환원차원에서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 및 제도시행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영업상황과 시설투자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위한 정관개정 및 주주환원정책 제공에 대해 검토하여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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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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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50기 현금 배당은 영업실적 및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당 40원의 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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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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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52,296,985,863 | 625,481,680 | 40 | 0.3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50,091,602,362 | 917,641,200 | 60 | 0.4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46,146,902,724 | 1,835,282,400 | 120 | 0.7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16.2 | 20.4 | 14.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자기주식취득, 차등배당, 분기 및 중간배당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직접적인 환원 수단인 현금배당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노력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23기 연속 기말배당을 실시해 왔습니다. 배당 규모는 영업실적 및 시설투자,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당정책 제정은 최근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적변동성의 증가와 시설투자 등의 대규모 지출 발생을 이유로 현재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배당정책 및 계획에 대해서도 상기 미비점을 이유로 별도로 외부 안내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경영 환경의 안정성 및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당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주주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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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각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이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현재 보통주 15,637,042주를 발행하였으며,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자사주는 없으며, 유통주식수는 발행주식 수와 동일합니다. 당사는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각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이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 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0,000,000 | 0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5,637,042 | 39.1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각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이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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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현재 종류주식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적시에 기업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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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업계 경쟁격화 국면에서 대면방식 보다는 유선질의 응대,주주총회 질의응답 등을 이용하여 기관 및 개인주주대응 등을 하여 왔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도 별도의 IR행사,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 소통을 위한 별도의 대면 IR 행사, 컨퍼런스콜, 행사등을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주관부서에서는 주주총회 질의응답 및 유선 질의 응대 등을 통해 기관 및 개인주주의 문의 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들과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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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대표번호 및 IR관련 대표메일을 공개하고 있으며, IR 관련 문의 수취 시 담당자에 연결하고 있고, 별도로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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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업계 경쟁격화 국면에서 대면방식 보다는 유선통화, 주주총회 질의응답등을 이용하여 기관 및 개인주주대응을 진행해 왔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의 IR, 컨퍼런스콜, 소액주주와의 소통행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 영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 영문 사이트 운영과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 / 담당직원 지정은 현 시점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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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 관련 소통행사 확대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홈페이지에 공개된 IR전용메일 외에 담당부서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 판단시에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별도 채널과 영문 공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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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령 및 내부규정을 통해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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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부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명 | 특수관계자구분 | 거래내역 | 당기 |
|---|
| <매출 등> | | | |
| (주)경산 | 관계기업 | 매출 | 2,759,410,420 |
| 배당금수익 | 750,000,000 | | |
| 임대료수익 | 43,200,000 | | |
| (주)경산씨앤엘 | 관계기업 | 배당금수익 | 47,500,000 |
| (주)경산씨앤티 | 기타특수관계자 | 매출 | 62,742,651,480 |
| 바스프한농화성솔루션스㈜ | 관계기업 | 임대료수익 | 18,000,000 |
| 이자수익 | 389,127,049 | | |
| 한국삼공(주) | 기타특수관계자 | 매출 | 726,023,840 |
| (주)이에스테이트 | 기타특수관계자 | 임대료수익 | 4,656,600 |
| 합계 | 67,480,569,389 | | |
| <매입 등> | | | |
| (주)경산 | 관계기업 | 매입 | 18,797,409,450 |
| 경상연구개발비 | - | | |
| 이자비용(리스) | 8,360,432 | | |
| 리스료지급 | 300,000,000 | | |
| 지급수수료 | 1,802,369,662 | | |
| 배당금 지급 | 66,498,360 | | |
| 수도광열비 | 97,851,490 | | |
| (주)경산씨앤엘 | 관계기업 | 기타매입 | 651,658,000 |
| 운반비 | 5,094,694,976 | | |
| (주)경산씨앤티 | 기타특수관계자 | 매입 | 12,158,258,270 |
| 바스프한농화성솔루션스㈜ | 관계기업 | 매입 | 2,151,629,449 |
| 소모품비 | 2,323,255 | | |
| 유휴설비비용 | 934,201,086 | | |
| (주)케이앤티로지스틱스 | 기타특수관계자 | 지급수수료 등 | 569,392,170 |
| (주)이에스테이트 | 기타특수관계자 | 리스부채의 상환 | 44,725,600 |
| 이자비용(리스) | 24,660,459 | | |
| 합계 | 42,704,032,659 | | |
| 특수관계자명 | 특수관계자구분 | 계정과목 | 당기말 |
|---|
| <채권> | | | |
| (주)경산 | 관계기업 | 임차보증금 | 250,000,000 |
| 미수금 | 88,871,721 | | |
| (주)경산씨앤티 | 기타특수관계자 | 매출채권 | 6,993,336,690 |
| 바스프한농화성솔루션스㈜ | 관계기업 | 매출채권 | - |
| 단기대여금 | 20,584,257,000 | | |
| 미수수익 | 389,127,049 | | |
| 한국삼공(주) | 기타특수관계자 | 매출채권 | 175,953,140 |
| 합계 | 28,481,545,600 | | |
| <채무> | | | |
| (주)경산 | 관계기업 | 매입채무 | 1,193,855,190 |
| 미지급금 | 187,680,637 | | |
| (주)경산씨앤엘 | 관계기업 | 미지급금 | 483,238,404 |
| 바스프한농화성솔루션스㈜ | 관계기업 | 매입채무 | - |
| 미지급금 | 935,907,186 | | |
| 임대보증금 | 30,000,000 | | |
| (주)경산씨앤티 | 기타특수관계자 | 미지급금 | 37,629,240 |
| 합계 | 2,868,310,657 | | |
| 1. 공시대상기간 지배주주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의 거래내역 (2025.01.01 ~ 2025.12.31) *단위 : 원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2025.12.31 기준) *단위 : 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내부통제 준수를 통해 주주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소유구조 변동 등에 있어 주주에 대한 충분히 설명 등을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상법 상 규정과 별개로 당사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명문화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수도 등의 회사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으며,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제522조(합병) 및 제530조의3(분할)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반대주주가 존재하며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권리보호를 위해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이 없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은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공시대상 기간 중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소유구조의 중대한 변경이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발행 등 주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자본조달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던 실무적 상황에 기인합니다. 현재는 이사회 규정 및 상법상의 절차를 통해 주주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주주 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 수립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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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의 사유 발생 시 이사회 및 상법규정을 준수하고 더불어 소액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분에서 명문화된 주주보호 정책 필요성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 시 당사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관련절차 및 정책을 수립하여 주주보호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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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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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심의의결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 지점설치 (제3조) - 우선주의 배당률, 존속기간에 대한 사항(8조의 2) - 신주발행, 배정에 대한 사항(제 10조) - 주식매수선택권(제 10조의 3) -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 범위(제 11조) - 임시주주총회 관련 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제 13조) - 사채발행 관련 사항(제 14조) - 전환사채 발행 및 배정( 제 14조 2)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배정(제 15조) - 주주총회 소집결의(제 18조) - 대표이사의 선임(제 34조) - 집행임원 선임(제 35조 2) - 이사회의 소집과 구성(제 36조) - 자문역, 고문 선임(제 41조) - 주식의 소각(제 51조의 2) - 사규제정(제54조) - 기타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제 55조) 2. 이사회에 규정된 심의, 의결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 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나.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7)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9)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0)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3)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라.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마.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자산5% 이상의 출연 결정(공시규정근거)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법령 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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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정관 상 이사회의 권한 중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 지정된 금액 및 종류의 1년 이내의 기간의 사채발행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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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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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판단으로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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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대표이사 유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시 대행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별도로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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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정책 관련하여 후보선정 관리 및 교육에 명문화된 규정, 정책, 프로세스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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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제35조 ②항) 및 이사회규정(제4조 2)에서 대표이사 유고 시의 업무대행에 대한 조항을 두고,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명문화된 규정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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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정책 관련하여 후보선정 관리 및 교육에 명문화된 규정, 정책, 프로세스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 후보 추천과정에 있어 후보자의 적격성과 역량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승계정책의 필요성을 지속 검토하고 필요 시 규정을 포함한 정책과 프로세스의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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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공시정보관리규정, 준법경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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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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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과 부정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을 제정 후 이를 통해 임직원의 준법경영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해당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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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 및 감사,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감사는 독립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이사회에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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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공시책임자인 재무담당임원의 지휘 하에 공시정보 관리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의 검토단계에서 관련정보가 공시담당부서로 전달 및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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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언급된 정책 외에 별도로 시행중인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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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리스크 및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재무/영업/환경안전 등의 부서가 발생 가능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리스크 관리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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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포함한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제정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관련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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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3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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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의거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0조),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3분의 1 이상입니다.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산업, 재무/회계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사로써 이사회의 전문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연령 및 성비등의 세부사항은 하단 첨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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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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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3 | 대표이사 | 363 | 2029-03-27 | 경영총괄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前(주)한정화학 대표이사 現 (주)한농화성 대표이사 회장 |
| 경상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5 | 대표이사 | 315 | 2027-03-26 | 경영총괄 | 고려대 화학공학과 졸업 現 (주)한농화성 대표이사 사장 |
| 김성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0 | 사내이사 | 38 | 2029-03-27 | 업무총괄 (영업/구매) | 뉴욕 주립대 졸업 現 (주)한농화성 부사장 |
| 한태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8 | 기타비상무이사 | 146 | 2029-03-27 | 경영 | 조지워싱턴 대학원 졸업 現한국삼공㈜ 대표이사 회장 |
| 정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사외이사 | 62 | 2027-03-26 | 재무/회계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前KPMG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現 정인회계법인 부대표 |
| 심종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1 | 사외이사 | 2 | 2029-03-27 | 화학 |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신소재공학) 前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現 동덕여자대학교 응용화학과 부교수(화장품과학)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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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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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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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사내이사(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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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 규모 및 이사회 인원구성 등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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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정관개정 등을 통해 별도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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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문성과 및 책임성을 지닌 인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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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회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경영, 산업,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진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등 산업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학문적 소양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선임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 직무수행 역량, 법령상 자격요건 및 주주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조건에 충족하는 인원들로 구성하였으나 현재 이사회 구성은 단일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사 후보자의 평가 및 선임 과정에서 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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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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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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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상 | 사내이사(Inside) | 1996-03-01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성빈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한태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4-03-20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심종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이병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퇴임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단일성으로 성별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제출일 현재 자산 총액 2조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여성 이사 선임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사 후보자의 평가 및 선임 과정에서 연령,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나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이사회는 특정 경영진 및 주주의 의견에 편중된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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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문화 된 정책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제정과 실행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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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선임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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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시 이사회에서 후보자 추천 및 검토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상법 상 자격요건과 업무수행에 적합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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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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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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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결산) | 김응상 | 2026-03-06 | 2026-03-27 | 2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이사회 추천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재선임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결산) | 김성빈 | 2026-03-06 | 2026-03-27 | 2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이사회 추천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재선임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결산) | 한태원 | 2026-03-06 | 2026-03-27 | 21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이사회 추천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재선임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결산) | 심종원 | 2026-03-06 | 2026-03-27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이사회 추천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및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 후보의 경우 매분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출석 및 안건별 찬반내역을 통해 이사회 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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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1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주주제안은 없었으나, 향후 관련된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소액주주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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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선임된 이사는 상법 및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 후보 안건 상정 시 전문성, 독립성 등 자질에 대한 검토 후 적정한 후보를 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집중투표제 또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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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주주에게 이사후보의 전문분야 및 추천인, 이해관계 확인 내용 등의 정보를 주주총회 2주 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출석 비율 및 결의 내용 등을 공시하여 이사회에서의 활동 내역을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주주 의견 반영을 위해 상법상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현황에 더불어 필요 시 이사추천후보위원회의 설치와 집중투표제 도입등을 검토하여 이사 선임과정에서 공정성 및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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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임원 후보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에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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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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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상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경영총괄 |
| 경상호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경영총괄 |
| 김성빈 | 남(Male) | 부사장 | O | 영업 및 기획 총괄 |
| 한태원 | 남(Male) | 기타 비상무이사 | X | 이사회 업무 |
| 정병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심종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최종범 | 남(Male) | 감사 | O | 상근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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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철 | 남 | 전무 | 상근 | 재무담당 임원 |
| 김동조 | 남 | 상무 | 상근 | 영업담당 임원 |
| 성병기 | 남 | 이사 | 상근 | 연구소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회사는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 경험, 리더십 등을 갖춘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후보자 평가과정에서 기업가치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후에도 당사가 시행중인 윤리강령 및 부정행위 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임원의 기업가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과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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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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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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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명문화된 임원 선임 정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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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상법 및 관련 법령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지를 엄격히 심사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 및 정책의 명문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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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와 거래 및 이해관계가 없고, 후보자 선임 시 자격 및 결격요건을 확인을 진행하나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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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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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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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수 | 62 | 62 |
| 심종원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382조의 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경력사항 검토를 통해 후보 및 후보 관련 회사와의 거래내역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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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선임시 법령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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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를 선임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 규정 및 절차 필요성에 대해 내부검토하고 필요 시 명문화에 대해서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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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겸직제한여부를 확인하여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 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겸직허용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기준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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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된 별도 내부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상법이 규정하는 사외이사 겸직 제한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및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 3호에 의거, 상장회사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 겸직만 가능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위반한 당사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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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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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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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정병수 | X | 2021-03-26 | 2027-03-26 | 現 정인회계법인 부대표 | 정인회계법인 | 부대표 | 2018-10 | 해당없음 |
| 심종원 | X | 2026-03-27 | 2029-03-27 | 現 동덕여자대학교 응용화학과 부교수(화장품과학) | 동덕여자대학교 | 부교수 | 2017-03 | 해당없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해당 세부원칙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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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업무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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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지원 부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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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들의 회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에게 회의 자료 및 관련정보를 최대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은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관련한 정보 및 필요사항에 대해서 경영진 승인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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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경영지원 내 2명의 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사외이사 정보제공 및 요청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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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사외이사는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화학전문가(심종원), 공인회계사(정병수)로 구성되어 있어 화학 및 재무분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회사 경영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지원조직을 통해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외이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회사의 정보공유를 통해 별도 교육필요성이 낮음으로 판단하였고 현재 교육 미실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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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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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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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사외이사 업무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교육 미 실시하였고 이사회와 구분된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사 및 사외이사 들의 필요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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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사외이사 업무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교육 미 실시되었고 이사회와 구분된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으나, 사외이사와의 소통 지속하여 필요 시 교육진행 및 별도회의 개최에 대한 수행 및 지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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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역량 및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수준 및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사외이사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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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업무수행에 대한 저해우려 등으로 사외이사 개별업무실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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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 평가 관련하여 명문화된 기준 및 규정은 없으나, 독립성과 전문성 및 출석률 등을 재선임 추천 시 이사회 평가에 고려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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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회사는 사외이사 재선임 시 회사에 대한 기여도 및 전문성, 출석률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평가기준과 제도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재선임 추천시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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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에 대한 평가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직무수행을 위축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개별실적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및 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해 참석률 및 의사결정 기여도, 전문가로서의 효과적인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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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 시 사외이사 평가의 도입과 이에 근거한 재선임 결정 반영방안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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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경력,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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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력,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보수 결정 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사외이사 평균보수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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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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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참석률 및 의사결정 기여도, 전문가로서의 효과적인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사외이사 평균보수 자료를 참고하여 적정 보수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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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정책실시 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이의 내역을 보수 결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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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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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구분됩니다. 회사는 재무제표 승인 및 영업보고서의 작성,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배당등의 안건 결정을 위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의해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이 소집하며, 기타 부의 사항이 있을 경우 소집 전에 각 이사들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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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회 개최 정보는 DART 공시자료(분기 보고서)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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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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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 | 7 | 83.3 |
| 임시 | 8 | 7 | 81.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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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현재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개별 이사 경력 및 업무기여도 평가 후 이를 근거로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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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에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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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시적인 임원보수정책이 없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경력 및 업무기여도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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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임원보수정책의 수립과 임원배상책임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 검토하고 필요 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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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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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규정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회의 장소와 일시, 회의 안건, 출석이사, 보고 사항 및 의안, 의사경과 및 결과, 반대인원 존재 시 반대내용 등을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의사록은 당사 경영지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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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의사록 내용에 보고사항 및 의안 가결 등에 관련하여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지만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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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 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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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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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응상 | 사내이사(Inside) | 1996.03.0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경상호 | 사내이사(Inside) | 2000.03.10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성빈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 ~ 현재 | 89.8 | 87.5 | 81.8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한태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4.03.20 ~ 현재 | 0 | 0 | 0 | 0 | 0 | 0 | 0 | 0 |
| 이병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6.03.27 | 93.9 | 100 | 100 | 81.8 | 100 | 100 | 100 | 100 |
| 정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현재 | 97.0 | 100 | 100 | 90.9 | 100 | 100 | 100 | 100 |
| 엄중현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 ~ 2023.03.20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이사의 활동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그 외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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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의사록에 회의 장소와 일시, 회의 안건, 출석이사, 보고 사항 및 의안 내용, 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을 하고 있으며 해당 의사록은 경영지원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록에 보고사항 및 의안 가결 등에 관련하여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지만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기 공시 외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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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개별 이사의 토의 및 결의사항의 의사록 기재보완, 기타 이사의 활동내역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반 절차 및 기준 제정과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들 간 자유로운 토론분위기를 위해 녹취록 작성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 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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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규모 및 이사회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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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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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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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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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경영 환경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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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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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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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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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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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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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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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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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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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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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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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규모와 이사회 인원 구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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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의 운영결정 시 관련 운영규정 등의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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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따라 감사의 선임 및 직무 등을 규정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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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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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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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최종범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대학대학원 경영학 박사(재무전공) 現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前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장 前 현대카드 사외이사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2026년 3월 개최된 제 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는 임기만료된 감사 박장훈을 대신하여 신임 감사 최종범을 선임하였습니다. 신임 감사 최종범은 재무전문가로서 상법 제542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독립성과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문성에 부합합니다. 당사는 정관 제 42조 및 감사직무규정을 통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선임근거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에 대한 영업,업무,재산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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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구분 |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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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 경영방침 결정 및 경영/업무상황 파악을 위한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
| 내부감사 | -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
| -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 |
| - 중요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한 조사 | |
|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 현저한 부당한 사실 발견 시 이사회 보고 | |
|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
| 외부감사 관련 |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
|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 |
| 내부회계관리제도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
| 부정행위 제보 관련 | -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
| -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
| 기타 | -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
| 구분 |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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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
|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 |
|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 |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
| 이사의 보고 수령 | |
|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 |
|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
| 외부감사 및 재무/내부회계 관련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 중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
|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 |
|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 선정 | |
| 자료 및 의견요청 |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
|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
|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요구 가능 * 부정행위 / 중대한 과실 확인 시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함. | |
| 회사는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행업무 : 정관 제42조 및 감사직무규정 2. 업무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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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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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12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해설 |
| 당사는 감사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직중인 감사가 업무 수행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감사에게 제공한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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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는 감사업무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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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는 임직원이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을 인지할 경우 각 부서장 및 이사에게 해당사실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요구 할 수 있으며(감사직무규정 제6조, 11조), 이후 감사는 보고 수령 시 즉시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통보 시 및 부정행위 등에 대한 이사의 대응등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직무규정 11조) 감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의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며, 피요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감사직무규정 제6조) 아울러 이사회 소집권과 전문가 조력 비용 등을 회사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여 감사 권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감사직무규정 제6조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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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직무규정 제13조(자료제출요구 등) 및 제14조(관계자의 출석요구 등)에 의거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영 정보, 장부, 관계 서류의 제출을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은 감사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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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상근감사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지원부 소속 2명(타 업무와 겸직)을 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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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경영지원부 소속 지정인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인원들은 타 업무겸직하여 감사업무지원만을 위한 별도 조직은 아님으로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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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와 구별된 감사의 보수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감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 감사보수 한도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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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5년 결산 사업보고서 기재된 보수대비(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 감사의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57.1%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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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상법상의 회계/재무 전문가를 충족하는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이사의 직무집행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2조 미만의 상장법인으로 상법 제 542조의 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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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 시점 감사위원회 설치계획은 없으나 감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은 지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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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별도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 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 규모 등을 고려 시 상근감사제도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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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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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출석여부 | 출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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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훈) | (최종범) | | | | |
| 2025-01 | 2025.02.07 | 제49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025-02 | 2025.03.04 | 1. 제49기 결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 제49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 | | | | |
| 3.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2025-03 | 2025.03.28 | 관계사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025-04 | 2025.04.21 | 여신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025-05 | 2025.06.16 | 시설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025-06 | 2025.06.20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검토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025-07 | 2025.07.31 | 관계사 대여금 기한연장의 건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025-08 | 2025.12.15 | 자기주식 매각의 건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026-01 | 2026.02.09 | 제 50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026-02 | 2026.03.04 | 1. 이사 감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 제 50기 결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 | | | |
| 3.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 | | | | |
| 4. 제 5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2026-03 | 2026.03.27 | 관계사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출석 | 해당없음 |
| 2026-04 | 2026.03.27 | 대표이사 중임의 건 | 가결 | 해당없음 | 불참 |
| 2026-05 | 2026.04.17 | 운영자금 연장의 건 | 가결 | 해당없음 | 출석 |
| 2026-06 | 2026.05.18 |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해당없음 | 출석 |
| 당사 감사의 정기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26년 3월 부 감사 박장훈 퇴임 및 신임감사 최종범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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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당사의 정관 및 감사직무 규정에 의거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보고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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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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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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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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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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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기구의 충실한 업무수행과 규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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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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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직무 규정 및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규정에 의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동 규정하에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에 의해 외부감사인선임관련 회의를 개최(2024.2.13)했고, 당사 감사는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표' 에 근거하여 신한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성 훼손의 우려되는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의 사전승인 없는 비감사 용역의 체결, 과도한 보수수준의 비감사 용역이나 계약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보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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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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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사업기간 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및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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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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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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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는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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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비정기적 서면을 통해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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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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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2025-09-26 | 3분기(3Q) | 서면회의 | 감사, 외부감사인(업무담당이사 등)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관련 - 자금부정행위 관련 통제 평가 등 |
| 2회 | 2025-12-05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 외부감사인(업무담당 이사 등)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관련 - 자금부정행위 관련 통제 평가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 및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은 연간 감사일정, 핵심 감사항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평가 등입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 내용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여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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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 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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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외부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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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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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9기 | 2025-03-28 | 2025-02-10 | | 신한회계법인 |
| 제 50기 | 2026-03-27 | 2026-02-10 | | 신한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 및 감사인의 일정상의 이유로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대면 회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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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대면 또는 화상회의 노력을 통해 의사소통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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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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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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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