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검토의견부적정또는의견거절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1. 검토의견 | 연결 | 의견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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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별도) | 의견거절 | |
| 2. 주요사유 | 1. 별도재무제표 회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6에서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고기간 종료일 후 만기(2026년 4월 27일)가 도래하는 전자단기사채(400억원)에 대하여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2026년 4월 27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를 병행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하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채 및 장기차입금에 대한 기한의이익 상실(EOD)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재무제표 작성의 전제가 되는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은 향후 법원의 결정 및 ARS 절차를 통한 채권단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만일 회생계획 인가 전 추진되는 자구계획의 실현 여부 등에 따라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해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ㆍ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회사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연결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고기간 종료일 후 만기(2026년 4월 27일)가 도래하는 전자단기사채(400억원)에 대하여 사채원리금 상환을 못하였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2026년 4월27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율구조조정지원(ARS)절차를 병행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하여 만기가도래하지 않은 사채 및 장기차입금에 대한 기한의이익 상실(EOD)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전제가 되는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은 향후 법원의 결정 및 ARS 절차를 통한 채권단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만일 회생계획 인가 전 추진되는 자구계획의 실현 여부 등에 따라 연결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 연결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해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 |
| 3. 회계감사인명 | 한울회계법인 | |
| 4. 향후대책 |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 조정 및 상환 일정 합의를 도출하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 5. 접수(확인)일자 | 2026-05-15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5-15 반기보고서(일반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