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부동산투자회사금전배당결정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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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부동산투자회사 금전배당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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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4-30 | |
| 3. 정정사유 | 주주 유의사항 기재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배당금지급 예정일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배당금채권화되었으며 하단 8번 참고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3.당사는 경영 정상화 및 이해관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6년 4월 27일자로 관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과 동시에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4. 주주 여러분께서는 본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지분권자로서의 지위: 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주주로서의 지위입니다. -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 이미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 청구권 등을 보유하신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해서는 주주가 아닌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배당금 청구권 등을 보유하신 주주께서는 향후 주주 목록뿐만 아니라 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권리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5. ARS 기간 내 조치 사항 현재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입니다. 당사는 ARS 기간 동안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합니다. 동 기간 동안,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서 권리보전을 위해 별도로 취하셔야 할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6.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향후 법원이 당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목록의 작성 및 제출: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은 당사의 주주 및 채권자 현황을 기초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지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목록의 공고 및 확인: 제출된 목록은 법원에서 열람등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목록을 당사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목록에 본인의 권리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 및 주식의 신고: 만약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 기간 내에 직접 법원에 채권 및 주식 관련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 관련공시: 2026-04-2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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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금전배당 결정
| 1. 배당금총액(원) | 22,698,240,000 | ||
|---|---|---|---|
| 2.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115 | |
| 종류주식 | - | ||
| - 기준가격 조정 대상 여부 | 보통주식 | 기준가격 | - |
| 가격제한폭 초과 | 미해당 | ||
| 종류주식 | 기준가격 | - | |
| 가격제한폭 초과 | 미해당 | ||
| 3. 시가배당률(%) | 보통주식 | 3.9 | |
| 종류주식 | - | ||
| 4. 배당기준일 | 2025-12-31 | ||
| 5. 배당금지급 예정일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배당금채권화되었으며 하단 8번 참고 | ||
| 6.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03-31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2-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상기 "배당금총액" 및 "1주당 배당금"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었으므로, 추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시가배당률"은 배당기준일 1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2025.12.22 ~ 2025.12.26) 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하였습니다. 3.당사는 경영 정상화 및 이해관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6년 4월 27일자로 관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과 동시에 ARS(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4. 주주 여러분께서는 본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지분권자로서의 지위: 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주주로서의 지위입니다. -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 이미 배당이 결의되었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 청구권 등을 보유하신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해서는 주주가 아닌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배당금 청구권 등을 보유하신 주주께서는 향후 주주 목록뿐만 아니라 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권리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5. ARS 기간 내 조치 사항 현재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입니다. 당사는 ARS 기간 동안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합니다. 동 기간 동안,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서 권리보전을 위해 별도로 취하셔야 할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6.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향후 법원이 당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목록의 작성 및 제출: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은 당사의 주주 및 채권자 현황을 기초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지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 목록의 공고 및 확인: 제출된 목록은 법원에서 열람등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목록을 당사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목록에 본인의 권리 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 및 주식의 신고: 만약 목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 기간 내에 직접 법원에 채권 및 주식 관련 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2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