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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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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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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E1 외 1 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8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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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18.1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신발, 의류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엘에스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615,245 | 1,933,814 | 379,632 |
| (연결) 영업이익 | 22,287 | 30,188 | 11,618 |
| (연결) 당기순이익 | -19,103 | -17,594 | 10,705 |
| (연결) 자산총액 | 11,685,360 | 10,093,271 | 1,309,219 |
| 별도 자산총액 | 1,812,861 | 1,806,397 | 1,256,33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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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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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주주총회 개최 19일 전에 소집공고를 공시하여 미준수로 표기함 주2) 제76기(’26.03.26)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함 주3)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26.03.26)함 주4) 현금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에 반영함 주5) 향후 배당 결정 시 정책 및 계획을 주주에게 통지 검토 예정으로, 미준수로 표기함 주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등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향후 검토 예정으로, 미준수로 표기함 주7) 준법경영, 내부회계, 공시정보관리와 관련 정책(규정) 마련 및 운영 중임. 다만, 이사회 산하 혹은 재무 및 비재무부문을 포함한 전사차원의 리스크 관리정책(통제/식별/평가/환류)을 갖추고 있지 않아, 미준수로 표기함 주8) 이사회의장이 대표이사이므로 미준수로 표기함 주9)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하고 있어 미준수로 표기함 주10)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에 관한 제반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미준수로 표기함 주11) 이사회 구성원(6명) 모두 단일성이므로, 미준수로 표기함 주12)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존재하나, 감사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지원조직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준수로 표기함 주13)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 1인(윤영선)이 회계·재무전문가에 해당함 주14) 향후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와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임 주15)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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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기업경영의 근간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감사기구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지배구조 관련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이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 회계, 조세, 금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2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독립성, 전문성,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한정하지 않고 이사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독립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운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등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당사의 지배구조는 전반적으로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 측면에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와 경영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최적의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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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전반에서 보다 강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적 판단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사회와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중심의 균형 있는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3인이 동일한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별도 자산총액이 2조 원에 미달하여, 상법상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이사 총수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법령상 요구 수준을 상회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이 이사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회계, 조세, 금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역할과 권한을 수행하는 동시에, 위원회별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권한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3인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회계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2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위원회 역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효율적이고 유연한 이사회 운영 체계 당사는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경영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이사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여권과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소집 시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기재한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의 방식으로 회의일 최소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의 충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고, 긴급한 경영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당사 지배구조의 특징 및 평가 이와 같이 당사는 법령상 요구 수준을 상회하는 사외이사 비율,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절차를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당사 지배구조의 주요 특징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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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본 지표에 해당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총회 소집통지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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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제542조의4, 그리고 당사 정관에 근거하여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 직후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안건)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지체 없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주의 알 권리 제고와 원활한 의결권 행사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통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외에도 당사 공식 홈페이지에 소집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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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6기 | 제75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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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6 | 2025-03-11 | |
| 소집공고일 | 2026-03-06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7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9 | 15 | |
| 개최장소 | LS용산타워 3층 중회의실 (서울특별시) | LS용산타워 3층 중회의실 (서울특별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서면통지(1%이상주주),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등 | 서면통지(1%이상주주),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2 | 2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 | 1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제76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실무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지표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1)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에 따른 제약 :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 제공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와 외부감사인의 엄격한 회계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주에게 불확실한 가결산 정보가 아닌,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된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안건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사 후보 검증 및 추천 절차의 신중성 : 당사의 장기적 성장을 이끌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역량과 독립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치며 후보자 확정에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비록 4주 전 소집공고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당사는 주주의 알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이 확정된 이사회 결의 즉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소집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였습니다. 법적 기한인 '주주총회 2주 전'에 전자공시는 물론 당사 홈페이지 공고 및 1% 이상 주주 대상 서면 통지를 병행하여, 확정된 정보를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개선 계획당사는 향후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지표 준수를 위해 결산 프로세스 효율화 및 외부감사인과의 조기 협의를 통해 감사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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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개선 계획당사는 향후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지표 준수를 위해 결산 프로세스 효율화 및 외부감사인과의 조기 협의를 통해 감사 일정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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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 제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정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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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1. 주주총회 분산 개최 (집중일 회피) 노력 및 현황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정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74기(2024년 3월) 및 제76기(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는 결산 및 외부감사 등 제한된 실무 일정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유관 부서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집중일 이외의 날짜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본 지표를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제75기(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가급적 집중일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당사 및 종속회사를 포함한 방대한 연결 결산 일정과 외부감사인의 엄격한 감사 수감 일정, 그리고 주주총회 안건의 충실한 준비를 위한 내부 물리적 기한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전 결산 프로세스 단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집중일 분산 개최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2. 전자투표 등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 현황 당사는 정관상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되었던 제75기를 포함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제74기~제76기) 정기주주총회 모두에 전자투표제도를 전면 도입·시행함으로써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보완하는 주주 친화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또한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였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는 주주를 위해 위임장 양식을 회사 홈페이지에 비치하여 주주총회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도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모든 주주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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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6기 | 제75기 | 제74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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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7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건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의결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매년 주주총회 종료 후 적정 시점에 당사 공식 홈페이지(https://www.lsnetworks. co.kr)를 통해 최근 정기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해 연도에는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과 공시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5월 15일에 제출한 '분기보고서(1분기)'에도 정기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 등 상세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기재하여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공식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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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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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제76기(‘25.01.01~‘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99,317 | 100.0 | 900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2-1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제 19 조(이사의 선임)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98,869 | 100.0 | 1,348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2-2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제 21 조(이사의 보선)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98,869 | 100.0 | 1,348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2-3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제 22 조의 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98,869 | 100.0 | 1,348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2-4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제 23 조의 2(위원회)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98,881 | 100.0 | 1,336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2-5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제 24 조(감사위원회)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98,869 | 100.0 | 1,348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2-6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제 24 조(감사위원회)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98,869 | 100.0 | 1,348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2-7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제 24 조(감사위원회)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98,869 | 100.0 | 1,348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2-8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부 칙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99,305 | 100.0 | 912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2-9호 안건 | 특별(Extraordinary) | 부 칙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99,305 | 100.0 | 912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3-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도석구)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68,358 | 100.0 | 31,859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3-2호 안건 | 보통(Ordinary) | 제3-2호사내이사 선임의 건(한상훈)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68,358 | 100.0 | 31,859 | 0.0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1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근상) | 가결(Approved) | 16,719,641 | 2,402,242 | 2,370,383 | 98.7 | 31,859 | 1.3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2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윤규) | 가결(Approved) | 16,719,641 | 2,402,242 | 2,370,819 | 98.7 | 31,423 | 1.3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500,217 | 64,468,358 | 100.0 | 31,859 | 0.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제75기(‘24.01.01~‘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462,640 | 64,462,640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2-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구자용)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462,640 | 64,462,640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2-2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문성준)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462,640 | 64,462,640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2-3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영선)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462,640 | 64,462,640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2-4호 안건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윤규)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462,640 | 64,462,640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3-1호 안건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윤영선) | 가결(Approved) | 16,719,641 | 2,364,655 | 2,364,655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3-2호 안건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윤규) | 가결(Approved) | 16,719,641 | 2,364,655 | 2,364,655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4호 안건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462,640 | 64,462,640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5-1호 안건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제2조(임원의 정의)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462,640 | 64,462,640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5-2호 안건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4조(퇴직금 산출)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462,640 | 64,462,640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5-3호 안건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5조(재임기간의 산정)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462,640 | 64,462,640 | 100 | 0 | 0 |
|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5-4호 안건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부칙 | 가결(Approved) | 78,817,616 | 64,462,640 | 64,462,640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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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4기 및 제76기 정기주주총회는 해당 원칙을 준수하여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으나, 제75기의 경우 종속회사 편입에 따른 연결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복수의 의결권 행사 수단 운영에 따른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투표제는 별도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근 3개년(제74기~제76기) 연속으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관련 참고서류 공시 및 홈페이지 내 위임장 비치를 병행하여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고려할 때,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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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전자투표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주주총회 개최 시 '주총 분산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총 개최일을 분산시키는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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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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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은 상법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사는 주주제안권에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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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자격을 갖춘 당사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총회 6주 전까지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업무는 경영기획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관련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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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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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이 접수된 경우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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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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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정당한 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2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 상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당사 이사회는 접수된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 주주총회에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현재 당사는 주주제안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원안대로 엄격하게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 외에 주주제안 처리만을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기준을 제정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독립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주주제안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주주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안내 방안 및 내부 절차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설명 요구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명백히 방해할 의도가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안건과 관련된 모든 참석 주주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의 소중한 의견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존중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가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제안권에 대한 주주 문의 시에도, 주주총회 관련 담당자 등을 통해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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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배당예측가능성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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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배당을 포함한 명문화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한적인 배당 재원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궁극적인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향후 주주환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회사의 당해 연도 현금흐름,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소요액 등을 이사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록 현재는 구체적인 배당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FCF)과 배당 재원을 확보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 성과가 안정화되고 주주환원을 위한 재무적 여력이 확보되는 시점에,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및 공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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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주주환원과 관련된 정책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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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선진적인 배당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제74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3월 28일) 결의를 통해 배당 관련 정관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결산기말을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본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한 후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지정' 방식의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주주가 배당 규모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배당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회사의 당기 영업 실적 및 재무 상태, 그리고 향후 사업 전망과 투자 소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하게 실질적인 배당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경영 성과가 개선되어 적정 수준의 배당 재원이 확보될 경우, 새롭게 도입된 배당 절차를 바탕으로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배당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 | 12월(Dec) | X | |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근거하여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 실시 여부는 회사의 당기 경영실적, 재무구조의 안정성, 그리고 잉여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업연도로부터 누적된 결손 등으로 인하여 상법상 요구되는 배당가능이익(실질적 배당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은 부득이하게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배당 결의 및 집행이라는 선행 요건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배당 정책 및 실시 계획에 대한 주주 대상의 별도 통지 절차나 영문 공시 자료 제공 등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향후 수익성 개선을 통해 배당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실효성 있는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는 시점에, 국내외 모든 주주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영문 공시를 포함한 적극적인 안내 방안을 이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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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익배당 실시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공시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 시장에 투명하게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배당이 최종 확정되는 당일에는 '주주총회결과' 공시를 통해 1주당 배당금, 시가배당률 등 확정된 세부 내역을 주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실질적인 배당 결의(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시 의무를 발생시키는 선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과 관련된 별도의 공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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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환원 정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본 지표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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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 개 사업연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아래 표 1-5-1-1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미실현이익 차감 전 배당가능이익은 약 5,234억 원이나, 투자부동산 평가방법 변경(기존 원가법→공정가치) 등에 따른 대규모 미실현이익이 이를 초과함에 따라 당기의 실질적인 배당가능이익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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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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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36,628,711,765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72,797,500,175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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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기조 등 대내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비우호적 경영 환경 속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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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실질적인 배당을 집행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경영 성과 개선 및 안정적인 배당 재원 확보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성장의 결실을 주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 가치가 직접적인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기반한 주가 상승 및 이를 통한 자본이득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여력 범위를 무리하게 상회하는 환원보다는, 본원적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궁극적인 기업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받고 주주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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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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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정관 5조 및 6조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을 합하여 1,000,000,000주 발행가능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명식 보통주식78,803,016주, 기명식 우선주식 15,284주를 발행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자기주식 중 보통주식은 2주, 우선주식은 682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보통주식 78,803,014주, 우선주식 14,602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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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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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0 | 0 | 1,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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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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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78,803,016 | 7.88 | |
| 우선주 | 15,284 | 0.00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과거 제66기 결산배당 지급 시 우선 주식에 대하여 무배당으로 결정되면서, 우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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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5조 및 6조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을 합하여 1,000,000,000주 발행가능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명식 보통주식 78,803,016주, 기명식 우선주식 15,284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정관 15조 1항(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에 의거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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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현재 정기적인 공식 IR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주주로부터 수시로 문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선 방식으로 성실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의사항은 업계 동향, 회사의 경영현황, 실적 및 사업 관련 사항 등으로, 연간 약 50회 수준의 주주 및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가 회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메일 주소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유선 문의를 중심으로 투자자 응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소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장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투명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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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에 소액주주들과의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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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에 해외투자자들과의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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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가 회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IR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유선 문의를 중심으로 주주 및 투자자 응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는 그룹 차원의 사이버신문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회사와 관련된 의견이나 제보를 제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주요 공시서류에는 공시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주주 및 투자자가 공시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 정기보고서 XBRL 제출자료에는 작성자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홈페이지, 사이버신문고, 전자공시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 접근성과 소통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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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영문공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주주 및 해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영문 홈페이지에는 회사 개요, 주요 사업, 재무정보, 출자현황 등 회사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며, 회사의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주 및 해외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기본 현황과 주요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범위와 적시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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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공시관련 벌점이나 제재금이 부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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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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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정보를 관련 법 등에 맞게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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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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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회사와 주주,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거래라는 인식 아래,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 검토, 이사회 승인, 공시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거래 관련 사항은 당사 이사회 규정상 부의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거래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주주 및 시장 참여자가 해당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사회 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준법지원 기능과 관련 부서의 검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약 및 거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준법교육, 리스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사전 검토, 이사회 승인,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공시 및 준법점검 절차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투명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기반한 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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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승인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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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자 | 의안명 | 승인방법 | 사유 |
| 2025.02.11 2025.05.08 2025.07.18 2025.11.21 |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승인 | 포괄 | 계열 금융회사인 LS증권과의 약관 기반 금융거래 중 분기별 발생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거래한도를 사전에 이사회에서 포괄 승인함 |
| 2025.02.24 | 자회사(LS증권)와의 거래 승인 | 개별 | 당사 공모사채 발행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LS증권이 회사채 일부를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음 |
| 2025.05.08 | 자기거래(자산 임대차 재계약 등) 사전승인 | 개별 | 당사 보유자산에 대한 주요주주 E1과의 임대차 재계약 건으로,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거래조건의 적정성 및 회사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함 |
| 2025.11.21 | 자기거래 사전승인 | 포괄 | 주요주주 E1과의 2026년 중 발생 가능한 소규모·일상적·반복적 거래에 대해 연간 한도금액을 이사회에서 포괄 승인함 |
| 당사는 LS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사전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당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 거래 기간, 거래금액 또는 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이사회에서 검토·승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 금융회사인 LS증권과의 약관 기반 금융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에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분기별 예상 거래한도를정기적으로 이사회에서 포괄 승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공모사채 발행 과정에서 LS증권이 회사채 일부를 인수하는 거래와 같이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래의 필요성, 조건의 적정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개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주요주주와의 거래 등 자기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주주인 ㈜E1과의 임대차 재계약 등 당사 보유자산과 관련된 거래는거래조건의 적정성과 회사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개별 승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일상적·반복적 거래에 대해서는 연간 한도금액을 이사회에서 포괄 승인받았으며, 부동산(물류센터 및 보유자산) 임(전)대차 계약 등 개별 검토가 필요한 거래는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거래 유형별로 포괄 승인과 개별 승인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회 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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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회사명 | 당기 | | | |
|---|
| 매출 | 기타수익 | 매입 | 기타비용 | | |
| 지배기업 | ㈜E1 | 4,137,308 | - | - | 416,498 |
| 종속기업 | ㈜케이제이모터라드 | 162,000 | 177,860 | - | - |
|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 226,931 | 561,795 | - | - | |
| ㈜흥업 | 69,897 | 8,151 | - | 4,991,014 | |
| ㈜베스트토요타 | 2,159,676 | 74 | - | - | |
| ㈜바이클로(*1) | 2,600 | - | - | - | |
| ㈜엠비케이코퍼레이션 | 461,043 | 5,570 | - | - | |
| LS증권㈜ | 6,194 | 418 | - | 802,315 | |
| (구, 이베스트투자증권㈜)(*2) | | | | | |
| 관계기업 | ㈜신영포르투 | 502,052 | - | - | 570,166 |
| 기타 특수관계자 | ㈜E1물류 | 770 | - | - | - |
| 주식회사 E1컨테이너터미널 | 12,100 | - | - | - | |
| 재단법인 송강 | 28,401 | - | - | - |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LS | 3,037,701 | - | - | 321,440 |
| LS전선㈜ | 4,216,912 | - | 291,920 | - | |
| LS일렉트릭㈜ | 7,490,724 | - | 85,000 | - | |
| LS엠트론㈜ | 65,359 | - | - | - | |
| 엘에스아이티씨㈜ | 1,182,618 | - | 112,791 | 1,485,392 | |
| LS메탈㈜ | 57,884 | - | - | - | |
| LS빌드윈㈜ | 7,103 | - | - | - | |
| 엘에스엠앤엠㈜ | 2,360,368 | - | - | - | |
|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 7,100 | - | - | - | |
| LS메카피온㈜ | 3,942 | - | - | - | |
| LSEV코리아㈜ | 55 | - | - | - | |
| ㈜INVENI(구, ㈜예스코홀딩스) | 1,026,422 | - | - | - | |
| 가온전선㈜ | 23,616 | - | - | - | |
| 씨에스마린㈜ | 2,735 | - | - | - | |
| 엘에스알스코㈜ | 327 | - | - | - | |
| 엘에스머트리얼즈㈜ | 14,937 | - | - | - | |
| 엘에스에코에너지㈜ | 158,364 | - | - | - | |
| ㈜예스코 | 4,897 | - | - | - | |
| 엘에스이링크㈜ | 267,604 | - | - | - | |
| 엘에스에코첨단소재㈜ | 728 | - | - | - | |
| ㈜모보 | 2,670 | - | - | - | |
| 평택에너지앤파워 주식회사 | 26,393 | - | - | - | |
| 구 분 | 회사명 | 거래내역 | 당기 |
|---|
| 지배기업 | ㈜E1 | 리스료 지급 | 716,905 |
| 종속기업 |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 대여금 대여 | 1,470,000 |
| 대여금 상환 | 200,000 | | |
| ㈜엠비케이코퍼레이션 | 대여금 대여 | 600,000 | |
| 대여금 상환 | 600,000 | | |
| LS증권㈜ (구, 이베스트투자증권㈜) | 예치금(MMF) 예치 | 28,002,370 | |
| 예치금(MMF) 인출 | 28,002,370 | | |
| 현금배당 | 3,383,036 | | |
| ㈜베스트토요타(*1) | 현금배당 | 11,000,000 | |
|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
| 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 기타지급채무 | 임대보증금 | | |
| 지배기업 | ㈜E1 | 25,155 | - | 1,974,991 | 2,217,408 |
| 종속기업 | ㈜케이제이모터라드(*1) | - | 3,767,146 | - | 1,750,000 |
|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2) | 230,000 | 13,765,069 | - | - | |
| ㈜흥업 | 387 | - | 463,759 | 800,000 | |
| ㈜베스트토요타 | 12,729 | 11,000,000 | - | 1,898,225 | |
| ㈜엠비케이코퍼레이션(*3) | 685,014 | - | 14,719 | 70,080 | |
| 관계기업 | KUKJE CHUNNAM S.A(*4) | - | 3,061,987 | - | - |
| ㈜신영포르투 | 41,600 | 1,422,813 | 11,213,277 | - | |
| 공동기업 | ELES-RUSPACIFIC CO.,LTD.(*5) | 5,557,422 | 6,647,897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재단법인 송강 | - | - | - | 25,295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LS | 13,991 | 38,253 | - | 1,851,928 |
| LS전선㈜ | 66,564 | - | 2,114,751 | 2,192,910 | |
| LS일렉트릭㈜ | 15,438 | - | 93,500 | 4,543,390 | |
| LS엠트론㈜ | 60,175 | - | - | - | |
| 엘에스아이티씨㈜ | 6,999 | - | 324,814 | 748,068 | |
| LS메카피온㈜ | 54 | - | - | - | |
| LS메탈㈜ | 9,717 | - | - | 34,368 | |
| 엘에스엠앤엠㈜ | 5,482 | - | - | 1,596,913 | |
| 엘에스이링크㈜ | 1,980 | - | - | 177,732 | |
| 엘에스에코에너지㈜ | 1,320 | - | - | 108,000 | |
| 엘에스머트리얼즈 | 6,046 | - | - | - | |
| ㈜INVENI(구, ㈜예스코홀딩스) | 5,895 | - | - | 688,558 | |
| 엘에스에코첨단소재㈜ | 801 | - | - | - | |
| 구 분 | 회 사 명 | 담보/보증처 | 금액(*) | 보증기간 | 비고 |
|---|
| 공동기업 | PT. STM Coal Trading | PT.BANKWOORI SAUDARA INDONESIA | USD 3,400 | 2016년 8월~2026년 6월 | 차입금 지급보증 |
| 공시대상기간(2025년)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손익거래(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천원) (*1) 2025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회사와 합병되어 소멸전까지의 수익, 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담보부차입금 및 공모사채와 관련된 LS증권㈜의 주선수수료 2,466,000천원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으로 인식한 이자비용은 802,315천원입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및 지분거래 내역(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천원) (*1) ㈜베스트토요타에 대한 현금배당은 보고기간말 현재 미수 상태이며 재무제표 상 미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잔액(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천원) (*1) 당기말 현재 ㈜케이제이모터라드의 기타수취채권에 대하여 3,750,000천원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의 기타수취채권에 대하여 13,699,454천원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엠비케이코퍼레이션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452,413천원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KUKJE CHUNNAM S.A의 기타수취채권 전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5) 당기말 현재 ELES-Ruspacific Co.,Ltd.의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전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 등 내역(별도 재무제표 기준) (외화단위: 천) () 당기말 현재 회사는 상기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4,878,660천원을 지급보증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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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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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진, 이사 또는 지배주주 등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관련 통제 절차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상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보다 강화된 기준인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도록 하여, 거래의 필요성 및 조건의 적정성이 보다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보장하고,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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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등 관련 의사결정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및 공시 등을 통해서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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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및 물적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결정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하여 모든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 규정에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부의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중요 의사결정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해당 결정이 주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과 이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중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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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구분 | 일자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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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이사회 결의 | 2024년 11월 25일 | 내부승인 |
| 주주확정 기준일설정 공고 | 2024년 11월 25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4년 11월 25일 |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4년 12월 10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24년 12월 27일 | 내부승인(주주총회 갈음)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4년 12월 28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합병종료보고이사회결의일 | 2025년 02월 03일 | 내부승인(주주총회 갈음)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5년 02월 03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합병등 종료보고서(합병) | 2025년 02월 03일 | 금융감독원 |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동안 2024년 11월 25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공시대상 이후 2025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완전자회사인 (주)바이클로(피합병법인)와의 흡수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ㅇ (주)LS네트웍스와 (주)바이클로의 소규모합병 관련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 앞으로도 당사는 합병 등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업의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적시에 공시 및 공고를 수행하여 주주의 의견 적극 수렴하고, 주주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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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 발행을 수반하는 채권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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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사전에 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등을 위하여 폭넓은 주주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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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관련법령 및 당사 정관, 이사회규정에 의거, 회사의 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 수행 중으로,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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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주요 승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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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상의 이사회의 결의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
| (3) 재무제표의 승인 | |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 (5) 공동대표의 결정 | |
|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
| (7)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쇄 | |
| (8)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 처리 | |
| (9) 사채의 발행 | |
|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 |
| (11)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
| (12) 이사의 경업승인 | |
| (13)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지정) | |
| (14)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결정 | |
| (15) 증자, 감자 등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 | |
| (16) 준법지원인 선임 및 관련규정 제정, 변경 등의 승인 등 | |
| (1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
| (1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
| (1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
|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2. 주주총회 상정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
| (2)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의 양수 | |
| (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
| (4) 자본감소 | |
| (5) 정관변경 | |
| (6)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보수 | |
|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결정 | |
| (8)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 |
| 거래의 승인 등 | |
| (9) 법정준비금의 감액 | |
|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
|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 (12) 이사회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등 | |
|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 (1) 자산재평가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 |
| (3) 중요한 대규모 투자 | |
| (4)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등 | |
| 4. 인사 관련 사항 | (1) 각 이사의 직무 부여 |
| (2) 집행임원에 대한 인사 및 보수 | |
| 5. 기타 | (1)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당사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주요 승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상 부의기준에 따라 이사회 승인 안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령상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의무화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안의 중요성,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경영진 단독 판단이 아닌 이사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상 부의기준에 따라 이사회 승인 안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령상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또한 법령상 의무화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안의 중요성,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경영진 단독 판단이 아닌 이사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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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권한의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경영감독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독립적인 권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권한 위임과 관련하여, 당사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유지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대표이사에게는 일상적 업무집행 및 이사회가 정한 범위 내의 사항을 위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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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의 지배구조는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운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주요 거버넌스 체계도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관리·보완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 사외이사의 독립성, 주주와의 소통,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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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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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의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현재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환경, 후보자의 전문성, 리더십, 경영 경험, 회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이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은 대표이사의 유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직무대행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집행임원인 이사(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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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 이사회에서는 경영임원 중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심의한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계층별 과정,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등이 사내규정인 교육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관리된 후보자 중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실행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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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중 별도의 교육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승계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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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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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부 프로세스를 규정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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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정책 보유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 비재무적 전사리스크 관리정책은 갖추고 있지 않아,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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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내 담당 조직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리하여, 관련 업무 규정에 따라 유관조직이 각종 회의체 개최하여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내부회의체는 투자심의위원회와 리스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들을 사전에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CEO, CFO, 경영기획팀장, 재경팀장, 지속가능경영팀장, 법무담당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리스크(피투자자의 신뢰성, 투자 계획, 타당성 등)를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아울러, 투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부문은 리스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당사의 직무위임전결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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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구분 | 준법점검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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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지원인 | 준법지원인명 : 이준규 파트장 |
| 선임일자(최초선임일) : 2016년 3월 1일 | |
| 자격충족요건 : 상장회사 법무부서 10년이상 근무 | |
|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조직명 : 업무지원팀(법무파트) |
| 지원인력 : 총 6명 중 2명 | |
| 주요활동 : 일상적인 준법지원을 위한 상시적 법률자문업무, 계약서 사전심사 및 소송업무 수행 등 | |
| 항목 | 일시 | 준법점검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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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2025년 1월 | ● CEO 메시지 갱신 및 업데이트 |
| 2025년 3월 | ● 윤리·준법 서약서 체결 | |
| 2025년 12월 | ● 리스크 식별 분석 및 모니터링 시행 | |
| 준법교육 시행 | 2025년 6월 | ●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정보혁신팀) |
| 2025년 9월 | ● 유관부서 대상 하도급법 및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업무지원팀) | |
| 2025년 5, 11월 | ● 전직원 대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반기별 / 자산관리팀) | |
| 2025년 11월 | ● 직원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괴롭힘 방지 교육(인사팀) | |
| 계약 / 법률 검토 | 2025년 1~12월 | ● 계약검토 시행(63건) |
| 2025년 1~12월 | ● 법률검토 시행(30건) | |
| 당사는 준법 경영을 위해 2012년 7월 이사회에서 준법 통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법적 자격을 갖춘 준법 지원인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준법 지원인은 임직원들에게 법적 위험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회사 활동의 법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매년 이사회에 참석하여 준법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사업 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 조직현황] [주요 준법통제활동 실시내역] 2025년의 준법 점검 활동을 2026년 2월 11일에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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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업무수준, 전산수준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9 년 11월에 전부 개정하고,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의 명문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2020 사업연도분부터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며,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 년 12 월 31 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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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관리부문장이 공시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경영관리부문 산하 경영기획팀에서 공시 담당자 정/부를 지정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매년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관련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의 정확성·적시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문/부서의 업무 담당자들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시담당자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 하에, 대외 공시 전 구체적인 공시기준 등을 충분히 상호간에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 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주주 및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공시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인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기반하여 당사는 경영관리부문장을 공시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산하의 경영기획팀에 공시담당자(정/부)를 두어 공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주요 경영사항이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각 현업 부서의 실무자가 공시담당 부서(경영기획팀)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대외 공시가 진행되기 전, 공시책임자와 담당자가 구체적인 공시 요건과 법적 기준 부합 여부를 상호 교차 점검하는 사전 검토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공시 누락이나 오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 인력의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당사의 공시담당자는 매년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규제기관이 주관하는 공시 관련 실무 교육 및 제도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하는 공시 제도와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당사의 공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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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 관리, 준법지원 등 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재무적·운영적 내부통제 정책을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사의 사업 구조나 기업 규모를 고려할 때, 기초적인 내부통제 정책 중 구조적으로 미진하거나 의도적으로 낮은 단계로 축소하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향후 점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존의 재무 리스크나 규제 준수 리스크 통제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 거시적인 환경(E) 및 사회(S)적 요인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계량화하는 '비재무적 리스크 전담 관리체계'는 아직 내부통제 시스템 내에 공식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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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 통제 정책과 관련하여, 전사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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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비율로 상법에서 요구하는 선임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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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제383조, 최소 3인 이상)과 당사 정관(제19조, 6인 이내)에서 정한 이사 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심도 있는 논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서 총 6인의 이사회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전체 이사의 50%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토론과 객관적인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당사 이사회 의장은 회사의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자 도석구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핵심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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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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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석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6 | 2029-03-26 | 기업경영 전반 | 前 ㈜LS CFO 부사장 前 엘에스엠앤엠㈜ 대표이사 부회장 |
| 구동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3 | 사내이사 | 56 | 2027-03-28 | 기업경영 전반 | 前 엘에스일렉트릭㈜ 대표이사 前 (주)E1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 現 엘에스엠앤엠㈜ 대표이사 |
| 한상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사내이사 | 2 | 2029-03-26 | 기업경영 전반 | 前 LS 경영관리부문장 CFO 前 E1 경영기획본부장 CFO 現 E1 대표이사 |
| 윤영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감사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 | 50 | 2028-03-27 | 회계, 재무 | 前 관세청장 前 삼정KPMG그룹 부회장 |
| 이윤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 50 | 2028-03-26 | 금융 | 前 사학연금 자금운용관리단장 前 LS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DGB자산운용 대표이사 |
| 이근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 | 38 | 2029-03-26 | 마케팅, 브랜딩 | 前 퍼블리시스 웰콤 부사장 現 케이에스아이디어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원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3인은 모두 주주총회의 엄격한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습니다. 이근상 사외이사는 2023년 제7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윤영선 및 이윤규 사외이사는 2022년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 선임된 이후 2025년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각각 재선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윤규 사외이사의 경우,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으나 개정상법 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분리선출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중도 사임하였으며, 이후 2026년 3월 제7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방식을 통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적법하게 재선임(임기 2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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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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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 B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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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A) | 윤영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감사위원회(A) | 이윤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감사위원회(A) | 이근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이윤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윤영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이근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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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선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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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거나,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사 총수 6인 중 3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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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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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는 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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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 당사는 경영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영, 재무, 법무, 마케팅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2025년 2월 신설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적인 자격 검증과 추천 절차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되도록 하여 이사회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책임성 확보 당사는 이사진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를 통제하여 책임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다양성 확보 현황 및 동일 성별 구성 사유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 시 성별, 연령, 국적 등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오직 후보자의 직무 전문성과 적합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기반의 선임 정책을 적용한 결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전원 동일 성별(남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역량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거버넌스 고도화 과정에서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점진적으로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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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구자용, 문성준, 구동휘)과 사외이사 3인(윤영선, 이윤규, 이근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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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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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석구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구동휘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 | 2027-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한상훈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윤영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8 | 2028-03-27 | 2025-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윤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8 | 2028-03-27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근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6-03-28 | 2023-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구자용 | 사내이사(Inside) | 2007-01-31 | 2028-03-27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 문성준 | 사내이사(Inside) | 2016-12-01 | 2028-03-27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있어 최고 수준의 업무 집행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회계 및 재무, 대기업의 CEO/CFO, 금융, 마케팅 및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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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하고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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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이사는 상법 제382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사내이사는 이사회 추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에서 선출됩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이전인 '25년 2월 11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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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공시(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소집공고)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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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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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기 정기주주총회 | 도석구 | 2026-03-06 | 2026-03-26 | 1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정보 제공일(2026.03.06) |
| 제76기 정기주주총회 | 한상훈 | 2026-03-06 | 2026-03-26 | 1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정보 제공일(2026.03.06) |
| 제76기 정기주주총회 | 이윤규 | 2026-03-06 | 2026-03-2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정보 제공일(2026.03.06) |
| 제76기 정기주주총회 | 이근상 | 2026-03-06 | 2026-03-26 | 1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정보 제공일(2026.03.06) |
| 제75기 정기주주총회 | 구자용 | 2025-03-11 | 2025-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정보 제공일(2025.03.11) |
| 제75기 정기주주총회 | 문성준 | 2025-03-11 | 2025-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정보 제공일(2025.03.11) |
| 제75기 정기주주총회 | 윤영선 | 2025-03-11 | 2025-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정보 제공일(2025.03.11) |
| 제75기 정기주주총회 | 이윤규 | 2025-03-11 | 2025-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 정보 제공일(2025.03.11)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최근 분기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 등을 통해 각 이사의 회의 참석률과 안건별 투표 결과 등의 이사회 활동 상세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관한 모든 회의체 활동정보는 이미 보고서를 통해 공시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재할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보 재섬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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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의 정관 제19조는 상법 제382조의2에 명시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주주총회 소집 결의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에는 이사 후보의 직업과 약력을 공개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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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에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 후보를 아울러 추천하는 통합된 형태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각 이사의 직무 성격에 맞춘 투명하고 적법한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내이사 후보의 추천은 당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본회의에서 직접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직무 적합성을 심의하여 결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은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이원화된 검증 및 추천 절차를 통해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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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사 선임 시에는 회사 발전과 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차별 없이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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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을 충족하는 인원만을 선별하고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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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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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석구 | 남(Male) | 대표이사 | O | 이사회 의장 |
| 구동휘 | 남(Male) | 사내이사 | X | 경영전반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
| 한상훈 | 남(Male) | 사내이사 | X | 사내이사 |
| 윤영선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윤규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근상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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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 남(Male) | 상무 | O | CHO/지원부문장 |
| 구은성 | 여(Female) | 상무 | O | PS사업부장 |
| 이주환 | 남(Male) | 이사 | O | CFO/경영관리부문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단일 명문화된 정책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 후보자의 자격과 과거 이력을 엄격히 검증하는 절차를 실질적인 통제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 선임 시, 당사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법정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만을 주주총회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후보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이를 통해 횡령, 배임 등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여 형사적 책임을 진 자가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등기임원(집행임원) 선임 시에도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기타 비윤리적 행위로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 규정 제13조(부의사항)에 따라 임원(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 이상의 직위)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임원 선임 과정은 최고경영자의 단독 결정이 아닌, 이사회의 객관적인 심의 및 통제 하에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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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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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전에 법적 결격 사유와 자격 요건을 검토하며, 선임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원의 결격 사유를 충분히 검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기업 가치나 주주 이익을 해치는 사람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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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의 선임 시, 임원 후보군의 결격사유여부를 포함한 다각적인 점검 등 해당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관련 프로세스 및 규정 등을 점검/보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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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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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 3명(윤영선, 이윤규, 이근상)은 모두 당사나 계열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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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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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선 | 50 | 50 |
| 이윤규 | 50 | 50 |
| 이근상 | 38 | 3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윤영선 사외이사는 법무법인광장(주주총회 재선임 시점) 비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최근 3년간의 해당법인과의 당사와의 거래금액('23.1.1 ~ 보고일 현재까지)은 1건(0.5억, 경영관련 법률자문)입니다. 참고로, 당사와 법무법인 광장과는 주된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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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부의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 후보자가 상법 제382조의3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른 법인의 겸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후보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여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공시할 때 한국거래소에도 제출됩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할 때는 거래소에 제출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상법 제382조의3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당사는 이 과정을 통해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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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경력증명서 바탕으로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재직 중인 타사가 있는 경우에는 타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선임 후에도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당사와의 거래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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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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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타기업 겸직 관련하여서는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한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직 사외이사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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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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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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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윤영선 | O | 2022-03-28 | 2028-03-27 | - | - | - | - | - |
| 이윤규 | O | 2022-03-28 | 2028-03-27 | - | - | - | - | - |
| 이근상 | O | 2023-03-28 | 2026-03-28 | (주)케이에스아이디어 대표이사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 구성원으로서, 안건 심의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전에 계획된 정기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요 경영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대 의사결정 과정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감사인 및 사내 지원조직으로부터 회사의 주요 경영 및 재무 현안을 수시로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내외 정보와 인적·물적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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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지원조직에서는 사외이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안을 통보 및 안건에 대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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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간사를 지정하고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부서는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이사회 안건 검토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요청하는 제반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외부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해당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직무 관련 최신 동향과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정보 획득 및 자문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이나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사외이사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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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사전 보고 자료는 이사회 지원조직인 경영기획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안건에 관하여 사외이사의 추가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경영기획팀을 통해 대면 혹은 서면(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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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숙지하고, ESG 경영 등 최신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사외이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당사는 사외이사(감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부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최신 거시 환경 트렌드 파악을 위한 '회계기준 전개방향 및 ESG 동향'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감사위원장은 삼정회계법인이 주관하는 외부 전문기관 교육에 추가로 참석하여 감사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규정된 지원 절차에 따라, 상기 교육의 이수 결과를 2025년 11월 2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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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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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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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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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에 대한 개인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무전문성, 독립성, 활동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결산이사회 시점에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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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 점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된 내부 검토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면적으로 명문화·제도화된 개별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아니나, 평가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 내역을 기반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지표로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 참석률'과 같은 정량적 지표와 함께, 각 위원회에서의 '실질적 활동 내역' 및 '안건 심의 과정에서의 전문성 기여도'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을 점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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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명문화된 개별 평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서 기술한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내부 점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검토할 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이사의 임기 내 직무 수행 내역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재무적 전문성 발휘 여부,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회의 참석률을 포함한 활동성, 그리고 안건 심의 과정에서의 실효성 있는 의견 개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활동 점검 결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사외이사의 주주총회 재선임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직무 충실도와 이사회 기여도가 검증된 인사만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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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는 그들의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어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회사의 내부적인 판단과 도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 거친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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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구체적인 사외이사 개별평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사회와 그 산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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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보수 한도는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으나 평가와 연동되는 보수정책이 없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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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근거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의 보수 한도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된 사외이사 보수 내역은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체적인 사외이사 보수 및 지급 근거를 이사회 내부 규정인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외이사의 기본 보수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등) 참석과 안건 검토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따른 고정 수당의 성격으로 산정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초과적인 직무 수행이나 특별 위원회 활동 등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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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책상 사외이사의 보상이 평가와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직접 연동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규모와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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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령 및 정관, 이사회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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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를 분기별 1회(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사회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승인,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등 주요 법정 절차가 집중되는 2~3월에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이사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이사회 일정에 부의하기 어렵거나 경영상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 이사회는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업무집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나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사회 규정 등 내부 규정에 적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모든 소집 및 의사결정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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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구분 | 안건명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통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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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승인 | 흡수합병(소규모 합병) 종료보고 갈음 공고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2.03 | 2025.01.24 |
| 2 | 승인 | 제7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정기 | 2025.02.11 | 2025.02.04 |
| 승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승인 | 가결 | | | | |
| 승인 | 준법지원인 선임 | 가결 | | | | |
| 승인 |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승인 | 가결 | | | | |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 | |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 | | | | |
| 보고 | 2024년도 준법점검 결과 | - | | | | |
| 보고 | 2024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평가 결과 | - | | | | |
| 3 | 승인 | 자회사(LS증권)와의 거래 승인 | 가결 | 임시 | 2025.02.24 | 2025.02.17 |
| 4 | 승인 | 제7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승인 | 가결 | 정기 | 2025.03.11 | 2025.03.04 |
| 보고 | 회사채 발행 결과 | - | | | | |
| 5 | 승인 | 이사회 의장 선출 | 가결 | 정기 | 2025.03.27 | 2025.03.20 |
| 승인 | 대표이사 선출 | 가결 | | | | |
| 승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출 | 가결 | | | | |
| 6 | 승인 | 자기거래(자산 임대차 재계약 등) 사전승인 | 가결 | 정기 | 2025.05.08 | 2025.04.30 |
| 승인 | 계열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승인 | 가결 | | | | |
| 보고 | 2025년도 1분기 경영실적(전망) | - | | | | |
| 7 | 승인 | 지점 폐지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7.18 | 2025.07.10 |
| 승인 | 계열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승인 | 가결 | | | | |
| 보고 | 2025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전망) | - | | | | |
| 8 | 승인 | 임원인사 | 가결 | 정기 | 2025.11.21 | 2025.11.14 |
| 승인 | 25년 사업예산 편성 | 가결 | | | | |
| 승인 | 자기거래 사전승인 | 가결 | | | | |
| 승인 | 계열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승인 | 가결 | | | | |
| 보고 | 2025년 경영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 - | | | | |
| 9 | 승인 | 자산(투자부동산) 재평가 실시 | 가결 | 임시 | 2025.12.11 | 2025.12.02 |
| 승인 |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 개정 | 가결 | | | | |
| 회차 | 승인/보고 | 안건명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통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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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승인 | 제7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정기 | 2026.02.11 | 2026.02.03 |
| 승인 | 회사채 발행한도 승인 | 가결 | | | | |
| 승인 | 지점(PS 목포직영점) 폐지의 건 | 가결 | | | | |
| 승인 | 대규모 내부거래(계열 금융회사(LS증권)와의 거래한도 승인 | 가결 | | | | |
| 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 보고 | 2025년도 준법점검결과 보고 | - | | | | |
| 보고 | 2025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평가 결과 보고 | - | | | | |
| 2 | 승인 | 제7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승인 | 가결 | 정기 | 2026.03.06 | 2026.02.26 |
| 승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
| 3 | 승인 | 이사회 의장 선출 | 가결 | 정기 | 2026.03.26 | 2026.03.17 |
| 승인 | 대표이사 선출 | 가결 | | | | |
| 승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출 | 가결 | | | | |
| 4 | 승인 | 이사회 및 그 산하위원회 규정 개정 | 가결 | 정기 | 2026.05.07 | 2026.04.29 |
| 승인 | 대규모 내부거래(계열 금융회사와의 분기별 거래한도) 승인 | 가결 | | | | |
| 보고 | 2026년도 1분기 경영실적 | - | | | | |
공시대상기간(2025.1.12025.12.31) 동안 개최된 이사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대상기간(2025.1.12025.12.31)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개최된 이사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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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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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0 | 8 | 93 |
| 임시 | 3 | 9 | 10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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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의 보수 한도를 승인받고 있으며, 승인된 한도 내에서 각 임원의 직무 성격과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수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등기임원)의 보수는 내부 통제 기준인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급, 담당 업무의 책임도, 회사 기여도 및 개인별 경영 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산정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정 내 급여 지급 기준을 개정할 시에는 회사의 전사적 경영 성과, 동종 업계 경쟁사의 보수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반면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기 성과 평가와 연동하지 않으며,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내 역할 비중, 타사 수준 등을 고려한 고정 보수를 중심으로 산정 및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개별 임원의 실제 지급 보수 총액 등을 매년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다만, 개별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평가 지표(KPI), 목표 달성률, 세부 급여 산정 산식 등이 명시된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 등 내부 지침 전문은 회사의 핵심 경영 전략 및 인사 보안 등 민감한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전면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법정 공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주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수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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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2월 해당 보험에 최초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사적인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의 담보 대상을 상법상 이사회 구성원인 등기임원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미등기임원까지 포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신규 가입 및 매년 갱신 시에는 주관 부서가 보험사(보상업체)의 건전성, 보상 한도액의 적정성,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 및 면책 조항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 운영의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임원진의 책임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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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만이 아니라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것은 회사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전략방향성, 비지니스모델, 투자의 우선순위 등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 밖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피드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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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개별이사의 찬반여부와 논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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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의의 진행 경과와 결의 결과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부의 안건의 주요 내용과 의사결정 결과는 물론, 반대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성명과 구체적인 반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록의 진실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의에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의사록에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회의 과정에 대한 별도의 음성 녹음이나 녹취록은 작성 및 보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이사회 내에서 보다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독립적인 회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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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출석 내역,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주요 논의 사항 및 결정 사항, 반대 의견을 가진 이사와 그 내용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하고, 각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 이사회 규정 제15조에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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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재직했던(재직 중인)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년도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최근 3개 사업년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 2025.1.12025.12.31, 전년도 2024.1.12024.12.31, 전전년도 : 2023.1.1~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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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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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도석구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현재 | | | | | | | | |
| 한상훈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현재 | | | | | | | | |
| 구동휘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영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8∼현재 | 90.9 | 100 | 71.4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윤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8∼현재 | 90.9 | 88.9 | 87.5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근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구자용 | 사내이사(Inside) | 2007.01.31∼2026.03.26 | 95.5 | 100 | 100 | 83.3 | 100 | 100 | 100 | 100 |
| 문성준 | 사내이사(Inside) | 2016.12.01~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행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3∼2023.03.28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채널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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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적인 토론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녹음 및 녹취록 보존 절차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법령에 기반한 충실한 의사록 작성 및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 내역의 대외 공개와 관련하여, 당사는 분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가 연평균 약 7회 수준으로 개최되는 빈도를 고려할 때, 분기 단위의 정기 공시가 이사회 활동 정보를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합리적인 주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에 따르면, 1분기 및 3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시 이사회 활동 내역은 간소화 기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거버넌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간소화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매 분기보고서마다 이사회 개최 일자, 상정 안건, 결의 여부 및 개별 이사의 찬반 내역 등 이사회 세부 활동 내역을 충실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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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기록의 보존을 위해 녹취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중한 검토를 거쳐 녹취록 작성 및 보존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을 시의적절하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채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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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산하,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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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산하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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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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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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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회는 경영투명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규정들은 이사회 승인으로 제/개정되며, 위원회 별 구성과 소집절차, 결의사항, 권한 및 책임 등 운영상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감사위원회(2016년~) 감사위원회는 정관 등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평가하는 역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명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도 재무제표 감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면서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25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 등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추천하는 역할 및 이사 후보군을 관리,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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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 및 공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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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감사위원회의 경우 세부원칙 9-②에 기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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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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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B-1차 | 2025-03-11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B-2차 | 2025-03-27 | 2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B-3차 | 2026-03-0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B-4차 | 2026-05-07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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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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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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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위해, 「상법」 제393조의2 및 제415조의2, 당사 정관 제24조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3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내에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회계 투명성 확보 및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필요한 감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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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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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윤영선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실무기획단장 (20052007년) -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국장(20072008년)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20082010년) - 관세청 청장(20102011년) - 삼정KPMG그룹 부회장(2012~2016년) | 회계/재무전문가 |
| 이윤규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이근상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로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4조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 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 8 제2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은 당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의 사내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 11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한 회계 및 재무관련 상당한 수준의 지식 뿐 아니라, 이사회, 주주 등 당사 이해관계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은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금융전문가 1인, 브랜딩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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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감사위원회 규정 주요 내용] 제3조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한다. ② 위원회는 1항의 감사를 위해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및 변경,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 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 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변경 선임 또는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된 외부감사인이 감사연도 중 해산 등의 이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상기 사항 이외에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⑧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의 보고를 받는다.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감사시간, 징계여부, 감사인 선임을 위한 대면 회의 결과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후보 평가 양식은 [별표1]과 같다. 3.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선임후에는 해당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논할 수 있고,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만나서 감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제4조(의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5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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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규정을 2016년 3월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2019년 11월 감사위원회 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의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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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숙지하고, ESG 경영 등 최신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사외이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당사는 사외이사(감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자금부정'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최신 거시 환경 트렌드 파악을 위한 '회계기준 전개방향 및 ESG 동향'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감사위원장은 삼정회계법인이 주관하는 외부 전문기관 교육에 추가로 참석하여 감사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규정된 지원 절차에 따라, 상기 교육의 이수 결과를 2025년 11월 2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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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기반하여, 감사위원회는 언제라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 제6항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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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구분 | 경영기획팀 | 지속가능경영팀 | 재경팀 내부회계 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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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역할 |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 감사업무 지원 | - 내부회계리제도 지원 |
| -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 | | |
| - 회의 개최 시 실무 지원 | | | |
| - 감사위원 교육 및 직무수행 지원 | | | |
| 직위(근속연수) | - 팀장(24년), 매니저(8년) | - 팀장(15년) | - 파트장(6년) |
| 팀인원 | - 총 5명 중 2명 지원 | - 총 3명 중 1명 | - 총 파트인원은 1명 |
| 당사는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한 'LS사이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당사 '윤리강령 실천세칙'에는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가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지속가능경영팀은 LS사이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내역의 처리 절차 및 결과를 매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상법」 제412조의2에 근거하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 사항을 명문화하여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 개최 전에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무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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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이사회 소집 청구권을 포함한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이 규정에 의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정기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임시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의를 통해서 분기별 재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고 있으며, 연간 목표에 따른 진척도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 전반에 관한 이슈사항이 발생 시에는 주요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며, 이사회 소집 청구 및 경영 관련 중요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 등을 통해 핵심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적 권한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 보고 체계를 통해 주요 경영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정기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되며, 위원들은 이를 통해 분기별 재무 현황과 연간 경영 목표 대비 진척도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합니다. 아울러 경영 전반에 걸쳐 중대한 이슈나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주관 부서로부터의 상세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접근의 적시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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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회사의 자산 규모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 조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이고 원활한 감사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영기획팀, 지속가능경영팀, 재경팀(내부회계 파트) 등 전문성을 갖춘 실무 부서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감사위원회를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 전담 조직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보완하고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자원 활용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조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안건 심의 시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될 경우 관련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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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별도의 감사 전담 조직 대신, 경영기획팀 등 기존 실무 부서들이 본연의 업무와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운영 체계의 특성상, 현재 해당 지원 조직 구성원의 인사평가, 보상 및 전보(이동) 등의 인사 조치 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은 인사권의 행사 측면에서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현재의 조직 규모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기업 규모의 성장과 감사 업무의 중요성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단계적으로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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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전원에 통합 적용되는 보수 산정 기준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와 책임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당사는 감사위원만을 위한 보수 정책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들이 지니는 엄중한 법적 책임에 부합하고 독립적이며 충실한 감시·감독 직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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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감사위원 3명은 전원 사외이사이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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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지원 조직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감사 계획과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충실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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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회계 및 주요 경영 업무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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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위원회 및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에 대해 당사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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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개최일자 | 승인/보고 | 의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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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결의 |
| 보고 | 제7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보고 | |
| 보고 | 2024년도 내부감사 결과 보고 | |
| 보고 | 2024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평가 결과 보고 | |
|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2025.03.19 | 승인 | 제75기(2024년) 감사보고서 결의 |
| 승인 |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조건 결정 | |
| 2025.03.27 | 승인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
| 2025.05.08 | 보고 | 2025년도 1분기 경영실적 |
|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조건 이행결과 | |
| 2026.02.11 | 승인 | 외부 감사인 선정 |
| 승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결의 | |
| 보고 | 제7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보고 | |
| 보고 | 2025년도 내부감사 결과 보고 | |
| 보고 | 2025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평가 결과 보고 | |
|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2026.03.06 | 승인 | 제76기(2025년) 감사보고서 결의 |
| 승인 |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 | |
| 2026.05.07 |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조건 이행결과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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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제12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감사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보고서의 작성 · 제출) ① 위원회는 일상감사 등를 기초로 하여 충분한 검토 및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기 제①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 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 부에 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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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내부규정인 감사위원회 제12조부터 제15조에는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 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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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승인/보고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통지일자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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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결의 | 가결 | 정기 | 2025.02.11 | 2025.02.04 | 3/3 |
| 보고 | 제7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보고 | - | | | | | |
| 보고 | 2024년도 내부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보고 | 2024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2 | 승인 | 제75기(2024년) 감사보고서 결의 | 가결 | 정기 | 2025.03.19 | 2025.03.14 | 3/3 |
| 승인 |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 조건 결정 | 가결 | | | | | |
| 3 | 승인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 가결 | 정기 | 2025.03.27 | 2025.03.20 | 2/3 |
| 4 | 보고 | 2025년도 1분기 경영실적 | - | 정기 | 2025.05.08 | 2025.04.30 | 3/3 |
|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조건 이행결과 | - | | | | | |
| 5 | 보고 | 2025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전망) | - | 정기 | 2025.07.18 | 2025.07.10 | 3/3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및 평가범위 선정 | - | | | | | |
| 6 | 승인 | 내부감사계획 승인 | 가결 | 정기 | 2025.11.21 | 2025.11.14 | 3/3 |
| 보고 | 2025년 경영실적 및 2026년 사업계획 보고 | - | | | | | |
| 보고 | 감사위원 교육이행 결과 | - | | | | | |
| 회차 | 승인/보고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통지일자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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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승인 | 외부 감사인 선정 | 가결 | 정기 | 2026.02.11 | 2026.02.03 | 3/3 |
| 승인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결의 | 가결 | | | | | |
| 보고 | 제7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보고 | - | | | | | |
| 보고 | 2025년도 내부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보고 | 2025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
| 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2 | 승인 | 제76기(2025년) 감사보고서 결의 | 가결 | 정기 | 2026.03.06 | 2026.02.26 | 3/3 |
| 승인 | 내부회계 관리규정 개정 | 가결 | | | | | |
| 3 | 보고 |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조건 이행결과 | - | 정기 | 2026.05.07 | 2026.04.29 | 3/3 |
공시대상기간(2025.1.12025.12.31)동안 개최된 감사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대상기간(2024.1.12024.12.31)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개최된 감사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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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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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윤영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88.2 | 100 | 66.7 | 100 |
| 이윤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88.2 | 83.3 | 83.3 | 100 |
| 이근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행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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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어,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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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 8항]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의 보고를 받는다.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감사시간, 징계여부, 감사인 선임을 위한 대면 회의 결과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후보 평가 양식은 [별표1]과 같다 3.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선임 후 에는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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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8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감사 계획을 보고받은 후 독립성, 전문성, 예상 감사 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면 회의를 거쳐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철저히 문서화하며 선임 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기 선임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2023사업연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 2월 제1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적법한 평가 절차를 거쳐 2026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26~2028사업연도)를 수행할 신규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공시 대상기간 중 기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체결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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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기존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2026년 2월 11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내 '[별표1]'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접수된 감사 제안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인 감사 보수, 감사팀의 전문성,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 수행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안진회계법인을 신규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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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은 후, 계약서에 기재된 감사 범위, 시간, 보수, 인력 투입 등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이 감사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감사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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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실한 내부 절차를 따르고 있어 부족한 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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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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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본 지표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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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9항]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할 수 있고,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만나서 감사 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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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19년 11월) 이후부터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 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감사 관련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최근 회의에서는 핵심감사항목 선정 및 연간 감사계획 등을 서면(유선미팅) 방식으로 총 4차례 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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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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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회차 | 2025-03-18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의원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3인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결과,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025-2회차 | 2025-08-14 | 3분기(3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의원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 종속회사(베스트토요타) 비감사용역 체결에 관한 사항 |
| 2025-3회차 | 2025-12-31 | 4분기(4Q) | 서면방식 | 회사측: 감사위원회의원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3인 | 연간감사계획 및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일정,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에 대한 설계 적절성에 대한 외부감사인 설계평가 결과 논의 등 |
| 2026-1회차 | 2026-03-17 | 1분기(1Q) | 서면방식 | 회사측: 감사위원회의원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3인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결과,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감사인의 독립,회사의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에 대한 운영 적절성에 대한 결과 논의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여없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외부감사인과 총 4번의 서면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계획의 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회사의 개선사항 또는 유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협의하였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 내용을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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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및 변경,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해서 이사에 대해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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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정기주주총회 별도 6주전, 연결 4주전 혹은 감사 시작일 전 빠른날)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고 있으며, 별도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는 2026년 1월 30일에, 연결기준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02월 6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하였습니다. 제76기 주주총회가 2026년 3월 26일에 개최되었던 바,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제출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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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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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기 정기 주주총회 | 2025-03-27 | 2025-02-04 | 2025-02-11 | 삼정회계법인 |
| 제76기 정기 주주총회 | 2026-03-26 | 2026-01-30 | 2026-02-06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의 대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 대상 기간 중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의 일정 조율 문제와 결산 감사 일정 등의 실무적인 제약으로 인해 전 분기 대면 회의 개최 요건을 온전히 충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고 소통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 회의가 어려운 경우 유선 회의 및 서면 보고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감사인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을 창구로 하여 외부감사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율하고, 위원회 개최 시 관련 내역을 상세히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대면 회의의 횟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한 소통 및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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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제반 일정을 조율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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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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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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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윤리강령 규정 중 전문] 우리회사는 열린사회의 일원으로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공명정대한 경영을 통해 고객감동과 신뢰를 얻고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따라서, 건강한 인재들이 새로운 사고와 전문성으로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Global Dream Company 가 되기 위한 초석으로 윤리강령 규정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 우리는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품질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우리는 회사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회사제품을 애용하며,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협력업체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신뢰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 우리는 각종 법규 및 도덕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창출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한다. - 우리는 책임과 도전정신을 중시하고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중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이익을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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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다음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 확립 당사는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책임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기존 상근감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사회 중심의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외부감사인 감독,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평가 및 부정행위 예방 등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윤리경영의 전사적 내재화 당사는 윤리경영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전 임직원의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 지침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윤리강령은 건전한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의 5대 핵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 준법경영 고도화 당사는 202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한 이래,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요 사업 영역과 직결되는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준수 방침' 및 'CP 편람'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준법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성숙한 준법경영 문화가 전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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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LS네트웍스_정관 2. LS네트웍스_이사회 규정 3. LS네트웍스_감사위원회 규정 4. LS네트웍스_윤리강령 규정 5. LS네트웍스_공시정보관리 규정 6. LS네트웍스_준법통제기준 운영세칙 7. LS네트웍스_사외(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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