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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공시더본코리아제출 더본코리아2026.04.01 00:00접수 20260401800656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2026년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목표설정> - 가맹사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 - TBK 글로벌 B2B소스 등 유통사업의 해외 매출 확대 -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 시행 <계획수립> - 정기적인 점주간담회 및 상생위원회를 통한 가맹사업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 - '26년 상반기 통합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물류효율화 및 수익성 제고 - 타겟 해외시장에 대한 현지영업 강화 - 대주주 차등배당 및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선배당확정) 정책의 지속 이행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3,541,893,0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25.0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6,534,700,0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3,541,893,0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84.5
4. 결정일자2026-03-31
5. 관련 자료게재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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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 2.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며,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 이하므로 100분의 25를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 '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3-10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6-03-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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