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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준식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3.39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5.3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농기계, 스마트팜, 스마트모빌리티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484,722 | 1,415,582 | 1,433,391 |
| (연결) 영업이익 | 31,225 | 18,457 | 65,403 |
| (연결) 당기순이익 | -29,872 | -45,134 | 11,920 |
| (연결) 자산총액 | 2,275,001 | 2,132,627 | 1,956,376 |
| 별도 자산총액 | 1,217,026 | 1,079,723 | 1,013,20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
| 전자투표 실시 | O | X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1947년 창립 이래 한국 농업과 농기계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오며,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VISION 2030 농업 Physical AI를 통한 글로벌 농업 생산성 혁신이라는 중장기 비전 아래,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대동모빌리티, 대동기어, 대동금속을 비롯하여 미주 및 유럽 현지 법인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로보틱스, CCE(소형건설장비) 등과 더불어 농기계 로보타이제이션(Robotization), AI 농업 OS, 데이터 기반 운영 서비스를 핵심 축으로 삼아, 농업 전 주기에 걸친 Physical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전략과 미래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그리고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배구조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 원칙에 따라 주요 경영 전략, 투자, 재무 및 미래사업 관련 핵심 사안을 이사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와 독립이사의 전문성과 이사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외에도, 지속가능영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요 안건에 대해 수시 보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에 따라 총 7명(사내이사 3명, 독립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이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및 ESG 관점에서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영진이 수립한 사업 운영 계획과 성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글로벌 농업시장 변화 속에서도 중장기 전략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체계를 기반으로, AI 중심으로 한 미래 농업 혁신 전략과 지속가능경영을 안정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한국을 넘어 글로벌 농업 기술과 생태계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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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조직 | 인원 구성 | 의장/위원장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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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이사/구성원) | | | |
| 이사회 | 4명 / 7명 | 김준식 (사내이사) |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사항 및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 |
| 감사위원회 | 3명 / 3명 | 조용호 (독립이사) | 회사의 회계 및 각종 업무 감사/조사 |
| 외부감사인 선임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평가 | | | |
| 이사회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 | | |
| ESG위원회 | 3명 / 6명 | 김준식 (사내이사) | 회사의 ESG경영 수준 향상 위한 ESG관련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
|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최종 심의 | | | |
| 독립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3명 / 3명 | 김창봉 (독립이사) | 주주총회 이전 독립이사 후보 추천 |
| 독립이사 후보군 관리 | | | |
| 기타 이사회 위임 사항 처리 | | | |
| 보상위원회 | 3명 / 3명 | 김형준 (독립이사) |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한도 사전 심의 |
| 이사의 보수 적정성 검토 | | | |
| 기타 이사회 위임 사항 처리 | | | |
| 부서 | 감사위원회 지원 실무 (담당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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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감사팀 |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위원 직무수행 지원 |
| 독립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비롯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보고서 제출일(2026년 6월 1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명(약 57%)이 독립이사입니다. 당사는외부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립이사들은 경영전반에 대한 독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경영 감시 및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중심의 이사회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총 4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독립(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보상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해 5월 해당 위원회의 전원을독립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ESG위원회의경우, 기존에는 사내이사 3명과 독립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 5월 독립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현재는 사내이사 3명과 독립이사 3명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ESG 관련 주요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재무직무 전문성을 갖춘 독립이사를 포함하여,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 회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감사·조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의 내부통제감사팀이 실무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감사위원회지원 조직 (실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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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약 2주 전 소집결의를 공시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모든 주주에 대해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통지 및 공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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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6월 1일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요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서면 소집통지서를 개별 발송하고 있으며, 1% 미만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 보유 지분 규모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소집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러한 법령상 최소 요건에 그치지 않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주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고 절차와 함께 서면 통지를 병행하여 소집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 전달의 충실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주와의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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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9기 정기주주총회 | 제78기 정기주주총회 | 제77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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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5-03-11 | 2024-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0 | 2025-03-11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6 | 15 | 15 | |
| 개최장소 | ㈜대동 비전캠퍼스 /경남 창녕군 | ㈜대동 비전캠퍼스 /경남 창녕군 | ㈜대동 비전캠퍼스 /경남 창녕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X |
| 통지방법 | 영문공시 (한국거래소영문공시 시스템) | 영문공시 (한국거래소영문공시 시스템)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7명 출석 | 7명 중 6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2025년 경영실적 관련 질의, 정관변경사항 관련 질의 | 2024년 경영실적 관련 질의, 정관변경사항 관련 질의 | 2023년 경영실적 관련 질의, 정관변경사항 관련 질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및당사 정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최소 2주 전까지 소집 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상정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의안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일정 등 실무적 제약으로 인해 한국ESG기준원(KCGS) ESG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개최 28일 전 소집 통지’ 기준은 해당 기간 중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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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효율화하여,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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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 권익 보호 및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 및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서면투표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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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i)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현황 당사는 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짜에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제79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 개최) 일정 수립 시 집중 예상일(예: 3/25, 3/27, 3/30)을 고려하여 3/26로 일정을 편성하는 등, 주주총회 분산 개최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결산 일정 등 실무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정기주주총회 일정의 분산 개최(집중일 회피)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ii) 서면투표·전자투표·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운영 현황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를 적시에 실시하여 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결권 행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면투표는 「상법」 제368조의3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보고서 기준일 현재 당사는 서면투표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도입 여부는 실효성·활용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 제368조의4에 근거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이사회 결의(2026.02.11)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전자투표의 시행 시기는 제79기(2025년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로 정하였고, 실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도 “이번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음을 명시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제7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안내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iii) 의결권 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 여부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작성기준에서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 노력(세부원칙 1-②) 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여부”와 함께 표준정관 반영을 통한 의결권 기준일 조정(정관 개정)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의결권 기준일과 관련한 정관 개정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제도 변화, 주주 편의성, 실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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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9기 주주총회 | 제78기 주주총회 | 제77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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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2026년 6월 1일)까지 개최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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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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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9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176,244 | 13,100,933 | 13,089,955 | 99.9 | 10,978 | 0.1 |
| 제7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176,244 | 13,100,933 | 13,008,012 | 99.3 | 92,921 | 0.7 |
| 제7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원유현, 권기재) | 가결(Approved) | 27,176,244 | 13,100,933 | 13,094,745 | 100.0 | 6,188 | 0.0 |
| 제7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 가결(Approved) | 19,839,370 | 5,764,059 | 5,706,453 | 99.0 | 57,606 | 1.0 |
| 제7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172,378 | 5,097,067 | 4,952,456 | 97.2 | 144,611 | 2.8 |
| 제79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176,244 | 13,100,933 | 12,583,529 | 96.1 | 517,404 | 3.9 |
| 제7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8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3,418,687 | 9,466,741 | 9,458,478 | 99.9 | 8,263 | 0.1 |
| 제7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3,418,687 | 9,466,741 | 9,466,741 | 100.0 | | 0 |
| 제7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김준식) | 가결(Approved) | 23,418,687 | 9,466,741 | 9,466,741 | 100.0 | | 0 |
| 제7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3,418,687 | 9,466,741 | 9,183,087 | 97.0 | 283,654 | 3.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최근 2개 사업연도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결 안건 중 반대 및 기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안건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다른 안건 대비 반대(및 기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당사의 평균 반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반대 의견 및 안건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당사의 IR 담당자와 주주총회 운영 담당자가 주주 개별 응대를 통해 안건의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안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강화하여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주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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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일정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개최 4주 전 소집 통지 기준은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주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한 일정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법」 제368조의4에 근거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제79기(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2026.03.26 개최)부터 시행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도 전자투표 참여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는 현재까지 도입하지 않았으며, 향후 제도의 실효성·활용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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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취지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이전 주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집공고를 포함한 주요 공시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구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에도 결산·감사 일정 등 실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는 일정 편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법」 제368조의4에 근거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제79기(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2026.03.26 개최)부터 시행하여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 전자투표 참여 방법 및 행사기간 등을 안내하여, 의결권 행사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전자투표 도입과 병행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 안내를 지속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향후에도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하여 더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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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안건 제안에 대하여 내용이 법령,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주주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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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안건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하고, 제안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주주제안 전용 항목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주주가 유선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의·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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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는 제도이므로, 당사는 이에 관한 별도의 내부 처리 기준이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제안권이 실제 행사된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주주로부터 제안이 접수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당사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안내하고, 제안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의 주요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한편, 주주총회에서 제안자가 해당 의안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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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인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인 2026년 6월 1일까지 당사에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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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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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인 2025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인 2026년 6월 1일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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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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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제안권이 실제로 행사된 사례가 없어, 주주제안의 요건, 이사회의 심의 절차, 제안 거부 사유 등을 명문화한 내부 절차를 정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총회 의사진행을 명백히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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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으나, 향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제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적절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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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 주주환원정책 미공표이나, 밸류업 공시로 배당정책 수립 및 배당성향 20%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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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공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금배당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의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 계획의 일환으로 배당정책을 수립·실행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예측 가능한 정기배당을 목표로 배당성향을 당기순이익 대비 약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잉여현금흐름의 50% 한도 내에서 배당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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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연 1회 이상 별도로 통지하거나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의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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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결산현금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관련 사항을 결정·공시하여 주주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 제41조(이익배당) 및 제42조(중간배당)를 개정하여, 향후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배당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금번 결산배당의 경우에도, 주주가 배당기준일 이전에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로 배당안을 결정한 후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 및 주당 배당금 등 핵심 사항을 사전 안내하였습니다(주당 100원, 배당기준일 2026.03.3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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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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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1차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11 | X |
| 배당-2차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주요 목표를 ‘기업가치 상승을 통한 주주 이익 향상에 기여’ 로 설정하고,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 원칙이 반영되도록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를 별도의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으로 공식화하여 공표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주주환원정책의 체계(원칙·기준·절차)를 외부에 일관되게 제시하는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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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금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배당 관련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 형태로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한 정관(제41조, 제42조)에 따라 향후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배당 관련 사항을 사전 공고함으로써, 배당 관련 정보의 적시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배당 예측가능성 강화를 위해, 향후 배당의 기본 방향과 기준(예: 배당성향 목표, 재무안정성과의 균형 등)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및 공시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측 가능한 정기배당을 목표로 배당성향을 당기순이익 대비 약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잉여현금흐름(FCF) 범위 내에서 배당의 재원을 관리하는 등 재무안정성과 주주환원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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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연속 32개 사업연도 동안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해 왔으며, 경영성과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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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방침으로 지난 31개 사업연도 동안 매년 현금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주주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제41조(이익배당) 및 제42조(중간배당)를 개정하고, 향후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배당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기 사업연도(2025년)에도 전기 및 전전기와 동일한 수준인 주당 1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배당의 경우에도, 주주가 배당기준일 이전에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로 배당안을 결정한 후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 및 주당 배당금 등 핵심 사항을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전략적 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성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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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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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없음 | 134,353,653,840 | 2,722,126,400 | 100 | 1.0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없음 | 122,247,068,128 | 2,356,868,700 | 100 | 0.1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없음 | 122,247,068,128 | 53,517,200 | 100 | 0.1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없음 | 155,472,963,706 | 2,326,406,100 | 100 | 0.6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없음 | 155,472,963,706 | 53,517,200 | 100 | 0.6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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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9 | -5 | 20 |
| 개별기준 (%) | 6695 | -9 | 2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 주주환원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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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환원 수단으로서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 등 기타 형태의 주주환원 정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당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황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주환원 방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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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장기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2026년 5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중심의 배당정책을 수립·이행하고, 배당성향을 당기순이익의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배당 확대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과 주주환원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은 잉여현금흐름의 50%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주주환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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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R 미팅, 기업탐방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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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에 따르면,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280,000,000주, 우선주 40,000,000주로 합계 320,000,000주입니다. 공시대상 기간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누적 발행)는 보통주 28,826,865주, 우선주 1,520,903주로 합계 30,347,768주입니다. 이는 정관상 발행가능주식 총수(320,000,000주) 대비 약 9.5%에 해당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우선주 1,520,903주(상환주식의 상환) 이며, 이에 따라 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28,826,865주, 우선주 0주로 합계 28,826,865주입니다(발행가능주식 총수 대비 약 9.0%). 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수는 300,000주이며, 이에 따른 유통주식수는 28,526,865주이며, 자기주식 보유비율은 1.04%입니다. 또한, 정관 제6조(일주의 금액)에 의거하여 당사가 발행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1,0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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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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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00,000 | 40,000,000 | 32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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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8,826,865 | 9.48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현재 보통주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및 당사 정관 제20조(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상 발행한 우선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현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정관 제7조의2 제5항). 현재까지는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된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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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는 「상법」 제369조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20조(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한 공평한 의결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현재까지 발행한 전환우선주는 정관에 따라 발행 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형태로 발행되었으므로, 해당 전환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내부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주주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 자 | 대 상 | 형 식 | 주요내역 |
|---|
| 2025.01.22 | 개인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01.07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02.06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02.07 | 개인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02.13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03.02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03.03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03.11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콜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04.07 | 기관투자자 | IR | 4분기 실적 리뷰 및 1분기 실적 전망 |
| 2025.05.13 | 기관투자자 | IR | 4분기 실적 리뷰 및 1분기 실적 전망 |
| 2025.05.21 | 기관투자자 | IR | 1분기 실적 리뷰 및 2분기 실적 전망 |
| 2025.05.22 | 기관투자자 | IR | 1분기 실적 리뷰 및 2분기 실적 전망 |
| 2025.05.29 | 기관투자자 | IR | 1분기 실적 리뷰 및 2분기 실적 전망 |
| 2025.05.30 | 기관투자자 | IR | 1분기 실적 리뷰 및 2분기 실적 전망 |
| 2025.06.05 | 기관투자자 | IR | 1분기 실적 리뷰 및 2분기 실적 전망 |
| 2025.06.11 | 기관투자자 | IR | 1분기 실적 리뷰 및 2분기 실적 전망 |
| 2025.06.20 | 기관투자자 | IR | 1분기 실적 리뷰 및 2분기 실적 전망 |
| 2025.07.01 | 기관투자자 | IR | 1분기 실적 리뷰 및 2분기 실적 전망 |
| 2025.07.16 | 기관투자자 | IR | 1분기 실적 리뷰 및 2분기 실적 전망 |
| 2025.08.26 | 기관투자자 | IR | 2분기 실적 리뷰 및 3분기 실적 전망 |
| 2025.09.05 | 기관투자자 | IR | 2분기 실적 리뷰 및 3분기 실적 전망 |
| 2025.09.30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콜 | 2분기 실적 리뷰 및 3분기 실적 전망 |
| 2025.10.22 | 기관투자자 | IR | 2분기 실적 리뷰 및 3분기 실적 전망 |
| 2025.10.27 | 기관투자자 | IR | 2분기 실적 리뷰 및 3분기 실적 전망 |
| 2025.11.06 | 기관투자자 | IR | 2분기 실적 리뷰 및 3분기 실적 전망 |
| 2025.11.18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12.02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12.03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12.04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12.05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12.08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12.09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12.10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12.11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12.15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5.12.22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1.05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1.08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1.13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1.16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1.26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1.30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2.06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2.13 | 개인투자자 | 컨퍼런스콜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2.24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3.04 | 기관투자자 | IR | 3분기 실적 리뷰 및 4분기 실적 전망 |
| 2026.04.06 | 기관투자자 | IR | 4분기 실적 리뷰 및 1분기 실적 전망 |
| 2026.04.15 | 기관투자자 | IR | 4분기 실적 리뷰 및 1분기 실적 전망 |
| 2026.05.06 | 기관투자자 | IR | 4분기 실적 리뷰 및 1분기 실적 전망 |
| 2026.05.19 | 기관투자자 | IR (Investor Day) | 농업 AI 플랫폼 전환 전략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당사는 「윤리규범」 제22조(투명경영) 제2항에 따라, 주주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정보를 적절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 분기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여, 회사의 재무 실적 및 사업 현황을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및 잠재적 개인투자자에게 보다 적시성 있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외 증권사 PB를 대상으로 한 IR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는 수시로 IR 미팅과 기업탐방을 통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컨퍼런스콜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5.19에는 Investor’s Day를 개최하여 투자자에게 당사의 사업 현황과 중장기 전략 및 향후 전망을 설명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IR 활동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개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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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현재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식 소통 행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그룹 ESG/IR팀 IR 담당자가 수시로 소액주주와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질의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IR 미팅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당사의 기업 정보를 적시에·충분히·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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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해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식 소통 행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그룹 ESG/IR팀 IR 담당자가 이메일 및 유선 연락을 통해 해외 투자자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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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의 IR 업무는 그룹ESG/IR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내 IR 게시판을 운영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게 주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가 직접 문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접수된 IR 관련 문의는 담당자가 수시로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IR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IR 담당자 연락처: (전화) 02-3470-7325 IR 담당자 이메일: kht278@daedo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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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문 전용 홈페이지(https://daedong-kioti.com)를 운영하며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전담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외국인 주주의 문의는 그룹 ESG/IR팀 내 IR 담당자가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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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공시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시대상 기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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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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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https://ko.daedong.c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 내 IR 게시판을 운영하고 IR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가 직접 문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전용 홈페이지(https://daedong-kioti.com)를 운영하고 일부 영문 공시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사업 현황과 미래 전망을 설명하기 위한 Investor Day 2026 설명자료를 마련하여(투자자 대상 설명 목적) 주요 이슈 및 중장기 방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및 해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정례) 오프라인 또는 공식 소통 행사는 현재 내부 인력 및 운영 역량의 한계로 인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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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 시 상장공시시스템(KIND) 및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문 공시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주주에게도 적시성·충분성·공정성을 갖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Investor Day 등 주요 IR 이벤트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사업모델 전환 방향과 핵심 메시지를 보다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공시의 정기적 실시를 포함하여 정보 제공 채널을 다각화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주주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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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체결을 방지 및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계열회사 간 거래 사전 확인을 위해, 이사회가 직접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안건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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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 및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사항의 승인’에 따라, 해당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규정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여, 이해상충 가능 거래에 대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의 사익 추구를 예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현재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기간·한도 등을 정한 일괄) 이사회 승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 건별로 이사회의 개별 승인을 받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목적·조건·이해상충 가능성 등이 건별로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각 거래의 적법성·공정성·투명성을 개별적으로 심의·확인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제공처 | 보증처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
| DAEDONG KIOTI EUROPE. BV | 국민은행 | 8,428,600 | 차입금 지급보증 등 |
| (주)대동모빌리티 | 수출입은행 외 | 25,375,040 | |
| 대동기어(주) | 한국투자증권 | 20,000,000 | |
| (주)제주대동 | 한양증권 외 | 45,290,000 | |
| (주)제주대동 | 하나은행 | 70,000,000 | 자금보충약정 |
| 합계 | 169,093,640 | | |
| 특수관계자 범주 | 회사명 | 매출 | 매출 기타 | 매입 | 매입 기타 | 유형자산 취득 |
|---|
| 종속기업 | 대동금속(주) | 196 | 763,350 | 10,322,913 | 2,024 | - |
| (주)대동모빌리티 | 12,632,678 | 227,567 | 69,737,953 | 113,454 | 216,400 | |
| 하이드로텍(주) | 7,478 | 1,563 | 9,938,291 | 30,681 | 762 | |
| (주)제주대동 | 3,195 | 251,920 | - | 2,977 | - | |
| DAEDONG -USA.INC | 332,795,341 | 49,453 | 407,448 | 20,369 | - | |
| DAEDONG -CANADA | 54,011,204 | 530 | - | - | - | |
| DAEDONG KIOTI EUROPE. BV | 94,023,285 | 6,152 | 12,595 | - | - | |
| 대동기어(주) | 4,012 | 1,510,584 | 112,442,918 | 65,590 | 14,000 | |
| (주)대동애그테크 | 393 | - | 9,081,166 | 8,312,496 | 7,373,580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대동 에이아이랩 | 567 | - | - | - | - |
| (주)대동로보틱스 | 110,955 | - | 1,995,960 | - | - | |
| 합계 | 493,589,304 | 2,811,119 | 213,939,244 | 8,547,591 | 7,604,742 |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 및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단위 : 천원)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단위 : 천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여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이사회 중심의 건별 심의·승인 체계를 통해 통제를 수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내부거래위원회 등 별도의 전담기구(위원회)는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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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의 체계성·상시성을 제고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거래 심의 기준·절차의 정비 등 적절한 정책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이해상충 예방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 사항 등의 정보에 대해 공시하여 주주의 공평한 권리보장과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성문(명문화) 정책은 제정·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영업양수도·분할(물적분할 포함)·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주주권 보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이 발생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여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 및 IR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소액주주가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2025년 12월 18일 스마트팜 및 미래농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대한제강과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 구축 및 협력 실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주식 교환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79기 12월 임시이사회에서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으로 심의·의결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사업 관련 사항은 관련 공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안내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병·영업양수도·분할(물적분할 포함)·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해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등 별도의 주주보호 절차를 시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소액주주 의견 수렴 절차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방안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계정과목 | 채권자 | 현재 미전환사채 잔액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전환가액 | 전환가능 주식수 | 자본조달목적 | 전환조건조항 포함여부 | 기한이익상실조항포함여부 |
|---|
| 교환사채 | 유안타증권 외 | 14,500,000,000 | 2025-10-17 | 2030-08-17 | 11,106 | 1,305,601 | 운영자금 | O | O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상기 기재한 당사의 주식전환가능 채권 등의 발행은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 투자를 통해 향후 주주가치 상승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향후 주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지배주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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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 기간 중 당사의 지분 취득 및 자본조달은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 재무건전성 확보, 신규 투자 등 장기적인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 증대 및 긴급한 자본조달 필요성에 따라 일부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내부 검토를 거쳐 관련 절차 및 소통 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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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소액주주 간담회 개최, 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마련,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 회사의 투자예산의 채택 등 회사 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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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항목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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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2)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이익잉여감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연결재무제표의 승인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주식의 소각 6)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지급 등 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 대표이사의 결정 3) 최고안전환경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4) 주주명부의 폐쇄 결정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회,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폐지 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 9)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3.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1)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2) 중요한 유, 무형 고정자산 및 투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담보설정 등 포함) 3) 결손금 처리 4) 이익잉여금 처분의 결정 5)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6) 실권주, 단주 처리 7) 이익 소각 8) 자기주식 매입 및 처분결정 9)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11)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 12) 전환사채의 발행 1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4) 비유동자산 담보제공 15) 출자회사 담보, 보증 등 채무부담 인수 16) 기술도입 및 기술판매계약 승인 |
| 4. 기타 | 1)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2)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하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사항의 승인 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 구분 | 이사회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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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 2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 3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
| 4 |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당사 이사회는 주주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이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소집 절차, 결의 방법 및 정족수 등 운영 전반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 및 제12조(보고사항)에 따라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또는 보고)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상장회사 표준이사회 규정(2026.03.16)』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사회 부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6년 5월 이사회부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에 추가하여, 자기주식 관련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사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상 이사회 심의·의결이 의무화된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중장기 가치와 이해관계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확대·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전략, 주요 사업 정책, 자금조달, 안전보건 및 환경 관련 계획 등 핵심 의사결정 사안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책임경영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 및 감독 역할, 회의 운영체계와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또한 정기·임시이사회 구분 운영, 소집권자 및 소집 청구 절차, 사전 통지 원칙(통지기간)과 예외(전원 동의 시 절차 생략) 등을 명문화하여, 안건 검토의 예측 가능성과 회의 운영의 규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결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사는 이사회 결의 정족수(출석·찬성 요건)를 규정하고,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이해상충을 통제합니다. 또한 상정 안건의 성격에 따라 강화된 의결 요건(예: 특별한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이사가 동영상·음성을 통한 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즉시 이사회를 소집·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신속성 확보와 사후 통제 간 균형을 고려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성과 심의의 충실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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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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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위원회 결의사항의 통지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 3.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 재산 조사 자회사의 조사 이사의 보고 수령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감사계획 및 결과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 ESG 경영 추진 계획 검토 ESG관련 정책의 재정 및 개정(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리스크 관리 계획(기후변화, 인권, 공급망 등)검토 ESG 추진과제 이행 결과 보고 인권, 공급망 관련 실사 보고 결과 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결과 검토 ESG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결과 검토 ESG 관련 정보 공시 결과 검토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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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이사후보에 대한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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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의 보수한도 심의 이사에 대한 보상체계 검토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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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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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전체 이사들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병행하되,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이사 및 독립이사 전원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은 가능한 한 이사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함으로써 책임경영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의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SG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의거, 이사회 내 ESG위원회에 부의할 의결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의거, 이사회 내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의거,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규정 제14조(이사회 내 위원회) 제2항에 의거, 이사회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사회의 권한 중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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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이사회 외에도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중 정기이사회 6회, 임시이사회 18회 등 총 24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보고사항 관련 안건 자료 및 참고자료를 이사 전원에게 사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실무부서가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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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부서 | 이사회 운영 지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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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ESG/IR팀 | 사내이사 및 독립이사 선임 및 교육 관련 지원 업무 수행 |
| 부서 |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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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감시 | 준법경영, 내부감사 관련 안건 부의 및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수행 및 감사위원 요청사항 지원 감사위원 직무수행 지원 등 |
| 당사는 정관 제28조의3(이사의 보고의무)에 따라, 이사가 분기 1회 이상 업무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경영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 지원 담당부서는 독립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이 원활하게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담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 질의에 대한 응답, 요청사항의 확인 및 이행 지원 등 이사회 구성원의 활동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독립이사, 감사위원회 지원 담당부서 및 업무 위와 같은 제도 운영을 통해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근거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및 독립이사의 직무 전문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경영 의사결정 기능뿐만 아니라 경영 감독 및 감시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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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유고 시 직무대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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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명시적인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정책을 별도로 제정·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및 『정관』 제28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로서,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회사의 사업을 총괄·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선임합니다. 이사회는 후보자의 경영역량, 윤리성, 조직관리 능력 및 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실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 제28조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차상위 직급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 상황에서도 경영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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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후보(집단)를 별도로 선정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잠재적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 내부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순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향후 대표이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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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고경영자 후보(집단)를 별도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또한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련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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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안정적인 경영 승계 및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선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승계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후보자 선정 기준, 검증 절차, 후보군 관리 등 세부 제도적 요소가 미흡한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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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이사 선임 및 유고 시 직무대행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기준일 현재 대표이사 자격요건 및 경영승계 절차 등을 포괄하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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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최고경영자) 선임을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후보자의 역량·윤리성 및 미래전략 실행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가 정한 차상위 직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교육을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체계는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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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 관련 의결과 직무집행 감독 기능을 바탕으로, 경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와 관리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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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품질·환경·안전보건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해 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조직 목표 달성에 잠재된 RISK를 파악·평가함으로써 기회와 위험의 식별 능력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신뢰 개선, 손실방지 및 사고관리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리스크 관리 적용 범위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수립, 전략 및 결정, 운영, 프로세스 수립, 프로젝트 수행은 물론 제품·서비스 및 자산을 포함한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RISK 식별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각 부서장은 조직의 내·외부 상황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RISK를 식별·평가하고, 평가 결과 중요 RISK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관련 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임원은 전사 RISK 식별·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담당 조직에서의 RISK를 식별·평가하며, 중요 RISK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수행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식별 및 평가는 ‘내·외부 조직상황 분석 → 내·외부 이슈 결정 → 리스크 파악 및 평가서 작성 → 조치계획서 작성 → 중요 리스크 발생 시 조치계획서에 의한 대응’의 절차로 운영되며, 입력 항목(조직 내외부 이슈, 중요한 환경영향 및 중요위험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준수의무 등)과 산출물(리스크 파악 및 평가서, 조치계획서)을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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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기업에 요구되는 윤리적 가치 실현을 통해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윤리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정·투명한 윤리의식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윤리헌장을 모든 경영활동에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당사는 ‘윤리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강령은 윤리헌장, 윤리규범, 임직원 실천지침, 윤리준수서약서로 구성됩니다. 윤리경영 규정은 윤리강령의 구성 및 각 문서의 역할(윤리헌장: 기본 정신, 윤리규범: 판단·행동 기준, 실천지침: 구체 행동지침, 윤리준수서약서: 참여·실천 서약)을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주주·협력회사·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까지 확장하여 윤리강령의 존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관련 업무의 주관부서는 내부회계감사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관부서장은 경영진의 지침에 따라 윤리강령 및 전사 정책·절차를 수립·유지·관리하고, 윤리강령 제·개정 시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방침 및 목표를 수정하며, 제·개정 규범을 전사에 배포·교육·게시하고 준수평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운영부서 또한 윤리강령 준수 책임 하에 부서 내 수시 교육 및 기록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운영은 윤리경영 업무체계도에 따라 윤리강령 공표(관련부서 통보) → 윤리준수서약서 징수, 윤리강령 교육·홍보, 설문조사 → 내부신고센터 접수내용·평가결과의 검토 → 시정·개선조치로 이어지는 체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은 윤리준수서약서를 통해 윤리강령(윤리헌장·윤리규범·임직원실천지침) 및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하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주요 의사결정의 법률 위반 여부 사전 검토 등 준법통제 활동을 수행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강승민 사내변호사(법무팀장)가 준법지원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3년(상근)으로 운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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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보고에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전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다만 필요 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효과성을 점검하며, 대표이사 위임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운영실태를 보고합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원칙적으로 상근이사), 대표이사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지정하며 인사발령 등 사유로 부적합한 경우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며,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 전담부서는 규정·지침의 수립 및 주기적 업데이트, 운영실태 점검 범위 선정 및 위험평가, 점검 계획 수립·수행, 미비점 평가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변화관리, 문서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는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등으로 문서화되어 보고되며,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는 단순한 미비점·유의한 미비점·중요한 취약점이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은 설계 미비점과 운영 미비점으로 구분되며,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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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여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완전·공정·시의적절하게 공시되도록 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공시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공시통제조직(대표이사·공시책임자·공시담당부서·사업부서)의 권한과 책임, 공시 유형별 운영절차, 공시위험의 식별·관리 및 모니터링·교육 체계를 규정하여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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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1)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O) 선임 당사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핵심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실현,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및 환경친화적 경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이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을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O)로 선임하였으며, 환경 및 안전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과 권한을 수행합니다.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전사 정책 수립 및 총괄 관리 관련 조직, 인력, 예산 승인에 대한 총괄 권한 행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간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이를 통해 당사는 안전보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ISO 27001 기반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체계 운영(정보보호 내부통제 강화) 당사는 디지털 환경(인공지능·클라우드 등)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IEC 27001:2022 인증을 취득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할·책임(R&R)을 부여하고, 정보보호 점검·감사 등 통제 활동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CISO는 필요 시 수시(불시) 보안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안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 계획을 수립해 CISO 승인을 득한 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내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 유지 및 지속적 고도화를 위해, 정보보호 현황 분석, 정보자산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위험분석 및 보호대책 수립, 업무영향도 분석(BIA) 및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 개선계획 수립 및 인증 심사 지원 등 사후심사 대응 및 관리체계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정보유출·비인가 접근 등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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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3년 12월 제정된 「공시정보관리규정」은 공시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 공시통제활동 및 운영절차,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시위험의 평가·관리, 모니터링 등 외형상 체계는 갖추었으나, 신규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공시 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 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시업무 수행 부서 간 협업 및 통합적 정보 흐름 관리 역량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ISO/IEC 27001:2022 인증(발행일 2024.2.19, 만료일 2027.2.18)을 취득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 취득 이후에도 정보보호 현황 분석·취약점 점검·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체계 고도화 및 인증 유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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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성·완전성·공정성·시의성을 갖추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준수 및 공시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2023년 12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향후 동 규정 체계에 따라 공시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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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4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독이사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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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정관 제26조(이사의 수)에 따르면,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제27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되는 경우 해당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제29조).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6년 6월 1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독립이사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상 최소 요건을 초과하여 독립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3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역시 각 위원 3인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ESG위원회는 사내이사 3명과 독립이사 3명으로 구성하여(독립이사 비율 50%) ESG 관련 주요사항 검토 및 비재무정보 공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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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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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이사회 의장 공동 대표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 266 | 2028-03-26 | 기업 경영 일반 | 고려대 경영학과 대동 기획조정실장 대동 공동대표이사 |
| 원유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공동 대표이사 ESG위원회 위원 | 74 | 2029-03-26 | 기업 경영 일반 | 조지워싱턴 대학교 경영학 석사 KT미래융합사업추진실 상무 제주대동 대표이사 대동 공동 대표이사 |
| 권기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부사장 ESG위원회 위원 | 3 | 2029-03-26 | 기업 경영 일반 | KT 5G서비스담당 상무 대동 DT추진실 부문장 (현) 대동 상품개발생산총괄 부사장 |
| 김형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ESG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62 | 2027-03-27 | 정치학 | IOWA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 국제정치학회 이사 배재대학교 석좌 교수 |
| 조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6 | 2027-03-27 | 재무회계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한미회계법인 이사 삼덕회계법인 이사 |
| 김창봉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26 | 2027-03-27 | 경영학 경제학 | 중앙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장 |
| 김학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ESG위원회 위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3 | 2029-03-26 | 농생명학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전임교수 서울대학교 융합전공 글로벌 스마트팜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원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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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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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 ESG위원회 | 1. ESG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2.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최종 심의 | 6 | B |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독립이사후보를 추천 2.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 C | |
| 보상위원회 | 1.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한도 심의 2. 이사의 보수 적정성 검토 | 3 | D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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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A) | 조용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
| 감사위원회(A) | 김창봉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
| 감사위원회(A) | 김학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ESG위원회(B) | 김준식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ESG위원회(B) | 원유현 | 부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ESG위원회(B) | 권기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ESG위원회(B) | 김형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
| ESG위원회(B) | 조용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
| ESG위원회(B) | 김학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김창봉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김형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김학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보상위원회(D) | 김형준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보상위원회(D) | 김창봉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보상위원회(D) | 조용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성명 | 직책 | 구분 | 선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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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식 | 위원장 | 사내이사 | 2023.11.14 |
| 원유현 | 위원 | 사내이사 | 2023.11.14 |
| 권기재 | 위원 | 사내이사 | 2026.05.12 |
| 김형준 | 위원 | 독립이사 | 2023.11.14 |
| 조용호 | 위원 | 독립이사 | 2024.05.13 |
| 김학진 | 위원 | 독립이사 | 2026.05.12 |
| 당사는 ESG 경영 수준 제고 및 비재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11월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역할 당사의 ESG위원회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강화를 위한 전사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합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ESG 관련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ESG 리스크 및 기회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과 세부 실행계획의 승인, 활동의 관리·감독·평가·검토를 수행합니다. 또한 비재무 정보공시의 최종 심의를 담당하며, 의결 또는 보고받은 주요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성 ESG위원회는 『ESG위원회 규정』에 따라 4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4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위원회는 사내이사 3명과 독립이사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이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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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 진행과 회의 질서 유지를 총괄하며, 필요 시 특정 이사에게 의사 진행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 일관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정관』 제3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이사회 규정』 제5조(의장)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필요 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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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독립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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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중요한 경영사항의 의사결정·집행·감독이 이루어지는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표이사 제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당사 여건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의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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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내실 있게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이사와 이사회 지원 부서 간 수시 소통을 통해 경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는 당사의 사업구조 및 규모에 비추어 독립이사의 수와 구성 비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향후 사업 확장 및 ESG 경영 강화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이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의·보고 사항의 범위를 적정 수준에서 확대하여, 주요 경영 리스크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대한 이사회 심의·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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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기준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재무, 회계, 경영,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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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구분 | 성명 | 선임 현황 및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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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상근) | 김준식 | 1991년 대동에 입사하여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업영역에 대한 뛰어난 이해도 및 전문성을 보유함 |
| 사내이사(상근) | 원유현 |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상무와 당사의 전략기획부문장 및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전략/기획분야 전문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뛰어난 통찰력과 경영 현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적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 농기계의 미래농업으로 변화를 준비하는 지금, 당사의 정확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내부 구성원들의 통합을 위한 지도력 및 리더십 발휘가 가능한 적임자로 판단 |
| 사내이사(상근) | 권기재 | 5G 기반 통신 서비스 및 디지털 전환(DT)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그룹경영실장을 거쳐 현 사업운영총괄 부사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및 첨단 기술 기반의 신사업 추진 역량과 풍부한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가 지향하는 스마트 농업 생태계 구축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탁월한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견인할 사내이사로 판단됨 |
| 독립이사(비상근) | 김형준 |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정책 및 리더십 전공하였으며, 현 배재대학교 석좌 교수로 국제 정세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 위원회, 국무총리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대외 환경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였음. 이와 같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독립이사(비상근) | 김창봉 |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 및 중앙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국내외 무역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위원회 분과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국내외 환경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독립이사(비상근) | 조용호 | 공인회계사로서 28년 간 재직하며 재무/회계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산업투자위윈회, 광업공단 투자심의 위원회 등 다양한 대내외경험을 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독립이사(비상근) | 김학진 | 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이자 농생명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당사의 미래농업(AgTech) R&D 고도화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독립적인 경영 감독을 수행할 독립이사 최적임자로 판단됨 |
|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유능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독립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업종 특성과 독립이사 후보군 선정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성별 다양성 또한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사 선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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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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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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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식 | 사내이사(Inside) | 2004-03-12 | 2028-03-29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원유현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종순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 | 2027-03-27 | 2025-12-31 | 사임(Resign) | 퇴직 |
| 권기재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형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 | 2027-03-27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조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27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창봉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27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상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27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 김학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업종 특성과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 시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우선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성별 등 다양한 배경을 반영한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사회는 독립이사 후보군 구성 여건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성별 다양성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 독립이사 후보군을 포함한 후보군 발굴을 강화하고,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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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 선임 시 다양성 확보를 위한 명문화된 내규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후보자 검토 과정에서 전문성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후보 추천·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등, 전문성·책임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실질적 전문성 및 독립성에 대한 검증과 추천 사유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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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4년 3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전원 독립이사)를 설치해 공정·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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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균형 잡힌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고려하고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독립이사 후보 추천 및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또는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이사 추천 및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설치 이후,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매년 1~2회 개최되었으며, 독립이사후보군 관리 현황 보고와 신규 독립이사 선임시 해당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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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장소·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공고(전자공시 포함)하고 있으며, 주주가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이사 후보자의 주요 경력, 임기, (독립이사 해당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포함하여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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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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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기 주주총회 | 김준식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이사 선임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회사와의 이해관계) 확인 결과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함 |
| 제79기 주주총회 | 권기재 | 2026-03-10 | 2026-03-26 | 16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이사 선임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회사와의 이해관계) 확인 결과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함 |
| 제79기 주주총회 | 김학진 | 2026-03-10 | 2026-03-26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이사 선임 결격사유 유무 3. 독립성(회사와의 이해관계) 확인 결과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함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당사는 사업보고서 내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서 해당 이사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임기 만료로 재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안건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주주총회 소집 관련 공시를 통해 후보자의 주요 이력·추천 사유·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등을 제공하고, 후보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균 참석률 등 활동 정보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는 이사 후보의 책임 이행 수준 및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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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제27조(이사의 선임) 제4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소액주주 포함)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요건을 갖춘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으며(근거: 『상법』 제368조의4), 제79기(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2026.03.26)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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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위원장 선임 등 운영 사항을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총회 이전 공시·통지 과정에서 후보자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및 주요 약력·최근 3년간 거래내역(해당 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위원회 운영 및 사전 공시를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보고서상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별도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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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역량 있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중심의 후보 검증 및 추천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사회가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공시·통지 단계에서 후보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보완하여, 주주가 후보의 적격성과 독립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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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하여 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검증을 시행하며, 위법행위 등이 있는 후보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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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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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식 | 남(Male) | 공동대표이사 회장 | O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총괄 ESG위원회 위원장 |
| 원유현 | 남(Male) | 공동대표이사 부회장 | O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총괄 ESG위원회 위원 |
| 권기재 | 남(Male) | 부사장 | O | 상품개발생산총괄 ESG위원회 위원 |
| 김형준 | 남(Male) | 독립이사 | X | 보상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조용호 | 남(Male) | 독립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 김창봉 | 남(Male) | 독립이사 | X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
| 김학진 | 남(Male) | 독립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구분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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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중 | 남 | 부사장 | 상근 | 그룹경영실장 |
| 조성우 | 남 | 부사장 | 상근 | 경영기획부문장 |
| 감병우 | 남 | 전무 | 상근 | 개발부문장 |
| 이광욱 | 남 | 상무 | 상근 | 국내사업부문장 |
| 황태원 | 남 | 상무 | 상근 | 공장부문장 |
| 강덕웅 | 남 | 상무 | 상근 | 해외사업부문장 |
| 조성옥 | 남 | 상무 | 상근 | 품질보증본부장 |
| 이정수 | 남 | 상무 | 상근 | 통합시험본부장 |
| 최근영 | 남 | 상무 | 상근 | IMC본부장 |
| 이종수 | 남 | 상무 | 상근 | 재무회계본부장 |
| 이용대 | 남 | 상무 | 상근 | 부품서비스사업본부장 |
| 윤정배 | 남 | 상무 | 상근 | 정책본부장 |
| 신상범 | 남 | 상무보 | 상근 | 구매본부장 |
| 유제명 | 남 | 상무보 | 상근 | 그룹상품기획본부장 |
| 최형우 | 남 | 상무보 | 상근 | 국내사업본부장 |
| 서진 | 남 | 상무보 | 상근 | 통합개발본부장 |
| 문희진 | 남 | 상무보 | 상근 | GBD사업본부장 |
| 심명섭 | 남 | 상무보 | 상근 | 생산본부장 |
| 황인천 | 남 | 상무보 | 상근 | 그룹전략본부장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총 19인이며, 당사는 해당 현황을 매 분기 별로 당사의 분 · 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기 임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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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단 주체,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내이사 후보의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 전문 분야, 이해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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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에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관련 혐의가 있는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는 선임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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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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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정의·판단기준·판단주체·절차’를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규정/지침 등)을 별도로 제정·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실무적으로 임원(등기/미등기 포함) 후보자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전문성·이해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주주총회에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자격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이사 후보의 경우, 상법상 결격요건 체크리스트를 사전 검토하고 후보자로부터 확인서 서명을 받는 절차를 준비·운영하는 등, 후보 적격성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부 점검 관점에서는 명시적 기준 또는 절차의 수립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로 언급되고 있어, 당사 역시 정책의 문서화 측면에서는 보완 필요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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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후보자 자격검증 절차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예방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규정/기준/절차)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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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독립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 의거하여 법률상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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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 독립이사 전원은 당사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독립이사 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며, 선임 후 해당 요건에 저촉되는 경우 그 직이 당연히 상실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인사를 독립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독립이사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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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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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62 | 62 |
| 조용호 | 26 | 26 |
| 김창봉 | 26 | 26 |
| 김학진 | 3 | 3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독립이사 또는 독립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이하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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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내 독립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이하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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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 선임 절차를 별도의 내규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후보자 적격성 검토를 위해 사전 설문을 실시하고 준법지원인(사내변호사)이 『상법』 및 동 시행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에 그치므로, 향후 투명성과 일관성 강화를 위해 관련 내규의 명문화(제정)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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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동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독립이사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독립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등을 통해 중대한 이해충돌 및 결격사유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 절차가 별도의 내규로 명문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아, 선임 단계에서의 검증 절차를 공식 규정 형태로 체계화하는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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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독립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독립이사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내부 프로세스와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 절차의 체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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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독립이사는 당사 외에 2개 이상의 회사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및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해 적절성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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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및 동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또는 해당 상장회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독립이사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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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재직중인 당사 독립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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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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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형준 | X | 2021-03-26 | 2027-03-27 |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배재대학교 | 석좌교수 | ‘23.04 | 비상장 |
| 조용호 | O | 2024-03-28 | 2027-03-27 | 삼덕회계법인 이사 | 삼덕회계법인 | 이사 | ‘21.10 | 비상장 |
| 김창봉 | O | 2024-03-28 | 2027-03-27 |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 | 중앙대학교 | 행정부총장 | ‘22.02 | 비상장 |
| 김학진 | O | 2026-03-26 | 2029-03-25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임교수 | 서울대학교 | 전임교수 | ’10.09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이해상충 및 과도한 업무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가 당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독립이사의 과도한 겸직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독립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제한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기준은 별도로 제정·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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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 시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및 제한에 관한 내부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필요 시 제도화하여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독립이사가 회사의 주요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사전 설명·일정 운영 등 독립이사 지원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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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그룹ESG/IR팀, 내부통제감사팀을 통해 독립이사에게 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상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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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독립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독립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에게 이사회 일정 및 세부 안건을 사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의 안건 또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이전에 사전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 시 별도의 설명회를 통해 독립이사의 질의 및 요청사항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립이사가 회사의 사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현장 시찰 등 현장 기반의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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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담 팀으로 그룹ESG/IR팀(6명) 및 내부통제감사팀(5명)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진행 시 독립이사가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후 즉시 답변하여 이사회의 활동을 보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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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현재 독립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이사 신규 선임 시 회사의 이해를 돕고자 생산시설 방문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독립이사의 경우 연 1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대면 혹은 비대면(온라인)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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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제외하고, 독립이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회의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이사 간 독립적인 논의와 협의가 가능한 충분한 회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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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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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소속 독립이사들에게 직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전 독립이사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독립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교육 체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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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독립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독립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만 참여하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이사회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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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의 활동에 대한 별도의 자체 평가는 하고 있지는 않으나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군을 관리하고 후보자의 자격 요건 및 적합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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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유지와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의 독립이사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활동 기여도 등은 재선임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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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독립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정량화된 출석률 등의 지표를 기반으로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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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독립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제도를 현재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평가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이사의 재선임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개별 이사의 출석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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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유지와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의 독립이사 평가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이사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선임 여부에 반영되는 공식 평가 결과도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독립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주요 활동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는 독립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 및 명문화된 내규(기준·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평가 결과를 재선임 의사결정에 직접 연계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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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ESG 모범규준 및 관련 가이드라인의 권고를 참고하여 독립이사 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입 시에는 독립이사의 개별 활동 내역과 실적에 근거한 객관적·공정한 평가 방법을 마련한 뒤,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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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독립이사의 보상은 독립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의 여건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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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원회 참여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과 위원회 활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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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현재 독립이사의 보수에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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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이사의 보수를 평가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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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와 같이 독립이사의 보수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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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정관과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 책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를 연6회(2·3·5·8·10·11월)로 확대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 임시는 필요 시 개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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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는 이사의 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의 임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결의 방법,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에는 이사회의 의장 및 간사 지정,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7조(종류)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규정을 개정하여 정기이사회 개최 주기를 기존 분기 1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하였으며, 정기이사회는 2월, 3월, 5월, 8월, 10월, 11월에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대상 기간 동안 당사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 개최 확대를 통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상시적 논의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 제3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이사회규정 제8조~제9조(소집권자 및 소집절차)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 및 보고사항과 관련된 안건 자료 및 참고 자료를 이사 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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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 | 개최 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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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임시 | | | | | |
| 1차 | 결의사항 | 대동-대동로보틱스 전대차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03 | 2024.12.27 | 7/7 |
| 2차 | 결의사항 | 제7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07 | 2025.01.31 | 7/7 |
| 3차 | 결의사항 | 제7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현금배당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11 | 2025.02.21 | 7/7 |
| 4차 | 결의사항 | 공동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26 | 2025.03.14 | 6/7 |
|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26 | 2025.03.14 | 6/7 | | |
| 5차 | 결의사항 | 2025년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4.11 | 2025.04.07 | 7/7 |
| 6차 | 결의사항 | 제79기 1분기 사업실적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5.12 | 2025.04.22 | 6/7 |
| 7차 | 결의사항 | 농협은행 매입외환 한도 조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03 | 2025.05.23 | 7/7 |
| 8차 | 결의사항 | (주)대동애그테크와의 용역(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6.12 | 2025.06.05 | 6/7 |
| 9차 | 결의사항 | 제주대동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03 | 2025.06.26 | 7/7 |
| 10차 | 결의사항 | 사업장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15 | 2025.07.08 | 7/7 |
| 11차 | 결의사항 | 기업어음 신규 발행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18 | 2025.07.14 | 7/7 |
| 12차 | 결의사항 | 사모사채 신규 발행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24 | 2025.07.21 | 7/7 |
| 13차 | 결의사항 | 제79기 상반기 사업실적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8.12 | 2025.08.05 | 7/7 |
| 14차 | 결의사항 |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09 | 2025.09.05 | 7/7 |
| 15차 | 결의사항 | (주)대동애그테크와의 재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16 | 2025.09.12 | 7/7 |
| 16차 | 결의사항 | 사모사채 신규 발행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25 | 2025.09.23 | 7/7 |
| 17차 | 결의사항 | ㈜대동애그테크 유상증자(제3자배정) 진행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26 | 2025.09.23 | 7/7 |
| 18차 | 결의사항 | 기업어음 신규 발행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03 | 2025.09.25 | 7/7 |
| 19차 | 결의사항 | 산업은행 운전자금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03 | 2025.10.23 | 6/7 |
| 20차 | 결의사항 | 제79기 3분기 사업실적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11.13 | 2025.11.06 | 6/7 |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11.13 | 2025.11.06 | 6/7 | | |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가결 | 정기 | 2025.11.13 | 2025.11.06 | 6/7 | | |
| 21차 | 결의사항 |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신주발행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1.26 | 2025.11.25 | 7/7 |
| 22차 | 결의사항 | 부산은행 금융한도 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1.27 | 2025.11.02 | 6/7 |
| 23차 | 결의사항 | 제59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12 | 2025.12.08 | 7/7 |
| 24차 | 결의사항 |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18 | 2025.12.11 | 6/7 |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 | 개최 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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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임시 | | | | | |
| 1차 | 결의사항 | 농협은행 매입외환(DA)약정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1.21 | 2026.01.14 | 6/6 |
| 2차 | 결의사항 | 제7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11 | 2026.02.04 | 6/6 |
| 대동 전자투표제 도입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11 | 2026.02.04 | 6/6 | | |
| 3차 | 결의사항 | 제79기 기말배당금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01 | 2026.02.13 | 6/6 |
| 제7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01 | 2026.02.13 | 6/6 | | |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01 | 2026.02.13 | 6/6 | | |
| 4차 | 결의사항 | 공동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26 | 2026.03.18 | 7/7 |
| 자기주식처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26 | 2026.03.18 | 7/7 | | |
| 5차 | 결의사항 | 농협은행 매입외환한도 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4.16 | 2026.04.01 | 7/7 |
| 6차 | 결의사항 | 대동기어유/무상증자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4.22 | 2026.04.15 | 7/7 |
| 7차 | 결의사항 | 제80기 1분기 사업실적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5.12 | 2026.05.06 | 7/7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5.12 | 2026.05.06 | 7/7 | | |
|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5.12 | 2026.05.06 | 7/7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이사회 개최내역] [2026년도 이사회 개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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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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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11 | 92.9 |
| 임시 | 18 | 5 | 96.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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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 보수 정책을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상위원회를 통해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관리 및 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성과급(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등으로 구성된 보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 보수 구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의 보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기와 동일한 총 70억 원의 이사 보수 한도를 승인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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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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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대상 | 국내 자회사 포함(지분 50% 이상 자회사 限) 등기/미등기 임원 전원(독립이사 포함) |
| 보장 내역 | 임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해 제기된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담보하는 보험 |
| 보상 제외 내용 | ■ 신의성실 의무 위반 - 임원의 범죄행위(형법 위반)로 인한 손해배상 - 고용관련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임원이 사적이득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문제 -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주식매매로 인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 - 세금,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 내부분쟁 - 피보험자 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대주주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 |
| 당사는 임원의 책임에 따른 기업이나 제3자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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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성문(명문화) 정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 이해관계자를 고객, 주주 및 투자자, 협력사, 임직원, 정부 및 언론으로 구분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기대 사항을 경영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와는 ESG 보고서 및 공시 채널 등을 통해 소통하고, 고객에 대해서는 VOC(Voice of Customer) 등 고객 의견 수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지원, 공정한 거래 관련 운영체계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이 경영 의사결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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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 시에는 충분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정리하여 이사들에게 사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 중 임시이사회의 대부분의 안건은 금융약정 관련 사항으로, 한도 승인 및 심사 결과 일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 안건 통지일은 5일로 정기이사회에 비해 다소 짧은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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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경영 의사결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부의 안건에 대해 이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의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최종 의안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이사 전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임시이사회에 대해서도 보다 충분한 검토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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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회의 의사록을 상세 작성·보존하고, 개별이사 출석률·안건 찬반내역을 공개하며 기명날인/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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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의 내용 및 의결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의사록 원본을 적법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및 영상자료는 이사 간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의 주요 발언 내용 및 주장 등을 포함한 상세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사록에 첨부·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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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이사회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별 토의 내용(발언 요지)을 개별 이사 단위로 구분하여 상시 기록·관리하는 체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이사의 독립성 확보 및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별 토의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의 발언 및 주장 등을 포함한 상세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사록에 첨부·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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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공시대상기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즉, 2023년(전전기)부터 2025년(당기)까지의 기간 동안 과거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 중인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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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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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준식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원유현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현재 | 98.5 | 96.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종순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2025.12.31 | 94.0 | 84.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현수룡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2024.0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형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6~현재 | 97.0 | 96.0 | 93.3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오상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2024.0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조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94.6 | 96.0 | 93.3 | | 100 | 100 | 100 | |
| 김창봉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상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2026.03.26 | 100 | 100 | 100 | | 99.6 | 99.1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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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 간 자유로운 토론·협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녹취록, 영상자료 및 개별 이사의 발언 내용을 정형화하여 별도로 기록·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록 작성 담당자가 회의에 배석하여, 의사록 작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별 이사의 주요 발언 요지 및 요청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의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한 상세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사록에 첨부·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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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의사록의 충실성을 제고하여 의사록만으로도 이사회 운영 경과 및 의사결정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록을 보다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적정한 수준으로 기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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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제542조의11을 준수하기 위해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이외에도 ESG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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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ESG위원회의 경우 총 6명의 위원 중 사내이사 3명, 독립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독립이사 비율이 50%로 과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ESG위원회의 특성상, ESG 관련 장기 과제 대응 및 공시 과정에서 사내 여러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내이사의 참여를 포함한 균형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성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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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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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특히 중요한 기능임을 고려하여,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ESG위원회는 ESG 관련 의사결정의 실행력 확보 및 사내 협의체·실무조직과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내이사와 독립이사가 함께 참여하는 혼합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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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ESG위원회의 의사결정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선임 단계에서 독립이사 참여를 확대(독립이사 비율 상향) 하는 방향으로 위원 구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ESG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독립이사의 선임 및 참여를 확대하여, ESG위원회가 실무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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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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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위원회 | 구분 | 위원회 규정상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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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조직 구성/ 자격 임면 | 제4조 (구성) ①위원회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 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제5조 (위원장) ①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독립이사 중에서 선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운영 | 제7조 (소집권자)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제7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 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①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 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 이라고 한다.)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권한/ 설치목적 책임 | 제3조 (직무와 권한) ①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2.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3.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4.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확인 ②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 3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 한 사항을 처리한다 . | |
| ESG위원회 | 조직 구성/ 자격 임면 |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 ②위원회는 4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4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선임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④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또한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 운영 | 제6조 (소집) ①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위원회는 6개월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일시 및 장고를 정하고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의사진행 및 결의 방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 권한/ 설치목적 책임 | 제3조 (직무와 권한) ①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및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회사의 ESG관련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ESG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며, 그 활동을 관리 감독 평가 검토하고,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최종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 |
|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조직 구성/ 자격 임면 |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독립이사로 선임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④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독립이사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
| 운영 | 제6조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일시 및 장고를 정하고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의사진행 및 결의 방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 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 권한/ 설치목적 책임 | 제3조 (직무와 권한) ①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 |
| 보상위원회 | 조직 구성/ 자격 임면 |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 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독립이사로 선임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결원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④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독립이사인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
| 운영 | 제6조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일시 및 장고를 정하고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의사진행 및 결의 방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 권한/ 설치목적 책임 | 제3조 (직무와 권한) ①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이사의 보수한도 등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의 보상정책 수립 및 보상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③위원회는 의결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 |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로 각 위원회 별로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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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시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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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해당 위원회는 총 2회 개최하였으며, 개최 내역 관련 상세 내용은 이하 <표 8-2-1>에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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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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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1차 | 안건1 | 2025-03-11 | 3 | 3 | 보고(Report)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기타(Other) | O |
| 이사-2차 | 안건1 | 2026-03-10 | 3 | 3 | 보고(Report)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 기타(Other) | O |
| 이사-2차 | 안건2 | 2026-03-10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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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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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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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보상-1차 | 2025-03-11 | 3 | 3 | 결의사항 | 25년 사내이사의 보수체계 변동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상-2차 | 2025-04-11 | 3 | 3 | 결의사항 | 임원 관련 규정 개정의 건 (임원 관리 및 보수 규정) | 가결 | O |
| 보상-3차 | 2026-03-10 | 3 | 3 | 결의사항 | 임원 관련 규정 개정의 건 (임원 관리 및 보수 규정) | 가결 | O |
| 보상-4차 | 2026-03-10 | 3 | 3 | 결의사항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상-5차 | 2026-03-26 | 3 | 3 | 결의사항 | 임원 관리 및 보수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O |
| 26년 사내이사의 보수체계 변동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ESG-1차 | 2025-05-12 | 5 | 6 | 보고사항 | 25년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 - | O |
| 5 | 6 | 보고사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보고 | - | O | | |
| 5 | 6 | 보고사항 | 대동 제품 LCA(전과정평가) 추진 보고 | - | O | | |
| ESG-2차 | 2025-08-12 | 6 | 6 | 보고사항 | 25년 대동그룹 ESG보고서 발간 보고의 건 | - | O |
| ESG-3차 | 2025-11-13 | 5 | 6 | 보고사항 | 25년 대동 제품 LCA(전과정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O |
| ESG-4차 | 2026-05-12 | 6 | 6 | 보고사항 | 26년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 - | O |
| 6 | 6 | 보고사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 보고 | - | O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감사-1차 | 2025-02-07 | 3 | 3 | 결의사항 | 제7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O |
| 3 | 3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O | | |
| 3 | 3 |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 | - | O | | |
| 감사-2차 | 2025-03-11 | 3 | 3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의 건 | - | O |
| 3 | 3 | 보고사항 | 25년도 정기 감사 계획 보고의 건 | - | O | | |
| 감사-3차 | 2025-05-12 | 2 | 3 | 결의사항 | 제79기 1분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가결 | O |
| 2 | 3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의 건 | - | O | | |
| 2 | 3 | 보고사항 | 25년도 정기 감사 계획 보고의 건 | - | O | | |
| 감사-4차 | 2025-08-12 | 3 | 3 | 결의사항 | 제79기 살반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가결 | O |
| 3 | 3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결과 보고의 건 | - | O | | |
| 3 | 3 | 보고사항 | 25년도 정기, 특별 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 O | | |
| 감사-5차 | 2025-11-13 | 3 | 3 | 결의사항 | 제79기 3분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가결 | O |
| 3 | 3 | 보고사항 | 25년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 O | | |
| 3 | 3 | 보고사항 | 25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 계획 보고의 건 | - | O | | |
| 감사-6차 | 2026-01-21 | 3 | 3 | 결의사항 | 2026~2028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O |
| 감사-7차 | 2026-02-11 | 3 | 3 | 결의사항 | 제7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O |
| 3 | 3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O | | |
| 감사-8차 | 2026-03-18 | 3 | 3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보고 | 가결 | O |
| 3 | 3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 가결 | O | | |
| 3 | 3 | 결의사항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 가결 | O | | |
| 감사-9차 | 2026-05-12 | 3 | 3 | 결의사항 | 제80기 1분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가결 | O |
| 3 | 3 | 보고사항 | 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 보고 | - | O | | |
| 3 | 3 | 보고사항 | 26년 정기 감사 계획 보고 | - | O | | |
| 당사는 상기 기재한 위원회 외에도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ESG위원회 개최 내역]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을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신규 위원회 설치 또는 위원회의 권한 변경시 운영 관련 명문 규정에 반영하고,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은 총 3인이며, 회계 전문가 1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상 요건(3인 이상, 독립이사 3분의 2 이상)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정관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9기 말 기준 당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별도)으로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나, 기업가치 및 대외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독립이사 조용호, 김창봉, 김학진(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조용호 독립이사는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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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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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조용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국공인회계사 (1998년 취득) 세무사 (1998년 취득) 안진회계법인 전무 (20022018) 삼덕회계법인 이사 (2021현재) | 회계, 재무 전문가 |
| 김창봉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2020)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2022현재)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장(20222025) 중앙대학교 행정부총장(2026~현재) | |
| 김학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부학장(20202021) 서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전임교수(2010현재)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원장 (2025~현재) | 26년 3월 26일 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근거법령 | 조건 | 충족 여부 |
|---|
| 상법 제415조의2 (감사위원회) 제2항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 (3인) |
| 독립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 (전원 독립이사) | |
| 상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제2항 |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조용호 독립이사)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 | 충족 (조용호 독립이사) | |
| 상법 제542조의11 (감사위원회) 제3항 | 그 밖의 결격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 (해당사항 없음) |
|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위한 상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조건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사는 선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위원회 | 구분 | 위원회 규정상의 내용 |
|---|
| 감사위원회 | 조직 구성/ 자격 임면 | 제4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 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독립이사 중에서 선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운영 | 제7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제7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 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 이라고 한다.)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권한/ 설치목적/ 책임 | 제3조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가 수행할 주요 감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2.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3.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4.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확인 ②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 3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 한 사항을 처리한다. | |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어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와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과 감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실시 주체 | 참석 감사위원 (참석인원/총인원) | 주요 교육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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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RISK관리팀 | 조용호 김창봉 이상빈 | 자금부정통제 의무공시 관련 교육 | 비대면 (온라인 교육)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관계인의 출석 등) 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감사위원회)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등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위반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 위반 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조치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영업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상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내부 규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정보·비용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 위반 사실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선임 조사 및 시정 요구와 더불어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제출 절차가 내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지원은 내부통제감사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등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실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 지원 기능은 현재 내부통제감사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동 조직은 감사위원회 직속의 독립 조직이 아니라 경영진 산하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평가·운영 등 실질적 통제권(임면 동의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 체계상 지원조직의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에 상응한 보수 지급을 위해 회사의 보상 체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사위원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 보수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수 관련 사항은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상정 보수한도 등을 심의하는 절차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독립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총 4명의 독립이사 중 3명이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의 보수는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이 아닌 독립이사와의 구별 없이, 감사위원에게 추가 보수를 지급하거나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독립 전담조직은 설치하지 않았으며, 현재 감사위원회 지원 기능은 경영진 산하 조직에서 수행되고 있어 지원조직의 독립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에 대한 보수는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 및 직무 부담을 별도로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책정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독립이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은 실제 수행된 사례가 없으나,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회계처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고, 대표이사에게 시정 요구 및 관련 결과 제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① 외부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적시에 자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고도화하고, ② 지원조직의 독립성 제고(보고라인·인사/평가 관여 등) 방안 및 ③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과 직무 부담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보수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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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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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2025년 1차 | 2025.02.07 | 03월 03일 | 결의사항 | 제7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 | - | | | |
| 2025년 2차 | 2025.03.11 | 03월 03일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 |
|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 - | | | |
| 보고사항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보고 | - | | | |
| 2025년 3차 | 2025-05-12 | 02월 03일 | 결의사항 | 제79기 1분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의 건 | - | | | |
| 보고사항 | ‘25년도 정기감사 계획 보고의 건 | - | | | |
| 2025년 4차 | 2025-08-12 | 03월 03일 | 결의사항 | 제79기 상반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 | |
| 보고사항 | ''25년도 정기·특별 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 | | |
| 2025년 5차 | 2025-11-13 | 03월 03일 | 결의사항 | 제79기 3분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25년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 | | |
| 보고사항 | '25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 계획 보고의 건 | - | | | |
| 2026년 1차 | 2026-01-21 | 03월 03일 | 결의사항 | 2026~2028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2026년 2차 | 2026-02-11 | 03월 03일 | 결의사항 | 제7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2026년 3차 | 2026-03-18 | 03월 03일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보고 | 가결 |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 가결 | | | |
| 결의사항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 가결 | | | |
| 2026년 4차 | 2026-05-12 | 03월 03일 | 결의사항 | 제 80기 1분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 보고 | - | | | |
| 보고사항 | ’26년 정기 감사 계획 보고 | - | | | |
| 개최 일자 | 안건 | 독립이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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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조용호 | 김창봉 | 이상빈 | 김학진 | |
| (출석률: 88.9%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 |
| 2025.02.07 | 결의사항 | 제7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 없음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신규 선임) | |
|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025.03.11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참석 | 참석 | 참석 | |
|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보고사항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025-05-12 | 결의사항 | 제79기 1분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불참 | 찬성 | 찬성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의 건 | 불참 | 참석 | 참석 | | |
| 보고사항 | ‘25년도 정기감사 계획 보고의 건 | 불참 | 참석 | 참석 | | |
| 2025-08-12 | 결의사항 | 제79기 상반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 |
| 보고사항 | ''25년도 정기·특별 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025-11-13 | 결의사항 | 제79기 3분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사항 | '25년 정기감사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 |
| 보고사항 | '25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운영실태평가 계획 보고의 건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026-01-21 | 결의사항 | 2026~2028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2-11 | 결의사항 | 제7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반대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
| 2026-03-18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보고 | 찬성 | 찬성 | 반대 | |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 찬성 | 찬성 | 반대 | | |
| 결의사항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 찬성 | 찬성 | 반대 | | |
| 2026-05-12 | 결의사항 | 제 80기 1분기 사업실적 감사의 건 | 찬성 | 찬성 | 해당 없음 | 찬성 |
| 보고사항 | ‘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 보고 | 참석 | 참석 | (사임) | 참석 | |
| 보고사항 | ’26년 정기 감사 계획 보고 | 참석 | 참석 | | 참석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총 9회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평가 보고 등 보고사항과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보고 등 결의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감사위원회 정기 활동 내역은 아래의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 및 찬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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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의사록)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의안, 경과 요령, 의결 결과, 반대자의 성명 및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의사록의 보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감사규정의 감사조서(감사 수행 절차, 수집 정보, 결론 및 의견 등) 작성 규정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감사조서의 보존기간 및 주주총회 보고 절차에 대한 구체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규정의 실효성과 명확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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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의 최근 3개년 개별이사 출석률은 관련 표(최근 3개년 출석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 출석 내역은 세부원칙 9-2의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고서 내 기재와 같이 2026년 3월 26일부로 감사위원인 이상빈 독립이사가 사임하고 김학진 독립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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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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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현수룡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김형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오상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조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75.0 | 80.0 | 66.7 | |
| 김창봉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상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회의록 및 감사 기록의 보존 및 주주총회 보고 규정은 미비하나, 실질적으로 감사회의록 작성 및 기명 날인되어 실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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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실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감사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당사의 내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을 통해 회의록의 보존, 주주총회 보고 절차와 관련한 내용 명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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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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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 수행 역량 및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선임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ii)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2024년, 한영회계법인과 SCM 개선 자문 용역(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사실이 있으나, 공시 대상 기간(‘25년 1월 1일)에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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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외부감사인 선임은 관련 법령 및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 위원회의 권한으로 수행됩니다. 감사위원회는 2026년 1월 26일 회의에서 2026~2028년 외부감사인 선임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은 외부감사인 평가표를 기반으로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해당 평가표의 점수를 토대로 외부감사인을 선정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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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외부감사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 수령 후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 인력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사 방법론의 적절성,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수준, 감사인의 전문성 등 보다 정교한 평가 항목을 수립하여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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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에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에 대한 제공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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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시, 해당 업무의 독립성 관련 자료를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공유하고 계약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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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령 및 당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수행 내역(감사시간·인력·보수·계획의 적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점검하고 사후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보고 및 평가 절차를 지속 운영하며, 그 결과를 차기 감사인 선정·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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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핵심 감사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와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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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나, 분기 1회라는 시행 기준에는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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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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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3-10 | 1분기(1Q) | 서면 | 회사 : 감사위원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4년도 기말감사 결과 보고 |
| 2차 | 2025-06-10 | 2분기(2Q) | 서면 | 회사 : 감사위원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5년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 결과 |
| 3차 | 2025-08-14 | 3분기(3Q) | 서면 | 회사 : 감사위원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5년 반기검토결과 및 중점심사 이슈 |
| 4차 | 2025-11-13 | 4분기(4Q) | 대면 | 회사 : 감사위원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5년 3분기 검토 결과 |
| 5차 | 2026-03-10 | 1분기(1Q) | 대면 | 회사 : 감사위원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5년 기말감사 결과보고 |
| 6차 | 2026-05-12 | 2분기(2Q) | 서면 | 회사 : 감사위원 3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026년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 결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연간 감사계획, 재무제표 검토 결과, 감사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당사의 내부 감사 및 통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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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나 법령 및 정관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즉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 신뢰성을 엄격히 수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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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따라 2025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제출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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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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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기 | 2024-03-28 | 2024-01-31 | 2024-02-07 |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
| 제78기 | 2025-03-26 | 2025-02-06 | 2025-02-12 |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
| 제79기 | 2026-03-26 | 2026-02-04 | 2026-02-11 |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분기 1회 이상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회의는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의 원활한 협의 채널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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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경영진 참석 없는 협의 채널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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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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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일자 | 2026년 5월 7일 |
| 공시 보고서명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주요 포함 내용 | 당사의 현재 자본수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재무 및 비재무 지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수익성 개선 목표, 주주환원 확대(배당 정책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로드맵 |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이사회 보고 후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 시점 사이인 2026년 5월 7일에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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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5월 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으며, 공시전 이사회의 보고 및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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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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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5-07 | O | 2026-04-22 | 기업가치 제고 목표 (2025년 ~ 2030년) 주요 계획(사업, 주주환원 계획 등) ESG Value-up 계획 커뮤니케이션 강화 계획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 및 공시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시장 참여자 및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6 Investor day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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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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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6-05-19 |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 2026 Investor day | O | 농업 AI 플랫폼 전환 전략 기업가치 제고 계획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운영하여 ESG 경영의 지향점을 수립하고 주요 전략과제의 추진 현황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과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에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사회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투명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사적인 ESG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그룹ESG/IR 팀을 비롯한 실무 협의체와 경영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전 및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최고책임자(CSO)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사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소중립, 공급망 리스크 대응, 그리고 당사 핵심 과제인 '친환경 농기계 제품을 위한 전과정평가(LCA) 내재화'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투명하게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매년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적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까지 양방향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핵심 이슈들은 당사의 ESG 경영 전략에 즉각 반영됩니다. 이러한 중대성 평가 결과와 주요 과제 추진 현황은 대동, 대동모빌리티, 대동기어, 대동금속 4개 사의 성과를 아우르는 '대동 그룹 ESG 보고서'를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기업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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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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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관리규정 | 재무 및 품질, 환경, 안전보건 등 비재무에 관한 RISK를 파악하고 평가, 기회와 위험의 식별 능력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개선 및 손실방지, 사고 관리를 규정 |
| 내부회계관리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
| 1. 미공개 규정 2. 공개 규정 첨부 1: 정관 첨부 2: 이사회 규정 첨부 3: ESG위원회 운영 규정 첨부 4: 보상위원회 운영 규정 첨부 5: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첨부 6: 윤리 헌장 첨부 7: 윤리 규범 첨부 8: 임직원 실천지침 첨부 9: 공시정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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