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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정돈 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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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9.4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분황및황산, 계면활성제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해당없음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84,512 | 256,110 | 232,616 |
| (연결) 영업이익 | 29,154 | 28,635 | 24,913 |
| (연결) 당기순이익 | 24,726 | 26,931 | 21,814 |
| (연결) 자산총액 | 195,734 | 187,153 | 164,771 |
| 별도 자산총액 | 195,734 | 187,153 | 164,77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불참하였으나,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2026.3.17)에 주주총회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중 1인 공인회계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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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같이 일하고 같이 산다’는 창업정신과 ‘고객중심’, ‘도전과 창조’,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고객, 임직원, 협력사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전략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제공 및 이사회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해 환경·안전·보건 관리 강화, 임직원 다양성과 인재 육성, 지역사회와의 상생,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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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업 및 경영 특성을 반영한 실무형 이사회 운영 당사는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주요 경영활동인 생산, 영업, 재무 및 경영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영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 현황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경영지원부문장 및 사업부장 등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독립성 확보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인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계·재무, 화학 및 영업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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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일 2주간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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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2조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일 2주간 전까지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주주에게 통지 및 공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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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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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05 | 2025-02-06 | 2024-02-01 | |
| 소집공고일 | 2026-02-24 | 2025-02-26 | 2024-02-26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17 | 2025-03-18 | 2024-03-1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1 | 20 | 25 | |
| 개최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247 미원화학(주) 5층 대회의실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247 미원화학(주) 5층 대회의실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247 미원화학(주) 5층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7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6명 중 6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재무제표 확정 일정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일 4주 전 공시를 통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나, 상법상 의무기한인 주주총회일 2주 전보다 빠른 시일에 소집 공고하여 정보제공 기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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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총회 관련 일정 조율시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동안 정보를 제공받은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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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3개년간 주주총회 집중 개최일을 회피하였으며 서면, 전자투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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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1.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지 않으나,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에게 우편을 통하여 개별 소집통지를 하는 등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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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17 | 2025-03-18 | 2024-03-1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찬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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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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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5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50,232 | 1,132,513 | 1,132,513 | 100 | 0 | 0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950,232 | 1,132,513 | 1,132,513 | 100 | 0 | 0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50,232 | 1,132,513 | 1,132,513 | 100 | 0 | 0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공광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50,232 | 1,132,513 | 1,132,513 | 100 | 0 | 0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공광훈) | 가결(Approved) | 1,216,045 | 419,554 | 419,554 | 100 | 0 | 0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권혁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16,045 | 419,554 | 419,554 | 100 | 0 | 0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여준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16,045 | 419,554 | 419,554 | 100 | 0 | 0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50,232 | 1,132,513 | 1,126,799 | 99.5 | 5,714 | 0.5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4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9,317 | 1,112,977 | 1,112,874 | 99.99 | 103 | 0.01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반춘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009,317 | 1,112,977 | 1,112,977 | 100 | 0 | 0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9,317 | 1,112,977 | 1,112,977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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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근 3개년간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전체 주주에 대한 우편 통지 및 주총 소집공고 기한보다 빠른 시일에 공고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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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존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면투표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및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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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 공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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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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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의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제안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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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을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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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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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을 전달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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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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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주제안 방법을 공지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제안한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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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검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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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 자기주식 등을 이용한 주주환원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별도 안내하거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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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5% 배당성향 충족을 목표로 하는 배당정책과 자기주식을 이용한 주주환원정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최근 3년간 30%내외의 배당성향을 유지하였으며, 115,833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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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2025년도까지는 주주환원정책 및 실시계획에 대해 주주들에게 안내하지 못하였으나 2025년도 사업보고서(2026년3월공시)에 2026년 이후 배당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공시하고 있으며, 영문으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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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지만, 배당 기준일 이후에 배당결정을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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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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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06 | X |
| 2차 배당 | 6월(Jun) | X | 2025-06-30 | 2025-07-10 | X |
| 3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05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5년 사업보고서부터 배당목표 및 방향성, 자기주식 계획 등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였으며, 당사 정관에 따른 배당 기준일로 인하여 배당 확정일 이전에 기준일이 설정되어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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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검토하여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보다 나은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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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인 배당 실시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매입 등을 통하여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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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결산 배당 및 분기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보고서상 2027년까지 배당성향 25% 충족 및 이익배당금액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 증가를 목표로하는 배당 정책을 공시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현금배당 성향의 경우 연결기준은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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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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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34,364,606,303 | 8,894,214,000 | 4500 | 4.76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22,374,599,585 | 8,023,718,000 | 4000 | 5.03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04,949,720,205 | 6,075,042,000 | 3000 | 4.28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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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35.97 | 29.79 | 32.44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취득 결정일 | 취득예정금액(원) | 취득가액총액(원) |
|---|
| 2025.11.26 | 1,742,000,000 | 1,741,992,700 |
| 2025.10.16 | 1,664,000,000 | 1,663,968,300 |
| 2025.09.05 | 1,702,000,000 | 1,701,950,500 |
| 2025.07.10 | 1,709,400,000 | 1,709,351,400 |
| 2023.07.13 | 3,205,000,000 | 3,337,140,400 |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식가격의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하기 표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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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꾸준한 배당 실시와 더불어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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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배당정책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주환원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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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IR 행사는 없었지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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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2,199,268주이며,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9,100,000주 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보통주 외의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인 26년 3월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50,000,000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결의하였으며, 26년 4월 2일 기준으로 주식이 분할(1:10)되어 보고서 작성일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21,992,680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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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9,100,000 | 0 | 9,1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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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199,268 | 24.17 | 26년 4월 2일 기준 주식이 분할(1:10)되어 발행주식수가 21,992,68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발행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공평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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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모든 주주가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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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IR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기업공시 기준에 따라 전자공시하고 있으며, 개별 주주 또는 기관 담당자로부터의 유선 문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나, 소액 주주의 유선 문의 또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로부터의 문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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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대표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IR 관련 문의에 대하여 IR 담당자에게 연결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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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의 홈페이지는 영문으로도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 주주를 위한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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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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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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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내 별도의 IR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정보 및 재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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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홈페이지 등에 IR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주소 공개 방안을 고려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 IR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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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 기간 중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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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 대상자명 | 거래내역 | |
| 관계기업 | Miwon Vietchem Co., Ltd. | 매출 | 3,147,661 |
| 계열회사 | 미원상사(주) | 매출 | 927,244 |
| 기타수익 | 111,089 | | |
| 매입 | 148,933 | | |
| 미원홀딩스(주) | 매출 | 821,271 | |
| 기타수익 | 25,222 | | |
| 매입 | 232,661 | | |
|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 매출 | 169,858 | |
| 매입 | 6,098 | | |
| (주)동남합성 | 매출 | 2,526,954 | |
| 기타수익 | 60,881 | | |
| 매입 | 2,001,527 | | |
| 미성통상(주) | 매출 | 2,050,668 | |
| 매입 | 106,000 | | |
| 미성종합물산(주) | 매출 | 1,350,937 | |
| 매입 | 44,650 | | |
| 미화물류(주) | 매출 | 30,093 | |
| 기타수익 | 8,420 | | |
| 매입 | 8,656,434 | | |
| 미성코스메틱(주) | 매출 | 1,472,527 | |
| 매입 | 396 | | |
| 태광정밀화학(주) | 매출 | 61,625 | |
| 계동청운정세화공유한공사 | 기타매입 | 350,101 | |
| 종업원 | 기타수익 | 18,587 | |
| 합 계 | 매출 | 12,558,838 | |
| 기타수익 | 224,199 | | |
| 매입 | 11,196,699 | | |
| 기타매입 | 350,101 | | |
| 공시대상 기간 내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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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와 회사간 거래,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및 의견수렴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당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문서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규범 제20조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 및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은 직후 지체 없이 구체적인 방법과 목적, 영향 및 효과, 상세일정을 포함하여 공시합니다. 이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시의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건에 의한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문서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윤리규범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대상 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관련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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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 및 자본조달과 관련된 이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 시 관련 계획 및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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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주식의 액면미달 발생 (7) 현금.주식.현물배당결정 (8)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9)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한도 (15)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승인 (16)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사업계획,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선임 및 해임 (4)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지배인의선임 및 해임 (7)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8)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9)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1) 자회사관리규정에 따라 결의할 사항 (12) 이사회 전문가 조력의 결정 (13)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간이주식 교환, 소규모주식교환의 결정 (1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및 합병종료, 분할합병 종료, 분할종료의 보고 (1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16) 기타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영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증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나. 실권주, 단주의 처리 다. 신주의 제3자 배정승인 라. 이익배당 한도내의 주식소각 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체결 및 해지 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주식예약증서, 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사. 자사주 펀드의 가입 아.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및 상장폐지 결정 자.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2)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둘 중 적은 금액) 신규시설투자, 시설외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둘 중 적은 금액) 유형자산(임대목적포함)의 취득 및 처분. 단, 자산 단위당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액과 장부가액 증 큰 금액 기준 다.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 5%이상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및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3) 채권. 채무에 관한사항 가.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이상에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기존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은 제외) 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이상 채무인수. 채무면제 결정 다.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이상 담보제공.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라.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마.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이상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 바. 타인에게 제공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합계액이 5억원 이상 (4)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지정 나. 분기배당의 결정 다. 결손의 처분 라. 준비금의 자본전입 마. 자산 재평가 (5) 중요한 계약의 체결 (6) 중요한 기술이전, 기술도입, 기술제휴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4) 이사의 보수 결정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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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정관 등을 통해 유사시 승계를 위한 절차는 구축하였고, 각자 대표이사 2인 체제로 운영되어 유고시 업무를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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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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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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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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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표이사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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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수립 및 후보 선정, 교육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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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전사리스크관리정책은 없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리규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위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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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감사위원회가 주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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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전 임직원이 매년 윤리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신고제도를 통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거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 및 정책 등을 쇄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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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여 전사 수준, 프로세스 수준, 일반 전산 수준으로 나누어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통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및 평가 받고 평가 내용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동안 관계사의 내부회계전담조직을 활용하여 1회의 설계평가와 3회의 운영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설계 및 운영에서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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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건의 공시여부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공시문안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하여 관련 정책이나 법규의 재개정 등을 검토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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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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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전사리스크관리 정책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회계관리 정책, 준법경영 정책,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통하여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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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전사리스크관리 정책의 명문화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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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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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은 표 4-1-2에 기재된 내역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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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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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1 | 대표이사 회장 | 184 | 2029-03-20 | 경영총괄 | 중앙대 화학과 졸업 (현) 미성종합물산㈜ 이사 (현) 미화물류㈜ 이사 (현) 미성코스메틱㈜ 이사 (현) 미성통상㈜ 이사 (현) 미원화학㈜ 대표이사 |
| 김태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4 | 대표이사 사장 | 38 | 2027-03-18 | 경영총괄 | 홍익대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졸업 KAIST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현) 미성코스메틱㈜ 대표이사 (현) 미성통상㈜ 대표이사 (현) 미원화학㈜ 대표이사 |
| 정경용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경영지원부문장 | 26 | 2027-03-19 | 경영부문 | 경희대 회계학과 졸업 경희대 대학원 회계학과 경영학 석사 (현) 미원화학㈜ 경영지원부문장 |
| 반춘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사업부장 | 14 | 2028-03-18 | 영업부문 | 울산대 화학공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현) 미원화학㈜ 사업부장 |
| 공광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감사위원 | 2 | 2029-03-17 | 화학 | 중앙대 화학과 졸업 일본 동경대 생물화학과 박사 (현) 중앙대학교 화학과 종신 명예교수 |
| 권혁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감사위원 | 2 | 2029-03-17 | 회계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 법학 졸업 한양대 행정대학원 세무학 석사 (현) 상록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현) 학교법인 청운학원(대전보건대학교) 개방감사 |
| 여준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감사위원 | 2 | 2029-03-17 | 영업부문 |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KAIST 경영대학원 MBA LG디스플레이㈜ 대형사업부 영업담당 (현) ㈜럭스로보 플랫폼사업부 사업부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표 4-1-3-1, 4-1-3-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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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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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2. 외부감사인 선임 3. 그 외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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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공광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권혁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여준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ESG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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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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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환경에 따른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감독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는 것이 경영 목적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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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등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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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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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 상 자격요건과 당사에 필요한 업무 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 및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선임하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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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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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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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춘석 | 사내이사(Inside) | 2025-03-18 | 2028-03-18 | 2025-03-18 | 선임(Appoint) | 재직 |
| 윤여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2-25 | 2026-03-20 | 2026-03-17 | 사임(Resign) | 퇴직 |
| 이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2-25 | 2026-03-20 | 2026-03-17 | 사임(Resign) | 퇴직 |
| 신한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2-25 | 2026-03-20 | 2026-03-17 | 사임(Resign) | 퇴직 |
| 김정만 | 사내이사(Inside) | 2011-01-01 | 2029-03-20 | 2026-03-1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공광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17 | 2029-03-17 | 2026-03-17 | 선임(Appoint) | 재직 |
| 권혁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17 | 2029-03-17 | 2026-03-17 | 선임(Appoint) | 재직 |
| 여준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17 | 2029-03-17 | 2026-03-17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성별 구성 특례 적용기업이 아니며,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시 상법상 자격요건과 당사에 필요한 업무 상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 있으며, 사내이사는 회사 및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원을, 사외이사는 회계, 화학,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내외 이슈 대응과 더불어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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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명문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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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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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시 상법 상 자격요건과 당사에 필요한 업무 상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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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 이사후보의 약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정기공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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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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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김정만 | 2026-02-24 | 2026-03-17 | 2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의와의관계, 추천인, 추천 사유 2.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후보자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공광훈 | 2026-02-24 | 2026-03-17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의와의관계, 추천인, 추천 사유 2.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후보자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권혁석 | 2026-02-24 | 2026-03-17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의와의관계, 추천인, 추천 사유 2.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후보자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여준호 | 2026-02-24 | 2026-03-17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의와의관계, 추천인, 추천 사유 2.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후보자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반춘석 | 2025-02-26 | 2025-03-18 | 20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의와의관계, 추천인, 추천 사유 2.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3. 후보자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 후보의 경우 매분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내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안건별 찬반내역 및 출석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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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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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선임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 등과 관련하여 향후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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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집중투표제 등과 관련하여 향후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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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임원 선임 시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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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정만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대표이사 |
| 김태호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대표이사 |
| 정경용 | 남(Male) | 상무 | O | 경영지원부문장 |
| 반춘석 | 남(Male) | 상무 | O | 사업부장 |
| 공광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권혁석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 여준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
| 백형진 | 남(Male) | 이사 | O | 연구소장 |
| 김성태 | 남(Male) | 이사 | O | 울산공장장 |
| 박준원 | 남(Male) | 이사 | O | 탄천공장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이슈가 있는 후보는 심의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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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임원 선임 시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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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임원 후보자의 윤리성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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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선임 당시 결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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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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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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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광훈 | 2 | 2 |
| 권혁석 | 2 | 2 |
| 여준호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당사의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가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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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간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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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결격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에도 이해관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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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선임 당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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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검토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며, 절차의 명문화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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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겸직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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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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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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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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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공광훈 | O | 2026-03-17 | 2029-03-17 | 중앙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 중앙대학교 | 명예교수 | 25.01 | 비상장 |
| 권혁석 | O | 2026-03-17 | 2029-03-17 | 상록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학교법인 청운학원 개방감사 | 상록회계법인, 학교법인 청운학원 | 공인회계사, 개방감사 | 23.08, 24.09 | 비상장, 비상장 |
| 여준호 | O | 2026-03-17 | 2029-03-17 | (주)럭스로보 플랫폼사업부 사업부장 | (주)럭스로보 | 사업부장 | 25.1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3명은 당사 외 회사에 겸직을 하고 있으나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이사로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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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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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지원팀, 관계사 내부회계전담조직을 통하여 필요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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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사외이사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직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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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없으나, 당사의 경영지원팀과 관계사의 내부회계관리 전담조직에서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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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 대상 사외이사 | 주요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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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윤여일, 신한섭, 이광수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정기포럼 |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감사위원 업무를 위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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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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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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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 회의 외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으나, 별도의 필요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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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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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회의 참석률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재선임 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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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출석률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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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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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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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출석률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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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 유도를 위한 평가방안 및 이의 활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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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전체 보수한도를 승인받고 있고, 직무수행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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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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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가 사외이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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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의 전체 보수한도를 승인받고 있고, 직무수행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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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 수립 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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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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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지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이사회운영규정에서는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이사회 운영 및 결의사항과 결의방법,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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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이사회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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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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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9 | 7 | 100 |
| 임시 | 2 | 7 | 5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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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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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소액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시적인 임원보수정책이 없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 규정에 기반하여 이사회를 운영할 것이며, 임원보수정책 등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하여 이사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사록을 기록하되, 개별이사별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정기공시를 통하여 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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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의사록을 기록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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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사록 작성 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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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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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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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정규식 | 사내이사(Inside) | 2011.01.01 ~ 2023.03.21 | 100 | | | 100 | 100 | | | 100 |
| 홍종곤 | 사내이사(Inside) | 2017.02.28 ~ 2023.03.21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정만 | 사내이사(Inside) | 2011.01.0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태호 | 사내이사(Inside) | 2021.03.1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경용 | 사내이사(Inside) | 2024.03.19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반춘석 | 사내이사(Inside) | 2025.03.18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윤여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2.25 ~ 2026.03.17 | 90 | 7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2.25 ~ 2026.03.17 | 90 | 7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신한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2.25 ~ 2026.03.17 | 90 | 7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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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사록을 기록하되, 개별이사별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정기공시를 제외하고는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개별 이사별로 이사회 기록을 작성하는 방안 및 정기공시 외 홈페이지 등 기타 채널을 통하여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만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만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외 다른 위원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안에 대하여 검토 및 설치하게 될 시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명문으로 조직, 운영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에 결의사항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만 있으며, 정관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방법,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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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감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만을 설치했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 없음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 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 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25년1차 | 2025.02.06 | 3 | 3 | 보고 | 제14기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O |
| 보고 | 제14기 외부감사결과보고 | 보고 | X | | | | |
| 25년2차 | 2025.03.18 | 3 | 3 | 결의 | 24년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 평가 | 가결 | X |
| 25년3차 | 2025.04.10 | 3 | 3 | 보고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X |
| 25년4차 | 2025.07.10 | 3 | 3 | 보고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 및 설계평가 결과보고 | 보고 | X |
| 26년1차 | 2026.02.05 | 3 | 3 | 보고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2차 운영평가 및 잔여평가 결과보고 | 보고 | X |
| 보고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점검사항 | 보고 | X | | | | |
| 보고 | 25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O | | | | |
| 보고 | 25년 외부감사결과보고 | 보고 | X | | | | |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X | | | | |
| 결의 | 2026 ~ 2028 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X | | | | |
| 26년2차 | 2026.03.17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X |
| 결의 | 25년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 평가 | 가결 | X | | | | |
| 당사의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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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외 운영중인 위원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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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시 관련 명문 규정 검토 및 이사회 보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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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부재하고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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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는 아니지만 정관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6년 3월 윤여일, 이광수, 신한섭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으며, 공광훈, 권혁석, 여준호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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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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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권혁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상록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현) 학교법인 청운학원(대전보건대학교) 개방감사 | 회계/재무 전문가 |
| 공광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중앙대학교 화학과 종신 명예교수 | |
| 여준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럭스로보 플랫폼사업부 사업부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권혁석 감사위원장은 공인회계사로 활동해오신 회계ㆍ재무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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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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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교육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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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감사위원회포럼 | 윤여일, 신한섭, 이광수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정기포럼 |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업무지침에 따라 감사위원에게 연 1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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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외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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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정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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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정관에서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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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경영지원팀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계열사 내부회계관리 전담조직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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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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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원 감사위원이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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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부재하고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등이 명문화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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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 및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명문화를 검토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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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감사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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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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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25년 1차 | 2025.02.06 | 3 | 3 | 보고 | 제14기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보고 | 제14기 외부감사결과 보고 | 보고 | | | | |
| 25년 2차 | 2025.03.18 | 3 | 3 | 결의 | 24년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 평가 | 가결 |
| 25년 3차 | 2025.04.10 | 3 | 3 | 보고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 25년 4차 | 2025.07.10 | 3 | 3 | 보고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 및 설계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26년 1차 | 2026.02.05 | 3 | 3 | 보고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2차 운영평가 및 잔여평가 결과보고 | 보고 |
| 보고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 점검사항 | 보고 | | | | |
| 보고 | 25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 | | |
| 보고 | 25년 외부감사결과보고 | 보고 | | | | |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2026~2028년 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 | | |
| 26년 2차 | 2026.03.17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결의 | 25년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 평가 | 가결 |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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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두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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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위의 가.(1) 내용과 같으며,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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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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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윤여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신한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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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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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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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1. 회계감사 외 내부감사기구의 '사전승인' 없이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 체결 2. 감사용역 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체결 3. 객관적 보수 외에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보상(성공보수) 약정 4.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 참여 |
|---|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감사인 선임에 있어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하였고, 규정에 따라 감사인 선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없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2325년까지 주기적 지정제도에 따라 우리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지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628년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26년 2월 5일 개최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인 선정 의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른 평가표 및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에 대하여 토의 후 인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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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 보수, 인력 등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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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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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 소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경영진 참석 없이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통한 협의가 분기별 1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면회의를 통하여 소통하였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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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회차 | 2025-01-21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위원회, CFO, 외부감사인 | 감사인의 독립성, 기말감사 수행결과 등 |
| 2025-2회차 | 2025-07-18 | 3분기(3Q) | 서면회의 | 감사위원회, CFO, 외부감사인 |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전략, 부정위험, 핵심감사사항 등 |
| 2025-3회차 | 2025-11-28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위원회, CFO, 외부감사인 | 감사인의 독립성, 중간감사 및 내부회계감사 수행결과 등 |
| 2026-1회차 | 2026-01-23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위원회, CFO, 외부감사인 | 감사인의 독립성, 기말감사 수행결과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은 일정계획, 독립성 확인, 전년도 감사결과 확인,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내용 및 사유가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의주요 협의내용 중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된 사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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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중요사항을 발견한 경우 외부감사인은 서면이나 대면 보고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관상 권한에 따라 회사의 보고를 들을 수 있으며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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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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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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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기(2024) | 2025-03-18 | 2025-01-15 | | 외부감사인(우리회계법인) |
| 제15기(2025) | 2026-03-17 | 2026-01-19 | | 외부감사인(우리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통한 의사소통이 분기별 1회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서면회의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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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통한 의사소통 진행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및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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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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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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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정관 윤리규범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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