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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주식회사 동아지질(Dong-Ah Geological Engineering Company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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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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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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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도버홀딩스유한회사외 6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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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5.4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반조성ㆍ포장공사 , 토목건축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
| 기업집단명 | 크레센도 에쿼티파트너스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67,726 | 393,493 | 344,964 |
| (연결) 영업이익 | 18,069 | 9,612 | 7,693 |
| (연결) 당기순이익 | 18,721 | 11,388 | 10,230 |
| (연결) 자산총액 | 455,151 | 400,252 | 390,935 |
| 별도 자산총액 | 454,976 | 400,061 | 3,907,47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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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1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2026.03.11(수) 제5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2026.03.26(목)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2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한국예탁결제원)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2 제5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2026.03.26(목) 2026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2026.03.25(수), 27일(금), 30일(월)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제50기(2022년도)정기주주총회(2023.03.28개최)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함. - 현금배당결정(최초): 2026.02.20(금) 배당총액 미확정 현금배당결정(정정): 2026.03.17(화) 배당총액 확정 - 현금배당기준일결정: 2026.02.20(금) (기준일: 2026.03.09(월))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별도 통지 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2 승계정책 미수립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3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집중투표제 미도입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4 인사규정 제21조(채용결격사유)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2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감사 및 지원조직은 전문성이 확보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상근감사 1인 체제(감사위원회 미설치)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연간2회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내부감사규정 제10조(감사인의 권한)에 따라 중요정보에 접근 할 수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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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1971년 설립된 이래 ‘흙에 관한 한 설계에서 시공까지 세계 제일을 추구’한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주 권익 보호',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투명한 감사체계 구축'을 지배구조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상장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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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중심 운영 당사의 이사회는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의 수는 2명으로 전체이사의 33.3%입니다. 사외이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독립성ㆍ전문성 등을 갖춘 인재로 선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자산 총액 2조원 미만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당사의 이사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총 6명이며, 당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 분야는 물론 재무, 금융, 건설 등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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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일 2주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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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상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일 2주간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사 소재지인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347 6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9시에 제51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3월 26일(수) 오전 9시에 제52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에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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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3기(2025)정기주주총회 | 제52기(2024)정기주주총회 | 제51기(2023)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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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0 | 2025-02-20 | 2024-02-22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1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347(부산본사) |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347(부산본사) |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347(부산본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이상(소집통지서 발송) 1% 미만(전자공시로 갈음) | 1% 이상(소집통지서 발송) 1% 미만(전자공시로 갈음) | 1% 이상(소집통지서 발송) 1% 미만(전자공시로 갈음)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중 2명 | 6명중 3명 | 6명중 3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중 1명 | 1명중 1명 | 1명중 1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없음 | 발언주주 없음 | 발언주주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3조1항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일 2주간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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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 주주에게 주주총회 개최일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을 포함한 소집공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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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하여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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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1.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회사는 최근 3개년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참여를 통해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에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서면투표 도입 여부 회사는 현재 서면투표를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공고를 갈음하고 있고 상법 제368조 제2항에 의거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이 첨부된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전자투표 도입 여부 회사는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46기(2018사업연도)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회사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의거,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위임장이 첨부된 의결권대리행사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에 의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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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3기 정기주주총회(2025년도) | 제52기 정기주주총회(2024년도) | 제51기 정기주주총회(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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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최근 개최된 주주총회의 상정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의 의결권은 직접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에 의한 방식으로 행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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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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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311,878 | 6,724,356 | 6,714,912 | 99.9 | 9,444 | 0.1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2,311,878 | 6,724,356 | 6,721,146 | 100.0 | 3,210 | 0.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271,018 | 6,683,496 | 6,676,373 | 99.9 | 7,123 | 0.1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311,878 | 6,724,356 | 6,718,562 | 99.9 | 5,794 | 0.1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101,208 | 6,718,750 | 6,718,153 | 100.0 | 597 | 0.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최정욱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101,208 | 6,718,750 | 6,717,956 | 100.0 | 794 | 0.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박성민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101,208 | 6,718,750 | 6,717,456 | 100.0 | 1,294 | 0.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박진수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101,208 | 6,718,750 | 6,717,456 | 100.0 | 1,294 | 0.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경수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101,208 | 6,718,750 | 6,717,456 | 100.0 | 1,294 | 0.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강석도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101,208 | 6,718,750 | 6,715,275 | 99.9 | 3,475 | 0.1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060,348 | 6,677,890 | 6,674,753 | 100.0 | 3,137 | 0.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101,208 | 6,718,750 | 6,715,613 | 100.0 | 3,137 | 0.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611,307 | 7,253,516 | 7,242,291 | 99.8 | 11,225 | 0.2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611,307 | 7,253,516 | 7,159,868 | 98.7 | 93,648 | 1.3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500,050 | 616,777 | 523,789 | 84.9 | 92,988 | 15.1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570,447 | 7,212,656 | 7,070,862 | 98.0 | 141,794 | 2.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3,611,307 | 7,253,516 | 7,112,948 | 98.1 | 140,568 | 1.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최근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주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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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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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의 권리를 가지는 주주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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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2항에 의거, 당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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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의 의안은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2항및 당사의 이사회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의거, 이사회 검토 및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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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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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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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회사는 최근 3년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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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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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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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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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고서작성 기준일 현재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해당정책 수립이 완료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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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의 배당 결정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의 종류, 배당금액, 지급 일정 등을 매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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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현행 | 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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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6조(이익배당)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 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 <신설> | 제56조의 2(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 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분기배당을 위한 근거조항 반영 |
| 회사는 2023년 정관 개정(2023.03.28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 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관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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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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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기(2025년도) | 12월(Dec) | O | 2026-03-09 | 2026-02-20 | O |
| 제52기(2024년도) | 12월(Dec) | O | 2025-03-10 | 2025-02-20 | O |
| 제51기(2023년도) | 12월(Dec) | O | 2024-03-11 | 2024-02-22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정관 제56조(이익배당)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 마다 결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주주들께 배당관련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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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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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1. 결산배당 제53기(2025년도)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보통주 600원, 총 약 72.7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2. 분기배당 회사는 정관 제56조의 2(분기배당)에 의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이익배당의 특례)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나 최근 3개년동안 분기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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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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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03,347,492,045 | 7,273,611,600 | 600 | 3.3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03,492,007,702 | 6,550,604,000 | 500 | 3.6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06,232,355,352 | 6,777,306,500 | 500 | 3.6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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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38.9 | 57.5 | 66.2 |
| 개별기준 (%) | 38.8 | 57.5 | 69.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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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속적은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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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 배당가능이익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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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가 보유 주식수와 관계없이 공평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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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총 50,000,000주이며 보고서 작성일 현재기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3,389,502주이며 모두 보통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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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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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 |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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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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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3,389,502 | 26.8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최근 3년간 종류주주총회는 개최한 바 없으며, 우선주는 정관 제9조에 의거 의결권이 없습니다. 단,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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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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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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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별도의 IR, 컨퍼런스콜은 진행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관련한 사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및 투자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시담당자가 수시로 유선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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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주주총회 외에 소액주주를 위한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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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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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기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IR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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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공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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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대상기간내에 불성질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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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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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행사와 영문공시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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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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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규정 제9조에 따라,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이해상충 방지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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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사회에서 포괄적인 결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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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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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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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등 중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규정의 부의사항으로 명시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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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회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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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회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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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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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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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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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하여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 10조(부의사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도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 배당의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 관계인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도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투자에 관한 사항 2)중요한 계약의 체결 3)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결손의 처분 5)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신주의 발행 7)사채의 모집 8)준비금의 자본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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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1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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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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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최고 경영자 후보자 승계정책 구축 및 운영하여 해당 세부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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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CFO 대행자 지정표를 매년 연말 업데이트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해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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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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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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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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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기준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대표이사/CFO 대행자 지정표를 매년 연말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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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 부재로 인한 경영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규정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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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다양한 내부통제정책(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 등)의 운영을 통해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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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중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회사경영에 관한사항(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등), 재무에 관한사항(투자, 중요한계약 체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등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사전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활동과 관련한 리스크는 입찰 참여 전 입찰담당부서와 유관부서간의 사전회의를 거쳐 리스크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대표이사 최종 보고 및 입찰참여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의 경우 회계자금팀에서 유동성 및 이자율 리스크, 신용리스크, 환 리스크 등 재무석 리스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무관리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리스크 경우 매년 1분기 안전본부에서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연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 안전본부 및 경영진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리스크 식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리스크의 경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경영교육을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위반 및 조치를 위해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신고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제보자의 신분비밀을 엄격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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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22년 8월 제정한 ‘임직원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에 대한 내용을 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경영 준수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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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 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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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부서는 업무지원팀이며, 업무지원팀 담당임원을 공시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사항 발생 시 공시 담당자는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기한 내 적절하게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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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 및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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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상법 및 당사 정관을 근거로 구성되며,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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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4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성원 모두 남성이며, 평균연령은 57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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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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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 50 | 2028-03-25 | 경영총괄 | 현, (주)동아지질 사장(경영총괄) |
| 정경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대표이사 | 14 | 2028-03-25 | 경영총괄 | 현, (주)동아지질 부사장(해외본부장) |
| 박성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8 | 사내이사 | 81 | 2028-03-25 | 금융 | Crescendo Equity Partners, Partner 전, Excelsior Capital Asia, Principal 전, CLSA Korea, 이사 |
| 박진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사내이사 | 81 | 2028-03-25 | 금융 | Crescendo Equity Partners, Partner 전, 한국산업은행, 투자금융부 부부장 |
| 정두회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사외이사 | 62 | 2027-03-27 | 공법 | 미국 Oregon 주립대 지반공학 박사 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 |
| 강석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사외이사 | 14 | 2028-03-25 | 건설 | 현, (주)유신 해외사업부 부사장 전, (주)대우건설 해외토목사업 실장 및 담당 임원(상무)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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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며, 원활한 이사회 진행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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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회사는 선임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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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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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내용 및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내이사와, 법률/재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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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건설, 금융, 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남성입니다. 향후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사회를 갖추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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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4-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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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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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욱 | 사내이사(Inside) | 2022-03-23 | 2028-03-25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상근) |
| 박만규 | 사내이사(Inside) | 2022-03-23 | 2025-03-22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정경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상근) |
| 박성민 | 사내이사(Inside) | 2019-08-16 | 2028-03-25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비상근) |
| 박진수 | 사내이사(Inside) | 2019-08-16 | 2028-03-25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비상근) |
| 정두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4 | 2027-03-27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비상근) |
| 조건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8-16 | 2025-03-22 | 2025-03-26 | 만료(Expire) | 임기만료 |
| 강석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비상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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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내용 및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내이사와, 법률/재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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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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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의거 주주총회 2주전에 이사선임관련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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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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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제52기)정기주주총회 | 최정욱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법인과의 거래 내역 등 3.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이사회) | - |
| 2024년(제52기)정기주주총회 | 정경수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법인과의 거래 내역 등 3.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이사회) | - |
| 2024년(제52기)정기주주총회 | 박성민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법인과의 거래 내역 등 3.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이사회) | - |
| 2024년(제52기)정기주주총회 | 박진수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법인과의 거래 내역 등 3.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이사회) | - |
| 2024년(제52기)정기주주총회 | 강석도 | 2025-03-11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법인과의 거래 내역 등 3.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이사회) | - |
| 2023년(제51기)정기주주총회 | 정두회 | 2024-03-13 | 2024-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법인과의 거래 내역 등 3.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 4.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 (이사회)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에 관해서는 매년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참석률, 안건별 찬반현황 등 이사회 활동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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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4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이사선임시 안건을 분리하여 상정함으로써 주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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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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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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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욱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
| 정경수 | 남(Male) | 부사장 | O | 대표이사 |
| 박성민 | 남(Male) | 사내이사 | X | 이사(경영자문) |
| 박진수 | 남(Male) | 사내이사 | X | 이사(경영자문) |
| 정두회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경영자문) |
| 강석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경영자문) |
(2) 미등기 임원 현황
| 구분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이정우 | 남 | 회장 | 상근 | 경영고문 |
| 김종철 | 남 | 부회장 | 상근 | 경영고문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인사규정 제21조(채용결격 사유)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애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통해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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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규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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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후보추천단계에서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중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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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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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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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회 | 62 | 62 |
| 강석도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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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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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절차 및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 후보자에게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이력서(경력포함)등 관련 증빙자료를 회신 받아 결격사유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립성, 전문성, 공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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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과 겸직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자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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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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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회사의 사외이사는 2개 이상의 타기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타기업겸직을 하기위해서는 상법 제397조 및 당사 이사회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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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타기업 겸직을 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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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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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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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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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지원팀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건내용을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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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주요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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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원팀 | 9 | 이사회 운영 이사회 부의/보고안건 검토 및 상정 이사회 의사록 관리 |
|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충분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등 사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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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실시주체 | 참석사외이사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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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업무지원팀 | 정두회 | 당사 주요 비즈니스의 이해 및 윤리경영 |
| ※제 52기 주주총회(2025.03.26)를 통해 신규 선임된 강석도 사외이사는 반기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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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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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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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담 인력을 통해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 교육 주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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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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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이사회 개최 시 사외이사평가를 포함한 이사회 운영실태 평가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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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2025년부터 직전년도 이사회 운영실태 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실태 평가보고에는 사외이사 평가보고가 첨부되어 있으며 독립성,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제53기(2025년)정기 결산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실태 평가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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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포함한 이사회 운영실태 평가보고를 하고 있으며 개별 사외이사의 출석률, 안건 찬성/반대 비율 등의 정량적인 지표를 포함하여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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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참고하되 재선임 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선임 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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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내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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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책임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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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정책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388조, 정관 제39조에 의거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적절히 집행하고 있으며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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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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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평가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사외이사의 보수가 결정 될 수 있도록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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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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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종류)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7조(소집권자)와 정관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이사회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고 있으며,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9조(결의방법)와 정관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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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 7-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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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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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 | 8 | 66.7 |
| 임시 | 21 | 3 | 96.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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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성과 평과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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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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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와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 정립을 위해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강령을 통해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회사가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회사의 성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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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안건내용을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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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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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진행에 있어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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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의사록)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별도의 녹취록을 보관하고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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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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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아래 표 7-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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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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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최정욱 | 사내이사(Inside) | ‘22.03.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만규 | 사내이사(Inside) | ‘22.03.23~ ‘25.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경수 | 사내이사(Inside) | ‘25-03-26~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박성민 | 사내이사(Inside) | ‘19-08-16~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진수 | 사내이사(Inside) | ‘19-08-16~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두회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24~현재 | 77 | 86 | 67 | 79 | 100 | 100 | 100 | 100 |
| 강석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25-03-26~현재 | 85 | 85 | | | 100 | 100 | | |
| 조건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19-08-16~‘25.03.26 | 65 | 50 | 67 | 79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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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정기공시 이외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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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정기공시 이외에 개별이사의 활동 공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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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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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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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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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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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경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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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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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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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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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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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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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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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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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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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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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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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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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경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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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대상법인이 아니며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정관 제47조(감사의 선임)에 따라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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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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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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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형섭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전, 삼성물산 토목사업부 상무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현재 감사인 김형섭 감사는 동종업계 현장 관리부터 사업본부 총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당사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할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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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내부감사규정 제9조(감사인의 책임), 제10조(감사인의 권한) 그리고 정관 제49조(감사의 직무)에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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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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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2 | 업무지원팀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운영 체크포인트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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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제10조(감사인의 권한) 및 정관 제49조(감사의 직무)에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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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제10조(감사인의 권한)에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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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 요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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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자금팀 | 8 | 팀장 외(평균 4년)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 등 감사업무 지원 |
| 업무지원팀 | 4 | 팀장 외(평균 6년) | 경영활동전반에 관한 감사 업무 지원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를 지원하는 조직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진 않지만 감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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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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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최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19백만원이며,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122백만원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은 6.42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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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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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 제542조의 10에 의거 현재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기업의 규모, 실질적인 필요성, 효율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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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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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1.감사활동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총 22건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중 감사는 총 19건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외부감사인 선임내역 당사는 2024~2026년 3개년 동안 금융감독원으로 당사는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정 사업연도는 2024-2026년 3개년이며 지정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3.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 및 감사의 평가보고는 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첨부되어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첨부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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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제50조(감사록)에 따라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고,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가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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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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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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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 감사인 선임 시 독립적인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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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외부감사인 선임시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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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정 사업연도는 2024-2026년 3개년이며 지정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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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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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2025년(제53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검토, 기말감사 | 315 | 2,600 | 315 | 2,417 |
| 2024년(제52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검토, 기말감사 | 315 | 2,600 | 315 | 2,417 |
| 2023년(제51기) | 안진회계법인 | 반기검토, 기말감사 | 273 | 2,600 | 273 | 2,283 |
| 당사의 감사는 외부회계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감사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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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내용 | 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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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제53기) | 2025.04.08 | 기술개발투자비 AUP | ‘25.04.08 ~ 04.10 | 1 | - |
| 2024년(제52기) | 2024.11.05 | 저작물 비독점적 이용 | ‘24.11.05 ~ ‘27.11.30 | 18 | Smart Reviewer, DSD Wizard 이용권 |
| 당사와 감사인간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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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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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반기검토, 기말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총 2회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실시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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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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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17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 외부감사인 | 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와 관련한 사항, 독립성, 서면진술,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 등 |
| 2회차 | 2025-08-11 | 3분기(3Q) | 서면회의 | 감사,외부감사인 | 감사팀 구성, 25년 반기 검토 경과,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외부감사인 선임시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정 사업연도는 2024-2026년 3개년이며 지정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경영 전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직접 보고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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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3장 제11조에 따라 감사는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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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회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 별도 연결재무제표를 각각 정기주주총회 6주, 4주 이전에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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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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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제53기) | 2026-03-26 | 2026-02-02 | 2026-02-02 | 삼일회계법인 |
| 2024년(제52기) | 2025-03-26 | 2025-02-03 | 2025-02-03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5년 외부감사인과 총 2회(1분기, 3분기) 외부감사 실시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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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외부감사인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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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설정> - 건설경기 변화에 대응하는 수익성 중심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ESG체계 고도화 - 배당성향 30%이상 유지 <계획수립> - 목표이익률 달성 및 ESG 기반 지속가능 경영체제 수립 - 안정적인 현금흐름 관리를 통한 배당 안정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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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을 공시하였으며 이사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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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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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2026-03-26 | X | | 중장기 전략 및 주주환원정책 수립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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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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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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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 1. 정관 첨부 2. 이사회 규정 첨부 3. 인사규정 첨부 4. 내부감사규정 첨부 5. 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 6.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 7. 내부신고제도운영지침 첨부8. 임직원윤리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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