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6.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투 자 설 명 서
| 2026년 03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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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6년 03월 31일 |
| 2. 모집가액 : | 금 일천억원(\100,000,000,000) |
| 3. 청약기간 : | 2026년 03월 31일 |
| 4. 납입기일 : | 2026년 03월 31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 5.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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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확인서명_260331.jpg 대표이사확인서명_260331
【 본 문 】
요약정보
|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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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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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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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상호 관세부과,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수산업적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지닌 손해보험업은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 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는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보험가입률 상승과 시장 포화로 손해보험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국내 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손해보험업 성장세도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0% 미만으로 낮아졌는데, 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 비중이 2025년 3분기 기준 약 58.1%에 달해 손해보험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장기보험 판매 현황과 원수보험료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보험 성장률이 감소하고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규모 축소와 보험영업손익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에서 장기보험의 비중을 감안해 장기보험 성장률과 경과손해율 추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판단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자동차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3,820억원으로 20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기준 손해율은 83.3%로 전년 동기(80.2%) 대비 3.1%p 상승 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금리 변동과 국내외 경제불안의 지속 및 회계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손해보험 시장 내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대형4사 위주의 과점시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2012년 28.3% -> 2025년 3분기 약 28.9%)하고 있으나, 대형4사 또한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책 및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 변화는 개별 보험회사의 사업 및 재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계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인해 보험 부문 내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도 개편에 따라 보험사별 자본적정성 수준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2024년 이후 자본성 증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완자본 인정한도 소진율이 높아져 자본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ICS 비율 권고 수준의 하향 조정은 자본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기본자본 K-ICS 규제가 도입되며, 보험사 자본규제의 강도는 기존보다 강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는 완화와 강화 요인이 공존하므로, 향후 규제 변화의 방향성과 이에 따른 자본적정성 수준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22년 말 88.9%에서 2025년 3분기말 72.3%로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 계리가정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 위험 금융당국은 IFRS17의 안정적 도입과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주요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개편하였습니다. 표준형 상품과 달리 보험료 완납 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무·저해지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도입했습니다. 또한, 저해지환급형 상품 중 보너스 지급 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 상승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은 2024년말 결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IFRS17 안착 및 회계 착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 업계 전반의 CSM 및 K-ICS 비율 등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 잠정실적 관련 사항 당사는 2026년 3월 9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매출액은 3조 5,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자본총계 또한 8,367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채할인율 인하와 같은 제도 효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2025년 말 기준 영업이익은 1,875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부문 이익창출력이 양호하나, 대체투자관련 비중이 높은 편으로 국내외 금리 변화 등에 따라 투자손익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익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리적 가정 강화 기조 및 손해율의 상승은 당사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장점유율 변동 위험 2025년 3분기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71.1%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중소형사는 신채널 및 장기보험 판매전략으로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4사 및 중소형손해보험사의 영업 채널 다각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며, 향후 신규 시장참여자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변동 가능성이 존재 하고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성 관련 위험-수익 구조 관련 위험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기존 수익성 지표로 활용되던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 산출이 중단되고,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9,597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당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8,047억원으로 2024년 대비 약 3,33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당사는 신계약에서 발생하는 CSM이 상각 규모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CSM 규모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리적 가정 변화에 따른 CSM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CSM 규모 변동 추이, CSM 마진 비중 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추후 시장 상황 및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 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관련 위험-보험종목별 수익성 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으로 약 91.26% 수준이며,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보험(장기+개인연금) 비중이 높아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와 보험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FRS17 도입 이후 발생손해액, 경과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대신 보험손익, 투자손익, 영업손익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게 되어, 상기 지표들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다각적으로 필요 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산건전성 위험2025년 3분기말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68%로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평균 0.30% 대비 높은 수준 입니다. 이는 당사의 자산이 현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보다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며, 2023년부터 투자환경이 악화되며 국내 부동산 PF 및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사 운용자산의 30%이상이 국내외 대체투자에 투자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손익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률 저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한편, 당사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고정이하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신규 보험미수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당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ㆍ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25년말 기준 안전자산은 5조 1,594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43.68%의 비중 을 나타내며 2024년말 대비 증가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이 축소되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2023년 신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으로 당사 지급여력비율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220.37%(경과조치 前 174.13%), 2025년말 기준 196.03% 입니다.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K-ICS 도입 이후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경과조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높은 손해율과 위험자산 비중이 요구자본의 증가로 이어지며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손해보험업계 대형 3사(2025년 3분기말 기준 삼성화재 275.9%, DB손해보험 226.5%, KB손해보험 191.2%)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 한 상황입니다. 향후 IFRS17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규제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바. 유동성 위험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549.17%, 2023년 628.76%, 2024년 398.65%, 2025년 3분기말 기준 395.46%로 업계평균 유동성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말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현금수지차비율로 현금흐름의 부담이 다소 적음에 따라, 당사는 업계평균 대비 낮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말 3개월 이상 채권의 30%를 한도로 유동성자산에 포함되도록 규제가 변경되면서, 유동성비율은 2023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369.04%를 기록하며, 2024년 대비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으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사. 보험판매 채널구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경우, 대면모집이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의 5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업계의 평균인 72.3% 대비하여 17.5%p 낮은 수치로 업계평균 대비해서 신규 채널을 통한 마케팅 및 판매가 활발하다고 판단 됩니다. 향후 보험업계에서 대면 판매 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 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장위험요인의 변동가능성 당사는 2025년말 기준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81.42%를 차지함에 따라 시장의 주요 거시적 변수들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당사의 운용자산의 평가금액에 영향을 주어 손실 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 제재 및 민원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기피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2025년말 기준 당사가 피소된 소송가액은 약 564억원이며 당사가 제소한 소송가액은 112억원입니다.관련 소송의 전망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손해액의 상당액을 매 사건별로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패소로 인한 불확실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민원관리현황은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민원발생의 증가 및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평판이 저하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최대주주 사법 리스크 및 대주주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등 그 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다.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 본 사채 후순위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무보증 후순위사채 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후순위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기시 바랍니다. 마. 중도상환권(Call-Option) 관련 내용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31년 03월 31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조기상환일과 이자지급기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바. 이자율 조정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이자율조정일에 이자율이 재산정되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5.50%)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6년 03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895%)의 차이(1.60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동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등급 관련 사항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는 각각 A0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 하였습니다. 아.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후순위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5.50 |
| 발행수익률 | 5.50 | 상환기일 | 2036년 03월 31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신한은행FI영업1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 비고 |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2월 19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0) |
| 2026년 02월 13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0)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교보증권 | 10,000,000 | 100,000,000,000 | 인수금액의 0.2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3월 31일 | 2026년 03월 31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1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395,120,0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2026년 02월 24일 교보증권㈜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3월 3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4월 01일임.▶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후순위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 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중도상환 관련사항을 참조하시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1. 일반적인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1) ① "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5.50%로 한다. ②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ii) 인수계약서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5.50%)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6년 03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895%)의 차이(1.60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③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5월 31일, | 2026년 06월 30일, | 2026년 07월 31일, |
|---|
| 2026년 08월 31일, | 2026년 09월 30일, | 2026년 10월 31일, | 2026년 11월 30일, |
| 2026년 12월 31일, | 2027년 01월 31일, | 2027년 02월 28일, | 2027년 03월 31일, |
| 2027년 04월 30일, | 2027년 05월 31일, | 2027년 06월 30일, | 2027년 07월 31일, |
| 2027년 08월 31일, | 2027년 09월 30일, | 2027년 10월 31일, | 2027년 11월 30일, |
| 2027년 12월 31일, | 2028년 01월 31일, | 2028년 02월 29일, | 2028년 03월 31일, |
| 2028년 04월 30일, | 2028년 05월 31일, | 2028년 06월 30일, | 2028년 07월 31일, |
| 2028년 08월 31일, | 2028년 09월 30일, | 2028년 10월 31일, | 2028년 11월 30일, |
| 2028년 12월 31일, | 2029년 01월 31일, | 2029년 02월 28일, | 2029년 03월 31일, |
| 2029년 04월 30일, | 2029년 05월 31일, | 2029년 06월 30일, | 2029년 07월 31일, |
| 2029년 08월 31일, | 2029년 09월 30일, | 2029년 10월 31일, | 2029년 11월 30일, |
| 2029년 12월 31일, | 2030년 01월 31일, | 2030년 02월 28일, | 2030년 03월 31일, |
| 2030년 04월 30일, | 2030년 05월 31일, | 2030년 06월 30일, | 2030년 07월 31일, |
| 2030년 08월 31일, | 2030년 09월 30일, | 2030년 10월 31일, | 2030년 11월 30일, |
| 2030년 12월 31일, | 2031년 01월 31일, | 2031년 02월 28일, | 2031년 03월 31일, |
| 2031년 04월 30일, | 2031년 05월 31일, | 2031년 06월 30일, | 2031년 07월 31일, |
| 2031년 08월 31일, | 2031년 09월 30일, | 2031년 10월 31일, | 2031년 11월 30일, |
| 2031년 12월 31일, | 2032년 01월 31일, | 2032년 02월 29일, | 2032년 03월 31일, |
| 2032년 04월 30일, | 2032년 05월 31일, | 2032년 06월 30일, | 2032년 07월 31일, |
| 2032년 08월 31일, | 2032년 09월 30일, | 2032년 10월 31일, | 2032년 11월 30일, |
| 2032년 12월 31일, | 2033년 01월 31일, | 2033년 02월 28일, | 2033년 03월 31일, |
| 2033년 04월 30일, | 2033년 05월 31일, | 2033년 06월 30일, | 2033년 07월 31일, |
| 2033년 08월 31일, | 2033년 09월 30일, | 2033년 10월 31일, | 2033년 11월 30일, |
| 2033년 12월 31일, | 2034년 01월 31일, | 2034년 02월 28일, | 2034년 03월 31일, |
| 2034년 04월 30일, | 2034년 05월 31일, | 2034년 06월 30일, | 2034년 07월 31일, |
| 2034년 08월 31일, | 2034년 09월 30일, | 2034년 10월 31일, | 2034년 11월 30일, |
| 2034년 12월 31일, | 2035년 01월 31일, | 2035년 02월 28일, | 2035년 03월 31일, |
| 2035년 04월 30일, | 2035년 05월 31일, | 2035년 06월 30일, | 2035년 07월 31일, |
| 2035년 08월 31일, | 2035년 09월 30일, | 2035년 10월 31일, | 2035년 11월 30일, |
| 2035년 12월 31일, | 2036년 01월 31일, | 2036년 02월 29일, | 2036년 03월 31일. |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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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채 종 류 | 무보증 후순위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 권 면 총 액 | 10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5.50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5.50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1개월마다 연 이율의 1/12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가 본 조 제8항에 따라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2월 19일 / 2026년 02월 13일 | |
| 평가결과등급 | A0 / A0 | |
| 주관회사의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3월 13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36년 03월 31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①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31년 03월 31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기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②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③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상 환 기 한 | 2036년 03월 31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3월 31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
| 회사고유번호 | 00149293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2026년 02월 24일 교보증권㈜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3월 3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4월 01일임.▶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후순위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 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중도상환 관련사항을 참조하시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1. 일반적인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주1) ① "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5.50%로 한다. ②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ii) 인수계약서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5.50%)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6년 03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895%)의 차이(1.60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③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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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 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제 6 조 (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제1항의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기 전 상환할 수 있다. 6. 본 계약, 사채관리계약서,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약정에서 본 조 특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7 조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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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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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의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주)임
※ 보험업 감독규정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8.>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 12. 31.>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개정 2022. 12. 21.>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 4. 1.>10.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신설 2020. 5. 27.>② 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7.>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 4. 1.>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 4. 1.>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2025. 6. 11.>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삭제 2025. 6. 11.>⑥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⑦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
|---|
본 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제7-10조 제3항에 따라 후순위채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였습니다.
| 제7-10조 제1항 각 호 충족요건 | 본 사채 발행조건 | 충족여부 |
|---|
|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 만기 10년 | 충족 |
|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 후순위특약 5항 | 충족 |
|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 후순위특약 1항, 2항 | 충족 |
|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 후순위특약 3항 | 충족 |
| 제7-10조 제3항 신고사항 | 충족여부 |
|---|
|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자금조달금액2. 자금공여자3. 자금조달금리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 충족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 구 분 | 내 용 |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CFO 등- 대표주관회사: 담당 임원 및 부서장 등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없습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 분 | 주요내용 |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은 금번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 발행사례 분석 및 최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였고,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제23회]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5.00%~5.50%로 합니다.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3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최저 신청수량 : 1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10억원④ 가격단위: 1bp |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Ⅰ. 수요예측 업무절차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 6조(공모채권 배정) 제 3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금액 및 확정이자율은 수요예측 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① 공모희망금리 밴드 절대금리 산정 근거(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기발행 사채의 충분한 시장 거래를 통해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이 반영된 시장수익률로서 기타 수익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 이후 최종 발행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이번 후순위사채 발행은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개별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후순위사채 발행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으로 회사채 개별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후순위 회사채 발행 및 유통량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채 등급민평은 선순위 사채를 위주로 평가된 등급민평이므로 등급민평을 금번 발행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발행 또는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채의 경우 동일 만기 등급민평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수익률 중 적정 수익률이 등급민평수익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발행 및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후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등급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회사채 발행 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으로 회사채 등급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사채 공모희망금리는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회사채 등급 민평 등 타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근 대내외 채권시장 환경으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변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모희망금리 구간 설정을 위해 금번 후순위사채 발행 시 공모희망금리 기준으로 국고채권 수익률을 사용하는 대신에 공모희망금리로 절대금리 수익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 일반적으로 후순위 사채 공모희망금리는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회사채 등급민평 등 타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안정적인 공모희망금리 구간 설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결정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보험사 발행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 |
|---|
| 발행사채 | 발행일 | Call-Option | 공모희망금리 |
|---|
| 흥국생명보험 제10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12-09 | 5년 | 3.90% ~ 4.50% |
| 동양생명보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11-04 | 5년 | 3.30% ~ 3.8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10-27 | 5년 | 3.30% ~ 3.80% |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10-24 | 5년 | 3.60% ~ 4.20%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06-05 | 5년 | 3.30% ~ 3.90% |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03-27 | 5년 | 3.60% ~ 4.30% |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03-26 | 5년 | 5.00% ~ 5.70% |
| 농협손해보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03-14 | 5년 | 4.40% ~ 5.00% |
| KB손해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03-12 | 5년 | 3.60% ~ 4.20% |
| 흥국생명 제9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02-28 | 5년 | 4.30% ~ 4.80% |
| DB손해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02-20 | 5년 | 3.50% ~ 4.20% |
| DB생명보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02-14 | 5년 | 4.70% ~ 5.20% |
| 메리츠화재 제1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02-13 | 5년 | 3.80% ~ 4.30% |
| 한화손해보험 제16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5-01-31 | 5년 | 4.30% ~ 4.80% |
| 한화생명보험 제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12-12 | 5년 | 4.00% ~ 4.50% |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12-06 | 5년 | 4.90% ~ 5.40% |
| 롯데손해보험 제1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11-12 | 5년 | 5.70% ~ 6.20% |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11-04 | 5년 | 3.70% ~ 4.40% |
| 동양생명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10-07 | 5년 | 4.30% ~ 4.70% |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9-30 | 5년 | 5.40% ~ 6.00% |
| 흥국화재 제2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9-26 | 5년 | 5.90% ~ 6.30% |
| 케이디비생명보험 제1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8-30 | 5년 | 5.40% ~ 6.00% |
| 한화손해보험 제1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8-29 | 5년 | 4.30% ~ 4.80% |
| 메리츠화재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8-28 | 5년 | 3.90% ~ 4.50% |
| 교보생명보험 제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8-06 | 5년 | 3.80% ~ 4.30% |
| 롯데손해보험 제1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6-28 | 5년 | 6.50% ~ 7.00% |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6-03 | 5년 | 4.30% ~ 5.00% |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5-31 | 5년 | 6.80% ~ 7.00% |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6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3-15 | 5년 | 6.00% ~ 6.80% |
| 롯데손해보험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2-28 | 5년 | 6.50% ~ 7.00% |
| 롯데손해보험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12-04 | 5년 | 6.95% ~ 7.55% |
| 케이디비생명보험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09-22 | 5년 | 6.70% ~ 7.00% |
| 한화생명보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08-02 | 5년 | 5.50% ~ 6.00% |
| 롯데손해보험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07-31 | 5년 | 6.90% ~ 7.50% |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06-16 | 5년 | 6.50% ~ 7.30%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06-09 | 5년 | 4.70% ~ 5.40% |
|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04-26 | 5년 | 6.50% ~ 7.20% |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3-03-14 | 5년 | 6.00% ~ 6.60%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3.03.13 ~ 2026.03.12 |
|---|
② 최종 공모희망 금리 결정
(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2영업일 전 "A0" 등급 1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6년 03월 11일] | (단위 : %) |
|---|
| 구분 | 한국자산평가(주) | 키스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A0" 등급 1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 6.115 | 6.168 | 6.143 | 6.153 | 6.144 |
(나) 위 (가)의 등급민평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이하 "국고채권")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
| [기준일 : 2026년 03월 11일] | (단위 : %) |
|---|
| 만기 | 국고채권 | "A0" 등급민평의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 |
|---|
| 10년 | 3.612 | 2.532 |
(다) 최근 6개월간(2025.09.11~2026.03.11) 국고채권 대비 등급민평 추이
10년만기 "A0"등급 회사채 민평수익률과 10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2.546%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2.517%p에서 최대 2.578%p 차이를 보였습니다.
| 일자 | 10년 만기 "A0" 등급민평 | 10년 만기 국고채권 | 등급민평- 국고채권Spread(%p.) |
|---|
| 2026-03-11 | 6.144 | 3.612 | 2.532 |
| 2026-03-10 | 6.152 | 3.619 | 2.533 |
| 2026-03-09 | 6.273 | 3.741 | 2.532 |
| 2026-03-06 | 6.148 | 3.617 | 2.531 |
| 2026-03-05 | 6.112 | 3.580 | 2.532 |
| 2026-03-04 | 6.169 | 3.637 | 2.532 |
| 2026-03-03 | 6.152 | 3.620 | 2.532 |
| 2026-02-27 | 5.977 | 3.445 | 2.532 |
| 2026-02-26 | 6.004 | 3.472 | 2.532 |
| 2026-02-25 | 6.089 | 3.557 | 2.532 |
| 2026-02-24 | 6.121 | 3.588 | 2.533 |
| 2026-02-23 | 6.109 | 3.577 | 2.532 |
| 2026-02-20 | 6.069 | 3.537 | 2.532 |
| 2026-02-19 | 6.117 | 3.585 | 2.532 |
| 2026-02-13 | 6.099 | 3.565 | 2.534 |
| 2026-02-12 | 6.149 | 3.615 | 2.534 |
| 2026-02-11 | 6.169 | 3.635 | 2.534 |
| 2026-02-10 | 6.215 | 3.681 | 2.534 |
| 2026-02-09 | 6.295 | 3.761 | 2.534 |
| 2026-02-06 | 6.253 | 3.717 | 2.536 |
| 2026-02-05 | 6.228 | 3.692 | 2.536 |
| 2026-02-04 | 6.255 | 3.720 | 2.535 |
| 2026-02-03 | 6.197 | 3.662 | 2.535 |
| 2026-02-02 | 6.140 | 3.605 | 2.535 |
| 2026-01-30 | 6.146 | 3.611 | 2.535 |
| 2026-01-29 | 6.097 | 3.562 | 2.535 |
| 2026-01-28 | 6.052 | 3.517 | 2.535 |
| 2026-01-27 | 6.064 | 3.527 | 2.537 |
| 2026-01-26 | 6.082 | 3.545 | 2.537 |
| 2026-01-23 | 6.118 | 3.581 | 2.537 |
| 2026-01-22 | 6.088 | 3.551 | 2.537 |
| 2026-01-21 | 6.134 | 3.597 | 2.537 |
| 2026-01-20 | 6.183 | 3.646 | 2.537 |
| 2026-01-19 | 6.102 | 3.565 | 2.537 |
| 2026-01-16 | 6.037 | 3.500 | 2.537 |
| 2026-01-15 | 6.041 | 3.500 | 2.541 |
| 2026-01-14 | 5.961 | 3.420 | 2.541 |
| 2026-01-13 | 5.958 | 3.417 | 2.541 |
| 2026-01-12 | 5.936 | 3.395 | 2.541 |
| 2026-01-09 | 5.928 | 3.387 | 2.541 |
| 2026-01-08 | 5.888 | 3.345 | 2.543 |
| 2026-01-07 | 5.900 | 3.357 | 2.543 |
| 2026-01-06 | 5.943 | 3.400 | 2.543 |
| 2026-01-05 | 5.938 | 3.395 | 2.543 |
| 2026-01-02 | 5.928 | 3.385 | 2.543 |
| 2025-12-31 | 5.928 | 3.385 | 2.543 |
| 2025-12-30 | 5.928 | 3.385 | 2.543 |
| 2025-12-29 | 5.902 | 3.355 | 2.547 |
| 2025-12-26 | 5.927 | 3.380 | 2.547 |
| 2025-12-24 | 5.894 | 3.347 | 2.547 |
| 2025-12-23 | 5.924 | 3.377 | 2.547 |
| 2025-12-22 | 5.912 | 3.365 | 2.547 |
| 2025-12-19 | 5.902 | 3.355 | 2.547 |
| 2025-12-18 | 5.857 | 3.310 | 2.547 |
| 2025-12-17 | 5.869 | 3.322 | 2.547 |
| 2025-12-16 | 5.863 | 3.315 | 2.548 |
| 2025-12-15 | 5.881 | 3.333 | 2.548 |
| 2025-12-12 | 5.964 | 3.411 | 2.553 |
| 2025-12-11 | 5.943 | 3.366 | 2.577 |
| 2025-12-10 | 5.948 | 3.370 | 2.578 |
| 2025-12-09 | 5.969 | 3.452 | 2.517 |
| 2025-12-08 | 5.919 | 3.402 | 2.517 |
| 2025-12-05 | 5.870 | 3.352 | 2.518 |
| 2025-12-04 | 5.896 | 3.375 | 2.521 |
| 2025-12-03 | 5.889 | 3.365 | 2.524 |
| 2025-12-02 | 5.869 | 3.345 | 2.524 |
| 2025-12-01 | 5.914 | 3.390 | 2.524 |
| 2025-11-28 | 5.869 | 3.345 | 2.524 |
| 2025-11-27 | 5.881 | 3.355 | 2.526 |
| 2025-11-26 | 5.780 | 3.250 | 2.530 |
| 2025-11-25 | 5.795 | 3.265 | 2.530 |
| 2025-11-24 | 5.820 | 3.290 | 2.530 |
| 2025-11-21 | 5.805 | 3.275 | 2.530 |
| 2025-11-20 | 5.862 | 3.332 | 2.530 |
| 2025-11-19 | 5.812 | 3.282 | 2.530 |
| 2025-11-18 | 5.791 | 3.260 | 2.531 |
| 2025-11-17 | 5.833 | 3.302 | 2.531 |
| 2025-11-14 | 5.862 | 3.330 | 2.532 |
| 2025-11-13 | 5.796 | 3.262 | 2.534 |
| 2025-11-12 | 5.795 | 3.260 | 2.535 |
| 2025-11-11 | 5.726 | 3.192 | 2.534 |
| 2025-11-10 | 5.764 | 3.230 | 2.534 |
| 2025-11-07 | 5.754 | 3.220 | 2.534 |
| 2025-11-06 | 5.746 | 3.212 | 2.534 |
| 2025-11-05 | 5.666 | 3.130 | 2.536 |
| 2025-11-04 | 5.622 | 3.082 | 2.540 |
| 2025-11-03 | 5.639 | 3.095 | 2.544 |
| 2025-10-31 | 5.605 | 3.058 | 2.547 |
| 2025-10-30 | 5.603 | 3.055 | 2.548 |
| 2025-10-29 | 5.531 | 2.980 | 2.551 |
| 2025-10-28 | 5.491 | 2.937 | 2.554 |
| 2025-10-27 | 5.526 | 2.960 | 2.566 |
| 2025-10-24 | 5.476 | 2.910 | 2.566 |
| 2025-10-23 | 5.480 | 2.912 | 2.568 |
| 2025-10-22 | 5.428 | 2.860 | 2.568 |
| 2025-10-21 | 5.473 | 2.905 | 2.568 |
| 2025-10-20 | 5.460 | 2.892 | 2.568 |
| 2025-10-17 | 5.440 | 2.872 | 2.568 |
| 2025-10-16 | 5.490 | 2.920 | 2.570 |
| 2025-10-15 | 5.434 | 2.858 | 2.576 |
| 2025-10-14 | 5.437 | 2.861 | 2.576 |
| 2025-10-13 | 5.483 | 2.907 | 2.576 |
| 2025-10-10 | 5.533 | 2.957 | 2.576 |
| 2025-10-02 | 5.534 | 2.958 | 2.576 |
| 2025-10-01 | 5.543 | 2.967 | 2.576 |
| 2025-09-30 | 5.516 | 2.940 | 2.576 |
| 2025-09-29 | 5.512 | 2.936 | 2.576 |
| 2025-09-26 | 5.511 | 2.935 | 2.576 |
| 2025-09-25 | 5.461 | 2.885 | 2.576 |
| 2025-09-24 | 5.423 | 2.847 | 2.576 |
| 2025-09-23 | 5.386 | 2.810 | 2.576 |
| 2025-09-22 | 5.406 | 2.830 | 2.576 |
| 2025-09-19 | 5.388 | 2.812 | 2.576 |
| 2025-09-18 | 5.329 | 2.751 | 2.578 |
| 2025-09-17 | 5.353 | 2.775 | 2.578 |
| 2025-09-16 | 5.375 | 2.797 | 2.578 |
| 2025-09-15 | 5.398 | 2.820 | 2.578 |
| 2025-09-12 | 5.393 | 2.815 | 2.578 |
| 2025-09-11 | 5.390 | 2.812 | 2.578 |
(라) 조기상환권(Call-Option) 부여 고려본 사채는 발행 후 5년 시점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기상환(Call-Option)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권리(Call-Option) 실행에 여부에 따라 만기가 5년(발행 후 5년 되는 시점에 상환)인 후순위 사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국고채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만기 차이(만기 10년과 5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리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 하였습니다.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0.175%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0.006%p.에서 최대 0.260%p. 차이를 보였습니다.
| 일자 | 10년 만기 국고채권 | 5년 만기 국고채권 | 10년 - 5년 만기 국고채권Spread(%p.) |
|---|
| 2026-03-11 | 3.612 | 3.470 | 0.142 |
| 2026-03-10 | 3.619 | 3.505 | 0.114 |
| 2026-03-09 | 3.741 | 3.640 | 0.101 |
| 2026-03-06 | 3.617 | 3.472 | 0.145 |
| 2026-03-05 | 3.580 | 3.425 | 0.155 |
| 2026-03-04 | 3.637 | 3.475 | 0.162 |
| 2026-03-03 | 3.620 | 3.430 | 0.190 |
| 2026-02-27 | 3.445 | 3.275 | 0.170 |
| 2026-02-26 | 3.472 | 3.315 | 0.157 |
| 2026-02-25 | 3.557 | 3.382 | 0.175 |
| 2026-02-24 | 3.588 | 3.407 | 0.181 |
| 2026-02-23 | 3.577 | 3.405 | 0.172 |
| 2026-02-20 | 3.537 | 3.387 | 0.150 |
| 2026-02-19 | 3.585 | 3.425 | 0.160 |
| 2026-02-13 | 3.565 | 3.390 | 0.175 |
| 2026-02-12 | 3.615 | 3.420 | 0.195 |
| 2026-02-11 | 3.635 | 3.457 | 0.178 |
| 2026-02-10 | 3.681 | 3.490 | 0.191 |
| 2026-02-09 | 3.761 | 3.557 | 0.204 |
| 2026-02-06 | 3.717 | 3.530 | 0.187 |
| 2026-02-05 | 3.692 | 3.505 | 0.187 |
| 2026-02-04 | 3.720 | 3.535 | 0.185 |
| 2026-02-03 | 3.662 | 3.492 | 0.170 |
| 2026-02-02 | 3.605 | 3.450 | 0.155 |
| 2026-01-30 | 3.611 | 3.442 | 0.169 |
| 2026-01-29 | 3.562 | 3.397 | 0.165 |
| 2026-01-28 | 3.517 | 3.355 | 0.162 |
| 2026-01-27 | 3.527 | 3.375 | 0.152 |
| 2026-01-26 | 3.545 | 3.382 | 0.163 |
| 2026-01-23 | 3.581 | 3.412 | 0.169 |
| 2026-01-22 | 3.551 | 3.387 | 0.164 |
| 2026-01-21 | 3.597 | 3.427 | 0.170 |
| 2026-01-20 | 3.646 | 3.479 | 0.167 |
| 2026-01-19 | 3.565 | 3.392 | 0.173 |
| 2026-01-16 | 3.500 | 3.322 | 0.178 |
| 2026-01-15 | 3.500 | 3.321 | 0.179 |
| 2026-01-14 | 3.420 | 3.240 | 0.180 |
| 2026-01-13 | 3.417 | 3.242 | 0.175 |
| 2026-01-12 | 3.395 | 3.212 | 0.183 |
| 2026-01-09 | 3.387 | 3.192 | 0.195 |
| 2026-01-08 | 3.345 | 3.165 | 0.180 |
| 2026-01-07 | 3.357 | 3.187 | 0.170 |
| 2026-01-06 | 3.400 | 3.247 | 0.153 |
| 2026-01-05 | 3.395 | 3.242 | 0.153 |
| 2026-01-02 | 3.385 | 3.235 | 0.150 |
| 2025-12-31 | 3.385 | 3.235 | 0.150 |
| 2025-12-30 | 3.385 | 3.235 | 0.150 |
| 2025-12-29 | 3.355 | 3.227 | 0.128 |
| 2025-12-26 | 3.380 | 3.243 | 0.137 |
| 2025-12-24 | 3.347 | 3.212 | 0.135 |
| 2025-12-23 | 3.377 | 3.240 | 0.137 |
| 2025-12-22 | 3.365 | 3.245 | 0.120 |
| 2025-12-19 | 3.355 | 3.247 | 0.108 |
| 2025-12-18 | 3.310 | 3.200 | 0.110 |
| 2025-12-17 | 3.322 | 3.225 | 0.097 |
| 2025-12-16 | 3.315 | 3.245 | 0.070 |
| 2025-12-15 | 3.333 | 3.255 | 0.078 |
| 2025-12-12 | 3.411 | 3.346 | 0.065 |
| 2025-12-11 | 3.366 | 3.360 | 0.006 |
| 2025-12-10 | 3.370 | 3.340 | 0.030 |
| 2025-12-09 | 3.452 | 3.305 | 0.147 |
| 2025-12-08 | 3.402 | 3.240 | 0.162 |
| 2025-12-05 | 3.352 | 3.192 | 0.160 |
| 2025-12-04 | 3.375 | 3.225 | 0.150 |
| 2025-12-03 | 3.365 | 3.240 | 0.125 |
| 2025-12-02 | 3.345 | 3.207 | 0.138 |
| 2025-12-01 | 3.390 | 3.232 | 0.158 |
| 2025-11-28 | 3.345 | 3.170 | 0.175 |
| 2025-11-27 | 3.355 | 3.197 | 0.158 |
| 2025-11-26 | 3.250 | 3.082 | 0.168 |
| 2025-11-25 | 3.265 | 3.100 | 0.165 |
| 2025-11-24 | 3.290 | 3.107 | 0.183 |
| 2025-11-21 | 3.275 | 3.077 | 0.198 |
| 2025-11-20 | 3.332 | 3.120 | 0.212 |
| 2025-11-19 | 3.282 | 3.072 | 0.210 |
| 2025-11-18 | 3.260 | 3.062 | 0.198 |
| 2025-11-17 | 3.302 | 3.102 | 0.200 |
| 2025-11-14 | 3.330 | 3.138 | 0.192 |
| 2025-11-13 | 3.262 | 3.085 | 0.177 |
| 2025-11-12 | 3.260 | 3.060 | 0.200 |
| 2025-11-11 | 3.192 | 2.982 | 0.210 |
| 2025-11-10 | 3.230 | 3.032 | 0.198 |
| 2025-11-07 | 3.220 | 3.040 | 0.180 |
| 2025-11-06 | 3.212 | 3.000 | 0.212 |
| 2025-11-05 | 3.130 | 2.921 | 0.209 |
| 2025-11-04 | 3.082 | 2.880 | 0.202 |
| 2025-11-03 | 3.095 | 2.895 | 0.200 |
| 2025-10-31 | 3.058 | 2.855 | 0.203 |
| 2025-10-30 | 3.055 | 2.860 | 0.195 |
| 2025-10-29 | 2.980 | 2.795 | 0.185 |
| 2025-10-28 | 2.937 | 2.755 | 0.182 |
| 2025-10-27 | 2.960 | 2.757 | 0.203 |
| 2025-10-24 | 2.910 | 2.710 | 0.200 |
| 2025-10-23 | 2.912 | 2.720 | 0.192 |
| 2025-10-22 | 2.860 | 2.670 | 0.190 |
| 2025-10-21 | 2.905 | 2.716 | 0.189 |
| 2025-10-20 | 2.892 | 2.697 | 0.195 |
| 2025-10-17 | 2.872 | 2.655 | 0.217 |
| 2025-10-16 | 2.920 | 2.692 | 0.228 |
| 2025-10-15 | 2.858 | 2.636 | 0.222 |
| 2025-10-14 | 2.861 | 2.642 | 0.219 |
| 2025-10-13 | 2.907 | 2.675 | 0.232 |
| 2025-10-10 | 2.957 | 2.721 | 0.236 |
| 2025-10-02 | 2.958 | 2.722 | 0.236 |
| 2025-10-01 | 2.967 | 2.752 | 0.215 |
| 2025-09-30 | 2.940 | 2.732 | 0.208 |
| 2025-09-29 | 2.936 | 2.720 | 0.216 |
| 2025-09-26 | 2.935 | 2.712 | 0.223 |
| 2025-09-25 | 2.885 | 2.675 | 0.210 |
| 2025-09-24 | 2.847 | 2.626 | 0.221 |
| 2025-09-23 | 2.810 | 2.595 | 0.215 |
| 2025-09-22 | 2.830 | 2.600 | 0.230 |
| 2025-09-19 | 2.812 | 2.580 | 0.232 |
| 2025-09-18 | 2.751 | 2.540 | 0.211 |
| 2025-09-17 | 2.775 | 2.555 | 0.220 |
| 2025-09-16 | 2.797 | 2.560 | 0.237 |
| 2025-09-15 | 2.820 | 2.581 | 0.239 |
| 2025-09-12 | 2.815 | 2.565 | 0.250 |
| 2025-09-11 | 2.812 | 2.552 | 0.260 |
(마) 최근 3개년 발행 "A등급(A- ~ A+)"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사례공모희망금리 산정에 있어서 최근 3개년 A등급(A- ~ A+)의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발행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5.00% 이상의 절대금리 밴드구간을 공모희망금리로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년 발행 "A등급(A- ~ A+)" 보험사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내역] |
|---|
| 발행사채 | 발행일 | 만기일 | 신용등급 | 공모희망금리 |
|---|
| 에이비엘생명보험5(후) | 2025-03-26 | 2035-03-26 | A0 | 5.00% ~ 5.70% |
| 농협손해보험4(후) | 2025-03-14 | 2035-03-14 | A+ | 4.40% ~ 5.00% |
| DB생명보험4(후) | 2025-02-14 | 2035-02-14 | A+ | 4.70% ~ 5.20% |
| 에이비엘생명보험4(후) | 2024-12-06 | 2034-12-06 | A0 | 4.90% ~ 5.40% |
| 롯데손해보험17(후) | 2024-11-12 | 2034-11-12 | A- | 5.70% ~ 6.20% |
| 에이비엘생명보험3(후) | 2024-09-30 | 2034-09-30 | A0 | 5.40% ~ 6.00% |
| 흥국화재22(후) | 2024-09-26 | 2034-09-26 | A0 | 5.90% ~ 6.30% |
| 케이디비생명보험12(후) | 2024-08-30 | 2034-08-30 | A+ | 5.40% ~ 6.00% |
| 롯데손해보험15(후) | 2024-06-28 | 2034-06-28 | A- | 6.50% ~ 7.00% |
| 푸본현대생명보험27(후) | 2024-05-31 | 2034-05-31 | A/A+ | 6.80% ~ 7.00% |
| 푸본현대생명보험26(후) | 2024-03-15 | 2034-03-15 | A/A+ | 6.00% ~ 6.80% |
| 롯데손해보험14(후) | 2024-02-28 | 2034-02-28 | A- | 6.20% ~ 6.80% |
| 롯데손해보험13(후) | 2023-12-04 | 2033-12-04 | A- | 6.95% ~ 7.55% |
| 케이디비생명보험11(후) | 2023-09-22 | 2033-09-22 | A+ | 6.70% ~ 7.00% |
| 롯데손해보험11(후) | 2023-07-31 | 2033-07-31 | A- | 6.90% ~ 7.50% |
| 푸본현대생명보험24(후) | 2023-06-16 | 2033-06-16 | A+/A0 | 6.50% ~ 7.30% |
| 푸본현대생명보험23(후) | 2023-04-26 | 2033-04-26 | A+/A0 | 6.50% ~ 7.20% |
| 에이비엘생명보험2(후) | 2023-03-14 | 2033-03-14 | A0 | 6.00% ~ 6.60% |
| 주) 직접공모 제외자료 : 인포맥스, 전자공시시스템 발행공시자료 |
|---|
(바)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2022년 6월 미국 FOMC를 시작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7월 26일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인 5.50%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3년 9월, 11월, 12월에 이어, 2024년 1월, 3월, 5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금리동결(5.50%) 및 QT 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6월 FOMC에서 연준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나,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7월 FOMC에서 연준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하였으며 금리인하를 위한 완화적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는 30개월만에 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하며,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은 확연하게 냉각됨에 따라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이후 2025년 1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의 핵심 기준이 고용에서 다시 물가지표로 이동하였으며, 트럼프 신정부 정책(관세, 이민자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2025년 7월 FOMC에서는 최근 지표들은 올해 상반기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완만해졌음을 보여주었지만,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둔화의 위험을 강조하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이후 진행된 2025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고용 측면의 위험이 커진 것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10월 FOMC에도 기준금리를 0.25%p.인하 하였으며, 1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이는 3번의 연속적인 인하 후에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에 도달한 상태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점검, 고용시장 둔화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 ~ 3.7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국내 금리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어 2023년 1월 기준금리가 3.5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금통위 이후 한은은 국내 경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들 때 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방향을 세워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하며, 역대 최장 기간인 13회 연속 동결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한국은행은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잔존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美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통상 여건의 악화, 환율 변동을 경기 불안정 요인으로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2.75%)를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하(2.50%)를 단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및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동결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 11월 진행한 금통위에서도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 진행한 금통위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격부채 추이 및 최근 환율 불확실성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한편,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 요소로는 타 국가간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해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러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최종 공모희망금리 결정
금번 발행예정인 당사의 제23회 무보증 후순위 공모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등급민평금리의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 유사등급 발행사례, 중도상환권, 채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였으며, 최종 공모희망금리는 아래와 같이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제23회 |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5.00% ~ 5.50%로 한다. |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정정 신고서는 수요예측일 이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1) 수요예측 참여 내역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운용사(집합, 일임)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유* | 거래실적무 | | |
| 건수 | 1 | 13 | - | - | - | - | 14 |
| 수량 | 100 | 750 | - | - | - | - | 850 |
| 경쟁률 | 0.10 : 1 | 0.75 : 1 | - | - | - | - | 0.85 : 1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
| 주2) 운용사(집합,일임)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회 차 : 제23회] |
|---|
| (단위 : %,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 | | | | | | | | |
|---|
| 운용사(집합, 일임)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 5.0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1.76% | 100 | 11.76% | 포함 |
| 5.2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1.76% | 200 | 23.53% | 포함 |
| 5.25%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3.53% | 230 | 27.06% | 포함 |
| 5.30%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23.53% | 430 | 50.59% | 포함 |
| 5.35%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1.18% | 440 | 51.76% | 포함 |
| 5.4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1.76% | 540 | 63.53% | 포함 |
| 5.45%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1.18% | 550 | 64.71% | 포함 |
| 5.46%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2.35% | 570 | 67.06% | 포함 |
| 5.47% | 1 | 100 | 1 | 20 | - | - | - | - | - | - | - | - | 2 | 120 | 14.12% | 690 | 81.18% | 포함 |
| 5.48%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2.35% | 710 | 83.53% | 포함 |
| 5.49%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2.35% | 730 | 85.88% | 포함 |
| 5.50% | - | - | 2 | 120 | - | - | - | - | - | - | - | - | 2 | 120 | 14.12% | 850 | 100.00% | 포함 |
| 합계 | 1 | 100 | 13 | 750 | - | - | - | - | - | - | - | - | 14 | 850 | 100.0% | - | - | - |
| 주) 운용사(집합,일임)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구분 | 5.00% | 5.20% | 5.25% | 5.30% | 5.35% | 5.40% | 5.45% | 5.46% | 5.47% | 5.48% | 5.49% | 5.50% | 합계 |
|---|
| 기관투자자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 | - | - | 30 | - | - | - | - | - | - | - | - | - | 30 |
| 기관투자자4 | - | - | - | 200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5 | - | - | - | - | 10 | - | - | - | - | - | - | - | 10 |
| 기관투자자6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7 | - | - | - | - | - | - | 10 | - | - | - | - | - | 10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 | - | 20 | - | - | - | - | 20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 | - | 20 | - | - | - | 20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 | - | 20 | - | - | 20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 | - | - | 20 | - | 20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 | - | - | 100 | 100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 | - | - | 20 | 20 |
| 합계 | 100 | 100 | 30 | 200 | 10 | 100 | 10 | 20 | 120 | 20 | 20 | 120 | 850 |
| 누적합계 | 100 | 200 | 230 | 430 | 440 | 540 | 550 | 570 | 690 | 710 | 730 | 850 | -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 구 분 | 내 용 |
|---|
| 공모희망금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5.00%~5.50%로 합니다.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수요예측 신청현황]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총 참여신청금액: 85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5.00% ~ 5.50%- 총 참여신청건수: 14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함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와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민간채권평가회사의 개별민평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유사등급 회사채 발행동향, 동종 업종의 최근 발행 현황 및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내 기재된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② 지난 2026년 03월 17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액 1,000억원의 약 85%에 해당하는 850억원이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요예측 참여물량 및 참여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03월 17일 실시된 수요예측 결과 본 사채의 공모 희망금리 범위 내의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기관투자자의 청약 당일 추가 청약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제23회 후순위사채 발행금액 총액을 1,000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① "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5.50%로 한다. ②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5.50%)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6년 03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895%)의 차이(1.60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③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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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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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2020.07.01. 개정)"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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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3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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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5.00% ~ 5.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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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2020.07.01. 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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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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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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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9.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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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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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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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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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공모금리 결정,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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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참여자의 금리결정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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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리 결정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3. "대표주관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기재된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방법에 따라 공모금리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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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금리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수요예측 이전에 발행금리를 확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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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단"은 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수 할 수 없다. 단,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은 초과물량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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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참여물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 금액에 미달하여 "인수단"이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 중 가장 높은 금리 미만으로 인수할 수 없다.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시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우대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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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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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감안하여 공모채권 배정에 있어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시기, 참여금액, 참여자의 성향 및 투자행태 등을 감안하여 공모채권 배정에 있어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3)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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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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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간 : 2026년 03월 31일 09시부터 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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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①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②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점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6년 03월 31일
라.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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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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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④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⑤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6년 03월 31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⑥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⑦ 본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당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전문투자자나. 삭제 <2016. 6. 28.>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2021. 1. 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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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우선배정분"을 한도로 하여, 그 청약금액의 100%를 배정한다. 단,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이 "수요예측 우선배정분"보다 클 경우에는 그 초과분("수요예측 추가배정분" 이라 하며, "수요예측 우선배정분"과 "수요예측 추가배정분"을 통칭하여 "수요예측 배정분"이라 한다)에 대해서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하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수요예측 참여금액 및 투자형태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수요예측 배정분"을 공제한 잔액을 제5조 제2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내부 규정 및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배정받는자, 배정비율 및 배정단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일반투자자 : 가목의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십억단위로 안분배정한다.
④ 본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금액은 인수단이 협의하여 인수한다.
⑤ "인수단"은 본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처에 납입한다.
⑥ "본 사채"의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에게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수요예측결과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5) 사채금 납입일 : 2026년 03월 31일
(6) "본 사채" 의 발행일 : 2026년 03월 31일
(7)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신한은행 FI영업1부(8)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 전자등록 신청 :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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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100,000,000,000 | 0.2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계약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관리금액 및 수수료율 | 관리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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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관리금액 | 수수료(정액) |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00,000,000,000 | 11,000,000 | - |
다. 특약사항
| ※ 본 인수계약서 제18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는 "인수단"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3. "발행회사"의 정관상 영업목적의 변경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7.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3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8.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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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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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후순위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100,000,000,000 | (주1) | 2036.03.31 | (주2) |
| 합계 | 100,000,000,000 | - | - | - | |
| 주1) ① "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5.50%로 한다. ②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ii) 본 인수계약서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5.50%)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6년 03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895%)의 차이(1.60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③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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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①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31년 03월 31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기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②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③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 ※ 본 인수계약서 제3조 제15항("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다. 당사가 발행하는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원화표시 후순위 공모사채이며,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본 인수계약서 제3조 제8항(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①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31년 03월 31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기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②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③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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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 감독규정제7-10조(후순위채무) (중략)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2025. 6. 11.>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삭제 2025.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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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사항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제 6 조 (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제1항의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기 전 상환할 수 있다. 6. 본 계약, 사채관리계약서,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약정에서 본 조 특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7 조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조항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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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발행회사의 의무 사채관리계약서 상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 ※ "갑"은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2-1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신한은행” 에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기일("본 계약" 제1-2조 제15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까지 계산한다. 제2-2조 (조달자금의 사용)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 (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2조 제15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제1-2조 제17호 “후순위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발행회사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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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3월 19일 한국증권금융(주)과 맺은 사채관리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당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관리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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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고유번호 | 관리금액 | 수수료(정액) | |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100,000,000,000 | 11,000,000 | - |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 구 분 |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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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2026.03.12 기준)
| 구분 | 실적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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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계약체결 건수 | 27건 | 126건 | 123건 | 111건 | 102건 | 119건 | 117건 | 131건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7조 5,260억원 | 33조 5,450억원 | 31조 8,810억원 | 27조 8,570억원 | 24조 5,310억원 | 28조 1,360억원 | 29조 4,840억원 | 30조 440억원 |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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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금융(주) | 회사채관리팀 | 02-3770-8605 |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본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본조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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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5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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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갑"이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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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참조: 보험 관련 주요 용어]
| 주요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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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보험료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전체보험료 |
| 경과보험료 | 보험계약에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일부는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됨.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라고 함. |
| 수재보험료 |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수입 |
| 출재보험료 | 자기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을 맺고 그것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료 |
| 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 수재보험료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
| 보유보험료 | 원수보험료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
| 초회보험료 | 보험계약 상 보험료 납입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 |
| 계속보험료 | 분할지급되는 보험료 중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 방카슈랑스 | 은행과 보험사간의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여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
| 대리점(GA,General Agent)/(AM, Agency Marketing) |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모집전문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 받는 법인 |
| 공동인수 | 위험이 큰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 |
| 중개인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보험 업무의 취급이 가능함 |
| RBC 비율 | 지급여력금액 /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 / 보험회사의 영업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 |
| IFRS17 | 2023년부터 도입된 보험사 부채 관련 국제회계기준. 현금 유출입 기준 회계인 IFRS4에서 가정에 기반한 발생주의 기준 회계로 변경 |
| K-ICS |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IFRS17과 함께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 |
| 경과손해율 | 손해액 / 경과보험료(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
| 순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전체 보험료에서 순수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
| 합산비율 | 경과손해율 + 순사업비율(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경영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 |
| 현금수지차비율 | 현금수지차 / 보유보험료(보험회사의 수입 대비 지급금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 회사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 |
|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기업의 단기에 부담해야하는 부채에 대한 변재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
1. 사업위험
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행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보험업법 상 정의 | 보험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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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 |
|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상해 및 간졍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등 |
|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상호 관세부과,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수산업적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지닌 손해보험업은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 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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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산업은 특정된 우연한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산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과 정확한 예측 및 분석기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은 크게 일반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등),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보험은 기업 경영, 개인 재산 및 신체에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단기상품으로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상해, 질병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차량,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상해, 질병 등 신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보험과 운행 중 과실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개인 재산 및 신체, 배상책임 등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형 장기보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발생에 대한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손해보험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을 띄고 있어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한국은행이 2026년 2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11월 전망대비 0.2%p.증가한 2.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국내 경제는 미국의 관세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 예상보다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2.0% 성장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 SOC투자 증가로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주거용 건설 부진이 지속되며 지난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투자는 IT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며,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정부지원 확대 등으로 지난 전망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재화수출은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로 당초 예상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며, 재화수입(실질 GDP기준)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회복됨에 따라 2026년은 2.5%, 2027년은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내 경제성장 전망치는 하기와 같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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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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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증감 | 상반 | 하반 | 연간 | 증감 | 연간 | 증감 | |
| GDP성장률 | 2.0 | 0.3 | 1.6 | 1.0 | - | 2.4 | 1.6 | 2.0 | +0.2 | 1.8 | -0.1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 | 2.3 | 1.3 | 1.8 | +0.1 | 1.8 | +0.1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 | -1.2 | -0.8 | 2.6 | 1.0 | -1.6 | 1.5 | -0.4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 | -0.6 | 2.4 | 2.3 | 2.4 | +0.4 | 2.0 | +0.1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 | -0.1 | 3.4 | 3.5 | 3.5 | +0.4 | 2.6 | +0.1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 | +0.2 | 3.5 | 0.8 | 2.1 | +0.7 | 2.3 | -0.1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 | -0.2 | 3.4 | 1.5 | 2.5 | +0.1 | 2.6 | - |
| 주) 증감은 '25년 11월 전망대비 변화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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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 10월 전망했던 3.2% 대비 0.1%p. 상향 조정한 3.3%로 전망하였으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IMF는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요인과 AI 투자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여건 등의 상방요인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의 성장률은 재정부양 및 금리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 양호한 2025년 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 회복세 시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25년, 2026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025년 10월 대비 +0.1%p., +0.3%p. 상향 조정된 2.1%, 2.4%로 전망하였습니다. 유로존의 경우 높은 에너지비용 및 유로화 절상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부양과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 2026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2%p., +0.2%p. 상향 조정된 1.4%, 1.3%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1%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였으나, 새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효과를 반영하여 2026년 경제성장률 2025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0.7%로 전망하였습니다.2026년 1월 IMF가 제시한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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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p.) |
| 구분 | 2024년 | 2025년(E) | 2026년(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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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월(A) | 26.1월(B) | 조정폭(B-A) | 25.10월(C) | 26.1월(D) | 조정폭(D-C) | | |
| 세계 | 3.3 | 3.2 | 3.3 | 0.1 | 3.1 | 3.3 | 0.2 |
| 선진국 | 1.8 | 1.6 | 1.7 | 0.1 | 1.6 | 1.8 | 0.2 |
| 미국 | 2.8 | 2.0 | 2.1 | 0.1 | 2.1 | 2.4 | 0.3 |
| 유로존 | 0.9 | 1.2 | 1.4 | 0.2 | 1.1 | 1.3 | 0.2 |
| 일본 | -0.2 | 1.1 | 1.1 | 0.0 | 0.6 | 0.7 | 0.1 |
| 영국 | 1.1 | 1.3 | 1.4 | 0.1 | 1.3 | 1.3 | 0.0 |
| 한국 | 2.0 | 0.9 | 1.0 | 0.1 | 1.8 | 1.9 | 0.1 |
| 신흥개도국 | 4.3 | 4.2 | 4.4 | 0.2 | 4.0 | 4.2 | 0.2 |
| 중국 | 5.0 | 4.8 | 5.0 | 0.2 | 4.2 | 4.5 | 0.3 |
| 인도 | 6.5 | 6.6 | 7.3 | 0.7 | 6.2 | 6.4 | 0.2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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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요 하방요인으로 소수의 AI 및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AI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무역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미국의 상호 관세부과,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수산업적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지닌 손해보험업은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 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는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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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업종의 특성상 보험영업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상존합니다. 보험영업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리스크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응능력이 떨어질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리스크 구분 | 내용 |
|---|
| 보험영업 리스크 | 보험영업손익에 영향- 보험가격리스크- 보험준비금리스크- 금리리스크 |
| 자산운용 리스크 | 투자영업손익에 영향- 시장리스크 :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등- 신용리스크 :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 |
| 유동성 리스크 |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
(1)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보험준비금리스크 및 금리리스크)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율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지불금액을 지불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아 해외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금리위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손해보험업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위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자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금리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 자산운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손해보험업에서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과,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위험으로 구별되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및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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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 3분기말 | 2024년 3분기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 운용자산 | 327,846,523 | 309,217,968 | 318,052,627 | 296,430,121 | 272,302,464 | 273,533,343 |
| 운용자산이익률 | 3.31 | 3.20 | 3.05 | 2.74 | 3.06 | 3.46 |
|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손해보험사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흥국,DB,농협,롯데,메리츠,삼성,엠지,KB,하나,한화,현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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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또한, 채권 및 대출자산의 신용거래자 파산에 따른 원리금 손실 위험은 손해보험사의경영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자산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3) 유동성 위험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은행 제외)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특히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높아,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태풍이나 폭설 피해가 발생하였던 회계연도에는 제반 경영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 바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측면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상해 등 보험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위험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보험가입률 상승과 시장 포화로 손해보험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국내 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손해보험업 성장세도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0% 미만으로 낮아졌는데, 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 비중이 2025년 3분기 기준 약 58.1%에 달해 손해보험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장기보험 판매 현황과 원수보험료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보험 성장률이 감소하고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규모 축소와 보험영업손익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에서 장기보험의 비중을 감안해 장기보험 성장률과 경과손해율 추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판단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2012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강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CI(Critical Illness)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 저축성보험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10% 미만으로 낮아졌는데, 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 비중이 2025년 3분기 기준 약 58.1%에 달해 손해보험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가입 둔화로 인해 장기 보장성보험 성장세는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손해보험사의 보험료(원수보험료 기준)는 93조 9,65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 5,472억원(6.3%)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장기손보(7.0%), 일반보험(4.2%), 퇴직연금(16.9%) 등의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보험(-1.8%)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 [국내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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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구분 | '24년 1~9월(A) | '25년 1~9월(B) | 증 감(C=B-A) | 증감률(C / A) | |
|---|
| 손해보험회사 | 884,187 | 939,659 | 55,472 | 6.3 | |
| 장기보험 | 510,142 | 545,971 | 35,829 | 7.0 |
| 자동차보험 | 155,913 | 153,116 | △2,797 | △1.8 | |
| 일반보험 | 113,830 | 118,644 | 4,814 | 4.2 | |
| 퇴직연금 등 | 104,302 | 121,928 | 17,626 | 16.9 | |
| 주) 손해보험사 31개사 원수보험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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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2025.11.18) |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지급보험금 등 발생손해액이 해당기간의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보험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지급보험금의 증가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장 관련 가용금액의 감소를 의미하여, 이는 손해보험사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국내 손해보험사의 경과손해율은 2021년 82.9%에서 2025년 11월말 기준 86.97%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은 2025년 11월말 기준 80.06%로, 2021년 83.1% 대비 2.5%p 하락했습니다. 향후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을 비롯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경과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업계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 손해보험사 경과손해율 추이 ] | |
|---|
| (단위 : 억원, %) |
| 구분 | 경과보험료(A) | 발생손해액(B) | 경과손해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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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 1,125,751 | 979,089 | 86.97% |
| 2024년 | 1,257,949 | 1,067,489 | 84.86% |
| 2023년 | 1,187,036 | 1,020,988 | 86.01% |
| 2022년 | 1,178,751 | 1,043,591 | 88.50% |
| 2021년 | 1,053,507 | 872,851 | 82.90% |
| 주)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최근 공표된 수치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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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NCOS 보험통계조회서비스 보험통계월보 - 계약 및 손해상황표) |
| [ 손해보험사 장기보험 종목 경과손해율 추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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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구분 | 경과보험료(A) | 발생손해액(B) | 경과손해율(B/A) |
|---|
| 2025년 11월 | 654,546 | 524,025 | 80.06% |
| 2024년 | 680,620 | 542,873 | 79.80% |
| 2023년 | 642,409 | 518,964 | 80.80% |
| 2022년 | 617,272 | 497,499 | 80.60% |
| 2021년 | 587,868 | 488,662 | 83.10% |
| 주)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최근 공표된 수치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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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NCOS 보험통계조회서비스 보험통계월보 - 계약 및 손해상황표) |
향후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는 상해·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장기보험의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는 감소하고 있어 2012년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축소되고 보험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장기보험의 비중을 감안하시고, 장기보험의 성장률과 경과손해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자동차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3,820억원으로 20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기준 손해율은 83.3%로 전년 동기(80.2%) 대비 3.1%p 상승 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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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자동차대수, 시장경쟁도, 사고발생률, 보험금 원가(고가자동차 비중 등) 등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시장경쟁도 증가 등은 보험료 감소요인(자동차보험시장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구분 | 세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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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요인 | 자동차대수 | 경제성장, 인구규모, 고령화 등 |
| 시장경쟁도 | 정책, 제도변화 등 | |
| 내부요인 | 사고발생률 | 유가, 주행거리, 운전자특성 등 |
| 보험금원가(사고신고) | 임금, 인건비, 공임, 부품가격, 차량가격 등 | |
| [국내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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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p) |
| 회사명 | 2023년 상반기 | 2024년 상반기(a) | 2025년 상반기(b) | 증감(b-a)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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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보험료 | 손해율 | 보험 손익 | 원수 보험료 | 손해율 | 보험 손익 | 원수 보험료 | 손해율 | 보험 손익 | 원수 보험료 | 손해율 | 보험 손익 | | |
| 대형사 | 삼성 | 30,226 | 77.0 | 2,037 | 30,109 | 79.3 | 1,504 | 29,715 | 83.3 | 359 | △394 | 4.0 | △1,145 |
| 현대 | 22,812 | 77.4 | 1,463 | 22,001 | 80.7 | 693 | 20,248 | 83.3 | 163 | △1,753 | 2.6 | △530 | |
| KB | 14,628 | 77.0 | 849 | 14,983 | 79.4 | 466 | 15,188 | 82.3 | 159 | 205 | 2.9 | △307 | |
| DB | 23,022 | 77.3 | 1,463 | 22,703 | 78.7 | 1,275 | 21,990 | 81.7 | 611 | △713 | 3.0 | △664 | |
| 소계 | 90,688 | 77.2 | 5,812 | 89,796 | 79.5 | 3,938 | 87,141 | 82.7 | 1,292 | △2,655 | 3.2 | △2,646 | |
| 중소형사 | 메리츠 | 4,011 | 76.8 | 78 | 3,891 | 78.8 | △78 | 3,872 | 82.5 | △115 | △19 | 3.7 | △37 |
| 한화 | 3,545 | 79.3 | △51 | 3,377 | 81.8 | △17 | 3,466 | 83.2 | △130 | 89 | 1.4 | △113 | |
| 롯데 | 674 | 79.1 | △19 | 673 | 82.1 | △58 | 657 | 85.0 | △64 | △16 | 2.9 | △6 | |
| 엠지 | 111 | 96.5 | △26 | 104 | 112.8 | △44 | 56 | 107.5 | △37 | △48 | △5.3 | 7 | |
| 흥국 | 648 | 86.7 | △25 | 573 | 90.9 | △64 | 653 | 92.5 | △113 | 80 | 1.6 | △49 | |
| 소계 | 8,989 | 78.8 | △43 | 8,618 | 81.5 | △261 | 8,704 | 83.9 | △459 | 86 | 2.4 | △198 | |
| 비대면사 | 악사 | 3,269 | 89.4 | 96 | 3,248 | 85.0 | 34 | 2,849 | 88.7 | △140 | △399 | 3.7 | △174 |
| 하나 | 1,747 | 89.7 | △118 | 1,393 | 89.7 | △113 | 1,217 | 94.3 | △198 | △176 | 4.6 | △85 | |
| 캐롯 | 1,692 | 97.9 | △188 | 2,086 | 96.3 | △276 | 2,204 | 90.7 | △193 | 118 | △5.6 | 83 | |
| 소계 | 6,708 | 91.0 | △210 | 6,727 | 89.2 | △355 | 6,270 | 90.6 | △531 | △457 | 1.4 | △176 | |
| 총합계 | 106,385 | 78.0 | 5,559 | 105,141 | 80.2 | 3,322 | 102,115 | 83.3 | 302 | △3,026 | 3.1 | △3,020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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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3,820억원으로 20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상반기 자동차부문 보험손익은 302억원으로 전년 동기(3,322억원) 대비 3,020억원(90.9%)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은 83.3%로 전년 동기(80.2%) 대비 3.1%p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원수보험료) 축소로 경과보험료(9조 4,655억원)가 전년 동기(9조 7,241억원) 대비 2,586억원 감소하였으며, 한방치료비 중심으로 병원치료비가 증가(한방 6.0%↑, 양방 3.0%↑)하고, 자동차제작사의 부품비 인상(국산 3.1%↑, 외산 4.7%↑) 등으로 발생손해액이 867억원(1.1%)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는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작용하며,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금리 변동과 국내외 경제불안의 지속 및 회계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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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상품이 없어 보험영업이익이 전체이익의 대부분인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 저축성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영업이익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부문에 대한 손실분을 초과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손해보험회사 주요 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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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4년 1~9월(A) | '25년 1~9월(B) | 증 감(C=B-A) | 증감률(C / A) | |
|---|
| 당기순이익 | 80,410 | 64,610 | △15,800 | △19.6 | |
| 보험손익 | 77,267 | 49,789 | △27,478 | △35.6 |
| 투자손익 | 29,952 | 38,760 | 8,808 | 29.4 | |
| 영업외손익 | △322 | △507 | △185 | 손실확대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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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 4,61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5,800억원(19.6%)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개선(+8,808억원)되었으나,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은 악화(△2조 7,478억원)된 것에 기인합니다. 아울러, 금리·환율 변동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부동산PF 및 해외 상업용부동산 손실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신회계제도 도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손익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주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국내 금리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어 2023년 1월 기준금리가 3.5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금통위 이후 한은은 국내 경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들 때 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방향을 세워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하며, 역대 최장 기간인 13회 연속 동결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한국은행은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0.25%p. 인하하였으며, 4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진행한 5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발표하였으며, 7월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8월, 10월,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금통위에서도 높은 환율 레벨과 변동성,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
|---|
| (단위 : %) |
| 변경일자 | 기준금리 |
|---|
| 2026년 02월 26일 | 2.50 |
| 2026년 01월 15일 | 2.50 |
| 2025년 11월 27일 | 2.50 |
| 2025년 10월 23일 | 2.50 |
| 2025년 08월 28일 | 2.50 |
| 2025년 07월 10일 | 2.50 |
| 2025년 05월 29일 | 2.50 |
| 2025년 04월 17일 | 2.75 |
| 2025년 02월 25일 | 3.00 |
| 2025년 01월 16일 | 3.00 |
| 2024년 11월 28일 | 3.00 |
| 2024년 10월 11일 | 3.25 |
| 2024년 08월 22일 | 3.50 |
| 2024년 07월 11일 | 3.50 |
| 2024년 05월 23일 | 3.50 |
| 2024년 04월 12일 | 3.50 |
| 2024년 02월 22일 | 3.50 |
| 2024년 01월 11일 | 3.50 |
| 2023년 11월 30일 | 3.50 |
| 2023년 10월 19일 | 3.50 |
| 2023년 08월 24일 | 3.50 |
| 2023년 07월 13일 | 3.50 |
| 2023년 05월 25일 | 3.50 |
| 2023년 04월 11일 | 3.50 |
| 2023년 02월 23일 | 3.50 |
| 2023년 01월 13일 | 3.50 |
| 2022년 11월 24일 | 3.25 |
| 2022년 10월 12일 | 3.00 |
| 2022년 08월 25일 | 2.50 |
| 2022년 07월 13일 | 2.25 |
| 2022년 05월 26일 | 1.75 |
| 2022년 04월 14일 | 1.50 |
| 2022년 02월 24일 | 1.25 |
| 2022년 01월 14일 | 1.25 |
| 2021년 11월 25일 | 1.00 |
| [국내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추이] |
|---|
| (단위 : %)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운용자산이익률 | 3.31 | 3.20 | 3.05 | 2.74 | 3.06 | 3.46 |
| 영업이익률 | 3.96 | 5.32 | 3.36 | 5.17 | 2.00 | 2.71 |
| 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상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흥국,DB,농협,롯데,메리츠,삼성,엠지,KB,하나,한화,현대) 수치 산술평균 |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
손해보험회사들은 투자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해외로 다각화하고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군에서 PF, 항공기, 신종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대체 자산군으로 투자대상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말 이후 손해보험업계 운용자산 중 외화유가증권, 수익증권, 대출채권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 현ㆍ예금 및 예치금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채권의 비중은 2012년말 이후 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SOC)성 프로젝트 등에 투자를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의 구성 및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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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운 용 자 산 | 327,846,523 | 100.00% | 318,052,627 | 100.00% | 296,430,121 | 100.00% | 272,302,464 | 100.00% | 273,533,343 | 100.00% |
| 현ㆍ예금 및 예치금 | 7,266,683 | 2.22% | 9,869,488 | 3.10% | 8,532,215 | 2.88% | 7,549,465 | 2.80% | 4,670,484 | 1.70% |
| 유 가 증 권 | 233,759,412 | 71.30% | 221,224,549 | 69.56% | 205,696,125 | 69.39% | 174,957,166 | 64.30% | 182,780,159 | 66.80% |
| 주 식 | 10,746,678 | 3.28% | 7,648,691 | 2.40% | 9,332,991 | 3.15% | 7,024,496 | 2.60% | 9,250,531 | 3.40% |
| 출 자 금 | 2,215,738 | 0.68% | 2,100,035 | 0.66% | 4,841,234 | 1.63% | 1,773,077 | 0.70% | 1,707,294 | 0.60% |
| 국 ㆍ 공 채 | 62,967,329 | 19.21% | 59,493,459 | 18.71% | 50,091,258 | 16.90% | 48,656,069 | 17.90% | 47,600,150 | 17.40% |
| 특 수 채 | 26,459,967 | 8.07% | 26,847,719 | 8.44% | 27,299,236 | 9.21% | 24,164,160 | 8.90% | 27,211,072 | 9.90% |
| 금 융 채 | 8,078,312 | 2.46% | 7,913,275 | 2.49% | 7,637,589 | 2.58% | 2,831,092 | 1.00% | 3,452,988 | 1.30% |
| 회 사 채 | 23,235,544 | 7.09% | 23,816,315 | 7.49% | 22,087,051 | 7.45% | 14,188,204 | 5.20% | 15,211,794 | 5.60% |
| 수 익 증 권 | 52,172,135 | 15.91% | 48,406,377 | 15.22% | 49,164,723 | 16.59% | 42,303,657 | 15.50% | 39,683,304 | 14.50% |
| 외화유가증권 | 36,489,037 | 11.13% | 34,325,032 | 10.79% | 30,098,903 | 10.15% | 29,580,368 | 10.90% | 33,596,890 | 12.30% |
| 기타 유가증권 | 7,571,925 | 2.31% | 6,265,996 | 1.97% | 3,996,568 | 1.35% | 990,357 | 0.40% | 2,096,546 | 0.80% |
| 대 출 채 권 | 81,652,699 | 24.91% | 81,747,972 | 25.70% | 77,337,311 | 26.09% | 84,870,211 | 31.20% | 80,496,348 | 29.40% |
| 부 동 산 | 5,167,729 | 1.58% | 5,210,622 | 1.64% | 4,864,471 | 1.64% | 4,925,619 | 1.80% | 5,586,353 | 2.00% |
| 주1)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흥국,DB,농협,롯데,메리츠,삼성,엠지,KB,하나,한화,현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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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유가증권 = FVPL + FVOCI + AC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금리 변동성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손해보험 시장 내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대형4사 위주의 과점시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2012년 28.3% -> 2025년 3분기 약 28.9%)하고 있으나, 대형4사 또한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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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나, 일부 보험만 영위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상이) 또한 손해보험 시장은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 최소자본금 | 사업 영위가 가능한 보험종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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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원 | 보증보험, 재보험 | -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됨.- 각 종목 중 2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분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 300억 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 200억 원 |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자동차보험 | |
| 150억 원 |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 |
| 100억 원 |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
| 50억 원 |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의 보험종목 | |
| (출처 :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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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는 33개사입니다. 2020년 1월 캐롯손해보험이 디지털 전문 손해보험사로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손해보험 시장의 특성상 신규 사업자 진출보다는 기존 시장 진입자들간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구 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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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회사수 | 33 | 32 | 31 | 32 | 30 | 31 | 31 | 30 |
2025년 3분기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71.1%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온 결과, 변동폭은 작지만 2023년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설계사 수수료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구 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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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4사 | 71.1 | 69.0 | 67.6 | 69.5 | 69.3 |
| 중소형사 | 28.9 | 31.0 | 32.4 | 30.5 | 30.7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0 |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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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21년2022년 : 원수보험료 기준주2) 2023년2025년 3분기 : 보험료(보험계약 및 투자계약) 기준주3)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흥국,DB,농협,롯데,메리츠,삼성,엠지,KB,하나,한화,현대) 기준 |
국내 손해보험사 대형 4사중 하나인 KB손해보험은, LIG손해보험의 대주주일가가 지분(19.47%)를 KB금융지주에 매각하여 LIG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에 편입된 후 K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KB손해보험(구.LIG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 편입 이후 국민은행 방카슈랑스, KB카드 등 판매채널을 확대하였으며, 2015년 6월 출시한 자동차금융 패키지 상품처럼 KB금융지주 계열사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출시가 가능해졌고, 2015년 9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손해보험까지 포함한 복합점포를 오픈하는 등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영업을 통해 경쟁지위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4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상품 출시의 전략 보험종목으로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넷 전용상품, 특약, 부가 할인 등을 내세우며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이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AXA가 교보자동차보험을, 롯데그룹이 대한화재를, 뮌헨리 그룹이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인수하여 손해보험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교보AXA손보가 AXA다이렉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장기보험 판매확대 등을 통해 종합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AXA다이렉트가 ERGO다음다이렉트 지분100%를 인수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NH농협손해보험이 농협의 사업기반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참여하여 그린손해보험(현.MG손해보험)을 인수한 후 새마을금고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경쟁사간 인수, 합병 등 경쟁구도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노력하면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단독 판매 의무화 및 위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중소형사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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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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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리 츠 | 11.3 | 12.6 | 13.4 | 11.6 | 11.2 | 10.8 |
| 한 화 | 6.1 | 5.5 | 5.2 | 6.6 | 6.7 | 7.1 |
| 롯 데 | 4.1 | 5.4 | 6.4 | 2.5 | 2.5 | 2.6 |
| M G | - | 0.9 | 1.0 | 1.3 | 1.3 | 1.4 |
| 흥 국 | 2.9 | 2.6 | 2.6 | 3.5 | 3.6 | 3.8 |
| 삼 성 | 22.8 | 22.7 | 22.5 | 21.7 | 21.9 | 23.1 |
| 현 대 | 15.8 | 15.3 | 15.4 | 17.7 | 17.2 | 17.1 |
| K B | 14.4 | 13.7 | 12.6 | 13.3 | 12.8 | 13.0 |
| D B | 18.4 | 17.6 | 17.4 | 17.4 | 16.8 | 16.7 |
| 농 협 | 4.3 | 3.6 | 3.5 | 4.5 | 4.5 | 4.4 |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주1) 국내일반손보사 대상주2) 보험료(보험계약 및 투자계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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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 손해보험업계 5위정도 수준을 유지하였던 메리츠화재의 약진이 돋보이는데,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수익성 증대에 보탬이 되는 장기인보험 확대 전략에 집중하며 큰 폭의 당기순이익 증가를 시현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1조 2,582억원 수준에서 2023년 1조 5,66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4.7%의 성장세를 보였고, 2024년 1조 7,131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대비 3.9%의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동 실적 및 성장추세를 통해 보았을 때 메리츠화재는 기존 손해보험업계의 대형4사와 경쟁할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이에 따라 대형사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처럼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정책 및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 변화는 개별 보험회사의 사업 및 재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계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인해 보험 부문 내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도 개편에 따라 보험사별 자본적정성 수준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2024년 이후 자본성 증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완자본 인정한도 소진율이 높아져 자본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ICS 비율 권고 수준의 하향 조정은 자본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기본자본 K-ICS 규제가 도입되며, 보험사 자본규제의 강도는 기존보다 강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는 완화와 강화 요인이 공존하므로, 향후 규제 변화의 방향성과 이에 따른 자본적정성 수준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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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 되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하였습니다.또한, 2023년 1월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충격시나리오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시기 | 관련규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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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 |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 지급여력기준을 매 사업년도 말 100억원 이상 확보 |
| 1998.02 | EU 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의 일정비율 책정 |
| 2011.04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2009~2010년은 EU식 제도와 병행) |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계수방식 측정 |
| 2023.01 |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 보험부채 시가평가, 충격시나리오 방식 측정 |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이며,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IFRS4 | IFRS17(현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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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부채 평가 | ㆍ역사적 원가 |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변동성 확대 |
| 사업비 인식 |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만 이연 상각 |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
| 보험수익 인식 | ㆍ현금주의 원칙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ㆍ발생주의 원칙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따라 수익 인식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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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jpg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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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jpg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1) 보험부채평가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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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2) 수익, 비용인식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4) 감독제도 개편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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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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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개정(201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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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jpg 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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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의 도입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하에서 기존의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① 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가용자본 산출기준_신고서.jpeg 가용자본 산출기준_신고서
② 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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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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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 완전 시가평가 |
| 부채평가 |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 | |
| 요구자본 | 리스크구분 | 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 리스크측정방식 | 위험계수방식(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 |
| 신뢰수준 | 99% | 99.5% |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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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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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리스크 분류_신고서.jpeg 반영리스크 분류_신고서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24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K-ICS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기간을 최대 10년 부여하였습니다. 가용자본의 경우 K-ICS 이전에 기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신규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기존위험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30일 IFRS17·K-ICS 준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3월 10일 제1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및 2023년 5월 31일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IFRS17은 회계, 보험계리 및 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효과적인 검토,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해당 실무협의체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보입니다.한편, 2022년 9월 금융감독원은 IFRS17 및 K-ICS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 경영진의 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계 경영진 대상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구분 | RBC제도 |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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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모든자산, 부채 시가평가 |
| 지급여력금액 |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
| 지급여력기준금액 | 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 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
| 5대 리스크(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 ① 5대 리스크: 생명/장기보험,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 일반손보로 분리,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 | |
| ② 5개 하위 위험 신설-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 | |
| 건전성기준 |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
|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新지급여력제도를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 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 금액을 산출-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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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개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이전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
| ③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개정□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RBC제도에서 사용하던 위험계수 법을 유지 |
| ④ 경과조치 도입□(주요 내용) 시가평가시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효과 및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 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최대 10년) 중 점진적으로 인식□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 도입 시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더라도 조치 유예(최대 5년)□ (경과조치 남용 방지) 경과조치 적용 보험회사에 대해 경과조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상한제한* 등 방안 마련*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1(최고) ~ 5(최저)등급 중 최고 3등급으로 제한 |
이렇듯 금융당국은 IFRS17·K-ICS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또한, 2023년 5월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편향된(낙관적 또는 보수적) 가정을 활용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증가율 및 갱신보험료 조정률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고, 무·저해지 보험계약과 고금리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 관련 계약자 행동이 일반 보험계약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해약률 가정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 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특정 기간(예: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이후 특정 기간(예: 6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하여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 적용(단, 최소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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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경험통계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이후 특정 기간(예: 2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 반영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 |
| ③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완료 직후 해지증가 효과로 무·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만 예외 허용□ 납입완료 직전·후 해지유보·증가효과*(계약자 행동 가정) 반영 필요*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보다 납입완료 후 증가하는 해약환급금이 클 경우 납입완료 직전 해약률이 “0”수준으로 하락하고 납입완료 직후 해약률이 급증하는 효과 |
| ④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가정 적용 보험부채 할인율에 사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 |
K-ICS비율 산출기준이 직접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부채 및 CSM 규모 변동으로 K-ICS 순자산가치 및 가용자본이 변동하여 K-ICS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상품(실손, 무·저해지, 고금리) 익스포저가 큰 회사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저해지보험은 최근 수년간 생·손보업권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취급을 늘려온 점을 감안할 때 양 업권 모두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상승, 하락 여부)과 변동 폭은 각사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가정과 금번 가이드라인의 상대적인 보수도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금번 가이드라인이 보험계약 관련 현금유출 ·입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화하여 반영하는만큼 상당 수 보험사는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더불어, 2024년 3월말 K-ICS 산출시부터 기초가정위험액이 도입되면서 요구자본 중 운영리스크 내 하위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초가정위험액 산출개요.jpg 기초가정위험액 산출개요
| (출처 :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 한국기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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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정위험액은 지급금 예실차와 사업비 예실차로 구성되며, 낙관적 기초가정 사용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측정합니다. 이는 낙관적인 기초가정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산출할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예실차 손실이 누적되는 점을 K-ICS 비율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보험계약과 장기손해보험계약만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투자요소는 산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기초가정위험액은 예실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요구자본에 가산되며, 예실차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 및 사업비가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한 예상 보험금·사업비 금액보다 작을 경우, 기초가정위험액은 0으로 산출되며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반면 예실차 손실이 클 경우 손익관리 측면뿐 아니라, 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K-ICS 비율 하락 영향에도 노출됩니다. 이러한 기초가정위험액 도입의 영향 유무는 업체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IFRS17의 주요 계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율과 손해율 가정이 보험사의 회계 및 리스크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산출 방법론 수립을 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과 손해율 산출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원칙적인 해지율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산출 시 해외 사례 및 산업 통계를 반영하여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각 사의 특수성으로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 엄격한 요건 검증과 해당 모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 무·저해지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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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예시.jpg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예시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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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보너스 지급으로 인해 환급률이 급증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 상승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최소 30% 이상의 해지율을 적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손해율 산출 방식 또한 연령별 차이를 반영해 보다 정교하게 조정될 예정이며, 경험 통계가 충분한 담보에 대해서는 연령군 단위로 손해율을 산출하도록 개선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었으며, 손해율 연령 구분의 경우 2025년 1분기부터 반영되었습니다.
新회계·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주요 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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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요건으로 도입, 공시 강화-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K-ICS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 금리 1% 변동시 이전 RBC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 변동성 고려- K-ICS 비율 170% 이상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로 동일하게 적립하여 향후 납세, 주주배당 여력 확대-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15%p 내외(10~20%p) 인하 고려하여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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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IFRS17은 원칙 중심의 기준서로, 계리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이후 회계, 계리 이슈 관리와 감독체계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 진행-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여 체계적, 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하여 민간 실무표준의 실표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
|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jpg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 |
| ③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하여 보험종목별로 적립, 환입-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하고 K-ICS와 유사위험에 대한 이중규제 부담이 크며, K-ICS 일반손해보험리스크에서 보험가격, 대재해위험액 등 요구자본 반영하고 있음-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 10~100%p 조정하여 적립한도 약 3.8조원, 준비금 적립액 약 1.6조원 감소-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 삭제하고, 특정 손해율 초과시 환입을 허용하여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활용성 제고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2025.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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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회계제도와 K-ICS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맞춰 보험업권의 건전성 기준을 재정비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기존 RBC 제도의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150%)을 K-ICS 체계에 맞춰 130%로 조정하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은 보험종목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출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에 적용되며, 기존 150% 기준이 K-ICS 기준 130%로 일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복합위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리 변동성 완화 효과, 은행권 자본비율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 기준은 2025년부터 170%로 적용하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30%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후순위채 상환 관련 요건도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되었습니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은 기존 세 가지 요건 중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고, 종목별 손해율 초과 요건만 남겨 실무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 기존 권고 기준 |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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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허가 관련 요건- 보험업 허가 : 보험종목 추가 허가시 K-ICS 비율 150% 이상(규정§2-6의3)- 자본감소 : 자본감소 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3-5의2)- 자회사 소유 : 자회사 출자액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 별표 11-2) | →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 |
| 2.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직전 분기말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단, ‘24년 200%부터 ‘29년까지 매년 10%p씩 인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액을 원가부채 - 시가부채 금액의 80%로 하향(규정§6-11의6) | → 최종(‘29년)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25년 적용 K-ICS 비율 기준 170%) |
| 3.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상환 후 K-ICS 비율 150%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충족 필요- 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유지- 자본적 성격이 강한 대체자금 조달,- 중도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상환할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규정§7-10) | → K-ICS 비율 130% 이상인 경우 요건 면제, 130% 미만인 경우에도 금리조건 삭제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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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1일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 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계획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IFRS17 도입 이후 판매 경쟁,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현상 등이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을 심화시켜, 최근 보험사 K-ICS 비율 하락 등 건전성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서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 강화 규제 도입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이 밝혀졌습니다.한편,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위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의 K-ICS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K-IC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었으며,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7년부터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25.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하였고,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총 9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 K-ICS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100 ◈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100 ◈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①)과 보완자본(②)으로 분류 *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본으로 관련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 ① (기본자본)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제표(PAP B/S)의 순자산 中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예: 자본금, 이익잉여금) ② (보완자본) 부채 中 손실 흡수성이 인정되는 항목(예: 후순위채권) 등 기본자본 k-ics 제도.jpg 기본자본 K-ICS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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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1. 기본자본비율 50% 이상 유지(1)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설정-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K-ICS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他권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설정(2)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부과-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기본자본비율 시행에 보험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규정을 적용(3)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비율 80% 유지 요건 등 규정-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이 5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조기상환 가능2. 기본자본비율 제도 시행시기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27.1.1일 시행.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총 9년)을 부여.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1) 최저 이행기준 부과- '27.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7.3월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36.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 (2) 최저 이행기준 적용-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3. 기본자본 산출구조 조정 - '24년말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K-ICS비율이 양호한 회사(적용대상 보험사를 '24년 180% 기준으로 매년 10%p씩 하향 조정하여 K-ICS 권고치 수준 13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등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K-ICS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202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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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6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및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 방안이 주요내용으로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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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본원칙) 보험부채 최선추정을 위해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 고려 □3대 세부원칙(1) (중립성)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험통계에 근거하여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편의가 없도록 추정 (2) (보수성) 보험사에 충분한 경험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추정 (3) (비교가능성) 보험사 간 계리가정의 유사점·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정 □2대 보조원칙(1) (내부통제 강화) 보험사가 경험통계, 가정산출 방법, 통계적 보정방법 등 계리가정 산출과정 일체를 문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2) (시장규율 강화)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외부규율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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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 非실손 갱신형 상품에 보수적 손해율 적용 (1) 신규담보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신규담보의 손해율 가정의 경우 유사담보 준용을 허용하지 않고, 보수적 손해율(90%) () 과 상위담보 (**) 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시 활용하는 참조보험료율(보험개발원 제공)에서 부여하고 있는 안전할증(약 10%)을 반영 (**) 해당 신규담보를 포괄하는 담보분류(예: ‘암 발생’은 ‘갑상선암 발생’의 상위담보) (2) 非실손 ()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신규담보 기준과 동일)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 ()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조정한도 규제(25%) 등을 감안하여, 목표손해율을 100%로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 旣제시('23.5월) (3)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 실제 통계량을 고려하여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시점을 결정하도록 하고,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 (4)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 통계적 충분성 및 유의성 요건 충족 시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 해당 요건은 보험사별로 설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마다 기존의 산출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 |
| ③ (사업비 가정)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공통비 인식기준 제시 (1)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 원칙적으로 사업비 가정 산출 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함- 보험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 () 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 () 예) 장래 사업비 지출규모를 장래 보험료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장래 보험료 예측(갱신형)에 물가상승률이 旣반영된 경우 (2) 공통비 () 는 全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 - 원칙적으로 공통비는 全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 비용 발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입증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 () 공통비(Common Cost)는 여러 보험상품, 서비스,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특정 원가동인에 직접 배분·추적하기 어려운 간접비(Overhead Cost) (**) 전략부서 內 ‘신계약 전략팀’ 존재 → 해당 팀 인건비는 계약체결비로 분류 可 |
| ④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 (1) 계리가정 관련 일체 사항 문서화 - 산출 관련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산출결과 및 관련 의사결정체계 일체를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함- 문서화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 (2)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도 강화 -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준법감시(또는 감사) 부서에서 문서화된 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함- 연도 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 內 위원회) 보고를 의무화 |
| ⑤ (감독체계) '계리가정보고서' 도입을 통해 이상치 발견 등 집중 점검(1)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계리가정 관련 사항(예: 가정 현황, 내부통제 상황, 변경 이력)을 매년 정기 보고하도록 함 (2) 계리가정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을 공시하는 등 공시 항목을 확대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202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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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제도 변화는 개별 보험회사의 사업 및 재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계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으로 인해 보험 부문 내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도 개편에 따라 보험사별 자본적정성 수준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2024년 이후 자본성 증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완자본 인정한도 소진율이 높아져 자본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ICS 비율 권고 수준의 하향 조정은 자본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기본자본 K-ICS 규제가 도입되며, 보험사 자본규제의 강도는 기존보다 강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는 완화와 강화 요인이 공존하므로, 향후 규제 변화의 방향성과 이에 따른 자본적정성 수준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향후 금융당국이 IFRS17 회계제도와 K-ICS 지급여력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 규정 등 일정 수준의 제도적 유연성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나, 제도가 구체화되고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보험산업 전반에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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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보험 사기의 유형]
| 보험사기의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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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
| 보험사고의 과장 |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1조 1,503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1조 1,164억원) 대비 3.0% 가량 증가하였으며, 적발인원은 108,997명으로 전년 동기(109,522명) 대비 0.5% 가량 소폭 감소하는 등 적발금액 및 인원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 적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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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명, %,) |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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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금액 | 생보사 | 502 | 438 | 581 | 555 | 771 | 785 |
| 생보사 증감율 | 14.5 | -24.6 | 4.7 | -28.0 | 1.7 | 8.9 | |
| 손보사 | 11,001 | 10,726 | 10,237 | 8,879 | 8,215 | 8,025 | |
| 손보사 증감율 | 2.6 | 4.8 | 15.3 | 8.1 | 2.4 | 91.1 | |
| 합계 | 11,503 | 11,164 | 10,818 | 9,434 | 8,986 | 8,809 | |
| 증감율 | 3.0 | 3.2 | 14.7 | 5.0 | 2.0 | 10.4 | |
| 적발인원 | 생보사 | 5,877 | 6,072 | 6,301 | 7,812 | 11,737 | 9,864 |
| 생보사 증감율 | -3.2 | -3.6 | -19.3 | -33.4 | 18.8 | 45.7 | |
| 손보사 | 103,120 | 103,450 | 96,378 | 89,817 | 87,089 | 82,674 | |
| 손보사 증감율 | -0.3 | 7.3 | 7.3 | 3.1 | 5.4 | 14.2 | |
| 합계 | 108,997 | 109,522 | 102,679 | 97,629 | 98,826 | 92,538 | |
| 증감율 | -0.5 | 6.7 | 5.2 | -1.2 | 6.8 | 16.9 | |
| 주) 신고서 제출일 기준 2024년의 수치가 가장 최근 통계자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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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의 사기유형별 비중은 사고 내용 조작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 사고 14.7% 및 허위 사고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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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억원, %) |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사고 내용 조작 | 6,690 | 58.2 | 6,616 | 59.3 | 6,681 | 61.8 | 5,713 | 60.6 | 5,250 | 58.4 |
| 고의 사고 | 1,691 | 14.7 | 1,600 | 14.3 | 1,553 | 14.4 | 1,576 | 16.7 | 1,385 | 15.4 |
| 허위 사고 | 2,325 | 20.2 | 2,124 | 19.0 | 1,914 | 17.7 | 1,412 | 15.0 | 1,543 | 17.2 |
| 기타 | 796 | 6.9 | 824 | 7.4 | 670.1 | 6.2 | 734 | 7.7 | 808 | 9.0 |
| 합 계 | 11,502 | 100.0 | 11,164 | 100.0 | 10,818 | 100.0 | 9,434 | 100.0 | 8,986 | 100.0 |
| 주1)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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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신고서 제출일 기준 2024년의 수치가 가장 최근 통계자료임.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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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 |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 | |
|---|
| 인원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사고 내용 조작 | 66,206 | 60.7 | 71,582 | 65.4 | 69,786 | 68.0 | 65,150 | 66.7 | 66,338 | 67.1 |
| 고의 사고 | 11,563 | 10.6 | 11,540 | 10.5 | 9,967 | 9.7 | 12,103 | 12.4 | 10,225 | 10.3 |
| 허위 사고 | 22,784 | 20.9 | 18,469 | 16.9 | 18,581 | 18.1 | 15,854 | 16.2 | 14,711 | 14.9 |
| 기타 | 8,444 | 7.8 | 7,931 | 7.2 | 4,345 | 4.2 | 4,522 | 4.7 | 7,552 | 7.6 |
| 합 계 | 108,997 | 100 | 109,522 | 100.0 | 102,679 | 100.0 | 97,629 | 100.0 | 98,826 | 100.0 |
| 주1)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인원(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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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렌트업체 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였고, 2024년 1월에는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 1월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를 진행하였으며, 실손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운영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손해보험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2016년 9월)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에 따른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22년 말 88.9%에서 2025년 3분기말 72.3%로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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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판매는 대부분 대면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 보험업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22년 말 88.9%에서 2024년말 72.9%, 2025년 3분기말 72.3%로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TM 채널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8.0%이며, CM채널은 2022년 말 5.7%에서 2023년말 18.2%, 2025년 3분기말 19.6%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CM채널의 비중 증가는 자동차보험의 CM상품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CM 상품은 보험상품의 가격인하(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에게는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M 상품 판매 자체는 손해보험사로 유입되는 보험료를 감소시켜 손해율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순사업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보험사의 영업수지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CM상품의 판매로 상품간 또는 손해보험사들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대면채널 상품 및 TM상품 등의 가격을 동반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대면채널의 비중 감소와 함께 CM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CM채널의 강화 및 신규 진출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TM채널과 홈쇼핑 채널도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대면채널에서뿐만 아니라 신채널 내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강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은 신채널 진출 및 강화에 따라 비용지출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채널 부분에서 다변화에 실패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한편, 전통적 채널인 설계사를 통한 상품판매 비중이 감소추세를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 설계사 채널 유지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핵심 설계사 확보 경쟁으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이 수반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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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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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 금액 | 19,593,263 | 26,860,977 | 26,860,933 | 102,633,927 |
| 비중 | 72.3 | 72.9 | 72.9 | 88.9 | |
| TM | 금액 | 2,176,714 | 3,080,074 | 3,080,112 | 6,256,292 |
| 비중 | 8.0 | 8.4 | 8.4 | 5.4 | |
| CM | 금액 | 5,318,787 | 6,893,683 | 6,715,843 | 6,531,541 |
| 비중 | 19.6 | 18.7 | 18.2 | 5.7 | |
| 합계 | 금액 | 27,088,764 | 36,834,734 | 36,834,730 | 115,421,760 |
| 비중 | 100 | 100 | 100 | 100 |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흥국,DB,농협,롯데,메리츠,삼성,엠지,KB,하나,한화,현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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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손해보험업계의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채널 진출 및 유지 등에 따라 사업비 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신규채널 경쟁 심화를 통한 전반적인 수익성 약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향후 당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계리가정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 위험 금융당국은 IFRS17의 안정적 도입과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주요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개편하였습니다. 표준형 상품과 달리 보험료 완납 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무·저해지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도입했습니다. 또한, 저해지환급형 상품 중 보너스 지급 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 상승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은 2024년말 결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IFRS17 안착 및 회계 착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 업계 전반의 CSM 및 K-ICS 비율 등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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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 중인 과제 중에는 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 가정의 재무적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기준서 특성상 보험사별로 설정 방식이 달라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 해지율 등을 낙관적으로 가정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과대 계상되거나 단기적으로 손익에 드러나지 않아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될 수 있으며, 실제 관측값에 따라 향후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17의 안정적 도입과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주요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개편하였습니다. 표준형 상품과 달리 보험료 완납 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무·저해지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도입했습니다. 또한, 저해지환급형 상품 중 보너스 지급 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 상승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은 2024년 말 결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예시_1.jpg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예시_금융위 보도자료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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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IFRS17 계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여 건전성이 악화되고 보험계약마진(CSM) 감소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무·저해지보험은 최근 수년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취급이 확대된 만큼, 양 업권 모두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상승·하락)과 변동 폭은 각 사가 기존에 적용해 온 가정과 이번 가이드라인의 상대적 보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 관련 현금유출·유입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만큼, 상당수 보험사는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험산업 내 무·저해지 상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으로,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기준, 개인 보장성 보험 중 무·저해지 보험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2023년 34,66%에서 2024년 42.18%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11월말 기준 개인 보장성 보험 중 무·저해지 보험의 초회보험료 비중 또한 4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무·저해지상품 판매 규모와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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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구분 | 2025년 11월 | 2024년 | 2023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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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형 | 비중 | 무저해지 | 비중 | 표준형 | 비중 | 무저해지 | 비중 | 표준형 | 비중 | 무저해지 | 비중 | |
| 흥국화재 | 84 | 23.77% | 270 | 76.23% | 86 | 34.80% | 161 | 65.20% | 76 | 42.99% | 101 | 57.01% |
| 메리츠화재 | 547 | 48.47% | 582 | 51.53% | 772 | 63.05% | 452 | 36.95% | 821 | 75.18% | 271 | 24.82% |
| DB손해보험 | 1,685 | 100% | - | - | 920 | 50.58% | 899 | 49.42% | 1,223 | 71.97% | 476 | 28.03% |
| 삼성화재 | 714 | 36.17% | 1,261 | 63.83% | 797 | 34.40% | 1,520 | 65.60% | 852 | 44.61% | 1,058 | 55.39% |
| 현대해상 | 672 | 56.83% | 511 | 43.17% | 1,153 | 79.87% | 290 | 20.13% | 1,259 | 78.15% | 352 | 21.85% |
| KB손해보험 | 848 | 64.33% | 470 | 35.67% | 1,005 | 68.11% | 471 | 31.89% | 1,007 | 77.47% | 293 | 22.53% |
| 한화손해보험 | 284 | 36.79% | 487 | 63.21% | 302 | 42.45% | 410 | 57.55% | 299 | 47.75% | 328 | 52.25% |
| 롯데손해보험 | 145 | 49.92% | 146 | 50.08% | 217 | 55.40% | 175 | 44.60% | 274 | 67.76% | 130 | 32.24% |
| 농협손해보험 | 102 | 94.89% | 55 | 5.11% | 837 | 91.41% | 79 | 8.59% | 425 | 58.39% | 303 | 41.61% |
| MG손해보험 | - | - | - | - | 23 | 60.40% | 15 | 39.60% | 29 | 60.22% | 19 | 39.78% |
| 하나손해보험 | 28 | 31.55% | 61 | 68.45% | 47 | 68.74% | 21 | 31.26% | 37 | 75.43% | 12 | 24.57% |
| 합계 | 5,109 | 57.07% | 3,843 | 42.93% | 6,159 | 57.82% | 4,493 | 42.18% | 6,303 | 65.34% | 3,344 | 34.66% |
| 주)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최근 공표된 수치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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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NCOS 보험통계조회서비스 - 초회보험료 명세표) |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에 따른 재무 성과의 민감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당 회계 제도가 보험사들의 미래 보험료 및 보험금을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계산해 제무제표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이 가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해지율인데, 보험사가 해지율을 높게 설정할 시, 미래의 보험금 지급이 낮아져 현재의 실적이 개선되어 보이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IFRS17 안착 및 회계 착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 업계 전반의 CSM 및 K-ICS 비율 등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 잠정실적 관련 사항 당사는 2026년 3월 9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매출액은 3조 5,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자본총계 또한 8,367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채할인율 인하와 같은 제도 효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2025년 말 기준 영업이익은 1,875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부문 이익창출력이 양호하나, 대체투자관련 비중이 높은 편으로 국내외 금리 변화 등에 따라 투자손익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익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리적 가정 강화 기조 및 손해율의 상승은 당사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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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6년 3월 9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매출액은 3조 5,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고, 자본총계 또한 8,367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채할인율 인하와 같은 제도 효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2025년말 기준 영업이익은 1,875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보험부문 이익창출력이 양호하나, 대체투자관련 비중이 높은 편으로 국내외 금리 변화 등에 따라 투자손익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익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리적 가정 강화 기조 및 손해율의 상승은 당사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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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정보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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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제표의 종류 | 개별 | | | | |
| 2. 결산기간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
| -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 | |
| -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 | |
| 3.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증감금액 | 증감비율(%) | 흑자적자전환여부 |
| - 매출액 | 3,532,841,739 | 3,374,016,515 | 158,825,224 | 4.71 | - |
| - 영업이익 | 187,504,144 | 148,779,283 | 38,724,861 | 26.0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187,815,216 | 143,728,812 | 44,086,404 | 30.7 | - |
| - 당기순이익 | 151,689,375 | 106,721,889 | 44,967,486 | 42.1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 |
| 4. 재무현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
| - 자산총계 | 12,502,140,829 | 12,894,688,961 | | | |
| - 부채총계 | 11,665,272,781 | 12,122,029,504 | | | |
| - 자본총계 | 836,868,048 | 772,659,457 | | | |
| - 자본금 | 325,821,225 | 325,821,225 | | | |
| - 자본잠식률(%)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100 | - | - | | | |
| 5.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 -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 |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3-09 |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
| 불참(명) | 1 |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 - 상기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기준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매출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의 합임 | | | | | |
| ※ 관련공시 | - | | | | |
한편, 당사는 2026년 3월 11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당사 2025년 결산 별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향후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 무 상 태 표 | |
|---|
| 제80(당)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 제79(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주석 | 제80(당)기말 | 제79(전)기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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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자 산 | | | | | |
| 1. 현금및예치금 | 4,5,6,27,42 | 139,197 | | 139,754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7,27 | 2,892,236 | | 3,117,411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8,17,27 | 6,724,950 | | 6,509,074 | |
| 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4,5,10 | 1,815,134 | | 2,143,863 | |
| 5.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4,5,10 | 205,478 | | 181,430 | |
|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5,9 | 22,174 | | 193,745 | |
| 7. 보험계약자산 | 4,18 | 9,638 | | 11,002 | |
| (1)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자산 | | - | | - | |
| (2)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자산 | | 9,638 | | 11,002 | |
| 8. 재보험계약자산 | 4,19 | 271,515 | | 243,714 | |
| 9. 유형자산 | 11,16,17 | 146,597 | | 136,056 | |
| 10. 무형자산 | 13 | 38,378 | | 50,241 | |
| 11. 투자부동산 | 14,17 | 102,955 | | 105,607 | |
| 12. 사용권자산 | 12 | 14,106 | | 13,934 | |
| 13. 당기법인세자산 | 40 | 36,857 | | 24,462 | |
| 14. 이연법인세자산 | 40 | 69,507 | | 21,458 | |
| 15. 기타자산 | 15 | 13,419 | | 2,938 | |
| 자 산 총 계 | | | 12,502,141 | | 12,894,689 |
| Ⅱ. 부 채 | | | | | |
| 1. 보험계약부채 | 4,18 | 11,077,243 | | 11,414,733 | |
| (1)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부채 | | 280,799 | | 291,508 | |
| (2)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부채 | | 10,796,444 | | 11,123,225 | |
| 2. 재보험계약부채 | 4,19 | 16 | | 263 | |
| 3. 사채 | 4,5,23 | 264,356 | | 414,147 |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4,5,9,22 | - | | 1,535 |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4,5,9 | 172,600 | | 164,981 | |
| 6. 리스부채 | 4,12 | 12,912 | | 13,504 | |
| 7. 기타금융부채 | 4,5,24 | 123,448 | | 97,195 | |
| 8. 기타부채 | 24,25 | 5,392 | | 6,551 | |
| 9. 충당부채 | 26 | 9,306 | | 9,121 | |
| 부 채 총 계 | | | 11,665,273 | | 12,122,030 |
| Ⅲ. 자 본 | | | | | |
| 1. 자본금 | 28 | 325,821 | | 325,821 | |
| 2. 신종자본증권 | 28 | 411,263 | | 212,000 | |
|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 | (598,339) | | (333,648) | |
| 4. 이익잉여금 | 28 | 698,123 | | 568,486 |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 47,809 | | 22,437 |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 7,364 | | 25,372 | |
|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 | 40,345 | | 35,976 | |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 2,246 | | 4,369 | |
|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적립액 | | 264,061 | | 275,744 | |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 178,532 | | (11,682) | |
| 자 본 총 계 | | | 836,868 | | 772,659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 12,502,141 | | 12,894,689 |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 제80(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79(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주석 | 제80(당)기 | 제79(전)기 | | |
|---|
| Ⅰ. 보험손익 | | | 143,209 | | 212,894 |
| 1. 보험영업수익 | | | 2,816,482 | | 2,619,653 |
| (1) 보험수익 | 18,29 | 2,700,980 | | 2,549,842 | |
| (2) 재보험수익 | 19,32 | 115,502 | | 69,811 | |
| 2. 보험서비스비용 | | | 2,673,273 | | 2,406,759 |
| (1) 보험비용 | 18,30 | 2,520,662 | | 2,255,397 | |
| (2) 재보험비용 | 19,33 | 120,129 | | 123,676 | |
| (3) 기타사업비용 | 18,30,31 | 32,482 | | 27,686 | |
| Ⅱ. 투자손익 | | | 44,295 | | (64,115) |
| 1. 투자영업수익 | | | 716,360 | | 754,363 |
| (1) 보험금융수익 | 18,34 | - | | - | |
| (2) 재보험금융수익 | 19,34 | 1,019 | | 5,805 | |
| (3) 이자수익 | 5,34,35 | 352,561 | | 317,196 | |
|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 | 304,372 | | 298,125 |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 48,189 | | 19,071 | |
| (4) 배당관련수익 | 5,34,36 | 80,425 | | 88,179 | |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5,34,36 | 153,029 | | 87,094 | |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5,34,36 | 17,262 | | 1,043 | |
| (7)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5,34,37 | 14,894 | | 17,339 | |
| (8) 파생상품관련수익 | 5,9,34,36 | 48,765 | | 4,650 | |
| (9) 외화거래이익 | 27,34 | 40,580 | | 220,983 | |
| (10) 기타투자수익 | 34,38 | 7,825 | | 12,074 | |
| 2. 투자영업비용 | | | 672,065 | | 818,478 |
| (1) 보험금융비용 | 18,34 | 350,455 | | 359,334 | |
| (2) 재보험금융비용 | 19,34 | - | | - | |
| (3) 이자비용 | 5,34,35 | 20,504 | | 18,010 |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5,34,36 | 140,304 | | 147,508 | |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5,34,36 | - | | 4,882 | |
| (6)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5,34,37 | 19,209 | | 18,244 | |
| (7) 파생상품관련비용 | 5,9,34,36 | 81,722 | | 245,424 | |
| (8) 외화거래손실 | 27,34 | 38,276 | | 1,748 | |
| (9) 기타투자비용 | 34,38 | 21,595 | | 23,328 | |
| Ⅲ. 영업이익 | | | 187,504 | | 148,779 |
| Ⅳ. 영업외손익 | 39 | | 311 | | (5,050)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187,815 | | 143,729 |
| Ⅵ. 법인세비용 | 40 | | 36,126 | | 37,007 |
| Ⅶ. 당기순이익 | | | 151,689 | | 106,722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 | 122,273 | | 68,448 |
|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 | 127,392 | | 89,451 |
|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 | (48,894) | | 105,502 |
| Ⅷ. 기타포괄손익 | | | (264,691) | | (689,692)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 | 6,280 | | (169) |
| (1) 재평가잉여금 | | 6,017 | | 120 | |
| (2)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263 | | (289) |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 | (270,971) | | (689,523)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515,911) | | 168,896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 | | 62 | | (58) | |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146,323) | | 97,458 | |
| (4)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397,200 | | (976,410) | |
| (5)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5,999) | | 20,591 | |
| Ⅸ. 당기총포괄손익 | | | (113,002) | | (582,970) |
| Ⅹ. 주당이익 | | | | | |
| 1. 기본주당이익 | 41 | | | |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 | | | 1,992원 | | 1,441원 |
| 기타보통주기본주당이익 | | | 2,042원 | | 1,491원 |
| 2. 희석주당이익 | 41 | | | | |
| 보통주희석주당이익 | | | 1,989원 | | 1,439원 |
| 기타보통주희석주당이익 | | | 2,042원 | | 1,491원 |
| 자 본 변 동 표 | |
|---|
| 제80(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79(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 Ⅰ.2024년 1월 1일(당기초) | 325,821 | 212,000 | 356,044 | 474,666 | 1,368,531 |
| 총포괄손익: | | | | | |
| 1. 당기순이익 | - | - | - | 106,722 | 106,722 |
| 2. 기타포괄손익 | - | - | (689,692) | - | (689,692)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 - | 168,838 | - | 168,838 |
| (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97,458 | - | 97,458 |
| (3)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976,410) | - | (976,410) |
|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20,591 | - | 20,591 |
| (5)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289) | - | (289) |
| (6) 재평가잉여금 | - | - | 120 | - | 120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1.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12,902) | (12,902) |
| Ⅱ. 2024년 12월 31일(전기말) | 325,821 | 212,000 | (333,648) | 568,486 | 772,659 |
| Ⅲ. 2025년 1월 1일(당기초) | 325,821 | 212,000 | (333,648) | 568,486 | 772,659 |
| 총포괄손익: | | | | | |
| 1. 당기순이익 | - | - | - | 151,689 | 151,689 |
| 2. 기타포괄손익 | - | - | (264,691) | - | (264,691)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익 | - | - | (515,849) | - | (515,849) |
| (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146,323) | - | (146,323) |
| (3)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397,200 | - | 397,200 |
|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5,999) | - | (5,999) |
| (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63 | - | 263 |
| (6) 재평가잉여금 | - | - | 6,017 | - | 6,017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1.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99,263 | - | - | 199,263 |
| 2.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22,052) | (22,052) |
| Ⅳ. 2025년 12월 31일 (당기말) | 325,821 | 411,263 | (598,339) | 698,123 | 836,868 |
| 현 금 흐 름 표 | |
|---|
| 제80(당)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
| 제79(전)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주석 | 제80(당)기 | 제79(전)기 | | |
|---|
| I.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 | 747,390 | | 874,968 |
| 1. 당기순이익 | | 151,689 | | 106,722 | |
| 2. 손익조정사항 | | (284,523) | | (268,413) | |
| (1) 이자수익 | | (352,561) | | (317,196) | |
| (2) 이자비용 | | 20,504 | | 18,010 | |
| (3) 배당관련수익 | | (80,425) | | (88,179) | |
| (4) 법인세비용 | | 36,126 | | 37,008 | |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15,910) | | 62,542 | |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 2,997 | | (574) | |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 (17,262) | | 3,839 | |
| (8) 파생상품거래손익 | | (11,832) | | 92,172 | |
| (9) 파생상품평가손익 | | 45,701 | | 147,646 | |
| (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 89 | | (76) | |
| (1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 19,120 | | 18,320 | |
| (1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환입 | | (14,894) | | (17,339) | |
| (13) 외화환산손익 | | (4,409) | | (214,449) | |
| (14) 보험영업손익 | | (324,155) | | (454,235) | |
| (15) 재보험영업손익 | | 33,183 | | 62,858 | |
| (16) 보험금융손익 | | 349,435 | | 353,528 | |
| (17) 감가상각비 | | 29,335 | | 31,659 | |
| (18) 퇴직급여 | | 551 | | 433 | |
| (19) 기타손익 | | (58) | | (4,415) | |
| (20) 영업외손익 | | (58) | | 35 | |
| 3. 자산부채의 증감 | | 493,823 | | 628,987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 89,466 | | 232,352 | |
| (2)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감소 | | 326,948 | | 178,735 | |
| (3)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 (2,423) | | 5,631 | |
| (4)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 | (1,535) | | - | |
| (5) 기타부채의 증가 | | 26,162 | | 601 | |
| (6) 보험계약자산부채의 증가 | | 122,579 | | 253,688 | |
| (7)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증가(감소) | | (67,374) | | (42,020) | |
| 4. 법인세의 부담액 | | (11,136) | | (6,239) | |
| 5. 이자의 수취 | | 337,897 | | 342,909 | |
| 6. 이자의 지급 | | (20,698) | | (17,296) | |
| 7. 배당금의 수취 | | 80,338 | | 88,298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767,631) | | (887,297)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200,460) | | (126,405)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 336,931 | | 286,214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1,172,521) | | (1,147,906)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 333,276 | | 269,868 | |
| (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44,213) | | (155,685) | |
| (6) 유형자산의 취득 | | (4,566) | | (2,980) | |
| (7) 무형자산의 취득 | | (15,228) | | (10,338) | |
| (8) 보증금의 증가 | | (1,589) | | (697) | |
| (9) 보증금의 감소 | | 739 | | 632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19,691 | | 79,444 |
| (1) 임대보증금의 증가 | | 455 | | 92 | |
| (2) 임대보증금의 감소 | | (744) | | (12) | |
| (3)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 (22,052) | | (12,902) | |
| (4) 사채의 발행 | | - | | 199,202 | |
| (5) 사채의 상환 | | (150,000) | | (100,000) | |
| (6) 리스부채의 지급 | | (7,231) | | (6,936) | |
| (7)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199,263 | | - | |
|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 | (8) | | 6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 | (558) | | 67,121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2 | | 139,750 | | 72,629 |
| Ⅶ.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2 | | 139,192 | | 139,750 |
|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본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은 3월 11일 공시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2026년 3월 19일 2025년 결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였으니, 투자자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시장점유율 변동 위험 2025년 3분기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71.1%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중소형사는 신채널 및 장기보험 판매전략으로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4사 및 중소형손해보험사의 영업 채널 다각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며, 향후 신규 시장참여자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변동 가능성이 존재 하고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5년 3분기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71.1%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온 결과, 변동폭은 작지만 2023년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설계사 수수료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 |
|---|
| 회사명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메 리 츠 | 11.3 | 12.6 | 13.4 | 11.6 | 11.2 | 10.8 |
| 한 화 | 6.1 | 5.5 | 5.2 | 6.6 | 6.7 | 7.1 |
| 롯 데 | 4.1 | 5.4 | 6.4 | 2.5 | 2.5 | 2.6 |
| M G | - | 0.9 | 1.0 | 1.3 | 1.3 | 1.4 |
| 흥 국 | 2.9 | 2.6 | 2.6 | 3.5 | 3.6 | 3.8 |
| 삼 성 | 22.8 | 22.7 | 22.5 | 21.7 | 21.9 | 23.1 |
| 현 대 | 15.8 | 15.3 | 15.4 | 17.7 | 17.2 | 17.1 |
| K B | 14.4 | 13.7 | 12.6 | 13.3 | 12.8 | 13.0 |
| D B | 18.4 | 17.6 | 17.4 | 17.4 | 16.8 | 16.7 |
| 농 협 | 4.3 | 3.6 | 3.5 | 4.5 | 4.5 | 4.4 |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주1) 국내일반손보사 10개사 대상 주2) 2023년~2025년 3분기 : 보험료(보험계약 및 투자계약) 기준 |
|---|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 내 중소형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당사의 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출범한 농협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받은 지역 농협/축협 지점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사, 텔레마케팅, 대리점 등의 채널 다각화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점유율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진입 장벽이 높고, 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4사와 중소형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손해보험업의 상황에서, 당사 또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계 대비하여 수익효율이 높은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사업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인 설계사 조직의 정착률은 업계 평균 대비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챗봇서비스, KSQI 우수콜센터 인증, 웰접근성 인증, RPA 도입 등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대형4사와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고, 대형4사의 과점구조상 단기간에 큰 폭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쟁사들과의 경쟁심화에 따라 점유율 추가 하락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심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당사의 시장점유율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수익성 관련 위험-수익 구조 관련 위험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기존 수익성 지표로 활용되던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 산출이 중단되고,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9,597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당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8,047억원으로 2024년 대비 약 3,33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당사는 신계약에서 발생하는 CSM이 상각 규모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CSM 규모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리적 가정 변화에 따른 CSM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CSM 규모 변동 추이, CSM 마진 비중 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추후 시장 상황 및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 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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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2025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1,590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9.6%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예실차 손실이 확대되며 보험이익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은 약 1,943억원, 투자손익 62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총 보험손익은 1,32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말 당기순이익은 1,517억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약 42.1%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에 기인하며,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손익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 [당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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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 2025년 3분기 | 2024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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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손익 | 143,209 | 131,995 | 227,590 | 212,894 | 308,412 | 255,187 |
| 보험영업수익 | 2,816,482 | 2,059,918 | 1,933,586 | 2,619,653 | 2,635,092 | 2,633,179 |
| 보험서비스비용 | 2,673,273 | 1,927,923 | 1,705,996 | 2,406,759 | 2,326,680 | 2,407,992 |
| 투자손익 | 44,295 | 62,270 | 34,117 | (64,115) | 72,613 | 8,087 |
| 투자영업수익 | 716,360 | 556,064 | 515,943 | 754,363 | 688,595 | 563,644 |
| 투자영업비용 | 672,065 | 493,794 | 481,826 | 818,478 | 615,982 | 555,557 |
| 영업이익(손실) | 187,504 | 194,265 | 261,707 | 148,779 | 381,025 | 263,274 |
| 당기순이익 | 151,689 | 158,999 | 197,835 | 106,722 | 295,540 | 207,243 |
| 주1) 2022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039호 기준으로 작성주2) 2023년 이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 기준으로 작성자료: 당사 제시.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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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영업에서의 손실을 투자영업이익이 상쇄하며 창출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손익의 경우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영업수익성 지표는 손해율과 순사업비율, 그리고 두 지표의 합산인 합산비율이 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수치이고, 순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값입니다. 보험료를 통해 회사의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계로, 100%가 넘으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합산비율은 손해보험 업계 전체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은 투자영업이익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손해보험사 경영효율지표 비교]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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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 경과손해율(A) | 순사업비율(B) | 합산비율(A+B) |
|---|
| DB | 80.03 | 20.56 | 100.59 |
| 농협 | 83.36 | 20.83 | 104.19 |
| 롯데 | 86.46 | 25.73 | 112.19 |
| 메리츠 | 74.84 | 23.90 | 98.74 |
| 삼성화재 | 80.94 | 21.09 | 102.03 |
| 엠지 | 90.19 | 21.86 | 112.05 |
| KB | 82.56 | 19.66 | 102.22 |
| 하나 | 92.89 | 24.00 | 116.89 |
| 한화 | 82.62 | 21.40 | 104.02 |
| 현대 | 83.18 | 19.57 | 102.75 |
| 흥국화재 | 88.44 | 19.13 | 107.57 |
| 평균 | 84.14 | 21.61 | 105.75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1) 평균 수치는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의 평균주2)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은 2023년부터 IFRS17체계에서 산출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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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이익은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비교적 평탄화되어 나타나는 반면, IFRS9 전환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이익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CSM은 보험계약의 미실현이익으로 선수수익과 비슷한 개념이며, 보험계약기간에 배분되어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CSM은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금액적 기준으로도 보험사 보험이익의 대부분이 CSM 상각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2025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의 기대되는 손익인식 시기이며, 금융당국의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CSM 영향 점검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합계 | | |
|---|
| 공정가치법 | 수정소급법 | 이외 | | | | |
| 기초 보험계약부채 | 8,104,823 | 569,073 | 1,519,971 | 409,473 | 541,350 | 11,144,690 |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8,104,823 | 569,073 | 1,519,971 | 409,473 | 541,350 | 11,144,690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17,694) | (10,353) | (83,139) | (31,008) | (61,399) | (203,593) |
|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 - | (83,139) | (31,008) | (61,399) | (175,546) |
| 위험조정 변동액 | - | (10,353) | - | - | - | (10,353) |
| 경험조정 | (17,791) | - | - | - | - | (17,791) |
| 기타현행서비스 | 97 | - | - | - | - | 97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643,678) | 50,683 | (11,446) | 23,731 | 575,465 | (5,245) |
| 신계약 인식효과 | (503,044) | 71,871 | - | - | 438,351 | 7,178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 (129,837) | (19,562) | (11,446) | 23,731 | 137,114 | - |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10,797) | (1,626) | - | - | - | (12,423)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81,407 | (21,181) | - | - | - | 60,226 |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81,407 | (21,181) | - | - | - | 60,226 |
| 보험서비스결과 | (579,965) | 19,149 | (94,585) | (7,277) | 514,066 | (148,612) |
| 순금융비용(수익) | 184,756 | - | 37,202 | 12,738 | 26,767 | 261,463 |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277,626 | - | - | - | - | 277,626 |
| 보험금융손익 소계 | 462,382 | - | 37,202 | 12,738 | 26,767 | 539,089 |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117,583) | 19,149 | (57,383) | 5,461 | 540,833 | 390,477 |
| 현금흐름 | | | | | | |
| 수취보험료 | 2,356,543 | - | - | - | - | 2,356,543 |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투자요소 포함) | (1,987,587) | - | - | - | - | (1,987,587) |
| 보험취득 현금흐름 | (389,973) | - | - | - | - | (389,973) |
| 기타현금흐름 | (684) | - | - | - | - | (684) |
| 총 현금흐름 소계 | (21,701) | - | - | - | - | (21,701) |
| 당분기말 보험계약부채 | 7,965,539 | 588,222 | 1,462,588 | 414,934 | 1,082,183 | 11,513,466 |
| 당분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7,965,539 | 588,222 | 1,462,588 | 414,934 | 1,082,183 | 11,513,466 |
2025년 중 인식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장기
| (단위: 백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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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합계 | | |
| 공정가치법 | 수정소급법 | 이외 | | | | |
| 기초 보험계약부채 | 287,940 | 176 | 3,388 | - | 4 | 291,508 |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287,940 | 176 | 3,388 | - | 4 | 291,508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223 | (16) | (434) | - | - | (227) |
|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 - | (434) | - | - | (434) |
| 위험조정 변동액 | - | (16) | - | - | - | (16) |
| 경험조정 | 86 | - | - | - | - | 86 |
| 기타현행서비스 | 137 | - | - | - | - | 137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188 | 7 | 364 | - | (4) | 555 |
| 신계약 인식효과 | 101 | 6 | - | - | 3 | 110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 (353) | (4) | 364 | - | (7) | - |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440 | 5 | - | - | - | 445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85) | (3) | - | - | - | (88) |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85) | (3) | - | - | - | (88) |
| 보험서비스 결과 | 326 | (12) | (70) | - | (4) | 240 |
| 순금융비용(수익) | 6,655 | - | 90 | - | - | 6,745 |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3,002) | - | - | - | - | (3,002) |
| 보험금융손익 소계 | 3,653 | - | 90 | - | - | 3,743 |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3,979 | (12) | 20 | - | (4) | 3,983 |
| 현금흐름 | | | | | | |
| 수취보험료 | 9,304 | - | - | - | - | 9,304 |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투자요소 포함) | (23,772) | - | - | - | - | (23,772) |
| 보험취득 현금흐름 | (224) | - | - | - | - | (224) |
| 총 현금흐름 소계 | (14,692) | - | - | - | - | (14,692) |
| 당기말 보험계약부채 | 277,227 | 164 | 3,408 | - | - | 280,799 |
| 당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277,227 | 164 | 3,408 | - | - | 280,799 |
| (단위: 백만원) | | | | | | |
|---|
| 구분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합계 | | |
| 공정가치법 | 수정소급법 | 이외 | | | | |
| 기초 보험계약부채 | 7,816,884 | 568,896 | 1,516,585 | 409,473 | 541,344 | 10,853,182 |
| 기초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7,816,884 | 568,896 | 1,516,585 | 409,473 | 541,344 | 10,853,182 |
|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2,616 | (14,704) | (107,450) | (43,314) | (83,995) | (246,847) |
|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 - | (107,450) | (43,314) | (83,995) | (234,759) |
| 위험조정 변동액 | - | (14,704) | - | - | - | (14,704) |
| 경험조정 | 2,616 | - | - | - | - | 2,616 |
| 기타현행서비스 | - | - | - | - | - | - |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509,480) | 49,927 | (171,575) | 117,670 | 516,873 | 3,415 |
| 신계약 인식효과 | (757,937) | 103,100 | - | - | 663,520 | 8,683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 255,159 | (54,607) | (171,575) | 117,670 | (146,647) | - |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 (6,702) | 1,434 | - | - | - | (5,268) |
| 과거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 84,162 | (21,556) | - | - | - | 62,606 |
| 발생사고부채 변동액 | 84,162 | (21,556) | - | - | - | 62,606 |
| 보험서비스 결과 | (422,702) | 13,667 | (279,025) | 74,356 | 432,878 | (180,826) |
| 순금융비용(수익) | 237,065 | - | 49,196 | 16,908 | 39,607 | 342,776 |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516,059) | - | - | - | - | (516,059) |
| 보험금융손익 소계 | (278,994) | - | 49,196 | 16,908 | 39,607 | (173,283) |
| 총 포괄손익 변동내역의 합계 | (701,696) | 13,667 | (229,829) | 91,264 | 472,485 | (354,109) |
| 현금흐름 | | | | | | |
| 수취보험료 | 3,175,828 | - | - | - | - | 3,175,828 |
| 지급보험금과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투자요소 포함) | (2,614,309) | - | - | - | - | (2,614,309) |
| 보험취득 현금흐름 | (573,244) | - | - | - | - | (573,244) |
| 총 현금흐름 소계 | (11,725) | - | - | - | - | (11,725) |
| 당기말 보험계약부채 | 7,103,463 | 582,563 | 1,286,756 | 500,737 | 1,013,829 | 10,487,348 |
| 당기말 보험계약 순부채(자산) | 7,103,463 | 582,563 | 1,286,756 | 500,737 | 1,013,829 | 10,487,348 |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9,597억원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당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8,047억원으로 2024년 대비 약3,3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저연령 대상 장기보험 매출 증가 및 사업비율 변경으로 인한 경험 조정 등의 기인합니다. 당사는 신계약에서 발생하는 CSM이 상각 규모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CSM 규모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권 내 경쟁이 심화되고, 가정변경 영향으로 CSM 전환배수가 감소하는 등 당사의 신계약 CSM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CSM 규모 변동 추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리적 가정 변화에 따른 CSM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CSM 규모 변동 추이, CSM 마진 비중 변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추후 시장 상황 및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수익성 관련 위험-보험종목별 수익성 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으로 약 91.26% 수준이며,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보험(장기+개인연금) 비중이 높아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와 보험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FRS17 도입 이후 발생손해액, 경과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대신 보험손익, 투자손익, 영업손익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게 되어, 상기 지표들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다각적으로 필요 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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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퇴직연금을 제외한 원수보험료 내 장기보험 비중은 2019년 89.45%에서 2025년말 91.26%로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2019년 4.46%에서 2025년말 4.12%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장기보장성 보험 확대, 자동차 보험 및 일반 보험 유지 전략으로 장기보장성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2025년 기준 당사의 종목별 보험료수익은 다음과 같으며,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줄이고 장기보험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에, 장기보험료수익의 증감은 당사의 영업수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보험료의 증감은 당사의 전체 원수보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사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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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19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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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 화재 | 52 | 0.15 | 55 | 0.17 | 54 | 0.17 | 62 | 0.19 | 68 | 0.21 |
| 해상 | 124 | 0.36 | 115 | 0.36 | 141 | 0.45 | 183 | 0.57 | 169 | 0.52 |
| 자동차 | 1,428 | 4.12 | 1,154 | 3.60 | 1,239 | 3.92 | 1,343 | 4.19 | 1,440 | 4.46 |
| 보증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 특종 | 1,330 | 3.84 | 1,175 | 3.67 | 1,176 | 3.73 | 1,379 | 4.30 | 1,558 | 4.83 |
| 해외원보험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 외국수재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 장기 | 31,637 | 91.26 | 29,405 | 91.86 | 28,832 | 91.35 | 28,963 | 90.31 | 28,886 | 89.45 |
| 개인연금 | 93 | 0.27 | 108 | 0.34 | 120 | 0.38 | 140 | 0.44 | 171 | 0.53 |
| 합 계 | 34,665 | 100 | 32,012 | 100.00 | 31,562 | 100.00 | 32,069 | 100.00 | 32,291 | 100.00 |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
|---|
|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 (단위 : 억원, %)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19년 | | | |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 화재 | 18 | 0.09 | 54 | 0.30 | 51 | 0.29 | 50 | 0.30 | 30 | 0.18 |
| 해상 | 32 | 0.17 | 78 | 0.43 | 85 | 0.49 | 38 | 0.23 | 83 | 0.50 |
| 자동차 | 1,128 | 5.77 | 1,051 | 5.79 | 1,092 | 6.28 | 1,204 | 7.20 | 1,235 | 7.40 |
| 보증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 특종 | 585 | 2.99 | 647 | 3.56 | 822 | 4.73 | 812 | 4.86 | 986 | 5.90 |
| 해외원보험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 외국수재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 장기 | 17,795 | 90.98 | 16,311 | 89.90 | 15,338 | 88.20 | 14,620 | 87.41 | 14,362 | 86.01 |
| 개인연금 | 1 | 0.01 | 2 | 0.01 | 2 | 0.01 | 1 | 0.01 | 3 | 0.02 |
| 합 계 | 19,560 | 100.00 | 18,143 | 100.00 | 17,389 | 100.00 | 16,725 | 100.00 | 16,698 | 100.00 |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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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단위 : 억원, %)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 |
|---|
| 발생손해액(A) | 경과보험료(B) | 손해율(A/B) | 발생손해액(A) | 경과보험료(B) | 손해율(A/B) | 발생손해액(A) | 경과보험료(B) | 손해율(A/B) | |
| 화재 | 10 | 15 | 63.44 | 17 | 14 | 115.76 | 4 | 12 | 32.44 |
| 해상 | 8 | 29 | 25.60 | 5 | 23 | 21.77 | 32 | 34 | 92.21 |
| 자동차 | 1,178 | 1,163 | 101.36 | 968 | 1,033 | 93.68 | 974 | 1,066 | 91.39 |
| 보증 | 0 | 0 | -8433.94 | 0 | 0 | -3,341.64 | -1 | 0 | -15,906.75 |
| 특종 | 363 | 506 | 71.75 | 294 | 473 | 62.28 | 417 | 488 | 85.38 |
| 해외원보험 | 0 | 0 | 0.00 | 0 | 0 | 0.00 | 0 | 0 | 0.00 |
| 외국수재 | 0 | 14 | 0.05 | 1 | 3 | 31.46 | 0 | 0 | 74.06 |
| 장기 | 26,705 | 29,321 | 91.08 | 24,484 | 27,304 | 89.67 | 24,394 | 26,900 | 90.69 |
| 개인연금 | 172 | 93 | 184.03 | 201 | 108 | 186.99 | 212 | 120 | 176.23 |
| 합 계 | 28,435 | 31,141 | 91.31 | 25,970 | 28,957 | 89.68 | 26,031 | 28,620 | 90.95 |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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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말 기준 순사업비율과 경과손해율이 모두 업계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보장성 보험 영업 강화로 순사업비가 증가하여 순사업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 당사 | 경과손해율 | 88.44 | 90.44 | 90.27 | 89.41 |
| 순사업비율 | 19.13 | 21.02 | 22.60 | 23.99 | |
| 합산비율 | 107.57 | 111.46 | 112.87 | 113.40 | |
| 국내 일반손보사 평균 | 경과손해율 | 84.14 | 84.63 | 85.93 | 88.01 |
| 순사업비율 | 21.61 | 21.49 | 22.20 | 23.30 | |
| 합산비율 | 105.75 | 106.12 | 108.13 | 111.32 |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주3)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은 2023년부터 IFRS17체계에서 산출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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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손해율은 2023년말 90.69%, 2024년말 89.67%, 2025년말 기준 91.08%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업계 전반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이 상승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IFRS17 도입 이후 발생손해액, 경과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대신 보험손익, 투자손익, 영업손익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하게 되어, 상기 지표들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다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자산건전성 위험 2025년 3분기말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68%로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평균 0.30% 대비 높은 수준 입니다. 이는 당사의 자산이 현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보다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며, 2023년부터 투자환경이 악화되며 국내 부동산 PF 및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사 운용자산의 30%이상이 국내외 대체투자에 투자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손익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률 저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한편, 당사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고정이하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신규 보험미수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당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ㆍ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25년말 기준 안전자산은 5조 1,594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43.68%의 비중 을 나타내며 2024년말 대비 증가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이 축소되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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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주요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가중부실자산비율이 있습니다. 가중부실자산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건전성분류대상 자산 가운데 가중부실자산이 어느 정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건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지표 입니다. 당사의 2025년 3분기말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68%로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평균 0.30%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의 자산이 현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보다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며, 2023년부터 투자환경이 악화되며 국내 부동산 PF 및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사 운용자산의 30%이상이 국내외 대체투자에 투자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손익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률 저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당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 또한 2025년 3분기 기준 1.40%로 업계평균인 0.9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률 및 공정율이 미진한 국내 부동산PF대출과 공실률 부담 등이 지속되는 해외오피스 등의 대체투자자산들이 고정이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PF대출은 잔액이 감소하고 있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익스포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대체투자자산에서 투자손실 및 요주의이하 분류가 지속되고 있어 해당 자산군의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고정이하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신규 보험미수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당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및 업계의 자산건전성지표]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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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 가중부실자산비율 | 업계평균 | 0.30 | 0.31 | 0.28 | 0.15 | 0.14 | 0.23 |
| 당사 | 0.68 | 0.47 | 0.47 | 0.04 | 0.07 | 0.07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업계평균 | 0.94 | 1.03 | 1.01 | 0.47 | 0.32 | 0.49 |
| 당사 | 1.40 | 1.28 | 1.46 | 0.07 | 0.08 | 0.20 |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흥국,DB,농협,롯데,메리츠,삼성,엠지,KB,하나,한화,현대) 평균 수치주2) 가중부실자산비율 : 가중부실자산/총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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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말 기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은 각각 약 9.6조원과 1.8조원으로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등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21년 31.82%, 2022년 32.04%, 2023년 29.93%, 2024년 39.6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채권을 축소하고 장기 국공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2025년말 기준 안전자산은 5조 1,594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43.68%의 비중을 나타내며 2024년말 대비 증가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이 축소되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5년 3분기말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 자 산 총 계 ] | 131,169 | 128,947 | 120,316 | 139,660 | 137,671 |
| ( 운 용 자 산 ) | 123,747 | 121,414 | 114,013 | 127,265 | 125,204 |
| 현ㆍ예금 및 예치금 | 1,026 | 1,398 | 726 | 640 | 902 |
| 유 가 증 권 | 102,060 | 96,265 | 87,790 | 90,737 | 90,244 |
| 주 식 | 49 | 84 | 87 | 117 | 195 |
| 출 자 금 | 88 | 62 | 55 | 46 | 30 |
| 국 ㆍ 공 채 | 46,965 | 38,762 | 25,157 | 28,356 | 26,917 |
| 특 수 채 | 7,743 | 8,010 | 8,241 | 11,776 | 12,016 |
| 금 융 채 | 1,331 | 1,327 | 1,776 | 2,527 | 3,716 |
| 회 사 채 | 3,992 | 4,774 | 5,862 | 8,919 | 10,079 |
| 수 익 증 권 | 20,370 | 20,603 | 24,779 | 22,060 | 21,435 |
| 외화유가증권 | 18,690 | 18,968 | 18,671 | 16,038 | 12,547 |
| 기타 유가증권 | 2,834 | 3,675 | 3,163 | 1,951 | 1,718 |
| 대 출 채 권 | 18,348 | 21,439 | 23,177 | 33,562 | 32,041 |
| 미 수 금 | 123 | 102 | 166 | 159 | 145 |
| 부 동 산 | 2,313 | 2,313 | 2,319 | 2,325 | 2,014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
|---|
| [당사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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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
| 운용자산 | 대 출 | 기말잔액 | 18,151 | 15.37 | 21,439 | 17.66 | 23,177 | 20.33 |
| 운용수익 | 836 | 21.24 | 1,094 | 37.77 | 776 | 17.36 |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96,172 | 81.42 | 96,265 | 79.29 | 87,790 | 77.00 | |
| 운용수익 | 3,420 | 86.90 | 2,130 | 73.54 | 3,949 | 88.36 | | |
| 현ㆍ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1,392 | 1.18 | 1,398 | 1.15 | 726 | 0.64 | |
| 운용수익 | 26 | 0.66 | 33 | 1.13 | 34 | 0.77 | | |
| 기 타 | 기말잔액 | 2,398 | 2.03 | 2,313 | 1.91 | 2,319 | 2.03 | |
| 운용수익 | -346 | -8.79 | -360 | -12.44 | -290 | -6.49 | | |
| 합 계 | 기말잔액 | 118,114 | 100.00 | 121,414 | 100.00 | 114,013 | 100.00 | |
| 운용수익 | 3,936 | 100.00 | 2,896 | 100.00 | 4,470 | 100.00 | |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주1) 운용수익은 비용 차감 후 금액 기준 |
|---|
| [당사 대출금 운용내역] | (단위 : 억원, %) |
|---|
| 종 류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
| 금 액 | 수익률 | 금 액 | 수익률 | 금 액 | 수익률 | | |
| 개 인 | 2,559 | 3.41 | 2,409 | 3.06 | 2,942 | 3.90 | |
| 기 업 | 대기업 | 493 | 3.14 | 513 | 3.06 | 529 | 3.17 |
| 중소기업 | 15,100 | 4.48 | 18,517 | 5.36 | 19,706 | 3.23 | |
| 합 계 | 18,151 | 4.31 | 21,439 | 5.03 | 23,177 | 3.32 |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주)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기준 |
|---|
| (2025. 12. 31. 기준) | (단위 : 억원) |
|---|
| 1년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 2,934 | 2,955 | 898 | 11,365 | 18,151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주)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기준 |
|---|
| [당사 유가증권 운용내역] | (단위 : 억원, %)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 국내 | 국 공 채 | 42,902 | 3.16 | 38,762 | 2.49 | 25,157 | 2.42 |
| 특 수 채 | 7,300 | 2.62 | 8,010 | 2.75 | 8,241 | 2.60 | |
| 금 융 채 | 1,004 | 1.65 | 1,327 | 6.47 | 1,776 | 8.12 | |
| 회 사 채 | 3,841 | 2.79 | 4,774 | 3.03 | 5,862 | 2.42 | |
| 주 식 | 609 | 5.26 | 84 | 4.44 | 87 | 19.06 | |
| 기 타 | 21,818 | 1.37 | 24,340 | 2.67 | 27,997 | 5.91 | |
| 소 계 | 77,474 | 2.54 | 77,297 | 2.71 | 69,119 | 3.86 | |
| 해외 | 외화증권 | 18,698 | 8.19 | 18,968 | 0.94 | 18,671 | 7.33 |
| 소 계 | 18,698 | 8.19 | 18,968 | 0.94 | 18,671 | 7.33 | |
| 합 계 | 96,172 | 3.62 | 96,265 | 2.34 | 87,790 | 4.52 |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주2) 운용수익률은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주3) 기타에는 출자금, 수익증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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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현금ㆍ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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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현ㆍ예금 | 1,392 | 1.87 | 1,398 | 3.12 | 726 | 5.12 |
| 단자어음 | | 0.00 | | 0.00 | | 0.00 |
| 금전신탁 | | 0.00 | | 0.00 | | 0.00 |
| 합 계 | 1,392 | 1.87 | 1,398 | 3.12 | 726 | 5.12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주2) 운용수익률은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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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2023년 신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으로 당사 지급여력비율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220.37%(경과조치 前 174.13%), 2025년말 기준 196.03% 입니다.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K-ICS 도입 이후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경과조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높은 손해율과 위험자산 비중이 요구자본의 증가로 이어지며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손해보험업계 대형 3사(2025년 3분기말 기준 삼성화재 275.9%, DB손해보험 226.5%, KB손해보험 191.2%)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 한 상황입니다. 향후 IFRS17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규제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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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신 회계(IFRS17)기준 적용으로 감독(K-ICS)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용자본의 전반적인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수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함께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보험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과조치 효과의 점진적 소멸 및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성증권 조달비용 증가 등은 당사의 자본관리 부담으로 작용되어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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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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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모든 자산 · 부채 시가 평가 |
| 지급여력금액 |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
| 지급여력기준금액 | 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 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순자산 감소분) 산정*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
| 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
| 5개 하위 위험 신설-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 |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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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22년 기준 163.34%, 2023년 기준 229.22%, 2024년 기준 199.56%, 2025년 3분기 기준 220.37%, 2025년말 기준 196.03% 입니다.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K-ICS 도입 이후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경과조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높은 손해율과 위험자산 비중이 요구자본의 증가로 이어지며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손해보험업계 대형 3사(2025년 3분기말 기준 삼성화재 275.9%, DB손해보험 226.5%, KB손해보험 191.2%)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본 후순위채를 비롯한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해 K-ICS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IFRS17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규제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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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5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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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여력(A) | 30,737 | 32,591 | 27,894 | 31,457 | 12,301 |
| 지급여력기준(B) | 15,680 | 14,789 | 13,978 | 13,724 | 7,531 |
| 당사 지급여력비율(A/B) | 196.03 | 220.37 | 199.56 | 229.22 | 163.34 |
| 손보사 계 | - | 224.1 | 211.0 | 231.4 | 205.1 |
| 출처: 당사 각 사업연도 보고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6.01.06)주1) K-IFRS 기준 실적임 주2) 적용기준 :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2022년 이전은 RBC 방식으로 산출), 주3) '23.3월말 이후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후 K-ICS비율 주4) 2025년 국내 일반 손보사 계 지급여력비율 산출 전주5) 2025년 수치는 K-ICS 경과조치 적용 후 수치이며,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은 156.48% (지급여력 30,737억원, 지급여력기준 19,642억원)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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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S 도입에 따른 국내 주요 손해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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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p) |
| 회사명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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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월말 | '25.9월말 | 증감 | '25.6월말 | '25.9월말 | 증감 | |
| 삼성 | 274.5 | 275.9 | +1.4 | 274.5 | 275.9 | +1.4 |
| DB | 213.3 | 226.5 | +13.2 | 213.3 | 226.5 | +13.2 |
| 현대해상 | 170.0 | 179.8 | +9.8 | 170.0 | 179.8 | +9.8 |
| 메리츠 | 239.8 | 243.7 | +3.9 | 239.8 | 243.7 | +3.9 |
| KB | 191.5 | 191.2 | △0.3 | 191.5 | 191.2 | △0.3 |
| 한화 | 179.5 | 178.4 | △1.1 | 214.3 | 212.7 | △1.6 |
| 롯데 | 108.7 | 115.3 | +6.6 | 129.5 | 142.0 | +12.5 |
| 흥국 | 175.8 | 174.1 | △1.6 | 220.8 | 220.4 | △0.4 |
| 농협 | 130.2 | 135.4 | +5.1 | 164.2 | 172.5 | +8.3 |
| 하나손보 | 141.3 | 123.6 | △17.7 | 141.3 | 123.6 | △17.7 |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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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경과조치 미적용회사는 경과조치 前, 경과조치 적용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으로 작성(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회사 : 한화,롯데,흥국,농협) |
| 주2) 하나손보:유상증자(2,000억원, ‘25.10월) 반영 시 ’25.9월말 K-ICS 비율은 173.2% |
| 구분 | 지급여력비율 | 개선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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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권고 | 50% 이상 100% 미만 | 자기자본증액요구, 신규업무제한 등 |
| 경영개선요구 | 0% 이상 50% 미만 | 임원교체요구, 자회사 정리 등 |
| 경영개선명령 | 0% 미만 | 임원직무정지, 보험사업 중지 등 |
|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7.>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이익잉여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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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7조(경영개선권고)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2. 사업비의 감축3. 점포관리의 효율화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10. 요율의 조정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20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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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보완자본 인정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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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중략) 2. 계층화 가.지급여력금액은 손실흡수성의 정도에 따라 2개의 계층(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나.(기본자본) 계속기업기준 및 청산기준에서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으로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에 제한이 있는 일부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1)순자산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보통주 ②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③이익잉여금 ④자본조정 ⑤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⑥조정준비금(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에서 "①"부터 "⑤"까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기본자본 산출시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1.라."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금액 중 "1.라.(6)."을 제외한 금액 ②"2.다."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금액 다.손실흡수성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①기본자본 자본증권은 보통주를 제외한 자본증권 중에 "3.나."의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로 한다. 다만,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금액이 「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인 경우 인정한도를 총요구자본의 15%로 상향조정한다. ㄱ.총요구자본은 "Ⅳ.1-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2)보완자본 자본증권 ①보완자본 자본증권은 "3.나."의 기본자본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3.다."의 보완자본요건은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략) 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가.자본증권은 (1)가용성, (2)지속성, (3)후순위성, (4)기타제한의 부재 등 4가지 요인으로 손실흡수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각 요인별로 “기본자본요건”과 “보완자본요건”으로 구분한다. 나.(기본자본요건)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가용성 ①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지 않는 등 손실흡수과정 상 제약이 없어야 한다. (2)지속성 ①만기가 없어야 하고, 해당 자본증권이 중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본증권의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이 없어야 한다. ㄱ.청산시를 만기로 하거나 표면상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자의 권한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ㄴ.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은 자본증권 미상환시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나 약정으로서, 콜옵션 미행사시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의 보통주 전환 또는 금리상향 등을 포함한다. ㄷ.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상황 발생 시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a.특정상황은 발행 당시에는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K-IFRS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자본증권이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경우 ㉯세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 변경 등으로 발행회사가 해당 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3)후순위성 ①지급순서가 보험계약자, 일반 채권자 및 “다.”의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후순위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 결정 시 해당 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ㄱ.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란 자본증권 투자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동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략) 다.(보완자본요건)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가용성 ①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가 가능해야 한다. (2)지속성 ①발행시 만기(경제적 만기 포함)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ㄱ.경제적 만기는 계약상 만기와 상환촉진 유인이 있는 콜옵션의 최초 행사가능일 중 빠른 일자를 의미한다. ㄴ.만기시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을 보유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인 시점부터 매년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을 차감한다. a.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은 공정가치금액에 차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차감율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20%씩 상향한다. ②해당 자본증권이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ㄱ.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만기상환 제외)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ㄴ.“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3)후순위성 ①보험계약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법적으로 후순위이어야 한다. ②해당 자본증권 투자자가 발행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야 하며, “나.(3)①ㄱ.”에 따른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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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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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_1.jpg 경과조치 종류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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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jpg 경과조치 종류별 신청현황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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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사채발행을 통한 조달자금 1,0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220.37%에서 6.77%p 증가한 227.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는 본 사채발행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_2025년 3분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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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구분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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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여력금액 | 33,591 | 32,591 | 27,894 | 31,457 | 12,301 | 10,658 |
| 지급여력기준금액 | 14,789 | 14,789 | 13,978 | 13,724 | 7,531 | 6,860 |
| 지급여력비율 | 227.14 | 220.37 | 199.56 | 229.22 | 163.34 | 155.36 |
| 주1) 금번 사채발행 후 지급여력비율은 1,000억원 발행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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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2023 년 1분기부터는 K-ICS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전의 경우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RBC와 K-ICS의 산출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계수방식 및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입니다 . |
| (자료: 당사 제시) |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의 개선효과는 196.03%에서 약 6.37%p 증가한 202.40%로 추정됩니다.
|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_2025년 4분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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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구분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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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여력금액 | 31,737 | 30,737 | 27,894 | 31,457 | 12,301 | 10,658 |
| 지급여력기준금액 | 15,680 | 15,680 | 13,978 | 13,724 | 7,531 | 6,860 |
| 지급여력비율 | 202.40 | 196.03 | 199.56 | 229.22 | 163.34 | 155.36 |
| 주1) 금번 사채발행 후 지급여력비율은 1,000억원 발행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 주2) 2023년 1분기부터는 K-ICS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전의 경우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RBC와 K-ICS의 산출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계수방식 및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입니다. |
| 주3) 2025년 수치는 K-ICS 경과조치 적용 후 수치이며,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은 156.48% (지급여력 30,737억원, 지급여력기준 19,642억원) 임 |
| (자료: 당사 제시) |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일반적으로 장기로 운용되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변동에 의해 자산과 부채가 변동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장금리 하락 시나리오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당사의 2025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시장 금리가 각각 50bp, 100bp 하락 시 각각 9.57%p, 20.56%p 하락한 210.80%, 199.81%로 예상되며, 2025년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10.42%p, 19.98%p 하락한 185.61%, 176.05% 예상됩니다. 시나리오별 당사의 세부적인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수치는 하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금리 하락 시나리오별 지급여력비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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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구분 | 2025년 4분기 기준(확정) | 2025년 3분기 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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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금리 하락 시나리오별 영향도 | 시장금리 하락 시나리오별 영향도 | | | | | |
| 시장금리변동 無 | 시장금리50bp 하락시 | 시장금리100bp 하락시 | 시장금리변동 無 | 시장금리50bp 하락시 | 시장금리100bp 하락시 | |
| 지급여력금액(A) | 30,737 | 30,951 | 31,321 | 32,591 | 32,984 | 33,572 |
| 지급여력기준금액(B) | 15,680 | 16,696 | 17,812 | 14,789 | 15,647 | 16,802 |
| 당사 지급여력비율(A/B) | 196.03% | 185.61% | 176.05% | 220.37% | 210.80% | 199.81% |
한편, 2027년부터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가 시행되며,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될 예정으로, 향후 보험사의 추가적인 자본관리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조치는 9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의 기본자본 K-ICS비율은 2023년 95.84%, 2024년 53.10%, 2025년 3분기 42.13%(경과조치 후 적용기준), 2025년말 기준 38.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자본 K-ICS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받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본자본비율 개선계획을 이행해야하며, 최저 이행기준에 2년 연속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기본자본비율 상세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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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5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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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여력금액 (A+B) | 30,737 | 32,591 | 27,894 | 31,457 |
| 기본자본 (A) | 6,018 | 6,230 | 7,422 | 13,153 |
| 보완자본 (B) | 24,719 | 26,361 | 20,472 | 18,304 |
| 지급여력기준금액 (C) | 15,680 | 14,789 | 13,978 | 13,724 |
| 지급여력비율((A+B)/C) | 196.03 | 220.37 | 199.56 | 229.22 |
|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A/C) | 38.38 | 42.13 | 53.10 | 95.84 |
| 주1) 지급여력비율 및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후 적용 기준(자료: 당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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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유동성 위험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549.17%, 2023년 628.76%, 2024년 398.65%, 2025년 3분기말 기준 395.46%로 업계평균 유동성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말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현금수지차비율로 현금흐름의 부담이 다소 적음에 따라, 당사는 업계평균 대비 낮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말 3개월 이상 채권의 30%를 한도로 유동성자산에 포함되도록 규제가 변경되면서, 유동성비율은 2023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369.04%를 기록하며, 2024년 대비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으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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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수입으로 인해 외부 차입금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으나, 중도해약청구 및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유동성 지표는 현금수지차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현금수지차 비율은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인 현금수지차 금액을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을 평균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신 회계기준(IFRS17, IFRS9) 도입에 따라 2023년을 기점으로는 기존에 보험사의 유동성 항목을 측정하는 지표였던 수지차비율, 현금흐름 안정성, 현금수지차비율이 삭제되고 유동성비율과 유동성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549.17%, 2023년 628.76%, 2024년 398.65%, 2025년 3분기 말 기준 395.46%로 업계평균 유동성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현금수지차비율로 현금흐름의 부담이 다소 적음에 따라, 당사는 업계평균 대비 낮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말 3개월 이상 채권의 30%를 한도로 유동성자산에 포함되도록 규제가 변경되면서, 유동성비율은 2023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369.04%를 기록하며, 2024년 대비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사는 유동성 비율, 보유계약으로 유입되는 안정적인 보험관련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으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025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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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 유동성비율 | - | 265.7% | 260.8% | 554.8% | 546.9% | 157.4% | 153.1% | 127.2% |
| 유동성자산 | - | 3,979,701 | 3,512,689 | 7,184,345 | 6,742,564 | 1,753,522 | 1,651,067 | 1,258,461 | |
| 평균지급보험금 | - | 1,497,590 | 1,347,129 | 1,295,056 | 1,232,978 | 1,113,764 | 1,078,138 | 989,555 | |
| 당사 | 유동성비율 | 369.04% | 395.46% | 398.65% | 628.76% | 549.17% | 86.14% | 76.00% | 96.18% |
| 유동성자산 | 2,352,425 | 2,530,293 | 2,402,315 | 3,744,778 | 3,364,051 | 497,837 | 433,664 | 498,574 | |
| 평균지급보험금 | 637,448 | 639,840 | 602,614 | 595,584 | 612,574 | 577,928 | 570,643 | 518,387 | |
| (출처 : 당사 제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1)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흥국,DB,농협,롯데,메리츠,삼성,엠지,KB,하나,한화,현대) 기준주2) 업계평균 유동성비율: '업계 합산 유동성자산/업계 합산 평균지급보험금'로 산정주3) 당사 유동성 비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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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보험판매 채널구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경우, 대면모집이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의 5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업계의 평균인 72.3% 대비하여 17.5%p 낮은 수치로 업계평균 대비해서 신규 채널을 통한 마케팅 및 판매가 활발하다고 판단 됩니다. 향후 보험업계에서 대면 판매 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 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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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 판매는 대부분 설계사를 통한 대면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4년간 대면채널 영업은 설계사에서 GA 중심으로 재편되는 특징을 보여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2022년말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5.80%, 설계사 33.34%, 대리점 57.14%, 중개사 0.80%, 방카슈랑스 2.69%, 기타 0.24%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및 손해보험업계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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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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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 당사 | 임직원 | 185,951 | 5.80 | 188,473 | 5.84 | 186,009 | 5.80 | 161,932 | 5.30 | 166,187 | 5.40 |
| 설계사 | 1,069,121 | 33.34 | 1,055,277 | 32.68 | 1,064,305 | 33.21 | 1,079,128 | 35.60 | 1,067,132 | 34.90 | |
| 대리점 | 1,832,327 | 57.14 | 1,761,409 | 54.55 | 1,676,826 | 52.32 | 1,599,362 | 52.80 | 1,579,742 | 51.60 | |
| 중개사 | 25,600 | 0.80 | 35,468 | 1.10 | 38,996 | 1.22 | 33,268 | 1.10 | 26,787 | 0.90 | |
| 방카슈랑스 | 86,276 | 2.69 | 179,770 | 5.57 | 229,603 | 7.16 | 149,261 | 4.90 | 212,374 | 6.90 | |
| 공동인수 | 7,624 | 0.24 | 8,744 | 0.27 | 9,259 | 0.29 | 8,481 | 0.30 | 8,389 | 0.30 | |
| 합계 | 3,206,899 | 100.00 | 3,229,141 | 100.00 | 3,204,998 | 100.00 | 3,031,431 | 100.00 | 3,060,610 | 100.00 | |
| 손해보험업계 | 임직원 | 35,982,779 | 31.2 | 27,362,309 | 26.5 | 26,696,111 | 26.1 | 23,356,016 | 24.5 | 21,183,257 | 23.3 |
| 설계사 | 22,378,337 | 19.4 | 22,740,051 | 22.0 | 23,118,442 | 22.6 | 22,602,067 | 23.7 | 22,320,286 | 24.5 | |
| 대리점 | 50,187,341 | 43.5 | 46,170,434 | 44.7 | 45,131,261 | 44.1 | 42,353,151 | 44.3 | 39,919,492 | 43.8 | |
| 중개사 | 1,819,187 | 1.6 | 1,572,067 | 1.5 | 1,352,669 | 1.3 | 1,233,724 | 1.3 | 1,127,440 | 1.2 | |
| 방카슈랑스 | 4,872,269 | 4.2 | 5,141,485 | 5.0 | 5,725,395 | 5.6 | 5,713,155 | 6.0 | 6,299,216 | 6.9 | |
| 공동인수 | 181,851 | 0.2 | 242,141 | 0.2 | 293,367 | 0.3 | 239,853 | 0.3 | 216,525 | 0.2 | |
| 합계 | 115,421,764 | 100.0 | 103,228,487 | 100.0 | 102,317,247 | 100.0 | 95,497,966 | 100.0 | 91,066,216 | 100.0 |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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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손해보험업계는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총 11개사주2) 상기 통계는 2022년이 최신 |
| [당사 및 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추이]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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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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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 당사 | 대면모집 | 117,580 | 54.8% | 136,688 | 56.1% | 132,095 | 54.0% | 2,914,149 | 90.9% | 2,944,820 | 91.2% | 2,937,561 | 91.7% |
| TM | 77,828 | 36.3% | 90,559 | 37.2% | 100,339 | 41.0% | 279,683 | 8.7% | 270,159 | 8.4% | 252,043 | 7.9% | |
| CM | 18,970 | 8.8% | 16,224 | 6.7% | 12,311 | 5.0% | 13,067 | 0.4% | 14,161 | 0.4% | 15,393 | 0.5% | |
| 합계 | 214,378 | 100.0% | 243,471 | 100.0% | 244,745 | 100.0% | 3,206,899 | 100.0% | 3,229,140 | 100.0% | 3,204,997 | 100.0% | |
| 업계 | 대면모집 | 1,959,326 | 72.3% | 2,441,907 | 72.9% | 2,502,729 | 73.9% | 9,335,665 | 89.0% | 8,278,788 | 88.2% | 7,856,706 | 88.1% |
| TM | 217,671 | 8.0% | 280,007 | 8.4% | 273,474 | 8.1% | 563,446 | 5.4% | 574,331 | 6.1% | 604,898 | 6.8% | |
| CM | 531,879 | 19.6% | 626,698 | 18.7% | 610,531 | 18.0% | 593,776 | 5.7% | 531,289 | 5.7% | 456,658 | 5.1% | |
| 합계 | 2,708,876 | 100.0% | 3,348,612 | 100.0% | 3,386,734 | 100.0% | 10,492,887 | 100.0% | 9,384,408 | 100.0% | 8,918,262 | 100.0% |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1) 전체 원수보험료 기준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흥국,DB,농협,롯데,메리츠,삼성,엠지,KB,하나,한화,현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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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비중과 관련하여 당사의 대면모집이 2025년 3분기말 기준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의 5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업계의 평균인 72.3%대비하여 17.5%p 낮은 수치로 업계평균 대비해서 신규 채널을 통한 마케팅 및 판매가 활발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업계 내 홈쇼핑, TM(텔레마케팅), CM(사이버마케팅) 등 신채널을 통한 경쟁심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 시 향후 업계 대비 보험판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사 채널은 보수에 따른 설계사들의 소속회사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핵심설계사의 이탈이 원수보험료 수입의 감소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손해보험사들과의 설계사 확보 경쟁이 발생한다면, 보험 설계사 보수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설계사 확보 경쟁으로 인해 보수를 인상하게 된다면, 운영비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의 포화 상태 심화되어 GA 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아. 시장위험요인의 변동가능성 당사는 2025년말 기준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81.42%를 차지함에 따라 시장의 주요 거시적 변수들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당사의 운용자산의 평가금액에 영향을 주어 손실 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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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을 말하며,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이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운용자산의 비중의 변동과 만기 보유증권의 계정 재분류 등으로 인해 시장위험요인에 대한 익스포져 및 위험액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다른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며, 시장위험에 대한 적정한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위험요인 | 대상자산 | 시장위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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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가 | 주 식 | 주가 하락에 의한 보유주식 현재가치 감소분 |
| 금 리 | 채 권 | 금리 상승에 의한 보유채권 현재가치 감소분 |
| 환 율 | 외화표시 자산부채 |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순자산의 원화 환산시 현재가치 감소분 |
2025년말 기준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8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 중 운용자산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시장의 거시적 변수의 변동에 따라 운용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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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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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
| 운용자산 | 대 출 | 기말잔액 | 18,151 | 15.37 | 21,439 | 17.66 | 23,177 | 20.33 |
| 운용수익 | 836 | 21.24 | 1,094 | 37.77 | 776 | 17.36 |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96,172 | 81.42 | 96,265 | 79.29 | 87,790 | 77.00 | |
| 운용수익 | 3,420 | 86.90 | 2,130 | 73.54 | 3,949 | 88.36 | | |
| 현ㆍ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1,392 | 1.18 | 1,398 | 1.15 | 726 | 0.64 | |
| 운용수익 | 26 | 0.66 | 33 | 1.13 | 34 | 0.77 | | |
| 기 타 | 기말잔액 | 2,398 | 2.03 | 2,313 | 1.91 | 2,319 | 2.03 | |
| 운용수익 | -346 | -8.79 | -360 | -12.44 | -290 | -6.49 | | |
| 합 계 | 기말잔액 | 118,114 | 100.00 | 121,414 | 100.00 | 114,013 | 100.00 | |
| 운용수익 | 3,936 | 100.00 | 2,896 | 100.00 | 4,470 | 100.00 | |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주1) 운용수익은 비용 차감 후 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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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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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자 산(A) | 125,021 | 128,947 | 120,316 |
| 운용자산(B) | 118,114 | 121,414 | 114,013 |
| 자산운용률(B/A) | 94.47 | 94.16 | 94.76 |
| [당사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운용 내역]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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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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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 국내 | 국 공 채 | 42,902 | 3.16 | 38,762 | 2.49 | 25,157 | 2.42 |
| 특 수 채 | 7,300 | 2.62 | 8,010 | 2.75 | 8,241 | 2.60 | |
| 금 융 채 | 1,004 | 1.65 | 1,327 | 6.47 | 1,776 | 8.12 | |
| 회 사 채 | 3,841 | 2.79 | 4,774 | 3.03 | 5,862 | 2.42 | |
| 주 식 | 609 | 5.26 | 84 | 4.44 | 87 | 19.06 | |
| 기 타 | 21,818 | 1.37 | 24,340 | 2.67 | 27,997 | 5.91 | |
| 소 계 | 77,474 | 2.54 | 77,297 | 2.71 | 69,119 | 3.86 | |
| 해외 | 외화증권 | 18,698 | 8.19 | 18,968 | 0.94 | 18,671 | 7.33 |
| 소 계 | 18,698 | 8.19 | 18,968 | 0.94 | 18,671 | 7.33 | |
| 합 계 | 96,172 | 3.62 | 96,265 | 2.34 | 87,790 | 4.52 |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주1) 운용수익률은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 주2) 기타에는 출자금, 수익증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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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송, 제재 및 민원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기피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2025년말 기준 당사가 피소된 소송가액은 약 564억원이며 당사가 제소한 소송가액은 112억원입니다.관련 소송의 전망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손해액의 상당액을 매 사건별로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패소로 인한 불확실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민원관리현황은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민원발생의 증가 및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평판이 저하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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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위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검사자료 제출 지연 등 검사기피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당사는 금융당국의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을 요구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보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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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 4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제127조의3 | 과징금 납부관련자 조치재발방지 노력(부장/15년/재직차장/15년/재직부장/14년/재직부장/15년/재직차장/15년/퇴직) |
| 임직원 | 자율처리 | - | | | | | |
| 2024.04.05 | 금융감독원 | 회사 | 기관주의과징금과태료 | -191백만원50.4백만원 | 1. 설명의무 등 위반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구)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업법 제127조의3 | 과징금,과태료 납부관련자 조치내부통제 강화(상무/22년/퇴직)(상무/18년/퇴직) |
| 임직원 | 주의상당 | - | | | | | |
| 2024.09.13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과태료 | 28백만원60백만원 | 1.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제120조,제97조 | 과징금 납부과태료 납부재발방지노력 |
| 2025.01.07 | 금융감독원 | 회사 | 경영유의,개선 | - | 1. 자산운용 투자위탁계약 체결절차 및 관리 강화2.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및 관리강화3. 대출 및 투자심사 내부통제 강화등 | - | 정리보고서 제출 |
| 2025.06.02 | 금융감독원 | 회사 | 기관주의과태료 | -77백만원 |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 (구)보험업법제110조의2금융소비자보호법제20조 | 과태료 납부재발방지노력 |
| 임직원 | 주의상당 | - | (상무/16년/퇴직)(상무/22년/퇴직)자율처리필요사항 | | | | |
| 회사 | 과태료 | 24백만원 | 개인의 질병ㆍ상해정보 부당조회 | 신용정보법제17조 | 과태료 납부재발방지노력 | | |
| 임직원 | 주의상당 | - | (상무/22년/퇴직)(상무/23년/퇴직)(전문위원/22년/퇴직)(상무보/현직)자율처리필요사항 | | | |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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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공정거래위원회 | 회사 | 과징금 | 230백만원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 공정거래법 제19조 | 과징금 납부재발방지 노력 |
| 2023.11.28 | 공정거래위원회 | 회사 | 과태료 | 27백만원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 공정거래법 제11조 | 과태료 납부재발방지 노력 |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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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회사 | 개선권고 | - |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개선권고 |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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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회사 | 개선권고과태료 | -1.8백만원 | 1.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 미사용2. 기초심사자료에 불필요한 사항 기재 요구3. 채용서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미고지 | 채용절차법 제4조의4채용절차법 제5조채용절차법 제11조 | 과태료 납부재발방지노력 |
당사는 보험업의 특성상 계약자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당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소된 소송사건은 손해배상청구사건, 보험금지급청구사건 등으로서, 2025년말 기준 당사가 피소된 소송가액은 약 564억원이며 당사가 제소한 소송가액은 112억원입니다. 관련 소송의 전망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손해액의 상당액을 매 사건별로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패소로 인한 불확실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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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종 목 | 소송금액 | 내 용 | |
| 2025년 | 2024년 | | | |
| 피소 | 일반/장기 | 42,410 | 48,516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자동차 | 5,889 | 7,897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 기타 | 8,101 | 8,214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 합계 | 56,400 | 64,627 | | |
| 제소 | 일반/장기 | 8,640 | 31,471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 자동차 | 2,327 | 3,508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
| 기타 | 211 | 3,204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
| 합계 | 11,178 | 38,183 | | |
|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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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동차 및 일반/장기보험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39,855백만원과 46,267백만원을 발생사고부채에 계상하였습니다. |
| 당기말 현재 피소되어 계류중인 기타소송사건으로 재산종합보험 관련 총 1건(소송가액 1,000백만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동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
한편, 당사의 민원관리현황은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민원발생의 증가 및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평판이 저하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영업 경쟁으로 인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 최대주주 사법 리스크 및 대주주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등 그 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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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등 그 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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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3월 31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6년 04월 01일입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요건충족내역 |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미상환액면총액 | 미상환액면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 채권일 것 | 충족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환금성 위험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이나 신용위험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가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증권금융(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주)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본 사채 후순위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무보증 후순위사채 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후순위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기시 바랍니다.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 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제 6 조 (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2.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4.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기 전 상환할 수 있다. 6. 본 계약, 사채관리계약서,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약정에서 본 조 특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7 조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기한의 이익상실 관련 조항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제 3 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5.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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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무보증 후순위사채 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인 2026년 03월 12일 기준 흥국화재해상보험(주)가 발행한 채무증권의 미상환 액면잔액은 6,320억원이며, 후순위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2,200억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에 따라 발행회사가 파산절차 등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는 기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동일순위로 분류되어,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피고의 파산권액을 기준으로 파산채권 안분배당률을 적용하여 변제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미상환 채무증권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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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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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만기일 |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16.12.29 | 92,000 | 5.70% | 2046.12.29 |
| 흥국화재해상보험 | 후순위사채 | 사모 | 2021.09.29 | 20,000 | 4.60% | 2031.09.29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3.31 | 20,000 | 6.00% | 2052.03.31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22.05.31 | 30,000 | 6.50% | 2052.05.31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8.26 | 60,000 | 6.44% | 2052.08.26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8.26 | 10,000 | 6.44% | 2052.08.26 |
| 흥국화재해상보험 | 후순위사채 | 공모 | 2024.09.26 | 200,000 | 6.30% | 2034.09.26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25.03.21 | 200,000 | 6.10% | 2055.03.21 |
| 합 계 | - | - | - | 632,000 | - | - |
| 마. 중도상환권(Call-Option) 관련 내용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31년 03월 31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조기상환일과 이자지급기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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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상환(Call Option)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계약서의 내역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31년 03월 31일 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과 그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중도상환일과 이자지급기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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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보험업 감독규정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8.>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3. <삭제 2014. 12. 31.>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개정 2022. 12. 21.>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7. 채권의 발행8. 기업어음의 발행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 4. 1.>10.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신설 2020. 5. 27.>② 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7.> 제7-10조(후순위채무)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자금조달금액2. 자금공여자3. 자금조달금리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 4. 1.>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 4. 1.>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2025. 6. 11.>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4. <삭제 2025. 6. 11.>⑥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⑦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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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을 살펴보면 1)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으며, 혹은 2) 다음의 i)~ⅲ)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2)의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고, ii)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이어야 하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 수단으로 봅니다), iii)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 요건들이 충족되면 중도상환(Call Option)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중도상환 요건들에 관해 살펴보신 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이자율 조정에 관한 사항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이자율조정일에 이자율이 재산정되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5.50%)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6년 03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895%)의 차이(1.60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동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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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이자율조정일에 이자율이 재산정되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5.50%)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6년 03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3.895%)의 차이(1.60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시 금리가 이전 보다 하락할 경우, 발행사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기 유리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점을 고려할 시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 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된 인수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채의 이율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6. 사채의 이자율 :① "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5.50%로 한다.②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이 경우 이자율은 i) 이자율조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ii)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1영업일 전(2026년 03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③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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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동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사. 신용등급 관련 사항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는 각각 A0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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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2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는 각각 A0로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습니다.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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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용평가(주) | A0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안정적 |
| NICE신용평가(주) | 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안정적 |
| 아.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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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의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에 앞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금번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3회 후순위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교보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교보증권(주)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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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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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주) | 00113359 |
- 분석의 개요(가) 실사일정
| 구 분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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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사 기간 | 2026년 02월 24일 ~ 2026년 03월 18일 |
| 방문실사 | 2026년 03월 10일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6년 03월 19일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6년 03월 13일 |
(나) 실사참여자평가회사(대표주관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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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증권(주) | DCM본부 | 이이남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2026년 02월 24일 ~ 2026년 03월 18일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김문영 | 부서장 | 기업실사 책임 | 2026년 02월 24일 ~ 2026년 03월 18일 |
| 교보증권(주) | DCM본부 | 모서현 | 부장 |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 2026년 02월 24일 ~ 2026년 03월 18일 |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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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자산RM팀 | 이정석 | 과장 | 계약체결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기획관리팀 | 김재형 | 과장 | 공시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투자전략팀 | 유가림 | 책임 | 납부,등록 |
-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평가의견 가. 동사는 1948. 3. 15.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4년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6년 태광그룹에 편입되어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09년에 현재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나. 동사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질병, 상해, 재물 등의 장기손해보험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수입은 고객의 보험료로 이는 수입과 동시에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수납 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는 책임준비금(부채)으로 계상되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영위하는 투자사업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이 없도록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다. 동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25년말 기준 196.03%입니다. 금번 후순위사채의 발행으로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025년말에서 약 6.37%p 증가한 202.40% 수준으로 비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향후 자본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 동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2023년말 0.47%, 2024년말 0.47%, 2025년 3분기 0.68%으로, 전반적으로 업계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자산이 현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보다 위험자산 비중이 다소 높은 것에 기인하며, 2023년 이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이 증가하며 평가손익 변동성이 커지고 대체투자 관련 손실이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손익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률 저하 압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들게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마. 동사는 태광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우수한 브랜드 신인도 및 그룹의 지원가능성 등이 신용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 신인도에 기반한 양호한 재무융통성을 감안 시 재무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그룹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룹사 내 타 계열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동사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바. 금번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0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모두 감안하시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사.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3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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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봉 권 |
V. 자금의 사용목적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395,120,000 |
| 순 수 입 금 (1)-(2) | 99,604,880,000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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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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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분담금 | 70,000,000 | 발행총액 1,000억원 x 0.07% | |
| 인수수수료 | 250,000,000 | 발행총액 1,000억원 x 0.25% | |
| 사채관리수수료 | 11,000,000 | 정액제 | |
| 신용평가수수료 | 61,600,000 | 한신평, NICE신용평가(VAT포함) |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 10년 (최대 50만원) | |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표준코드 발급(정액) | |
| 합 계 | 395,120,000 | - | |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발행사와 원리금지급대행기관과 협의 - 표준코드수수료: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23 | (기준일 : | 2026년 03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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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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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00,000 | - | - | - | 100,000 |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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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지급여력비율 증대를 통한 자본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K-ICS비율 산출 시 '지급여력금액'이 1,000억원 만큼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은 2025년 3분기말 기준 220.37%에서 6.77%p 증가한 227.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채발행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_2025년 3분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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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구분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지급여력금액 | 33,591 | 32,591 | 27,894 | 31,457 | 12,301 | 10,658 |
| 지급여력기준금액 | 14,789 | 14,789 | 13,978 | 13,724 | 7,531 | 6,860 |
| 지급여력비율 | 227.14 | 220.37 | 199.56 | 229.22 | 163.34 | 155.36 |
| 주1) 금번 사채발행 후 지급여력비율은 1,000억원 발행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 주2) 2023 년 1분기부터는 K-ICS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전의 경우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RBC와 K-ICS의 산출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계수방식 및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입니다 . |
| (자료: 당사 제시) |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의 개선효과는 196.03%에서 약 6.37%p 증가한 202.40%로 추정됩니다.
|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여력비율 개선 효과_2025년 4분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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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억원, %) |
| 구분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지급여력금액 | 31,737 | 30,737 | 27,894 | 31,457 | 12,301 | 10,658 |
| 지급여력기준금액 | 15,680 | 15,680 | 13,978 | 13,724 | 7,531 | 6,860 |
| 지급여력비율 | 202.40 | 196.03 | 199.56 | 229.22 | 163.34 | 155.36 |
| 주1) 금번 사채발행 후 지급여력비율은 1,000억원 발행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 주2) 2023년 1분기부터는 K-ICS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전의 경우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RBC와 K-ICS의 산출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요구자본 측정시 위험계수방식 및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입니다. |
| 주3) 2025년 수치는 K-ICS 경과조치 적용 후 수치이며,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은 156.48% (지급여력 30,737억원, 지급여력기준 19,642억원) 임 |
| (자료: 당사 제시) |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당사의 안정적인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투자 및 대출 운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을 경우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활용방안 | 금액 | 투자 시기 | 비고 |
|---|
| 운영자금 | 유가증권투자 | 50,000,000,000 | 2026년 상반기 | - |
| 대출 | 50,000,000,000 | 2026년 상반기 | - | |
| 합계 | - | 100,000,000,000 | - |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주2) 자금의 세부 활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3)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해당사항 없음 2. 이자보상비율
| 구 분 | 2025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영업이익(손실)(A) | 187,504 | 194,265 | 148,779 | 381,025 | 263,274 | 77,138 |
| 이자비용(B) | 20,504 | 16,383 | 18,010 | 19,294 | 20,915 | 20,878 |
| 이자보상비율(C=A/B) | 9.14 | 11.86 | 8.26 | 19.75 | 12.59 | 3.69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주1) K-IFRS 별도 기준 |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간주되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5년 3분기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11.86배, 2025년말 기준 9.14배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배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배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만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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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사모 | 2021.09.29 | 20,000 | 4.60% | 2031.09.29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공모 | 2024.09.26 | 200,000 | 6.30% | 2034.09.26 |
| 합 계 | - | - | 220,000 | - | - |
나. 미상환 기업어음
|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다. 단기사채 등
|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라.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30,000 | - | 230,000 |
| 사모 | - | - | - | - | - | 182,000 | - | 182,000 | |
| 합계 | - | - | - | - | - | 412,000 | - | 412,000 |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한국신용평가(주) | 2026년 02월 19일 | 제23회 | A0 |
| NICE신용평가(주) | 2026년 02월 13일 | 제23회 | A0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
| 한국신용평가(주) | A0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 NICE신용평가(주) | 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당사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흥국화재해상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 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 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 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해당사항 없음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 | - |
| - | - | |
| 연결제외 | -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입니다.영문명은 Heungkuk Fire&Marine Insurance Co.,Ltd.입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1948년 3월 15일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4년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6년 태광그룹에 편입되어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009년 현재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어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80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다음의 법령을 준수하며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질병, 상해, 재물 등의 장기손해보험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입은 고객의 보험료로 이는 수입과 동시에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수납 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할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고객의 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는 책임준비금(부채)으로 계상되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영위하는 투자사업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이 없도록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II. 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근 3년간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일 | 신용등급 |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 비고 |
|---|
| 2025.04 | 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 2025.04 | A+ | NICE신용평가(주)(AAA ~ R)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 2024.04 | 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 2024.04 | A+ | NICE신용평가(주)(AAA ~ R)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 2023.04 | 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 2023.04 | A+ | NICE신용평가(주)(AAA ~ R)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정의
① 한국신용평가
|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 AAA |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이다. |
| AA | 보험금 지급능력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 A | 보험금 지급능력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 BBB | 보험금 지급능력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 BB | 보험금 지급능력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
| B | 보험금 지급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
| CCC | 보험금 지급 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보험금 지급능력이 의문시된다. |
| CC | 보험금 지급 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보험금 지급능력이 희박하다. |
| C | 보험금 지급 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보험금 지급능력이 없다. |
| D | 보험금 지급 불능상태이다.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② NICE신용평가
| 신용등급 | 신용등급 내용 |
|---|
| A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환경악화로 지급능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 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나, 상위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
| 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안정적이며,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환경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 BBB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환경악화시 장기적으로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 |
| BB | 보험금 지급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제한적이며, 환경악화시 지급능력의 하락가능성이 높음. |
| CCC |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음. |
| CC | 보험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 C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이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 |
| R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의 채무간 변제우선순위 또는 변제여부 등이변동될 수 있음. |
주)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첨부할 수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1974년 12월 05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인 최근 5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혁
- 2021.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4년 연속 획득- 2021.12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2022.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5년 연속 획득- 2023.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6년 연속 획득- 2023.12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2회 연속 획득- 2024.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7년 연속 획득- 2025.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8년 연속 획득- 2026.02 :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9년 연속 획득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최근 5사업연도 중 변경 없음)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
| 2020년 03월 20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종수 | 사외이사 류충렬 | 사내이사 김명환 |
| 2021년 03월 26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장시열 | 대표이사 권중원사외이사 임지봉 | 사외이사 박진수 |
| 2022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임규준 | 사외이사 류충렬 | - |
| 2023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신건철사외이사 이병국 | - | 사외이사 임지봉사외이사 장시열 |
| 2024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송윤상사내이사 유진우사내이사 박봉수사외이사 이 건사외이사 이근수 | - | 사내이사 임규준사외이사 류충렬 |
| 2025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설성엽사외이사 이진국사외이사 한승엽 | - | 사외이사 신건철사외이사 이병국 |
주1) 2024.12.31 사내이사 유진우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주2) 2025.05.11 사내이사 박봉수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라. 최대주주의 변동
마. 상호의 변경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3. 자본금 변동사항
| 종류 | 구분 | 당기말 | 79기(2024년말) | 78기(2023년말) | 77기(2022년말) | 76기(2021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64,242,645 | 64,242,645 | 64,242,645 | 64,242,645 | 64,242,645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321,213,225,000 | 321,213,225,000 | 321,213,225,000 | 321,213,225,000 | 321,213,225,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768,000 | 768,000 | 768,000 | 768,000 | 768,000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3,840,000,000 | 3,840,000,000 | 3,840,000,000 | 3,840,000,000 | 3,840,000,000 | |
| 제2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153,600 | 153,600 | 153,600 | 153,600 | 153,600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768,000,000 | 768,000,000 | 768,000,000 | 768,000,000 | 768,000,000 | |
| 합계 | 자본금 | 325,821,225,000 | 325,821,225,000 | 325,821,225,000 | 325,821,225,000 | 325,821,225,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
|---|
| 보통주 | 우선주 | 제2우선주 | 합계 | |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 | - | 2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1,392,912 | 768,000 | 153,600 | 72,314,512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7,150,267 | - | - | 7,150,267 | - | |
| 1. 감자 | 7,150,267 | - | - | 7,150,267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64,242,645 | 768,000 | 153,600 | 65,164,245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4,242,645 | 768,000 | 153,600 | 65,164,245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 - | - | - | |
주1) 우선주-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1%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을 가짐.주2) 제2우선주- 배당은 액면금액 기준 연 9%로 배당함.-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연도 배당시에 우선배당함.-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함께 보통주식으로 전환함.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중 정해진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함.(당사는 2000.05.30. 1년차 9% 배당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에 따라 상장주식수 미달로 2023.07.17. 상장폐지됨.
종류주식(우선주) 발행현황
| 발행일자 | 1990년 02월 17일 |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20,250 | 5,0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15,552,000,000 | 768,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15,552,000,000 | 768,000 |
| 주식의내용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보다 1%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 상환에관한 사항 | 상환권자 | 없음 |
| 상환조건 | - | |
| 상환방법 | - | |
| 상환기간 | -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권자 | 없음 |
| 전환조건(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 | |
| 발행이후 전환권행사내역 | N | |
| 전환청구기간 | - | |
| 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 | - | |
| 전환으로발행할 주식수 |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의결권 없음.- 단,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을 가짐. |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1. 우선주(종목명 : 흥국화재우) 발행 사항 - 1990년 2월 14일 ·발행가액 23,300원 ·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수 640,000주 ·발행총액 14,912,000,000원 - 1990년 2월 17일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 ·발행주수 128,000주 ·발행총액 640,000,000원2. 상기 주당 발행가액 20,250원은 발행 단가에 발행주식수별 가중평균된 금액임. | |
종류주식(제2우선주) 발행현황
| 발행일자 | 1999년 07월 23일 |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5,000 | 5,0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768,000,000 | 153,6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768,000,000 | 153,600 |
| 주식의내용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02년 07월 22일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배당은 액면금액 기준 연 9%로 배당함.-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연도 배당시에 우선 배당함.-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함께 보통주식으로 전환함.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중 정해진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함.(당사는 2000.05.30. 1년차 9% 배당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 상환에관한 사항 | 상환권자 | 없음 |
| 상환조건 | - | |
| 상환방법 | - | |
| 상환기간 | -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권자 | 없음 |
| 전환조건(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함께 보통주식으로 전환함. 그러나 위 3년의 기간중 정해진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기간을 연장함.(당사는 2000.05.30. 1년차 9% 배당을 완료하였으나, 잔여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있음) | |
| 발행이후 전환권행사내역 | N | |
| 전환청구기간 | - | |
| 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전환으로발행할 주식수 | 153,600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의결권 없음.- 단,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을 가짐. |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5년 3월 28일이며, 이후 정관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한편 2026년 3월 27일 계최 예정인 제8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의 안건(상법 개정 반영에 따른 집중투표제 배제 삭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상세한 사항은 『주주총회소집공고 - Ⅲ.경영참고사항 -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1년 03월 26일 | 제75기 정기주주총회 |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일억주에서 이억주로 변경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방식 변경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의 전자등록 제외 근거 신설 :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사의 보수에 대한 이사회 위임 범위 명확화 등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위로금)□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관한 결의 요건 완화 :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증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65조의10 반영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조문 명확화 등□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
| 2025년 03월 28일 | 제79기 정기주주총회 | □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37조의2(위원회)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개정사항 반영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 영위 |
| 2 | 보험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자산운용 | 영위 |
| 3 |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업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손해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 : K65121)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반보험(화재, 해상, 기타 특종), 자동차보험, 장기보험(보험기간 3년 이상으로 상해, 질병, 저축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2025년 보험영업수익은 2조 8,165억원, 보험서비스비용은 2조 6,733억원으로 보험손익은 1,432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익은 7,164억원, 투자영업비용은 6,721억원으로 투자손익은 443억원을 기록하여 당기순이익은 1,51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의 운용자산은 대출, 유가증권, 현·예금 및 신탁, 기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2025년 12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11조 8,114억원, 운용수익은 3,936억원입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며, 제80기 상반기 수치는 II. 사업의 내용 중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2025년 보험영업수익은 2조 8,165억원, 보험서비스비용은 2조 6,733억원으로 보험손익은 1,432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익은 7,164억원, 투자영업비용은 6,721억원으로 투자손익은 443억원을 기록하여 당기순이익은 1,51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보험금, 손해율 (1)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 화재 | 52 | 0.15 | 55 | 0.17 | 54 | 0.17 |
| 해상 | 124 | 0.36 | 115 | 0.36 | 141 | 0.45 |
| 자동차 | 1,428 | 4.12 | 1,154 | 3.60 | 1,239 | 3.92 |
| 보증 | 0 | 0.00 | 0 | 0.00 | 0 | 0.00 |
| 특종 | 1,330 | 3.84 | 1,175 | 3.67 | 1,176 | 3.73 |
| 해외원보험 | 0 | 0.00 | 0 | 0.00 | 0 | 0.00 |
| 외국수재 | 0 | 0.00 | 0 | 0.00 | 0 | 0.00 |
| 장기 | 31,637 | 91.26 | 29,405 | 91.86 | 28,832 | 91.35 |
| 개인연금 | 93 | 0.27 | 108 | 0.34 | 120 | 0.38 |
| 합 계 | 34,665 | 100 | 32,012 | 100.00 | 31,562 | 100.00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
(2)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 화재 | 18 | 0.09 | 54 | 0.30 | 51 | 0.29 |
| 해상 | 32 | 0.17 | 78 | 0.43 | 85 | 0.49 |
| 자동차 | 1,128 | 5.77 | 1,051 | 5.79 | 1,092 | 6.28 |
| 보증 | 0 | 0.00 | 0 | 0.00 | 0 | 0.00 |
| 특종 | 585 | 2.99 | 647 | 3.56 | 822 | 4.73 |
| 해외원보험 | 0 | 0.00 | 0 | 0.00 | 0 | 0.00 |
| 외국수재 | 0 | 0.00 | 0 | 0.00 | 0 | 0.00 |
| 장기 | 17,795 | 90.98 | 16,311 | 89.90 | 15,338 | 88.20 |
| 개인연금 | 1 | 0.01 | 2 | 0.01 | 2 | 0.01 |
| 합 계 | 19,560 | 100.00 | 18,143 | 100.00 | 17,389 | 100.00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
(3)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 | | |
|---|
| 발생손해액(A) | 경과보험료(B) | 손해율(A/B) | 발생손해액(A) | 경과보험료(B) | 손해율(A/B) | 발생손해액(A) | 경과보험료(B) | 손해율(A/B) | |
| 화재 | 10 | 15 | 63.44 | 17 | 14 | 115.76 | 4 | 12 | 32.44 |
| 해상 | 8 | 29 | 25.60 | 5 | 23 | 21.77 | 32 | 34 | 92.21 |
| 자동차 | 1,178 | 1,163 | 101.36 | 968 | 1,033 | 93.68 | 974 | 1,066 | 91.39 |
| 보증 | 0 | 0 | -8433.94 | 0 | 0 | -3,341.64 | -1 | 0 | -15,906.75 |
| 특종 | 363 | 506 | 71.75 | 294 | 473 | 62.28 | 417 | 488 | 85.38 |
| 해외원보험 | 0 | 0 | 0.00 | 0 | 0 | 0.00 | 0 | 0 | 0.00 |
| 외국수재 | 0 | 14 | 0.05 | 1 | 3 | 31.46 | 0 | 0 | 74.06 |
| 장기 | 26,705 | 29,321 | 91.08 | 24,484 | 27,304 | 89.67 | 24,394 | 26,900 | 90.69 |
| 개인연금 | 172 | 93 | 184.03 | 201 | 108 | 186.99 | 212 | 120 | 176.23 |
| 합 계 | 28,435 | 31,141 | 91.31 | 25,970 | 28,957 | 89.68 | 26,031 | 28,620 | 90.95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
다. 보험종목별 순사업비 및 사업비집행률 현황
| 손해보험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 | |
|---|
| 순사업비(A) | 경과보험료(B) | 순사업비율(A/B) | 순사업비(A) | 경과보험료(B) | 순사업비율(A/B) | 순사업비(A) | 경과보험료(B) | 순사업비율(A/B) | |
| 화재 | 33 | 15 | 215.72 | 35 | 14 | 241.32 | 35 | 12 | 278.86 |
| 해상 | 18 | 29 | 60.36 | 15 | 23 | 64.91 | 19 | 34 | 56.28 |
| 자동차 | 346 | 1,163 | 29.76 | 232 | 1,033 | 22.48 | 206 | 1,066 | 19.29 |
| 보증 | 0 | 0 | 4,430.31 | 0 | 0 | 2,277.62 | 0 | 0 | 2,072.44 |
| 특종 | 129 | 506 | 25.51 | 129 | 473 | 27.26 | 126 | 488 | 25.92 |
| 해외원보험 | 0 | 0 | 0.00 | 0 | 0 | 0.00 | 0 | 0 | 0.00 |
| 외국수재 | 7 | 14 | 53.02 | 3 | 3 | 106.97 | 0 | 0 | 26.52 |
| 장기 | 6,938 | 29,321 | 23.66 | 5,164 | 27,304 | 18.91 | 4,478 | 26,900 | 16.65 |
| 개인연금 | 10 | 93 | 10.97 | 9 | 108 | 8.66 | 10 | 120 | 8.16 |
| 합 계 | 7,482 | 31,141 | 24.02 | 5,588 | 28,957 | 19.30 | 4,875 | 28,620 | 17.03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
라. 운용자산 현황
(1) 자산운용률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총 자 산(A) | 125,021 | 128,947 | 120,316 |
| 운용자산(B) | 118,114 | 121,414 | 114,013 |
| 자산운용률(B/A) | 94.47 | 94.16 | 94.76 |
(2)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
| 운용자산 | 대 출 | 기말잔액 | 18,151 | 15.37 | 21,439 | 17.66 | 23,177 | 20.33 |
| 운용수익 | 836 | 21.24 | 1,094 | 37.77 | 776 | 17.36 |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96,172 | 81.42 | 96,265 | 79.29 | 87,790 | 77.00 | |
| 운용수익 | 3,420 | 86.90 | 2,130 | 73.54 | 3,949 | 88.36 | | |
| 현ㆍ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1,392 | 1.18 | 1,398 | 1.15 | 726 | 0.64 | |
| 운용수익 | 26 | 0.66 | 33 | 1.13 | 34 | 0.77 | | |
| 기 타 | 기말잔액 | 2,398 | 2.03 | 2,313 | 1.91 | 2,319 | 2.03 | |
| 운용수익 | -346 | -8.79 | -360 | -12.44 | -290 | -6.49 | | |
| 합 계 | 기말잔액 | 118,114 | 100.00 | 121,414 | 100.00 | 114,013 | 100.00 | |
| 운용수익 | 3,936 | 100.00 | 2,896 | 100.00 | 4,470 | 100.00 | | |
주1) 운용수익은 비용 차감 후 금액 기준
마. 대출
(1) 대출금 운용내역
| 종 류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 |
|---|
| 금 액 | 수익률 | 금 액 | 수익률 | 금 액 | 수익률 | | |
| 개 인 | 2,559 | 3.41 | 2,409 | 3.06 | 2,942 | 3.90 | |
| 기 업 | 대기업 | 493 | 3.14 | 513 | 3.06 | 529 | 3.17 |
| 중소기업 | 15,100 | 4.48 | 18,517 | 5.36 | 19,706 | 3.23 | |
| 합 계 | 18,151 | 4.31 | 21,439 | 5.03 | 23,177 | 3.32 | |
주)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기준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 (2025. 12. 31. 기준) | (단위 : 억원) |
|---|
| 1년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 2,934 | 2,955 | 898 | 11,365 | 18,151 |
주)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기준
바. 유가증권 운용내역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 국내 | 국 공 채 | 42,902 | 3.16 | 38,762 | 2.49 | 25,157 | 2.42 |
| 특 수 채 | 7,300 | 2.62 | 8,010 | 2.75 | 8,241 | 2.60 | |
| 금 융 채 | 1,004 | 1.65 | 1,327 | 6.47 | 1,776 | 8.12 | |
| 회 사 채 | 3,841 | 2.79 | 4,774 | 3.03 | 5,862 | 2.42 | |
| 주 식 | 609 | 5.26 | 84 | 4.44 | 87 | 19.06 | |
| 기 타 | 21,818 | 1.37 | 24,340 | 2.67 | 27,997 | 5.91 | |
| 소 계 | 77,474 | 2.54 | 77,297 | 2.71 | 69,119 | 3.86 | |
| 해외 | 외화증권 | 18,698 | 8.19 | 18,968 | 0.94 | 18,671 | 7.33 |
| 소 계 | 18,698 | 8.19 | 18,968 | 0.94 | 18,671 | 7.33 | |
| 합 계 | 96,172 | 3.62 | 96,265 | 2.34 | 87,790 | 4.52 | |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주2) 운용수익률은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주3) 기타에는 출자금, 수익증권 등 포함
사. 현금ㆍ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 구분 | 80기 | 79기 | 78기 | |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현ㆍ예금 | 1,392 | 1.87 | 1,398 | 3.12 | 726 | 5.12 |
| 단자어음 | | 0.00 | | 0.00 | | 0.00 |
| 금전신탁 | | 0.00 | | 0.00 | | 0.00 |
| 합 계 | 1,392 | 1.87 | 1,398 | 3.12 | 726 | 5.12 |
주1)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주2) 운용수익률은 비용차감 후의 수익률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 구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30,280 | 22,411 | 0 | | 0 | 52,691 |
| 매매목적 | 0 | 0 | 0 | | 0 | 0 |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0 | 0 | 0 | 0 | 0 | 0 |
| 장외거래 | 30,280 | 22,411 | 0 | 0 | 0 | 52,691 | |
| 거래형태 | 선도 | 30,280 | 7,011 | 0 | 0 | 0 | 37,291 |
| 선물 | 0 | 0 | 0 | 0 | 0 | 0 | |
| 스왑 | 0 | 15,400 | 0 | 0 | 0 | 15,400 | |
| 옵션 | 0 | 0 | 0 | 0 | 0 | 0 | |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상세명세 - 해당사항 없음
4. 영업설비
가. 점포현황
| (2025. 12. 31. 기준) | (단위 : 개) |
|---|
| 구 분 | 본부 | 지점 | 보상사무소 | 합 계 |
|---|
| 서울 | 8 | 38 | 7 | 53 |
| 부산 | 1 | 8 | 3 | 12 |
| 대구 | 1 | 5 | 1 | 7 |
| 인천 | 1 | 11 | 1 | 13 |
| 광주 | | 4 | 2 | 6 |
| 대전 | 2 | 7 | 2 | 11 |
| 울산 | | 3 | 1 | 4 |
| 경기 | 1 | 18 | 1 | 20 |
| 강원 | | 3 | 2 | 5 |
| 충북 | | 2 | 1 | 3 |
| 충남 | | 1 | 1 | 2 |
| 전북 | | 2 | 1 | 3 |
| 전남 | | 4 | 1 | 5 |
| 경북 | | 5 | 2 | 7 |
| 경남 | | 6 | 1 | 7 |
| 제주 | | 2 | 1 | 3 |
| 계 | 14 | 119 | 28 | 161 |
나. 영업용부동산
| (2025. 12. 31. 기준) | (단위 : 억원) |
|---|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 본 사 | - | - | - | - |
| 본사 外 | 2,275 | 123 | 2,398 | - |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지급여력비율
| (2025. 12. 31. 기준) | (단위 : 억원, %) |
|---|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지급여력(A) | 30,737 | 27,894 | 31,457 |
| 지급여력기준(B) | 15,680 | 13,978 | 13,724 |
| 지급여력비율(A/B) | 196.03 | 199.56 | 229.22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주2) 지급여력비율 산출은 종전 RBC 방식에서 제78기부터 K-ICS 방식으로 변경. 선택적용 경과조치(보험, 주식, 금리위험) 적용 기준주3) 제80기는 K-ICS 경과조치 적용 후 수치이며,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은 156.48% (지급여력 30,737억원, 지급여력기준 19,642억원) 임
나. 산업 전반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손해보험산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입니다. 즉, 고용, 저축증대, 경제성장, 물가안정, 대외무역, 사회안정 등의 측면에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위험관리 및 저축 확대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고용과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기여합니다. 보험산업은 위험보장을 기본으로 금융 및 기타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따라서 위험분석과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사람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2025년 손해보험시장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135.0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2026년 손해보험시장은 139.6조 원 규모로 전년대비 3.5% 성장이 전망됩니다.
※ 자료출처 :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5년 10월)
| 구분 | 2023 | 2024 | 2025(E) | 2026(F) | | |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 손해보험 전체 | 125.2 | 4.2 | 127.6 | 1.9 | 135.0 | 5.8 | 139.6 | 3.5 |
| 장기손해보험 | 64.3 | 4.0 | 68.0 | 5.8 | 72.3 | 6.3 | 75.9 | 4.9 |
| 개인연금 | 1.9 | -10.7 | 1.7 | -13.0 | 1.4 | -15.5 | 1.2 | -15.0 |
| 자동차보험 | 21.1 | 1.4 | 20.7 | -1.8 | 20.3 | -2.0 | 20.3 | -0.2 |
| 일반손해보험 | 13.9 | 8.6 | 14.9 | 7.4 | 15.6 | 4.9 | 16.5 | 5.9 |
| 퇴직연금 | 24.0 | 6.6 | 22.3 | -7.2 | 25.3 | 13.5 | 25.7 | 1.7 |
| 퇴직연금 제외 | 101.2 | 3.7 | 105.3 | 4.1 | 109.6 | 4.1 | 113.9 | 3.9 |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출처 :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5년 10월)
(2) 계절영향 및 경기변동의 특성
보험산업 중 자동차와 같은 일부 종목의 경우는 집중호우, 폭설 등 계절적 요인이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보험업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이 신중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 회복 지연과 함께 보험산업이 운용하는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 국내외 시장여건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수입이라기보다는 공공에 대한 부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신용을 기초로 많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다수 동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원을 관리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때문에 보험사 신규 진입 장벽은 타 업권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가입 이후 지속적인 보험시장 개방 요구 및 보험종목별 납입자본금 제도 시행,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사 신설 등으로 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손해보험업은 총 32개의 회사가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원수사 중 상위 5개사(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가 시장의 79% 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보험사는 원수보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반보험 및 재보험과 직판 자동차보험 영업에 집중하여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 손해보험협회 기준 월간손해보험통계 기준 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의 수입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투자영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고객의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모/공모 등의 방법에 의한 종류증권 및 후순위사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요 영업부문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영업부문은 보험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상법(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투자영업부문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등이 있습니다.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2016. 8. 1. 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시행되었습니다.현행 법규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독기관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모범규준,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인 감독과 보험사 자율적인 공시 강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보험사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국내 보험시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시장 자유화 기조 아래 보험요율 자유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1994년 범위요율제 시행으로 시작되어 2002년 참조순요율제의 폐지로 완결되어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 간 가격경쟁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익효율이 높은 장기보험입니다. 당사는 업계 대비하여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사업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인 설계사 조직의 정착율은 업계 평균대비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챗봇서비스, KSQI 우수콜센터 인증, 웹접근성 인증, RPA 도입 등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을 위해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상태표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2023년 12월말) | |
| 현금및예치금 | 139,197 | 139,754 | 72,634 |
| 금융자산 | 11,637,798 | 11,951,778 | 11,273,239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2,174 | 193,745 | 95,013 |
| 보험계약자산 | 9,638 | 11,002 | 10,346 |
| 재보험계약자산 | 271,515 | 243,714 | 232,380 |
| 유형자산 | 146,597 | 136,056 | 137,952 |
| 무형자산 | 38,378 | 50,241 | 55,893 |
| 투자부동산 | 102,955 | 105,607 | 105,928 |
| 사용권자산 | 14,106 | 13,934 | 15,036 |
| 당기법인세자산 | 36,857 | 24,462 | 26,450 |
| 이연법인세자산 | 69,507 | 21,458 | - |
| 기타자산 | 13,419 | 2,938 | 6,682 |
| 자산총계 | 12,502,141 | 12,894,689 | 12,031,553 |
| 보험계약부채 | 11,077,243 | 11,414,733 | 9,958,961 |
| 재보험계약부채 | 16 | 263 | 100 |
| 금융부채 | 400,716 | 526,381 | 426,814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72,600 | 164,981 | 108,350 |
| 당기법인세부채 | - | - | -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149,053 |
| 기타부채 | 5,392 | 6,551 | 7,227 |
| 충당부채 | 9,306 | 9,121 | 12,517 |
| 부채총계 | 11,665,273 | 12,122,030 | 10,663,022 |
| 자본금 | 325,821 | 325,821 | 325,821 |
| 신종자본증권 | 411,263 | 212,000 | 212,00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98,339) | (333,648) | 356,044 |
| 이익잉여금(결손금) | 698,123 | 568,486 | 474,666 |
| 자본총계 | 836,868 | 772,659 | 1,368,531 |
| 부채와자본총계 | 12,502,141 | 12,894,689 | 12,031,553 |
(주) ( )는 음(-)의 수치임
나. 요약포괄손익계산서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2025.01.01~2025.12.31) | (2024.01.01~2024.12.31) | (2023.01.01~2023.12.31) | |
| 영업수익 | 3,532,842 | 3,374,016 | 3,323,687 |
| 영업비용 | 3,345,338 | 3,225,237 | 2,942,662 |
| 영업이익 | 187,504 | 148,779 | 381,025 |
| 영업외손익 | 311 | (5,050) | (63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7,815 | 143,729 | 380,386 |
| 법인세비용 | 36,126 | 37,007 | 84,846 |
| 당기순이익 | 151,689 | 106,722 | 295,540 |
| 기타포괄손익 | (264,691) | (689,692) | (371,946) |
| 총포괄손익 | (113,002) | (582,970) | (76,406) |
| 기본주당이익 | 1,992원 | 1,459원 | 4,398원 |
| 희석주당이익 | 1,989원 | 1,457원 | 4,389원 |
(주1) ( )는 음(-)의 수치임(주2) 제79기 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기타보통주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3. 연결재무제표 주석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 제 80 기 2025.12.31 현재 |
| 제 79 기 2024.12.31 현재 |
| 제 78 기 2023.12.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 제 80 기 | 제 79 기 | 제 78 기 |
|---|
| Ⅰ.자산 | | | |
| 1.현금및예치금 | 139,197 | 139,754 | 72,634 |
|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892,236 | 3,117,411 | 3,498,022 |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724,950 | 6,509,074 | 5,280,979 |
| 4.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815,134 | 2,143,863 | 2,317,721 |
| 5.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205,478 | 181,430 | 176,517 |
| 6.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2,174 | 193,745 | 95,013 |
| 7.보험계약자산 | 9,638 | 11,002 | 10,346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 | |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9,638 | 11,002 | 10,346 |
| 8.재보험계약자산 | 271,515 | 243,714 | 232,380 |
| 9.유형자산 | 146,597 | 136,056 | 137,952 |
| 10.무형자산 | 38,378 | 50,241 | 55,893 |
| 11.투자부동산 | 102,955 | 105,607 | 105,928 |
| 12.사용권자산 | 14,106 | 13,934 | 15,036 |
| 13.당기법인세자산 | 36,857 | 24,462 | 26,450 |
| 14.이연법인세자산 | 69,507 | 21,458 | |
| 15.기타자산 | 13,419 | 2,938 | 6,682 |
| 자산총계 | 12,502,141 | 12,894,689 | 12,031,553 |
| 자본과 부채 | | | |
| Ⅱ.부채 | | | |
| 1.보험계약부채 | 11,077,243 | 11,414,733 | 9,958,961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280,799 | 291,508 | 292,893 |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10,796,444 | 11,123,225 | 9,666,068 |
| 2.재보험계약부채 | 16 | 263 | 100 |
| 3.사채 | 264,356 | 414,147 | 314,795 |
|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1,535 | 848 |
| 5.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72,600 | 164,981 | 108,350 |
| 6.리스부채 | 12,912 | 13,504 | 14,546 |
| 7.기타금융부채 | 123,448 | 97,195 | 96,625 |
| 8.기타부채 | 5,392 | 6,551 | 7,227 |
| 9.당기법인세부채 | | 0 | 0 |
| 10.이연법인세부채 | | | 149,053 |
| 11.충당부채 | 9,306 | 9,121 | 12,517 |
| 부채총계 | 11,665,273 | 12,122,030 | 10,663,022 |
| Ⅲ.자본 | | | |
| 1.자본금 | 325,821 | 325,821 | 325,821 |
| 2.신종자본증권 | 411,263 | 212,000 | 212,000 |
| 3.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98,339) | (333,648) | 356,044 |
| 4.이익잉여금 | 698,123 | 568,486 | 474,666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47,809 | 22,437 | 27,396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7,364 | 25,372 | (4,959) |
|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 40,345 | 35,976 | 31,759 |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2,246 | 4,369 | 4,217 |
|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적립액 | 264,061 | 275,744 | |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178,532 | (11,682) | 275,744 |
| 자본총계 | 836,868 | 772,659 | 1,368,531 |
| 자본과부채총계 | 12,502,141 | 12,894,689 | 12,031,553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80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79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78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80 기 | 제 79 기 | 제 78 기 |
|---|
| Ⅰ.보험손익 | 143,209 | 212,894 | 308,412 |
| 1.보험영업수익 | 2,816,482 | 2,619,653 | 2,635,092 |
| (1)보험수익 | 2,700,980 | 2,549,842 | 2,525,412 |
| (2)재보험수익 | 115,502 | 69,811 | 109,680 |
| 2.보험서비스비용 | 2,673,273 | 2,406,759 | 2,326,680 |
| (1)보험비용 | 2,520,662 | 2,255,397 | 2,183,159 |
| (2)재보험비용 | 120,129 | 123,676 | 124,763 |
| (3)기타사업비용 | 32,482 | 27,686 | 18,758 |
| Ⅱ.투자손익 | 44,295 | (64,115) | 72,613 |
| 1.투자영업수익 | 716,360 | 754,363 | 688,595 |
| (1)보험금융수익 | | | 26 |
| (2)재보험금융수익 | 1,019 | 5,805 | 0 |
| (3)이자수익 | 352,561 | 317,196 | 326,070 |
|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 304,372 | 298,125 | 277,633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48,189 | 19,071 | 48,437 |
| (4)배당관련수익 | 80,425 | 88,179 | 99,212 |
|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53,029 | 87,094 | 158,113 |
| (6)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17,262 | 1,043 | 8,497 |
| (7)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14,894 | 17,339 | 17,647 |
| (8)파생상품관련수익 | 48,765 | 4,650 | 27,556 |
| (9)외화거래이익 | 40,580 | 220,983 | 40,441 |
| (10)기타투자수익 | 7,825 | 12,074 | 11,033 |
| 2.투자영업비용 | 672,065 | 818,478 | 615,982 |
| (1)보험금융비용 | 350,455 | 359,334 | 342,477 |
| (2)재보험금융비용 | | | 3,398 |
| (3)이자비용 | 20,504 | 18,010 | 19,294 |
|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140,304 | 147,508 | 74,760 |
| (5)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 4,882 | 5,646 |
| (6)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19,209 | 18,244 | 52,398 |
| (7)파생상품관련비용 | 81,722 | 245,424 | 84,781 |
| (8)외화거래손실 | 38,276 | 1,748 | 5,240 |
| (9)기타투자비용 | 21,595 | 23,328 | 27,988 |
| Ⅲ.영업이익 | 187,504 | 148,779 | 381,025 |
| Ⅳ.영업외손익 | 311 | (5,050) | (639) |
|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7,815 | 143,729 | 380,386 |
| Ⅵ.법인세비용 | 36,126 | 37,007 | 84,846 |
| Ⅶ.당기순이익 | 151,689 | 106,722 | 295,540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122,273 | 68,448 | 287,597 |
|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127,392 | 89,451 | 278,422 |
|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48,894) | 105,502 | 6,894 |
| Ⅷ.기타포괄손익 | (264,691) | (689,692) | (371,946) |
|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6,280 | (169) | (878) |
| (1)재평가잉여금 | 6,017 | 120 | (389) |
| (2)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63 | (289) | (489) |
|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270,971) | (689,523) | (371,068) |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515,911) | 168,896 | 431,462 |
|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신용손실 | 62 | (58) | 60 |
| (3)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146,323) | 97,458 | 71,810 |
| (4)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397,200 | (976,410) | (888,760) |
| (5)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5,999) | 20,591 | 14,360 |
| Ⅸ.총포괄손익 | (113,002) | (582,970) | (76,406) |
| Ⅹ.주당이익 | | |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992 | 1,441 | 1,441 |
| 보통주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989 | 1,439 | 1,438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 제 80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79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78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
|---|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3.01.01 (Ⅰ.기초자본) | 325,821 | 212,000 | 1,731,369 | 323,593 | 2,592,783 |
| Ⅱ.자본의 변동 | | | | |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 (1,003,379) | (131,566) | (1,134,945) |
| 포괄손익 | | | | | |
| 1.당기순이익(손실) | 0 | 0 | | 295,540 | 295,540 |
| 기타포괄손익 | | | | | |
| 2.기타포괄손익 | 0 | 0 | (371,946) | | (371,946) |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0 | 0 | 431,522 | 0 | 431,522 |
| (2)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71,810 | 0 | 71,810 |
| (3)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888,760) | 0 | (888,760) |
| (4)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14,360 | 0 | 14,360 |
| (5)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489) | 0 | (489) |
| (6)재평가잉여금 | 0 | 0 | (389) | 0 | (389)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1.신종자본증권발행 | | | | | |
| 2.신종자본증권배당 | | | | (12,902) | (12,902) |
| 2023.12.31 (Ⅲ.기말자본) | 325,821 | 212,000 | 356,044 | 474,666 | 1,368,531 |
| 2024.01.01 (Ⅳ.기초자본) | 325,821 | 212,000 | 356,044 | 474,666 | 1,368,531 |
| Ⅴ.자본의 변동 | | | | |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 | | |
| 포괄손익 | | | | | |
| 1.당기순이익(손실) | 0 | 0 | | 106,722 | 106,722 |
| 기타포괄손익 | | | | | |
| 2.기타포괄손익 | 0 | 0 | (689,692) | | (689,692) |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0 | 0 | 168,838 | 0 | 168,838 |
| (2)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97,458 | 0 | 97,458 |
| (3)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976,410) | 0 | (976,410) |
| (4)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20,591 | 0 | 20,591 |
| (5)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289) | 0 | (289) |
| (6)재평가잉여금 | 0 | 0 | 120 | 0 | 120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1.신종자본증권발행 | 0 | 0 | 0 | 0 | 0 |
| 2.신종자본증권배당 | | | | (12,902) | (12,902) |
| 2024.12.31 (Ⅵ.기말자본) | 325,821 | 212,000 | (333,648) | 568,486 | 772,659 |
| 2025.01.01 (Ⅶ.기초자본) | 325,821 | 212,000 | (333,648) | 568,486 | 772,659 |
| Ⅷ.자본의 변동 | | | | |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 | | |
| 포괄손익 | | | | | |
| 1.당기순이익(손실) | | | | 151,689 | 151,689 |
| 기타포괄손익 | | | | | |
| 2.기타포괄손익 | 0 | 0 | (264,691) | | (264,691) |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0 | 0 | (515,849) | 0 | (515,849) |
| (2)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146,323) | 0 | (146,323) |
| (3)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397,200 | 0 | 397,200 |
| (4)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0 | 0 | (5,999) | 0 | (5,999) |
| (5)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263 | 0 | 263 |
| (6)재평가잉여금 | 0 | 0 | 6,017 | 0 | 6,017 |
|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1.신종자본증권발행 | 0 | 199,263 | | | 199,263 |
| 2.신종자본증권배당 | | | | (22,052) | (22,052) |
| 2025.12.31 (Ⅸ.기말자본) | 325,821 | 411,263 | (598,339) | 698,123 | 836,868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 제 80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79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제 78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80 기 | 제 79 기 | 제 78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 |
| Ⅰ.영업활동순현금흐름 | 747,390 | 874,968 | 355,831 |
| 1.당기순이익 | 151,689 | 106,722 | 295,540 |
| 2.손익조정사항 | (284,523) | (268,413) | (455,783) |
| (1)이자수익 | (352,561) | (317,196) | (326,070) |
| (2)이자비용 | 20,504 | 18,010 | 19,294 |
| (3)배당관련수익 | (80,425) | (88,179) | (99,212) |
| (4)법인세비용 | 36,126 | 37,008 | 84,846 |
|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15,910) | 62,542 | (73,883) |
| (6)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익 | 2,997 | (574) | (4,261) |
| (7)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17,262) | 3,839 | (2,852) |
| (8)파생상품거래손익 | (11,832) | 92,172 | 53,160 |
| (9)파생상품평가손익 | 45,701 | 147,646 | 12,132 |
| (10)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89 | (76) | 83 |
| (11)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19,120 | 18,320 | 52,316 |
| (12)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환입 | (14,894) | (17,339) | (17,647) |
| (13)외화환산손익 | (4,409) | (214,449) | (34,666) |
| (14)보험영업손익 | (324,155) | (454,235) | (518,818) |
| (15)재보험영업손익 | 33,183 | 62,858 | 17,577 |
| (16)보험금융손익 | 349,435 | 353,528 | 345,849 |
| (17)감가상각비 | 29,335 | 31,659 | 31,923 |
| (18)퇴직급여 | 551 | 433 | 336 |
| (19)기타손익 | (58) | (4,415) | 4,047 |
| (20)영업외손익 | (58) | 35 | 63 |
| 3.자산부채의 증감 | 493,823 | 628,987 | 161,609 |
|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영업활동 | 89,466 | 232,352 | (315,750) |
| (2)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영업활동 | 326,948 | 178,735 | 97,988 |
| (3)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2,423) | 5,631 | (844) |
| (4)파생상품부채의 증가(감소) | (1,535) | | |
| (5)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26,162 | 601 | 5,157 |
| (6)보험계약자산부채의 증가 | 122,579 | 253,688 | 300,449 |
| (7)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증가(감소) | (67,374) | (42,020) | 74,609 |
| 4.법인세의 부담액 | (11,136) | (6,239) | (41,591) |
| 5.이자의 수취 | 337,897 | 342,909 | 314,769 |
| 6.이자의 지급 | (20,698) | (17,296) | (18,436) |
| 7.배당금의 수취 | 80,338 | 88,298 | 99,723 |
| 투자활동현금흐름 | | | |
| Ⅱ.투자활동순현금흐름 | (767,631) | (887,297) | (328,861) |
| (1)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00,460) | (126,405) | (367,242) |
| (2)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36,931 | 286,214 | 262,696 |
|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취득 | (1,172,521) | (1,147,906) | (1,042,490) |
| (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처분 | 333,276 | 269,868 | 954,215 |
| (5)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44,213) | (155,685) | (120,619) |
| (6)유형자산의 취득 | (4,566) | (2,980) | (2,619) |
| (7)투자활동으로 분류된 무형자산의 처분 | | 0 | 50 |
| (8)무형자산의 취득 | (15,228) | (10,338) | (12,193) |
| (9)보증금의 증가 | (1,589) | (697) | (2,353) |
| (10)보증금의 감소 | 739 | 632 | 1,694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 |
| Ⅲ.재무활동순현금흐름 | 19,691 | 79,444 | (18,883) |
| (1)임대보증금의 증가 | 455 | 92 | 406 |
| (2)임대보증금의 감소 | (744) | (12) | (236) |
| (3)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22,052) | (12,902) | (12,902) |
| (4)사채의 발행 | | 199,202 | |
| (5)사채의 상환 | (150,000) | (100,000) | 0 |
| (6)리스부채의 지급 | (7,231) | (6,936) | (6,151) |
| (7)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99,263 | 0 | 0 |
| Ⅳ.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8) | 6 | (4) |
|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558) | 67,121 | 8,083 |
| Ⅵ.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9,750 | 72,629 | 64,546 |
| Ⅶ.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9,192 | 139,750 | 72,629 |
5. 재무제표 주석
- 회사의 개요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48년 3월 15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에 14개의 본부, 119개의 지점(영업소), 28개의 보상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4년 12월 5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주주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40.06%), 태광산업주식회사(39.13%)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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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작성기준 / 3. 중요한 회계정책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당사의 재무제표는 2026년 3월 9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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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통화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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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기타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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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202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보험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의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공시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당사가 채택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원가법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가 도입한 새로운 표시 요구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 요구사항은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서의 소급작성 요구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회사는 제1118호를 아직 채택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적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입니다. 회사는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3월 31일 종료되는 기간의 제1118호에 따른 첫 중간재무제표 및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 보고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경영진은 현재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준서의 채택이 회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게 되어 영업손익의 계산 및 보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구성요소 결정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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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금융자산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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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1) 채무상품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있다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신용손실(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③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2) 지분상품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지분상품은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3) 내재파생상품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원리금의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수행합니다. |
| 금융상품의 제거에 대한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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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 상계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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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
| 금융부채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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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사채와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거래원가를 차감한 수취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
| 파생금융상품 및 헤지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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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 공정가치위험회피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 현금흐름위험회피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3) 기타 파생상품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금융자산 손상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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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12개월 기대신용손실 -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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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당기의 추정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건물: 15년 ~ 55년, 정액법비품: 5년, 정액법임차점포시설물: 5년, 정액법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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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회원권: 10년, 정액법개발비: 5년, 정액법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 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 투자부동산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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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투자부동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건물: 15년 ~ 55년, 정액법 |
| 자산손상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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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자산의 손상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미상각신계약비, 재보험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충당부채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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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 보험계약 그리고 관련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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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입니다.당사는 ① 미래에 불확실한 사건, ② 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 ③ 경제적 보상이 지급, ④ 보험위험이 이전, ⑤ 보험위험의 유의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으로 정의합니다.1) 적용범위당사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 세트 또는 일련의 계약을 단일의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 투자요소, 재화와 서비스 요소를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2) 계약의 통합수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측정목적 상 집합으로 통합됩니다. 계약의 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각 포트폴리오는 발행 연도에 따라 연간 코호트로 세분화되고, 각 연간 코호트는 보험계약의 수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 계약집합으로 구분됩니다.ㆍ 최초 인식 시점에 이익계약 집합ㆍ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가능성이 있는 계약 집합ㆍ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계약 집합3) 계약의 경계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보유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하며,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됩니다.ㆍ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ㆍ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 으며,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4) 회계모형의 적용당사는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기본 모형인 일반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연동형 계약의 경우 간접참가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금리확정형 계약의 경우 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금리연동형인지 금리확정형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는 회계모형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판단하며, 후속적으로 재평가 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회계모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일반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측정 결과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보험계약이 일반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유사한 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유사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후속적으로 손실계약 여부의 검토를 위해 유사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5) 일반모형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합니다.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가 요구하는 보상으로, 비금융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이 무차별하도록 당사가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합니다. 비금융위험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에 영향을 주는 가정변동 사항을 제외하고 그 후속측정을 모두 보험영업수익과 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손실부담계약 또는 보험취득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ㆍ이행현금흐름의 최초인식 금액ㆍ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ㆍ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과 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하여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의 제거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입니다. 손실요소는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환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며,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ㆍ잔여보장부채: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 흐름과 보험계약마진ㆍ발생사고부채: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 흐름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보고일에 측정되며,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인식됩니다.ㆍ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보험계약마진을 조정 (만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ㆍ현재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ㆍ화폐의 시간가치효과,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당사는 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은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는 적용되는 회계모형, 운용자산의 회계처리,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트폴리오별로 보험금융손익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6) 보험료배분접근법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보험료 수취액에서 취득일에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차감하고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가감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보험료의 수취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라 증가하며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른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으로 상각됩니다.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와의 차이를 산정하여 잔여보장부채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에 손실을 인식합니다.한편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대상의 잔여보장부채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보험계약 전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당사는 전환일인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당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하여야 하지만(완전소급법),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전환시점 당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금액을 측정한 후, 유사한 보험계약의 위험해제로 인한 변동을 예상하여 산출한 비율을 이용하였습니다.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동 기준서 최초적용일 기준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사업모형을 재평가하였습니다.- 보험금융손익의 인식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보험금융손익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의 체계적 배분 여부를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체계적배분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당기분은 당기손익으로 잔여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사는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유효수익률법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이외의 보험계약집합은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산정합니다.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당사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됩니다. |
| 재보험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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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험계약당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내용 외에는 보험계약의 측정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며,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과 관련된 효과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여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당사가 출재보험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
| 납입자본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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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1) 보통주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2) 우선주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3) 신종자본증권당사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4) 비상위험준비금당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 분의 35 이상 내지 100 분의 100 이하 금액을 당기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보험 35%, 보증보험 120%, 특종보험 40%,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45%)를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보험: 120%, 해상보험ㆍ자동차보험ㆍ특종보험: 110%, 보증보험: 14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5) 대손준비금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의한 손실충당금이 보험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손실충당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기존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6) 해약환급금준비금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6-11조의 6에 의거하여 동 규정에서 정의하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의 합계액을 동 규정에서 정의하는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의 합계액과 대사하여 그 부족액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존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하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
| 금융수익 및 비용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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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수익ㆍ비용의 인식금융수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금융상품관련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금융상품 관련손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
| 종업원급여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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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급여1)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2) 기타장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3) 퇴직급여① 확정기여제도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② 확정급여제도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외화거래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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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환산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법인세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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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1) 당기법인세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 이연법인세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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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법인세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
| 주당이익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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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이익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 보고부문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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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부문당사는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해 별도의 영업부문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부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보험영업 내 종목별 보고 및 투자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 리스의 회계정책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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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당사는 지점, 자동차, 다양한 기기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됩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2019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ㆍ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ㆍ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ㆍ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1.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내포된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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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과 판단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공정가치 측정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5참조)②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측정은 개별 금융상품 단위로 추정된 미래 회수예상현금흐름과 집합적인 방법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사가 사용한 기법과 가정 및 투입 변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주석 8, 10참조)③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보고일 현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보험금 청구와 기타 경험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역사적 데이터가 포함되며, 미래 예상 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시,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며,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고려합니다.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회사가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에는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합니다.2) 할인율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당사가 요구할 보상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계약집합의 위험 분석에 기반하여 계약집합에 배부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신뢰수준기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뢰수준기법을 적용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시 75%의 신뢰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재보험계약에 대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결정하기 위해 회사는 이러한 기법을 재보험에 의한 위험 경감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후 모두에 대해 적용하여위험이 재보험자에게 이전된 정도를 측정합니다.4) 보험계약마진당기 보험계약서비스 제공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산정시, 보험보장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가입금액, 투자수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적립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④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당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석 40참조) |
- 보험위험 및 금융위험의 관리 개요
| 위험관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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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위험관리 개요(1) 위험관리정책, 전략 및 절차 등 체제 전반에 관한 사항1) 위험관리 정책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위험 등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위험 보유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과 수익 성장이 가능하도록 자산, 부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정책을 수립, 운영합니다.2) 위험관리 전략당사 전체의 위험수준이 지급여력(Solvency Margin)대비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통합 및 개별 위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관리합니다. 과도한 위험은 제거 및 헷지하고 적정수준의 위험보유를 통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제고되도록 자산ㆍ상품 포트폴리오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3) 위험관리 절차①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수립위험허용한도, 재보험 운영 전략, 자산 투자 한도 등 위험관리 주요 정책을 이사회 산하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후, 관련 사항을 이행, 점검하고 있습니다.② 부문별 위험관리의 실행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위험을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위험기준 자기자본(Korea Insurance Capital Standard, K-ICS)제도의 위험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유동성위험은 유동성비율을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유동성위험의 적정 수준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주관부서는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위험관리시스템의 운용,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제공 등을 통해 전사적 위험관리를 주관하고 위험관리 담당부서를 통해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위험의 모니터링ㆍ보고당사의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회사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견시 경영진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2)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당사는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표준모형을 기반으로 K-ICS비율을 산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조직의 구조와 기능1)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위험에 기초한 회사의 주요 경영전략, 회사의 위험한도 등 위험관리 관련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위원장, 위원), 사내이사 1명(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결을 담당합니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3개의 심의위원회(위험관리심의위원회, 보험상품심의위원회 및 최적가정심의위원회)와 7개의 업무영역별 소위원회(투융자, ALM, 보험상품부문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위험관리주관부서당사는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 전담하고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독립된 위험관리 주관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관리 주관부서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ㆍ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ㆍ 위험허용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ㆍ 위험관리 시스템의 운용ㆍ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ㆍ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4) 위험관리체계구축을 위한 활동1) 위험관리 관련 규정 운영당사는 위험관리기준을 중심으로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재보험 등 위험별 관리지침 및 위험관리위원회 관련 세부 운영지침을 통해 위험관리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2) 허용한도설정 관리위험관리기준의 위험허용한도관리 관련 조항에 허용한도 설정시 고려사항, 주관부서의 입안, 유관부서 협의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규정화하여 운영하며, 매년 경영계획의 반영 및 위험간 분산효과를 고려한 위험허용한도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여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3) 위험관리시스템 운영장기보험부문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내부모형을 산출/비교하고 있으며, ORSA보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4) 내부보고 및 승인체계주요 위험관리 전략 및 위험관리 분석결과 등을 위험관리위원회, 경영진에게 적시에 보고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4-1. 보험위험 관리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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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 절차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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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위험의 개요보험위험은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합니다.장기손해보험위험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해/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 7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대재해위험 등 3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가격위험이란 보험료 산출 시 책정된 예정위험률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 즉 보험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험금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며, 준비금위험이란 사고로 인해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부족하여 장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말합니다.(2) 보험위험의 관리방법당사는 보험위험을 매월 산출하여 변동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보고되어 중요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율 등을 보험리스크 측정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험위험액을 규제자본 및 추가자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험위험액 한도를 배정하여 월별로 한도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일반/자동차/장기보험의 인수 및 재보험 정책 등을 담당하는 업무부서는 보험종목의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언더라이팅 지침과 재보험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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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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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위험 | | | | | | |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 280,799 | 0 | 0 | 10,487,348 | 186,254 | 113,204 | 0 | 0 | 0 | 147,480 | 120,782 | 3,237 |
| 위험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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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위험 | | | | | | |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 291,508 | 0 | 0 | 10,853,182 | 153,685 | 105,356 | 0 | 0 | 0 | 138,595 | 98,560 | 6,296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상세 정보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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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집중을 기업이 판단한 방법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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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발행한 보험계약 및 보유한 출재보험계약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률 등을 고려하여 위험의 집중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정된 위험의 집중과 관련하여 공통된 특성별로 분류하고 식별하고 있습니다.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집중에 대한 상세정보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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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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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위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보험계약의 세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상해보험 | 장기질병보험 | 장기재물보험 | 배당요소가 있는 장기연금저축보험 | 배당요소가 없는 장기연금저축보험 | 장기기타보험 | 화재보험 | 기술보험 | 종합보험 | 해상보험 | 근재보험 | 책임보험 | 일반상해보험 | 보증보험 | 해외보험 | 기타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상해보험 | 장기질병보험 | 장기재물보험 | 배당요소가 있는 장기연금저축보험 | 배당요소가 없는 장기연금저축보험 | 장기기타보험 | 화재보험 | 기술보험 | 종합보험 | 해상보험 | 근재보험 | 책임보험 | 일반상해보험 | 보증보험 | 해외보험 | 기타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 8,516,705 | 1,508,379 | 33,288 | 280,799 | 387,850 | 41,126 | 5,943 | 36,752 | 103,847 | 11,292 | 4,842 | 22,227 | 9,150 | (4) | 1,839 | (9,634) | 113,204 | 11,067,605 | (114,303) | (17,663) | 0 | 0 | 0 | (15,514) | (140) | (17,385) | (75,077) | (7,115) | (707) | (12,732) | (953) | 0 | 16 | (6,689) | (3,237) | (271,499) | 10,796,106 |
| 위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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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위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보험계약의 세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상해보험 | 장기질병보험 | 장기재물보험 | 배당요소가 있는 장기연금저축보험 | 배당요소가 없는 장기연금저축보험 | 장기기타보험 | 화재보험 | 기술보험 | 종합보험 | 해상보험 | 근재보험 | 책임보험 | 일반상해보험 | 보증보험 | 해외보험 | 기타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상해보험 | 장기질병보험 | 장기재물보험 | 배당요소가 있는 장기연금저축보험 | 배당요소가 없는 장기연금저축보험 | 장기기타보험 | 화재보험 | 기술보험 | 종합보험 | 해상보험 | 근재보험 | 책임보험 | 일반상해보험 | 보증보험 | 해외보험 | 기타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 8,603,165 | 1,566,536 | 42,485 | 291,508 | 586,902 | 54,094 | 5,333 | 38,289 | 78,951 | 11,063 | 4,386 | 18,851 | 6,439 | (26) | 1,375 | (10,976) | 105,356 | 11,403,731 | (99,617) | (19,528) | 0 | 0 | 0 | (19,450) | 246 | (18,788) | (53,885) | (8,066) | (575) | (11,350) | (770) | 0 | 16 | (5,388) | (6,296) | (243,451) | 11,160,28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공시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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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 | | | | | | |
|---|
| 보험위험 | | |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 |
| 위험 익스포저 | | | | | | | | | | | |
| 사망률 | 장해질병, 정액보상 | 장해질병, 실손보상 | 장기재물기타 | 해약율 | 사업비율 및 인플레이션율 | 사망률 | 장해질병, 정액보상 | 장해질병, 실손보상 | 장기재물기타 | 해약율 | 사업비율 및 인플레이션율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기준금액 - 이행현금흐름 | 259,450 | 259,450 | 259,450 | 259,450 | 259,450 | 259,450 | 6,998,277 | 6,998,277 | 6,998,277 | 6,998,277 | 6,998,277 | 6,998,277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기준금액 - 보험계약마진 | 3,408 | 3,408 | 3,408 | 3,408 | 3,408 | 3,408 | 2,801,321 | 2,801,321 | 2,801,321 | 2,801,321 | 2,801,321 | 2,801,321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의 비율 | 0.0327 | 0.0340 | 0.0262 | 0.0419 | 0.0916 | 0.0288 | 0.0327 | 0.0340 | 0.0262 | 0.0419 | 0.0916 | 0.0288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에 따른 변동금액 - 이행현금흐름 (증가율 | 6 | 6 | 8 | 0 | (10) | 163 | 37,184 | 412,215 | 72,805 | 13,080 | 71,731 | 96,318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에 따른 변동금액 - 보험계약마진 (증가율 | 0 | (10) | (12) | (3) | 460 | (173) | (36,700) | (419,172) | (73,917) | (13,399) | (50,924) | (99,487)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분(감소분),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이 경감되기 전 발행한 보험계약 | 1 | (1) | (2) | 0 | 84 | (32) | (1,227) | (38,797) | (3,681) | (206) | 2,914 | (5,185)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감소)분,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이 경감되기 전 발행한 보험계약 | (7) | 5 | 6 | 3 | (534) | 42 | 743 | 45,754 | 4,793 | 525 | (23,721) | 8,354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분(감소분) | 1 | (1) | (2) | 0 | 84 | (32) | (1,070) | (36,114) | (3,348) | (164) | 2,860 | (4,837)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분(감소분) | (7) | 5 | 6 | 3 | (534) | 42 | 344 | 39,369 | 4,796 | 525 | (21,201) | 8,355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916 | 0.0000 | | | | | 0.0916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에 따른 변동금액 - 이행현금흐름 (감소율) | 0 | 0 | 0 | 0 | 10 | 0 | 0 | 0 | 0 | 0 | (75,776)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에 따른 변동금액 - 보험계약마진 (감소율) | 0 | 0 | 0 | 0 | (508) | 0 | 0 | 0 | 0 | 0 | 54,544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분(감소분),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 경감이 되기 전 발행한 보험계약 | 0 | 0 | 0 | 0 | (92) | 0 | 0 | 0 | 0 | 0 | (3,707)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분(감소분),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이 경감되기 전 발행한 보험계약 | 0 | 0 | 0 | 0 | 590 | 0 | 0 | 0 | 0 | 0 | 24,939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감소) | 0 | 0 | 0 | 0 | (92) | 0 | 0 | 0 | 0 | 0 | (3,604)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분(감소분) | 0 | 0 | 0 | 0 | 590 | 0 | 0 | 0 | 0 | 0 | 22,221 | 0 |
| 위험 | | | | | | | | | | | |
|---|
| 보험위험 | | |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 |
| 위험 익스포저 | | | | | | | | | | | |
| 사망률 | 장해질병, 정액보상 | 장해질병, 실손보상 | 장기재물기타 | 해약율 | 사업비율 및 인플레이션율 | 사망률 | 장해질병, 정액보상 | 장해질병, 실손보상 | 장기재물기타 | 해약율 | 사업비율 및 인플레이션율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기준금액 - 이행현금흐름 | 270,175 | 270,175 | 270,175 | 270,175 | 270,175 | 270,175 | 7,758,064 | 7,758,064 | 7,758,064 | 7,758,064 | 7,758,064 | 7,758,064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기준금액 - 보험계약마진 | 3,391 | 3,391 | 3,391 | 3,391 | 3,391 | 3,391 | 2,467,403 | 2,467,403 | 2,467,403 | 2,467,403 | 2,467,403 | 2,467,403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의 비율 | 0.0327 | 0.0340 | 0.0262 | 0.0419 | 0.0916 | 0.0288 | 0.0327 | 0.0340 | 0.0262 | 0.0419 | 0.0916 | 0.0288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에 따른 변동금액 - 이행현금흐름 (증가율 | 6 | 7 | 11 | 0 | (37) | 188 | 35,156 | 392,005 | 79,655 | 12,638 | 41,116 | 117,069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에 따른 변동금액 - 보험계약마진 (증가율 | (3) | (13) | (17) | (6) | 481 | (196) | (34,114) | (384,078) | (80,891) | (13,225) | (23,046) | (117,026)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분(감소분),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이 경감되기 전 발행한 보험계약 | 1 | (1) | (2) | 0 | 85 | (26) | (1,754) | (38,794) | (2,875) | (184) | 6,230 | (7,429)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감소)분,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이 경감되기 전 발행한 보험계약 | (4) | 7 | 8 | 6 | (529) | 34 | 712 | 30,867 | 4,111 | 771 | (24,300) | 7,386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분(감소분) | 1 | (1) | (2) | 0 | 85 | (26) | (1,709) | (37,732) | (2,632) | (176) | 6,115 | (7,214)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분(감소분) | (4) | 7 | 8 | 6 | (529) | 34 | (123) | 19,843 | 4,122 | 771 | (21,402) | 7,388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916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916 | 0.000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에 따른 변동금액 - 이행현금흐름 (감소율) | 0 | 0 | 0 | 0 | 38 | 0 | 0 | 0 | 0 | 0 | (44,471)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에 따른 변동금액 - 보험계약마진 (감소율) | 0 | 0 | 0 | 0 | (535) | 0 | 0 | 0 | 0 | 0 | 24,236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분(감소분),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 경감이 되기 전 발행한 보험계약 | 0 | 0 | 0 | 0 | (93) | 0 | 0 | 0 | 0 | 0 | (6,329)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분(감소분),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이 경감되기 전 발행한 보험계약 | 0 | 0 | 0 | 0 | 590 | 0 | 0 | 0 | 0 | 0 | 26,564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감소) | 0 | 0 | 0 | 0 | (93) | 0 | 0 | 0 | 0 | 0 | (6,212)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분(감소분) | 0 | 0 | 0 | 0 | 590 | 0 | 0 | 0 | 0 | 0 | 23,446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 작성에 사용한 방법 및 가정에 대한 기술 |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공시 - 금리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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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공시 - 금리위험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 이자율위험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발행한 보험계약 | 보유 재보험계약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위험 익스포저 |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의 비율 | 0.01 | 0.01 | 0.01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분(감소분) | 0 | 0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분(감소분) | 1,030 | 1,659,859 | (67,98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 0.01 | 0.01 | 0.01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감소) | 0 | 0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분(감소분) | (2,275) | (2,063,384) | 83,982 |
| 위험 | | |
|---|
| 이자율위험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발행한 보험계약 | 보유 재보험계약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위험 익스포저 | | |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의 비율 | 0.01 | 0.01 | 0.01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분(감소분) | 0 | 0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분(감소분) | 1,844 | 1,608,380 | (55,007)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 0.01 | 0.01 | 0.01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당기손익의 증가(감소) | 0 | 0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에 기인하는 자본의 증가분(감소분) | (3,281) | (1,974,417) | 67,200 |
| 과거 추정치와 실제 보험금 비교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보험금 청구 총 연도 | | | | | | | | | | | | | | |
| 보고연도 4년 전 | 보고연도 3년 전 | 보고연도 2년 전 | 보고연도 1년 전 | 보고연도 | 보고연도 4년 전 | 보고연도 3년 전 | 보고연도 2년 전 | 보고연도 1년 전 | 보고연도 | 보고연도 4년 전 | 보고연도 3년 전 | 보고연도 2년 전 | 보고연도 1년 전 | 보고연도 |
| 사고연도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 추정치 | 1,499,109 | 1,489,025 | 1,533,196 | 1,643,584 | 1,820,447 | 76,850 | 73,702 | 55,120 | 41,324 | 52,873 | 107,546 | 101,610 | 95,330 | 90,121 | 101,531 |
| 사고연도 1년후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 추정치 | 1,479,463 | 1,515,390 | 1,550,557 | 1,648,165 | 0 | 75,286 | 80,748 | 60,318 | 42,174 | 0 | 107,737 | 102,282 | 95,264 | 89,343 | 0 |
| 사고연도 2년후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 추정치 | 1,482,916 | 1,511,910 | 1,551,977 | 0 | 0 | 76,246 | 80,510 | 61,598 | 0 | 0 | 107,261 | 101,355 | 95,315 | 0 | 0 |
| 사고연도 3년후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 추정치 | 1,482,056 | 1,512,367 | 0 | 0 | 0 | 76,315 | 81,051 | 0 | 0 | 0 | 106,593 | 101,272 | 0 | 0 | 0 |
| 사고연도 4년후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 추정치 | 1,482,780 | 0 | 0 | 0 | 0 | 76,274 | 0 | 0 | 0 | 0 | 106,528 | 0 | 0 | 0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실제 보험금 | 1,480,351 | 1,506,296 | 1,530,310 | 1,577,390 | 1,281,068 | 74,163 | 76,173 | 54,746 | 34,125 | 26,411 | 105,996 | 101,174 | 94,145 | 87,995 | 87,399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의 추정치와 실제 보험금의 차이 | 2,429 | 6,071 | 21,667 | 70,775 | 539,379 | 2,111 | 4,878 | 6,852 | 8,049 | 26,462 | 532 | 98 | 1,170 | 1,348 | 14,132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보험금 청구 총 연도 | | | | | | | | | | | | | | |
| 보고연도 4년 전 | 보고연도 3년 전 | 보고연도 2년 전 | 보고연도 1년 전 | 보고연도 | 보고연도 4년 전 | 보고연도 3년 전 | 보고연도 2년 전 | 보고연도 1년 전 | 보고연도 | 보고연도 4년 전 | 보고연도 3년 전 | 보고연도 2년 전 | 보고연도 1년 전 | 보고연도 |
| 사고연도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 추정치 | 1,286,047 | 1,499,109 | 1,489,025 | 1,533,196 | 1,643,584 | 95,142 | 76,850 | 73,702 | 55,120 | 41,324 | 111,412 | 107,546 | 101,610 | 95,330 | 90,121 |
| 사고연도 1년후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 추정치 | 1,338,991 | 1,479,463 | 1,515,390 | 1,550,557 | 0 | 87,944 | 75,286 | 80,748 | 60,318 | 0 | 109,564 | 107,737 | 102,282 | 95,264 | 0 |
| 사고연도 2년후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 추정치 | 1,338,338 | 1,482,916 | 1,511,910 | 0 | 0 | 85,673 | 76,246 | 80,510 | 0 | 0 | 109,998 | 107,261 | 101,355 | 0 | 0 |
| 사고연도 3년후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 추정치 | 1,339,512 | 1,482,056 | 0 | 0 | 0 | 87,913 | 76,315 | 0 | 0 | 0 | 110,085 | 106,593 | 0 | 0 | 0 |
| 사고연도 4년후의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 추정치 | 1,360,878 | 0 | 0 | 0 | 0 | 88,870 | 0 | 0 | 0 | 0 | 109,307 | 0 | 0 | 0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실제 보험금 | 1,357,859 | 1,476,929 | 1,488,760 | 1,480,402 | 1,154,148 | 83,467 | 73,014 | 71,990 | 49,400 | 21,067 | 108,612 | 105,729 | 100,346 | 93,094 | 77,958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할인되지 않은 보험금의 추정치와 실제 보험금의 차이 | 3,019 | 5,127 | 23,150 | 70,155 | 489,436 | 5,403 | 3,301 | 8,520 | 10,918 | 20,257 | 695 | 864 | 1,009 | 2,170 | 12,163 |
| 과거 추정치와 실제 보험금 차이 조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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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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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
| 계약의 유형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미지급보험금 및 이전기간 부채 | 60,711 | 85,342 | 11,868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발생사고부채에 대한 할인효과 | (14,015) | (1,926) | (53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발생사고부채에 대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18,674 | 9,662 | 1,898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발생사고부채에 대한 기타 조정 사항 | 0 | 398 | 348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발생사고부채 | 705,691 | 141,828 | 30,864 |
| 보험계약의 세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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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
| 계약의 유형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미지급보험금 및 이전기간 부채 | 57,981 | 61,297 | 22,909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발생사고부채에 대한 할인효과 | (14,343) | (909) | 0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발생사고부채에 대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11,131 | 6,303 | 3,482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발생사고부채에 대한 기타 조정 사항 | 0 | 741 | 342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발생사고부채 | 645,656 | 115,831 | 43,634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위험을 (기업이) 관리하는 방법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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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위기상황을 가정한 유동성Gap 분석을 통하여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Gap 분석은 위기상황을 부채 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되는 최적가정 중 해약율을 2배로 가정하여, 이에 따라 발생되는 자산 및 부채의 순자산을 1년 이내 분기별로 분석하여 유동성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당사는 유동성Gap 분석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위험에 대한 만기분석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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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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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 |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인 계약에서 생기는 남아 있는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유출액(유입액) | 30,811 | 23,288 | 23,182 | 22,949 | 22,149 | 263,082 | 385,461 | | | | | | | | | | | | | | | 219,476 | (371,609) | (466,674) | (375,046) | (278,543) | 27,159,190 | 25,886,794 | 30,165 | 11,130 | 6,178 | 2,649 | 1,545 | 82,424 | 134,091 | 14,063 | 1,992 | 973 | 442 | 308 | 11,717 | 29,495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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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 |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인 계약에서 생기는 남아 있는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유출액(유입액) | 29,000 | 21,745 | 21,354 | 22,764 | 20,547 | 278,246 | 393,656 | | | | | | | | | | | | | | | 153,221 | (412,951) | (333,807) | (323,108) | (210,043) | 26,765,958 | 25,639,270 | 31,480 | 9,320 | 6,629 | 3,430 | 1,250 | 58,328 | 110,437 | 13,968 | 2,418 | 1,342 | 730 | 436 | 21,258 | 40,152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요구 시 지급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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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요구 시 지급할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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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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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요구 시 지급할 금액 | 11,209,002 | 77,878 | 80,379 | 11,367,259 |
| 잔여보장요소 중 미결계정을 제외한 순보험계약부채 장부금액 | 10,070,562 | 72,074 | 82,375 | 10,225,011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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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요구 시 지급할 금액 | 10,886,813 | 67,332 | 61,924 | 11,016,069 |
| 잔여보장요소 중 미결계정을 제외한 순보험계약부채 장부금액 | 10,506,485 | 62,996 | 61,945 | 10,631,426 |
| 보험계약의 금리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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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금리위험1) 금리위험의 개요금리위험이란 미래시장금리 변동 및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위험으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할 위험을 말합니다.2) 금리위험의 측정 및 관리방법① 측정방법위험관리주관부서는 금리위험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으로써, 금리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합니다. 금리위험은 위험을 금리상승위험, 금리하락위험, 금리평탄위험, 금리경사위험, 금리회귀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합니다.가) 금리상승위험금리상승위험은 금리기간구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위험에 대한 순자산가치 변동분입니다.나) 금리하락위험금리하락위험은 금리기간구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위험에 대한 순자산가치 변동분입니다.다) 금리평탄위험금리평탄위험은 금리기간구조가 단기금리는 상승 및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위험에 대한 순자산가치 변동분입니다.라) 금리경사위험금리평탄위험은 금리기간구조가 단기금리는 하락 및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위험에 대한 순자산가치 변동분입니다.마) 금리회귀위험금리회귀위험은 평균적인 금리수준으로 회귀하는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순자산가치 변동분입니다.② 관리방법매년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립된 시장위험(금리위험 포함)허용한도를 설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금리/만기구조를 감안하여 전략적 자산배분(SAA)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자산운용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산부채듀레이션 매칭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시이율은 자산운용이익률 및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이차 역마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매월 ALM소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
| 보험계약의 금리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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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보험계약의 금리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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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 이자율위험 | 위험 익스포저 | 금리확정형 | 597,480 |
| 금리연동형 | 10,031,756 | | | |
| 위험 익스포저 합계 | 10,629,236 | | | |
| | | | 보험계약의 금리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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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 이자율위험 | 위험 익스포저 | 금리확정형 | 663,605 |
| 금리연동형 | 10,358,764 | | | |
| 위험 익스포저 합계 | 11,022,369 | | | |
| 보험계약의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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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보험의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재보험의 경우에만 신용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합니다. 당사는 재보험자의 선택 시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등의 지급기일에 도래했을 때 재보험자의 이행능력 유무를 평가하여 재보험거래를 운영하며, 우량한 신용등급의 보험회사를 재보험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당기말 현재 회사가 지급한 출재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5개사의 재보험계약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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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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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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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외부 신용등급 전체 | 외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 | | |
| 외부 신용등급 | | | | | |
| 외부신용등급 AAA | 외부신용등급 AA- 이상 AA+ 이하 | 외부신용등급 A- 이상 A+이하 | 외부신용등급 BBB- 이상 BBB+ 이하 | 외부신용등급 BB+ 이하 및 무등급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 | 0 | 48,685 | 220,786 | (60) | 2,087 | 271,498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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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외부 신용등급 전체 | 외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 | | |
| 외부 신용등급 | | | | | |
| 외부신용등급 AAA | 외부신용등급 AA- 이상 AA+ 이하 | 외부신용등급 A- 이상 A+이하 | 외부신용등급 BBB- 이상 BBB+ 이하 | 외부신용등급 BB+ 이하 및 무등급 |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 | 0 | 18,321 | 224,108 | (38) | 1,060 | 243,451 |
| 외부 신용등급 전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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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신용등급 AA- | 외부신용등급 A+ | | | | | | | | |
| 거래상대방 | | | | | | | | | |
| SCOR | KOREAN REINSURANCE CO., LTD | SWISS REINSURANCE COMPANY | RGA REINSURANCE COMPANY | R+V Vericherung AG | SCOR | KOREAN REINSURANCE CO., LTD | SWISS REINSURANCE COMPANY | RGA REINSURANCE COMPANY | R+V Vericherung AG |
|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신용위험에 대한 신용위험 집중도 | | | 0.1147 | 0.0192 | | 0.5492 | 0.2508 | | | 0.0182 |
4-2. 금융위험 관리
|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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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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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계정 | 난외계정 | | | | | | |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대출약정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139,196 | 919,022 | 6,709,768 | 22,174 | 1,815,134 | 205,478 | 386,829 | 10,197,601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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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내계정 | 난외계정 | | | | | | |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대출약정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139,753 | 1,022,999 | 6,508,871 | 193,745 | 2,143,863 | 181,430 | 424,945 | 10,615,606 |
|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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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신용공여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능력, 자금용도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며 유효한 신용등급이 두개 이상인 경우, 상호비교하여 낮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체 평가에 의하여 신용등급을 표시합니다. 또한 신용공여가 특정기업에 집중되거나 거액 신용공여로 인한 손실 및 부실기업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별, 산업별로 분산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후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현황, 재무상태, 신용등급 및 담보가치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담보보강 요구, 포지션 축소, 자금회수 등 시의 적절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부실채권 발생시 대응조치 및 조기 정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 기업이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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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① 채무불이행 위험의 측정당사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측 자료와 과거경험에 기반한 판단을 근거로 개별 익스포져에 대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 내부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질적ㆍ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는 익스포져의 특성과 차주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② 부도율 기간구조의 측정내부 신용등급은 부도율 기간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입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에 노출된 익스포져의 양태와 채무불이행 정보를 상품과 차주의 유형, 그리고 내부 신용평가 결과 별로 분석하여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수행 시 일부 포트폴리오의 경우 외부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당사는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익스포져의 잔여 만기에 대한 부도율을 추정하고 추정된 부도율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적용합니다.③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당사가 금융상품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매여신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속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거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로 분류되는 경우 또는 외부부도 상황- 비소매여신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속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거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로 분류되는 경우,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감사의견이 부적정으로 보고되는 경우 2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이거나 부의 영업현금흐름을 갖는 경우 또는 3년 연속 당기순손실로 보고되는 경우당사는 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 신용등급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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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금융자산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해당 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① 소매여신- 원리금 연체 90일 이상- 대손상각 및 손실매각- 개인 Work out 확정 고객- CB 10등급- 파산/개인회생 진행고객② 비소매여신- 원리금 연체 90일 이상- 대손상각 및 손실매각- 법정관리, 화의, Work out 신청- 신용등급 CCC~D등급 분류- 파산/개인회생 진행고객- 회사정리 절차 진행중인 고객- 채권재조정 |
| 기업이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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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는 아래의 지표를 활용합니다.- 질적 요소 (예 : 계약 조건의 위반)- 양적 요소 (예 : 동일 차주가 당사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 지급의무별 연체일수. 단, 특정 포트폴리오의 경우 개별 금융상품 단위 별로 연체일수 등을 활용)- 내부관측자료 및 외부로부터 입수한 정보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정의는 규제자본관리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의 정의와 대체로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와 각 정보의 활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기업의 제각 정책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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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현실적으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출상품 또는 채무증권의부분 또는 전체를 제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또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각을 실행하며, 이러한 제각 여부의 판단은 당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을 득하여 실행됩니다. 제각과는 별개로 당사는 금융자산의 제각 이후에도 자체 회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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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 변경 전 계약 조건에 따라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과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 측정된 채무불이행 위험을 비교하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합니다.당사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관리하고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한 고객에게 실행된 대출상품 등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조정(이하 '채권·채무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만기의 연장, 이자 지급 주기의 변경 및 계약상 기타 조건의 변경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채무재조정은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이며, 당사는 이러한 조정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익스포져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라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지급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해당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 해당 익스포져에 대하여 다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
| 손상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에 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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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소는 당사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통계적 기법과 과거 경험 데이터를 통해 추정되었으며, 미래전망 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되었습니다.기대신용손실 측정에 투입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도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과거 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산일 시점 이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부도 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부도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거 부도 익스포져로부터 측정된경험 회수율에 기반하여 부도 시 손실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비소매 LGD의 경우 산출된 LGD와 금융감독원 바젤 기준 LGD(선순위 45%, 후순위 75%)를 비교하여 보수적인 값을 적용합니다. 부도 시 손실률 산출에 반영된 회수율은 유효이자율로 할인된회수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도 시 익스포져(Exposure At Default, EAD)부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손상을 입을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자산의 부도 시 익스포져는 금융자산의 미회수 원금, 미수이자, 미상각 이연대출부대손익을 포함합니다.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및 부도 시 익스포져는 집합적으로 추정됩니다. 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필요한 경우 조정됩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비소매 금융자산의 경우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대신용손실 투입 변수를 보완하였습니다.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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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해약환급금, 신용위험 경감효과 | 담보, 신용위험 경감효과 | 보증서,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139,196 | 0 | 0 | 0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19,022 | 0 | 436,900 | 0 | 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6,709,768 | 0 | 0 | 0 | 0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2,174 | 0 | 0 | 0 | 0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815,134 | 0 | 435,196 | 412,715 | 881,911 |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205,478 | 0 | 0 | 0 | 0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386,829 | 0 | 0 | 227,602 | 22,585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0,197,601 | 0 | 872,096 | 640,317 | 904,496 | | |
|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
|---|
| | | 신용위험 경감효과 | 해약환급금, 신용위험 경감효과 | 담보, 신용위험 경감효과 | 보증서, 신용위험 경감효과 | |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139,753 | 0 | 0 | 0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22,999 | 0 | 488,100 | 0 | 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6,508,871 | 0 | 0 | 0 | 0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93,745 | 0 | 50,347 | 0 | 0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143,863 | 0 | 475,506 | 386,050 | 1,238,640 |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181,430 | 0 | 0 | 0 | 0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424,945 | 0 | 0 | 134,623 | 122,745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10,615,606 | 0 | 1,013,953 | 520,673 | 1,361,385 | | |
| 신용위험의 집중도(지역별)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 금융자산 |
|---|
| 지역 | 한국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139,1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03,575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5,457,252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2,174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815,134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368,884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406,215 | | | | |
| 미국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1,463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656,506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0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3,434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51,403 | | | | |
| 기타 국가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3,984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596,010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0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14,511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734,505 | | | | |
| | | | | 금융자산 |
|---|
| 지역 | 한국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139,75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4,17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5,208,154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93,745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143,863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424,945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814,630 | | | | |
| 미국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1,501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663,149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0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74,650 | | | | |
| 기타 국가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7,328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637,568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0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744,896 | | | | |
| 신용위험의 집중도(산업별)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 금융자산 |
|---|
| 산업 | 금융 및 보험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139,1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19,022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792,785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2,174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44,259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8,728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126,164 | | | | |
| 정부, 공공기관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5,281,570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0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5,281,570 | | | | |
| 제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352,667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9,505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62,172 | | | | |
| 서비스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282,746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80,542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63,288 | | | | |
| 부동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0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592,817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223,894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16,711 | | |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0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55,888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55,888 | | | | |
| 기타 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0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632,123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154,207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786,330 | | | | |
| | | | | 금융자산 |
|---|
| 산업 | 금융 및 보험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139,75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22,999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847,500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93,745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324,658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42,123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570,778 | | | | |
| 정부, 공공기관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4,952,202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0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4,952,202 | | | | |
| 제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354,522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44,163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398,685 | | | | |
| 서비스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354,647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29,506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1,80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485,953 | | | | |
| 부동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0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726,956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186,57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913,526 | | | | |
| 개인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0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40,859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0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240,859 | | | | |
| 기타 산업 | 난내 및 난외계정 | 난내계정 | 현금및예치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0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677,721 | | | | |
| 난외계정 | 대출약정 | 194,452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합계 | 872,173 | | | | |
| 신용위험의 집중도(등급별)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외부 신용등급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무위험 | AAA | AA+ ~ AA- | A+ ~ BBB- | BB+ 이하 | | | | | | | | | | | |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 | 65 | 0 | 4,313,538 | 776 | 47,563 | 518,640 | 1,859,745 | 2,209 | 91,548 | 400,382 | 489,150 | 19,189 | 0 | 0 | 47,335 | | 20 | 0 | 0 | |
| 외부 신용등급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무위험 | AAA | AA+ ~ AA- | A+ ~ BBB- | BB+ 이하 | | | | | | | | | | | |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 | 96 | 0 | 3,900,373 | 369 | 41,165 | 584,468 | 1,726,187 | 14,009 | 98,491 | 402,949 | 593,462 | 179,367 | 0 | 35,582 | 288,849 | | 1 | 0 | 0 |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총장부금액 | 대손충당금 | 총장부금액 | 대손충당금 | 총장부금액 | 대손충당금 | 총장부금액 | 대손충당금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596,838 | (4,215) | 1,592,623 | 0 | | 0 | 150,355 | (7,250) | 143,105 | 106,246 | (26,840) | 79,406 | 1,815,134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총장부금액 | 대손충당금 | 총장부금액 | 대손충당금 | 총장부금액 | 대손충당금 | 총장부금액 | 대손충당금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736,082 | (3,411) | 1,732,671 | 0 | | 0 | 304,677 | (11,567) | 293,110 | 139,539 | (21,457) | 118,082 | 2,143,863 |
| 신용위험의 집중도(등급별), 개인대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고객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 신용등급 전체 | 외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등급 1~2 | 신용등급 3~4 | 신용등급 5~6 | 신용등급 7~8 | 신용등급 9~10 | 무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금융자산 | 189,567 | | 0 | 0 | 4,203 | | 0 | 4 | 191 | | 0 | 0 | 88,477 | | 0 | 0 | 37,064 | | 35 | 62 | 1,180 | | 0 | 0 | 40,143 | | 0 | 0 | 29,043 | | 58 | 68 | 222 | | 0 | 0 | 18,370 | | 213 | 0 | 9,006 | | 351 | 87 | 100 | | 0 | 0 | 3,764 | | 3,146 | 3,514 | 190 | | 549 | 326 | 12 | | 0 | 0 | 0 | | 665 | 0 | 0 | | 18 | 28 | 0 | | 0 | 0 | 430,656 |
| 고객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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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 신용등급 전체 | 외부 신용등급 전체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등급 1~2 | 신용등급 3~4 | 신용등급 5~6 | 신용등급 7~8 | 신용등급 9~10 | 무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내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지급보증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금융자산 | 170,469 | | 0 | 0 | 3,090 | | 3 | 0 | 302 | | 0 | 0 | 88,201 | | 0 | 0 | 16,523 | | 17 | 20 | 1,414 | | 0 | 0 | 44,057 | | 0 | 0 | 11,194 | | 34 | 60 | 328 | | 0 | 0 | 26,940 | | 1,413 | 200 | 4,312 | | 441 | 136 | 142 | | 0 | 0 | 4,165 | | 4,315 | 4,454 | 212 | | 523 | 637 | 72 | | 0 | 0 | 0 | | 299 | 153 | 0 | | 42 | 20 | 0 | | 0 | 0 | 384,188 |
| 신용위험의 집중도(등급별), 기업대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고객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AA | AA+~AA- | A+~BBB- | BB+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기타대출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기타대출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기타대출 | 부동산담보대출금 | 신용대출금 | 기타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금융자산 | 0 | | 0 | 0 | 0 | | 0 | 0 | 400,861 | | 0 | 0 | 20,000 | | 0 | 0 | 7,074 | | 0 | 0 | 419,255 | | 0 | 0 | 47,598 | | 0 | 0 | 0 | | 0 | 0 | 280,518 | | 0 | 0 | 0 | | 0 | 29,970 | 0 | | 0 | 0 | 0 | | 145,320 | 72,187 |
| 고객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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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부 신용등급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AA | AA+~AA- | A+~BBB- | BB+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난내 및 난외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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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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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 | 0 | | 0 | 0 | 0 | | 0 | 0 | 384,265 | | 0 | 0 | 0 | | 0 | 0 | 8,373 | | 0 | 0 | 518,945 | | 0 | 0 | 27,552 | | 0 | 0 | 0 | | 0 | 0 | 425,524 | | 0 | 0 | 0 | | 84,954 | 29,970 | 0 | | 0 | 0 | 0 | | 212,638 | 103,889 |
| 시장위험의 노출정도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위험 합계 | |
|---|
| 시장위험 | | |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
| 금융상품의 시장위험 익스포저 | 7,628,791 | 386,144 | 8,014,935 |
| 위험 | 위험 합계 | |
|---|
| 시장위험 | | |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
| 금융상품의 시장위험 익스포저 | 7,531,870 | 507,795 | 8,039,665 |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공시 |
|---|
| (1) 시장위험의 개요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 변화로 인해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이란 금리, 주식가격, 환율, 상품가격 등을 의미하며, 주요 대상 자산ㆍ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자산 부채① 주식 위험변수 : 주가 시장위험량 : 주가 하락에 의한 보유주식 현재가치 감소분② 채권 위험변수 : 금리 시장위험량 : 금리 상승에 의한 보유채권 현재가치 감소분③ 보험계약 위험변수 : 금리 시장위험량 : 금리 하락에 의한 보험계약 현재가치 증가분⑤ 외화표시 자산부채 위험변수 : 환율 시장위험량 :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순자산의 원화환산시 가치 감소분 |
|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기술 |
|---|
| (2) 시장위험의 관리방법당사는 시장위험을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화위험, 자산집중위험 등의 하위 위험으로 구분하여, 하위 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된 결과값을 기준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시장위험을 고려해 자산포트폴리오와 부채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적정성 검토 및 손익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투자 및 거액거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분산투자기준을 설정하고, 적정한 손절매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 보고기간 말 현재 노출된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 분석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위험 | |
|---|
| | 시장위험 | |
|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 | 위험 익스포저 | |
| | 금융상품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보유채권의 금리 상승 및 하락에 따른 현재가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익증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보유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환욜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시 현재가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100bp | 100원 | |
| 시장변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 | |
| 시장변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154,873) | 0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154,873 | 0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0 | 22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0 | (22) | |
| 시장변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 | |
| 시장변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1,402,420) | 0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1,402,420 | 0 | |
| | 위험 | |
|---|
| | 시장위험 | |
|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 | 위험 익스포저 | |
| | 금융상품 | |
|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에 대한 기술 | 보유채권의 금리 상승 및 하락에 따른 현재가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보유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환욜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시 현재가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별 민감도분석 기술 | 100bp | 100원 | |
| 시장변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 | |
| 시장변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감소 | (253,298) | 0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증가 | 253,298 | 0 | |
| 시장변수 상승 시 당기손익 증가 | 0 | 42 | |
| 시장변수 하락 시 당기손익 감소 | 0 | (42) | |
| 시장변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 | |
| 시장변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시장변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감소 | (1,295,492) | 0 |
| 시장변수 하락 시 기타포괄손익 증가 | 1,295,492 | 0 | |
|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
|---|
| (1) 유동성위험의 개요유동성위험이란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불일치나 급격한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유동성 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2) 유동성위험의 측정 및 관리방법유동성위험의 관리대상은 각 부문에서 조달, 운용되는 원화/외화의 유출입에 미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유동성갭을 파악하고 자금 수지, 유동성자산의 운용 및 관리,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현금수지차 및 유동성비율을 고려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보험금 지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산의 유동화 가능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예금을 포함한 단기자금 및 시장성 높은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유동성 잔고를 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잔존계약 만기별 금액은 현재가치로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원리금으로서 장부가액과 차이가 있으며,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등 금융부채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비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109,159 | 29,035 | 73,036 | 317,793 | 529,023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3,920 | 11,760 | 62,720 | 313,480 | 391,880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103,392 | 13,688 | 2,058 | 4,313 | 123,451 | |
| 총 리스부채 | 1,847 | 3,587 | 8,258 | 0 | 13,692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386,829 | 0 | 0 | 0 | 386,829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총 대출약정금액 | 386,829 | 0 | 0 | 0 | 386,829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82,161 | 142,945 | 83,496 | 375,278 | 683,880 | |
| 비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사채, 미할인현금흐름 | 6,202 | 125,002 | 70,400 | 370,600 | 572,204 |
| 기타금융부채, 미할인현금흐름 | 74,194 | 12,913 | 5,570 | 4,678 | 97,355 | |
| 총 리스부채 | 1,765 | 5,030 | 7,526 | 0 | 14,321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424,945 | 0 | 0 | 0 | 424,945 | |
| 난외계정,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총 대출약정금액 | 424,945 | 0 | 0 | 0 | 424,945 |
|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중 매매목적파생상품은 잔존계약만기일에 공정가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파생금융부채의 만기분석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20,674 | 60,293 | 28,713 | 1,690 | 111,370 | | |
| 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매매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 | 0 | 0 | 0 | 0 | 0 | |
| 매매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 | 매매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의 현금유입 | 0 | 0 | 0 | 0 | 0 | |
| 매매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의 현금유출 | 0 | 0 | 0 | 0 | 0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 | 20,674 | 60,293 | 28,713 | 1,690 | 111,370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의 현금유입 | 515,351 | 1,127,209 | 1,639,501 | 90,055 | 3,372,116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의 현금유출 | 536,025 | 1,187,502 | 1,668,214 | 91,745 | 3,483,486 | | |
| |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51,816 | 65,026 | 47,525 | 3,205 | 167,572 | | |
| 파생금융부채,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 | 매매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 | 0 | 1,535 | 0 | 0 | 1,535 | |
| 매매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 | 매매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의 현금유입 | 0 | 8,465 | 0 | 0 | 8,465 | |
| 매매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의 현금유출 | 0 | 10,000 | 0 | 0 | 10,000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 | 51,816 | 63,491 | 47,525 | 3,205 | 166,037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의 현금유입 | 589,558 | 849,057 | 655,064 | 48,245 | 2,141,924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미할인현금흐름의 현금유출 | 641,374 | 912,548 | 702,589 | 51,450 | 2,307,961 | | |
4-3. 기타 위험관리 - 자본적정성 평가
| 자본적정성 평가 |
|---|
| (1) 자본 적정성 평가 개요자본 적정성 평가란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요구자본 규모와 가용자본의 규모를 비교하여, 적정 자본을 보유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자본 적정성 평가 측정 및 관리방법당사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시행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및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에 기초해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산출결과와 원인 및 대응방안을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감독기관에서는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달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감독기관에서 규정한 지급여력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 자산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금융자산 | 2,892,236 | 6,724,950 | 22,174 | 139,197 | 1,815,134 | 205,478 | 11,799,169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2,892,236 | 6,724,950 | 22,174 | 139,197 | 1,873,205 | 204,929 | 11,856,691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금융자산 | 3,117,411 | 6,509,074 | 193,745 | 139,754 | 2,143,863 | 181,430 | 12,285,277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3,117,411 | 6,509,074 | 193,745 | 139,754 | 2,205,187 | 181,013 | 12,346,184 |
| 부채의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0 | 172,600 | 264,356 | 123,448 | 560,404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0 | 172,600 | 257,771 | 123,325 | 553,696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금융부채 | 1,535 | 164,981 | 414,147 | 97,195 | 677,858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1,535 | 164,981 | 411,571 | 97,082 | 675,169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공정가치측정 분류내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에 대한 기술 |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자산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산 | 자산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수익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외화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외화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 | |
| 금융자산 | 0 | 0 | 63,513 | 63,513 | 0 | 0 | 0 | 0 | 0 | 66,978 | 1,842,723 | 1,909,701 | 0 | 0 | 574,329 | 574,329 | 0 | 0 | 344,693 | 344,693 | 0 | 0 | 203 | 203 | 4,290,152 | 1,124,133 | 0 | 5,414,285 | 0 | 1,295,483 | 0 | 1,295,483 | 0 | 0 | 14,979 | 14,979 | 0 | 22,174 | 0 | 22,174 | 9,639,360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0 | 0 | 0 | 0 | 0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0 | 0 | 0 | 0 | 0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산 | 자산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수익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외화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외화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 | | |
| 금융자산 | 0 | 0 | 14,379 | 14,379 | 0 | 29,900 | 0 | 29,900 | 0 | 156,505 | 1,903,837 | 2,060,342 | 0 | 43,628 | 508,877 | 552,505 | 0 | 347,760 | 112,525 | 460,285 | 0 | 0 | 203 | 203 | 3,876,206 | 1,288,419 | 0 | 5,164,625 | 0 | 1,344,246 | 0 | 1,344,246 | 0 | 0 | 0 | 0 | 0 | 193,745 | 0 | 193,745 | 9,820,230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부채 | | | | | | | |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금융부채 | 0 | 0 | 0 | 0 | 0 | 172,600 | 0 | 172,600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부채 | 0 | 0 | 0 | 0 | 0 | 0 | 0 | 0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부채 | 0 | 0 | 0 | 0 | 0 | 0 | 0 | 0 |
| 측정 전체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 부채 | | | | | | | |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금융부채 | 0 | 1,535 | 0 | 1,535 | 0 | 164,981 | 0 | 164,981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에서 수준 2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부채 | 0 | 0 | 0 | 0 | 0 | 0 | 0 | 0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에서 수준 1로의 이동, 보고기간말에 보유한 부채 | 0 | 0 | 0 | 0 | 0 | 0 | 0 | 0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자산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공정가치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가치현금흐름할인모형MonteCarlo Simulation | 현금흐름할인모형MonteCarlo Simulation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할인율, 금리 등 | 할인율, 금리 등 | 금리, 할인율, 환율 등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66,978 | 2,419,616 | 22,174 | 2,508,768 |
| 측정 전체 | | | |
|---|
| 공정가치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순자산가치현금흐름할인모형MonteCarlo Simulation | 현금흐름할인모형MonteCarlo Simulation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할인율, 금리 등 | 할인율, 금리 등 | 금리, 할인율, 환율 등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577,793 | 2,632,665 | 193,745 | 3,404,203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2 부채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공정가치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 금리, 할인율, 환율 등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 172,600 | 172,600 |
| 측정 전체 | | |
|---|
| 공정가치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부채 | 현금흐름할인모형 | 현금흐름할인모형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부채 | 할인율, 금리 등 | 금리, 할인율, 환율 등 | |
| 금융부채, 공정가치 | 1,535 | 164,981 | 166,516 |
| 공정가치측정의 변경에 대한 조정, 자산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공정가치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자산 | 자산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기초 자산 | 2,539,618 | 203 | 2,539,821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82,688 | 0 | 82,688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0 | (21) | (21)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199,184 | 15,000 | 214,184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250,505) | 0 | (250,505)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자산 | 254,273 | 0 | 254,273 |
| 기말 자산 | 2,825,258 | 15,182 | 2,840,440 |
| 측정 전체 | | |
|---|
| 공정가치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자산 | 자산 합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기초 자산 | 2,699,077 | 203 | 2,699,280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46,645) | 0 | (46,645)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이익(손실)(외환차이 포함), 공정가치 측정, 자산 | 0 | 0 | 0 |
| 매입, 공정가치측정, 자산 | 125,815 | 0 | 125,815 |
| 매도, 공정가치측정, 자산 | (238,629) | 0 | (238,629)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의 이동, 자산 | | | |
| 기말 자산 | 2,539,618 | 203 | 2,539,821 |
|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수준3 자산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수익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외화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배당할인모형순자산가치법Backsolve Method | 순자산가치배당할인모형 | Hull & White Model | Geometric Brownian Motion, Monte-Carlo Simulation 등 | 원가법 | Hull & White Model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할인율청산가치 | 청산가치할인율 | 변동성 | 회귀변수변동성변동성 등 | 취득원가 | 변동성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63,513 | 1,842,723 | 574,329 | 344,693 | 203 | 14,979 | 2,840,440 |
| 범위 | 4.687% ~ 9.828%, ±1% | ±1%, 8.59% | 0.613391%,1.067188% | 27.85%1.07%, 0.1% | | 0.613391%,1.067188% | |
| 측정 전체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수익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외화유가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지분상품투자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기타금융자산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에 대한 기술, 자산 | 현금흐름할인법배당할인모형자산가치접근법 | 순자산가치배당할인모형 | Hull & White Model | Black Scholes Fomula | 원가법 | | |
|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기술, 자산 | 할인율, 성장률할인율청산가치변동률 | 청산가치변동률할인율 | 회귀변수 | 변동성, 할인커브 | 취득원가 |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14,379 | 1,903,837 | 508,877 | 112,525 | 203 | | 2,539,821 |
| 범위 | 11.49%, 0.00%4.53%, ±1% | ±1%, 8.64% | 0.568727%, 1.11225% | 20.54%,3.155%~5.064% | |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의 민감도분석 공시, 자산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기술, 자산 |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상관계수와 주가변동성 및 금리변동성을 1%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은 유의한 민감도 생성이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 0.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 0.01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21,991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21,985) | |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
| | 금융자산, 범주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측정치의 민감도에 대한 기술, 자산 |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상관계수와 주가변동성 및 금리변동성을 1%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은 유의한 민감도 생성이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율, 자산 | 0.01 |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율, 자산 | 0.01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 |
| 하나 이상의 투입변수가 동시에 변동되는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증가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19,037 |
|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감소로 인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증가(감소), 자산 | (19,041)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자산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 | |
| 자산 | 자산 합계 | | | |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금융자산 | 139,192 | 5 | 0 | 139,197 | 0 | 0 | 1,873,205 | 1,873,205 | 0 | 0 | 204,929 | 204,929 | 2,217,331 |
| 측정 전체 | | | |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 | |
| 자산 | 자산 합계 | | | |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 금융자산 | 139,749 | 5 | 0 | 139,754 | 0 | 0 | 2,205,187 | 2,205,187 | 0 | 0 | 181,013 | 181,013 | 2,525,954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부채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부채 | 부채 합계 | | | | | | | |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금융부채 | 0 | 0 | 257,771 | 257,771 | 0 | 0 | 123,325 | 123,325 | 381,096 |
| 측정 전체 | | | | | | | | |
|---|
| 공정가치 | | | | | | | | |
| 부채 | 부채 합계 | | | | | | | |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모든 수준 합계 | | | | | |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1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 | | |
| 금융부채 | 0 | 0 | 411,571 | 411,571 | 0 | 0 | 97,082 | 97,082 | 508,653 |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유형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금융부채, 유형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22,174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자산을 상쇄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0 |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 | |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 | (11,871)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0,303 |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72,600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금융부채와 상쇄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0 |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총금액 | |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총금액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상품 | (11,871)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60,729 | |
| | 금융자산, 유형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금융부채, 유형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93,745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금융자산을 상쇄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0 |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 | | |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액 | 금융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 | (12,107) |
| 상계를 조건으로 하는 순금융자산,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81,638 |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총금융부채,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64,981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금융부채와 상쇄되는 총금융자산,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0 |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총금액 | | |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총금액 | 금융부채와 상계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조건으로하는 금융상품 | (12,107) |
| 상계를 조건으로하는 순금융부채, 재무상태표상의 구속력 있는 일괄상계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 | 152,874 | |
5-1. 범주별 금융상품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금융자산 | 139,197 | 2,892,236 | 6,724,950 | 1,815,134 | 205,478 | 0 | 22,174 | 11,799,169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금융자산 | 139,754 | 3,117,411 | 6,509,074 | 2,143,863 | 181,430 | 0 | 193,745 | 12,285,277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
| 금융부채 | 264,356 | 123,448 | 0 | 172,600 | 560,404 |
| 금융부채, 범주 | 금융부채, 범주 합계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
| 사채 | 기타금융부채 | | | |
| 금융부채 | 414,147 | 97,195 | 1,535 | 164,981 | 677,858 |
|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자산과 부채 | 자산과 부채 합계 | | | | |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금융상품관련수익 | | | | | | | | | | | 0 | |
| 금융상품관련수익 | 이자수익 | 2,511 | 48,189 | 215,002 | 0 | | 86,381 | 478 | 0 | 0 | 0 | 352,561 |
|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 | 0 | 80,335 | 90 | 0 | | 0 | 0 | 0 | 0 | 0 | 80,425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0 | 10,224 | 17,262 | 2,493 | | 0 | 0 | 912 | 29,403 | 0 | 60,294 | |
| 평가이익, 금융상품 | 0 | 142,805 | 0 | 1,729 | | 0 | 0 | 0 | 14,229 | 0 | 158,763 |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0 | 0 | 0 | 0 | | 14,648 | 246 | 0 | 0 | 0 | 14,894 | |
| 금융상품관련비용 | | | | | | | | | | | 0 | |
| 금융상품관련비용 | 이자비용 | 0 | 0 | 0 | 0 | | 0 | 0 | 0 | 0 | 20,504 | 20,504 |
| 처분손실, 금융상품 | 0 | 13,409 | 0 | 4,289 | | 0 | 0 | 5 | 15,770 | 0 | 33,473 | |
| 평가손실, 금융상품 | 0 | 126,895 | 0 | 0 | | 0 | 0 | 0 | 61,659 | 0 | 188,554 |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0 | 0 | 89 | 0 | | 18,347 | 773 | 0 | 0 | 0 | 19,209 | |
| | 자산과 부채 | 자산과 부채 합계 | | | | |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부채, 범주 | | | | | | | | | |
| | 현금및예치금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파생상품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범주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금융상품관련수익 | | | | | | | | | | | | |
| 금융상품관련수익 | 이자수익 | 3,238 | 19,071 | 189,505 | 0 | | 104,958 | 424 | 0 | 0 | 0 | 317,196 |
|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 | 0 | 88,179 | 0 | 0 | | 0 | 0 | 0 | 0 | 0 | 88,179 | |
| 처분이익, 금융상품 | 0 | 8,345 | 1,043 | 951 | | 0 | 0 | 82 | 1,768 | 0 | 12,189 | |
| 평가이익, 금융상품 | 0 | 78,749 | 0 | 1,783 | | 0 | 0 | 0 | 66 | 0 | 80,598 | |
|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0 | 0 | 0 | 0 | | 17,073 | 266 | 0 | 0 | 0 | 17,339 | |
| 금융상품관련비용 | | | | | | | | | | | 0 | |
| 금융상품관련비용 | 이자비용 | 0 | 0 | 0 | 0 | | 0 | 0 | 0 | 0 | 18,010 | 18,010 |
| 처분손실, 금융상품 | 0 | 6,217 | 4,882 | 46,610 | | 0 | 0 | 1,038 | 48,280 | 0 | 107,027 | |
| 평가손실, 금융상품 | 0 | 141,291 | 0 | 0 | | 0 | 0 | 687 | 148,808 | 0 | 290,786 | |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0 | 0 | (76) | 0 | | 17,994 | 326 | 0 | 0 | 0 | 18,244 | |
- 현금및예치금
| | | 공시금액 |
|---|
| 현금및예치금 | 139,197 | | |
| 현금및예치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9,192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 | 1 | |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49,908 | | |
| 외화예금 | 322 | | |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88,961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5 | | |
| | | 공시금액 |
|---|
| 현금및예치금 | 139,754 | | |
| 현금및예치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9,749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 | 1 | |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40,733 | | |
| 외화예금 | 617 | | |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98,398 | | |
| 상각후원가측정예치금 | 5 |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통예금 | 기타 예치금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617 | 5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압류계좌 | 당좌개설보증금 |
| 보통예금 | 기타 예치금 |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0 | 5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 | | 당좌개설보증금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지분증권 | 주식, 지분증권 | 상장주식 | 0 |
| 비상장 주식 | 60,836 | | | | |
| 출자금 | 2,677 | | | | |
| 채무증권 | 국공채 및 지방채 | 0 | | | |
| 특수채 | 0 | | | | |
| 금융채 | 0 | | | | |
| 회사채 | 0 | | | | |
| 수익증권 | 1,909,701 | | | | |
| 외화유가증권 | 574,329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기타파생결합사채 | 90,420 | | | |
| 사모사채 | 254,273 | | | | |
| 신종자본증권 | 0 | | | | |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2,892,236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범주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지분증권 | 주식, 지분증권 | 상장주식 | 0 |
| 비상장 주식 | 8,317 | | | | |
| 출자금 | 6,062 | | | | |
| 채무증권 | 국공채 및 지방채 | 0 | | | |
| 특수채 | 0 | | | | |
| 금융채 | 29,900 | | | | |
| 회사채 | 0 | | | | |
| 수익증권 | 2,060,342 | | | | |
| 외화유가증권 | 552,505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기타파생결합사채 | 92,835 | | | |
| 사모사채 | 347,760 | | | | |
| 신종자본증권 | 19,690 | | | | |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3,117,411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구성내역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외화채무증권 | 신종자본증권 | | | | | |
| 주식, 지분증권 | 출자금 | 국공채 및 지방채 | 특수채 | 금융채 | 회사채 | | |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59 | 144 | 4,290,152 | 729,986 | 10,000 | 384,147 | 1,295,483 | 14,979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외화채무증권 | 신종자본증권 | | | | | |
| 주식, 지분증권 | 출자금 | 국공채 및 지방채 | 특수채 | 금융채 | 회사채 | | | |
| 상장주식 | 비상장 주식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59 | 144 | 3,876,206 | 801,016 | 9,955 | 477,448 | 1,344,246 | 0 |
|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정보 |
|---|
|
|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정보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액 | 143,515 |
|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정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양도거래로서, 당기말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자산에 대한 대여금융자산으로서 당사는 상기자산의 대여를 통하여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 공시금액 |
|---|
|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액 | 758,600 |
|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정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양도거래로서, 당기말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자산에 대한 대여금융자산으로서 당사는 상기자산의 대여를 통하여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 장부금액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기초금융자산 | 6,508,871 | (648) | 0 | | 0 | | 0 | |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0 | (114) | 0 | 0 | 0 | 0 | 0 | 0 |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1,157,521 | 0 | 0 | 0 | 0 | 0 | 0 | 0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331,948 | (25) | 0 | 0 | 0 | 0 | 0 | 0 |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합계, 금융자산 | (624,676) | 0 | 0 | 0 | 0 | 0 | 0 | 0 | |
| 기말금융자산 | 6,709,768 | (737) | 0 | | 0 | | 0 | | |
| |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 |
| | 장부금액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기초금융자산 | 5,280,776 | (724) | 0 | | 0 | | 0 | |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0 | 0 | 0 | 0 | 0 |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0 | (19) | 0 | 0 | 0 | 0 | 0 | 0 |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1,147,906 | 0 | 0 | 0 | 0 | 0 | 0 | 0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269,946 | (95) | 0 | 0 | 0 | 0 | 0 | 0 |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합계, 금융자산 | 350,135 | 0 | 0 | 0 | 0 | 0 | 0 | 0 | |
| 기말금융자산 | 6,508,871 | (648) | 0 | | 0 | | 0 | | |
- 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내역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 |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매매 목적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0 | | | | | | |
| 위험회피 목적 | 현금흐름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1,539,987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209,583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3,028,00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4,777,570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491,515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491,515 | | | | | | |
| | | | | |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매매 목적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10,000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10,000 | | | | | | |
| 위험회피 목적 | 현금흐름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1,102,105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273,676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3,368,00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4,743,781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955,329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 | | | |
| 옵션계약 | 0 | | | | | | |
| 선도계약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955,329 | | | | | | |
| | | | |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 | | | | | 파생상품 금융자산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매매 목적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0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0 | 0 | | | | | | |
| 위험회피 목적 | 현금흐름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0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769 | 110,139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9,747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20,103 | 36,90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20,872 | 156,786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0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1,302 | 15,814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1,302 | 15,814 | | | | |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 22,174 | 172,600 | | | | | | |
| | | | | |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 | | | | | 파생상품 금융자산 | 파생상품 금융부채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매매 목적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1,535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0 | 1,535 | | | | | | |
| 위험회피 목적 | 현금흐름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0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1,272 | 61,806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57 | 16,348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192,416 | 8,252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193,745 | 86,406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0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78,575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0 | 78,575 | | | | |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 193,745 | 166,516 | | | | | | |
| | |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손실 | 파생상품거래이익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매매 목적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0 | 911 | 0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5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0 | 0 | 911 | 5 | | | | | | |
| 위험회피 목적 | 현금흐름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13,888 | 40,177 | 7,002 | 16,404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767 | 5,667 | 2,968 | 2,413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14,655 | 45,844 | 9,970 | 18,817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1,303 | 15,815 | 21,925 | 1,242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1,303 | 15,815 | 21,925 | 1,242 | | | | |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 15,958 | 61,659 | 32,806 | 20,064 | | | | | | |
| | |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손실 | 파생상품거래이익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 매매 목적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687 | 0 | 0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82 | 1,038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0 | 687 | 82 | 1,038 | | | | | | |
| 위험회피 목적 | 현금흐름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1,741 | 57,293 | 309 | 37,04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108 | 12,941 | 0 | 6,199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1,849 | 70,234 | 309 | 43,239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파생상품 계약 유형 | 신용 관련 | 파생상품 유형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통화 관련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78,575 | 2,410 | 51,651 | | | | | | |
| 이자율 관련 | 스왑계약 | 0 | 0 | 0 | 0 | | | | | |
| 옵션계약 | 0 | 0 | 0 | 0 | | | | | | |
| 선도계약 | 0 | 0 | 0 | 0 | | | | | | |
| 파생상품 계약 유형 합계 | 0 | 78,575 | 2,410 | 51,651 | | | | | | |
| 파생상품 목적의 지정 합계 | 1,849 | 149,496 | 2,801 | 95,928 | | | | | | |
|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회피 | |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위험 | | | | |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 |
| 위험회피대상항목 | | | | | | | |
| 외화유가증권 | 채권예상매입거래 | 외화유가증권 | 채권예상매입거래 | 외화유가증권 | 채권예상매입거래 | 외화유가증권 | 채권예상매입거래 |
| 위험회피대상항목, 자산 | 545,147 | | | | 1,324,665 | | | |
| 위험회피대상항목, 부채 | 0 | | | | | | | |
|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 | 외화채권 | | | | 외화채권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 | (6,171) | | | | 74,567 | | | 155,630 |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계속되는 위험회피 | | | | | (34,923) | | | (60,521) |
| 위험회피 | |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위험 | | | | |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 |
| 위험회피대상항목 | | | | | | | |
| 외화유가증권 | 채권예상매입거래 | 외화유가증권 | 채권예상매입거래 | 외화유가증권 | 채권예상매입거래 | 외화유가증권 | 채권예상매입거래 |
| 위험회피대상항목, 자산 | 798,345 | | | | 1,098,405 | | | 0 |
| 위험회피대상항목, 부채 | 0 | | | | 0 | | | 0 |
|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한 기술 | 외화채권 | | | | 외화채권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 | 127,816 | | | | 111,671 | | | (122,592) |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계속되는 위험회피 | | | | | (111) | | | 94,201 |
|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회피 | |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위험 | | | | |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 |
| 파생상품 유형 | | | | | | | |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 위험회피수단, 자산 | | 1,302 | | | 769 | 0 | | 20,103 |
| 위험회피수단, 부채 | | 15,814 | | | 110,139 | 9,747 | | 36,899 |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가정에 사용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 | 6,171 | | | (70,689) | (4,159) | | (155,630) |
| 위험회피 | |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위험 | | | | |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 |
| 파생상품 유형 | | | | | | | |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스왑계약 | 선도계약 |
| 위험회피수단, 자산 | | 0 | | | 1,272 | 57 | | 192,416 |
| 위험회피수단, 부채 | | 78,575 | | | 61,806 | 16,348 | | 8,252 |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인식하기 위한 가정에 사용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 | (127,816) | | | (90,137) | (21,614) | | 122,592 |
| 위험회피회계처리의 결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 금액에 대한 정보의 공시 |
|---|
| 위험회피회계처리의 결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친 금액에 대한 정보의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위험회피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위험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74,567) | (155,630) | |
| 위험회피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의 손익 | | | |
| 위험회피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의 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손익 | (280) | 0 |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포함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을 기술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전재분류조정 | 39,755 | 908 | |
| 재분류조정을 포함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의 기술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
| | 위험회피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위험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111,671) | 122,592 | |
| 위험회피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의 손익 | | | |
| 위험회피에서 비효과적인 부분의 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손익 | (80) | 0 |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포함한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을 기술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세전재분류조정 | 111,234 | 3,390 | |
| 재분류조정을 포함한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의 기술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
|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미래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정보의 공시 |
|---|
| 위험회피수단의 조건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미래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정보의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회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491,515 | 0 | 0 | 0 | 0 | 0 | 491,515 | | | | | | | | 1,032,342 | 134,721 | 36,629 | 322,135 | 132,728 | 91,015 | 1,749,570 | 740,000 | 1,151,000 | 390,000 | 170,000 | 467,000 | 110,000 | 3,028,000 |
| 위험회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환위험 | 이자율위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 |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955,329 | 0 | 0 | 0 | 0 | 0 | 955,329 | | | | | | | | 602,075 | 257,782 | 114,793 | 0 | 330,015 | 71,116 | 1,375,781 | 815,000 | 740,000 | 676,000 | 390,000 | 170,000 | 577,000 | 3,368,000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444,104 |
| 이연부대손익 | 1,322 | | | | | | |
| 손실충당금 | (10,230)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 | | | | |
| 신용대출금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88,167 | | | | |
| 이연부대손익 | 0 | | | | | | |
| 손실충당금 | (2,855)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 | | | | |
| 지급보증대출금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1,705 | | | | |
| 이연부대손익 | 0 | | | | | | |
| 손실충당금 | 0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 | | | | |
| 기타대출채권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1,319,155 | | | | |
| 이연부대손익 | (1,013) | | | | | | |
| 손실충당금 | (25,221)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미수금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13,660 | | | |
| 이연부대손익 | 0 | | | | | | |
| 손실충당금 | (932)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 | | | | |
| 미수수익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173,034 | | | | |
| 이연부대손익 | | | | | | | |
| 손실충당금 | (668)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보증금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20,617 | | | | |
| 이연부대손익 | | | | | | | |
| 손실충당금 |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404) | | | | | | |
| 그밖의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1,171 | | | | |
| 이연부대손익 | | | | | | | |
| 손실충당금 |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부동산담보대출금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485,900 |
| 이연부대손익 | 1,241 | | | | | | |
| 손실충당금 | (11,635)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신용대출금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45,636 | | | | |
| 이연부대손익 | 0 | | | | | | |
| 손실충당금 | (1,970)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지급보증대출금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2,262 | | | | |
| 이연부대손익 | | | | | | | |
| 손실충당금 |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기타대출채권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1,648,923 | | | | |
| 이연부대손익 | (3,660) | | | | | | |
| 손실충당금 | (22,830)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미수금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11,340 | | | |
| 이연부대손익 | | | | | | | |
| 손실충당금 | (1,100)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미수수익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152,369 | | | | |
| 이연부대손익 | | | | | | | |
| 손실충당금 | (137)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보증금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19,768 | | | | |
| 이연부대손익 | | | | | | | |
| 손실충당금 |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586) | | | | | | |
| 그밖의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총장부금액 | 이연부대손익 반영 전 총장부금액 | 776 | | | | |
| 이연부대손익 | | | | | | | |
| 손실충당금 | | |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의 변동내역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이연대출부대수익 |
|---|
| 기초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2,419 |
| 신규발생에 따른 증가,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814) |
| 상각에 따른 감소,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1,914) |
| 기말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309) |
| 이연대출부대수익 |
|---|
| 기초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8,860 |
| 신규발생에 따른 증가,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657) |
| 상각에 따른 감소,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5,784) |
| 기말 이연대출부대수익(비용) | 2,41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대한 변동내역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매대출채권 | 기업대출 | 소매대출채권 | 기업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금융자산 | 369,713 | 0 | 7,053 | 5,660 | 1,367,194 | 0 | 298,856 | 134,245 | 180,648 | | 1,794 | 1,811 | 2,426,381 | (1,542) | 0 | (300) | (1,157) | (1,870) | 0 | (11,266) | (20,300) | (84) | | (43) | (1,110) | (37,672) |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 | | | | | | | | 0 | | | 0 | | | | | | | | | | | | | 0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2,443 | 0 | (2,359) | (84) | 0 | 0 | 0 | 0 | 17 | 0 | (16) | (1) | 0 | (63) | 0 | 52 | 11 | 0 | 0 | 0 | 0 | (1) | 0 | 1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3,733) | 0 | 3,733 | 0 | (20,000) | 0 | 20,000 | 0 | (210) | 0 | 210 | 0 | 0 | 44 | 0 | (44) | 0 | 58 | 0 | (58) | 0 | 1 | 0 | (1) | 0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1,534) | 0 | (1,264) | 2,798 | (21,200) | 0 | 0 | 21,200 | (4) | 0 | (9) | 13 | 0 | 24 | 0 | 26 | (50) | 53 | 0 | 0 | (53) | 0 | 0 | 0 | 0 | 0 |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 | | | | | | | | | | | 0 | (1,166) | | 81 | (1,404) | 225 | | 4,232 | (5,667) | (16) | | 1 | (516) | (4,230) |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149,978 | | 514 | 146 | 124,282 | | 2,007 | 0 | 819 | | 10 | 3 | 277,759 | | | | | | | | | | | | | 0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97,056 | | 2,660 | 1,935 | 274,173 | | 175,257 | 52,926 | 1,073 | | 742 | 73 | 605,895 | (21) | | (27) | (102) | 0 | | 0 | 0 | | | | | (150) |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0 | 0 | 2,510 | 0 | 0 | 0 | 0 | 0 | 0 | 0 | 0 | 2,510 | 0 | 0 | 0 | (2,510) | 0 | 0 | 0 | 0 | 0 | 0 | 0 | 0 | (2,510) | |
| 제각된 채권의 회수에 따른 증가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15) | 0 | 0 | 0 | 0 | 0 | 0 | 0 | 0 | (715) |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 | | | | | | | 0 | | 0 | | 0 | 0 | | 0 | (117) | 0 | | 0 | 0 | | | | | (117) | |
| 증감액, 금융자산 | | | | | | | | | 25,134 | | (135) | 286 | 25,285 | | | | | | | | | (52) | | (1) | 221 | 168 | |
| 기말금융자산 | 419,811 | | 5,017 | 4,075 | 1,176,103 | | 145,606 | 102,519 | 205,331 | | 1,112 | 2,039 | 2,061,613 | (2,682) | 0 | (158) | (820) | (1,534) | 0 | (7,092) | (26,020) | (152) | | (43) | (1,405) | (31,446) | |
| | | 장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금융자산, 범주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매대출채권 | 기업대출 | 소매대출채권 | 기업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 | | | | | | | | | |
| |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금융상품의 신용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상품 |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 | |
| 기초금융자산 | 426,343 | | 9,179 | 6,310 | 1,689,768 | | 127,171 | 106,646 | 177,876 | | 376 | 1,279 | 2,544,948 | (1,492) | | (269) | (1,079) | (1,666) | | (10,182) | (24,130) | (114) | | (15) | (1,063) | (40,010) |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의 증가(감소)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 | | | | | | | | | | | 0 | | | | | | | | | | | | | 0 |
|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2,649 | | (2,645) | (4) | 0 | | 0 | 0 | 11 | | (11) | 0 | 0 | (27) | | 25 | 2 | 0 | | 0 | 0 | 0 | | 0 | 0 | 0 |
| 전체기간 기대신용측정 금융자산으로 대체 | (5,656) | | 5,656 | 0 | (218,146) | | 226,202 | (8,056) | (726) | | 726 | 0 | 1 | 48 | | (48) | 0 | 274 | | (2,505) | 2,231 | 1 | | (1) | 0 | 0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051) | | (1,783) | 4,834 | 0 | | (37,144) | 37,144 | (14) | | (11) | 25 | 0 | 34 | | 9 | (43) | 0 | | 3,331 | (3,331) | 0 | | 0 | 0 | 0 |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 | | | | | | | | 0 | | | | (137) | | (50) | (3,277) | (478) | | (1,910) | 4,931 | 3 | | (29) | (33) | (980) | |
| 발행 또는 매입에 따른 증가, 금융자산 | 69,451 | | 237 | 20 | 130,641 | | 40,458 | 6,411 | 1,254 | | 3 | 0 | 178,767 | | | | | | | | | | | | | 0 | |
| 제거에 따른 감소, 금융자산 | 120,023 | | 3,591 | 1,675 | 235,069 | | 57,831 | 7,900 | 669 | | 74 | 68 | 301,611 | (32) | | (33) | (81) | 0 | | 0 | 0 | | | | | (146) | |
| 제각을 통한 감소, 금융자산 | 0 | | 0 | 3,825 | 0 | | 0 | 0 | | | | | 0 | 0 | | 0 | (3,825) | 0 | | 0 | 0 | | | | | (3,825) | |
| 제각된 채권의 회수에 따른 증가 | 0 | | 0 | 0 | 0 | | 0 | 0 | | | | | 0 | 0 | | 0 | (618) | 0 | | 0 | 0 | | | | | (618) |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금융자산 | 0 | | | | 0 | | | | | | | | 0 | 0 | 0 | 0 | (48) | 0 | | 0 | (1) | | | | | (49) | |
| 증감액, 금융자산 | | | | | | | | | 2,916 | | 785 | 575 | 4,276 | | | | | | | | | 26 | | 2 | (14) | 14 | |
| 기말금융자산 | 369,713 | 0 | 7,053 | 5,660 | 1,367,194 | 0 | 298,856 | 134,245 | 180,648 | | 1,794 | 1,811 | 2,426,381 | (1,542) | 0 | (300) | (1,157) | (1,870) | 0 | (11,266) | (20,300) | (84) | | (43) | (1,110) | (37,672) | |
- 유형자산
| 유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 | | | | |
|---|
| 토지 | 건물 | 사무용비품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 |
| 유형자산 | 128,258 | 0 | 128,258 | 17,209 | (8,575) | 8,634 | 57,658 | (47,953) | 9,705 | 146,597 |
| 유형자산 | 유형자산 합계 | | | | | | | | |
|---|
| 토지 | 건물 | 사무용비품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 |
| 유형자산 | 117,178 | 0 | 117,178 | 16,481 | (7,952) | 8,529 | 57,758 | (47,409) | 10,349 | 136,056 |
| 유형자산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토지 | 건물 | 사무용비품 | 유형자산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117,178 | 8,529 | 10,349 | 136,056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0 | 210 | 3,355 | 3,565 |
| 투자부동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유형자산 | 2,386 | 315 | 0 | 2,701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420) | (3,999) | (4,419) |
| 재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8,694 | 0 | 0 | 8,694 |
| 기말 유형자산 | 128,258 | 8,634 | 9,705 | 146,597 |
| 토지 | 건물 | 사무용비품 | 유형자산 합계 |
|---|
| 기초 유형자산 | 117,174 | 8,797 | 11,981 | 137,952 |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유형자산 | 0 | 0 | 3,102 | 3,102 |
| 투자부동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유형자산 | 4 | 145 | 0 | 149 |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 0 | (413) | (4,734) | (5,147) |
| 재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유형자산 | 0 | 0 | 0 | 0 |
| 기말 유형자산 | 117,178 | 8,529 | 10,349 | 136,056 |
| 유형자산, 재평가 |
|---|
| 당사는 2017년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독립적이고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습니다.당기 중 인식한 재평가 효과는 8,695백만원 입니다.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의해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 공정가치로 분류되었으며,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은 인근지역내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인근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및 인근지역의 적정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사용되었습니다. |
| 토지 |
|---|
| 유형자산, 재평가된 자산 | 128,259 |
| 유형자산, 재평가된 자산, 원가기준 | 46,154 |
| 독립적인 평가인의 재평가 참여에 대한 설명, 유형자산 | 토지의 공정가치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인된 독립평가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당기 중 재평가로 인한 토지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 재평가잉여금의 주주배당제한에 대한 기술, 유형자산 |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상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재평가잉여금은 배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 토지 |
|---|
| 유형자산, 재평가된 자산 | 117,178 |
| 유형자산, 재평가된 자산, 원가기준 | 48,312 |
| 독립적인 평가인의 재평가 참여에 대한 설명, 유형자산 | 토지의 공정가치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인된 독립평가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전기 중 재평가로 인한 토지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 재평가잉여금의 주주배당제한에 대한 기술, 유형자산 |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상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재평가잉여금은 배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 리스 - 사용권자산
| 사용권자산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건물 | 차량운반구 | 자산 합계 |
|---|
| 기초 사용권자산 | 13,632 | 302 | 13,934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7,638 | 130 | 7,768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6,678) | (115) | (6,793)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14,114) | (275) | (14,389) |
| 기말 사용권자산 | 13,834 | 272 | 14,106 |
| 건물 | 차량운반구 | 자산 합계 |
|---|
| 기초 사용권자산 | 18,677 | 178 | 15,036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7,213 | 276 | 7,489 |
|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 (6,671) | (151) | (6,822)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18,929) | (303) | (19,232) |
| 기말 사용권자산 | 13,632 | 302 | 13,934 |
12-1. 리스 - 리스부채
| | 공시금액 |
|---|
| 리스이용자의 리스 표시 | | |
| 리스부채 | | |
| 리스부채 | 유동 리스부채 | 5,047 |
| 비유동 리스부채 | 7,865 | |
| 리스부채 합계 | 12,912 | |
| 리스이용자의 리스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 리스이용자의 리스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442 |
|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한 소액자산 리스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 대한 기술 | 소액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리스 현금유출 | 9,337 |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7,768 | |
| | 공시금액 |
|---|
| 리스이용자의 리스 표시 | | |
| 리스부채 | | |
| 리스부채 | 유동 리스부채 | 6,396 |
| 비유동 리스부채 | 7,108 | |
| 리스부채 합계 | 13,504 | |
| 리스이용자의 리스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 |
| 리스이용자의 리스에 대한 양적 정보 공시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551 |
|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한 소액자산 리스의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 대한 기술 | 소액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리스 현금유출 | 8,841 | |
| 사용권자산의 추가 | 7,489 | |
- 무형자산
| 무형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 | | | | | | | | |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94,444 | (169,566) | 0 | 24,878 | 4,517 | (1,473) | (140) | 2,904 | 25,590 | (14,994) | 0 | 10,596 | 38,378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 | | | | | | | | |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 | | | |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89,116 | (156,850) | 0 | 32,266 | 4,417 | (1,218) | (157) | 3,042 | 24,939 | (10,006) | 0 | 14,933 | 50,241 |
| 무형자산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2,266 | 3,042 | 14,933 | 50,241 |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 | | | | |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5,328 | 100 | 651 | 6,079 |
| 기타 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2,716) | (255) | (4,988) | (17,959)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0 | 0 | 0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환입,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17 | | 17 |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24,878 | 2,904 | 10,596 | 38,378 |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회원권 | 자본화된 개발비 지출액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합계 |
|---|
| 기초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2,666 | 3,307 | 19,920 | 55,893 |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 | | | | |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변동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3,875 | 0 | 0 | 13,875 |
| 기타 상각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4,275) | (255) | (4,987) | (19,517)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0 | (10) | 0 | (10) |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환입,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 | | 0 | |
| 기말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2,266 | 3,042 | 14,933 | 50,241 | |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회원권 | 1,826 |
|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 회원권 | 1,709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 | | | |
|---|
| 토지 | 건물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 투자부동산 | 99,319 | 0 | 99,319 | 9,177 | (5,541) | 3,636 |
| 자산 | | | | | |
|---|
| 토지 | 건물 | | | | |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장부금액 | 장부금액 합계 | | |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총장부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누계액 | | |
| 투자부동산 | 101,705 | 0 | 101,705 | 9,482 | (5,580) | 3,902 |
|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토지 | 건물 | 자산 합계 |
|---|
| 기초 투자부동산 | 101,705 | 3,902 | 105,607 |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 | |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자산으로 인식한 후속지출로 인한 증가, 투자부동산 | 0 | 213 | 213 |
|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 (2,386) | (315) | (2,701) |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164) | (164) | |
| 기말 투자부동산 | 99,319 | 3,636 | 102,955 | |
| | 토지 | 건물 | 자산 합계 |
|---|
| 기초 투자부동산 | 101,709 | 4,219 | 105,928 |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 | | |
| 투자부동산의 변동 | 자산으로 인식한 후속지출로 인한 증가, 투자부동산 | 0 | 0 | 0 |
|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 (4) | (145) | (149) | |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 0 | (172) | (172) | |
| 기말 투자부동산 | 101,705 | 3,902 | 105,607 | |
|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순임대수익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6,174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3,343 |
| 공시금액 |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6,149 |
|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3,328 |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
|---|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고 전문적 자격이 있는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측정한 가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공정가치 328,246백만원은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 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자산 | |
| 토지 | 건물 |
| 투자부동산 | 322,177 | 6,069 |
| 측정 전체 | |
|---|
| 공정가치 | |
| 자산 | |
| 토지 | 건물 |
| 투자부동산 | 319,946 | 6,253 |
- 기타자산
| | 공시금액 |
|---|
| 기타자산 | 13,419 | |
| 기타자산 | 선급비용 | 740 |
| 선급금 | 12,646 | |
| 기타 | 33 | |
| | 공시금액 |
|---|
| 기타자산 | 2,938 | |
| 기타자산 | 선급비용 | 478 |
| 선급금 | 2,412 | |
| 기타 | 48 | |
- 보험가입자산
| 보험에 가입된 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건물 | 전자기기 | 유형자산 합계 |
|---|
| 부보금액 | 57,272 | 43,709 | 100,981 |
|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
| 보험가입내역 | 화재보험 | 전자기기보험 | |
| 건물 | 전자기기 | 유형자산 합계 |
|---|
| 부보금액 | 45,005 | 39,828 | 84,833 |
|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
| 보험가입내역 | 화재보험 | 전자기기보험 | |
| 이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공시 |
|---|
| 당사는 상기 보험이외에 임직원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 담보제공자산
|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355,775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파생상품계약, 당좌차월 관련 담보제공 등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 | 265,148 |
|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조건 | 파생상품계약, 당좌차월 관련 담보제공 등 |
| 담보로 제공된 비금융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부채(자산)
| 보험계약부채(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보험계약의 세분 합계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보험계약의 유형 | 보험계약의 유형 합계 | 보험계약의 유형 | 보험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 | 0 | | | 0 | 0 | 9,638 | 0 | 9,638 | 9,638 |
|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 | 280,799 | | | 280,799 | 10,487,348 | 195,892 | 113,204 | 10,796,444 | 11,077,243 |
| 보험계약의 세분 | 보험계약의 세분 합계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보험계약의 유형 | 보험계약의 유형 합계 | 보험계약의 유형 | 보험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 | 0 | | | 0 | 0 | 11,002 | 0 | 11,002 | 11,002 |
|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 | 291,508 | | | 291,508 | 10,853,182 | 164,687 | 105,356 | 11,123,225 | 11,414,733 |
| 포트폴리오별 보험계약부채(자산)에 대한 세부공시,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
|---|
|
| 포트폴리오별 보험계약부채(자산)에 대한 세부공시, 보험료배분접근법 외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n-Par, 무배당상해 | Non-Par, 무배당질병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Non-Par, 유배당기타 | Non-Par, 무배당기타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 보험계약부채(자산) | (141,968) | 47,054 | 187,264 | (748,032) | 162,024 | 1,063,853 | 9,269 | 5 | 147 | 48,469 | 4 | 0 | 513 | 0 | 0 | (17) | 0 | 0 | 6,522,957 | 271,328 | 1,126,664 | 395,821 | 71,081 | 400,099 | 29,216 | 376 | 2,529 | 249,505 | 157 | 3,262 | 330,182 | 95 | 88 | (2,243) | 11,930 | 20,824 | 10,062,456 |
|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n-Par, 무배당상해 | Non-Par, 무배당질병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Non-Par, 유배당기타 | Non-Par, 무배당기타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 보험계약부채(자산) | (215,885) | 43,304 | 246,627 | (49,480) | 122,640 | 491,573 | 9,922 | 6 | 195 | 59,986 | 7 | 17 | 504 | 0 | 0 | (18) | 0 | 0 | 6,328,269 | 304,951 | 1,419,653 | 510,077 | 75,138 | 284,198 | 38,316 | 370 | 2,563 | 259,573 | 169 | 3,196 | 519,964 | 146 | 199 | 9,068 | 11,212 | 22,573 | 10,499,033 |
| 포트폴리오별 보험계약부채(자산)에 대한 세부공시, 보험료배분접근법 |
|---|
|
| 포트폴리오별 보험계약부채(자산)에 대한 세부공시, 보험료배분접근법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보험계약부채(자산) | 44,427 | 82,341 | 126,768 |
| 보험계약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보험계약부채(자산) | 37,854 | 61,722 | 99,576 |
| 보험계약부채(자산)의 잔여보장부채 변동분과 발생사고부채 변동분의 차이조정 공시 |
|---|
| 보험계약부채(자산)의 잔여보장부채 변동분과 발생사고부채 변동분의 차이조정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 | | | | | | |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62 | 0 | (1,313) | (47) | 11,002 | 0 | 0 | 0 | 0 | 0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272,089 | 1,476 | 17,941 | 2 | 291,508 | | | | | | | | | | | 10,125,078 | 100,390 | 616,584 | 11,130 | 10,853,1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610 | 2,606 | 108,215 | 6,256 | 164,687 | 61,716 | 6 | 40,152 | 3,482 | 105,356 | |
| 기초 보험계약부채(자산) | 272,089 | 1,476 | 17,941 | 2 | 291,508 | | | | | | | | | | | 10,125,078 | 100,390 | 616,584 | 11,130 | 10,853,1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248 | 2,606 | 109,528 | 6,303 | 153,685 | 61,716 | 6 | 40,152 | 3,482 | 105,356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의 증가분(감소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의 증가분(감소분) | 보험수익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수익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수익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213) | 0 | 0 | 0 | (1,213) | | | | | | | | | | | (1,609,044) | 0 | 0 | 0 | (1,609,0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수익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34) | 0 | 0 | 0 | (34) | | | | | | | | | | | (291,700) | 0 | 0 | 0 | (291,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93) | 0 | 0 | 0 | (3,193) | 4 | 0 | 0 | 0 | 4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과 관련되지 않은 보험수익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61) | 0 | 0 | 0 | (161) | | | | | | | | | | | (534,760) | 0 | 0 | 0 | (534,7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253) | 0 | 0 | 0 | (144,253) | (116,626) | 0 | 0 | 0 | (116,626) | |
| 보험서비스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서비스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272) | 1,285 | 4 | 1,017 | | | | | | | | | | | 0 | (8,964) | 1,940,240 | 29,098 | 1,960,3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86,077 | 3,977 | 90,054 | 0 | 0 | 117,088 | 7,675 | 124,763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11 | 0 | 0 | 0 | 211 | | | | | | | | | | | 258,304 | 0 | 0 | 0 | 258,3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889 | 0 | 0 | 0 | 20,889 | 19,287 | 0 | 0 | 0 | 19,287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경험조정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48) | 0 | 0 | 0 | (48) | | | | | | | | | | | (30,021) | 0 | 0 | 0 | (30,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555 | 0 | 0 | 555 | | | | | | | | | | | 0 | 3,415 | 0 | 0 | 3,4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364 | 0 | 0 | 364 | 0 | 1,956 | 0 | 0 | 1,956 |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84) | (3) | (87) | | | | | | | | | | | 0 | 0 | 84,163 | (21,557) | 62,6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15,363 | (618) | 14,745 | 0 | 0 | 1,537 | (9,259) | (7,722) | |
| 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총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245) | 283 | 1,201 | 1 | 240 | | | | | | | | | | | (2,207,221) | (5,549) | 2,024,403 | 7,541 | (180,8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557) | 364 | 101,440 | 3,359 | (21,394) | (97,335) | 1,956 | 118,625 | (1,584) | 21,662 | |
|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1,777) | 0 | 21,777 | 0 | 0 | | | | | | | | | | | (620,798) | 0 | 620,798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5,881 | 81 | 783 | 0 | 6,745 | | | | | | | | | | | 320,203 | 2,565 | 20,008 | 0 | 342,7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 | 62 | 892 | 0 | 827 | 0 | 0 | 107 | 0 | 107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3,011) | 0 | 9 | 0 | (3,002) | | | | | | | | | | | (517,654) | 0 | 1,595 | 0 | (516,0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12 | 0 | 12 | 0 | 0 | 30 | 0 | 30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23,772) | 0 | (23,772) | | | | | | | | | | | 0 | 0 | (2,614,309) | 0 | (2,614,3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855 | 0 | 0 | 0 | 155,855 | 135,285 | 0 | 0 | 0 | 135,285 |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9,304 | 0 | 0 | 0 | 9,304 | | | | | | | | | | | 3,175,828 | 0 | 0 | 0 | 3,175,8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79,707) | 0 | (79,707) | 0 | 0 | (129,949) | 0 | (129,949)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24) | 0 | 0 | 0 | (224) | | | | | | | | | | | (573,244) | 0 | 0 | 0 | (573,2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024) | 0 | 0 | 0 | (23,024) | (19,287) | 0 | 0 | 0 | (19,287)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573,2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79 | (13) | (1,625) | (203) | 9,638 | 0 | 0 | 0 | 0 | 0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261,017 | 1,840 | 17,939 | 3 | 280,799 | | | | | | | | | | | 9,702,192 | 97,406 | 669,079 | 18,671 | 10,487,3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874 | 3,019 | 130,540 | 9,459 | 195,892 | 80,379 | 1,962 | 28,965 | 1,898 | 113,204 | |
| 기말 보험계약부채(자산) | 261,017 | 1,840 | 17,939 | 3 | 280,799 | | | | | | | | | | | 9,702,192 | 97,406 | 669,079 | 18,671 | 10,487,3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395 | 3,032 | 132,165 | 9,662 | 186,254 | 80,379 | 1,962 | 28,965 | 1,898 | 113,204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 | | | | | | |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466 | 0 | (1,850) | (270) | 10,346 | 0 | 0 | 0 | 0 | 0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272,749 | 1,615 | 18,525 | 4 | 292,893 | | | | | | | | | | | 8,677,731 | 38,098 | 629,749 | 18,391 | 9,363,9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281 | 2,058 | 127,890 | 11,171 | 187,400 | 64,147 | 11 | 46,319 | 4,222 | 114,699 | |
| 기초 보험계약부채(자산) | 272,749 | 1,615 | 18,525 | 4 | 292,893 | | | | | | | | | | | 8,677,731 | 38,098 | 629,749 | 18,391 | 9,363,9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815 | 2,058 | 129,740 | 11,441 | 177,054 | 64,147 | 11 | 46,319 | 4,222 | 114,699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의 증가분(감소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의 증가분(감소분) | 보험수익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수익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수익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134) | 0 | 0 | 0 | (1,134) | | | | | | | | | | | (1,650,569) | 0 | 0 | 0 | (1,650,5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수익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39) | 0 | 0 | 0 | (39) | | | | | | | | | | | (319,673) | 0 | 0 | 0 | (319,6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38) | 0 | 0 | 0 | (11,538) | 18 | 0 | 0 | 0 | 18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과 관련되지 않은 보험수익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47) | 0 | 0 | 0 | (147) | | | | | | | | | | | (328,859) | 0 | 0 | 0 | (328,85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005) | 0 | 0 | 0 | (126,005) | (111,896) | 0 | 0 | 0 | (111,896) | |
| 보험서비스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서비스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220) | 1,163 | 6 | 949 | | | | | | | | | | | 0 | (8,154) | 1,690,464 | 42,245 | 1,724,5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53,007 | 3,415 | 56,422 | 0 | 0 | 111,412 | 7,079 | 118,491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04 | 0 | 0 | 0 | 204 | | | | | | | | | | | 196,457 | 0 | 0 | 0 | 196,4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29 | 0 | 0 | 0 | 19,529 | 12,170 | 0 | 0 | 0 | 12,170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경험조정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73) | 0 | 0 | 0 | (73) | | | | | | | | | | | 265 | 0 | 0 | 0 | 2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21 | 0 | 0 | 21 | | | | | | | | | | | 0 | 69,523 | 0 | 0 | 69,5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509 | 0 | 0 | 509 | 0 | (5) | 0 | 0 | (5) |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53) | (8) | (61) | | | | | | | | | | | 0 | 0 | 105,170 | (49,506) | 55,6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15,815 | (8,553) | 7,262 | 0 | 0 | 1,334 | (7,819) | (6,485) | |
| 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총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189) | (199) | 1,110 | (2) | (280) | | | | | | | | | | | (2,102,379) | 61,369 | 1,795,634 | (7,261) | (252,6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014) | 509 | 68,822 | (5,138) | (53,821) | (99,708) | (5) | 112,746 | (740) | 12,293 | |
|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9,619) | 0 | 19,619 | 0 | 0 | | | | | | | | | | | (631,073) | 0 | 631,073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5,125 | 60 | 427 | 0 | 5,612 | | | | | | | | | | | 332,542 | 923 | 18,677 | 0 | 352,1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7 | 39 | 724 | 0 | 1,580 | 0 | 0 | 0 | 0 | 0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4,478 | 0 | 7 | 0 | 4,485 | | | | | | | | | | | 1,250,485 | 0 | 4,960 | 0 | 1,255,4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211 | 0 | 211 | 0 | 0 | 0 | 0 | 0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21,747) | 0 | (21,747) | | | | | | | | | | | 0 | 0 | (2,463,509) | 0 | (2,463,5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086 | 0 | 0 | 0 | 138,086 | 109,447 | 0 | 0 | 0 | 109,447 |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0,760 | 0 | 0 | 0 | 10,760 | | | | | | | | | | | 2,951,755 | 0 | 0 | 0 | 2,951,7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89,969) | 0 | (89,969) | 0 | 0 | (118,913) | 0 | (118,913)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15) | 0 | 0 | 0 | (215) | | | | | | | | | | | (353,983) | 0 | 0 | 0 | (353,9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456) | 0 | 0 | 0 | (19,456) | (12,170) | 0 | 0 | 0 | (12,170)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62 | 0 | (1,313) | (47) | 11,002 | 0 | 0 | 0 | 0 | 0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272,089 | 1,476 | 17,941 | 2 | 291,508 | | | | | | | | | | | 10,125,078 | 100,390 | 616,584 | 11,130 | 10,853,1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610 | 2,606 | 108,215 | 6,256 | 164,687 | 61,716 | 6 | 40,152 | 3,482 | 105,356 | |
| 기말 보험계약부채(자산) | 272,089 | 1,476 | 17,941 | 2 | 291,508 | | | | | | | | | | | 10,125,078 | 100,390 | 616,584 | 11,130 | 10,853,1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248 | 2,606 | 109,528 | 6,303 | 153,685 | 61,716 | 6 | 40,152 | 3,482 | 105,356 | |
| 보험계약부채(자산)의 보험계약 구성요소별 변동분에 대한 차이조정 공시 |
|---|
| 보험계약부채(자산)의 보험계약 구성요소별 변동분에 대한 차이조정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 | |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 | |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 |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287,940 | 176 | 3,388 | 0 | 4 | 291,508 | 7,816,884 | 568,896 | 1,516,585 | 409,473 | 541,344 | 10,853,182 | |
| 기초 보험계약부채(자산) | 287,940 | 176 | 3,388 | 0 | 4 | 291,508 | 7,816,884 | 568,896 | 1,516,585 | 409,473 | 541,344 | 10,853,182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 | | | | | | | | | |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434) | 0 | 0 | (434) | 0 | 0 | (107,450) | (43,314) | (83,995) | (234,759) |
| 미래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16) | 0 | 0 | 0 | (16) | 0 | (14,704) | 0 | 0 | 0 | (14,704) | |
| 경험조정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86 | 0 | 0 | 0 | 0 | 86 | 2,616 | 0 | 0 | 0 | 0 | 2,616 | |
| 기타 현행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137 | 0 | 0 | 0 | 0 | 137 | 0 | 0 | 0 | 0 | 0 | 0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01 | 6 | 0 | 0 | 3 | 110 | (757,937) | 103,100 | 0 | 0 | 663,520 | 8,683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353) | (4) | 364 | 0 | (7) | 0 | 255,159 | (54,607) | (171,575) | 117,670 | (146,647) | 0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440 | 5 | 0 | 0 | 0 | 445 | (6,702) | 1,434 | 0 | 0 | 0 | (5,268) |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85) | (3) | 0 | 0 | 0 | (87) | 84,162 | (21,556) | 0 | 0 | 0 | 62,606 | |
|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6,655 | 0 | 90 | 0 | 0 | 6,745 | 237,065 | 0 | 49,196 | 16,908 | 39,607 | 342,776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3,002) | 0 | 0 | 0 | 0 | (3,002) | (516,059) | 0 | 0 | 0 | 0 | (516,059)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9,304 | 0 | 0 | 0 | 0 | 9,304 | 3,175,828 | 0 | 0 | 0 | 0 | 3,175,828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3,772) | 0 | 0 | 0 | 0 | (23,772) | (2,614,309) | 0 | 0 | 0 | 0 | (2,614,309)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24) | 0 | 0 | 0 | 0 | (224) | (573,244) | 0 | 0 | 0 | 0 | (573,244)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0 | (573,244) | 0 | 0 | 0 | 0 | (573,244)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277,227 | 164 | 3,408 | 0 | 0 | 280,799 | 0 | 0 | 0 | 0 | 0 | 10,487,348 | |
| 기말 보험계약부채(자산) | 277,227 | 164 | 3,408 | 0 | 0 | 280,799 | 7,103,463 | 582,563 | 1,286,756 | 500,737 | 1,013,829 | 10,487,348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 | | | | | | | |
| | | | 배당요소 여부에 따른 보험계약 구분 | | | | | | | | | |
| | | | 배당요소가 있는 보험계약 | 배당요소가 없는 보험계약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 | |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 |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289,558 | 216 | 3,119 | 0 | 0 | 292,893 | 6,125,690 | 536,010 | 1,589,260 | 660,474 | 452,535 | 9,363,969 | |
| 기초 보험계약부채(자산) | 289,558 | 216 | 3,119 | 0 | 0 | 292,893 | 6,125,690 | 536,010 | 1,589,260 | 660,474 | 452,535 | 9,363,969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 | | | | | | | | | |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346) | 0 | 0 | (346) | 0 | 0 | (114,722) | (53,694) | (51,238) | (219,654) |
| 미래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14) | 0 | 0 | 0 | (14) | 0 | 7,823 | 0 | 0 | 0 | 7,823 | |
| 경험조정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4 | 0 | 0 | 0 | 0 | 4 | (165,994) | 0 | 0 | 0 | 0 | (165,994) | |
| 기타 현행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119 | 0 | 0 | 0 | 0 | 119 | 0 | 0 | 0 | 0 | 0 | 0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56 | 7 | 0 | 0 | 4 | 67 | (359,296) | 57,721 | 0 | 0 | 312,754 | 11,179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386) | (22) | 409 | (1) | 0 | 0 | 411,127 | 14,818 | (6,241) | (222,048) | (197,656) | 0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45) | (3) | 0 | 0 | 0 | (48) | 56,315 | 2,030 | 0 | 0 | 0 | 58,345 |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54) | (8) | 0 | 0 | 0 | (61) | 105,170 | (49,506) | 0 | 0 | 0 | 55,664 | |
|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5,405 | 0 | 206 | 1 | 0 | 5,612 | 254,164 | 0 | 48,288 | 24,741 | 24,949 | 352,142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4,485 | 0 | 0 | 0 | 0 | 4,485 | 1,255,445 | 0 | 0 | 0 | 0 | 1,255,445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0,760 | 0 | 0 | 0 | 0 | 10,760 | 2,951,755 | 0 | 0 | 0 | 0 | 2,951,755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1,747) | 0 | 0 | 0 | 0 | (21,747) | (2,463,509) | 0 | 0 | 0 | 0 | (2,463,509)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15) | 0 | 0 | 0 | 0 | (215) | (353,983) | 0 | 0 | 0 | 0 | (353,983)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287,940 | 176 | 3,388 | 0 | 4 | 291,508 | 7,816,884 | 568,896 | 1,516,585 | 409,473 | 541,344 | 10,853,182 | |
| 기말 보험계약부채(자산) | 287,940 | 176 | 3,388 | 0 | 4 | 291,508 | 7,816,884 | 568,896 | 1,516,585 | 409,473 | 541,344 | 10,853,182 |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보험계약의 유형 | 보험계약의 유형 합계 | | |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
| 자산인 보유 재보험계약 | 120,798 | 3,237 | 147,480 | 271,515 |
| 부채인 보유 재보험계약 | 16 | 0 | 0 | 16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보험계약의 유형 | 보험계약의 유형 합계 | | |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
| 자산인 보유 재보험계약 | 98,823 | 6,296 | 138,595 | 243,714 |
| 부채인 보유 재보험계약 | 263 | 0 | 0 | 263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잔여보장부채 변동분과 발생사고부채 변동분의 차이조정 공시 |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잔여보장부채 변동분과 발생사고부채 변동분의 차이조정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 | | | | | | | | | | | | | | |
| | |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 |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9,121 | 5,575 | 121,284 | 1,635 | 137,615 | | | | | | | | | | | 972 | 0 | 8 | 0 | 980 | 17,705 | 1,256 | 74,007 | 5,855 | 98,823 | 23 | 0 | 5,707 | 566 | 6,296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42 | (12) | 254 | (21) | 263 | 0 | 0 | 0 | 0 | 0 | |
| 기초 보험계약부채(자산) | (9,121) | (5,575) | (121,284) | (1,635) | (137,615) | | | | | | | | | | | (972) | 0 | (8) | 0 | (980) | (17,663) | (1,268) | (73,753) | (5,876) | (98,560) | (23) | 0 | (5,707) | (566) | (6,296)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의 증가분(감소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의 증가분(감소분) | 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총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45,440) | (480) | 58,928 | 154 | 13,162 | | | | | | | | | | | (2,572) | 0 | 887 | 1 | (1,684) | (71,732) | 397 | 55,049 | 2,171 | (14,115) | (385) | 0 | (1,219) | (386) | (1,990) |
| 재보험수익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보험수익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재보험수익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0 | (1,604) | 42,720 | 5,127 | 46,243 | | | | | | | | | | | 0 | 0 | (211) | 0 | (211) | 0 | 0 | 49,622 | 4,907 | 54,529 | 0 | 0 | 64 | 0 | 64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1,124 | 0 | 0 | 1,124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397 | 0 | 0 | 397 | 0 | 0 | 0 | 0 | 0 |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16,208 | (4,973) | (11,235) | | | | | | | | | | | 0 | 0 | 1,098 | 1 | 1,099 | 0 | 0 | 5,427 | (2,736) | 2,691 | 0 | 0 | (1,283) | (386) | (1,669) | |
| 재보험비용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보험비용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유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재보험비용의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4,024) | 0 | 0 | 0 | (4,024)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재보험비용의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16,801) | 0 | 0 | 0 | (16,801) | | | | | | | | | | | (3) | 0 | 0 | 0 | (3) | (2,451) | 0 | 0 | 0 | (2,451) | 0 | 0 | 0 | 0 | 0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유재보험계약과 관련되지 않은 재보험비용의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24,615) | 0 | 0 | 0 | (24,615) | | | | | | | | | | | (2,569) | 0 | 0 | 0 | (2,569) | (69,281) | 0 | 0 | 0 | (69,281) | (385) | 0 | 0 | 0 | (385) | |
| 재보험비용 및 재보험수익에서 제외된 투자요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158,771) | 0 | 158,771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3,194) | 0 | 3,194 | 0 | 0 | 0 | 0 | 0 | 0 | 0 | |
|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 | (1,857) | 102 | 1,973 | 0 | 218 | | | | | | | | | | | 0 | 0 | 7 | 0 | 7 | 0 | 0 | 334 | 0 | 334 | 0 | 0 | 6 | 0 | 6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7,464) | 0 | 137 | 0 | (7,327)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64 | 0 | 64 | 0 | 0 | 4 | 0 | 4 | |
| 보유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50 | 0 | 65 | 0 | (215) | | | | | | | | | | | 0 | 0 | 0 | 0 | 0 | (66) | 0 | 357 | 0 | 291 | 0 | 0 | 1 | 0 | 1 | |
| 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항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0 | 0 | 0 | 0 | 0 | (52) | 0 | (1) | 0 | (53) | 0 | 0 | 0 | 0 | 0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보유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231,051 | 0 | 0 | 0 | (231,051) | | | | | | | | | | | 2,572 | 0 | 0 | 0 | 2,572 | 73,457 | 0 | 0 | 0 | 73,457 | 328 | 0 | 0 | 0 | 328 |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의 증가(감소) | 0 | 0 | (228,453) | 0 | 228,453 | | | | | | | | | | | 0 | 0 | (876) | 0 | (876) | 0 | 0 | (37,756) | 0 | (37,756) | 0 | 0 | (1,408) | 0 | (1,408)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0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26,790 | 5,197 | 112,705 | 1,789 | 146,481 | | | | | | | | | | | 972 | 0 | 26 | 1 | 999 | 16,092 | 1,665 | 94,994 | 8,047 | 120,798 | (34) | 0 | 3,091 | 180 | 3,237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16 | 0 | 0 | 0 | 16 | 0 | 0 | 0 | 0 | 0 | |
| 기말 보험계약부채(자산) | (26,790) | (5,197) | (112,705) | (1,789) | (146,481) | | | | | | | | | | | (972) | 0 | (26) | (1) | (999) | (16,076) | (1,665) | (94,994) | (8,047) | (120,782) | 34 | 0 | (3,091) | (180) | (3,237)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잔여보장부채 | 발생사고부채 | | | | | | | | | | | | | | | | |
| | |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손실 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 요소에 대한 순부채(또는 순자산) | 손실 요소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 |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27,750) | 2,807 | 107,157 | 2,159 | 84,373 | | | | | | | | | | | 0 | 0 | 572 | 38 | 610 | 15,577 | 796 | 103,536 | 11,387 | 131,296 | 3,967 | 2 | 11,308 | 825 | 16,102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14) | (35) | 190 | (41) | 100 | 0 | 0 | 0 | 0 | 0 | |
| 기초 보험계약부채(자산) | 27,750 | (2,807) | (107,157) | (2,159) | (84,373) | | | | | | | | | | | 0 | 0 | (572) | (38) | (610) | (15,591) | (831) | (103,346) | (11,428) | (131,196) | (3,967) | (2) | (11,308) | (825) | (16,102)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의 증가분(감소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여보장부채의 차이조정과 발생사고부채의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서비스결과의 증가분(감소분) | 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총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45,775) | 2,699 | 46,345 | (524) | 2,745 | | | | | | | | | | | (2,390) | 0 | (74) | (38) | (2,502) | (69,032) | 432 | 21,385 | (5,552) | (52,767) | (6,479) | (2) | 5,399 | (259) | (1,341) |
| 재보험수익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보험수익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재보험수익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0 | (1,095) | 11,775 | 4,897 | 15,577 | | | | | | | | | | | 0 | 0 | (159) | 0 | (159) | 0 | 0 | 19,102 | 3,483 | 22,585 | 0 | 0 | 9,608 | 2,050 | 11,658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3,794 | 0 | 0 | 3,794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432 | 0 | 0 | 432 | 0 | (2) | 0 | 0 | (2) |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34,570 | (5,421) | 29,149 | | | | | | | | | | | 0 | 0 | 85 | (38) | 47 | 0 | 0 | 2,283 | (9,035) | (6,752) | 0 | 0 | (4,209) | (2,309) | (6,518) | |
| 재보험비용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보험비용의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유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재보험비용의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5,549) | 0 | 0 | 0 | (5,549)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재보험비용의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15,718) | 0 | 0 | 0 | (15,718) | | | | | | | | | | | 0 | 0 | 0 | 0 | 0 | (6,779) | 0 | 0 | 0 | (6,779) | 3 | 0 | 0 | 0 | 3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유재보험계약과 관련되지 않은 재보험비용의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24,508) | 0 | 0 | 0 | (24,508) | | | | | | | | | | | (2,390) | 0 | 0 | 0 | (2,390) | (62,253) | 0 | 0 | 0 | (62,253) | (6,482) | 0 | 0 | 0 | (6,482) | |
| 재보험비용 및 재보험수익에서 제외된 투자요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141,496) | 0 | 141,496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2,421) | 0 | 2,421 | 0 | 0 | (201) | 0 | 201 | 0 | 0 | |
|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 | (1,702) | 69 | 1,685 | 0 | 52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230 | 0 | 230 | 0 | 0 | 0 | 0 | 0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25,869 | 0 | 545 | 0 | 26,414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54 | 0 | 54 | 0 | 0 | 0 | 0 | 0 | |
| 보유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4,885 | 0 | (32) | 0 | 4,853 | | | | | | | | | | | 0 | 0 | 0 | 0 | 0 | (240) | 0 | 544 | 0 | 304 | 4 | 0 | 3 | 0 | 7 | |
| 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항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0 | 0 | 0 | 0 | 0 | 310 | 5 | 44 | 0 | 359 | 0 | 0 | 0 | 0 | 0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보유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195,090 | 0 | 0 | 0 | 195,090 | | | | | | | | | | | 3,362 | 0 | 0 | 0 | 3,362 | 73,455 | 0 | 0 | 0 | 73,455 | 2,732 | 0 | 0 | 0 | 2,732 |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의 증가(감소) | 0 | 0 | (175,912) | 0 | (175,912) | | | | | | | | | | | 0 | 0 | (490) | 0 | (490) | 0 | 0 | (54,271) | 0 | (54,271) | 0 | 0 | (11,204) | 0 | (11,204)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0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9,121 | 5,575 | 121,284 | 1,635 | 137,615 | | | | | | | | | | | 972 | 0 | 8 | 0 | 980 | 17,705 | 1,256 | 74,007 | 5,855 | 98,823 | 23 | 0 | 5,707 | 566 | 6,296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 | | | | | | | | | 0 | 0 | 0 | 0 | 0 | 42 | (12) | 254 | (21) | 263 | 0 | 0 | 0 | 0 | 0 | |
| 기말 보험계약부채(자산) | (9,121) | (5,575) | (121,284) | (1,635) | (137,615) | | | | | | | | | | | (972) | 0 | (8) | 0 | (980) | (17,663) | (1,268) | (73,753) | (5,876) | (98,560) | (23) | 0 | (5,707) | (566) | (6,296) |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보험계약 구성요소별 변동분에 대한 차이조정 공시 |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보험계약 구성요소별 변동분에 대한 차이조정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300,352 | 107,968 | 300 | (23,100) | (247,905) | 137,615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0 | |
| 기초 보험계약부채(자산) | (300,352) | (107,968) | (300) | 23,100 | 247,905 | (137,615)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 | | | |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재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재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1,597) | 1,799 | 13,881 | 14,083 |
| 미래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2,762 | 0 | 0 | 0 | 2,762 | |
| 경험조정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6,042) | 0 | 0 | 0 | 0 | (16,042)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92,704 | 31,161 | 0 | 0 | (123,865) | 0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66,350) | (36,423) | 13,113 | 10,966 | 78,694 | 0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726 | 398 | 0 | 0 | 0 | 1,124 |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6,208 | (4,973) | 0 | 0 | 0 | 11,235 | |
|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 | 11,762 | 0 | 281 | (485) | (11,340) | 218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7,327) | 0 | 0 | 0 | 0 | (7,327) | |
| 보유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15 | 0 | 0 | 0 | 0 | 215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보유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31,051 | 0 | 0 | 0 | 0 | 231,051 |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의 증가(감소) | (228,453) | 0 | 0 | 0 | 0 | (228,453)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0 | 0 | 0 | 0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334,846 | 100,893 | 12,097 | (10,820) | (290,535) | 146,481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0 | |
| 기말 보험계약부채(자산) | (334,846) | (100,893) | (12,097) | 10,820 | 290,535 | (146,481)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 |
| | |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 | |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전환일에 존재했던 계약 중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계약의 보험계약마진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161,577 | 74,499 | (1,801) | (32,280) | (117,622) | 84,373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초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0 | |
| 기초 보험계약부채(자산) | (161,577) | (74,499) | 1,801 | 32,280 | 117,622 | (84,373)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 | | | |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보험계약의 변동분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재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구성요소별 차이조정을 위한 재보험서비스결과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당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서비스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309 | 5,009 | 10,225 | 15,543 |
| 미래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0 | 3,073 | 0 | 0 | 0 | 3,073 | |
| 경험조정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48,815) | 0 | 0 | 0 | 0 | (48,815)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88,562 | 32,121 | 0 | 0 | (120,683) | 0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4,574 | 2,393 | 1,831 | 4,832 | (13,630) | 0 |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2,492 | 1,303 | 0 | 0 | 0 | 3,795 | |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34,570 | (5,421) | 0 | 0 | 0 | (29,149) | |
|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재보험금융수익(비용)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 | 6,947 | 0 | (39) | (661) | (6,195) | 52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26,414 | 0 | 0 | 0 | 0 | 26,414 | |
| 보유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4,853 | 0 | 0 | 0 | 0 | (4,853)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보유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보험료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95,090 | 0 | 0 | 0 | 0 | (195,090) |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보험금과 그 밖의 보험서비스비용의 증가(감소) | (175,912) | 0 | 0 | 0 | 0 | 175,912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재보험계약부채(자산) | 0 | 0 | 0 | 0 | 0 | 0 | |
| 자산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300,352 | 107,968 | 300 | (23,100) | (247,905) | 137,615 | |
| 부채인 보험계약의 기말 장부금액 | 0 | 0 | 0 | 0 | 0 | 0 | |
| 기말 보험계약부채(자산) | (300,352) | (107,968) | (300) | 23,100 | 247,905 | (137,615) | |
- 신계약인식효과/ 21. 보험계약마진의 만기분석 등
| 처음 인식한 보험계약의 영향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보고기간에 처음 인식한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보험계약의 세분 | 발행한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보험취득 현금흐름 외의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2,645,719 | 171,008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792,139 | 49,714 | | | |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4,199,536) | (216,880) | |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98,155 | 4,951 | | | | | |
| 불이행위험 | 0 | 0 | | | | | |
| 보험계약마진 | 663,523 | 0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0 | 8,793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보험취득 현금흐름 외의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0 | (915,228)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0 | 0 | | | |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0 | 1,008,583 | |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0 | 31,161 | | | | | |
| 불이행위험 | 0 | (651) | | | | | |
| 보험계약마진 | 0 | (123,865)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0 | 0 | | | | | |
| | | |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보고기간에 처음 인식한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보험계약의 세분 | 발행한 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보험취득 현금흐름 외의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1,420,870 | 121,094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415,453 | 23,926 | | | |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2,204,076) | (136,507) | |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54,995 | 2,733 | | | | | |
| 불이행위험 | 0 | 0 | | | | | |
| 보험계약마진 | 312,758 | 0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0 | 11,246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보험취득 현금흐름 외의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0 | (934,938) | |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0 | 0 | | | | | |
|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0 | 1,023,795 | | | | | |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0 | 32,121 | | | | | |
| 불이행위험 | 0 | (295) | | | | | |
| 보험계약마진 | 0 | (120,683)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합계 | 0 | 0 | | | | | |
| 당기손익 인식이 예상되는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정보 공시 |
|---|
| 당기손익 인식이 예상되는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정보 공시, 발행한 보험계약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 | | | 보험계약마진 |
|---|
| 보험계약의 세분 | 발행한 보험계약 | 계약의 유형 | 장기보험 | 포트폴리오 구분 | Non-Par, 무배당상해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7,148 |
| 1년 초과 2년 이내 | 6,579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5,981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5,619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5,366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5,196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5,092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5,032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5,004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4,982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25,147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4,165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2,61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19,266 | | | | | | | |
| 30년 초과 | 40,077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187,264 | | | | | | | |
| Non-Par, 무배당질병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61,361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62,419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53,690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46,598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40,801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37,639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36,002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34,801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33,511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30,457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20,957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115,44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102,194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80,495 | | | | | | | |
| 30년 초과 | 207,488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1,063,853 | | | | | | | |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44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37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27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17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0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6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2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2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2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0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0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0 | | | | | | | |
| 30년 초과 | 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147 | | | | | | | |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 | | | | | | |
| 30년 초과 |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 | | | | | | |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42,858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41,889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40,960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39,494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38,077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36,969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36,046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35,277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34,500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33,590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6,012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134,648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116,379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97,575 | | | | | | | |
| 30년 초과 | 242,39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1,126,664 | | | | | | | |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17,873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16,452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15,124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14,055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3,126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2,486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12,020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11,605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11,213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857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49,528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41,291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33,291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26,725 | | | | | | | |
| 30년 초과 | 114,453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400,099 | | | | | | | |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438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406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373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324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243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84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153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132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105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64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07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0 | | | | | | | |
| 30년 초과 | 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529 | | | | | | | |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257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245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231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218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205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92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179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166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153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141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545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339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01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110 | | | | | | | |
| 30년 초과 | 8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3,262 | | | | | | | |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63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20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2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1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0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0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0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0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0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0 | | | | | | | |
| 30년 초과 | 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88 | | | | | | | |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2,849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2,432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2,061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1,751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492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290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1,119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979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866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765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2,937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1,361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8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205 | | | | | | | |
| 30년 초과 | 437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0,824 | | | | | | | |
| | | | | | | | 보험계약마진 |
|---|
| 보험계약의 세분 | 발행한 보험계약 | 계약의 유형 | 장기보험 | 포트폴리오 구분 | Non-Par, 무배당상해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8,804 |
| 1년 초과 2년 이내 | 8,543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7,788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7,179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6,799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6,534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6,356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6,243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6,180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6,154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31,081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30,813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9,317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26,018 | | | | | | | |
| 30년 초과 | 58,818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46,627 | | | | | | | |
| Non-Par, 무배당질병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28,732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28,976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25,723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22,286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9,154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7,094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16,258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15,645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15,176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14,736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57,084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51,365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45,345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6,133 | | | | | | | |
| 30년 초과 | 97,866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491,573 | | | | | | | |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52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43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36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26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7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0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5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2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2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2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0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0 | | | | | | | |
| 30년 초과 | 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195 | | | | | | | |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17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0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0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0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0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0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0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0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0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0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0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0 | | | | | | | |
| 30년 초과 | 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17 | | | | | | | |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52,287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51,290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50,377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49,403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47,660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45,930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44,662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43,600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42,666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41,767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94,188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168,588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145,921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123,750 | | | | | | | |
| 30년 초과 | 317,564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1,419,653 | | | | | | | |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12,421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11,428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10,517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9,819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9,238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8,755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8,403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8,118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7,850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7,588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34,736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9,207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3,644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19,184 | | | | | | | |
| 30년 초과 | 83,29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84,198 | | | | | | | |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515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436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362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306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244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88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147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112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88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61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04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0 | | | | | | | |
| 30년 초과 | 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563 | | | | | | | |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231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222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212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201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90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79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169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158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147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137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543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353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2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128 | | | | | | | |
| 30년 초과 | 106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3,196 | | | | | | | |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72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53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29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14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3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1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5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1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1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0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0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0 | | | | | | | |
| 30년 초과 | 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199 | | | | | | | |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2,949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2,523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2,152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1,836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579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352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1,172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1,020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901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806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3,059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1,62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445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53 | | | | | | | |
| 30년 초과 | 806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2,573 | | | | | | | |
| 당기손익 인식이 예상되는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정보 공시, 보유 재보험계약 |
|---|
|
| 당기손익 인식이 예상되는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정보 공시, 보유 재보험계약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 | | | 보험계약마진 |
|---|
| 보험계약의 세분 | 보유 재보험계약 | 계약의 유형 | 장기보험 | 포트폴리오 구분 | Non-Par, 무배당상해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13,702) |
| 1년 초과 2년 이내 | (13,240)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12,760)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12,279)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1,815)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1,378)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10,949)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10,532)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10,123)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9,722)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43,020)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34,67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7,719)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21,279) | | | | | | | |
| 30년 초과 | (48,357)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91,545) | | | | | | | |
| Non-Par, 무배당질병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852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337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20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516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14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91)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192)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176)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166)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150)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544)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146)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143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83 | | | | | | | |
| 30년 초과 | 1,218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018 | | | | | | | |
| Non-Par, 무배당기타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73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59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49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41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34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13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0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0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0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0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0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0 | | | | | | | |
| 30년 초과 | 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69 | | | | | | | |
| | | | | | | | 보험계약마진 |
|---|
| 보험계약의 세분 | 보유 재보험계약 | 계약의 유형 | 장기보험 | 포트폴리오 구분 | Non-Par, 무배당상해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11,021) |
| 1년 초과 2년 이내 | (10,643)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10,285)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9,908)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9,525)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9,162)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8,831)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8,509)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8,197)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7,888)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35,160)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8,62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3,545)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18,695) | | | | | | | |
| 30년 초과 | (47,508)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47,497) | | | | | | | |
| Non-Par, 무배당질병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3,011)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3,134)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3,277)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3,328)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632)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767)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725)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679)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658)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634)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2,728)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1,827)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1,116)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533) | | | | | | | |
| 30년 초과 | (239)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23,288) | | | | | | | |
| Non-Par, 무배당기타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20 | | | | | |
| 1년 초과 2년 이내 | 16 | | | | | | | |
| 2년 초과 3년 이내 | 13 | | | | | | | |
| 3년 초과 4년 이내 | 11 | | | | | | | |
| 4년 초과 5년 이내 | 9 | | | | | | | |
| 5년 초과 6년 이내 | 8 | | | | | | | |
| 6년 초과 7년 이내 | 3 | | | | | | | |
| 7년 초과 8년 이내 | 0 | | | | | | | |
| 8년 초과 9년 이내 | 0 | | | | | | | |
| 9년 초과 10년 이내 | 0 | | | | | | | |
| 10년 초과 15년 이내 | 0 | | | | | | | |
| 15년 초과 20년 이내 | 0 | | | | | | | |
| 20년 초과 25년 이내 | 0 | | | | | | | |
| 25년 초과 30년 이내 | 0 | | | | | | | |
| 30년 초과 | 0 | | | | | | | |
| 합계 구간 합계 | 80 | | | | | | | |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 | | | | | | | | |
|---|
| 해약율 | 손해율 | 사업비율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산정에 사용한 신뢰수준 | | | | | |
| 범위 | | | |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 0.0008 | 0.4922 | 0.0400 | 12.8600 | | | (0.0423) | 0.2474 | 0.7500 | 0.7500 |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의 투입변수 추정 과정 기술 | 2025년 6월말 기준,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근거로 산출된 상품그룹별, 납입방법별, 채널별, 경과기간별 등으로 보유보험료 대비 해약보험료의 비율 | 2025년 6월말 기준,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근거로 산출된 상품그룹별, 납입방법별, 채널별, 경과기간별 등으로 보유보험료 대비 해약보험료의 비율 | 2025년 6월말 기준,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근거로 담보군별, 연령군별, 경과기간별, 실손가이드라인 반영 등의 기준으로 산출한 위험보험료 대비 최종손해액의 비율 | 2025년 6월말 기준,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근거로 담보군별, 연령군별, 경과기간별, 실손가이드라인 반영 등의 기준으로 산출한 위험보험료 대비 최종손해액의 비율 | 보험료 비례 2.75% 담보건당비례 268원 보험금비례 3.67% 준비금비례 0.15% 초년도담보건당비례 2,971원 초년도보험료비례 11.50% 납입담보건당비례 82원 (신계약비의 경우 보험 영업규정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 비례수수료, 시책, 운영비, 매니저 등 보험료 비례 단위 비용으로 산출. 신계약비성유지비, 기타신계약비 및 유지비의 경우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초년도담보건수·초년도보험료, 신계약담보건수, 원수보험료, 해약식준비금, 원수보험금 등 비례 단위 비용으로 산출 (전사기준) ※ 통계기간 : 2025년 9월말 기준신계약비, 신계약비성유지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는 1년 적용 / 투자관리비의 경우 3년 적용) | 보험료 비례 2.75% 담보건당비례 268원 보험금비례 3.67% 준비금비례 0.15% 초년도담보건당비례 2,971원 초년도보험료비례 11.50% 납입담보건당비례 82원 (신계약비의 경우 보험 영업규정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 비례수수료, 시책, 운영비, 매니저 등 보험료 비례 단위 비용으로 산출. 신계약비성유지비, 기타신계약비 및 유지비의 경우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초년도담보건수·초년도보험료, 신계약담보건수, 원수보험료, 해약식준비금, 원수보험금 등 비례 단위 비용으로 산출 (전사기준) ※ 통계기간 : 2025년 9월말 기준신계약비, 신계약비성유지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는 1년 적용 / 투자관리비의 경우 3년 적용)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제9장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제9장 | 각 보고시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75%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가중평균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험조정으로 산출 | 각 보고시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75%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가중평균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험조정으로 산출 |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 | | | | | | | | |
|---|
| 해약율 | 손해율 | 사업비율 | 할인율, 측정 투입변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산정에 사용한 신뢰수준 | | | | | |
| 범위 | | | | | | | | |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 0.0016 | 0.4181 | 0.0800 | 4.1700 | | | (0.0429) | 0.2254 | 0.7500 | 0.7500 |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의 투입변수 추정 과정 기술 | 2024년 6월말 기준,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근거로 산출된 상품그룹별, 납입방법별, 채널별, 경과기간별 등으로 보유보험료 대비 해약보험료의 비율 | 2024년 6월말 기준,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근거로 산출된 상품그룹별, 납입방법별, 채널별, 경과기간별 등으로 보유보험료 대비 해약보험료의 비율 | 2024년 6월말 기준,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근거로 담보군별, 연령군별, 경과기간별, 실손가이드라인 반영 등의 기준으로 산출한 위험보험료 대비 최종손해액의 비율 | 2024년 6월말 기준,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근거로 담보군별, 연령군별, 경과기간별, 실손가이드라인 반영 등의 기준으로 산출한 위험보험료 대비 최종손해액의 비율 | 보험료 비례 2.07%담보건당비례 545원 보험금비례 3.81% 준비금비례 0.15% 초년도담보건당비례 3,577원 초년도보험료비례 13.56% 납입담보건당비례 80원신계약비는 보험 영업규정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 비례수수료, 시책, 운영비, 매니저 등 보험료 비례 단위 비용으로 산출. 신계약비성유지비, 기타신계약비 및 유지비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초년도담보건수, 초년도보험료, 신계약담보건수, 원수보험료, 해약식준비금, 원수보험금 등 비례 단위 비용으로 산출 ※통계기간: 2024년 9월말 기준 신계약비, 신계약비성유지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는 1년 적용 / 투자관리비 3년 적용 | 보험료 비례 2.07%담보건당비례 545원 보험금비례 3.81% 준비금비례 0.15% 초년도담보건당비례 3,577원 초년도보험료비례 13.56% 납입담보건당비례 80원신계약비는 보험 영업규정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 비례수수료, 시책, 운영비, 매니저 등 보험료 비례 단위 비용으로 산출. 신계약비성유지비, 기타신계약비 및 유지비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초년도담보건수, 초년도보험료, 신계약담보건수, 원수보험료, 해약식준비금, 원수보험금 등 비례 단위 비용으로 산출 ※통계기간: 2024년 9월말 기준 신계약비, 신계약비성유지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는 1년 적용 / 투자관리비 3년 적용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제9장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5]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제9장 | 각 보고시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75%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가중평균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험조정으로 산출 | 각 보고시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75%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가중평균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험조정으로 산출 |
| 보험계약부채 변동내역 중 가정변경으로 인한 변동효과에 대한 공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 |
|---|
|
| 보험계약부채 변동내역 중 가정변경으로 인한 변동효과에 대한 공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 | | | | | | | |
| |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합계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합계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합계 | | | | | | | | | | | | | | |
| | | 가정변경효과 | 물량차이 및 투자요소예실차 등 | 손실 요소 | 가정변경효과 | 물량차이 및 투자요소예실차 등 | 손실 요소 | 가정변경효과 | 물량차이 및 투자요소예실차 등 | 손실 요소 | | | | | | | | | | | |
| | | 해약율 | 위험률 | 사업비율 | 기타가정 | 해약율 | 위험률 | 사업비율 | 기타가정 | 해약율 | 위험률 | 사업비율 | 기타가정 |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757,836) | | | | | | | 103,106 | | | | | | | 663,523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139,070 | 214,433 | (235,444) | (294) | 130,779 | 0 | 248,544 | | | | | (53,172) | | (53,172) | (139,070) | (214,433) | 235,444 | 294 | (77,607) | (4,823) | (200,195)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요소별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 | | | | | | | | | | | | | | | |
| |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합계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합계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 측정에 사용한 방법의 투입변수 합계 | | | | | | | | | | | | | | |
| | | 가정변경효과 | 물량차이 및 투자요소예실차 등 | 손실 요소 | 가정변경효과 | 물량차이 및 투자요소예실차 등 | 손실 요소 | 가정변경효과 | 물량차이 및 투자요소예실차 등 | 손실 요소 | | | | | | | | | | | |
| | | 해약율 | 위험률 | 사업비율 | 기타가정 | 해약율 | 위험률 | 사업비율 | 기타가정 | 해약율 | 위험률 | 사업비율 | 기타가정 |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 | | | | | (359,240) | | | | | | | 57,728 | | | | | | | 312,758 |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301,451 | (114,668) | 28,506 | 43,444 | 208,278 | 0 | 467,011 | | | | | 16,823 | | 16,823 | (301,451) | 114,668 | (28,506) | (43,444) | (225,101) | 58,297 | (425,537) | |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예실차 비율에 관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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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전체 손익계산서 수준에서의 보험금 예실차비율이며, 원수보험 및 수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상손해율은 당기 예상보험금을 당기 실제위험보험료로 나누어서 산출하였습니다.실제손해율은 당기 발생보험금 및 발생사고변동비용 합계액을 당기 실제위험보험료로 나누어서 산출하였습니다. |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예실차 비율에 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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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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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계약의 유형 |
| 장기보험 |
| 보험금 예상손해율 | 0.9313 |
| 보험금 실제손해율 | 0.9944 |
| 보험금 예실차비율 | (0.0632) |
| 보험계약의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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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계약의 유형 |
| 장기보험 |
| 보험금 예상손해율 | 0.9496 |
| 보험금 실제손해율 | 0.9060 |
| 보험금 예실차비율 | 0.0436 |
|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에 대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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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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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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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트폴리오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n-Par, 무배당상해 | Non-Par, 무배당질병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상보험금 | 59,050 | 61,109 | 61,404 | 62,023 | 62,157 | 62,561 | 63,872 | 65,754 | 67,509 | 69,559 | 385,971 | 394,621 | 388,197 | 354,538 | 1,054,438 | 348,488 | 339,552 | 294,293 | 251,400 | 228,641 | 226,542 | 233,915 | 237,271 | 231,771 | 215,413 | 972,939 | 1,016,278 | 965,422 | 893,126 | 4,794,568 | 22 | 20 | 18 | 15 | 13 | 9 | 7 | 5 | 4 | 3 | 6 | 2 | 1 | 0 | 0 | 5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32,089 | 1,266,994 | 1,291,996 | 1,290,826 | 1,280,592 | 1,286,358 | 1,301,731 | 1,321,619 | 1,343,792 | 1,362,566 | 7,067,026 | 7,253,750 | 7,218,065 | 6,829,715 | 26,320,245 | 166,783 | 165,691 | 163,671 | 160,984 | 157,478 | 156,413 | 156,181 | 156,503 | 157,770 | 159,621 | 823,407 | 836,478 | 828,633 | 802,113 | 5,423,387 | 1,318 | 961 | 733 | 574 | 379 | 240 | 181 | 142 | 108 | 66 | 102 | 0 | 0 | 0 | 0 | 104 | 90 | 77 | 67 | 56 | 49 | 41 | 34 | 28 | 23 | 63 | 21 | 7 | 1 | 0 | 16 | 7 | 3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5,031 | 20,243 | 16,579 | 13,869 | 11,732 | 10,152 | 8,782 | 7,827 | 6,990 | 6,150 | 23,181 | 13,496 | 7,875 | 5,882 | 10,087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보험료 | 56,362 | 56,507 | 55,600 | 55,654 | 56,239 | 57,389 | 58,949 | 60,782 | 62,863 | 65,215 | 360,952 | 383,916 | 391,541 | 368,016 | 1,127,825 | 338,469 | 343,783 | 311,883 | 275,252 | 252,390 | 247,141 | 250,045 | 250,781 | 245,137 | 231,598 | 1,076,298 | 1,133,424 | 1,073,056 | 995,071 | 5,070,582 | 19 | 16 | 14 | 10 | 8 | 5 | 3 | 2 | 1 | 0 | (2) | (3) | (1) | 0 | 0 | 1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98,343 | 1,324,060 | 1,343,257 | 1,325,160 | 1,314,042 | 1,316,919 | 1,328,290 | 1,346,096 | 1,365,381 | 1,382,854 | 7,145,457 | 7,319,023 | 7,273,778 | 6,873,260 | 26,387,936 | 191,165 | 191,349 | 189,515 | 185,329 | 180,025 | 177,748 | 176,570 | 176,088 | 176,823 | 178,336 | 906,945 | 897,182 | 868,616 | 829,723 | 5,393,409 | 2,452 | 1,789 | 1,303 | 947 | 646 | 443 | 327 | 249 | 187 | 113 | 173 | 0 | 0 | 0 | 0 | 49 | 41 | 34 | 28 | 24 | 20 | 17 | 13 | 11 | 8 | 23 | 9 | 3 | 1 | 0 | 23 | 10 | 4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5,765 | 29,635 | 24,543 | 20,414 | 17,000 | 14,414 | 12,431 | 10,865 | 9,543 | 8,283 | 29,792 | 15,986 | 8,600 | 6,194 | 10,113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 비율 | 1.05 | 1.08 | 1.10 | 1.11 | 1.11 | 1.09 | 1.08 | 1.08 | 1.07 | 1.07 | 1.07 | 1.03 | 0.99 | 0.96 | 0.93 | 1.03 | 0.99 | 0.94 | 0.91 | 0.91 | 0.92 | 0.94 | 0.95 | 0.95 | 0.93 | 0.90 | 0.90 | 0.90 | 0.90 | 0.95 | 1.15 | 1.24 | 1.34 | 1.46 | 1.64 | 1.99 | 2.31 | 2.63 | 3.57 | 5.78 | (3.53) | (0.58) | (0.64) | 2.31 | 1.07 | 0.52 | 0.71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95 | 0.96 | 0.96 | 0.97 | 0.97 | 0.98 | 0.98 | 0.98 | 0.98 | 0.99 | 0.99 | 0.99 | 0.99 | 0.99 | 1.00 | 0.87 | 0.87 | 0.86 | 0.87 | 0.87 | 0.88 | 0.88 | 0.89 | 0.89 | 0.90 | 0.91 | 0.93 | 0.95 | 0.97 | 1.01 | 0.54 | 0.54 | 0.56 | 0.61 | 0.59 | 0.54 | 0.55 | 0.57 | 0.58 | 0.59 | 0.59 | 0.00 | 0.00 | 0.00 | 0.00 | 2.12 | 2.18 | 2.25 | 2.35 | 2.39 | 2.44 | 2.49 | 2.54 | 2.61 | 2.66 | 2.77 | 2.48 | 2.20 | 2.75 | 1.82 | 0.69 | 0.70 | 0.67 | 0.72 | 0.77 | 0.61 | 0.56 | 0.61 | 0.60 | 0.59 | 0.59 | 0.00 | 0.00 | 0.00 | 0.00 | 0.70 | 0.68 | 0.68 | 0.68 | 0.69 | 0.70 | 0.71 | 0.72 | 0.73 | 0.74 | 0.78 | 0.84 | 0.92 | 0.95 | 1.00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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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트폴리오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n-Par, 무배당상해 | Non-Par, 무배당질병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상보험금 | 46,053 | 49,433 | 51,408 | 52,586 | 53,809 | 54,712 | 55,310 | 56,533 | 58,138 | 59,885 | 331,798 | 341,718 | 331,993 | 304,777 | 917,917 | 254,593 | 262,841 | 249,321 | 224,444 | 196,363 | 186,088 | 188,420 | 191,526 | 191,801 | 184,941 | 766,760 | 760,156 | 748,755 | 686,604 | 3,788,459 | 25 | 22 | 20 | 19 | 16 | 13 | 10 | 7 | 5 | 4 | 8 | 2 | 1 | 0 | 0 | 20 | 6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93,143 | 1,231,900 | 1,266,517 | 1,291,373 | 1,288,992 | 1,278,650 | 1,283,915 | 1,298,806 | 1,317,903 | 1,339,049 | 6,952,698 | 7,155,433 | 7,133,486 | 6,780,654 | 26,619,936 | 169,662 | 170,435 | 170,420 | 169,951 | 167,976 | 164,322 | 162,663 | 162,004 | 162,012 | 162,999 | 838,781 | 848,899 | 841,335 | 815,977 | 5,393,068 | 1,180 | 843 | 578 | 411 | 285 | 199 | 144 | 101 | 73 | 50 | 68 | 0 | 0 | 0 | 0 | 120 | 105 | 90 | 78 | 67 | 57 | 50 | 43 | 35 | 29 | 80 | 26 | 8 | 2 | 0 | 35 | 17 | 7 | 3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182 | 18,405 | 15,707 | 13,400 | 11,389 | 9,582 | 8,230 | 7,242 | 6,474 | 5,806 | 21,186 | 12,209 | 7,552 | 5,628 | 9,902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보험료 | 45,255 | 46,915 | 47,109 | 47,560 | 48,317 | 49,503 | 50,864 | 52,301 | 53,992 | 55,830 | 310,349 | 338,348 | 349,065 | 335,244 | 1,062,027 | 236,693 | 248,342 | 237,735 | 214,110 | 186,592 | 176,339 | 178,899 | 181,898 | 182,555 | 177,264 | 758,117 | 777,795 | 780,773 | 735,759 | 4,102,094 | 22 | 19 | 16 | 13 | 10 | 8 | 5 | 3 | 2 | 1 | 0 | (3) | (1) | 0 | 0 | 36 | 1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92,309 | 1,333,502 | 1,349,225 | 1,357,105 | 1,323,206 | 1,311,198 | 1,315,278 | 1,327,867 | 1,346,363 | 1,365,659 | 7,083,880 | 7,298,958 | 7,267,995 | 6,903,039 | 26,967,842 | 186,711 | 188,469 | 188,386 | 186,687 | 182,690 | 178,215 | 176,524 | 175,737 | 175,525 | 176,230 | 900,290 | 896,443 | 869,665 | 834,605 | 5,361,248 | 2,574 | 1,818 | 1,250 | 874 | 604 | 418 | 297 | 206 | 146 | 99 | 134 | 0 | 0 | 0 | 0 | 56 | 48 | 41 | 34 | 28 | 24 | 20 | 17 | 14 | 11 | 29 | 10 | 4 | 1 | 0 | 51 | 24 | 10 | 4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4,226 | 28,116 | 23,260 | 19,403 | 16,310 | 13,693 | 11,686 | 10,144 | 8,955 | 7,941 | 28,163 | 15,588 | 9,289 | 6,750 | 11,385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 비율 | 1.02 | 1.05 | 1.09 | 1.11 | 1.11 | 1.11 | 1.09 | 1.08 | 1.08 | 1.07 | 1.07 | 1.01 | 0.95 | 0.91 | 0.86 | 1.08 | 1.06 | 1.05 | 1.05 | 1.05 | 1.06 | 1.05 | 1.05 | 1.05 | 1.04 | 1.01 | 0.98 | 0.96 | 0.93 | 0.92 | 1.14 | 1.21 | 1.30 | 1.39 | 1.51 | 1.68 | 2.00 | 2.27 | 2.46 | 3.00 | 45.10 | (0.66) | (0.40) | 2.51 | 1.08 | 0.55 | 0.57 | 0.69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92 | 0.92 | 0.94 | 0.95 | 0.97 | 0.98 | 0.98 | 0.98 | 0.98 | 0.98 | 0.98 | 0.98 | 0.98 | 0.98 | 0.99 | 0.91 | 0.90 | 0.90 | 0.91 | 0.92 | 0.92 | 0.92 | 0.92 | 0.92 | 0.92 | 0.93 | 0.95 | 0.97 | 0.98 | 1.01 | 0.46 | 0.46 | 0.46 | 0.47 | 0.47 | 0.48 | 0.48 | 0.49 | 0.50 | 0.50 | 0.51 | 0.00 | 0.00 | 0.00 | 0.00 | 2.13 | 2.19 | 2.22 | 2.29 | 2.39 | 2.43 | 2.48 | 2.54 | 2.56 | 2.63 | 2.77 | 2.53 | 1.93 | 2.18 | 1.23 | 0.70 | 0.70 | 0.70 | 0.67 | 0.71 | 0.77 | 0.57 | 0.51 | 0.54 | 0.53 | 0.54 | 0.00 | 0.00 | 0.00 | 0.00 | 0.65 | 0.65 | 0.68 | 0.69 | 0.70 | 0.70 | 0.70 | 0.71 | 0.72 | 0.73 | 0.75 | 0.78 | 0.81 | 0.83 | 0.87 |
|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에 대한 공시, 현재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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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에 대한 공시, 현재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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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포트폴리오 구분 | | | | | | | | | |
| Non-Par, 무배당상해 | Non-Par, 무배당질병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상보험금 | 1,503,026 | 4,747,573 | 112 | 6 | 32,616,899 | 3,934,837 | 4,359 | 578 | 27 | 146,302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보험료 | 1,465,888 | 5,118,681 | 69 | 11 | 33,182,789 | 4,248,611 | 7,870 | 248 | 38 | 202,919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 비율 | 1.03 | 0.93 | 1.61 | 0.54 | 0.98 | 0.93 | 0.55 | 2.34 | 0.69 | 0.72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포트폴리오 구분 | | | | | | | | | |
| Non-Par, 무배당상해 | Non-Par, 무배당질병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상보험금 | 1,278,422 | 3,767,262 | 136 | 26 | 32,286,243 | 4,007,415 | 3,599 | 691 | 62 | 135,923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보험료 | 1,279,376 | 3,767,285 | 89 | 46 | 33,224,331 | 4,231,114 | 7,746 | 297 | 88 | 194,529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보험료 대비 예상보험금 비율 | 1.00 | 1.00 | 1.52 | 0.56 | 0.97 | 0.95 | 0.46 | 2.33 | 0.70 | 0.70 |
|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에 대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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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에 대한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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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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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트폴리오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n-Par, 무배당상해 | Non-Par, 무배당질병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상유지비 등 | 9,731 | 9,271 | 8,493 | 8,207 | 8,007 | 7,866 | 7,794 | 7,754 | 7,742 | 7,744 | 38,314 | 29,999 | 22,634 | 18,307 | 44,250 | 40,715 | 39,263 | 35,126 | 32,449 | 30,568 | 29,711 | 29,410 | 29,048 | 28,350 | 27,295 | 125,913 | 107,857 | 85,553 | 67,738 | 255,928 | 21 | 19 | 13 | 12 | 11 | 9 | 8 | 6 | 5 | 4 | 12 | 3 | 1 | 0 | 0 | 104 | 8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3,535 | 82,267 | 72,798 | 65,693 | 60,189 | 55,845 | 51,534 | 47,189 | 41,036 | 37,434 | 159,572 | 119,477 | 96,214 | 75,936 | 181,585 | 20,026 | 19,286 | 17,567 | 16,811 | 16,043 | 15,098 | 13,965 | 12,853 | 11,999 | 11,379 | 49,896 | 39,995 | 33,991 | 28,794 | 124,134 | 444 | 326 | 224 | 162 | 111 | 77 | 57 | 45 | 34 | 20 | 33 | 0 | 0 | 0 | 0 | 861 | 779 | 582 | 531 | 480 | 431 | 384 | 343 | 308 | 276 | 1,019 | 595 | 332 | 175 | 136 | 814 | 457 | 163 | 83 | 40 | 8 | 3 | 2 | 1 | 1 | 1 | 0 | 0 | 0 | 0 | 3,948 | 3,352 | 2,702 | 2,237 | 1,832 | 1,520 | 1,299 | 1,124 | 963 | 768 | 2,524 | 1,182 | 526 | 385 | 713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정유지비 | 42,291 | 37,774 | 34,668 | 32,347 | 30,504 | 29,023 | 27,951 | 27,073 | 26,337 | 25,717 | 118,314 | 70,768 | 34,542 | 22,738 | 42,440 | 182,155 | 164,617 | 146,923 | 130,160 | 117,948 | 111,215 | 107,434 | 103,463 | 97,923 | 90,691 | 368,197 | 248,841 | 129,677 | 68,210 | 144,76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9,523 | 219,159 | 196,430 | 162,718 | 136,885 | 117,768 | 105,440 | 91,186 | 71,573 | 60,419 | 240,900 | 170,307 | 136,774 | 101,266 | 156,829 | 62,179 | 57,153 | 53,007 | 49,209 | 45,520 | 41,193 | 36,323 | 31,902 | 28,500 | 25,977 | 102,524 | 71,384 | 55,159 | 37,644 | 76,894 | 407 | 294 | 210 | 152 | 105 | 73 | 53 | 40 | 30 | 18 | 29 | 0 | 0 | 0 | 0 | 456 | 393 | 343 | 308 | 270 | 235 | 205 | 179 | 158 | 140 | 499 | 281 | 149 | 76 | 63 | 150 | 71 | 32 | 16 | 8 | 3 | 1 | 1 | 0 | 0 | 0 | 0 | 0 | 0 | 0 | 14,229 | 11,538 | 9,301 | 7,494 | 6,015 | 4,876 | 4,061 | 3,421 | 2,859 | 2,224 | 6,616 | 2,175 | 56 | 21 | 33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 비율 | 0.23 | 0.25 | 0.24 | 0.25 | 0.26 | 0.27 | 0.28 | 0.29 | 0.29 | 0.30 | 0.32 | 0.42 | 0.66 | 0.81 | 1.04 | 0.22 | 0.24 | 0.24 | 0.25 | 0.26 | 0.27 | 0.27 | 0.28 | 0.29 | 0.30 | 0.34 | 0.43 | 0.66 | 0.99 | 1.77 | 48.94 | 46.02 | 33.64 | 31.02 | 28.65 | 34.34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51.86 | 99.71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36 | 0.38 | 0.37 | 0.40 | 0.44 | 0.47 | 0.49 | 0.52 | 0.57 | 0.62 | 0.66 | 0.70 | 0.70 | 0.75 | 1.16 | 0.32 | 0.34 | 0.33 | 0.34 | 0.35 | 0.37 | 0.38 | 0.40 | 0.42 | 0.44 | 0.49 | 0.56 | 0.62 | 0.76 | 1.61 | 1.09 | 1.11 | 1.06 | 1.07 | 1.06 | 1.05 | 1.07 | 1.10 | 1.12 | 1.11 | 1.15 | 0.00 | 0.00 | 0.00 | 0.00 | 1.89 | 1.98 | 1.70 | 1.73 | 1.78 | 1.83 | 1.88 | 1.92 | 1.95 | 1.97 | 2.04 | 2.12 | 2.23 | 2.32 | 2.16 | 5.43 | 6.41 | 5.17 | 5.22 | 4.91 | 3.05 | 3.54 | 4.71 | 4.63 | 7.34 | 11.76 | 0.00 | 0.00 | 0.00 | 0.00 | 0.28 | 0.29 | 0.29 | 0.30 | 0.30 | 0.31 | 0.32 | 0.33 | 0.34 | 0.35 | 0.38 | 0.54 | 9.46 | 18.04 | 21.50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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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트폴리오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n-Par, 무배당상해 | Non-Par, 무배당질병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3년 이내 | 3년 초과 4년 이내 | 4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6년 이내 | 6년 초과 7년 이내 | 7년 초과 8년 이내 | 8년 초과 9년 이내 | 9년 초과 10년 이내 | 10년 초과 15년 이내 | 15년 초과 20년 이내 | 20년 초과 25년 이내 | 25년 초과 30년 이내 | 30년 초과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상유지비 등 | 7,361 | 7,260 | 7,102 | 6,650 | 6,574 | 6,532 | 6,503 | 6,502 | 6,521 | 6,554 | 33,126 | 28,683 | 23,041 | 19,835 | 51,301 | 33,329 | 32,666 | 31,320 | 28,428 | 26,502 | 25,533 | 25,318 | 25,245 | 25,061 | 24,502 | 112,007 | 97,403 | 84,484 | 69,514 | 298,799 | 21 | 20 | 18 | 12 | 11 | 10 | 9 | 7 | 6 | 5 | 15 | 4 | 1 | 0 | 0 | 109 | 98 | 8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7,878 | 77,921 | 76,922 | 68,655 | 63,240 | 58,938 | 55,532 | 52,100 | 48,603 | 44,034 | 189,771 | 150,603 | 124,906 | 102,000 | 266,902 | 23,510 | 22,485 | 21,833 | 20,204 | 19,499 | 18,766 | 17,851 | 16,743 | 15,613 | 14,729 | 65,178 | 54,238 | 47,469 | 41,342 | 196,547 | 375 | 259 | 183 | 119 | 83 | 59 | 42 | 30 | 22 | 16 | 23 | 0 | 0 | 0 | 0 | 786 | 727 | 669 | 498 | 459 | 421 | 384 | 349 | 316 | 287 | 1,084 | 660 | 382 | 209 | 175 | 1,171 | 731 | 431 | 165 | 95 | 52 | 15 | 3 | 3 | 1 | 2 | 0 | 0 | 0 | 0 | 4,111 | 3,414 | 2,862 | 2,336 | 1,970 | 1,639 | 1,378 | 1,192 | 1,049 | 917 | 2,930 | 1,511 | 875 | 670 | 1,382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정유지비 | 33,371 | 30,589 | 28,541 | 26,934 | 25,668 | 24,586 | 23,609 | 22,847 | 22,204 | 21,633 | 99,811 | 62,469 | 29,179 | 20,369 | 31,144 | 125,817 | 118,393 | 109,946 | 99,334 | 88,033 | 81,489 | 78,741 | 76,662 | 74,093 | 69,869 | 271,882 | 167,100 | 87,734 | 36,856 | 55,70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 2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31,824 | 225,612 | 214,732 | 192,473 | 160,509 | 135,319 | 116,638 | 104,566 | 90,527 | 71,615 | 263,456 | 182,135 | 146,613 | 110,352 | 178,136 | 61,403 | 56,512 | 52,991 | 49,752 | 46,777 | 43,724 | 39,844 | 35,270 | 30,990 | 27,619 | 106,814 | 73,957 | 61,032 | 42,578 | 86,652 | 461 | 311 | 212 | 146 | 100 | 70 | 50 | 35 | 25 | 17 | 24 | 0 | 0 | 0 | 0 | 507 | 437 | 377 | 329 | 295 | 260 | 227 | 198 | 173 | 154 | 555 | 322 | 177 | 92 | 82 | 386 | 154 | 75 | 36 | 21 | 12 | 5 | 2 | 1 | 0 | 0 | 0 | 0 | 0 | 0 | 11,621 | 9,368 | 7,584 | 6,172 | 5,038 | 4,056 | 3,279 | 2,737 | 2,325 | 1,945 | 4,988 | 1,401 | 65 | 25 | 33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 비율 | 0.22 | 0.24 | 0.25 | 0.25 | 0.26 | 0.27 | 0.28 | 0.28 | 0.29 | 0.30 | 0.33 | 0.46 | 0.79 | 0.97 | 1.65 | 0.26 | 0.28 | 0.28 | 0.29 | 0.30 | 0.31 | 0.32 | 0.33 | 0.34 | 0.35 | 0.41 | 0.58 | 0.96 | 1.89 | 5.36 | 49.19 | 46.74 | 44.24 | 32.69 | 30.38 | 28.29 | 34.23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29.55 | 53.61 | 108.47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34 | 0.35 | 0.36 | 0.36 | 0.39 | 0.44 | 0.48 | 0.50 | 0.54 | 0.61 | 0.72 | 0.83 | 0.85 | 0.92 | 1.50 | 0.38 | 0.40 | 0.41 | 0.41 | 0.42 | 0.43 | 0.45 | 0.47 | 0.50 | 0.53 | 0.61 | 0.73 | 0.78 | 0.97 | 2.27 | 0.81 | 0.83 | 0.86 | 0.82 | 0.83 | 0.84 | 0.84 | 0.87 | 0.91 | 0.94 | 0.95 | 0.00 | 0.00 | 0.00 | 0.00 | 1.55 | 1.66 | 1.78 | 1.51 | 1.56 | 1.62 | 1.69 | 1.76 | 1.83 | 1.87 | 1.95 | 2.05 | 2.15 | 2.27 | 2.14 | 3.03 | 4.74 | 5.74 | 4.54 | 4.52 | 4.42 | 3.07 | 2.06 | 2.41 | 5.33 | 19.44 | 0.00 | 0.00 | 0.00 | 0.00 | 0.35 | 0.36 | 0.38 | 0.38 | 0.39 | 0.40 | 0.42 | 0.44 | 0.45 | 0.47 | 0.59 | 1.08 | 13.42 | 27.29 | 41.83 |
|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에 대한 공시, 현재가치 |
|---|
|
|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에 대한 공시, 현재가치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포트폴리오 구분 | | | | | | | | | |
| Non-Par, 무배당상해 | Non-Par, 무배당질병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상유지비 | 135,104 | 501,081 | 110 | 185 | 819,298 | 235,401 | 1,400 | 5,839 | 1,527 | 20,742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정유지비 | 410,633 | 1,499,342 | 2 | 3 | 1,634,181 | 527,905 | 1,288 | 3,063 | 273 | 64,994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 비율 | 0.33 | 0.33 | 52.26 | 65.86 | 0.50 | 0.45 | 1.09 | 1.91 | 5.60 | 0.32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 | | |
| 장기보험 | | | | | | | | | |
| 포트폴리오 구분 | | | | | | | | | |
| Non-Par, 무배당상해 | Non-Par, 무배당질병 | Non-Par, 유배당연금,저축 | Non-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상해 | Indirect-Par, 무배당질병 | Indirect-Par, 무배당재물 | Indirect-Par, 유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연금,저축 | Indirect-Par, 무배당기타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상유지비 | 119,158 | 455,708 | 121 | 280 | 922,547 | 306,896 | 1,115 | 5,910 | 2,571 | 22,706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정유지비 | 340,282 | 1,075,806 | 2 | 6 | 1,798,127 | 549,910 | 1,335 | 3,403 | 669 | 52,709 |
| IFRS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예정유지비 대비 예상유지비 등 비율 | 0.35 | 0.42 | 51.14 | 45.68 | 0.51 | 0.56 | 0.84 | 1.74 | 3.84 | 0.4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금융부채, 범주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금융부채, 범주 | 단기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535 |
- 사채
| 차입금에 대한 세부 정보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후순위 사모사채 16회 | 후순위 사모사채 17회 | 후순위 사모사채 20회 | 후순위 사모사채 21회 | 후순위 공모사채 18회 | 후순위 공모사채 19회 | 차입금명칭 합계 |
|---|
| 차입금, 발행일 | | | 2021-03-05 | 2021-09-29 | | 2024-09-26 | |
| 차입금, 만기 | | | 2031-03-05 | 2031-09-29 | | 2034-09-26 | |
| 차입금, 이자율 | | | 0.048 | 0.046 | | 0.063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 |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 | | | | | |
| 명목금액 | | | 45,000 | 20,000 | 0 | 200,000 | 26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 | (644) |
| 차입금(사채 포함) | | | | | | | 264,356 |
| 사채의 상환조건에 대한 공시 | |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후순위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후순위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후순위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
| 후순위 사모사채 16회 | 후순위 사모사채 17회 | 후순위 사모사채 20회 | 후순위 사모사채 21회 | 후순위 공모사채 18회 | 후순위 공모사채 19회 | 차입금명칭 합계 |
|---|
| 차입금, 발행일 | 2018-11-14 | 2018-12-13 | 2021-03-05 | 2021-09-29 | 2020-07-30 | 2024-09-26 | |
| 차입금, 만기 | 2025-05-14 | 2025-06-13 | 2031-03-05 | 2031-09-29 | 2030-07-30 | 2034-09-26 | |
| 차입금, 이자율 | | | 0.048 | 0.046 | 0.048 | 0.063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 국고5Y | 국고5Y | | | | | |
| 차입금, 기준이자율 조정 | 0.03655 | 0.03820 | | | | | |
| 명목금액 | 60,000 | 50,000 | 45,000 | 20,000 | 40,000 | 200,000 | 415,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 | (853) |
| 차입금(사채 포함) | | | | | | | 414,147 |
| 사채의 상환조건에 대한 공시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후순위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후순위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후순위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후순위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후순위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발행회사는 후순위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금융부채
| | 공시금액 |
|---|
| 기타금융부채 | 123,448 |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80,185 |
| 미지급비용 | 32,525 | |
| 장기임대보증금 | 10,740 | |
|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임대보증금 | (2) | |
| | 공시금액 |
|---|
| 기타금융부채 | 97,195 | |
| 기타금융부채 | 미지급금 | 55,154 |
| 미지급비용 | 31,173 | |
| 장기임대보증금 | 11,029 | |
|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임대보증금 | (161) | |
24-1. 기타부채
| | 공시금액 |
|---|
| 그밖의 부채 | | |
| 그밖의 부채 | 가수보험료 | 2,937 |
| 선수금 | 179 | |
| 예수금 | 1,195 | |
| 선수수익 | 681 | |
|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 165 | |
| 순확정급여부채 | 235 | |
| | 공시금액 |
|---|
| 그밖의 부채 | | |
| 그밖의 부채 | 가수보험료 | 2,897 |
| 선수금 | 168 | |
| 예수금 | 984 | |
| 선수수익 | 2,021 | |
|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 126 | |
| 순확정급여부채 | 355 | |
- 확정급여부채(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538 | (1,183) | |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손익의 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 | | | |
| 당기손익의 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 이자비용(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1 | (39) | | |
|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571 | 0 | | | |
| 과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2) | 0 | | | |
| 그 밖의 다양한 변동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 | | | | |
| 그 밖의 다양한 변동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 | | |
|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345) | | |
| 제도가입자가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758) | 758 | | | |
| 기타 변동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9 | (49) | |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 | |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이익(손실),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이익(손실),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36 | 0 | | |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이익(손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87) | 0 | | | |
|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25 | |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068 | (833) | | | |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
|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134 | (1,181) | |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 | | | |
|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변동 | 당기손익의 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 | | | |
| 당기손익의 비용(수익)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 이자비용(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3 | (45) | | |
| 당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35 | 0 | | | |
| 과거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
| 그 밖의 다양한 변동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 | | | | |
| 그 밖의 다양한 변동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 |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 | | |
|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기업이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400) | | |
| 제도가입자가 제도에 납입한 기여금,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382) | 382 | | | |
| 기타 변동에 의한 증가(감소),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48) | 48 | |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 | | | |
| 재측정이익(손실), 순 확정급여채무(자산)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이익(손실),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0 | 0 |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이익(손실), 순 확정급여부채(자산) | 137 | 0 | | | |
| 경험조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 이익(손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219 | 0 | | | |
| 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0 | 13 | | | |
| 기말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1,538 | (1,183) | | |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보고부문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99 |
| 채무상품,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446 | |
| 투자펀드,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113 | |
| 그 밖의 자산,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175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금액비율 |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금액비율 | 현금및현금성자산,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0.119 |
| 채무상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0.535 | |
| 투자펀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0.136 | |
| 그 밖의 자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0.210 | |
| | 보고부문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화폐금액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55 |
| 채무상품,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771 | |
| 투자펀드,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125 | |
| 그 밖의 자산, 전체 사외적립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 | 232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금액비율 | | |
| 사외적립자산의 종류, 공정가치 금액비율 | 현금및현금성자산,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0.046 |
| 채무상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0.652 | |
| 투자펀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0.106 | |
| 그 밖의 자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0.196 | |
| 보험수리적가정의 민감도분석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부문 | |
|---|
| 보고부문 | |
| 보험수리적 가정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미래임금상승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율 | 0.01 | 0.01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로 인한 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63) | 66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율 | 0.01 | 0.01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70 | (61) |
| 부문 | |
|---|
| 보고부문 | |
| 보험수리적 가정 | |
| 할인율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미래임금상승률에 대한 보험수리적 가정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율 | 0.01 | 0.01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로 인한 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90) | 94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율 | 0.01 | 0.01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99 | (87) |
| | 부문 | | | | |
|---|
| | 보고부문 | | | | |
| | 합계 구간 | 합계 구간 합계 | | |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확정급여채무의 만기구성에 대한 정보의 공시 | | | | | | |
| 확정급여채무의 만기구성에 대한 정보의 공시 |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지급액 추정치 | 109 | 148 | 1,028 | 5,184 | 6,469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 | | | | | 6년5개월 | |
- 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법적소송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합계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 |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3,819 | 2,455 | 2,847 | 9,121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 | | | | |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 | 새로운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1,228 | 0 | 0 | 1,228 | |
| 기존 충당부채의 증가, 기타충당부채 | 62 | 60 | 50 | 172 | |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308) | (51) | 0 | (359) | |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0 | (748) | (108) | (856) | |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4,801 | 1,716 | 2,789 | 9,306 | | |
| | |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충당부채 | 법적소송충당부채 | 그 밖의 기타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합계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 |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에 대한 조정 | 기초 기타충당부채 | 3,907 | 1,348 | 7,262 | 12,517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 | | | | | | |
| 기타충당부채의 변동 | 새로운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390 | 0 | 0 | 390 | |
| 기존 충당부채의 증가, 기타충당부채 | 176 | 1,945 | 11 | 2,132 | | |
| 환입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393) | (838) | (4,425) | (5,656) | | |
| 사용된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 (261) | 0 | (1) | (262) | | |
| 기말 기타충당부채 | 3,819 | 2,455 | 2,847 | 9,121 | | |
- 외화자산 및 부채
|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 |
|---|
| USD 이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USD금액으로 환산표시하였습니다. |
|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 | | | | | |
|---|
| 외화예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회원권 | | |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 | | | |
| USD | CNY | USD | CNY | USD | CNY | USD | CNY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USD [USD, 일] | 224,464 | | 400,257,398 | | 902,838,638 | | | |
| 외화자산, 기초통화금액 CNY [CNY, 일] | | | | | | | | 500,000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322 | | 574,329 | | 1,295,483 | | | 100 |
| 자산 | | | | | | | |
|---|
| 외화예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범주 | 회원권 | | | | |
| 기능통화 또는 표시통화 | | | | | | | |
| USD | CNY | USD | CNY | USD | CNY | USD | CNY |
| 외화금융자산, 기초통화금액 USD [USD, 일] | 419,719 | | 375,853,473 | | 914,452,837 | | | |
| 외화자산, 기초통화금액 CNY [CNY, 일] | | | | | | | | |
| 외화금융자산, 원화환산금액 | 617 | | 552,505 | | 1,344,246 | | | |
| 공시금액 |
|---|
| 외화환산이익 | 38,474 |
| 외화환산손실 | 34,312 |
| 공시금액 |
|---|
| 외화환산이익 | 210,018 |
| 외화환산손실 | 110 |
- 자본
| 주식의 분류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통주 | 우선주 | 주식 합계 |
|---|
| 수권주식수 | 200,000,000 | | 200,000,000 |
| 총 발행주식수 | 64,242,645 | 921,600 | 65,164,245 |
| 유통주식수의 수량 | 64,242,645 | 921,600 | 65,164,245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5,000 | |
| 자본금 | 321,213 | 4,608 | 325,821 |
| 보통주 | 우선주 | 주식 합계 |
|---|
| 수권주식수 | 200,000,000 | | 200,000,000 |
| 총 발행주식수 | 64,242,645 | 921,600 | 65,164,245 |
| 유통주식수의 수량 | 64,242,645 | 921,600 | 65,164,245 |
| 주당 액면가액 | 5,000 | 5,000 | |
| 자본금 | 321,213 | 4,608 | 325,821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세부 정보의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 |
|---|
| 신종자본증권 | | | | | |
| 제1회 신종자본증권 | 제2회 신종자본증권 | 제3회 신종자본증권 | 제4-1회 신종자본증권 | 제4-2회 신종자본증권 | 제5회 신종자본증권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2016-12-29 | 2022-03-31 | 2022-05-31 | 2022-08-26 | 2022-08-26 | 2025-03-21 |
| 신종자본증권, 만기 | 2046-12-29 | 2052-03-31 | 2052-05-31 | 2052-08-26 | 2052-08-26 | 2055-03-21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 0.0570 | 0.0600 | 0.0650 | 0.0644 | 0.0644 | 0.0610 |
| 신종자본증권 | 92,000 | 20,000 | 30,000 | 60,000 | 10,000 | 200,000 |
| 신종자본증권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 자본 | | | | | |
|---|
| 신종자본증권 | | | | | |
| 제1회 신종자본증권 | 제2회 신종자본증권 | 제3회 신종자본증권 | 제4-1회 신종자본증권 | 제4-2회 신종자본증권 | 제5회 신종자본증권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2016-12-29 | 2022-03-31 | 2022-05-31 | 2022-08-26 | 2022-08-26 | |
| 신종자본증권, 만기 | 2046-12-29 | 2052-03-31 | 2052-05-31 | 2052-08-26 | 2052-08-26 | |
| 신종자본증권, 이자율 | 0.0570 | 0.0600 | 0.0650 | 0.0644 | 0.0644 | |
| 신종자본증권 | 92,000 | 20,000 | 30,000 | 60,000 | 10,000 | |
| 신종자본증권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발행 후 5년시점 및 매 6개월마다 당사가 조기상환을 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됩니다. 만기일에 당사의 선택으로 10년씩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
|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타적립금 | 기타적립금 합계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적립금 |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적립금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재평가잉여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초잔액 | (588,090) | 503 | 73,080 | 91,442 | 35,740 | (1,059) | 54,736 | (333,648) |
| 기타변동,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81,460) | 89 | (189,534) | 519,019 | (7,260) | 326 | 8,695 | (350,125) |
|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 165,549 | (27) | 43,211 | (121,819) | 1,261 | (63) | (2,678) | 85,43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말잔액 | (1,104,001) | 565 | (73,243) | 488,642 | 29,741 | (796) | 60,753 | (598,339) |
| 기타적립금 | 기타적립금 합계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차손익적립금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적립금 |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적립금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적립금 | 재평가잉여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초잔액 | (756,986) | 561 | (24,378) | 1,067,852 | 15,150 | (771) | 54,616 | 356,044 |
| 기타변동,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9,591 | (76) | 125,545 | (1,260,142) | 26,467 | (369) | 0 | (888,984) |
|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 (50,695) | 18 | (28,087) | 283,732 | (5,877) | 81 | 120 | 199,29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말잔액 | (588,090) | 503 | 73,080 | 91,442 | 35,740 | (1,059) | 54,736 | (333,648) |
28-1. 이익잉여금
| 감독목적상 적립금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비상위험준비금 | 대손준비금 | 해약환급금준비금 | 자본 합계 |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전 잔액 | 40,345 | 47,809 | 264,061 | 352,215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예정액 | 2,245 | 7,364 | 178,531 | 188,142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후 잔액 | 42,591 | 55,173 | 442,593 | 540,357 |
| 비상위험준비금 | 대손준비금 | 해약환급금준비금 | 자본 합계 |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전 잔액 | 35,976 | 22,437 | 275,744 | 334,157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예정액 | 4,369 | 25,372 | (11,682) | 18,059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후 잔액 | 40,345 | 47,809 | 264,062 | 352,216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후 조정이익에 대한 공시 |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후 조정이익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비상위험준비금 | 대손준비금 | 해약환급금준비금 |
|---|
| 당기순이익(손실) | 151,689 | 151,689 | 151,689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22,052) | (22,052) | (22,052)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예정액 | 2,245 | 7,364 | 178,531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후 조정이익 | 127,392 | 122,273 | (48,894)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후 주당조정이익 | 1,959 | 1,880 | (753)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후 기타보통주당조정이익 | 2,009 | 1,930 | (703) |
| 비상위험준비금 | 대손준비금 | 해약환급금준비금 |
|---|
| 당기순이익(손실) | 106,722 | 106,722 | 106,722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12,902) | (12,902) | (12,902)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예정액 | 4,369 | 25,372 | (11,682)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후 조정이익 | 89,451 | 68,448 | 105,502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후 주당조정이익 | 1,375 | 1,052 | 1,622 |
| 감독목적상 적립금 전입(환입) 후 기타보통주당조정이익 | 1,425 | 1,102 | 1,672 |
28-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험
| | 공시금액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345,907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216,270 |
| 당기순이익(손실) | 151,689 |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22,052) |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188,142 |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2,246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7,364 | |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178,532 |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157,765 | |
| | 공시금액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34,329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40,509 |
| 당기순이익(손실) | 106,722 | |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12,902) |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18,059 |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4,369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25,372 | |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11,682) |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216,270 | |
- 보험수익/ 30. 보험서비스비용
| 발행보험의 보험수익 분석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보험수익 | | | | | | | | | | |
| 보험수익 | 보험수익,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되는 금액 | | | | | | | | | |
| 보험수익,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되는 금액 | 총 보험수익, 잔여보장부채의 변동분과 관련되는 금액 | 2,178,397 | 0 | 0 | 2,178,397 | | | | | |
| 보험수익, 보고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1,899,875 | 0 | 0 | 1,899,875 | | | | | | |
| 보험수익, 보고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보험수익, 예상 보험금 (기초 예상 측정치) | 1,686,504 | 0 | 0 | 1,686,504 | | | | | |
| 보험수익, 예상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213,372 | 0 | 0 | 213,372 | | | | | | |
| 보험수익, 예상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보험수익, 예상 유지비 (기초 예상 측정치) | 140,501 | 0 | 0 | 140,501 | | | | | |
| 보험수익, 예상 투자관리비 (기초 예상 측정치) | 8,553 | 0 | 0 | 8,553 | | | | | | |
| 보험수익, 예상 손해조사비 (기초 예상 측정치) | 64,317 | 0 | 0 | 64,317 | | | | | | |
| 보험수익,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43,329 | 0 | 0 | 43,329 | | | | | | |
| 보험수익,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 235,193 | 0 | 0 | 235,193 | | | | | | |
| 보험수익,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되는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 258,515 | 0 | 0 | 258,515 | | | | | | |
| 보험수익 | 2,436,912 | 0 | 0 | 2,436,912 | 0 | 147,446 | 116,622 | 264,068 | |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보험수익 | | | | | | | | | | |
| 보험수익 | 보험수익,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되는 금액 | | | | | | | | | |
| 보험수익,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되는 금액 | 총 보험수익, 잔여보장부채의 변동분과 관련되는 금액 | 2,103,760 | 0 | 0 | 2,103,760 | | | | | |
| 보험수익, 보고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1,850,244 | 0 | 0 | 1,850,244 | | | | | | |
| 보험수익, 보고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보험수익, 예상 보험금 (기초 예상 측정치) | 1,651,593 | 0 | 0 | 1,651,593 | | | | | |
| 보험수익, 예상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198,651 | 0 | 0 | 198,651 | | | | | | |
| 보험수익, 예상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보험수익, 예상 유지비 (기초 예상 측정치) | 125,363 | 0 | 0 | 125,363 | | | | | |
| 보험수익, 예상 투자관리비 (기초 예상 측정치) | 8,444 | 0 | 0 | 8,444 | | | | | | |
| 보험수익, 예상 손해조사비 (기초 예상 측정치) | 64,844 | 0 | 0 | 64,844 | | | | | | |
| 보험수익,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33,516 | 0 | 0 | 33,516 | | | | | | |
| 보험수익,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 220,000 | 0 | 0 | 220,000 | | | | | | |
| 보험수익,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되는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 196,661 | 0 | 0 | 196,661 | | | | | | |
| 보험수익 | 2,300,421 | 0 | 0 | 2,300,421 | 0 | 137,543 | 111,878 | 249,421 | | |
| 발행보험의 보험서비스비용 분석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발행한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970,627 | 0 | 0 | 1,970,627 | 0 | 90,054 | 124,763 | 214,817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 1,745,524 | 0 | 0 | 1,745,524 | 0 | 75,627 | 101,527 | 177,154 |
| 보험서비스비용,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225,103 | 0 | 0 | 225,103 | 0 | 14,427 | 23,236 | 37,663 | |
| 보험서비스비용,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손해조사비 | 70,826 | 0 | 0 | 70,826 | 0 | 6,436 | 11,349 | 17,785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투자관리비 | 10,124 | 0 | 0 | 10,124 | 0 | 121 | 72 | 193 |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유지비 | 144,153 | 0 | 0 | 144,153 | 0 | 7,870 | 11,815 | 19,685 | |
| 보험서비스비용,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 | 62,519 | 0 | 0 | 62,519 | 0 | 14,745 | (7,722) | 7,023 | |
| 보험서비스비용,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관련된 금액 | (5,266) | 0 | 0 | (5,266) | 0 | 364 | 1,956 | 2,320 | |
|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른 금액 | 258,515 | 0 | 0 | 258,515 | 0 | 20,889 | 19,287 | 40,176 | |
|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 경험조정 | (30,069) | | | (30,069) | | | | | |
| 보험서비스비용 | 2,256,326 | 0 | 0 | 2,256,326 | 0 | 126,052 | 138,284 | 264,336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발행한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733,878 | 0 | 0 | 1,733,878 | 0 | 56,422 | 118,491 | 174,913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 | 1,525,328 | 0 | 0 | 1,525,328 | 0 | 44,789 | 98,082 | 142,871 |
| 보험서비스비용,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208,550 | 0 | 0 | 208,550 | 0 | 11,633 | 20,409 | 32,042 | |
| 보험서비스비용,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손해조사비 | 66,143 | 0 | 0 | 66,143 | 0 | 3,339 | 10,742 | 14,081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투자관리비 | 8,860 | 0 | 0 | 8,860 | 0 | 96 | 54 | 150 | |
|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유지비 | 133,547 | 0 | 0 | 133,547 | 0 | 8,198 | 9,613 | 17,811 | |
| 보험서비스비용,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 | 55,603 | 0 | 0 | 55,603 | 0 | 7,262 | (6,485) | 777 | |
| 보험서비스비용,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관련된 금액 | 61,170 | 0 | 0 | 61,170 | 0 | 509 | (5) | 504 | |
|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른 금액 | 196,661 | 0 | 0 | 196,661 | 0 | 19,529 | 12,170 | 31,699 | |
| 보험서비스비용, 보험취득 현금흐름 경험조정 | 192 | 0 | 0 | 192 | 0 | | | | |
| 보험서비스비용 | 2,047,504 | 0 | 0 | 2,047,504 | 0 | 83,722 | 124,171 | 207,893 | |
- 기타사업비용
| | 보험계약의 세분 | 보험계약의 세분 합계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종업원급여비용의 분류 | | | | | |
| 종업원급여비용의 분류 | 종업원급여비용 | 2,399 | 80 | 55 | 2,534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 170 | 4 | 3 | 177 | |
| 복리후생비 | 259 | 5 | 4 | 268 | |
| 기타수수료비용 | 4,240 | 231 | 1,987 | 6,458 | |
| 판매촉진비 | 941 | 0 | 0 | 941 | |
| 광고선전비 | 12,222 | 528 | 867 | 13,617 | |
| 교육훈련비 | 1,227 | 70 | 156 | 1,453 | |
| 기타 | 5,282 | 1,252 | 500 | 7,034 | |
| | 보험계약의 세분 | 보험계약의 세분 합계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 | |
| | 계약의 유형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종업원급여비용의 분류 | | | | | |
| 종업원급여비용의 분류 | 종업원급여비용 | 3,251 | 201 | 113 | 3,565 |
|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퇴직급여비용 | 171 | 6 | 3 | 180 | |
| 복리후생비 | 252 | 6 | 4 | 262 | |
| 기타수수료비용 | 4,402 | 220 | 508 | 5,130 | |
| 판매촉진비 | 735 | 0 | 0 | 735 | |
| 광고선전비 | 10,286 | 484 | 350 | 11,120 | |
| 교육훈련비 | 795 | 46 | 39 | 880 | |
| 기타 | 4,358 | 1,107 | 349 | 5,814 | |
- 재보험수익/ 33. 재보험비용
| 재보험비용의 보험서비스비용 분석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재보험자에게서 회수한 금액에서 생기는 수익 | | | | | | | | | |
| 재보험자에게서 회수한 금액에서 생기는 수익 | 재보험수익,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 | 11,235 | 0 | 0 | 11,235 | 1,099 | 2,691 | (1,669) | 2,121 |
| 재보험수익,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47,847 | 0 | 0 | 47,847 | (211) | 54,529 | 64 | 54,382 | |
| 재보험수익,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재보험수익, 발생한 보험금 | 45,881 | 0 | 0 | 45,881 | (211) | 52,507 | 64 | 52,360 |
| 재보험수익, 그 밖의 발생한 재보험수익 | 1,966 | 0 | 0 | 1,966 | 0 | 2,022 | 0 | 2,022 | |
| 재보험수익, 그 밖의 발생한 재보험수익 | 재보험수익, 발생한 투자관리비 | | | | 0 | | | | 0 |
| 재보험수익, 발생한 손해조사비 | 1,966 | 0 | 0 | 1,966 | 0 | 2,022 | 0 | 2,022 | |
| 재보험수익, 발생한 유지비 | | | | 0 | | | | 0 | |
| 재보험수익,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관련된 금액 | (480) | 0 | 0 | (480) | 0 | 397 | 0 | 397 | |
| 기타 재보험수익 | 0 | 0 | 0 | 0 | 0 | 0 | 0 | 0 | |
| 재보험수익 | 58,602 | 0 | 0 | 58,602 | 888 | 57,617 | (1,605) | 56,900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재보험자에게서 회수한 금액에서 생기는 수익 | | | | | | | | | |
| 재보험자에게서 회수한 금액에서 생기는 수익 | 재보험수익,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 | 29,149 | 0 | 0 | 29,149 | 47 | (6,752) | (6,518) | (13,223) |
| 재보험수익,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15,438 | 0 | 0 | 15,438 | (159) | 22,585 | 11,658 | 34,084 | |
| 재보험수익, 발생한 보험금 및 그 밖의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재보험수익, 발생한 보험금 | 13,320 | 0 | 0 | 13,320 | (159) | 21,640 | 11,658 | 33,139 |
| 재보험수익, 그 밖의 발생한 재보험수익 | 2,118 | 0 | 0 | 2,118 | 0 | 945 | 0 | 945 | |
| 재보험수익, 그 밖의 발생한 재보험수익 | 재보험수익, 발생한 투자관리비 | | | | 0 | | | | 0 |
| 재보험수익, 발생한 손해조사비 | 2,118 | 0 | 0 | 2,118 | 0 | 945 | 0 | 945 | |
| 재보험수익, 발생한 유지비 | | | | 0 | | | | 0 | |
| 재보험수익,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에 관련된 금액 | 2,699 | 0 | 0 | 2,699 | 0 | 432 | (2) | 430 | |
| 기타 재보험수익 | 1,234 | 0 | 0 | 1,234 | 0 | 0 | 0 | 0 | |
| 재보험수익 | 48,520 | 0 | 0 | 48,520 | (112) | 16,265 | 5,138 | 21,291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재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에서 생기는 비용 | | | | | | | | | |
| 재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에서 생기는 비용 | 재보험비용,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되는 금액 | | | | | | | | |
| 재보험비용,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되는 금액 | 총 재보험비용, 잔여보장부채의 변동분과 관련되는 금액 | 45,440 | 0 | 0 | 45,440 | | | | 0 |
| 재보험비용, 보고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72,705 | 0 | 0 | 72,705 | 0 | 0 | 0 | 0 | |
| 재보험비용, 보고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재보험비용, 예상 보험금 (기초 예상 측정치) | 71,023 | 0 | 0 | 71,023 | 0 | 0 | 0 | 0 |
| 재보험비용, 예상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1,682 | 0 | 0 | 1,682 | 0 | 0 | 0 | 0 | |
| 재보험비용,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2,333 | 0 | 0 | 2,333 | 0 | 0 | 0 | 0 | |
| 재보험비용,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 (14,083) | 0 | 0 | (14,083) | 0 | 0 | 0 | 0 | |
| 재보험비용, 그 밖의 금액 | (15,515) | 0 | 0 | (15,515) | 0 | 0 | 0 | 0 | |
| 재보험비용 | 45,440 | 0 | 0 | 45,440 | 2,572 | 71,732 | 385 | 74,689 | |
| | | | 보험계약의 세분 | | | | | |
|---|
| | |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보험계약 | | | | | |
| | |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 |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재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에서 생기는 비용 | | | | | | | | | |
| 재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료 배분액에서 생기는 비용 | 재보험비용,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되는 금액 | | | | | | | | |
| 재보험비용,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되는 금액 | 총 재보험비용, 잔여보장부채의 변동분과 관련되는 금액 | 45,775 | 0 | 0 | 45,775 | | | | 0 |
| 재보험비용, 보고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52,190 | 0 | 0 | 52,190 | 0 | 0 | 0 | 0 | |
| 재보험비용, 보고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재보험비용, 예상 보험금 (기초 예상 측정치) | 50,102 | 0 | 0 | 50,102 | 0 | 0 | 0 | 0 |
| 재보험비용, 예상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기초 예상 측정치) | 2,088 | 0 | 0 | 2,088 | 0 | 0 | 0 | 0 | |
| 재보험비용,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1,690 | 0 | 0 | 1,690 | 0 | 0 | 0 | 0 | |
| 재보험비용,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 (15,543) | 0 | 0 | (15,543) | 0 | 0 | 0 | 0 | |
| 재보험비용, 그 밖의 금액 | 7,438 | 0 | 0 | 7,438 | 0 | 0 | 0 | 0 | |
| 재보험비용 | 45,775 | 0 | 0 | 45,775 | 2,390 | 69,032 | 6,479 | 77,901 | |
- 보험금융손익
| 보험금융수익(비용) 분석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보험계약의 세분 | 보험계약의 세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 |
|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분류 |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분류 | | | | | | | | | | | | | | | | | | | |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0 | (349,521) | | 33 | (860) | | 0 | (107) | | (350,455) | | | | | | | | | | 0 | (350,455)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519,061 | | 0 | (12) | 0 | | (30) | 0 | | 519,019 | | | | | | | | | | 0 | 519,019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보험금융수익(비용)에 관련되는 법인세 | (121,829) | | | 3 | | | 7 | | | (121,819) | | | | | | | | | | 0 | (121,819)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5 | 215 | (53) | 334 | 291 | 0 | 6 | 1 | 1,019 | 1,019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327) | | | 64 | | | 4 | | | (7,259) | (7,259)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에 관련되는 법인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277 | | | (16) | | | (1) | | | 1,260 | 1,260 |
| 보험계약의 세분 | 보험계약의 세분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발행한 보험계약 | 보유 재보험계약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유형 합계 | | | | | | | | | |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 | | | | | | | | | | | | | |
|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분류 | 보험금융수익(비용)의 분류 | | | | | | | | | | | | | | | | | | | |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 |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 효과 | 기타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 효과 | |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0 | (357,754) | | (957) | (623) | | 0 | 0 | | (359,334) | | | | | | | | | 0 | 0 | (359,334)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1,259,930) | | 0 | (211) | 0 | | 0 | 0 | | (1,260,141) | | | | | | | | 0 | 0 | 0 | (1,260,141)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보험금융수익(비용)에 관련되는 법인세 | 283,684 | | | 47 | | | 0 | | | 283,731 | | | | | | | | | | 0 | 283,731 |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2 | 4,853 | 359 | 230 | 304 | 0 | 0 | 7 | 5,805 | 5,805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6,414 | | | 54 | | | 0 | | | 26,468 | 26,468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에 관련되는 법인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865) | | | (12) | | | 0 | | | (5,877) | (5,877) |
| 보험금융수익(비용)과 자산의 투자수익의 관계 설명 |
|---|
|
| 보험금융수익(비용)과 자산의 투자수익의 관계 설명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공시금액 |
|---|
| 투자손익 | (268,441) | | |
| 투자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 | 393,731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 | 이자수익(비용) | 332,057 | |
| 그외의 투자수익(비용) | 65,989 | |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4,315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투자손익 | (662,172) | | |
| 보험금융손익 | 46,745 | | |
| 보험금융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 | (350,455)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350,488) | |
| 보유 보험계약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33 | | |
| 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397,200 | | |
| 재보험금융손익 | (4,980) | | |
| 재보험금융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보험금융손익 | 1,019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보험금융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 | 565 | |
| 재보험계약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53) | | |
| 보유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507 | | |
| 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5,999) | | |
| 투자손익과 보험금융손익 및 재보험금융손익의 합계 | (226,676) | | |
| | | 공시금액 |
|---|
| 투자손익 | 555,709 | | |
| 투자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 | 289,413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 | 이자수익(비용) | 299,186 | |
| 그외의 투자수익(비용) | (8,868) | | |
| 기대신용손실전(환)입, 금융자산 | 905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투자손익 | 266,296 | | |
| 보험금융손익 | (1,335,744) | | |
| 보험금융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 | (359,334)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358,377) | |
| 보유 보험계약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957) | | |
| 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976,410) | | |
| 재보험금융손익 | 26,396 | | |
| 재보험금융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보험금융손익 | 5,805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보험금융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 | 282 | |
| 재보험계약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359 | | |
| 보유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영향에 따른 증가분(감소분), 보험계약부채(자산) | 5,164 | | |
| 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20,591 | | |
| 투자손익과 보험금융손익 및 재보험금융손익의 합계 | (753,639) | | |
-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 | 공시금액 |
|---|
| 이자수익(매출액) | 352,561 | |
| 이자수익(매출액) |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2,511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48,18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215,002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자수익 | 86,381 | |
| 기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478 | |
| 이자비용 | 20,504 | |
| 이자비용 | 사채 이자비용 | 19,888 |
| 기타 금융부채 이자비용 | 616 | |
| | 공시금액 |
|---|
| 이자수익(매출액) | 317,196 | |
| 이자수익(매출액) |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3,238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19,07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수익 | 189,506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관련이자수익 | 104,958 | |
| 기타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익 | 423 | |
| 이자비용 | 18,010 | |
| 이자비용 | 사채 이자비용 | 17,276 |
| 기타 금융부채 이자비용 | 734 | |
- 금융상품투자손익
| | 공시금액 |
|---|
| 금융상품관련수익 | | |
| 금융상품관련수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10,224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142,80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7,262 | |
|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 | 80,425 | |
| 파생상품거래이익(금융수익) | 32,807 | |
|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 | 15,958 | |
| 금융상품관련비용 | | |
| 금융상품관련비용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13,409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126,89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0 | |
| 파생상품거래손실(금융원가) | 20,063 | |
|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 61,659 | |
| | 공시금액 |
|---|
| 금융상품관련수익 | | |
| 금융상품관련수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8,34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78,74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043 | |
| 배당수익 및 분배금수익 | 88,179 | |
| 파생상품거래이익(금융수익) | 2,800 | |
|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 | 1,850 | |
| 금융상품관련비용 | | |
| 금융상품관련비용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6,217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141,29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4,882 | |
| 파생상품거래손실(금융원가) | 95,929 | |
| 파생상품평가손실(금융원가) | 149,495 | |
-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
|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기대신용손실전입 | 18,347 | 89 | 773 | 19,209 |
| 기대신용손실환입 | 14,648 | 0 | 246 | 14,894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 금융자산, 범주 합계 |
|---|
| 기대신용손실전입 | 17,994 | (76) | 325 | 18,243 |
| 기대신용손실환입 | 17,073 | 0 | 266 | 17,339 |
- 기타투자수익 및 기타투자비용
| | 공시금액 |
|---|
| 기타투자수익 | 7,825 | |
| 기타투자수익 | 수수료수익 | 1,337 |
| 임대료수입 | 6,174 | |
| 그밖의 기타영업이익 | 314 | |
| 기타투자비용 | 21,595 | |
| 기타투자비용 | 부동산관리비용 | 3,343 |
| 그밖의 기타영업비용 | 18,252 | |
| | 공시금액 |
|---|
| 기타투자수익 | 12,074 | |
| 기타투자수익 | 수수료수익 | 1,433 |
| 임대료수입 | 6,149 | |
| 그밖의 기타영업이익 | 4,492 | |
| 기타투자비용 | 23,328 | |
| 기타투자비용 | 부동산관리비용 | 3,328 |
| 그밖의 기타영업비용 | 20,000 | |
- 영업외손익
| | 공시금액 |
|---|
| 영업외수익 | 1,624 | |
| 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70 |
| 잡이익 | 1,554 | |
| 영업외비용 | 1,313 | |
| 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29 |
| 기부금 | 225 | |
| 잡손실 | 1,059 | |
| 영업외손익 | 311 | |
| | 공시금액 |
|---|
| 영업외수익 | 1,161 | |
| 영업외수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31 |
| 잡이익 | 1,130 | |
| 영업외비용 | 6,211 | |
| 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 56 |
| 기부금 | 2,724 | |
| 잡손실 | 3,431 | |
| 영업외손익 | (5,050) | |
-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 법인세비용(수익)의 주요 구성요소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 | | |
|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 | 당기법인세비용(수익) | 0 |
|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 | (1,260) |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33,527) | |
|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 | (14,522) |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 85,435 |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36,126 | |
| | 공시금액 |
|---|
|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 | | |
|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 | 당기법인세비용(수익) | 8,226 |
|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조정 | 0 |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206,473) | |
| 이연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세무상결손금, 세액공제 또는 전기이전의 일시적차이로 인한 효익 | 35,963 |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 199,291 |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37,007 | |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조정 |
|---|
|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조정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87,815 |
| 적용세율에 의한 법인세비용(수익) | 42,923 |
| 과세되지 않는 수익의 법인세효과 | (6,940) |
|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조정에 대한 기타법인세효과 | 143 |
| 세율 변경으로 인한 법인세효과 | 0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36,126 |
| 평균유효세율 합계 | 0.1923 |
| 공시금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43,729 |
| 적용세율에 의한 법인세비용(수익) | 32,739 |
| 과세되지 않는 수익의 법인세효과 | (4,836) |
|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수익)간의 조정에 대한 기타법인세효과 | 9,104 |
| 세율 변경으로 인한 법인세효과 | 0 |
| 법인세비용(수익) 합계 | 37,007 |
| 평균유효세율 합계 | 0.2575 |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에 대한 공시 |
|---|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
|---|
| | | 기초 이연법인세부채(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 기말 이연법인세부채(자산) |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 일시적차이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44 | (106) | 0 | 238 |
| 사외적립자산 | (258) | 127 | (63) | (194) | | |
| 미지급보험금 | 2,844 | 277 | 0 | 3,121 | | |
| 미수수익 | (32,239) | (6,274) | 0 | (38,513) | | |
| 예금보험공사보험료 | 2,590 | 265 | 0 | 2,855 | | |
| 파생상품 | (38,297) | 7,344 | 43,211 | 12,258 | | |
| 압축기장충당금 | (76) | (3) | 0 | (79) | | |
| 유형자산 재평가손익 | (7,198) | (300) | 0 | (7,498) | | |
| 회원권 | 18 | (3) | 0 | 15 | | |
| 리스 부채 | 3,052 | (24) | 0 | 3,028 | | |
| 기타 조정사항 | (6,245) | (245) | 0 | (6,490) | | |
| 재평가잉여금 | (15,736) | 0 | (2,678) | (18,414) | | |
| 토지 재평가손익 | 6 | 0 | 0 | 6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3,747 | (1,841) | 0 | 41,906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147,427 | (7,143) | 165,523 | 305,807 | | |
| 보험계약부채 | (36,565) | 0 | (120,558) | (157,123) | | |
| 해약환급금준비금 | (58,965) | (43,982) | 0 | (102,947) | | |
|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 17,009 | 14,522 | 0 | 31,531 | | |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합계 | 21,458 | (37,386) | 85,434 | 69,507 | | |
| | |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의 변동에 대한 조정 | | | |
|---|
| | | 기초 이연법인세부채(자산)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법인세 | 기말 이연법인세부채(자산) |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 일시적차이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24 | (80) | 0 | 344 |
| 사외적립자산 | (190) | (149) | 81 | (258) | | |
| 미지급보험금 | 4,003 | (1,159) | 0 | 2,844 | | |
| 미수수익 | (29,594) | (2,645) | 0 | (32,239) | | |
| 예금보험공사보험료 | 2,666 | (76) | 0 | 2,590 | | |
| 파생상품 | (2,922) | (7,287) | (28,088) | (38,297) | | |
| 압축기장충당금 | (77) | 1 | 0 | (76) | | |
| 유형자산 재평가손익 | (7,253) | 55 | 0 | (7,198) | | |
| 회원권 | 21 | (3) | 0 | 18 | | |
| 리스 부채 | 4,303 | (1,251) | 0 | 3,052 | | |
| 기타 조정사항 | (3,209) | (3,036) | 0 | (6,245) | | |
| 재평가잉여금 | (15,856) | 0 | 120 | (15,736) | | |
| 토지 재평가손익 | 6 | 0 | 0 | 6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5,371 | 18,376 | 0 | 43,747 | | |
| 공정가치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 196,745 | 1,359 | (50,677) | 147,427 | | |
| 보험계약부채 | (314,420) | 0 | 277,855 | (36,565) | | |
| 해약환급금준비금 | (62,042) | 3,077 | 0 | (58,965) | | |
|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 | 52,972 | (35,963) | 0 | 17,009 | | |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합계 | (149,052) | (28,781) | 199,291 | 21,458 | |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
|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세전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 (189,534)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관련되는 법인세 | 43,21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세전 | (681,372)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관련되는 법인세 | 165,523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519,019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보험금융수익(비용)에 관련되는 법인세 | (121,819)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7,260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에 관련되는 법인세 | 1,26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326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에 관련되는 법인세 | (63) |
| 세전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차익(차손) | 8,695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관련되는 법인세 | (2,678) |
| 공시금액 |
|---|
| 세전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 125,545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관련되는 법인세 | (28,08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세전 | 219,515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관련되는 법인세 | (50,677)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1,260,142)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보험금융수익(비용)에 관련되는 법인세 | 283,732 |
| 세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26,468)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보유재보험계약 금융수익(비용)에 관련되는 법인세 | (5,87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전기타포괄손익) | (369)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에 관련되는 법인세 | 81 |
| 세전기타포괄손익, 자산재평가차익(차손) | 0 |
|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관련되는 법인세 | 120 |
| 상계전 법인세 부채(자산)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이연법인세자산 | 407,939 |
| 이연법인세부채 | 338,432 |
| 공시금액 |
|---|
| 이연법인세자산 | 223,349 |
| 이연법인세부채 | 201,891 |
| 실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법인세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
|---|
|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 주당이익
| | 보통주 | 기타 보통주 | 주식 합계 |
|---|
| 기본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28,000 | 1,568 | 129,568 |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28,000 | 0 | 128,000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4,242,645 | 0 | 64,242,645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992 | | 1,992 | |
| 기본주당이익(손실)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 1,569 | 1,569 | |
|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 768,000 | 768,000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 2,042 | 2,042 | |
| 희석주당순이익 | | | | |
| 희석주당순이익 | 희석효과를 포함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28,068 | 0 | 128,068 |
|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4,396,245 | 0 | 64,396,245 |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989 | | 1,989 | |
| 희석주당이익(손실)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 1,569 | 1,569 | |
| 희석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 768,000 | 768,000 | |
| 희석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 2,042 | 2,042 | |
| | 보통주 | 기타 보통주 | 주식 합계 |
|---|
| 기본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이익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92,605 | 1,145 | 93,750 |
|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92,605 | 0 | 92,605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4,242,645 | 0 | 64,242,645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441 | | 1,441 | |
| 기본주당이익(손실)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 1,145 | 1,145 | |
|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 768,000 | 768,000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 1,491 | 1,491 | |
| 희석주당순이익 | | | | |
| 희석주당순이익 | 희석효과를 포함한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92,674 | 0 | 92,674 |
|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4,396,245 | 0 | 64,396,245 | |
| 희석주당이익(손실) | 1,439 | | 1,439 | |
| 희석주당이익(손실)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에 귀속되는 이익(손실), | | 1,146 | 1,146 | |
| 희석주당이익(손실)의 계산에 사용되는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의 가중평균주식수 | | 768,000 | 768,000 | |
| 희석주당이익(손실), 보통주 외의 참가적 지분상품 | | 1,491 | 1,491 | |
| 주당이익 계산시 고려한 세부사항의 공시 |
|---|
| (1)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을 차감하였습니다.(2) 당사는 보통주와 배당률만 상이하고 보통주에 배당하지 않는 경우 무배당이며, 비누적적이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와 동일 순위인 우선주 외에도 발행일로부터 3년간 일정 수준의 배당을 하게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을 가진 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해당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였습니다.(3) 누적결손 및 준비금 적립으로 우선주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과 희석효과를 포함한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이 동일합니다.(4) 희석주당이익 및 희석효과를 포함한 순이익은 보통주 및 희석증권 1주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 것이며 이때 우선주는 모두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희석주당이익의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
| 당기 | |
| 보통주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4,242,645 |
| 보통주식수 전환가능상품의 잠재적 효과 | 153,600 |
|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4,396,245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위한 분모의 조정에 대한 기술 | 희석주당이익 산출 시 주식수에 반영된 가중치는 365/365입니다. |
| 보통주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4,242,645 |
| 보통주식수 전환가능상품의 잠재적 효과 | 153,600 |
| 조정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64,396,245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을 위한 분모의 조정에 대한 기술 | 희석주당이익 산출 시 주식수에 반영된 가중치는 366/366입니다. |
- 현금흐름표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현금 | 1 |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49,908 |
| 외화예금 | 322 |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88,961 |
| 예금잔액 | 139,192 |
| 공시금액 |
|---|
| 현금 | 1 |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 40,733 |
| 외화예금 | 617 |
|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 98,398 |
| 예금잔액 | 139,749 |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에 대한 공시 |
|---|
|
|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제각, 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 2,510 |
| 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515,911) |
| 세후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 (146,323) |
| 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397,200 |
| 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5,99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263 |
| 투자부동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유형자산 | 2,701 |
| 자산재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6,017 |
| 선급금의 유무형자산 대체 | 2,398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6,994 |
| 공시금액 |
|---|
| 제각, 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 3,825 |
| 세후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168,896 |
| 세후기타포괄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 97,458 |
| 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나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 | (976,410) |
| 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에서 제외되는 보유 재보험계약의 금융수익(비용) | 20,59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289) |
| 투자부동산과의 대체에 따른 증가(감소),유형자산 | 150 |
| 자산재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120 |
| 선급금의 유무형자산 대체 | 5,892 |
|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사용권자산 | 5,776 |
|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반영된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의 증감내역에 대한 공시 |
|---|
|
|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반영된 기타자산 및 기타부채의 증감내역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공시금액 |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2,423) |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미수금의 감소(증가) | (2,320)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0 | |
| 선급비용의 감소 (증가) | 30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20) | |
| 선급법인세의 감소(증가) | 0 | |
| 공탁금의 감소(증가) | (396) |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363 | |
| 기타잡자산의 감소(증가) | 20 |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26,162 |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24,294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370 | |
| 가수보험료의 증가(감소) | 40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1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11 |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173) | |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조정 | 79 | |
|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709) | |
| 미지급부가세의 증가(감소) | 39 | |
| | 공시금액 |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5,631 |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미수금의 감소(증가) | 5,260 |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0 | |
| 선급비용의 감소 (증가) | 187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3 | |
| 선급법인세의 감소(증가) | 0 | |
| 공탁금의 감소(증가) | 82 |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30 | |
| 기타잡자산의 감소(증가) | 69 |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601 |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8,757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6,995) | |
| 가수보험료의 증가(감소) | 288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325)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18 | |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183) | |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조정 | (491) | |
|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430) | |
| 미지급부가세의 증가(감소) | (138) | |
|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공시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에 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리스 부채 | 장기 차입금 | 보증금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13,504 | 414,147 | 10,868 | 438,519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 |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7,231) | (150,000) | (289) | (157,520)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6,639 | 209 | 159 | 7,007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2,912 | 264,356 | 10,738 | 288,006 | |
| | 리스 부채 | 장기 차입금 | 보증금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합계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초 부채 | 14,547 | 314,796 | 10,784 | 340,127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 |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 재무현금흐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6,936) | 99,202 | 80 | 92,346 |
| 그 밖의 변동,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증가(감소) | 5,893 | 149 | 4 | 6,046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기말 부채 | 13,504 | 414,147 | 10,868 | 438,519 | |
-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 재보험협약 |
|---|
| 당기말 현재 당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 총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재보험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율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SCOR, Swiss Reinsurance Company, RGA Reinsurance Company, R+V Versicherung AG, Pacific Life Re, Partner Re 등을 통하여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
| 기타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약정의 유형 | |
|---|
| 대출약정 | |
| 당좌대출 | 일반대출 |
| 약정 금액 | 34,000 | 1,172,101 |
| 약정 잔액 | | 386,829 |
| 약정처 | 신한은행, 하나은행 |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좌차월약정 | 미이행 대출약정 |
| 약정의 유형 | |
|---|
| 대출약정 | |
| 당좌대출 | 일반대출 |
| 약정 금액 | 34,000 | 1,592,889 |
| 약정 잔액 | | 424,945 |
| 약정처 | 신한은행, 하나은행 |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좌차월약정 | 미이행 대출약정 |
| 공탁보험에 대한 보증보험 |
|---|
| 약정금액 | 8,123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사는 공탁보험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 공탁보험에 대한 보증보험 |
|---|
| 약정금액 | 10,323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사는 공탁보험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우발부채 | | | | | | |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 | | | |
| 피소(피고) | 제소(원고) | | | | | | |
| 보험계약의 유형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보험 |
| 소송 금액 | 11,392 | 31,019 | 5,889 | 8,101 | 3,538 | 5,102 | 2,327 | 211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퇴직금 관련 소송 총 1건 (소송가액 1,000백만원) 포함)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 우발부채 | | | | | | |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 | | | |
| 피소(피고) | 제소(원고) | | | | | | |
| 보험계약의 유형 | | | | | | | |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보험 | 장기보험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보험 |
| 소송 금액 | 14,291 | 34,225 | 7,897 | 8,214 | 4,782 | 26,689 | 3,508 | 3,204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퇴직금 관련 소송 총 1건 (소송가액 1,000백만원) 포함)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 특수관계자 거래
| 관 계 | 제80(당)기 | |
|---|
| 최상위 지배자 | 이호진 | |
| 당사에 유의적인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흥국생명보험(주) | 태광산업(주) |
| 기타 특수관계자 | 대한화섬(주) | 서한물산(주) |
| (주)세광패션 | 티엘케미칼(주) | |
| 흥국증권(주) | 흥국자산운용(주) | |
| (주)고려저축은행 | (주)예가람저축은행 | |
| (주)티시스 | (주)티알엔 | |
| (주)티캐스트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
| (주)이채널 | 에이치케이금융파트너스(주) | |
| (주)메르뱅 | (주)큰희망 | |
| (재)일주학술문화재단 | (재)세화예술문화재단 | |
| 일주세화학원 | 태광산업(주)개성 | |
| 태광화섬(닝샤)유한공사 | 태광화섬(상숙)유한공사 | |
| 티투프라이빗에쿼티(주) | 흥국리츠운용(주) | |
| (주)스마트투데이 | (주)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주)태광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티시스염창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스튜디오브레이브 | 주식회사 실 | |
| 흥국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주)우리홈쇼핑 | |
| 흥국엣지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등 (주) | | |
| (주)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연결대상 수익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당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배당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리스제공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보험거래로 인한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사업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흥국생명보험㈜ | 403 | 0 | 70 | 1 | 3,409 | 6,669 | 8,313 | 0 |
| 태광산업㈜ | 8,708 | 0 | 0 | 2,387 | 2,303 | 2 | 53 | 0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한국케이블텔레콤 | 53 | 0 | 0 | 0 | 2,145 | 0 | 0 | 0 | |
| ㈜ 티시스 | 1,081 | 0 | 0 | 104 | 58,788 | 0 | 0 | 1,758 | |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 | | | | | | | | | |
| 세화예술문화재단 | 91 | 0 | 0 | 0 | 8 | 3,864 | 0 | 0 | | |
| 일주학술문화재단 | 2 | 0 | 0 | 0 | 0 | 644 | 0 | 0 | | |
| ㈜ 티알엔 | 47 | 0 | 0 | 0 | 27 | 0 | 0 | 0 | | |
| 흥국인프라사모특별투자신탁1호 등 | 0 | 940 | 0 | 0 | 0 | 0 | 0 | 0 | | |
| 대한화섬㈜ 등 | 1,352 | 135 | 233 | 58 | 8,273 | 16 | 143 | 0 |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11,737 | 1,075 | 303 | 2,550 | 74,953 | 11,195 | 8,509 | 1,758 | | |
| | |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 | |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배당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리스제공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보험거래로 인한 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사업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이자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리스이용자로서 리스, 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흥국생명보험㈜ | 419 | 0 | 69 | 2 | 3,100 | 6,818 | 8,106 | 0 |
| 태광산업㈜ | 8,351 | 0 | 3 | 19 | 1,542 | 0 | 42 | 0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한국케이블텔레콤 | 60 | 0 | 0 | 0 | 1,999 | 0 | 0 | 0 | |
| ㈜ 티시스 | 1,129 | 0 | 0 | 27 | 54,710 | 0 | 0 | 3,966 | |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 70 | 0 | 539 | 0 | 941 | 0 | 0 | 0 | | |
| 세화예술문화재단 | 147 | 0 | 0 | 0 | 2,507 | 3,864 | 0 | 0 | | |
| 일주학술문화재단 | 2 | 0 | 0 | 0 | 0 | 644 | 0 | 0 | | |
| ㈜ 티알엔 | 38 | 0 | 0 | 0 | 0 | 0 | 0 | 0 | | |
| 흥국인프라사모특별투자신탁1호 등 | 0 | 438 | 0 | 0 | 0 | 0 | 0 | 0 | | |
| 대한화섬㈜ 등 | 1,148 | 0 | 254 | 4 | 3,808 | 23 | 136 | 0 |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11,364 | 438 | 865 | 52 | 68,607 | 11,349 | 8,284 | 3,966 |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 | |
|---|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보증금 | 회원권 | 기타자산 | 신종자본증권 | 장기임대보증금 | 기타부채 |
| 전체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흥국생명보험㈜ | 7,177 | 0 | 8,394 | 112,000 | 91 | 10,970 |
| 태광산업㈜ | 26 | 0 | 95 | 0 | 0 | 4,608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한국케이블텔레콤 | 0 | 0 | 0 | 0 | 0 | 123 | |
| ㈜ 티시스 | 5,435 | 2,367 | 0 | 0 | 0 | 7,435 | |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 | | | | | | | |
| 세화예술문화재단 | 0 | 0 | 0 | 60,000 | 0 | 63 | | |
| 일주학술문화재단 | 0 | 0 | 0 | 10,000 | 0 | 1 | | |
| ㈜ 티알엔 | 0 | 0 | 0 | 0 | 0 | 51 | | |
| 대한화섬㈜ 등 | 1,100 | 0 | 39,959 | 0 | 378 | 1,004 |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13,738 | 2,367 | 48,448 | 182,000 | 469 | 24,255 | | |
| | | 특수관계자거래의 채권·채무 잔액 | | | | | |
|---|
| | | 수취채권, 특수관계자거래 | 채무액, 특수관계자거래 | | | | |
| | | 보증금 | 회원권 | 기타자산 | 신종자본증권 | 장기임대보증금 | 기타부채 |
| 전체 특수관계자 |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흥국생명보험㈜ | 6,859 | 0 | 11,206 | 112,000 | 91 | 13,382 |
| 태광산업㈜ | 26 | 0 | 47 | 0 | 0 | 4,303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한국케이블텔레콤 | 0 | 0 | 0 | 0 | 0 | 135 | |
| ㈜ 티시스 | 5,209 | 2,595 | 0 | 0 | 0 | 6,448 | | |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 0 | 0 | 0 | 0 | 262 | 40 | | |
| 세화예술문화재단 | 0 | 0 | 0 | 60,000 | 0 | 64 | | |
| 일주학술문화재단 | 0 | 0 | 0 | 10,000 | 0 | 1 | | |
| ㈜ 티알엔 | 0 | 0 | 0 | 0 | 0 | 23 | | |
| 대한화섬㈜ 등 | 1,100 | 0 | 331 | 0 | 520 | 1,099 | | |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13,194 | 2,595 | 11,584 | 182,000 | 873 | 25,495 | | |
|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티시스염창PFV주식회사 | 태광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흥국인프라사모특별투자신탁1호 | 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대여거래, 대여 | 20,000 | 20,000 | 0 | 0 |
| 대여거래, 회수 | 0 | 0 | 0 | 0 |
| 차입거래, 차입 | 0 | 0 | 0 | 0 |
| 차입거래, 상환 | 0 | 0 | 0 | 0 |
|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 | 0 | 0 | 0 | 48,000 |
|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 | 0 | 0 | 1,039 | 0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티시스염창PFV주식회사 | 태광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흥국인프라사모특별투자신탁1호 | 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대여거래, 대여 | | | 0 | |
| 대여거래, 회수 | | | 0 | |
| 차입거래, 차입 | | | 0 | |
| 차입거래, 상환 | | | 0 | |
| 현금출자, 출자금 납입 | | | 0 | |
| 현금출자, 출자금 회수 | | | 1,016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2,684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758 |
|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기종업원급여 | 3,419 |
|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퇴직급여 | 382 |
| 주요 특수관계자 채권 거래에 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 매도, 채무증권, 특수관계자거래 | 매수, 채무증권, 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흥국증권 주식회사 | 11,690 | 65,878 |
| | | 매도, 채무증권, 특수관계자거래 | 매수, 채무증권, 특수관계자거래 |
|---|
| 전체 특수관계자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흥국증권 주식회사 | 0 | 62,842 |
| 사옥임차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담보내역 공시 |
|---|
| 당기말 현재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 흥국생명보험(주)에 당사의 사옥 임차와 관련하여 근저당 및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 비연결구조화기업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
|---|
| 당사는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수익증권 등의 투자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 구조화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회사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당사자로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입니다.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이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거나 동 구조화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유동화증권 매입약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은 기업 인수 합병, 민간투자방식의 건설 프로젝트 혹은 선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조달한 자금은 동 목적의 수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연결실체는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펀드: 수익증권 등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끌어 모아 그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연결실체는 다양한 투자 펀드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수익증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 자산유동화 자금조달 | 증권화 기구 | 투자펀드 | 전체 비연결구조화기업 합계 |
|---|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총액 | 755,392 | 25,405,398 | 13,604,569 | 39,765,359 | |
| 구조화기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 141,436 | 1,142,701 | 1,899,860 | 3,183,997 | |
| 구조화기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41,436 | 1,142,701 | 0 | 1,284,13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0 | 1,899,860 | 1,899,860 | |
|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한 손실의 기업의 최대 노출 | 141,436 | 1,391,302 | 2,055,523 | 3,588,261 | |
|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한 손실의 기업의 최대 노출 | 투자자산 | 141,436 | 1,142,701 | 1,899,860 | 3,183,997 |
| 매입약정 | 0 | 0 | 155,663 | 155,663 | |
| 신용공여 | 0 | 248,601 | 0 | 248,601 | |
| | 자산유동화 자금조달 | 증권화 기구 | 투자펀드 | 전체 비연결구조화기업 합계 |
|---|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총액 | 772,370 | 26,966,057 | 23,586,975 | 51,325,402 | |
| 구조화기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 146,613 | 1,374,216 | 1,913,516 | 3,434,345 | |
| 구조화기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자산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46,613 | 1,374,216 | 0 | 1,520,82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0 | 0 | 1,913,516 | 1,913,516 | |
|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한 손실의 기업의 최대 노출 | 146,613 | 1,601,924 | 2,104,106 | 3,852,643 | |
|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서 발생한 손실의 기업의 최대 노출 | 투자자산 | 146,613 | 1,374,216 | 1,913,516 | 3,434,345 |
| 매입약정 | 0 | 0 | 190,590 | 190,590 | |
| 신용공여 | 0 | 227,708 | 0 | 227,708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등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
당사는 배당에 관하여 이익 규모, 지급여력비율, 시장 환경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 시 주주환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은 없습니다.
-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45조(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④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46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 구분 | 결산배당 | 분기ㆍ중간배당 |
|---|
|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 주주총회 | - |
|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X | - |
|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 - | - |
나.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 구분 | 결산월 | 배당여부 | 배당액확정일 | 배당기준일 | 배당 예측가능성제공여부 | 비고 |
|---|
| 결산배당 | 2025.12 | X | - | 2025.12.31 | X | 제80기 사업연도 |
| 결산배당 | 2024.12 | X | - | 2024.12.31 | X | 제79기 사업연도 |
| 결산배당 | 2023.12 | X | - | 2023.12.31 | X | 제78기 사업연도 |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 흥국화재 정관 제45조(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51,689 | 106,722 | 295,540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992 | 1,459 | 4,398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주) 제79기 주당순이익은 보통주에 기타보통주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 발행실적
나. 증자(감자)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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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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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해상보험 | 회사채 | 사모 | 2018.11.14 | 60,000 | 국고5Y+365.5bp | - | 2025.05.14 | 상환 | NH투자증권 |
| 흥국화재해상보험 | 회사채 | 사모 | 2018.12.13 | 50,000 | 국고5Y+382.0bp | - | 2025.06.13 | 상환 |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
| 흥국화재해상보험 | 회사채 | 사모 | 2019.03.13 | 100,000 | 5.37% | A0(NICE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29.03.13 | 상환 | 메리츠증권㈜ |
| 흥국화재해상보험 | 회사채 | 공모 | 2020.07.30 | 40,000 | 4.80% | A0(NICE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2030.07.30 | 상환 | 메리츠증권㈜ |
| 흥국화재해상보험 | 회사채 | 사모 | 2021.03.05 | 45,000 | 4.80% | A0(NICE 신용평가) | 2031.03.05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 흥국화재해상보험 | 회사채 | 사모 | 2021.09.29 | 20,000 | 4.60% | - | 2031.09.29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 흥국화재해상보험 | 회사채 | 공모 | 2024.09.26 | 200,000 | 6.30% | A0(한국신용평가/NICE 신용평가) | 2034.09.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16.12.29 | 92,000 | 5.70% | - | 2046.12.29 | 미상환 | -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3.31 | 20,000 | 6.00% | - | 2052.03.31 | 미상환 | -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22.05.31 | 30,000 | 6.50% | A-(한국신용평가/NICE 신용평가) | 2052.05.31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8.26 | 60,000 | 6.44% | - | 2052.08.26 | 미상환 | -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8.26 | 10,000 | 6.44% | - | 2052.08.26 | 미상환 | -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25.03.21 | 200,000 | 6.10% | A-(한국신용평가/NICE 신용평가) | 2055.03.2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 합 계 | - | - | - | 927,000 | - | - | - | - | - |
라. 만기별 미상환 채무증권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00,000 | - | 200,000 |
| 사모 | - | - | - | - | - | 65,000 | - | 65,000 | |
| 합계 | - | - | - | - | - | 265,000 | - | 265,000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230,000 | - | 230,000 |
| 사모 | - | - | - | - | - | 182,000 | - | 182,000 | |
| 합계 | - | - | - | - | - | 412,000 | - | 412,000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6년 03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마. 미상환 회사채와 관련된 사채관리계약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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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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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신종자본증권 | 2022-05-31 | 2052-05-31 | 30,000 | 2022-05-19 | 한국증권금융(주)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9-26 | 2034-09-26 | 200,000 | 2024-09-11 | 한국증권금융(주)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 | 2025-03-21 | 2055-03-21 | 200,000 | 2025-03-11 | 한국증권금융(주)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 |
|---|
| 이행현황 |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 이행현황 |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 이행현황 | -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 이행현황 |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 (작성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3회신종자본증권 | 2022.05.31 | 2052.05.31 | 30,000 | 2022.05.19 | 한국증권금융(주) |
| 원리급지급의무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
|---|
| 이행현황 | 이행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2조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년 08월 31일 |
| (작성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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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2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4.09.26 | 2034.09.26 | 200,000 | 2024.09.11 | 한국증권금융(주) |
| 원리급지급의무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
|---|
| 이행현황 | 이행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2조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년 08월 31일 |
| (작성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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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제5회 신종자본증권 | 2025.03.21 | 2055.03.21 | 200,000 | 2025.03.11 | 한국증권금융(주) |
| 원리급지급의무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
|---|
| 이행현황 | 이행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사채관리계약서 제2-2조 |
| 이행현황 | 이행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5년 08월 31일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미상환 채무 증권
| 구분 | 제1회 신종자본증권 | 제2회 신종자본증권 | 제3회 신종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16년 12월 29일 | 2022년 3월 31일 | 2022년 5월 31일 | |
| 발행금액 | 92,000백만원 | 20,000백만원 | 30,000백만원 | |
| 발행목적 | 자본건전성 제고 | 자본건전성 제고 | 자본건전성 제고 | |
| 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공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 | 92,000백만원 | 20,000백만원 | 30,000백만원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수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요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요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 - | - | - |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46년 12월 29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12월 29일과 그 이후 각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만기일 : 2052년 3월 31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3월 31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만기일 : 2052년 5월 31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5월 31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발행시점 : 5.70%, 발행 후 10년 경과시점부터 Step-up 조항에 따라 '연 1%'와 '가산신용 spread의 50%' 중 높은 금리를 가산 금리로 적용 | 발행시점 : 6.00%-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기준금리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함- Step-up 조항에 따라 최초 가산금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함 | 발행시점 : 6.50%-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기준금리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함- Step-up 조항에 따라 최초 가산금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함 |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등 | 부채비율 상승 등 | 부채비율 상승 등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
| 구분 | 제4-1회 신종자본증권 | 제4-2회 신종자본증권 | 제5회 신종자본증권 | |
|---|
| 발행일 | 2022년 8월 26일 | 2022년 8월 26일 | 2025년 03월 21일 | |
| 발행금액 | 60,000백만원 | 10,000백만원 | 200,000백만원 | |
| 발행목적 | 자본건전성 제고 | 자본건전성 제고 | 자본건전성 제고 | |
| 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공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비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 | 60,000백만원 | 10,000백만원 | 200,000백만원 | |
| 자본인정에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요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요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정지)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만기시점 발행사의 재량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함. 일정요건 충족 시(필수적 지급정지 또는 선택적 지급 정지) 이자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자본으로 인정. |
| 신용평가기관의자본인정비율 등 | - | - | - | |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2년 8월 26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8월 26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만기일 : 2052년 8월 26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8월 26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만기일 : 2055년 03월 21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30년 03월 21일과 그 이후 각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발행시점 : 6.44%-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기준금리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함- Step-up 조항에 따라 최초 가산금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함 | 발행시점 : 6.44%-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기준금리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최초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계산함- Step-up 조항에 따라 최초 가산금리는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함 | 발행시점 : 6.10%발행 후 5년째 되는 날 1회에 한하여 이자율이 조정됨, 최초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됨,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산정 |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등 | 부채비율 상승 등 | 부채비율 상승 등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함.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 | |
| 회사채 | 19 | 2020.07.30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4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40,000 | - | - |
| 회사채 | 22 | 2024.09.26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20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200,000 | - | - |
| 신종자본증권 | 3 | 2022.05.31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3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30,000 | - | - |
| 신종자본증권 | 5 | 2025.03.21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20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200,000 | -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 | |
| 회사채 | 16 | 2018.11.14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6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60,000 | - | - |
| 회사채 | 17 | 2018.12.13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5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50,000 | - | - |
| 회사채 | 20 | 2021.03.05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45,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45,000 | - | - |
| 회사채 | 21 | 2021.09.29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2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20,000 | - | - |
| 신종자본증권 | 1 | 2016.12.29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92,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92,000 | - | - |
| 신종자본증권 | 2 | 2022.03.31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2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20,000 | - | - |
| 신종자본증권 | 4-1 | 2022.08.26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6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60,000 | - | - |
| 신종자본증권 | 4-2 | 2022.08.26 | 국내외유가증권투자,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 | 10,000 | 국공채, 대출 및 대출형 수익증권 등 투자 | 10,000 |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제80기 | 대출채권 | 1,853,131 | 38,306 | 2.07% |
| 미수금 | 13,660 | 932 | 6.82% | |
| 보증금 | 20,617 | 0 | 0.00% | |
| 미수수익 | 173,034 | 668 | 0.39% | |
| 합 계 | 2,036,432 | 39,417 | 1.94% | |
| 제79기 | 대출채권 | 2,182,721 | 36,435 | 1.67% |
| 미수금 | 11,340 | 1,100 | 9.70% | |
| 보증금 | 19,768 | - | 0.00% | |
| 미수수익 | 152,369 | 137 | 0.09% | |
| 합 계 | 2,366,198 | 37,672 | 1.59% | |
| 제78기 | 대출채권 | 2,365,417 | 38,818 | 1.64% |
| 미수금 | 16,601 | 1,115 | 6.72% | |
| 보증금 | 19,703 | - | 0.00% | |
| 미수수익 | 142,370 | 77 | 0.05% | |
| 합 계 | 2,544,091 | 40,010 | 1.57% | |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구 분 | 제80기 | 제79기 | 제78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수정전) | 37,672 | 40,010 | 8,489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996 | 3,323 | 3,201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510 | 3,825 | 3,466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715 | 618 | 313 |
| ③ 기타증감액 | 201 | 116 | 48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4,230 | 985 | 34,722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1-2+3) | 39,906 | 37,672 | 40,010 |
주1) ( )는 음(-)의 수치임
(3)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개별적으로 유의한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당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① 관련법규- 보험업감독규정 제 7-3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 7-4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② 설정기준당사는 위 관련법규에 의거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분류자산의 0.5% 이상- 요주의분류자산금액의 2% 이상- 고정분류자산금액의 20% 이상- 회수의문분류자산금액의 50% 이상- 추정손실분류자산금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매출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액의 2%미만이므로 생략함.
나. 재고자산 현황 등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 '5.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형자산 재평가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 '11. 유형자산'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80기(당기) | 감사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 없음 | 보험계약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된 손해율 가정의 적정성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79기(전기) | 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해당사항 없음 | 보험계약부채 평가에 적용된 가정 중 위험률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 제78기(전전기) | 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ㆍ개정으로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한 사실에 대한 재무정보 이용자의 주의 환기 | 보험계약부채 평가에적용된 가정 중 위험률 |
| 연결감사보고서 |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80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기말감사(분/반기 검토 포함) | 781 | 6,455 | 781 | 5,984 |
| 제79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기말감사(분/반기 검토 포함) | 1,198 | 8,571 | 1,198 | 8,950 |
| 제78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기말감사(분/반기 검토 포함) | 1,155 | 8,463 | 1,155 | 8,657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80기(당기) | 2025.12.29 | Robotic application 이용계약 | - | 22 | - |
| 제79기(전기) | 2023.04.20 | 법인세 세무조정 및 교육세 검토 | 2024.05.01~2025.04.30 | 50 | - |
| 제78기(전전기) | 2023.04.20 | 법인세 세무조정 및 교육세 검토 | 2023.04.20~2024.04.30 | 50 | - |
라.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네트워크회계법인명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80기(당기)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 2025.04.04 | website 이용 | 2025.04~2026.03 | 1.63 | - |
| 제79기(전기) | - | - | - | - | - | - |
| 제78기(전전기) | - | - | - | - | - | - |
마.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05월 30일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대면회의 | 1분기 주요 검토사항 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등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기타 감사위원회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
| 2 | 2025년 08월 29일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대면회의 | 2025년 감사계획 및 일정 보고 반기 주요 검토사항 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등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핵심감사사항 선정계획 등 |
| 3 | 2025년 11월 28일 | 감사위원회 : 위원 2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대면회의 | 3분기 검토결과 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등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기타 감사위원회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
| 4 | 2026년 03월 09일 | 감사위원회 : 위원 2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대면회의 | 핵심감사사항 등 재무제표 감사 진행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상황 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
바. 회계감사인의 변경
| 변경사업연도 | 변경후 | 변경전 | 사유 | 비고 |
|---|
| 제80기 | 삼일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지정감사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변경 | -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경영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운영실태 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80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09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79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3.07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78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4.03.08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나.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 사업연도 | 구분 | 평가보고서보고일자 | 평가 결론 | 중요한취약점 | 시정조치계획 등 |
|---|
| 제80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6.03.09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79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5.03.07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제78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2024.03.08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검토결론)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유형(감사/검토) | 감사의견 또는검토결론 | 지적사항 | 회사의대응조치 |
|---|
| 제80기(당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삼일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79기(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한영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 제78기(전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 한영회계법인 | 감사 | 적정의견 | - | - |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 - | - | - | - | - | |
라.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 소속기관또는 부서 | 총 원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인력의평균경력월수 | | |
|---|
|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수(B) | 비율(B/A*100) | | | |
| 감사(위원회) | 3 | 3 | - | - | 13 |
| 이사회 | 6 | 6 | - | - | 15 |
| 회계처리부서 | 8 | 2 | - | - | 132 |
| 전산운영부서 | 20 | 2 | - | - | 87 |
| 자금운영부서 | 10 | 2 | - | - | 82 |
| 기타관련부서 | 9 | 1 | - | - | 132 |
마.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담당자등록여부 | 경력(단위:년, 개월) | 교육실적(단위:시간) | | |
|---|
| 근무연수 | 회계관련경력 | 당기 | 누적 | | | |
| 내부회계관리자 | 설성엽 | 등록 | 2년 | 2년 | 1 | 2 |
| 회계담당임원 | 설성엽 | 등록 | 2년 | 2년 | 1 | 2 |
| 회계담당직원 | 배준호 | 등록 | 19년 | 19년 | 1 | 4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와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열거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 내에는 공시기준일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송윤상 의장으로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소집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 6 | 4 | 2 | - | - |
주) 2025.03.28. 개최된 제7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진국 사외이사, 한승엽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됨주) 2025.05.11 사내이사 박봉수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나.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 현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
|---|
| 이건(사외) (출석률:100%) | 이근수(사외) (출석률:100%) | 이병국(사외) (출석률:100%) | 신건철(사외) (출석률:100%) | 한승엽(사외) (출석률:100%) | 이진국(사외) (출석률:100%) | 송윤상(사내) (출석률:100%) | 설성엽(사내) (출석률:100%) | 박봉수(사내) (출석률:100%)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1 | 2025.02.11 |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해당없음 (2025.03.28 신규선임) | 해당없음 (2025.03.28 신규선임) | 보고 | 해당없음 (2025.03.28 신규선임) | 보고 |
| 2. 소송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3.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4.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자율진단 결과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1.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2.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3.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4. 제7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2 | 2025.03.07 |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보고 | 불참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 3. 2024년 감사회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 1. 제 5회차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매도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및 출자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4.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안) 개정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5.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규정(안) 제정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6. 이사회규정 및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7. 정관 일부 변경(안)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8. 2024년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9. 제7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10. 제7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부의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3 | 2025.03.28 | 1.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해당없음 (임기만료) | 해당없음 (임기만료)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순서 선정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3.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4. 이사 보수 결정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5. 2025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6. 흥국마스터즈NPL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 1호 펀드 투자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7. 흥국하이클래스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60호 펀드 투자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8. 책무구조도 마련의 건 | 의결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1. 2025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 자체평가결과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2. 2024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4 | 2025.05.09 | 1. 임원 변동사항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1. 이사회 내 위원회 변경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 책무구조도 변경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5 | 2025.05.30 | 1. 2025년 1분기 경영현황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해당없음 (2025.05.11 사임) | | |
| 6 | 2025.06.27 | 1. 2024년 내부거래(소)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1. 책무구조도 변경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2. 이사회 내 위원회 변경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7 | 2025.07.23 | 1. 후순위사채 400억원 조기상환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8 | 2025.08.12 | 1. 책무구조도 변경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9 | 2025.08.29 | 1. 2024년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결과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 2025년 수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1. 2025년 상반기 경영현황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2. 공익법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에 따른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3. 2024년 내부통제 평가결과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4. 2025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10 | 2025.09.26 | 1. 계열 학교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검토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2. 2024년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점검결과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1. 흥국 SBNPL일반사모혼잡자산투자신탁 2호 펀드 투자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2. 책무구조도 변경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11 | 2025.10.20 | 1. 내부통제 정책 수립 및「내부통제정책」규정 제정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 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종 종류주 투자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1. 대체투자 자산 아웃소싱 추진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2. 2024년 전사 ML/TF 위험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12 | 2025.11.12 | 1. ㈜태광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순위 대출 투자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 티시스염창피에프브이㈜ 토지담보대출 투자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13 | 2025.11.28 | 1. 대체투자 아웃소싱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 |
| 2. 계열 학교에 대한 기부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1. 2025년 상반기 책무구조도 점검의 건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 2.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 3.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 4. 2025년 3분기 경영현황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 14 | 2025.12.30 | 1. 2025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현황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 | |
| 1. 책무구조도 변경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2. 흥국HK선순위인수금융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펀드 투자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4. 2026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5. 위험관리책임자 재선임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6. 선임계리사 재선임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7.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8.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9.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의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주1) 이근수, 한승엽, 이진국 사외이사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불참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 위험관리위원회 | 상근이사 1명사외이사 2명 | 위원장 : 한승엽위원 : 이건, 송윤상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 위험의 효율적인 감독 및 정책수립, 평가 등 위험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이 설성엽 사내이사에서 송윤상 사내이사로 변경됨('25.05.12 기준) |
|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위원장 : 이근수위원 : 이건, 이진국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 회사의 성과보수체계의 수립 및 운영 등 성과보수와 관련된 종합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2명사내이사 1명 | 위원장 : 이건위원 : 이근수, 설성엽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 |
| 내부통제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위원장 : 이근수위원 : 이진국, 한승엽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의2-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승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한다. | 내부통제위 위원 구성 변경: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에서 전원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25.06.27기준) |
| ESG위원회 | 사외이사 2명사내이사 1명 | 위원장 : 이진국위원 : 이근수, 설성엽 | - ESG 전략·정책 수립 및 관리·감독 등 | - |
| 주) 감사위원회는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중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
|---|
(2) 위원회 활동내용
① 위험관리위원회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한승엽(출석률: 80%) | 이건(출석률: 100%) | 설성엽(출석률:100%) | 송윤상(출석률:100%) | | | | |
| 위험관리위원회 | 2025.03.28. |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2.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3. 지급여력비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4. 2024년 4분기 K-ICS 및 RAAS 현황5. 2024년 4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6. 2024년 4분기 Credit Review 결과7. 2024년 4분기 운용자산 현황 | 가결가결가결보고보고보고보고 | 불참불참불참불참불참불참불참 | 찬성찬성찬성보고보고보고보고 | 찬성찬성찬성보고보고보고보고 | - |
| 2025.05.30. | 1. 2024년 연도말 K-ICS 감사 결과2. 2025년 1분기 K-ICS 및 RAAS 현황3. 2024년 4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4. 2024년 재보험 거래 모니터링 결과5. 2025년 1분기 Credit Review6. 2025년 1분기 자산운용현황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
| 2025.08.29. | 1. 2025년 2분기 K-ICS 및 RAAS 현황2. 2025년 2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3. 2025년 2분기 Credit Review4. 2025년 2분기 자산운용현황 | 보고보고보고보고 | 보고보고보고보고 | 보고보고보고보고 | - | 보고보고보고보고 | |
| 2025.11.28. | 1. 2024년 파생금융거래 전략 수립 및 준수 점검2. 2025년 3분기 K-ICS 및 RAAS 현황3. 2025년 3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4. 2025년 3분기 Credit Review5. 2025년 3분기 자산운용현황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
| 2025.12.30. | 1. 2026년 자본관리계획(안)2. 2026년 위험허용한도(안)3. 2026년 장기보험 예정이율 운용(안)4. 2026년 재보험 운영전략(안)5. 2026년 자산운용 투자한도(안)6. 2026년 파생금융 운용전략(안)7. 시장위험관리지침 개정(안) | 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 | 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찬성 | |
주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변동 (설성엽 사내이사 → 송윤상 사내이사)
② 보수위원회
| 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이진국(사외)(출석률:100%) | 이근수(사외)(출석률:50%) | 이건(사외)(출석률:100%) | 박봉수(사내)(출석률:100%) | | | | |
| 찬반여부 | | | | | | | |
| 보수위원회 | 2025.03.07 | 1. 2024년 연차보상평가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2. 2024년 성과보수 지급의 건 | 가결가결 | - | 불참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2025.03.28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2. 2024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추가 공시의 건 | 가결가결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찬성찬성 | - |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 설성엽(사내)(출석률 : 100%) | 이건(사외)(출석률 : 100%) | 이진국(사외)(출석률 : 100%) | 박봉수(사내)(출석률 : 100%) | 이근수(사외)(출석률 : 50%) | 이병국(사외)(출석률 : 100%) | 신건철(사외)(출석률 : 100%) | | | | |
| 찬반여부 | | | | | | | | |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03.07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이진국)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한승엽)3.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이진국)4.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한승엽) | 가결가결가결가결 | - | - | - | - | 불참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 2025.03.28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2025.08.29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 - | 찬성찬성찬성 | - | - | |
| 2025.12.30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 - | 찬성찬성찬성 | - | - | |
주) 2025.06.2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④ 내부통제위원회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이근수(사외)(출석률: 75%) | 이건(사외)(출석률: 100%) | 박봉수(사내)(출석률: 100%) | 이진국(사외) (출석률: 50%) | 한승엽(사외)(출석률: 67%) | | | | |
| 내부통제위원회 | 2025.03.07 | 1.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 |
| 2025.03.28 | 1.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2. 「내부통제기준」개정(안)3. 내부통제협의회 구성 및 「내부통제협의회 운영지침」제정의 건 | 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 | - | 찬성찬성찬성 | - | 불참 | |
| 2025.10.20 | 1. 내부통제 정책 및 수립 및「내부통제정책」규정 제정의 건2.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의 건 | 보고가결 | 보고찬성 | - | - | 보고 찬성 | 보고찬성 | |
| 2025.11.28 | 1. 2025년 상반기 책무구조도 점검의 건 | 보고 | 보고 | - | - | 불참 | 보고 | |
주1) 내부통제위원회 위원변동 (이건 사외이사, 박봉수 사내이사 → 이진국 사외이사 , 한승엽 사외이사)
⑤ ESG위원회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및 관련 역량을 갖춘 사내이사, 독립적이면서 전문적인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30조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 이외에도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의 임원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선임배경 | 주요경력 | 추천인 | 이사로서의활동분야 | 회사와의거래 | 최대주주 또는주요주주와의관계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
| 사외이사 | 이건 | 회계분야전문성 | 現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現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 이근수 | 법률분야전문성 | 現 변호사 이근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보수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ESG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
| 한승엽 | 회계분야전문성 | 홍익대 경영대학 조교수現 이화여대 경영대학 조교수, 부교수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험관리위원회감사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
| 이진국 | 법률분야전문성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보수위원회감사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ESG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
| 사내이사 | 송윤상 | 보험분야전문성 | 現 흥국화재 대표이사KB금융지주 보험총괄KB생명 경영기획본부장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대표이사위험관리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 설성엽 | 금융분야전문성 | 라이나생명 상품개발부 이사SIG파트너스 파트너 | 이사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ESG위원회 | 없음 | 없음 | 2년 | - | - | |
주) 2025.05.11 사내이사 박봉수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사외이사여부 | 비고 |
|---|
| 이건이근수설성엽 | OOX | 사외이사 2분의 1 이상 규정 충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 설성엽(사내)(출석률 : 100%) | 이건(사외)(출석률 : 100%) | 이진국(사외)(출석률 : 100%) | 박봉수(사내)(출석률 : 100%) | 이근수(사외)(출석률 : 50%) | 이병국(사외)(출석률 : 100%) | 신건철(사외)(출석률 : 100%) | | | | |
| 찬반여부 | | | | | | | | | |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5.03.07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이진국)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한승엽)3.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이진국)4.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한승엽) | 가결가결가결가결 | - | - | - | - | 불참 | 찬성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찬성 |
| 2025.03.28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2025.08.29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 - | 찬성찬성찬성 | - | - | |
| 2025.12.30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가결가결 | 찬성찬성찬성 | 찬성찬성찬성 | - | - | 찬성찬성찬성 | - | - | |
주) 2025.06.2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팀에서 이사회 안건 정리 및 자료 송부, 개최 일정 관리 및 통보 등 사외이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팀은 공시기준일 현재 13명의 직원(차장2, 과장6, 대리3, 주임1, 사원1)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약 2.7년입니다.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08월 29일 | 신한회계법인 외부교육 | 이건, 이근수, 한승엽, 이진국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성명 | 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
| 이진국 | 예 | 2021 (現)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체투자심의위원2022 (現)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 | - | - |
| 한승엽 | 예 | 2023 (現)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자문교수2024 (現) 한국회계정보학회 상임이사2024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부교수 | 예 | 회계ㆍ재무전문가 | - 서울대학교 경영학(회계전공)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보유 |
| 이 건 | 예 | 2021 (現)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2022 (現)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원 | 예 | 회계ㆍ재무전문가 | - 고려대학교 경영(회계)학 박사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독립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책임과 권한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2) 감사위원회 구성
당사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며,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는①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②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③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④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⑤ 이사의 보고 수령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⑥ 감사업무에 필요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⑦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⑧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의 봉인등에 관한 사항⑨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위원회 선임 배경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
|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임기 | 연임여부(횟수)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 이진국 | 법률분야 전문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5.03.28~'26년 결산기에 관한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한승엽 | 회계분야 전문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5.03.28~'26년 결산기에 관한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건 | 회계분야 전문성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4.03.29~'25년 결산기에 관한정기주총 종결시까지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감사위원회 | 이병국(위원장)신건철, 이건 | 2025.02.11 | 1. 20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의 건2.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보고의 건3. 2024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제출의 건4. 2024년 4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5. 2024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자율과제 점검결과 보고6. 2024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수시검사 결과 보고7.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 2025.03.07 |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2. 2024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3. 제79기 주주총회 의안 심의 승인의 건4.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5. 2024년 감사보고서 승인6.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보고가결가결가결보고 | | |
| 이진국(위원장)한승엽, 이건 | 2025.03.28 | 1. 감사위원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보고2.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3. 2024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 보고가결보고 | |
| 2025.05.30 | 1. 2025년 1분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2. 2025년 1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 결과 보고3. 2025년 상반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 결과 보고4.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보고보고보고 | | |
| 2025.08.12 | 1. 감사업무담당 및 감사보조조직의 책임자 임면의 건 | 가결 | | |
| 2025.08.29 | 1. 내부회계관리 평가계획 보고2. 2024년 내부통제평가 결과 보고3. 2025년 반기검토 결과 보고4. 2024년도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5. 위기상황분석 및 적합성 검증의 적정성 점검결과 보고6. 2025년도 상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제출의 건7. 2025년 2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8. 2025년도 금융감독원 제지급금수시검사 시행 보고9.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 |
| 2025.11.28 | 1. 2025년 3분기 회계감사 결과보고2.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3. 파생금융거래전략 수립 및 준수 점검결과 보고4. 2025년 3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5. 2025년 제지급금수시검사 수검 및 검사결과(현지조치) 보고6.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 | | |
| 2025.12.30 | 1. 2026년 감사계획 보고2.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보고 | | |
라.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계획- 2025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이슈 발생 시 관련 교육 실시 예정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년 08월 29일 | 신한회계법인 외부교육 | 이진국, 한승엽, 이건 |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감사실 | 7 | 상무 1명(1.6)부장 1명 (0.4)차장 4명 (5.1)과장 1명 (0.8)선임 1명 (1.8) | -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은 감사 보조조직 업무- 감사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보고, 감사결과 처리 |
사. 준법지원인 등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주요경력 |
|---|
| 허금윤 | 남 | 1970년 06월 | 흥국화재 Biz지원팀(2013.032014.03)흥국화재 준법감시팀(2014.042019.12)흥국화재 준법감시팀장(2020.01~2022.02) |
주) 기준일 이후 2026.03.01 재선임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점검일시 | 주요점검내용 | 점검결과 |
|---|
| 2025.1 | 영업점 자체점검의 적정성 점검모집업무 수탁자의 모집경로 점검다이렉트영업단 제휴 이벤트 광고 점검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 | 영업점 관리자 자체점검결과 적정특이사항 없음이벤트 추진품의 작성 등특이사항 없음 |
| 2025.2 | 내부통제평가 개선과제 점검보험모집 안내자료 심의번호 점검대출(온라인) 광고 점검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 | 내부통제평가 개선과제 전건 이행완료준법감시인 확인필 표시 반영완료플랫폼 신용대출 최신금리 적용 등특이사항 없음 |
| 2025.3 | 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 | 포털 신고, 게시물 삭제처리 등 |
| 2025.4 |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사규 제,개정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영업점 자체점검의 적정성 점검모집업무 수탁자의 모집경로 점검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의무 점검 | 제,개정 완료(규정2개, 지침2개)게시물 삭제처리점검결과 적정특이사항 없음특이사항 없음 |
| 2025.5 | 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 | 특이사항 없음 |
| 2025.6 |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의무 점검심의완료한 온라인 광고물 점검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 | 특이사항 없음심의필 표시 준수 등 수정게시 완료특이사항 없음 |
| 2025.7 |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자료 보관 점검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의무 점검거래처계좌 등록 점검영업점 자체점검의 적정성 점검모집업무 수탁자의 모집경로 점검 | 점검결과 적정특이사항 없음거래처 계좌 등록 기준 및 승인절차 강화점검결과 적정특이사항 없음 |
| 2025.8 | 소송업무 내부통제 점검2024년 내부통제 평가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의무 점검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 | 점검결과 적정내부통제 개선 추진특이사항 없음특이사항 없음 |
| 2025.9 |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의무 점검책무구조도 점검 결과 보고 | 특이사항 없음점검결과 적정 |
| 2025.10 | 자금집행의 이상유무 및 시스템 메뉴 결재선 점검영업점 자체점검의 적정성 점검모집업무 수탁자의 모집경로 점검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 | 화면 승인절차 및 결재기준 강화점검결과 적정특이사항 없음특이사항 없음 |
| 2025.11 | 2025년 상반기 준법감시모니터링 실시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2025년 상반기 책무구조도 점검 | 점검결과 적정특이사항 없음임원별 관리의무 수행 점검 및 조치 등 |
| 2025.12 | 계약서 보관 및 관리 실태 점검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표시 등 확인 의무 점검온라인 바이럴 상품광고 점검2025년 명령휴가제 실시 |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관리 강화 등점검결과 적정점검결과 적정점검결과 적정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준법감시팀 | 9 | 부장 1명(1.1)차장 4명(3.4)과장 3명(2.5)대리 1명(0.3)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자금세탁방지, 소송 및 법률자문 등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 | 제78기 정기주총 |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을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다. 경영권 경쟁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4,242,645 | - |
| 우선주 | 768,000 | - | |
| 제2우선주 | 153,600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0 | - |
| 우선주 | 0 | - | |
| 제2우선주 | 0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0 | - |
| 우선주 | 0 | - | |
| 제2우선주 | 0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0 | - |
| 우선주 | 0 | - | |
| 제2우선주 | 0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0 | - |
| 우선주 | 0 | - | |
| 제2우선주 | 0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64,242,645 | - |
| 우선주 | 768,000 | - | |
| 제2우선주 | 153,600 | -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신주인수권의내용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의 청약을할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의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행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
| 주권의 종류 |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 | |
| 주식업무대행기관 | 대리인의 명칭 | (주)하나은행 | |
| 업무취급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전화 02-368-5800) | | |
| 주주에 대한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방법 | 홈페이지(http://www.heungkukfire.co.kr)* 홈페이지 공고 불가 시 한국경제신문 |
주) 제75기 정기주주총회(2021.03.26)에서 정관 일부 변경 결의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였음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공시대상기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부의된 안건 및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총일자 | 안건 | 결의내용 | |
|---|
| 제76기정기주주총회(2022.03.25) | 제1호 의안제2호 의안제3호 의안제4호 의안제5호 의안 | 제7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후보 임규준 선임의 건- 제2-2호 사외이사 후보 류충렬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류충렬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 |
| 제77기정기주주총회(2023.03.24) | 제1호 의안제2호 의안제3호 의안제4호 의안제5호 의안제6호 의안 | 제7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신건철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이병국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신건철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 |
| 제78기정기주주총회(2024.03.29) | 제1호 의안제2호 의안제3호 의안제4호 의안제5호 의안 | 제7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후보 송윤상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후보 유진우 선임의 건- 제2-3호 사내이사 후보 박봉수 선임의 건- 제2-4호 사외이사 후보 이건 선임의 건- 제2-5호 사외이사 후보 이근수 선임의 건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후보 이건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 |
| 제79기정기주주총회(2025.03.28) | 제1호 의안제2호 의안제3호 의안제4호 의안제5호 의안제6호 의안제7호 의안 | 제7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후보 설성엽 선임의 건- 제3-2호 사외이사 후보 이진국 선임의 건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후보 한승엽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후보 이진국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원안대로 승인 |
V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
| 기 초 | 기 말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흥국생명보험(주)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26,101,876 | 40.06 | 26,101,876 | 40.06 | - |
| 태광산업(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25,499,481 | 39.13 | 25,499,481 | 39.13 | - |
| 계 | 보통주 | 51,601,357 | 79.19 | 51,601,357 | 79.19 | - | |
|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흥국생명보험(주) | 9 | 김대현 | - | - | - | 이호진 | 56.30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흥국생명보험(주)의 제69기 3분기보고서상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흥국생명보험(주) |
| 자산총계 | 23,264,364 |
| 부채총계 | 22,416,650 |
| 자본총계 | 847,713 |
| 매출액 | 2,177,856 |
| 영업이익 | 173,921 |
| 당기순이익 | 192,545 |
- 흥국생명보험(주)의 제69기 3분기보고서상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흥국생명보험(주) |
| 자산총계 | 23,264,364 |
| 부채총계 | 22,416,650 |
| 자본총계 | 847,713 |
| 매출액 | 2,144,421 |
| 영업이익 | 166,458 |
| 당기순이익 | 128,017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흥국생명보험(주)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신용등급
| 평가일 |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대상 |
|---|
| 2025.05.27 | AA /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 2024.05.27 | AA /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 2023.05.26 | AA / 안정적 | 한국신용평가(주) | 보험금지급능력평가 |
- 주식의 분포 가. 최대주주 변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흥국생명보험(주) | 26,101,876 | 40.06 | - |
| 태광산업(주) | 25,499,481 | 39.13 | - | |
| 우리사주조합 | 28,984 | 0.04 | | |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9,159 | 9,162 | 99.96 | 11,866,407 | 65,164,245 | 18.21 | - |
-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 구 분 | 25.7월 | 25.8월 | 25.9월 | 25.10월 | 25.11월 | 25.12월 | |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5,850 | 4,405 | 4,390 | 3,970 | 4,030 | 3,740 |
| 최저 | 4,150 | 4,005 | 3,960 | 3,735 | 3,575 | 3,535 | | |
| 평균 | 4,846 | 4,218 | 4,152 | 3,870 | 3,749 | 3,620 | | |
| 일거래량 | 최고 | 19,345,441 | 327,154 | 297,955 | 115,405 | 145,621 | 130,940 | |
| 최저 | 51,436 | 39,904 | 37,277 | 34,806 | 10,837 | 19,183 | | |
| 월간 거래량 | 34,763,444 | 2,009,088 | 2,142,430 | 1,270,365 | 1,522,841 | 1,082,916 | | |
| 우선주(흥국화재우) | 주가 | 최고 | 10,510 | 8,690 | 8,180 | 7,970 | 7,120 | 7,930 |
| 최저 | 7,100 | 7,430 | 7,010 | 7,060 | 6,870 | 6,900 | | |
| 평균 | 8,162 | 8,131 | 7,421 | 7,373 | 6,985 | 7,348 | | |
| 일거래량 | 최고 | 1,327,020 | 28,799 | 117,125 | 15,490 | 9,375 | 19,114 | |
| 최저 | 4,537 | 4,149 | 1,871 | 1,917 | 31 | 620 | | |
| 월간 거래량 | 2,753,472 | 268,229 | 264,291 | 121,948 | 58,297 | 91,284 | | |
주) 제2우선주는 상장주식수 미달로 2023.07.17. 상장폐지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3월 18일 | ) | (단위 : 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 | | | | | | | |
| 송윤상 | 남 | 1964년 07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서울대 수학서울대 수학 석사한양대 금융보험 박사KB생명 리스크관리본부장KB생명 경영기획본부장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 | - | - | - | 2년 | - |
| 설성엽 | 남 | 1968년 02월 | 상무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기획실장 | 고려대 경제학삼성생명 금융상품개발파트장(13.0614.05)라이나생명 상품개발부 이사(14.0515.08)SIG파트너스 파트너(15.08~24.07) | - | - | - | 1년 | - |
| 이건 | 남 | 1985년 01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 건국대 산업공학고려대 경영학(회계학) 석사고려대 경영학(회계학) 박사국립창원대 회계학과 조교수, 부교수 | - | - | - | 2년 | - |
| 이근수 | 남 | 1971년 09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서울대 사법학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21.0622.05)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22.0623.07)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23.08~24.05)변호사 이근수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 | - | - | 2년 | - |
| 이진국 | 남 | 1973년 12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 서울대 법학조지타운대 Law Center법무법인 율촌 변호사(04.0325.07)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5.08현재) | - | - | - | 1년 | - |
| 한승엽 | 남 | 1978년 06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위원 | 서울대 경영학텍사스대 오스틴 MBA서울대 경영학 박사홍익대 경영대학 조교수(20.0324.02)이화여대 경영대학 조교수, 부교수(24.03현재)AIA생명 사외이사(25.04~현재) | - | - | - | 1년 | - |
| 김주희 | 남 | 1972년 12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장기업무실장 | 한양대 물리학흥국화재 기획관리팀장(16.0920.12)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21.0122.02) | - | - | - | 2년2개월 | - |
| 허재필 | 남 | 1973년 07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전략영업본부장겸; 방카영업팀장 | 동국대 응용생물학흥국화재 마케팅팀장(17.0820.12)흥국화재 기획관리팀장(21.0122.02)흥국화재 영업관리팀장(22.0223.12)흥국화재 마케팅실장대행(24.0124.06) | 500 | - | - | 1년2개월 | - |
| 남준우 | 남 | 1970년 04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장기보상실장 | 인하대 행정학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한화손보 장기보상기획파트장(18.1219.06)한화손보 장기보상지원파트장(19.0720.11)한화손보 장기보상본부장(20.11~22.10) | - | - | - | 6개월 | - |
| 사재훈 | 남 | 1970년 10월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자산운용본부장 | 보스턴대 경제학 미시건주립대 수학과 석사 토론토대 대학원 MBA KB생명보험 전략자산운용부장(16.0119.12) KB생명보험 자산운용기획부장(20.0121.12) KB생명보험 자산운용본부장(22.0122.12) KB자산운용 증권운용본부장(23.0123.12) | | | - | 3개월 | - |
| 장윤석 | 남 | 1972년 07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자동차사업본부장 | 건양대 경영학흥국화재 송무팀장(16.0421.07)흥국화재 감사실장(21.0722.02)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장(22.03~25.08) | 900 | - | - | 4년 | - |
| 허금윤 | 남 | 1970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 건국대 경제학흥국화재 준법감시팀(14.0419.12)흥국화재 준법감시팀장(20.0122.02) | 100 | - | - | 4년 | 2028년 02월 28일 |
| 홍종흠 | 남 | 1973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정보보호실장 | 연세대 수학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융합보안팀장(18.0921.12)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클라우드인프라사업단(22.0124.05) 티시스 통합보안실(24.06~25.12) | | | - | 3개월 | - |
| 정영구 | 남 | 1978년 10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리스크관리실장 | 포항공대 신소재공학흥국화재 IFRS TFT PM(17.0921.12)흥국화재 경영혁신TF(21.1222.02)흥국화재 가치분석팀장(22.02~23.12) | - | - | - | 2년2개월 | 2028년 01월 03일 |
| 주기영 | 남 | 1971년 11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소비자보호실장 | 경북실업전문대 자동차학흥국화재 감사실장(22.0324.03)흥국화재 감사팀장(24.0324.04)흥국화재 준법감시팀장(24.0524.12)흥국화재 감사실장(24.1225.08) | - | - | - | 7개월 | - |
| 진장혁 | 남 | 1972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인사실장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흥국화재 마케팅실 PM(21.0121.09)흥국화재 마케팅실장(21.1022.02)흥국화재 GA2영업단장(22.0223.12)흥국화재 법인사업본부장(24.0125.05) | 4,366 | - | - | 2년2개월 | - |
| 윤정섭 | 남 | 1974년 02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선임계리사 | 한양대 수학한양대 수학 석사NH농협손보 선임계리사실(17.08~22.12) | - | - | - | 3년2개월 | 2028년 12월 31일 |
| 고동욱 | 남 | 1976년 10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IT실장 | 명지대 전기전자학흥국화재 기획관리팀(17.1219.04)흥국화재 IT기획팀(19.0520.06)흥국화재 IT기획팀장(20.07~22.02) | - | - | - | 4년1개월 | - |
| 김병하 | 남 | 1978년 06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감사실장 | 성균관대 법학과흥국화재 인사팀(19.0120.12)흥국화재 인사팀장(21.0125.08) | - | - | - | 7개월 | - |
| 박인섭 | 남 | 1972년 01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법인사업본부장 | 광운대 무역학한양대 국제금융학 석사 흥국화재 법인지원팀장(17.0218.12) 흥국화재 전략영업부장(19.0122.02) 흥국화재 법인1영업부장(22.0223.04) 흥국화재 일반보험업무팀장(23.0525.12) | | - | - | 3개월 | - |
| 김동현 | 남 | 1971년 05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개인영업본부장 | 영남대 경제학 롯데손해보험 마케팅전략팀장(18.0719.11) 롯데손해보험 영업교육팀장(19.1220.03) 롯데손해보험 GA영업5본부(20.0321.12) 롯데손해보험 (부산/경인)GA영업부장(22.0124.08) 흥국화재 GA경북영업단장(24.0925.01) 흥국화재 GA대구영업단장(25.0225.12) | | | - | 3개월 | - |
| 김도형 | 남 | 1976년 3월 | 부장 | 미등기 | 상근 | 마케팅실장 | 홍익대 불어불문학 흥국화재 개인지원팀장(17.1220.12) 흥국화재 마케팅팀장(21.0122.02) 흥국화재 개인지원팀장(22.0225.01) 흥국화재 채널운영팀장(25.0225.12) | | | - | 3개월 | - |
| 최호승 | 남 | 1976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경영기획실담당 | 서강대 경제학흥국생명 회계팀장(21.0321.06)흥국생명 경영기획실(21.0722.03)흥국생명 신탁팀(22.0322.04)IBK연금보험 회계부(22.0524.04)흥국화재 회계팀(24.05~25.12) | - | - | | 3개월 | - |
| 주1) 송윤상 대표이사, 이건 사외이사, 이근수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25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임주2) 설성엽 상무, 이진국 사외이사, 한승엽 사외이사의 임기만료일은 2026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임(출처 : 동사 제시) |
|---|
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후보자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예정일 | 최대주주와의관계 |
|---|
| 선임 | 김대현 | 남 | 1964년 09월 | 사내이사 | KB손해보험 전략영업부문장(전무) (20182020)KB손해보험 장기보험부문장(전무) (20202021)KB손해보험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 (20212025)흥국생명 대표이사(부사장) (2025현재) | 2026년 03월 27일 | - |
| 선임 | 안광원 | 남 | 1976년 05월 | 사외이사 |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위원회 위원 (20192020)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교수 (20192022)(주)지앤안 CTO (20222025)연세대학교 금융기술센터장 (2021현재)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부교수 (2022~현재) | 2026년 03월 27일 | - |
| 선임 | 홍석철 | 남 | 1973년 01월 | 사외이사 | (주)웰시콘 창업(건강·금융 빅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20192022)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20232024)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6현재)서울대학교 건강·금융연구센터장 (2020현재) | 2026년 03월 27일 | - |
주1) 보고서 제출일 이후 개최 예정인 제80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예정입니다.
다.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겸직자 | 겸직회사 | | |
|---|
| 성명 | 직위 | 회사명 | 직위 |
| 한승엽 | 사외이사 | AIA생명 | 사외이사 |
라.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 | | | | |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 | | | | | |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 | | | | | | |
| 관리사무 | 남 | 513 | - | 29 | 2 | 542 | 9.9 | 55,615,447 | 107,455 | 131 | 422 | 553 | - |
| 관리사무 | 여 | 399 | - | 147 | 3 | 546 | 8.5 | 27,866,949 | 74,148 | - | | | |
| 합 계 | 912 | - | 176 | 5 | 1,088 | 9.3 | 83,482,395 | 93,453 | - | | | | |
주1) 직원 수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자 기준임(등기임원 제외)주2) 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퇴직자 포함하여 작성(등기임원,단시간근로자,상담원 제외)주3) 1인 평균급여액은 급여총액을 해당기간의 월별 평균인원 수로 나눈 금액임
마.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명, %) |
|---|
| 구 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비고 |
|---|
| 육아휴직 사용자 수(남) | 4 | 1 | 4 | - |
| 육아휴직 사용자 수(여) | 22 | 22 | 22 | - |
| 육아휴직 사용자 수(전체) | 26 | 23 | 26 | - |
| 육아휴직 사용률(남) | 7.7 | 0 | 10 | - |
| 육아휴직 사용률(여) | 91.7 | 71.4 | 64.7 | - |
| 육아휴직 사용률(전체) | 48.0 | 45.5 | 35.1 | - |
| 육아휴직 복귀후 12개월 이상 근속자(남) | 3 | 2 | 0 | - |
| 육아휴직 복귀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여) | 16 | 20 | 14 | - |
| 육아휴직 복귀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전체) | 19 | 22 | 14 |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7 | 7 | 11 |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17 | 9 | 17 | - |
주1) 육아휴직 사용률 : 당해 출산 이후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개시기준) / 당해 출산 자녀를 둔 근로자 수주2) 육아휴직 복귀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 전기 육아휴직 복귀인원 중 복귀일 이후1년이상 근속자 수
바.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명) |
|---|
| 구 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비고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활용 | 활용 | 활용 | - |
|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 142 | 65 | 8 | - |
|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35 | 33 | 0 |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 포함) 사용자 수 | 37 | 28 | 15 | - |
주1) 유연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주2)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 운영한 경우는 제외함
사.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11 | 2,776,654 | 174,889 | - |
주1) 인원 수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자 기준임주2) 1인 평균급여액은 급여총액을 해당기간의 월별 평균 인원 수로 나눈 금액임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 | 사내이사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 | 사외이사 |
| 합계 | 6 | 2,000,000 | - |
주1) 주주총회 승인 금액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포함한주주총회 승인 총 금액임주2) 인원 수는 주주총회 승인일 기준임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6 | 717,881 | 117,133 | - |
주) 인원 수는 2025년 12월 31일 재직자 기준임
나-2. 유형별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525,623 | 247,551 | 사내이사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48,000 | 48,000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44,258 | 47,998 | 사외이사 |
| 감사 | - | - | - | - |
주) 인원 수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자 기준임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 보수위원회운영규정, 성과보수체계규정 등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의 연봉은 기본연봉 및 성과급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과보수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연봉 외 보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연봉은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성과보수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기업집단의 명칭 등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태광 | 3 | 27 | 30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
나. 계열회사간 계통도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 |
|---|
| 구분 | 출자회사 | 지분율합계 | | | | | | |
|---|
| 태광산업(주) | 대한화섬(주) | 서한물산(주) | (주)티알엔 | (주)티시스 | (주)티캐스트 | | | |
| 계열회사및자회사 | 태광산업(주) | | | | 11.22 | | | 11.22 |
| 대한화섬(주) | | | | 33.53 | | | 33.53 | |
| 태광화섬(상숙)유한공사 | 100.00 | | | | | | 100.00 | |
| 태광산업(주)개성 | 100.00 | | | | | | 100.00 | |
| 티투프라이빗에쿼티(주) | 41.00 | | | | 41.00 | | 82.00 | |
| 태광화섬(닝샤)유한공사 | 100.00 | | | | | | 100.00 | |
| 티엘케미칼(주) | 100.00 | | | | | | 100.00 | |
| (주)티알엔 | | | | | | | 0.00 | |
| (주)티시스 | 46.33 | 31.55 | | | | | 77.88 | |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95.82 | | | | | | 95.82 | |
| (주)티캐스트 | | | | 100.00 | | | 100.00 | |
| (주)이채널 | 55.09 | 16.13 | | | | 3.76 | 74.98 | |
| 흥국생명보험(주) | | 10.43 | | 2.91 | | | 13.34 | |
| 흥국증권(주) | | | | 31.25 | | | 31.25 | |
| 서한물산(주) | 100.00 | | | | | | 100.00 | |
| (주)세광패션 | 100.00 | | | | | | 100.00 | |
| (주)메르뱅 | | | | 100.00 | | | 100.00 | |
| (주)큰희망 | | | | | 100.00 | | 100.00 | |
| 스마트투데이 | | | | | | 100.00 | 100.00 | |
| (주)실 | 100.00 | | | | | | 100.00 | |
| 스튜디오브레이브 | | | | | | 100.00 | 100.00 | |
| 구분 | 출자회사 | 지분율합계 | | | | | | | | | |
|---|
| 태광산업(주) | 대한화섬(주) | 흥국생명보험(주)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흥국자산운용(주) | 흥국증권(주) | (주)고려저축은행 | (주)티시스 | 흥국리츠운용 | | | |
| 계열회사및자회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39.13 | | 40.06 | | | | | | | 79.19 |
| (주)고려저축은행 | 20.24 | 20.24 | 5.87 | | | | | | | 46.35 | |
| (주)예가람저축은행 | | 22.16 | 12.54 | | | | 65.30 | | | 100.00 | |
| 흥국자산운용(주) | | | | | | 72.00 | | | | 72.00 | |
| 에이치케이금융파트너스(주) | | | 100.00 | | | | | | | 100.00 | |
| 흥국리츠운용(주) | | | | | | | | 82.00 | | 82.00 | |
| 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6.00 | | 19.00 | 15.00 | | | | | | 50.00 | |
| 티시스염창PFV | | | | | | | | 80.00 | | 80.00 | |
| 태광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50.00 | | | | | | | | | 50.00 | |
다.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 | | |
| 경영참여 | - | - | 0 | - | - | - | - |
| 일반투자 | - | - | 0 | - | - | - | - |
| 단순투자 | 1 | 7 | 8 | 14,379 | 45,820 | 3,314 | 63,513 |
| 계 | 1 | 7 | 8 | 14,379 | 45,820 | 3,314 | 63,513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신용공여 내역
| 거래상대방 | 관계 | 종류 | 거래일자 | 신용공여 금액(잔액) | 목적물 | 변동내역 | 적용금리(%) | 내부통제절차 | 비고 | | |
|---|
| 기초 | 기말 | 증감 | | | | | | | | | |
| 태광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계열회사 | 부동산담보대출 | 2025-12-17 | 20,000(20,000) | - | 0 | 20,000 | 20,000 | 4.50 | 이사회결의 | - |
| 티시스염창피에프브이(주) | 계열회사 | 부동산담보대출 | 2025-11-28 | 20,000(20,000) | - | 0 | 20,000 | 20,000 | 5.40 | 이사회결의 | - |
| 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 계열회사 | 출자 | 2025-11-06 | 48,000(48,000) | 제2종 종류주 9,600,001주 | 0 | 49,661 | 49,661 | - | 이사회결의 | - |
| 합 계 | 88,000(88,000) | - | 0 | 89,661 | 89,661 | - | - | - | | | |
나.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성명(법인명) | 관계 | 거래내역 | 비고 | | | | |
|---|
| 유가증권의 종류 | 매수 | 매도 | 누계 | 매매손익 | | | |
| 흥국자산운용 | 계열회사 | 수익증권 | 459,036 | 550,356 | 1,009,392 | 65 | MMF 등 |
| 흥국증권 | 계열회사 | 채권 | 65,878 | 11,690 | 77,568 | 1,941 | 단순중개 |
| 주식 | - | 3,278 | 3,278 | -1,443 | 단순중개 | | |
| 수익증권 | 3,766 | 4,700 | 8,467 | 13 | 수익증권 거래 | | |
-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2025. 12. 31.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변동내역 | | | | |
|---|
| 임직원 | 거래내용 | 79기 | 증가 | 감소 | 80기 |
| 사주 | 사주대출 | - | - | - | - |
| 직원대출 | 직원주택대출 | - | - | - | - |
| 신용대출 | - | - | - | - | |
| 보증보험대출 | 2,262 | 826 | 1,383 | 1,705 | |
| 소계 | 2,262 | 826 | 1,383 | 1,705 | |
| 합계 | 2,262 | 826 | 1,383 | 1,705 |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공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의 공시 사항에 해당되는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
|---|
| 구 분 | 종 목 | 소송금액 | 내 용 | |
| 제80(당)기 | 제79(전)기 | | | |
| 피소 | 일반/장기 | 42,410 | 48,516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자동차 | 5,889 | 7,897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 기타 | 8,101 | 8,214 |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소송 등 | |
| 합계 | 56,400 | 64,627 | | |
| 제소 | 일반/장기 | 8,640 | 31,471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 자동차 | 2,327 | 3,508 | 구상금 청구소송 등 | |
| 기타 | 211 | 3,204 |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 |
| 합계 | 11,178 | 38,183 | | |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동차 및 일반/장기보험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39,855백만원과 46,267백만원을 발생사고부채에 계상하였습니다. |
|---|
| 당기말 현재 피소되어 계류중인 기타소송사건으로 재산종합보험 관련 총 1건(소송가액 1,000백만원)이 있습니다. 회사는 동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요구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
| 2021.02.2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 4백만원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과징금 납부관련자 조치재발방지 노력(부장/15년/재직차장/15년/재직부장/14년/재직부장/15년/재직차장/15년/퇴직) |
| 임직원 | 자율처리 | - | | | | | |
| 2024.04.05 | 금융감독원 | 회사 | 기관주의과징금과태료 | -191백만원50.4백만원 | 1. 설명의무 등 위반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구)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업법 제95조의2보험업법 제127조의3 | 과징금,과태료 납부관련자 조치내부통제 강화(상무/22년/퇴직)(상무/18년/퇴직) |
| 임직원 | 주의상당 | - | | | | | |
| 2024.09.13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과태료 | 28백만원60백만원 | 1.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120조보험업법 제97조 | 과징금 납부과태료 납부재발방지노력 |
| 2025.01.07 | 금융감독원 | 회사 | 경영유의,개선 | - | 1. 자산운용 투자위탁계약 체결절차 및 관리 강화2.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및 관리강화3. 대출 및 투자심사 내부통제 강화등 | - | 정리보고서 제출 |
| 2025.06.02 | 금융감독원 | 회사 | 기관주의과태료 | -77백만원 |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위반 | (구)보험업법 제110조의2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 과태료 납부재발방지노력 |
| 임직원 | 주의상당 | - | (상무/16년/퇴직)(상무/22년/퇴직)자율처리필요사항 | | | | |
| 회사 | 과태료 | 24백만원 | 개인의 질병ㆍ상해정보 부당조회 | 신용정보법 제17조 | 과태료 납부재발방지노력 | | |
| 임직원 | 주의상당 | - | (상무/22년/퇴직)(상무/23년/퇴직)(전문위원/22년/퇴직)(상무보/현직)자율처리필요사항 | | | |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
| 2022.04.19 | 공정거래위원회 | 회사 | 과징금 | 230백만원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 | 공정거래법 제19조 | 과징금 납부재발방지 노력 |
| 2023.11.28 | 공정거래위원회 | 회사 | 과태료 | 27백만원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 공정거래법 제11조 | 과태료 납부재발방지 노력 |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
| 2024.12.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회사 | 개선권고 | - | 개인정보 미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개선권고 |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
| 2025.12.1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회사 | 개선권고과태료 | -1.8백만원 | 1.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 미사용2. 기초심사자료에 불필요한 사항 기재 요구3. 채용서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미고지 | 채용절차법 제4조의4채용절차법 제5조채용절차법 제11조 | 과태료 납부재발방지노력 |
(5)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고객 보호 현황- 예금자보호제도당사의 보호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인일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고객 보호당사는 보험업 영위에 관한 법령(보험업법, 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고객의 재산 및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 공정거래자율준수 현황 흥국화재는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하여 '흥국화재 준법강령'을 선포하고, 2024년 제10차 이사회에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을 의결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운영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공정거래의 기본을 준수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내재화하자는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를 적극 천명한 이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추진조직으로 자율준수위원회와 CP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CP Action Plan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의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과 CP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하는 등 공정경쟁의 기본원칙을 전파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여 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XI. 상세표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3 | 태광산업(주) | 110111-0185276 |
| 대한화섬(주) | 110111-0012437 | |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110111-0016728 | | |
| 비상장 | 27 | 태광화섬(상숙)유한공사 | - |
| 태광산업(주)개성 | - | | |
| 태광화섬(닝샤)유한공사 | - | | |
| 티투프라이빗에쿼티(주) | 110111-9126031 | | |
| 티엘케미칼(주) | 230111-0360956 | | |
| (주)티알엔 | 110111-0763759 | | |
| (주)티시스 | 110111-0304016 | | |
| (주)한국케이블텔레콤 | 110111-3514323 | | |
| (주)티캐스트 | 110111-3962457 | | |
| (주)이채널 | 110111-1861685 | | |
| 스마트투데이 | 110111-0928829 | | |
| 흥국생명보험(주) | 110111-0018443 | | |
| 흥국증권(주) | 110111-2105561 | | |
| 서한물산(주) | 110111-6555530 | | |
| (주)세광패션 | 110111-4342020 | | |
| (주)메르뱅 | 110111-3845702 | | |
| (주)큰희망 | 110111-6632221 | | |
| (주)고려저축은행 | 180111-0015304 | | |
| (주)예가람저축은행 | 110111-3221960 | | |
| 흥국자산운용(주) | 110111-1758600 | | |
| 에이치케이금융파트너스(주) | 110111-8643367 | | |
| 흥국리츠운용(주) | 110111-0923456 | | |
| 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0930326 | | |
| 주식회사 실 | 110111-0934346 | | |
| 스튜디오브레이브 | 110111-0935768 | | |
| 태광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111-0936851 | | |
| 티시스염창피에프브이 | 110111-0936511 | | |
-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 |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 |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서울보증보험 | 상장 | 1999년 06월 24일 | 투자 | 2,059 | 107,936 | 0.15 | 4,700 | -107,936 | -3,247 | -1,453 | - | - | - | 9,361,965 | 145,561 |
| ㈜제로에너지임대리츠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0년 12월 30일 | 투자 | 3,100 | 620,000 | 3.98 | 3,617 | - | - | 134 | 620,000 | 3.98 | 3,751 | 335,758 | -7,936 |
| 아크루비콘 사모투자 합자회사 | 비상장 | 2021년 12월 28일 | 투자 | 2,889 | 2,991,611,200 | 2.99 | 3,497 | -2,991,581,278 | -5,590 | 2,093 | 29,922 | 2.99 | - | 94 | 108,457 |
| 지노바 1호 투자조합 | 비상장 | 2022년 01월 03일 | 투자 | 1,000 | 10 | 10.00 | 1,000 | -5 | -470 | - | 5 | 10.00 | 530 | 7,166 | -63 |
| 마그나 FUTURE 펀드 | 비상장 | 2022년 09월 26일 | 투자 | 600 | 1,400 | 6.67 | 1,565 | 600 | 600 | -18 | 2,000 | 6.67 | 2,147 | 24,990 | -1,607 |
| (주)제물포역도심복합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5년 08월 01일 | 투자 | 1,027 | - | 0.00 | - | 20,540 | 1,027 | 22 | 20,540 | 1.00 | 1,049 | 266,518 | -2,836 |
| 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2종 종류주 | 비상장 | 2025년 11월 06일 | 투자 | 48,000 | - | 0.00 | - | 9,600,001 | 48,000 | 1,661 | 9,600,001 | 15.00 | 49,661 | 300 | - |
| 센트비 | 비상장 | 2025년 11월 13일 | 투자 | 5,500 | - | 0.00 | - | 407,783 | 5,500 | 875 | 407,783 | 3.40 | 6,375 | 48,923 | -1,092 |
| 합 계 | - | - | 14,379 | -2,981,660,295 | 45,820 | 3,314 | - | - | 63,513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