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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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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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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희진 외 7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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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5.1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자동차부품(OPU(Oil Pump Control Unit), GDI Fuel RAIL, LPI SYSTEM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79,697 | 290,605 | 244,259 |
| (연결) 영업이익 | 18,535 | 23,779 | 15,150 |
| (연결) 당기순이익 | 27,000 | 32,362 | 27,476 |
| (연결) 자산총액 | 530,549 | 499,377 | 480,202 |
| 별도 자산총액 | 530,999 | 499,838 | 480,608 |
|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최근 정기보고서(26년 1분기) 기준이며, 소액주주 지분율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의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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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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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 2026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 3월 26일(목)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하였으나, 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는 미참여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정관상 배당기준일 : 결산기말 현재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준법경영 : 임직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윤리강령 홈페이지 게재) - 내부회계관리 :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이사회 의장 : 사내이사(대표이사)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관계 법령(상법 등)에 의해서만 임원을 선임하고 있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 총 6명 중 남성 4명, 여성 2명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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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구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고양하고 주주와 고객, 직원 그리고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권 보호를 위한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윤리강령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경영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 총원의 1/3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 체제를 운영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효과적이고 신중한 논의 구조 확립 및 독립적인 경영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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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 받아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리인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6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상법에 따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에 있는지, 그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여부를 검증 하는 등 부적격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당사는 법률에 따라 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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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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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당사 정관 제18조에 따라 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개최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 등의 세부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소집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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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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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09-02 | 2025-03-06 | 2024-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10-01 | 2025-03-06 | 2024-03-06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10-24 | 2025-03-21 | 2024-03-22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23 | 15 | 16 | |
| 개최장소 | 당사 대구공장 비전룸/대구시 달서구 | 당사 대구공장 비전룸/대구시 달서구 | 당사 대구공장 비전룸/대구시 달서구 | 당사 대구공장 비전룸/대구시 달서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초과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1%이하 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1%초과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1%이하 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1%초과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1%이하 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1%초과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1%이하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6명 출석 (위임출석 3명 포함) | 6명 중 6명 출석 (위임출석 1명 포함) | 5명 중 5명 출석 (위임출석 1명 포함) | 4명 중 4명 출석 (위임출석 2명 포함)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4인 (개인) -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 - 각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 발언주주 : 2인 (개인) - 각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 발언주주 : 6인 (개인) -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 - 각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 발언주주 : 4인 (개인) -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 - 각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 전에 이를 공고하고 있으며, 주주의 원활한 권리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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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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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상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 마다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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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25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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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2026-03-27/2026-03-30 | 2025-03-21/2025-03-27/2025-03-28 | 2024-03-22/2024-03-27/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1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주주총회 2회, 임시주주총회 1회가 개최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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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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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1,633,094 | 15,385,481 | 15,278,562 | 99.3 | 106,919 | 0.7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87,922 | 7,940,309 | 6,629,813 | 83.5 | 1,310,496 | 16.5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633,094 | 15,385,481 | 15,385,481 | 100 | 0 | 0 |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1,627,624 | 15,576,378 | 15,572,098 | 100.0 | 4,280 | 0.0 |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 명) | 가결(Approved) | 9,343,638 | 3,483,064 | 3,308,508 | 95.0 | 174,556 | 5.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기타(Other) | 0 | 0 | 0 | 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 가결(Approved) | 21,627,624 | 14,263,224 | 14,263,224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1,627,624 | 14,263,224 | 14,263,224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 가결(Approved) | 21,627,624 | 14,263,224 | 12,810,483 | 89.8 | 1,452,741 | 10.2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627,624 | 14,263,224 | 14,263,224 | 100 | 0 | 0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627,624 | 14,263,224 | 14,263,224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중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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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2025년 사업연도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마다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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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주주총회 개최 시 가급적이면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지정한 주주총회 예상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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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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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에 관한 절차는 상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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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및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처리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제안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 한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함으로써 주주의 제안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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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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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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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2025년 5월 머스트자산운용으로부터 주주서한을 접수하였으며, 2025년 6월 주주서한에 대한 회신을 하였습니다. (서한 내용 : 자기주식과 자본준비금 전입분에 관한 회사의 자본정책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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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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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서한 | 2025-05-23 | 머스트자산운용 | 자기주식과 자본준비금 전입분에 관한 회사의 자본정책 질의 | 2025-06-09 | O | 1년 이내에 자기주식 취득, 처분, 소각 계획은 미정이며, 회사와 주주들께 최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회신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관련 사항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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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권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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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따라 매 결산기마다 배당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회사의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한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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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의 경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처분, 소각 계획과 관련하여 자기주식보고서를 이사회에서 승인 받아 반기ㆍ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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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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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정관상 배당기준일은 '결산기말 현재' 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배당 확정일은 배당 기준일 이후이므로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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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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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18 | X |
| 2024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13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정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안정된 배당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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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금 결정 시, 대내외 경영 환경, 회사의 투자계획 및 현금흐름, 해당 연도 이익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안정된 배당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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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가능이익 및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적절한 수준의 배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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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상 분기ㆍ중간배당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결산배당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과거 3개년 연평균 6% 이상의 시가배당률과 40% 이상의 현금배당 성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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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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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424,822,886,041 | 17,090,144,260 | 790 | 6.84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392,938,307,530 | 12,976,574,400 | 600 | 6.86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71,867,887,659 | 9,732,430,800 | 450 | 5.29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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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63.3 | 40.1 | 35.4 |
| 개별기준 (%) | 62.8 | 40.5 | 36.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5년 2월 6일 자기주식 4,950,000주(소각전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각하였고, 2026년 3월 18일 자기주식 6,316,906주(소각전 발행주식총수의 22.5%)를 소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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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상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액이 확정됨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높은 수준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주주들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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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배당 정책과 주주환원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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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률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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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금액 : 500원)이며 보통주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3,000,000주이며 소각한 주식의 총수는 4,950,000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28,050,000주입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2026년 3월 18일에 자기주식 6,316,906주를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는 21,733,094주로 감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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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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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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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8,050,000 | 28.05 | 2026년 3월 18일 자기주식 6,316,906주 소각으로 발행주식수 21,733,094주로 감소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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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들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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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IR 담당부서를 재경본부로 하여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유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IR 활동 등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요청으로 필요시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서는 주주를 위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 정보 및 공시 자료 등의 제공을 통하여 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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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진 않았습니다만,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소액 주주들의 경우 주주총회 종료 후 재경본부 임원 및 실무자와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소액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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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들과 별도의 행사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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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내 별도의 IR담당부서의 연락처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전자공시시스템의 정기보고서 등 여러 공시 문서에 담당부서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 전화번호를 통하여 당사 IR 담당자와의 연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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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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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소액주주 및 투자자를 위한 기업 정보 안내 및 IR 활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 적극적인 IR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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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모든 주주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업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겠으며, 소액주주 및 투자자를 위한 기업 정보 안내 및 IR 활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 적극적인 IR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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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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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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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 미수금 | 장기성매입채무 | 장기성미지급금 | | |
| 종속기업 | 인도모토닉 | 8,148,629,689 | | 434,058,310 | 15,021,021 |
|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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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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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별도 마련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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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를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관련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이 예상되는 경우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보호 정책을 준수하여 사전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겠으며,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별도의 소액주주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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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액주주의 의견수렴과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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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법적 의무사항을 반영한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심의ㆍ의결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부의할 사항 |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해산, 합병, 분할ㆍ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ㆍ감사의 보수 (15)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단, 등기이사인 경우에 한함)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7)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8) 관계 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9)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0)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 재무에 관한 사항 | (1)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
|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
|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 겸업 허가 사항 (2) 다른 회사나 기관의 임직원 겸임 허가 사항 |
|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등 관련 내규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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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부의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사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자금관리 및 신규 사업의 시작이나 신규 개발품의 수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최고경영자)의 전속 권한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업무권한 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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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위해 이사회의 세부적인 권한과 역할을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업무 권한 분장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이며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효율성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직무대행 사항을 정해 놓음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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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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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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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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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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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 실현에 부합하는 경영 역량 및 자격 요건 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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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고경영자의 부재로 인한 비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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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통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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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와 관련된 전사적인 정책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무적 위험관리는 재경본부에서 관리하고, 비재무적 위험관리는 관련된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주관부서는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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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부정행위, 직장내 괴롭힘 등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제도 및 창구를 마련ㆍ운영하고 있으며, 윤리적인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잘못된 관행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 및 개선·제안 사항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법경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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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이사회와 감사의 승인을 거쳐 제정 하였으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관련 법과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를 주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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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사항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대상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시정보관리규정' 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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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가 그 밖에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으나, 내부통제 강화 목적으로 자체적인 업무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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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리스크 관련 전사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영 환경과 관련된 리스크는 유관부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통제를 통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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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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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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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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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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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37 | 최고경영자 | 26 | 2027-03-22 | 경영총괄 | (주)모토닉 재무관리 전무(전직) |
| 신현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최고운영책임자 | 122 | 2028-03-22 | 경영총괄 | 대성정기(주) 경영기획본부장(전직) |
| 김유진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34 | 전무 | 14 | 2028-03-21 | 경영 | (주)모토닉 재무관리 전무(현직) |
| 김영목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70 | 부회장 | 302 | 2028-03-22 | 경영 | 대성정기(주) 부사장(전직) |
| 지병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이사 | 50 | 2028-03-21 | 사외이사 | 경북대학교 공학과 교수(전직) |
| 신세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이사 | 26 | 2027-03-22 | 사외이사 | (주)모토닉 관리본부장(전직)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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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상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제도와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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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제도와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인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적정 사외이사 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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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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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나, 이사회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회사 경영에 적합한 경력과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별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법령에 따른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나, 여성 이사 2인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이사의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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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돈 | 사내이사(Inside) | 2016-03-22 | 2028-03-22 | 2025-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유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1 | 2028-03-21 | 2025-03-21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영목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01-03-16 | 2028-03-22 | 2025-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지병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 | 2028-03-21 | 2025-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 다양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인원으로 이사회를 충실히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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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다양한 배경,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전문성과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을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 상법 제542조의8에서 규정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2주전 주총소집공고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주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사 후보와 관련된 정보를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신현돈 | 2025-03-06 | 2025-03-21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세부사항 2. 후보자 세부경력 3. 후보 결격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추천 사유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지병철 | 2025-03-06 | 2025-03-2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세부사항 2. 후보자 세부경력 3. 후보 결격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추천 사유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김영목 | 2025-03-06 | 2025-03-21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세부사항 2. 후보자 세부경력 3. 후보 결격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추천 사유 | |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 김유진 | 2025-03-06 | 2025-03-21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세부사항 2. 후보자 세부경력 3. 후보 결격사유 유무 등 4. 후보자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도 제공). 사업보고서 등에 기 공시한 사항 외에 새롭게 기재한 내용은 없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견 청취와 주주들의 충분한 검토 기간 제공을 위해 주주총회 2주 전에 이사 후보에 대한 사항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후보를 신중히 검증하고 추천하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후보에 대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결격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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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희진 | 여(Female) | 최고경영자 | O | 대표이사 |
| 신현돈 | 남(Male) | 최고운영책임자 | O | 대표이사 |
| 김유진 | 여(Female) | 전무 | O | 재무관리 전무 |
| 김영목 | 남(Male) | 부회장 | X | - |
| 명대성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 지병철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
| 신세진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현기 | 남 | 상무 | O | 영업본부장 |
| 이헌진 | 남 | 상무 | O | 품질본부장 |
| 윤여정 | 남 | 이사 | O | 재경본부장 |
| 김영복 | 남 | 이사 | O | 생산본부장 |
| 이준혁 | 남 | 이사 | O | 부품개발본부장 |
| 도진률 | 남 | 이사 | O | 관리본부장 |
| 김경섭 | 남 | 이사 | O | 구매본부장 |
| 김형수 | 남 | 이사 | O | 연구개발본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쳐 주주권익에 해가 되지 않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임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하고, 기업 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 단계에서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및 거래내역 유무를 확인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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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사외이사의 경력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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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철 | 50 | 50 |
| 신세진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활용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와 사외이사는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입후보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고 후보 및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체크하는 등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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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 경영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제공 및 사전 설명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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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영 현안에 대한 정보 및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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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에 각 사외이사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및 업무활동 과정의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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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없으나, 각 업무집행 조직에서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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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 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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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 신세진 | - |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 사외이사 관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해설 -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이해와 사외이사의 역할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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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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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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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없으나, 각 업무집행 조직에서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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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중인 교육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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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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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의안 찬성유무 등 직무수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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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의 구체적인 공정성 확보 방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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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재선임 결정에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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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 및 회사 경영 여건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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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 평가 도입 검토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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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평가와 보수는 연동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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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경영상황 및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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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경영상황 및 동종업계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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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와 보수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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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필요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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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에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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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일자 | 정기/ 임시 | 의안 | 가결 여부 | 출석/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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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2.03 | 정기 | -자기주식 소각의 건 -제5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가결 | 5/5 |
| 2 | 2025.03.06 | 정기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5/5 |
| 3 | 2025.03.13 | 임시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4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가결 | 5/5 |
| 4 | 2025.03.21 | 임시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각자 대표이사 명칭 변경의 건 -비상근 부회장 선임의 건 -전무이사 선임의 건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변경의 건 -내부회계 관리규정 및 업무지침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6/6 |
| 5 | 2025.09.02 | 임시 | -2025년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가결 | 6/6 |
| 6 | 2025.12.17 | 임시 | -자기주식 처분의 건(임ㆍ직원 성과급 지급) | 가결 | 6/6 |
| 7 | 2026.01.08 | 임시 | -운영자금 차입 승인의 건 | 가결 | 6/6 |
| 8 | 2026.02.02 | 정기 |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5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가결 | 6/6 |
| 9 | 2026.03.11 | 정기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 | 6/6 |
| 10 | 2026.03.18 | 임시 | -제5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5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가결 | 6/6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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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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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3 | 100 |
| 임시 | 6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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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임원보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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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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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임직원,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 근로자의 권리 존중, 협력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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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사회 소집통지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 이사회는 경영진 회의 등 다른 일정과 겹치는 경우로 인해 정기 이사회가 개최될 수 없는 때에는 임시 이사회로 이를 보완하여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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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와 같이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현재 보다 충실히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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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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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의사록은 보관 문서로 구분되며 각 연도별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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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서 다루어진 안건 내용과 결의 사항, 찬반 여부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의 발언 내용 등은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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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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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 | 2023.01.27 | 2023.01.30 | 2023.02.17 | 2023.02.21 | 2023.03.09 | 2023.03.16 | 2023.04.06 | 2023.04.14 | 2023.09.14 | |
| 사내 | 김영봉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신현돈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기타비상무 | 김영목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사외 | 지병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불참 | 참석 |
| 양창무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임기 만료 |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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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 | 2024.01.25 | 2024.01.29 | 2024.02.20 | 2024.03.06 | 2024.03.14 | 2024.03.25 | 2024.05.09 | 2024.07.15 | 2024.12.11 | |
| 사내 | 김영봉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퇴임 | | |
| 김희진 | 선임 전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신현돈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기타비상무 | 김영목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사외 | 지병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신세진 | 선임전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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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 | 2025.02.03 | 2025.03.06 | 2025.03.13 | 2025.03.21 | 2025.09.02 | 2025.12.17 | |
| 사내 | 김희진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신현돈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김유진 | 선임 전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기타비상무 | 김영목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사외 | 지병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신세진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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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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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영봉 | 사내이사(Inside) | 1998.03.19~2024.04.15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희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3.22~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신현돈 | 사내이사(Inside) | 2016.03.22~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유진 | 사내이사(Inside) | 2025.03.21~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영목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01.03.16~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양창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17~2023.03.24 | 100 | | | 100 | 100 | | | 100 |
| 지병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18~현재 | 96 | 100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 신세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활동 내용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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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이사의 발언 내용 등은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이사들의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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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정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의 활동 내역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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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가 아닌 상근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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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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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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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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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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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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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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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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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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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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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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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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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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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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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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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 및 경영진을 감독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현재 내부감사기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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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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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명대성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서울도시가스(주) 기획실 과장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 선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법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상근감사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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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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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2025년 6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최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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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외부 전문가의 자문 지원은 당사 정관 제38조의5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대상기간동안 감사의 외부 전문가 자문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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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별도의 조사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감사의 역할 및 직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직무 수행 중 발견한 이사 혹은 회사 내부의 문제에 대해 상법 제412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정보 및 경비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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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정보 접근절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412조에 따라 감사의 요구시 회사의 영업보고 및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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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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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 1 | 부장(33년) |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직무 수행 지원 |
| 재경본부 | 1 | 부장(19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수행 지원 |
| 당사는 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부서에서 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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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별도로 구성된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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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감사 보수는 정관 제38조의7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는 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경영상황 및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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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 2 | 72,000 | 36,000 |
| 감사 | 2 | 51,700 | 25,850 |
| <사외이사, 감사 보수내역> 상기 감사 인원수에는 2025년 임시주주총회(2025년 10월 24일)에서 선임된 1명 및 중도 퇴임한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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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인 감사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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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필요시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규정 제정 여부와 독립적인 감사 지원 조직의 구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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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회사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필요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분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출석여부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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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2.03 | -자기주식 소각의 건 -제5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출석 | 가결 |
| 2025.03.06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출석 | 가결 | |
| 2 | | | | |
| 3 | 2025.03.13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4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출석 | 가결 |
| 4 | 2025.03.21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각자 대표이사 명칭 변경의 건 -비상근 부회장 선임의 건 -전무이사 선임의 건 -이사회운영규정 일부 변경의 건 -내부회계 관리규정 및 업무지침 일부 변경의 건 | 출석 | 가결 |
| 5 | 2025.09.02 | -2025년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출석 | 가결 |
| 6 | 2025.12.17 | -자기주식 처분의 건(임ㆍ직원 성과급 지급) | 출석 | 가결 |
| 7 | 2026.01.08 | -운영자금 차입 승인의 건 | 출석 | 가결 |
| 8 | 2026.02.02 |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5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출석 | 가결 |
| 9 | 2026.03.11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 출석 | 가결 |
| 10 | 2026.03.18 | -제5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5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출석 | 가결 |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년 07월 25일 | 회사측 : 감사, 재경본부 이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 서면회의 | 감사계획 및 반기검토결과 협의 |
| 2 | 2025년 10월 17일 | 회사측 : 감사, 재경본부 이사등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서면회의 | 내부회계 설계 및 1차 운영평가 결과, 핵심감사 사항 등 협의 |
| 3 | 2026년 01월 05일 | 회사측 : 감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대면회의 | 감사전반적인 사항, 핵심감사사항 등 협의 |
| 4 | 2026년 02월 06일 | 회사측 : 감사, 재경본부 이사등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서면회의 | 내부회계 2차운영평가 결과, 기말감사결과 등 협의 |
| 감사의 주요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의 이사회 활동내역> <외부감사인과 논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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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감사직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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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 1인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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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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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을 안내하고 감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감사가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감사의 활동 내역을 충실히 공개하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명시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제정하였으며, 외부감사인 선정시 여러 후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은 후 외부감사인후보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정관 제40조의2에 의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 사업연도에 외부감사계약이 만료되어 2026년 2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 사업연도부터 2028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서현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한 경우는 없으며,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6년 사업연도부터 2028년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와 당사 정관 제40조의2에 의거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한 총 6인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 2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후보 평가표에 따라 감사보수, 업무수행팀의 역량, 독립성 및 법규준수 여부를 포함한 회계법인의 역량, 투입시간 및 감사수행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서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는 감사보고서 수령후 외감법 및 외부감사인선임규정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이후 개최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하고 있는지, 감사계획은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계획 대비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모두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체결한 비감사용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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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서면 위주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회의 주기는 분기별 1회 등 정기적인 회의가 아닌 필요시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회차 | 2025-07-25 | 2분기(2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재경본부 이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 감사계획 및 반기검토결과 협의 |
| 2회차 | 2025-10-17 | 3분기(3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재경본부 이사등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내부회계 설계 및 1차운영평가 결과, 핵심감사사항 등 협의 |
| 3회차 | 2026-01-05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 감사전반적인 사항, 핵심감사사항 등 협의 |
| 4회차 | 2026-02-06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 재경본부 이사등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내부회계 2차운영평가 결과, 기말감사결과 등 협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계획, 핵심감사 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최대한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사의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보 받는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관 제38조의5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2024년(제51기) 및 2025년(제52기)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52기 기말 결산(2025년) | 2026-03-26 | 2026-02-02 | 2026-02-02 | 서현회계법인 |
| 제51기 기말 결산(2024년) | 2025-03-21 | 2025-02-03 | 2025-02-03 | 서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일정 조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의사소통을 대면회의로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이 현재보다 활성화(회의 빈도, 회의 방식 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조특법에 따른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여 2026년 4월 24일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안정적 배당 정책 유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지만, 해당 공시는 조특법상 고배당기업 특례에 대한 사항만 공시한 경우로써 별도의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은 없었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주식회사 모토닉 기업가치 제고 계획 | 2026-04-24 | X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별도로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