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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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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식회사 케이티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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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8.0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위성방송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케이티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984,216 | 1,022,927 | 1,025,595 |
| (연결) 영업이익 | 22,980 | -1,076 | 14,067 |
| (연결) 당기순이익 | 1,467 | -156,079 | -113,745 |
| (연결) 자산총액 | 976,329 | 1,040,241 | 1,215,698 |
| 별도 자산총액 | 857,759 | 880,153 | 1,024,65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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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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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는 주총소집공고에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제무제표를 제출하고자 제25기 주주총회 15일전에 소집 공고를 공시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제1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주4)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어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하도록 개선 완료하였으며, 제25기(2025 회계연도) 배당 지급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5) 사업보고서를 통해 배당정책을 공시하고 현금·현물 배당공시 및 실적발표 컨퍼런스콜과 수시IR을 통해 배당실시계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6) 최고경영자 선임 프로세스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적합한 자를 후보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7) 당사는 <전사 리스크 관리·대응 지침>, <내부회계관리규정>, <준법통제기준>, <공시정보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8)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9) 당사는 정관 제26조 제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였습니다. (주10) 임원 선임 시 결격검토 프로세스 및 사외이사 책임 및 경영임원관리규정을 통한 채용결격사유 및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11) 당사의 현재 이사회는 남성 8인, 여성 1인으로 구성되어 단일성이 아닙니다. (주12)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으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13)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 1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14)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경영진 참석 없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핵심감사사항과 연간 감사계획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15) 경영관련 중요 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 해당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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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환경과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안을 채택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ESG기준원(KCGS)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2025년 B+ 등급을획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견제와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55.6%)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의 경영계약과 평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보수 및 지급 방법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되는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회사의 경영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이사회의 다양성(BOD Diversity)과 직무성/상보성(Complementary of Skills)을 고려하여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중 법령상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후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중 한 명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이사 추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한 후보를 추천 받은 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명한 지배구조의 원칙과 기준이 반영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이사회 관련 자료는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사회 권한 강화, 이사회공공성/투명성/전문성 제고,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회사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경영진이 최선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사회가 ESG 측면에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사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당사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지배구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증대와 이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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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5명(사외이사 비율 55.6%)으로 당사는 상법상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이 필수 요건이 아님에도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에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는 주주를 대표하여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다수의 핵심적인 업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 관련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설치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나머지 3개 위원회도 이사회의 독립성,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공헌위원회는 ESG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분야별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사들이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회 내 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전원은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④ 이사회의 사업 지원 역할 강화 당사는 10억원 이상의 투자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 외부 제휴 협력 및 전략적 투자 결정 등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 승인을 통해 신규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사업에 대한 이사진과 경영진간의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경쟁우위를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⑤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조치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건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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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개최 시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을 주총 최소 2주 전에 당사 홈페이지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여 주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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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안을 결의하고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주주총회일 최소 2주 전에 기업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고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을 안내하고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및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오전 10시 본점 소재지인 DDMC빌딩 스라클라스룸에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 일부 변경(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공시대상기간 중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와 1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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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6년 제26기 임시주주총회 |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2025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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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X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4-10 | 2026-03-11 | 2025-03-04 | |
| 소집공고일 | 2026-05-11 | 2026-03-11 | 2025-03-0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5-27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6 | 15 | 22 | |
| 개최장소 | DDMC 스라클라스룸 | DDMC 스라클라스룸 | DDMC 스라클라스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대상),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대상),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1% 초과 주주 대상),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의결권행사 위임을 통해 진행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에게 통지 및 의결권 결과 취합)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의결권행사 위임을 통해 진행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에게 통지 및 의결권 결과 취합) | 한국예탁결제원 외국인 의결권행사 위임을 통해 진행 (외국인 주주의 상임 대리인에게 통지 및 의결권 결과 취합)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9인 중 1인 참석 사외이사 1인 (감사위원장) | 9인 중 1인 참석 사외이사 1인 (감사위원장) | 9인 중 2인 참석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감사위원장)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인 중 1인 참석 | 3인 중 1인 참석 | 3인 중 1인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5인 (개인 5인) 2) 발언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 및 질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1) 발언주주: 9인 (개인 9인) 2) 발언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 및 질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1) 발언주주: 7인 (개인 7인) 2) 발언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 및 질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준수하여,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일 개최일 15일 전 당사 홈페이지와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지만,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에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주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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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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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를 시행하여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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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들의 총회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2024년(제23기)~2026년(제25기) 각각 정기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2018년 제17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및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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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2026년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2025년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 2024년 제23기 정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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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수) 2026.03.27(금) 2026.03.30(월) | 2025.03.21(금) 2025.03.27(목) 2025.03.28(금) | 2024.03.22(금) 2024.03.27(수) 2024.03.29(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 제26기 임시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는 총 30,826,252주로, 이 중 888,401주는 전자투표, 27,167,356주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150,867주는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026년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는 총 32,078,780주로, 이 중 1,718,419주는 전자투표, 30,192,579주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136,204주는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025년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는 총 32,421,206주로, 이중 2,317,069주는 전자투표, 29,925,089주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165,716주는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제26기 임시 주주총회(2026년 5월 27일), 제25기 정기 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 제24기 정기 주주총회(2025년 3월 26일)의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 [표 1-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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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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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임시 주주총회 | 제1-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 지정용 | 가결(Approved) | 47,296,691 | 30,826,252 | 30,548,930 | 99.1 | 277,322 | 0.9 |
| 제26기 임시 주주총회 | 제1-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최세준 | 가결(Approved) | 47,296,691 | 30,826,252 | 30,591,106 | 99.2 | 235,146 | 0.8 |
| 제26기 임시 주주총회 | 제1-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강현구 | 가결(Approved) | 47,296,691 | 30,826,252 | 30,520,415 | 99.0 | 305,837 | 1.0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1,284,492 | 97.5 | 794,288 | 2.5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독립이사 제도에 따른 이사 명칭 및 의무 선임 비율 변경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2,004,829 | 99.8 | 73,951 | 0.2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2,060,288 | 99.9 | 18,492 | 0.1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2,060,294 | 99.9 | 18,486 | 0.1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2,025,094 | 99.8 | 53,686 | 0.2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 조일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1,120,476 | 97.0 | 958,304 | 3.0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장경희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1,162,540 | 97.1 | 916,240 | 2.9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4-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심미선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1,176,125 | 97.2 | 902,655 | 2.8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4-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조현장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1,175,170 | 97.2 | 903,610 | 2.8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4-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임현규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0,881,047 | 96.3 | 1,197,733 | 3.7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4-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채희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0,166,981 | 94.0 | 1,911,799 | 6.0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4-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근수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1,113,440 | 97.0 | 965,340 | 3.0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조현장 | 가결(Approved) | 22,894,521 | 7,768,580 | 6,887,617 | 88.7 | 880,963 | 11.3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6-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강신노 | 가결(Approved) | 22,894,521 | 7,768,580 | 6,884,657 | 88.6 | 883,923 | 11.4 |
|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 제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296,691 | 32,078,780 | 31,163,285 | 97.1 | 915,495 | 2.9 |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295,846 | 32,421,206 | 31,298,782 | 96.5 | 1,122,424 | 3.5 |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목적사업 수정 및 추가 | 가결(Approved) | 47,295,846 | 32,421,206 | 31,488,929 | 97.1 | 932,277 | 2.9 |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익배당 기준일 변경 | 가결(Approved) | 47,295,846 | 32,421,206 | 31,526,423 | 97.2 | 894,783 | 2.8 |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중간배당 기준일 변경 | 가결(Approved) | 47,295,846 | 32,421,206 | 31,514,011 | 97.2 | 907,195 | 2.8 |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채희 | 가결(Approved) | 47,295,846 | 32,421,206 | 31,354,587 | 96.7 | 1,066,619 | 3.3 |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민필규 | 가결(Approved) | 47,295,846 | 32,421,206 | 31,349,143 | 96.7 | 1,072,063 | 3.3 |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이종수 | 가결(Approved) | 22,985,596 | 8,110,956 | 7,150,238 | 88.2 | 960,718 | 11.8 |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7,295,846 | 32,421,206 | 31,364,578 | 96.7 | 1,056,628 | 3.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및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투표를 시행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더욱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주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주주 담당자의 연락처와 IR용 이메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직접 안내를 통해 주주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주주제안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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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 2, 제542조의 6에 의거하여 해당 요건을 갖춰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상법 제362조, 이사회 규정 제6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주주제안 내용을 포함한 주주총회 보고 사항 및 의결사항 심의를 통해 최종 주주총회 소집안을 의결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운영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처리하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되고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주주제안 사례가 많지 않아 주주제안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필요 시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인 결산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어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하도록 개선 완료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배당 및 그 외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년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배당 여부, 규모, 기준일 등 결정 후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하도록 정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당사는 2012 회계연도(제12기)부터 연속 배당 중이며, 2017 회계연도(제17기)부터 주당 350원 배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의 주가 및 자금여력을 고려하여 필요 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 및 주주환원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해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말 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약 6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수시로 IR 활동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 및 계획 등을 주요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배당 관련 의사결정을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로 금융감독원의 영문전자공시시스템(http://englishdart.fss.or.kr)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어,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하도록 정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결산배당은 배당액 공시일(이사회 결의일, 2026년 2월 5일) 및 배당액 확정일(정기주주총회일, 2026년 3월 26일) 이후인 2026년 3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제24기 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6 | X |
| 2차(제25기 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성과와 현금흐름 등에 기반한 안정적인 배당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주환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명문화된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의 사업계획,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충족하는 배당 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정책에 근거하여 결산 배당을 유지하며 주주환원을 하고 있으며, 배당 외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은 아래 [표 1-5-1-1]과 같으며, 하기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사업보고서 내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6.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발행되었던 우선주가 2011년 모두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유통되는 우선주는 없어 차등배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정관 제41조의 2에 중간배당에 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251,224,746,268 | 16,553,841,850 | 350 | 7.2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259,037,136,048 | 16,553,546,100 | 350 | 7.1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99,193,642,812 | 16,551,617,600 | 350 | 5.8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238.6 | | |
| 개별기준 (%) | 201.2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당 350원 배당을 시행함으로써 주주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통주를 발행 및 유통하여 주주가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 받게 하였으며, 국내외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국문 및 영문 공시 I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4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44,430,196주입니다. 이 중 회사는 주식 상장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 효율 제고를 위해 2009년 감자를 결정하고, 보통주 84,916,537주와 상환전환우선주 14,000,000주를 80%, 상환우선주 11,875,000주를 100% 무상소각 하였고, 보통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2배수 주식 액면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최대주주인 KT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5,600,000주를 보통주로 전환 완료하여 현재 유통되는 우선주는 없습니다. 2023년에는 배당가능이익 내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299,011주를 소각하여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47,522,955주이며, 자사주는 총 226,264주이고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47,296,691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81,100,000 | 58,900,000 | 2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47,522,955 | 19.8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종류주식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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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유통주식은 모두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된 보통주식입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으며 공평하게 의결권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매 분기 결산 이후 2월, 5월, 8월, 11월초 분기, 반기,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개최하고, 필요 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NDR)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 경영진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6월 애널리스트 전원 개별 미팅, 5월 주요 주주 미팅, 8월 애널리스트 간담회, 89월 기관투자자 및 투자자문회사 대상 컨퍼런스콜, 7월 및 12월 kt 그룹 Corporate Day 등 주요 IR 행사를 통해 회사의 경영전략 및 사업현황을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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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매월 가입자 실적을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분기 실적발표 자료도 영문으로 게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 주주 중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화상회의(MS Teams)와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2분기 실적발표 자료 및 기업가치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 질의응답, 11월에는 3분기 실적발표 자료 관련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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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받은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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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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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적시에 공평하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뿐만 아니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무 영문공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영문공시를 시행하였으나, 2025년에는 영문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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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 편의성과 공평성을 위해 한국거래소 국문 공시에 대한 영문공시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영문 공시는 금융감독원 영문 전자공시시스템(https://englishdart.fss.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당사의 가입자 정보와 분기 실적발표 자료는 영문 번역하여 기업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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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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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6조 제1항 제29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승인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자발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최종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발생시 관련 내역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해당 거래 목적, 상대방, 거래내용, 금액 등을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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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중 계열회사와의 예상 거래 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예상 거래 총액에 대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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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양수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영업거래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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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따르며 알맞은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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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회사 현황 관련 소통을 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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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결정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부의사항) 5. 해산, 합병, 분할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따라 주요 사항 발생 시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어있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업이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변동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360조의3과 제360조의16에서 주식의 교환과 이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법 제374조에서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등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상법 제522조에서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374조의2에서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반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제522조의3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소액주주의 문의 창구로 공시 및 주식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 IR 문의 전용 이메일 주소를 게시하여 손쉽게 문의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의 변화에 대해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분기별 실적발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및 자율공시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향후 회사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로서 모든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알려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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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인 현재까지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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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명문화된 정책이 없습니다. 공시대상 기간동안 당사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안이 발생 시 상법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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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을 기업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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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6장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기반하여, 의결 및 보고 사항 검토를 통해 경영 목표 및 방침 결정, 경영 감독,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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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 i )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 주주총회 소집 - 연도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지점의 설치, 이전및 폐지 - 해산, 합병, 분할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자본금의 증가, 감소및 신주의 발행 배정, 실권주의 처리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사채발행, 장기차입(1년이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당해연도 단기차입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부권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 자기자본 0.5% 이상의타법인출자 (단, 경영권 취득이 수반되는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의결) 및 자기자본 0.5% 이상의 타법인 지분매각 (단,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경우와 출자원금이 자기자본 0.5% 이상인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의결) - 자기자본 0.5% 이상의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처분 -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 또는 기부 - 정관의 변경 - 아래 사규의 제정 및 개정 · 이사회규정 · 소위원회운영규정 · 직제규정 · 인사규정 ·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 회계규정 · 내부회계관리규정 · 취업규칙 · 전문임원관리규정 · 경영임원관리규정 · 준법통제기준 -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및 폐지 -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 감사위원회의위원을 제외한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 해임 -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주식배당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책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 자기주식의 소각 - 자기자본 0.5% 이상의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도 - 중장기 경영계획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10억원 이상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수반하는 신규사업 추진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의 변경 - 이사 및 경영임원 법무 지원제도 도입 및 변경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총위임 사항,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ii )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 중 관련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 여부(심의 및 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 주요 내용 및 효과 당사는 관련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이사회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도 사업계획 - 예산의 승인 - 자기자본 0.5% 이상의타법인출자 - 자기자본 0.5% 이상의타법인 지분매각 - 자기자본 0.5% 이상의토지나 건물의 취득 및 처분 -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 또는 기부 - 이사회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 및 경영임원관리규정 - 법에 의해 정해진 이사회 부의사항 - 이사 및 경영임원 법무 지원제도 도입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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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 2에 의거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 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법령상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위임 관련 사항은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관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회는 그 권한 중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i ) 소위원회의 종류와 의결사항 등 - 소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보상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 · 감사위원회 · 기타 필요시 이사회는 관련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는 소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결의가 다른 때에는 후자의 결의에 의한다. - 소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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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위 규정에 따라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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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회가 이사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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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 프로세스 정립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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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기반한 실효적이고 유연한 최고경영자 선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사의 전략적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임자를 적기에 발탁하기 위하여, 당사는 선임 사유 발생 시 주요 주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자를 구성합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해당 후보의 전문성 및 리더십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주주총회에 최종 추천하는 방식의 투명한 선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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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선임 사유 발생 시, 당면한 경영 환경과 중장기 사업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발굴하고 심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및 주요 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성, 기업 경영 경험,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최적임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유고 및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돌발적인 퇴임 등 비상 상황 시 경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 제29조 제2항'에 의거한 체계적인 직무대행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기반하여 사내이사 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즉각적으로 직무를 대행하여 경영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신규 대표이사 선임은 현행 정관 및 이사회 중심의 선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안정적인 경영 체제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는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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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시 기 | 분 야 | 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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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 IT | AI경제의 진화방향과 AI Agent |
| 3월 | 경영·인문 | 리더의 언어 |
| 4월 | 경제 | 기업재무 전략 |
| 5월 | 경영 |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와 리더십 |
| 6월 | 경영 | M&A와 기업가치평가 |
| 7월 | 경영·IT | AX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
| 9월 | 인문 | 미국과 글로벌 질서의 대 격변 |
| 10월 | 인문 | 또 하나의 인문가치, K-휴머니즘 |
| 11월 | 경영 |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
|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임원 대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경영 전략, 재무, 인사·리더십, AI·AX 등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분야와 함께 글로벌 정세 및 인문학적 소양, 조직문화 관련 교육까지 균형있게 구성하여 최고경영자로서 필요한 경영 역량과 리더십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및 괴롭힘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윤리의식과 책임경영 역량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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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현행 정관에 기반한 최고경영자 선임 및 위기관리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기 확립된 주요 주주 및 이사회 중심의 선임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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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경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 주요주주와 협의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자를 구성하며 해당 대표이사 후보들의 전문성 및 경력 등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여 주주총회 시 사내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프로세스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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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 공백 최소화 및 경영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 승계 관련 내부 운영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필요 시 대표이사 후보군 및 비상승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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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리스크 관리·대응 지침>, <내부회계관리규정>, <준법통제기준>, <공시정보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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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요 사업/서비스 추진 과정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 8월 <전사 리스크 관리 지침>을 사규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1일자로 <전사 리스크 관리·대응 지침>으로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사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 지침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발굴, 평가,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리스크 제거 및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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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통제기준을 사규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법무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각 부서의 법무지원을 강화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직무를 유지하며 법무팀으로 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법무팀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제반 법규의 준수 여부를 진단/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대응하고 있으며, 매년 컴플라이언스 실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최근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25년 2월 시행된 다크패턴 규제 신설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관련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및 연계정보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내 부패방지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전사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함으로써 윤리경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확보를 위한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규제가 강화된 분야와 고위험 및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에 집중하여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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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일정 | 방식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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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 | 중간 평가 | 1~6월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 2025.12~2026.01 | 기말 평가 | 7~12월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 2026.02~0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 등에 보고 |
| 2026.03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 외부감사인 감사 완료 |
| 당사는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매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9년 3월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매년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매년 내부회계관리 통제활동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과 함께 설계와 평가를 진행하고 이의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회계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 재무적 정보 및 IT시스템을 점검하여 실질적인 감독과 통제절차를 검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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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공시와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을 규정한 공시정보관리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공시 내용 관련 책임부서장의 확인을 받고, 수시공시의 경우 담당부서와 소통하여 사전에 공시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공시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 공시 담당부서가 공시 관련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공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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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내부 지침을 철저히 운영함과 동시에, 신사업 추진, 신규 투자 등 중요 사안 발생 시 투자심의위원회, 경영회의,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통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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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 규모에 맞는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미진한 부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준법경영 정책을 위반하거나 미시행 중인 부분 또한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준법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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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요 사업/서비스 추진 과정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매월 리스크 자체점검 수행 및 수시 모의훈련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사 리스크의 사전 파악 및 리스크 발생 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내부통제 인식개선을 위해 전사 리스크 관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추가 시행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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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총 9인의 이사 중 과반 이상인 5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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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11인 이하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상 사외이사는 1/4 이상 구성하게 되어있으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수를 과반수로 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3인, 사외이사 5인의 총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55.6%입니다. 사외이사 연임과 관련하여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에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장기간 재직하며 사외이사로서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총 5인의사외이사 중 연임 내역은 없습니다. 구성원의 연령 및 성별 등 세부 내용은 아래 [표 4-1-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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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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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 3 | 2028-03-26 | 정보통신 | - (현) 인하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 (현) 6G 포럼 집행위원장 |
| 심미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3 |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 3 | 2028-03-26 | 미디어 | - (현)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전)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위원회 위원 |
| 강신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3 | 2028-03-26 | 재무/회계 | - (현) NH농협선물 비상임이사 - (전)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NH농협은행 부행장 - (전) 농협금융지주 홍보부/기획조정부 부장 |
| 조현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감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3 | 2028-03-26 | 정보통신 | - (전) NICE평가정보 정보보안실장 - (전) NICE평가정보 DI사업본부 본부장 - (전) NICE평가정보 E-인프라사업실 실장 |
| 이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감사위원회 위원 | 15 | 2027-03-26 | 기술/경영 | - (현)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 - (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에너지분과 위원 |
| 최세준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5 | 보상위원회 위원 | 1 | 2027-03-26 | 미디어/마케팅 | - (현) kt Customer부문 Customer 전략본부장 - (전) kt Customer부문 영업·채널본부 MVNO 채널담당 - (전) kt Customer부문 영업본부 MVNO 사업담당 - (전) kt Customer부문 영업본부 MVNO담당 |
| 강현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4 | 보상위원회 위원 | 1 | 2027-03-26 | 미디어/경영 | - (현) kt 전략실 그룹시너지담당 - (전) kt estate 경영기획실장 - (전) kt 전략실 시너지경영2담당 - (전) kt 그룹 Transformation부문 그룹경영실 그룹경영2담당 |
| 김근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7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 3 | 2027-03-26 | 미디어/경영정책 | - (현) KBS 전략기획실장 - (전) KBS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국장 - (전) KBS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 (전) KBS 네트워크센터 송신기획부장 |
| 지정용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이사회 의장 | 1 | 2027-03-26 | 기업경영 | - (현) kt skylife 대표이사 - (전) kt cs 대표이사 - (전)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 (전)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운용본부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위원회의 주요 역할, 총원, 코드는 아래 [표 4-1-3-1], 구성원은 [표 4-1-3-2]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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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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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위원회 |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보수기준과 지급방법 설정 - 대표이사 경영목표 설정 및 변경 - 대표이사 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에 의한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 - 사내이사에 대한 업적평가 - 대표이사 성과평가 및 사내이사 업적평가에 대해 이사진에 통지 | 3 | A | - |
| 내부거래위원회 | - 대규모 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 및 승인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3 | B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총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 3 | C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 구성일('26.1.29) ~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무 종결일('26.3.11)로, 현재 전원 임기 만료 |
| 감사위원회 | -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 외부감사인 후보의 승인 및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기타 회사의 감사에 관련한 업무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 3 | D | - |
| 사회공헌위원회 | - 회사의 연간 사회공헌 활동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5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연 또는 기부 의결 - 전분기 사회공헌 이행 실적 및 성과 보고 - 전분기 5천만원 이하의 출연 또는 기부 보고 | 3 | E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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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위원회 | 최세준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 보상위원회 | 강현구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 보상위원회 | 조현장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 내부거래위원회 | 장경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E |
| 내부거래위원회 | 강신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 내부거래위원회 | 김근수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대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관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임현규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강신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조현장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감사위원회 | 이종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사회공헌위원회 | 심미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 |
| 사회공헌위원회 | 장경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사회공헌위원회 | 김근수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거래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가 ESG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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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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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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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사외이사 구성 및 사외이사 중심의 소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독립된 입장에서 경영 감독 중입니다. 그러나, 사내 경영 환경에 따라 ESG 위원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선임,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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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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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미디어·정책, 경영, 법무, 재무·회계,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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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전문성, 투철한 책임의식, 다양성, 독립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 선임 시 성별, 연령 등 이사회의 다양성(BOD diversity)과 직무, 경험, 전문지식, 교육배경 등의 이사회의 직무적 상보성(Complementarity of Skills)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별 운영 현황> [사외이사] 장경희 사외이사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SLA 위원장, ICT 국제 표준화 전문가, 6G 포럼 집행위원장, 인하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다년간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충분한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있습니다. 심미선 사외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위원회 위원,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오랜 기간 동안 방송 미디어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성방송사업자인 skylife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외적인 활동 및 학문 연구가 공공성 이사에 지위에 부합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사 후보 추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회사의 공공적 역할 수행에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신노 사외이사는 농협금융지주부사장, NH농협은행 부행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재무기획단단장, NH농협선물 비상임이사 등 재무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현장 사외이사는 NICE평가정보 DI사업본부 본부장,NICE평가정보 정보보안실장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통신, 미디어 사업자로서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있습니다. 이종수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에너지분과 위원,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 한국중부발전 ESG 경영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ESG 경영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등을 역임하며 전기·전력 분야 및 ESG 경영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최세준 기타비상무이사는통신 서비스 부문 및 다년간의 MVNO 사업 전략 기획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당사의 유무선 사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과 TPS 결합 시너지를 확보하는 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현구 기타비상무이사는 그룹시너지와 그룹사 경영전략 및 사업 협력·조정 관련 전문가로서 당사의 미디어·콘텐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KT와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회사의 경영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근수 기타비상무이사는 KBS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당사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KBS와의 전략적 시너지 및 미디어/콘텐츠 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지정용 대표이사는 2026년 5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운용본부장,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kt cs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통신·네트워크 기술 전문가 및 고객 서비스, 리스크 관리, 현장 영업 마케팅 분야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전사적 혁신을 통한 사업 구조 고도화 및 AX 기반의 미래 지향적 전략 방향 수립으로, 당사의 기업 가치 및주주 이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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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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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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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강신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심미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장경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7-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전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조영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김대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김관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윤명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강현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5-27 | 2027-03-26 | 2026-05-27 | 선임(Appoint) | 재직 |
| 최세준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5-27 | 2027-03-26 | 2026-05-27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채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6-05-27 | 2026-05-27 | 사임(Resign) | 퇴직 |
| 민필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이춘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8 | 2025-03-26 | 2025-03-26 | 사임(Resign) | 퇴직 |
| 임현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8 | 2026-05-27 | 2026-05-27 | 사임(Resign) | 퇴직 |
| 김훈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03-31 | 2025-03-26 | 2025-03-26 | 사임(Resign) | 퇴직 |
| 지정용 | 사내이사(Inside) | 2026-05-27 | 2027-03-26 | 2026-05-27 | 선임(Appoint) | 재직 |
| 조일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6-03-31 | 2026-03-31 | 사임(Resign) | 퇴직 |
| 최영범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미디어사업에 관한 정책, 경영, 재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상 미흡한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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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가 전문성, 다양성, 책임성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성 관점에서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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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특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정관, 이사회 내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선임함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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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이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선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선임하기 위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 현황은 상기 이사회 구성 내 [표 4-1-3-2]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별도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주주총회에 추천 및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도록 정관제5장 제26조에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선임 과정은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에서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 - 경영분야의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전문가 - 경영환경을 이해하고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소유한 자 - 방송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자 - 기타 이사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 특히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는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기 위해 이사회운영규정(제15조)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3조 제2항) 규정에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 절차> -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추천 -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필요할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기관 등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 - 사외이사 후보자가 상법,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 상기 사항이 검증된 자 중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선한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특히, 당사의 경우 ‘19년 국회 및 과기부의 가이드에 따라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사외이사를 두기로 하였으며, 공공성 대표 사외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 추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공공성 강화에 적합한 후보를 심사,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위해 활동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사외이사 2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사외이사 비율 67%)하고 김대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후보군을 발굴한 후 상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격 및 자격요건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1인으로 강신노 후보를 2026년도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하였고, 주주총회에서 강신노 후보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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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상법 54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한인 주주총회일 2주 이내보다 앞서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공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제26기 임시주주총회: 2026.05.11.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2026.03.18. [정정]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5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2025.03.04.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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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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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26기 임시주주총회 | 지정용 | 2026-05-11 | 2026-05-27 | 16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52026: kt cs 대표이사 . 20222024: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 2018~2021: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운용본부장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통신/네트워크 기술 전문가이며 고객 서비스, 리스크 관리, 현장 영업 마케팅 분야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전사적 혁신을 통한 사업 구조 고도화 및 AX 기반의 미래 지향적 전략 방향 수립으로, 당사의 기업 가치 및 주주 이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해당 없음 | - |
| 2026년 제26기 임시주주총회 | 최세준 | 2026-05-11 | 2026-05-27 | 16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6현재: kt Customer 부문 Customer 전략본부장 . 20242026: kt Customer 부문 영업/채널본부 MVNO채널담당 . 20232024: kt Customer 부문 영업본부 MVNO사업담당 . 20202023: kt Customer 부문 영업본부 MVNO담당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통신 서비스 부문 및 다년간의 MVNO 사업 전략 기획을 담당한 전문가로서, 당사의 유무선 사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과 TPS 결합 시너지를 확보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kt Customer 부문 Customer 전략본부장 | - |
| 2026년 제26기 임시주주총회 | 강현구 | 2026-05-11 | 2026-05-27 | 16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6현재: kt 전략실 그룹시너지담당 . 20242026: kt estate 경영기획실장 . 20232024: kt 전략실 시너지경영2담당 . 20212023: kt 그룹Transformation부문 그룹경영실 그룹경영2담당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그룹시너지와 그룹사 경영전략 및 사업 협력/조정 관련 전문가로서 당사의 미디어·콘텐츠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KT와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회사의 경영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kt 전략실 그룹시너지담당 | - |
|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조일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4현재: kt skylife 경영기획총괄 . 20212023: BC카드 경영기획총괄 . 20202021: 나스미디어 경영기획총괄 . 20172020: kt 경영기획부문 재무실 재원기획담당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오랜 기간 통신/미디어 분야의 탁월한 노하우 및 전문 경영인으로서 미디어 플랫폼 관련 높은 이해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안 해결 및 비전 수립 등 기업/주주가치 제고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해당 없음 | - |
|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장경희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03현재: 인하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2025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 2023현재: 6G포럼 집행위원장 . 2021현재: 행정안전부 SLA 위원장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현재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통신, ICT산업 등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인하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 |
|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심미선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02현재: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202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 2020~2024: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위원회 위원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미디어업계 관련 경력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위성방송의 공공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 |
|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강신노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5현재: NH농협선물 비상임이사 . 20232024: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NH농협은행 부행장 . 20182022: 농협금융지주 홍보부/기획조정부 부장 . 20172017: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재무기획단 단장 . 2012~2016: NH농협은행 팀장/센터장 기획/재무/전략 총괄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NH농협은행 부행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재무기획단 단장으로 재무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관련분야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NH농협선물 비상임이사 | - |
|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조현장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32024: NICE평가정보 정보보안실장 . 20212022: NICE평가정보 DI사업본부 본부장 . 2012~2016: NICE평가정보 E-인프라사업실 실장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NICE평가정보 정보보안실장, DI사업본부장 등 디지털 금융,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분야에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해당 없음 | - |
|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임현규 | 2026-03-11 | 2026-03-26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3~현재: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 2013: kt 비즈니스서비스추진실장(부사장)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방송/미디어 및 통신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디어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kt 경영지원부문장으로서 kt와의 사업 부문별 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해 회사의 경영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kt 경영지원부문장 | - |
|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김채희 | 2026-03-11 | 2026-03-26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4현재: kt 미디어부문장 . 20202023: kt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 . 2020: kt AI/DX 융합사업부문 AI/BigData 사업보부장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kt 미디어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AI 및 ICT 기반 데이터 분야 전문가로서 미디어/콘텐츠 사업 추진에 있어 kt와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kt 미디어부문장 | - |
| 2026년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김근수 | 2026-03-11 | 2026-03-26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5현재: KBS 전략기획실장 . 20242025: KBS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국장 . 20232024: KBS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 20172018: KBS 네트워크센터 송신기획부장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KBS 전략기획실장으로서 KBS와 전략적 시너지 및 미디어/콘텐츠 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 가능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KBS 전략기획실장 | - |
| 2025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이종수 | 2025-03-04 | 2025-03-26 | 22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0현재: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4202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 . 2014~2018: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에너지분과 위원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대학원 교수로 기술/ESG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관련분야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여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2025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김채희 | 2025-03-04 | 2025-03-26 | 22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4현재: kt 미디어부문장 . 20202023: kt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 . 2017~2020: kt 마케팅부문 AI 사업단장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kt 미디어부문장으로서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함에 있어 kt와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 기대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kt 미디어부문장 | - |
| 2025년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민필규 | 2025-03-04 | 2025-03-26 | 22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후보자 상세 이력: 공시 . 2024현재: KBS 전략기획실장 . 20232023: KBS 이사회사무국장 . 2017~2018: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라디오제작부장 - 후보 추천 사유: 공시 . KBS 전략기획실장으로서 KBS와 전략적 시너지 및 미디어/콘텐츠 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 가능 -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공시 . 해당 없음 - 겸직 현황 . KBS 전략기획실장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하는 이사 후보 선임 시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분·반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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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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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공공성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공성 이사 추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 선임하고 있어 특별히 부족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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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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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과 상장회사 특례조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여부를 검토하고, 내부 경영임원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에 결격사유를 명시해 임원 선임 및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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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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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
| 장경희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
| 심미선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사회공헌위원회 |
| 강신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
| 조현장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
| 이종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
| 임현규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보상위원회 |
| 김채희 | 여(Fe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보상위원회 |
| 김근수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내부거래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O/X)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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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신호 | 남 | 상무 | O | 기술인프라본부 |
| 채학석 | 남 | 상무 | O | 대외협력실 |
| 최재욱 | 남 | 상무 | O | 채널운영본부 |
| 강주혁 | 남 | 상무 | O | 수도권영업본부 |
| 이석호 | 남 | 상무 | O | 서부영업본부 |
| 진철우 | 남 | 상무 | O | 영업기획본부 |
| 이중채 | 남 | 상무 | O | 동부영업본부 |
| 지정용 | 남 | 사장 | O | 대표이사 |
| 김상균 | 남 | 부사장 | O | 경영기획총괄 |
| 오성민 | 남 | 전무 | O | 영업총괄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 내부규정인 경영임원관리규정 제2장 선임 및 퇴임 제9조 ‘당연면직’ 및 인사규정 제4장 채용 제14조 ‘채용결격사유’에 총 10가지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임원 선임 및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제14조 채용결격사유>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개시된 자 (개정 전 민법상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포함) ②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 ⑧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⑨ 채용후보자로서 임용권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 ⑩ 신체검사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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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임원 중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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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과 상장회사 특례조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여부를 검토하고, 내부 경영임원관리규정 및 인사규정에 결격사유를 명시해 임원 선임 및 채용에 제한을 둠으로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에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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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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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와 사외이사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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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 5인 전원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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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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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희 | 3 | 3 |
| 심미선 | 3 | 3 |
| 강신노 | 3 | 3 |
| 조현장 | 3 | 3 |
| 이종수 | 15 | 15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5인 모두 최근 3년 동안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거래내역을 포함한 이해관계 내역의 유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는 등 사외이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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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5인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간 최근 3년 동안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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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결격사유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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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skylife의 사내이사, 피용자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kt skylife의 사내이사, 감사, 피용자였는지 여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1호 |
| kt skylife의 최대주주인인 KT의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인지 여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3호 |
| kt skylife에 재직 중인 이사·감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인지 여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4호 |
| kt skylife의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피용자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호 |
| kt skylife의 이사 또는 피용자가 A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인 경우 A 회사의 모든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인지 여부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7호 |
| 사외이사 후보의 신상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1호 내지 4호 |
| kt skylife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인 KT와 KBS의 이사·집행임원·감사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제6호 |
| KT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사내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이거 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사내이사, 집행임원, 감사·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
| 최근 3 개 사업연도 중 kt skylife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kt skylife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ㆍ피용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가목 |
| kt skylife와 kt skylife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일 거래를 한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 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나목 |
| kt skylife와 kt skylife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대여, 차입, 담 보제공, 채무보증)를 한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다목 |
| kt skylife가 정기주주총회일 현재를 기준으로 5%(출자한 법인 자본금 기준)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라목 |
| kt skylife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 ·피용자 이거나 최근 2 년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마목 |
| kt skylife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 자이거나 최근 2년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였던 자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바목 |
| kt skylife와 주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 자문사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2호, 사목 |
| kt skylife 이외의 2 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
| 해당 상장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 포함),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4호 |
|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자본시장법 제 133 조 제 3 항 에 따른 보유를 말함)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5호 |
|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제외) 잔액이 1 억원 이상인 자인지 여부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 조 제5항 제6호 |
| kt skylife에서 6 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kt skylife와 KT 계열회사 재직기간의 합이 9 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
| 공직자 등이 퇴직 후 3 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공직자윤리법제 17조 |
| 공직자 등이 퇴직 후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5 년 동안 소속 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당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공직자윤리법제 17조 |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상법 제382조와 제524조의 8(상장회사 특례조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정리하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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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등의 관련 법령과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요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결격요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검토 결과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하여 후보자 검토 단계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문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자가 최종 선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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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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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사는 이사회 자격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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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겸직 제한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임용 시 사전에 겸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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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 5-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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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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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장경희 | X | 2026-03-26 | 2028-03-26 |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 | - | - | - |
| 심미선 | X | 2026-03-26 | 2028-03-26 |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 | - | - | - |
| 강신노 | O | 2026-03-26 | 2028-03-26 | - | NH농협선물 | 비상임이사 | '25.04 | 비상장 |
| 조현장 | O | 2026-03-26 | 2028-03-26 | - | - | - | - | - |
| 이종수 | O | 2025-03-26 | 2027-03-26 |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전에 겸직 현황을 파악하여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된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 마련을 검토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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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지원을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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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1회 이상 재무 및 경영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이사회 안건,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기타 주요 경영 현안 등을 회의 개최 전 송부하여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제19조 제1항’에 사외이사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외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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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을 위해 경영기획총괄 내 이사회 담당 팀(경영전략팀)에서 이사회가 요청한 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담당은 경영기획총괄 1인을 포함하여 경영전략팀장 1인, 팀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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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에 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삼정회계법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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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개별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신임 이사 대상으로 회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당사와 그룹사의 경영현황에 대해 보고 하여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본 회의 개최전 사전 안건 공유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경영 현안 등 주요사항에 대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별도 보고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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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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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별도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이의 필요성에 관한 사외이사간의 공감대가 아직 없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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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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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기만료 사외이사에 대해 재선임 여부를 고려할 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평가방안 및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를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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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기만료 이사에 대해 재선임 여부를 고려할 때, 해당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 전문지식,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제안, 이사회에서의 역할과 참여도, 적극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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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평가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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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로 사외이사 평가를 위한 정량적 지표는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연간 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미비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기만료 이사에 대해 재선임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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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평가 방안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를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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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한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평가를 별도 시행하지 않아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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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 한도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고정급과 참석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필요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정관 제10조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내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미등기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부여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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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원의 해당 및 제외 조건을 명시하여 회사의 경영에 기여하였는지 또는 기여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여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한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회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 평가 결과를 적정한 수준의 보수 산정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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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내역 등을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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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정한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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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에 관한 규정 및 현황>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며, 다른 이사가 요구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최소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일정에 대해 이사회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은 회의일 기준 최소 7일전까지 통지하여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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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 [표 7-1-1]과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6 | 7 | 87 |
| 임시 | 9 | 7 | 9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액 등 보수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보수는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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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아래와 같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부담금 등 추가 조건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가입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2) 가입기간: 2026.01.01. ~ 2026.12.31. (3) 보험료: 36,400,000원 (4) 보험금: 10,000,000,000원 (5) 계약 조건: 계약기간(2026.01.01. ~ 2026.12.31.) 동안 회사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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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 제447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 6주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에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사전승인과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 이사회 승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의 직권 또는 대표이사 또는 재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제5조 제4항에 따라 적어도 개최 7일 전 회의 개최 일시,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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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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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간사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안건의 경과와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지시사항 등은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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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각 이사의 참석 내역, 찬반 제시 내역 등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논의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 지시 사항 등은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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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는 이사회 본 회의 전 안건 사전 공유를 통해 상정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사전 검토 의견을 개별 안건에 최종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어 각 이사회 및 위원회의 안건 찬성률은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아래 [표 7-2-1]의 최근 3개년은 2023년~2025년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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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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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철수 | 사내이사(Inside) | 2020.03.17. ~ 2023.03.31. | 100 | | | 100 | 100 | | | 100 |
| 양춘식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4.03.28. | 80 | | 33 | 100 | 100 | | 100 | 100 |
| 최영범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6.03.26.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훈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03.31. ~ 2025.03.26. | 91 | 50 | 89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경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9. ~ 2023.03.31. | 50 | | | 50 | 100 | | | 100 |
| 최선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9. ~ 2024.03.28. | 79 | | 100 | 73 | 100 | | 100 | 100 |
| 이춘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8. ~ 2025.03.26. | 63 | 50 | 67 | | 100 | 100 | 100 | |
| 임현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8. ~ 2026.03.26. | 71 | 63 | 83 | | 100 | 100 | 100 | |
| 김채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6.03.26. | 83 | 83 | | | 100 | 100 | | |
| 민필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6.03.26. | 83 | 83 | | | 100 | 100 | | |
| 한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1. ~ 2023.03.31. | 75 | | | 75 | 100 | | | 100 |
| 김용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4.0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정영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4.0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유승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4.0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황인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4.0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윤명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2025.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93 | 100 | 83 | | 100 | 100 | 100 | |
| 조영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93 | 88 | 100 | | 100 | 100 | 100 | |
| 김대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관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현재 | 83 | 83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개별이사들의 활동 내역은 공시 중이며,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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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개별이사들의 활동 내역은 공시 중이며,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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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와 같이 이사의 찬반 여부 및 의견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며, 공시를 통해 이사들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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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일부의 이사들로 구성되는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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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그 중 보상위원회를 제외한 4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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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나, 보상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내이사를 제외한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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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보상위원회운영규정 제3조(구성)에서는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사내이사를 제외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 중 1인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는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세부 원칙 달성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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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보상위원회가 더욱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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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를 5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각 위원회별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 결의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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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각 위원회는 설치목적, 적용범위, 구성, 권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로부터 경영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 받은 각 위원회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결의내용, 위원별 찬반 등의 활동내역을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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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중 ‘보상위원회’와 ‘사회공헌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회 운영규정 내 ‘회의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어 준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각 이사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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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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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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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이사-1차 | 제1호 | 2025-03-04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 김대희 | 가결(Approved) | X |
| 2025년 이사-1차 | 제2호 | 2025-03-04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이사-1차 | 제1호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 김대희 | 가결(Approved) | X |
| 2026년 이사-1차 | 제2호 | 2026-02-25 | 3 | 3 | 결의(Resolution) | 공공성 이사 후보 추천 자문기구 구성 | 가결(Approved) | X |
| 2026년 이사-2차 | 제1호 | 2026-03-11 | 3 | 3 | 보고(Report)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사 후보 추천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 기타(Other) | X |
| 2026년 이사-2차 | 제2호 | 2026-03-11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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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 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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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4기 보상-3차 | 2025.03.26 | 2 | 3 | 의결사항 | 2024년 경영성과 평가 결과 | 가결 | - |
| -25기 보상-1차 | 2025.05.20 | 3 | 3 | 의결사항 | 제25기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
| 2025년 경영목표 설정 | 가결 | - | | | | | |
| 25기 보상-2차 | 2025.07.03 | 3 | 3 | 의결사항 | 2025년 경영평가 보상(안) | 가결 | - |
| 사내이사의 보수 기준 변경 | 가결 | - | | | | | |
| 25기 보상-3차 | 2026.03.18 | 3 | 3 | 의결사항 | 2025년 경영성과 평가 결과 | 가결 | - |
| 구 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사공-1차 | 2025.02.06 | 2 | 3 | 의결사항 | 2025년 사회공헌 활동 계획(안) | 가결 | O |
| 보고사항 | 2024년 4분기 사회공헌 실적 | 보고 | O | | | | |
| 사공-2차 | 2025.05.09 | 3 | 3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사회공헌 실적 | 보고 | O |
| 사공-3차 | 2025.07.09 | 3 | 3 | 보고사항 | 2025년 2분기 사회공헌 실적 | 보고 | O |
| 사공-4차 | 2025.11.06 | 2 | 3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사회공헌 실적 | 보고 | O |
| 사공-5차 | 2025.12.09 | 2 | 3 | 의결사항 | KT그룹 사회공헌기금 출연(안) | 가결 | O |
| 사공-1차 | 2026.01.29 | 3 | 3 | 보고사항 | 2025년 4분기 사회공헌 실적 | 보고 | O |
| 사공-2차 | 2026.04.23 | 3 | 3 | 의결사항 | 사회공헌위원장 선임 | 가결 | - |
| 보고사항 | 2026년 1분기 사회공헌 실적 | 보고 | O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진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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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 제7장 제37조 2에 의거하여 3인의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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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당사는 상장회사로서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전괄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전괄 이사는 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임위원 및 삼도회계법인 품질관리실 고문('21~'22)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재무/회계 전문가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김대희 이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서 방송, 통신 분야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윤명근 이사는 금융보안원 자문위원 및 국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소장과 교수를 겸임하여, 이사들 모두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윤명근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종수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종수 이사는 경영 및 정책 전문가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6년 3월 전괄, 김대희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강신노, 조현장 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강신노 이사는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조현장 이사는 정보보안 전문가로 각각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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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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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강신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NH 농협은행 부행장 ('23~'24) - 농협금융지주 홍보부/기획조정부 부장 ('18~'22)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재무기획단 단장 ('17~'17) - NH농협은행 팀장/센터장 기획, 재무, 전략 총괄 ('12~'16) |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전문가 자격을 갖추었으며,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들의 권익보호와 ESG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조현장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NICE 평가정보 정보보안실 실장 ('23~'24) - NICE 평가정보 DI 사업본부 본부장 ('21~'22) - NICE 평가정보 E-인프라사업실 실장 ('12~'16) | 정보보안 분야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보유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이종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20현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 ('14'20)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에너지분과 위원 ('14~'18) | 경영 및 정책 전문가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정관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는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이므로 당연히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됩니다.한편,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못하므로, 감사위원 선출 절차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검증된 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후보자 검토 시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여부, 거래관계, 당사 주식보유 여부 등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서 기본 자질이 되는 직무 충실성, 윤리성, 책임성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후보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사항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관 및 상법에따라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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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 재산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 보고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 -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규정 및 지침의 제, 개정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 - 외부감사인의 합의사항 이행여부 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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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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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2025.08.06. 2025.08.12. 2025.08.30. 2025.09.04. 2025.09.17. 2025.09.17.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경영지표와 ESG 공시: 자본시장과의 Communication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자금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 투명공시와 신외부감사법의 효과 디지털 공시 및 결산 환경의 스마트한 대응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변화의 흐름 자금사고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결기반진단과 맞춤형 솔루션 |
| 2025.11.06. | 삼정회계법인 | 자금횡령 및 정보보호 사고사례와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특성 및 경영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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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별도 외부 전문가 자문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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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7조의 3,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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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보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일로 안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동 규정 제10조에 명시하여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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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연도 | 부서명(직원 수) | 구성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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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감사실(3명) | 실장 1명 부장 1명 차장 1명 | ㅇ 예방적 차원의 Risk Management 강화 - 부서별 일상감사 소통 강화로 철저한 리스크 예방 - 정기감사를 통한 이슈별 진단 및 개선 방안 권고 - 회계감사인과의 정기 협의를 통한 재무리스크 점검 및 예방 ㅇ 임직원 대상 법령과 규정 준수 일상화 및 내재화 - 사규의 엄정한 집행으로 건전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형성 - 법인카드 사용, 접대성 예산 등의 점검으로 재원운영 투명성 확보 - 명절 compliance 카드,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직원 윤리의식 고취 |
| 2026년 | 감사실(4명) | 실장 1명 부장 2명 차장 1명 |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 감사규정 제12조에따라,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감사인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의 구성 및 주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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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감사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에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등을 명시/보장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사규 인사고과지침 제36조(평가대상의 예외) 제4항에 의거 감사부서 소속직원의 경우 평가대상의 예외로 지정하고 전체 평균값의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사개편 시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장과 협의 및 의견을 수용하여 구성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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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 | 1인당 평균보수액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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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감사위원(사외이사) | 2 | 52.66 |
| 감사위원 | 3 | 53.27 |
| 당사는 임원보수및퇴직금규정 제14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사외이사의 보수 및 필요경비를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감사위원회 보수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함께 감사위원회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외이사 평균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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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 기준 비감사위원대비 감사위원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약 1.01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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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정관,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조직 지원부서를 통해 이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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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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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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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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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에 총 7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의결사항 7건, 보고 및 심의사항 10건으로총 17건입니다. 2026년에는 현재 기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의결사항 8건, 보고 및 심의사항 6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활동 및 기타 추가 보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 외부 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 결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하고 감사위원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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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할 때,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회계기준의 타당성 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안건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안건을 결의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이사회 사무국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에게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감사방법의 개요와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견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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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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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5.01.15. | 3/3 | 보고 | ① 2024년 4분기 일상감사 실적 | 접수 |
| 의결 | ②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일부 개정 | 가결 | | | |
| 의결 | ③ 2025년 감사계획 | 가결 | | | |
| 의결 | ④ 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방안 | 가결 | | | |
| 2차 | 2025.02.06. | 3/3 | 의결 | ① 외부감사인 후보평가 및 선정 | 가결 |
| 보고 | ②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접수 | | | |
| 의결 | ③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
| 의결 | ④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의견 | 가결 | | | |
| 3차 | 2025.03.04. | 2/3 | 보고 | ① 외부감사인의 감사 종결 단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접수 |
| 의결 | ② 2024년도 제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 가결 | | | |
| 4차 | 2025.05.09. | 3/3 | 보고 | ① 2025년 1분기 일상감사 실적 | 접수 |
| 보고 | ② 2024년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평가결과 보고 | 접수 | | | |
| 보고 | ③ 외부감사인 감사 진행단계의 커뮤니케이션 | 접수 | | | |
| 5차 | 2025.09.17. | 3/3 | 보고 | ① 외부감사인 감사 진행단계의 커뮤니케이션 | 접수 |
| 보고 | ② 2025년 2분기 일상감사 실적 | 접수 | | | |
| 6차 | 2025.11.06. | 3/3 | 보고 | ① 2025년 3분기 일상감사 실적 | 접수 |
| 7차 | 2025.12.17. | 3/3 | 보고 | ① 외부감사인 감사 진행단계의 커뮤니케이션 | 접수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6.01.29. | 3/3 | 보고 | ① 2025년 4분기 일상감사 실적 | 접수 |
| 보고 | ② 2025년 하반기 정기감사 실적 | 접수 | | | |
| 의결 | ③ 2026년 외부감사인 보수 | 가결 | | | |
| 의결 | ④ 2026년 감사계획 | 가결 | | | |
| 2차 | 2026.02.05. | 3/3 | 보고 | ①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접수 |
| 의결 | ②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
| 의결 | ③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의견 | 가결 | | | |
| 3차 | 2026.03.11. | 3/3 | 보고 | ① 외부감사인의 감사 종결 단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접수 |
| 의결 | ② 2025년도 제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 가결 | | | |
| 의결 | ③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 | 가결 | | | |
| 4차 | 2026.05.21. | 3/3 | 의결 |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 | 가결 |
| 보고 | ② 2026년 1분기 일상감사 실적 | 접수 | | | |
| 보고 | ③ 2025년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평가결과 | 접수 | | | |
| 의결 | ④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결과 | 가결 |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신규선임 | 4차 | 5차 | 6차 | 7차 |
|---|
| 개최일자 | 1.15 | 2.6 | 3.4 | 5.9 | 9.17 | 11.6 | 12.17 | | |
| 사외 | 전 괄 | 출석 | 출석 | 출석 | 전 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김대희 | 출석 | 출석 | 출석 | 김대희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윤명근 | 출석 | 출석 | - | 이종수(新)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신규선임 | 4차 |
|---|
| 개최일자 | 1.29 | 2.5 | 3.11 | 5.21 | | |
| 사외 | 전 괄 | 출석 | 출석 | 출석 | 강신노(新) | 출석 |
| 김대희 | 출석 | 출석 | 출석 | 조현장(新) | 출석 | |
| 이종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이종수 | 출석 | |
|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2025년] [2026년]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2025년]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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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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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한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김용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황인이 | 사외이사(Independent) | 90 | | 67 | 100 |
| 윤명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93 | 67 | 100 | 100 |
| 전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김대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들이 성실하게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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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내부감사부서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당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2022년2024년(3년)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이전에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평가 기준 등 계획을 보고하고, 보고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인 후보자들로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제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감리지적 및 소송현황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외부감사인을 최종 선정하는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감사인 선임 프로세스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2025년2027년(3년)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 및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정방안에 대해 의결하고, 이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후보자 RFP 심사 및 평가를 하고 감사위원 3인이 평가자로 채점한 점수 합계 최고득점자로 외부감사인을 선정, 회사가 보수 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최종 선임 결과 등에 관해서는 2025년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 정식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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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개최일 | 주요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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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외부감사인 신규 선임 방안 의결의 건 |
| 2025.02.06. | 외부감사인 후보평가 및 선정의 건 |
| 2026.01.29. | 2026년 외부감사인 보수 의결의 건 |
| 당사는 2022년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2022년~2024년)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정으로 2025년 2월 차기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총 2회의 논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계획, 감사시간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의 보수를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개최한 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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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개최일 | 주요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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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2024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평가결과 보고 |
| 당사는 매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외부감사인선임시 문서화한 항목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투입인력, 감사보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는 외부감사인의 차기 년도 감사보수 계약 및 신규 외감인 선임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을 독려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외부감사인 평가 관련 회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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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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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 등 기업 정보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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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실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고, 연간 감사 계획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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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경영진 참석 없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핵심감사사항과 연간 감사계획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한 내역은 아래 [표 10-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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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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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분기 | 2025-03-04 | 1분기(1Q) | 대면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3인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2024년도 연간 감사 경과 및 감사 종결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 등 |
| 2025년 2분기 | 2025-05-09 | 2분기(2Q) | 대면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3인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2025년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
| 2025년 3분기 | 2025-09-17 | 3분기(3Q) | 대면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3인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2025년도 반기 검토 결과 보고 |
| 2025년 4분기 | 2025-12-17 | 4분기(4Q) | 대면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3인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2025년도 감사 진행 단계에서의 일반 보고사항 등 |
| 2026년 1분기 | 2026-03-11 | 1분기(1Q) | 대면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3인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2025년도 감사 종결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 등 |
| 2026년 2분기 | 2026-05-14 | 2분기(2Q) | 비대면 (서면보고) |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3인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2026년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감사위원회에 해당 회계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의 내용에는 핵심감사사항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보고 이후,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간 대면/비대면 회의 등의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외부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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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과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감사인이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을 제외하고 감사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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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및 동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1항을 준수하여,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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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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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기 정기주총 | 2025-03-26 | 2025-02-03 | 2025-02-03 | 삼일회계법인 한호성 파트너 |
| 제25기 정기주총 | 2026-03-26 | 2026-02-05 | 2026-02-05 | 안진회계법인 유지훈 파트너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외부감사 실시,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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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이를 준수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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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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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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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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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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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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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1. 지속가능경영 관련 스카이라이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위해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전영역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전국 단위의 송출 역량을 기반으로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품질보증원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으로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과는 2021년부터 매년 ‘환경경영보고서’로 공개하여 경영 투명성과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셋톱박스와 리모컨 보급, 임직원 참여형 플로깅,우편 청구서 재생용지 사용 등 전사적 친환경 활동을 통해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방송·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의 특성을 기반으로 도서·산간 등 난시청 지역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방송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 KBS, 정부 기관들과 함께 추진한 ‘난시청 지원 사업’으로 2025년 기준 약 4.5만 가구에 위성방송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랑의 안테나’ 사업으로 방송 소외계층에 UHD TV와 위성 안테나, 방송 무료 시청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1,604개소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 체험, 어린이 재활병원 및 복지시설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기업 신뢰도와 주주가치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 규정, 외부 평가 결과 등을 기업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사회공헌위원회 등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운영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과 사회적 위기 시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통일 대비 방송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미디어위원회’를 운영하며 남북 동향과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통일과 남북 교류를 고려해 북한 방송 표준 방식(PAL)에 대응 가능한 위성방송 수신기 개발 등 기술적 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카이라이프는 ESG경영을 기반으로 주주와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 동반성장 관련 당사는 방송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상품교육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임차 보증금 지원 등 대리점 인프라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안전장비 등 현장 접점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과 대리점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체계 구축을 위한 정기 소통간담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시 직원 고용 안정화 보장 내용을 반영하고, 매월 정기간담회를 진행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상담사 포상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며,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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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 1. 정관 첨부 2. 이사회운영규정 첨부 3.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첨부 4.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 5. 공시정보관리지침 첨부 6. 준법통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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