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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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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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4-09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제1예비적 청구] 추가 (기존 주위적 청구 내용 반영) | - | [제1예비적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한투자신탁 주식회사 및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청구금액 및 지급 시점별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대주들은 신한투자신탁 주식회사 및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피고 대주별 대출금액비율대로 구분된 금원의 지급 및 지급 시점별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 각 비율에 의한 돈을,각 지급하라. |
|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제1예비적 청구] 추가 (기존 주위적 청구 내용 반영) | [예비적 청구] | [제2예비적 청구]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가 변경된 건('26.04.09.당사 접수)으로, | -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가 변경된 건('26.05.04.당사 접수)으로,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원고는 신탁사 및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를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신한자산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자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피고 나무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으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대리금융기관인 당사 및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에 대하여 자금 집행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함 | - 원고는 신탁사 및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법리를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제1예비적으로 피고 신한자산신탁 및 당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리를 통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각 대주들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피고 신한자산신탁 및 당사에 대한 청구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동하여 청구하고, 제2예비적으로 피고 신한자산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자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피고 나무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으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대리금융기관인 당사 및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에 대하여 자금 집행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함 |
|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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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9963 공사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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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진흥기업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외8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1.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국투자캐피탈 주식회사, 마우 나제일차 주식회사, 몽상등제주제일차 주식회사, 에어라인제십이차 주식회사, 인베스토리제십차 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581,924,336원 및 그 중 3,30 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19.부터, 195,864,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6.부터, 8,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21.부터, 203,765,500원에 대하여는 2024. 9. 5.부터, 11,0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9. 20.부터, 234,791,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5. 부터, 나머지 10,3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0.부터, 80,488,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5.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6.부터, 1,893,015,835원에 대하여 는 2024. 11.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제1예비적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한투자신탁 주식회사 및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청구금액 및 지급 시점별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대주들은 신한투자신탁 주식회사 및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피고 대주별 대출금액비율대로 구분된 금원의 지급 및 지급 시점별 청구금액에 대한 이자 각 비율에 의한 돈을,각 지급하라. [제2예비적 청구] 2.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자금집행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5,581,924,336 | |
| 자기자본(원) | 807,078,686,439 | ||
| 자기자본대비(%) | 4.4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4-10 | ||
| 8. 확인일자 | 2025-04-30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가 변경된 건('26.05.04.당사 접수)으로, - 원고는 신탁사 및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금원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법리를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제1예비적으로 피고 신한자산신탁 및 당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리를 통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각 대주들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피고 신한자산신탁 및 당사에 대한 청구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동하여 청구하고, 제2예비적으로 피고 신한자산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자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피고 나무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으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대리금융기관인 당사 및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에 대하여 자금 집행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함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날짜임 | ||
| ※관련공시 | 2026-04-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2-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5-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