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집합투자증권) 6.0 (주)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집합투자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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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4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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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명칭 : |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펀드코드 : | DU7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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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 명칭 : | KB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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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 (전 화) 02-2167-8200 |
| (홈페이지) http://www.kbstarrei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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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리츠운용본부 본부장 (성 명) 홍 성 필 |
| (전 화) 02-2167-8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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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3일 | |
|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신 명 재 (인)신고업무담당이사 (KB자산운용㈜ 리츠운용본부 본부장) 홍 성 필 (인)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주식회사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펀드코드: K5MR37DU7122 / DU71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회사 | (주1),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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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 | (주3) |
|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폐쇄형 | |
|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단위형 | |
| 마. 특수형태 표시 | - | |
| - | |
| - | |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 |
| (주1) | 본 집합투자기구인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당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수익 및 매각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따라서「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에 관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들 중의 일부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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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법」 상의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관리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됩니다. |
| 구분 | 형태 | 투자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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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명목회사 | 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실체회사 | 일반부동산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종류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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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 | 일반부동산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 일반부동산 |
| 영업개시 | 공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사모형: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주주구성,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등 요건을 갖출 경우) |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 | 국토교통부영업인가 |
| 설립주체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발기인(발기설립) |
| 감독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
| 회사형 | 명목회사(상근 없음) | 명목회사(상근 없음) | 실체회사(상근 임직원) |
| 최저자본금 | 50억원 | 50억원 | 70억원 |
| 주식분산 | 1인당 50% 이내 | 제한 없음 | 1인당 50% 이내 |
| 주식공모 | 주식총수의 30% 이상 | 의무사항 아님 | 주식총수의 30% 이상 |
| 상장 | 요건 충족 즉시 | 요건 충족 즉시 | 요건 충족 즉시 |
| 현물출자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제한없이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제한 없이 가능 |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제한 없이 가능 |
| 자산구성* (매분기말) |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총자산의 80% 이상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총자산의 70% 이상 | 부동산: 총자산의 70% 이상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 총자산의 80% 이상 |
| 자산운용전문인력 | 자산관리회사(5인)위탁운용 | 자산관리회사(5인)위탁운용 | 5인(상근 고용) |
| 배당 | 90% 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 가능) | 90% 이상 의무배당(초과배당 가능) | 50% 이상 의무배당 (2018년까지 50% 가능) |
| 개발사업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주주총회 투자비율 결의 |
| 처분제한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제한없음 | 주택 1년, 비주택 1년 |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10배 내(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주총 특별결의 시) | 자기자본의 10배 내(주총 특별결의 시) |
| 회사존속 | 선택적 | (일반적으로)한시적 | 영속 |
| * |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株金)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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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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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1월 31일 기준) | (단위: 개) |
| 기업구조조정리츠 | 위탁관리리츠 | 자기관리리츠 | 계 | (상장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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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417 | 4 | 446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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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의 투자,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동법 제22조의2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대상 관련 자세한 설명은 증권신고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집합투자증권 발행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증권 발행 내역
| 구 분 | 좌수/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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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좌수 | 49,350,000 | 유상증자 모집주식수 |
| 설정 금액 | 105,362,250,000 | 유상증자 발행총액 |
(1) 발행 총액
| 구분 | 발행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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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 105,362,250,000 | 신주모집 |
(2) 최대주주 등(지분율 5%이상)의 공모 전 후 지분율 변동
| 주주명 | 유상증자 전(주1) | 유상증자 후(주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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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주)한국씨티은행(KB스타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3호등의 신탁업자) | 27,229,507 | 26.85% | 40,885,917 | 27.12% |
| 중소기업은행(라이프글로벌리츠Pre-IPO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 12,084,088 | 11.92% | 17,964,420 | 11.92% |
| KB증권(주) | 9,146,570 | 9.02% | 9,146,570 | 6.07% |
| ㈜신한은행(미래에셋TIGER리츠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8,635,371 | 8.51% | 11,713,396 | 7.77% |
| (주)한국씨티은행(삼성KODEX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부동산상장지수투자신탁의 신탁업자) | 5,343,703 | 5.27% | 7,747,726 | 5.14% |
| 한국투자증권(주)(GVA유럽프리IPO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 5,314,554 | 5.24% | 7,900,710 | 5.24% |
| (주1) 상기 유상증자 전 지분율은 최근 결산기말(26.01.31) 기준 주주명부(주주명부상 신탁업자별 합산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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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상기 유상증자 후 지분율은 본 건 유상증자의 신주배정기준일(26.03.11) 기준 구주주(신주인수권보유자) 청약 결과(26.04.15~16)를 반영한 수치이며, 청약에 따른 본건 유상증자 신주 배정 이외의 변수에 따라 실제 보유수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증권 발행 비용
| 구분 | 금액 | 지급대상 | 비고(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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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분담금 | 5,268,110 | 금융감독원 | 모집총액의 1만분의 0.5 (0.005%) (10원 미만 절사)(「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3>) |
| 인수수수료 | 1,053,622,500 | 공동대표주관회사및 인수회사 | 모집총액의 1.0% (잔액인수계약서) |
| 추가상장수수료(주1) | 6,230,000 | 한국거래소 | 추가상장 금액 :[1,797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2만원)] * (1/3)(10억원당 수수료율 산정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 발행등록수수료 | 1,000,000 | 한국예탁결제원 | 1,000주당 300원(상한: 50만원 / 하한: 4천원)신주인수권증서 및 보통주에 대하여 각 50만원 발생 |
| 신주인수권증서표준코드부여수수료 | 10,000 | 한국거래소 | 신주인수권증서(R) 건당 10,000원(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2) |
| 등록면허세 | 98,700,000 | 등기소 | 증자 자본금의 0.40% (10원 미만 절사)(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
| 지방교육세 | 19,740,000 | 등기소 | 등록면허세의 20%(10원 미만 절사)(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 기타 | 52,535,000 | 인쇄소,한국예탁결제원 | 투자설명서 인쇄비, 우편비용 등 기타 예상 제비용 |
| 합계 | 1,237,105,610 | - |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발행제비용 금액은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등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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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실제 지출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청약, 배정 및 인수에 관한 사항
- 청약 및 납입일정
| 구분 | 청약개시일 | 청약종료일 | 납입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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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서청약 | 2026년 04월 15일 | 2026년 04월 16일 | 2026년 04월 23일 |
| 초과청약 | 2026년 04월 15일 | 2026년 04월 16일 | 2026년 04월 23일 |
| 일반공모청약 | 2026년 04월 20일 | 2026년 04월 21일 | 2026년 04월 23일 |
- 인수에 관한 사항
| 인수기관 | 인수수량(주) | 인수금액(원) | 비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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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합계 | - | - | - | - |
| 주1)상기 인수 내역은 초과청약 후 발생한 단수주 인수에 해당하며 일반공모 결과 단수주 미발생으로 인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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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비율은 총 유상증자 신주 수량인 49,350,000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청약 및 배정현황
| 청약구분 | 최초 배정내역 | 청약현황 | 배정현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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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비율 | 건수 | 수량 | 금액 | 비율 | 건수 | 수량 | 금액 | 비율 | |
| 우리사주조합 | - | 0.00 | - | - | - | 0.00 | - | - | - | 0.00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 49,343,017 | 99.99 | 5,176 | 40,842,411 | 87,198,547,485 | 28.84 | 5,176 | 40,842,411 | 87,198,547,485 | 82.76 |
| 구주주(초과청약) | - | 0.00 | 3,884 | 6,332,778 | 13,520,481,030 | 4.47 | 3,884 | 6,332,778 | 13,520,481,030 | 12.83 |
| 실권주 일반공모 | - | - | 12,894 | 94,455,816 | 201,663,167,160 | 66.69 | 5,619 | 2,174,811 | 4,643,221,485 | 4.41 |
| 단수주 | 6,983 | 0.01 | - | - | - | 0.00 | - | - | - | 0.00 |
| 청약건수 계 | 49,350,000 | 100.00 | 21,954 | 141,631,005 | 302,382,195,675 | 100.00 | 14,679 | 49,350,000 | 105,362,250,000 | 100.00 |
- 일반투자자 배정방식별 배정현황
| 구분 | 배정수량(주) | 비중(%) | 균등방식 유형 |
|---|
| 균등방식 | - | - | - |
| 비례방식 | 2,174,811 | 100.00 | - |
| 계 | 2,174,811 | 100.00 | - |
-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현황
| 확약기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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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은행,보험 | 기타 | 거래실적유 | 거래실적무 | | | | | | | | | |
| 수량 | 비중 | 수량 | 비중 | 수량 | 비중 | 수량 | 비중 | 수량 | 비중 | 수량 | 비중 | 수량 |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권주 처리내역(1)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실권주 및 단수주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실권주 | 구주주 배정 단수주 | 실권주 및 단수주 총계 |
|---|
| 2,167,828 | 6,983 | 2,174,811 |
(2)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내역[초과청약 배정]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실권주및 구주주 배정 단수주(초과청약 배정대상 주식수) | 초과청약 주식수 | 초과청약 배정비율 | 비 고 |
|---|
| 2,174,811 | 8,507,589 | 1.0000000000 | 초과청약 배정 후 단수주 2,174,811주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및 인수회사 현대차증권㈜, KB증권㈜가 일반에 공모 |
[실권주 일반공모]
| 일반공모 대상 주식수 | 일반공모청약주식수 | 일반공모 배정비율 | 비 고 |
|---|
| 2,174,811 | 94,455,816 | 0.0230246383 | 일반공모 청약경쟁률 43.43 : 1 |
5. 상장 및 증자등기에 관한 사항
- 증자등기예정일 : 2026년 04월 28일- 주권추가상장/유통예정일 : 2026년 05월 07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공시이행상황
가.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공시
| 제출일자 | 문서명 |
|---|
| 2026년 02월 23일 | 증권신고서(집합투자증권-회사형) |
| 2026년 03월 03일 | [정정]증권신고서(집합투자증권-회사형) |
| 2026년 03월 09일 | [정정]증권신고서(집합투자증권-회사형) |
| 2026년 04월 13일 | [정정]증권신고서(집합투자증권-회사형) |
나. 투자설명서 공시
| 제출일자 | 문서명 |
|---|
| 2026년 03월 06일 | 투자설명서 |
| 2026년 03월 10일 | [정정]투자설명서 |
| 2026년 04월 14일 | [정정]투자설명서 |
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 공시일자 | 문서명 |
|---|
| 2026년 04월 23일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