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유용환 외 4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4.37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1.7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의약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45,929 | 148,300 | 151,071 |
| (연결) 영업이익 | -30,269 | 79 | 4,034 |
| (연결) 당기순이익 | -29,633 | 4,151 | 3,583 |
| (연결) 자산총액 | 465,100 | 499,994 | 499,776 |
| 별도 자산총액 | 467,292 | 505,796 | 495,06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총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 제도 정관 도입 및 시행 중입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결산일정 및 이사회 등의 주요 경영활동 일정과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인 2026년 3월 30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공시대상 기간 내 배당실시 내역 없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공시대상 기간 내 배당실시 내역 없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올바른 내부통제를 통한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준법경영 정책 및 내부회계관리 정책,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명문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5조(의장) 및 제6조(소집권자)에 의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정관 제29조(이사의 선임)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별도 규정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 및 임원 인사제도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당사는 총 6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내이사 2명(남1, 여1) - 사외이사 3명(남3) - 기타비상무이사 1명(남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 부서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들은 감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부서는 아니지만 각 부서의 업무 연계성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 1인은 회계, 재무 전문가로 선임되어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공유를 위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현안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실무적인 의사결정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소통활동을 경영진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 내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에(구성, 직무 등) 의거하여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사외이사 3명(50%)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되는 참고서류 및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과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 및 이사회의 전문성, 다양성을 위해 경영, 산업, 재무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6인 중 사외이사는 3인(구성원 대비 50%)으로 상법상 요건 3분의 1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구성원 3인 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총 일시 및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공시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은 아래 1-1-1표에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2기 정기주총 | 제61기 정기주총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2 | 2025-03-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0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7 | 14 | |
| 개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21, 지하 2층 대강당 (성실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21, 지하 2층 대강당 (성실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5명 출석 | 6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명 중 1명 출석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2주간전에 공고함으로써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 통지 조건은 준수하였으나, 경영상 주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함으로써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2주간 전 주주총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주가 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결대상회사 등의 결산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의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당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전자투표제와의 의결권 중복행사 등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은 아래 1-2-1표에 기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0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1-2-2표에 기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2기(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340,991 | 10,245,273 | 10,224,063 | 99.8 | 21,122 | 0.2 |
|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8,340,991 | 10,245,273 | 10,220,735 | 99.8 | 24,498 | 0.2 |
|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상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914,251 | 2,818,533 | 2,748,329 | 97.5 | 68,674 | 2.4 |
|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진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914,251 | 2,818,533 | 2,748,329 | 97.5 | 68,674 | 2.4 |
|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0,935,871 | 2,840,153 | 2,755,810 | 97.0 | 84,313 | 3.0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1기(2024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340,991 | 11,134,639 | 10,865,416 | 97.6 | 61,982 | 0.6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8,340,991 | 11,134,639 | 10,816,791 | 97.1 | 110,607 | 1.0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순옥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340,991 | 11,134,639 | 10,849,399 | 97.4 | 77,999 | 0.7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유용환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340,991 | 11,134,639 | 10,855,599 | 97.5 | 71,799 | 0.6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김민범 신규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340,991 | 11,134,639 | 10,855,045 | 97.5 | 72,353 | 0.6 |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340,991 | 11,134,639 | 10,789,399 | 96.9 | 137,999 | 1.2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모든 의안이 높은 찬성 비율로 가결되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서면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을 위한 명문화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주주제안권 관련하여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진 않으나,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주주가 제안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사례는 없었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이 제출된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까지 주주제안이 접수된 사례가 없어 관련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1항 내지 3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은 법령에 따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소수 주주의 권리 행사 및 의견수렴의 용이를 위해 주주제안 절차 및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금, 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 실적 등의 정보는 제공하고 있으나 배당정책 등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작성 시점 현재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매결산기에 대한 주주 배당 실시 계획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나, 장기적 배당계획 및 배당의 실행기준 등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정책을 영문 자료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로 설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절차 개선방안은 아직 정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배당기준일은 정관 제48조(이익배당)에 따라 결산기 말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금배당이 결정되면 해당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아직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을 위한 배당절차개선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배당 예측 가능성을 포함한 기타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매 회계기간 결산 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투자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배당의 유무와 그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최근 3개년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1-5-1-1표와 같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54,485,373,673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93,121,221,847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94,673,264,619 | 2,751,148,650 | 150 | 0.95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 | 0 | 76.78 |
| 개별기준 (%) | 0 | 0 | 92.04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 별도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환원 수단으로서 현금배당을 중심으로 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정기 보고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 현재까지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하여 중장기 배당정책을 주주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당사의 경영실적, 재무상황,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주환원 방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모두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18,586,811주입니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이며,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8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8,586,811 | 18.59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가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현재 주기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대일미팅, 소규모그룹미팅 형식으로 수시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액 주주들과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 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홈페이지 내 '1:1 문의'를 통해 제품 및 주식 등에 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빠른 시일 내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reyonpharm.co.kr)는 영문 변환 기능이 있어, 외국인 주주와 외국인 고객들에게 경영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국인 담당 부서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공시 역시 별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외국인 주주권리 증진을 위해 영문공시 등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사의 기업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https://www.reyonpharm.co.kr/) 및 DART, KIND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정기적인 IR행사 개최 및 외국인 담당 인력, 영문공시 제공 등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한 영문공시 제공 및 외국인 상담 인력의 충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등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8조(결의방법)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및 14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 매출 | 매입 | 기타영업수익 | 기타비용 |
|---|
| (주)뉴라클사이언스 | - | - | - | 1,000,000 |
| 브라만투자조합3호 | | | 7,815 | |
| 브라만-두은신기술조합1호 | - | - | 5,520 | - |
| 아르케오픈이노베이션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 | - | 24,750 | - |
| 아르케바이오스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 | 23,000 | - |
| 아르케바이오스타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 | - | 45,900 | - |
| 아르케케이엔티바이오스타 신기술투자조합 제4호 | - | - | 50,127 | - |
| 더블유더블유지-아르케 프리아이피오 1호 | - | - | 49,480 | - |
| 합계 | - | - | 206,592 | 1,000,000 |
| 특수관계자 | 미수금 | 선수금 | 기타채무 | | | | | |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주)엘리시젠 | - | - | - | - | - | - | - | - | 245,580 | - | (245,580) | - |
| (주)뉴라클사이언스 | - | - | - | - | - | - | - | - | - | 1,100,000 | - | 1,100,000 |
| 브라만투자조합3호 | 28,193 | 11,863 | - | 40,056 | 2,462 | 7,815 | (7,815) | 2,462 | - | - | - | - |
| 브라만-두은신기술조합1호 | 14,362 | 7,083 | - | 21,445 | - | - | - | - | - | - | - | - |
| 아르케오픈이노베이션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24,750 | 24,750 | - | 49,500 | - | - | - | - | - | - | - | - |
| 아르케케이엔티바이오스타 신기술투자조합 제4호 | 18,036 | 50,126 | - | 68,162 | 3,922 | 3,922 | (3,922) | 3,922 | - | - | - | - |
| 더블유더블유지-아르케 프리아이피오 1호 | 12,438 | 49,480 | (12,438) | 49,480 | - | - | - | - | - | - | - | - |
| 아르케바이오스타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23,000 | (11,405) | 11,595 | - | - | - | - | - | - | - | - |
| 아르케바이오스타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 - | 45,900 | (45,900) | - | - | - | - | - | - | - | - | - |
| 합계 | 97,779 | 212,202 | (69,743) | 240,238 | 6,384 | 11,737 | (11,737) | 6,384 | 245,580 | 1,100,000 | (245,580) | 1,100,000 |
| 특수관계자 | 출자금 지급 | 출자금 회수 | 관계기업 지분매수 |
|---|
| (주)뉴라클사이언스 | - | - | 500,000 |
| 브라만투자조합2호 | - | - | - |
| 아르케브로스바이오스타신기술투자조합제2호 | - | - | - |
| 합계 | - | - | 500,000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사업보고서 상에 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 및 그 변동내역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 <당기말> (단위 : 천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하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사항 등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이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발생 가능성, 거래 규모, 이해상충 위험 등을 고려하여 관련 내부 기준과 검토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해당사항 발생시 주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해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해당시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 예정입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계획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 | | | |
| 무기명식 무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3회 | 2024.10.25 | 2029.10.25 | 85,000 | 이연제약㈜ 기명식 보통주식 | 2025.10.26~2029.10.18 | 100 | 11,858 | 85,000 | 7,168,156 |
| 합 계 | - | - | - | 85,000 | - | - | - | - | 85,000 | 7,168,156 |
| (기준일 : 2025. 12. 31) (단위 : 백만원, 주)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에 대한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의 명문화 된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관련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들의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경영 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의결사항] 제 9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결의사항은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의결권의 행사허용 2. 재무제표와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단 재무제표 승인의 경우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주주총회 부의 의안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선임 및 해임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9.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0. 증자 및 신주의 발행 11.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위임 12.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및 취소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15.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16.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17. 이사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 18.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한 대표자의 선정 19. 전년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나 계약에 관한 사항 20.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정관 및 사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및 부동산,매출, 매입 등의 거래 사항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강화하거나 추가하고 있는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정관 제13조[사채의 발행]에 의거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과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관련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될 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이사회내 위원회]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후보군에 대한 교육 내역이 없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 및 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내부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준법경영 관련 문서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비재무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통해 내부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부패방지를 통한 준법경영의 실현을 위해 정책 및 세부지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당사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부패방지 방침은 임직원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부패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부패방지 방침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기위해 윤리경영을 선포하였으며, 이에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부패방지서약서에 서명하여 준법 및 부패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최초 인증 후 매년 갱신을 받는 등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마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의거하여 거래소에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을 등록하고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개최하는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는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의 명문화된 규정을 제정하여 회사의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으나, 전사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회사 경영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2명), 사외이사(3명), 기타비상무이사(1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정순옥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77 | 대표이사 회장 | 280 | 2028-03-30 | 경영총괄 | 숙명여자대학교 졸 現) 이연제약(주) 대표이사 회장 |
| 유용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대표이사 사장 | 122 | 2028-03-30 | 경영총괄 | University of Pennsylvania 졸 現) 이연제약(주) 대표이사 사장 |
| 홍택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감사위원회 위원 | 62 | 2027-03-29 | 재무,회계 | 고려대학교 졸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원장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HSBC Seoul Branch 고문 現)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산운용위원회 現) 이연제약(주) 사외이사 |
| 김상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9-03-30 | 재무,회계 | 연세대학교 졸 서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現) 한울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 現) 이연제약(주) 사외이사 |
| 신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1 |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9-03-30 | 법률부문 | 서울대학교 졸 신&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김장리 파트너변호사/운영위원 現) 이연제약(주) 사외이사 |
| 김민범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45 | 기타비상무이사 | 14 | 2028-03-28 | 투자부문 | London Business School MBA2015 卒 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 시몬느인베스트먼트 現) 프리미어파트너스(유) PE본부 상무이사 現) 이연제약(주) 기타비상무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주요 역할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 기타 감사업무화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 정하는 사항 | 3 | | 사외이사 3명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홍택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김상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신진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선임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임사외이사 제도 관련 해당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실상 선임사외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지 않으며, 선임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명의 이사 중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사외이사 비율은 50% 입니다. 이는 상법상 사외이사 구성 요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매년 구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 재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의 전문성, 다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은 없지만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오랜 경력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여성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정순옥 | 사내이사(Inside) | 1998-02-25 | 2028-03-30 | 2025-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유용환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 | 2028-03-30 | 2025-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민범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8 | 2028-03-28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윤성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30 | 2026-03-30 | 만료(Expire) | 퇴임 |
| 조영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30 | 2026-03-30 | 만료(Expire) | 퇴임 |
| 홍택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2027-03-29 | 2024-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상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0 | 2029-03-30 | 2026-03-30 | 선임(Appoint) | 재직 |
| 신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0 | 2029-03-30 | 2026-03-30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선임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양한 성별로 구성되어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및 이사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리더십 등의 역량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를 정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별도 운영중이지는 않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중이지는 않으나 경영진 및 이사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리더십 등의 역량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합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검토를 위하여 최소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련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김상열 | 2026-03-12 | 2026-03-30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신진욱 | 2026-03-12 | 2026-03-30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정순옥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유용환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김민범 | 2025-03-13 | 2025-03-28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상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에서 별도로 추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역량 및 경험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별도의 이사후보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집중투표제도 역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집중투표제도 도입 등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임원의 선임 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정순옥 | 여(Fe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대표이사 회장 경영총괄 |
| 유용환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대표이사 사장 경영총괄 이사회 의장 |
| 홍택기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김상열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신진욱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김민범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경영관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송진용 | 남 | 전무 | 상근 | 생산 총괄 |
| 김윤배 | 남 | 전무 | 상근 | 생산총괄 |
| 최석종 | 남 | 전무 | 상근 | 진단제 사업 |
| 김영민 | 남 | 전무 | 상근 | 연구개발 총괄 |
| 이순아 | 여 | 상무 | 상근 | 의약품 품질 |
| 우현철 | 남 | 상무 | 상근 | 진단제 영업 |
| 김희송 | 남 | 상무 | 상근 | 재무회계 총괄 |
| 김은영 | 여 | 상무 | 상근 | 의약품 품질 |
| 임창범 | 남 | 이사 | 상근 | 진단제 영업 |
| 곽현석 | 남 | 이사 | 상근 | 의약품 영업 |
| 함일권 | 남 | 이사 | 상근 | 의약품 품질 |
| 손범승 | 남 | 이사 | 상근 | 총무 총괄 |
| 배현주 | 남 | 이사 | 상근 | 바이오 사업개발 |
| 최낙룡 | 남 | 이사 | 상근 | 의약품 영업 |
| 정명현 | 남 | 이사 | 상근 | 바이오 생산 |
| 한효신 | 남 | 이사 | 상근 | 의약품 영업 |
| 전광석 | 남 | 이사 | 상근 | 의약품 영업 |
| 정연관 | 남 | 상무 | 상근 | 대외협력 |
| 정유섭 | 남 | 이사 | 상근 | 관리 총괄 |
| 김한성 | 남 | 상무 | 상근 | 위수탁 업무 |
| 임대현 | 남 | 고문 | 상근 | 안전관리책임 |
| 황우신 | 남 | 이사 | 상근 | 생산총괄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 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임원 인사제도 기본지침 제4조 임원의 선임과 보직에 의거하여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중 과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횡령, 배임 판결 등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내용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상법) 및 취업규칙, 임원 인사제도 기본지침에 따라 자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체계적인 검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홍택기 | 62 | 62 |
| 김상열 | 2 | 2 |
| 신진욱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정함에 있어 겸직이나 당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비롯한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과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배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 충돌 및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통제 미비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82조의 제3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및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규정에 따라 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필요시 논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제5항에 규정된 겸직 관련 결격요건에 의거하여 당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홍택기 | O | 2021-03-25 | 2027-03-29 | 사외이사(감사위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 20.01 | 비상장 |
| 김상열 | O | 2026-03-30 | 2029-03-30 | 사외이사(감사위원) | 한울회계법인 | 파트너 | 06.01 | 비상장 |
| 신진욱 | O | 2026-03-30 | 2029-03-30 |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법무법인 김장리 | 파트너변호사/운영위원 | 24.07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향후에도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관 제4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시 유관부서에서 필요한 정보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경력사항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별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필요시 감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감사위원회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25년 1차 | 임시(EGM) | 2025-02-07 | 3 | 3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 |
| 25년 2차 | 임시(EGM) | 2025-09-11 | 3 | 3 |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 | |
| 26년 1차 | 임시(EGM) | 2026-02-10 | 3 | 3 | 외부감사인 선정 | |
| 26년 2차 | 임시(EGM) | 2026-03-06 | 3 | 3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 |
| 26년 3차 | 임시(EGM) | 2026-04-10 | 3 | 3 | 감사위원장 선임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사외이사 직무수행 관련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지 않으며, 평가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재선임 여부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통해 재선임 여부가 결정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어 재선임 결정이 필요할 경우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연임 후보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외이사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도입에 관한 여러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고정급의 형태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보수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이 포함된 이사회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 이사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시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 개최정보는 아래 표에 기재합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 | |
| 임시 | 12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공시제출일 현재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정책은 별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및 당사 정관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의거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의 보수에 대한 현황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있는 '반기/사업보고서' -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보수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며,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중요사항 및 이사회 결정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어 정기 이사회 개최를 위한 규정은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당사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경우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자칫 개별 임원의 실적이 우선시 되는 등 변질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성을 확인하여 이사회규정 개정 및 임원보수정책 수립, 임원배상책임보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으며, 공시를 통해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이사회의사록) 및 이사회규정 제15조(의사록)에 의거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출석한 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 2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 반대하는 자와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신진욱, 김상열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30일 진행된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어 최근 3개년(23,24,25) 이사회 참여 이력은 없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정순옥 | 사내이사(Inside) | 1998. 02 ~ 2008. 12 2014. 0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유용환 | 사내이사(Inside) | 2016.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성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 03 ~ 2026. 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영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 03 ~ 2026. 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홍택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 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민범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 03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상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 03 ~ 현재 | | | | | | | | |
| 신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 03 ~ 현재 | | | | | |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이사회 참석 현황을 정기 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할 계획이며, 정기 공시를 통해 이사회 활동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상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이사회내 위원회)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3명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는 설치가 되어있으나 보상위원회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상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보수(보상)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은 별도 명문화하지 않고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이사회규정 제10조(보고사항)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사항" 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1 | 2025.03.07 | 3 | 3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O |
| 2 | 2025.09.11 | 3 | 3 | 결의 |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 | 가결 | O |
| 3 | 2026.02.10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 | 가결 | O |
| 4 | 2026.03.06 | 3 | 3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O |
| 5 | 2026.04.10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 | 가결 | O |
|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감사위원회와 보고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회사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만으로 내부 통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회사가 판단하였을 때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이사회내 위원회)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3명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홍택기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고려대학교 졸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원장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HSBC Seoul Branch 고문 現)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산운용위원회 現) 이연제약(주) 사외이사 | - |
| 김상열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연세대학교 졸 서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現) 한울회계법인 파트너 現) 이연제약(주) 사외이사 | - |
| 신진욱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대학교 졸 신&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김장리 파트너변호사/운영위원 現) 이연제약(주) 사외이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위원회 3인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의거 위원 중 1명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감사위원회 제도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은 별도 명문화하지 않고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감사 업무 수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은 없으나, 향후 이사의 요청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에 대하여 계획 및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정관 제4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내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 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 제9조(대표이사) 및 제11조(감사(위원회))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합니다. 내부회계 관리규정 제11조 제4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9조 제5항 -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따라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 부서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들은 감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부서는 아니지만 각 부서의 업무 연계성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영기획실은 감사위원회의 안건 작성 및 제공, 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회계팀은 외부감사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들은 감사위원회에 직속된 부서가 아닙니다. 또한, 지원조직의 책임자 및 구성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 3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3명 전부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 따라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관련 별도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위한 전문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내부감사에 대한 적정성, 투명성 등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올바르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의가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감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보관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의장의 소집으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회의록 등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 제43조(감사록)에 의거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전체인원 | 출석인원 | 안건 | 가결여부 |
|---|
| 2025.02.07 | 3 | 3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2025.09.11 | 3 | 3 | 내부회계관리 규정 일부 개정 | 가결 |
| 2026.02.10 | 3 | 3 | 외부감사인 선정 | 가결 |
| 2026.03.06 | 3 | 3 |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2026.04.10 | 3 | 3 | 감사위원장 선임 | 가결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2025 ~ 2026) ** 김상열, 신진욱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30일 진행된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어 직전 3개년(23, 24, 25) 출석내역은 없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홍택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윤성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조영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상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 신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감사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감사 활동에 대한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4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별도 명문화된 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제3항 및 정관 제4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제50조(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제57기부터 제59기(2020.01.01~2022.12.31)까지의 지정감사제 기간이 종료되며 당사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3년 1월 30일 개최된 대면회의에서 삼덕회계법인을 당사의 23,24,25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계획 및 감사시간을 포함한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관리계획,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소송 내역, 감사 참여 인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입인력 및 감사투입시간, 감사내용, 현장 감사 및 주요 자산의 실사 활동 내역 등 계약 조건 및 감사 계획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 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에서 회계법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선임 관련 별도의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명문화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함께 연간 4회 이상의 소통을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함께 연간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진행한 의사소통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회차 | 2025-05-09 | 1분기(1Q) | 대면회의 | 대표이사 및 재무책임자,감사위원회위원 전원,업무수행이사 및 매니저 |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인 충주공장 가동 현황 및 자산 대체 이자비용 자본화 중단 영향 영업이익 감소 대응 |
| 2회차 | 2025-08-21 | 2분기(2Q) | 대면회의 | 재무책임자,감사위원회 위원,업무수행이사 |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경영진 부정위험 세션(독립적 소통)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점검 독립성 유지 점검 |
| 3회차 | 2025-11-21 | 3분기(3Q) | 대면회의 | 경영진,감사위원회 위원,업무수행이사 | 유형자산 손상징후 평가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 핵심감사항목 공시준비 |
| 4회차 | 2026-02-26 | 4분기(4Q) | 대면회의 | 대표이사 및 재무책임자,감사위원회위원 전원,업무수행이사 및 매니저 | 기말 입증감사 수행결과 보고 이자비용 자본화 및 자산 대체 적정성 핵심감사항목 최종 점검 결과 내부통제 및 부정위험 최종 점검 외부감사인 독립성 재확인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통해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보고 및 감사 관련 주요 이슈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등에 대하여 매 분기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회사 내 유관 부서간 소통을 통해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를 포함한 직무 수행 중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감사(위원회))에 의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감사 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일까지 감사 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한 시기는 표 10-2-2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62기 | 2026-03-30 | 2026-02-10 | 2026-02-10 | - 증권선물위원회 - 삼덕회계법인 |
| 제61기 | 2025-03-28 | 2025-02-13 | 2025-02-13 | - 증권선물위원회 - 삼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감사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현안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실무적인 의사결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소통 활동을 경영진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소통 체계 하에서도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공유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감사기구의 독립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분기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공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해당없음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해당없음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습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내부회계관리규정 4. 공시정보관리규정 5-1. 기업윤리헌장 5-2. 기업윤리경영내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