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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동오홀딩스 등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7.61 |
|---|
| | 소액주주 지분율(%) | 23.8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작물보호제, 비료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39,237 | 325,186 | 347,408 |
| (연결) 영업이익 | 28,698 | 26,720 | 25,210 |
| (연결) 당기순이익 | 19,591 | 17,737 | 15,126 |
| (연결) 자산총액 | 486,457 | 489,019 | 448,593 |
| 별도 자산총액 | 389,738 | 390,627 | 350,63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상법을 준수하여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및 집중일 이외 주주총회 개최 실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미개정으로 정관상 기준일에 권리주주 확정하고 배당을 결의 및 공시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였으며 정기보고서 및 홈페이지 내에 배당정책 기재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별도정책 미수립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함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임원 선임시 과거 경력 및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여성 사내이사 1명 재임 중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지원 조직으로 감사팀 설치 및 상근감사의 지원조직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권 보유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회계/재무 전문가인 상근감사 1명 및 직원1명 존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분기 1회 이상 감사 또는 감사지원조직이 외부감사와 회의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기구가 중요정보에 접근 및 요구할 수 있는 절차 및 규정 보유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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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1. 기업의 지배구조 원칙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및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는 공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시장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기업지배구조 정책 운영 방향 회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및 리스크관리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외환 및 금리 등 재무적 리스크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필요 시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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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주주 환원 정책 당사는 적절한 자본 배분을 통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30년 이상 꾸준히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발행주식수의 10%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배당 성향 상향을 통해 주주환원 의지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자본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보유 자기주식의 90%를 소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영의사결정·경영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내이사를 선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검증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 집행의 신속성, 효율성, 일관성을 위해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강화된 결의요건을 적용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7년 7월까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독립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 및 제542조의 11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2025년 3월 25일 개최된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승인 받아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는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회의 운영사항 및 주요 의사결정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보고 절차를 운영하여, 이사들이 부의 안건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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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2주 이상의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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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에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요 정보를 당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여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명부상 의결권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관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KIND, DART) 공시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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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9기 정기 주주총회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67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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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1 | 2024-02-21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0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사/서울시 서초구 | 본사/서울시 서초구 | 본사/서울시 서초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홈페이지 공고 DART 전자 공시, 지분율 1% 초과 주주에게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 홈페이지 공고 DART 전자 공시,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등 | 홈페이지 공고 DART 전자 공시,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않음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않음 | 별도의 소집통지를 하지않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인(개인주주) 2)주요발언요지 : 주가 지표 현황과 향후 주가관리 계획 관련 질의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당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관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전자공시를 통해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종속회사의 평가를 포함한 연결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 핵심지표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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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안정적인 결산과 공시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점을 점진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결산 프로세스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재무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해 결산 일정 단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공시 내용의 정확성·충실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여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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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 기간 내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 및 운영하여 모든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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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최근 3개년도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집중일 회피 여부,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실시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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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69기 | 제 68기 | 제 6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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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7일, 30일 | 2025년 3월 21일, 27일, 28일 | 2024년 3월 22일, 27일,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전자투표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및 찬반비율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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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6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474,816 | 13,474,588 | 100.0 | 228 | 0.0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474,816 | 13,474,688 | 100.0 | 128 | 0.0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장경호 사외이사(신규선임))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474,816 | 13,474,089 | 100.0 | 727 | 0.0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010,402 | 6,620,568 | 6,619,841 | 100.0 | 727 | 0.0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474,816 | 13,474,089 | 100.0 | 727 | 0.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6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214,217 | 13,214,147 | 100.0 | 70 | 0.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214,217 | 13,213,377 | 100.0 | 840 | 0.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214,217 | 13,210,093 | 100.0 | 4,124 | 0.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이승연 사내이사 재선임)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214,217 | 13,209,291 | 100.0 | 4,926 | 0.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214,217 | 13,209,593 | 100.0 | 4,624 | 0.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214,217 | 13,209,291 | 100.0 | 4,926 | 0.0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214,217 | 13,209,291 | 100.0 | 4,926 | 0.0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6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315,173 | 13,312,423 | 100.0 | 2,750 | 0.0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315,173 | 13,315,128 | 100.0 | 45 | 0.0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이병만 사내이사 재선임)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315,173 | 13,311,721 | 100.0 | 3,452 | 0.0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이용진 사내이사 재선임)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315,173 | 13,284,471 | 99.8 | 30,702 | 0.2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358,359 | 808,882 | 776,087 | 95.9 | 32,795 | 4.1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315,173 | 13,276,904 | 99.7 | 38,269 | 0.3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864,650 | 13,315,173 | 13,277,586 | 99.7 | 37,587 | 0.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중 반대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으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문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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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 실시 및 의결권 대리행사 안내 등을 통한 주주의 주주총회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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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2주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주주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최소 2주 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통해 대리인의 정보와 위임장을 안내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3월 23일에 개최한 제63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지속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 및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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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주주제안권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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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권 처리절차 및 관련법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들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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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 기간 내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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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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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0 | 0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 기간 내 접수받은 공개서한이 없어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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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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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은 상법에 이미 충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주 확인 및 제안 안건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상법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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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안내된 처리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주주제안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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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업보고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 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 정책 및 자사주 소각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5년 2월 21일 공정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계획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2026년 2월 25일에 배당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당사는 2028년까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 소유지분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의 배당성향을 목표로 현금배당 중심의 배당정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기보유 자사주의 약 90% 수준을 소각하는 자사주 소각 정책을 포함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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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2025년 2월과 2026년 2월에 주주가치 제고 및 배당 예측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배당 정책을 공시하였으며, 사업보고서와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낮아 영문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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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에 따른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관 제11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 결산실적 확정 이후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1개월 이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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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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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기 1차배당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3-30 | X |
| 제67기 2차배당 | 9월(Sep) | X | 2023-09-30 | 2023-10-10 | X |
| 제68기 1차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28 | X |
| 제68기 2차배당 | 6월(Jun) | X | 2024-06-30 | 2024-07-19 | X |
| 제69기 1차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5 | X |
| 제69기 2차배당 | 6월(Jun) | X | 2025-06-30 | 2025-07-15 | X |
| 제70기 1차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25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기준일 관련 표준정관을 반영하지 않아 배당기준일 전에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및 회사 운영상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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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기준일 관련 제도 개선이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충분한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및 배당 예측가능성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에 따라, 2028년까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현금배당 중심의 배당정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기보유 자사주의 약 90% 수준을 자사주 소각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업성과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현금배당을 통해 꾸준히 주주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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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년 간 분기배당과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표 1-5-1-1 및 표 1-5-1-2에 기재된 내용은 분기배당관 결산배당을 합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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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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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99,830,223,002 | 12,505,255,000 | 700 | 7.4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76,475,278,100 | 8,039,092,500 | 450 | 4.9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70,452,781,426 | 8,039,092,500 | 450 | 4.4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67.1 | 46.7 | 42.5 |
| 개별기준 (%) | 69.2 | 49.4 | 35.5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기간 중 배당 외에 별도로 실시한 주주환원 정책은 없으나, 과거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2021년 4월 발행주식총수의 10%에 해당하는 2,169,175주의 자기주식을 소각한 바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년 현금배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정책 및 자사주 소각 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운영하여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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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경영환경 및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주주환원을 추진하고, 주주환원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공시를 통해 알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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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가능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19,522,575주 입니다.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보통주 1,657,925주를 제외한 보통주 17,864,650주 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0,000,000 | 0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9,522,575 | 48.81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기명식 보통주식 외 발행주식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IR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실과 경영 투명성을 알리고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5년 6월 한국IR협의회를 통해 회사소개서 및 사업현황 자료를 발간하여 기업현황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전화를 통한 기관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투자 관련 문의에 대하여 수시로 응대하고 있으며,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회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질의 응답을 통해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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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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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IR 담당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 홈페이지 내 [기업정보] - [지배구조 IR] 화면에서 주주총회 및 주식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언제든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주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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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홈페이지를 영문으로도 제공하여 외국인 주주도 공시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어 상담 및 영문 공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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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현재까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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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0 | 0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 관련 문의에 대해서도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성실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영문공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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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누락 없이 성실히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문의사항에 대해 공시 담당자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주주가 공평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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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로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위하여 정관 제28조 제5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승인 및 타회사의 임원 겸임 등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기거래 관련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으나,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3호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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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진 계열기업 등 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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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관계 | 지급보증액 | 제공받은 회사 | 보증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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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 | 12,000,000 | ㈜조비 | 농업정책자금 대출약정 |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 | |
|---|
| 상품/원재료 | 임대료 | 기 타 | 합 계 | 상품/원재료 | 기 타 | 합 계 | |
| (주)동오홀딩스 | - | 3,078 | 4,731 | 7,809 | - | 628,275 | 628,275 |
| (주)리더스케미컬 | 416,527 | 56,172 | 25,255 | 497,954 | 409,538 | - | 409,538 |
| 파인아그로케미칼(주) | 2,144,541 | - | 39,784 | 2,184,325 | - | - | - |
| (주)동오네트웍스 | - | 3,078 | 1,008 | 4,086 | - | - | - |
| 재단법인 동오농촌재단 | - | 3,078 | 1,008 | 4,086 | - | - | - |
| (주)비바엔에스 | - | - | - | - | - | 20,000 | 20,000 |
| (주)탑프레쉬 | 158 | 34,320 | 172,635 | 207,113 | - | 5,700 | 5,700 |
| 합 계 | 2,561,226 | 99,726 | 244,421 | 2,905,373 | 409,538 | 653,975 | 1,063,513 |
| 관계자명 | 채 권 | 채 무 | | | | | |
|---|
| 외상매출금 | 미수금 | 합 계 | 외상매입금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합 계 | |
| (주)동오홀딩스 | - | - | - | - | - | 2,700 | 2,700 |
| (주)리더스케미컬 | - | 410 | 410 | 41,800 | - | 48,980 | 90,780 |
| 파인아그로케미칼(주) | 629,205 | - | 629,205 | - | - | 3,000 | 3,000 |
| (주)동오네트웍스 | - | - | - | - | - | 2,700 | 2,700 |
| 재단법인 동오농촌재단 | - | 3 | 3 | - | - | 2,700 | 2,700 |
| (주)탑프레쉬 | - | 30,291 | 30,291 | - | 220 | 51,500 | 51,720 |
| 합 계 | 629,205 | 30,704 | 659,909 | 41,800 | 220 | 111,580 | 153,600 |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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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아그로케미칼(주) | 단기대여금 | - | 1,000,000 | (1,000,000) | - |
| 공시대상기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항은 사업보고서 내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에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채무보증 내역 (단위: 천원) 2. 영업거래 내역 (기간: 2025.1.1 ~ 2025.12.31) (단위: 천원) 3. 자금거래내역 4. 지분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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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작성한 바와 같이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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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 시 관련 법률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및 강화된 결의 요건 적용 등 내부통제 절차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고 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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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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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한 별도의 주주보호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의 주주총회 관련 사항에 따라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수도 등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련 사항 발생 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소규모합병 진행 당시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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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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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과 이사회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뿐 아니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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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공시기준 | 이사회 의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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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시설투자 | 자기자본 10% | 자기자본 5% |
| 자금도입(차입) | 자기자본 10% | 자기자본 5% |
| 당사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심의, 의결사항은 이사회 운영 규정 제15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주식의 소각 (9)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4) 주식배당 결정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6) 이사·감사의 보수 (17)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에의 보고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19)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총회 부의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7)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9) 임원보수규정, 상근감사 직무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 및 폐지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1)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기자본(연결기준)의 100분의 5이상의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결손의 처분 (4)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5) 신주의 발행 (6) 사채의 모집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자기자본(연결기준) 100분의 5 이상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1) 자기자본(연결기준)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자기자본(연결기준)의 100분의 5이상의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즉,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 운영 규정 제1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감사의 평가 보고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 사항 외에 추가하여 강화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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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는 기업 운영의 중심 의사결정기구로서 외환 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 및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외환 포지션을 포함한 주요 외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정관·이사회 운영 규정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주요 전략 및 경영사항에 집중하고, 일상적인 업무 집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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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내이사 3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사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지 않아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사전보고 절차를 운영하여 이사들이 부의 안건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원격회의를 지원하는 등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의사결정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거래 및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화된 결의요건 및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운영하는 등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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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2027년까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독립이사 구성 요건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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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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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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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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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임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리더쉽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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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 제29조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 제29조 제3항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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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주요임원대상 리더쉽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향후 필요시 승계정책 도입 여부를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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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 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명문화하여 경영활동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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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및 실행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리스크를 식별·분석·대응·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활동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리스크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리스크 및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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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및 법규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준법경영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거쳐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였으며, 국내외 적용 법령, 규정 및 사규 준수 의무, 비준수 행위에 대한 조치, 규범준수 관련 보고 체계 및 제보자 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대표이사의 준법경영 메시지를 통해 전 임직원의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5년 11월 국제표준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규범준수 의무 및 준법경영 실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및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준법경영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내부통제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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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설계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가 감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외부감사인 삼도회계법인은 2025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회계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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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한 공시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업무는 재무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 필요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시 문화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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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작성한 정책 외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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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작성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통제정책 중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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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여 회사의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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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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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383조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인은 사외이사이고, 1인의 사내이사는 여성 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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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5 | 대표이사 | 590 | 2027-03-30 | 경영분야 | - 고려대 생물학 학사 - 서울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 (주)경농 회장 |
| 이용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0 | 대표이사 | 98 | 2027-03-30 | 경영분야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Finance 학사 - (주)경농 사장 |
| 이승연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4 | 미래전략본부장 | 158 | 2028-03-30 | 경영분야 | -University of Pennsylvania Finance&Accounting 학사 - 前 (주)경농 사장 |
| 장경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사외이사 | 2 | 2029-03-30 | 농업분야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학사/석사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박사 -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 - 통일농수산 정책 위원장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전략기획위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사내이사 3인 및 기획·재무 분야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외환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 및 관련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외환 포지션을 포함한 주요 외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리스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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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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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관리위원회 | 자금운용 및 환리스크 관리 | 3 |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임원 2명은 제외하여 작성함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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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관리위원회 | 이병만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이용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이승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획본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SG 관련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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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업무 집행의 신속성, 효율성, 일관성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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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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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효율적인 경영 의사결정과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내이사 3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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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장기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안정되는 시기에 사외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 감독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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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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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는 회사의 사업 특성과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산업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는 사내이사 중 1인을 여성 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전체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이사의 비중은 25%로 성별 측면에서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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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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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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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만 | 사내이사(Inside) | 2000-01-01 | 2027-03-30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용진 | 사내이사(Inside) | 2018-03-23 | 2027-03-30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승연 | 사내이사(Inside) | 2013-03-22 | 2028-03-30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민승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3 | 2026-03-30 | 2026-03-30 | 만료(Expire) | 퇴직 |
| 장경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30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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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비롯한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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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의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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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전문 역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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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주총회 2주 전에 이사 후보의 주요경력, 체납사실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여, 후보로 선임된 이사의 전문성 및 적합성에 대해 주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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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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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장경호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이승연 | 2025-03-10 | 2025-03-25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이병만 | 2024-03-13 | 2024-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이용진 | 2024-03-13 | 2024-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사내이사 포함)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문서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과거 이사회 안건별 찬성, 반대여부 및 출석내역, 출석율 등 활동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 제공하며,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거 이사회 안건별 찬성, 반대여부 및 출석내역, 출석율 등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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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 25조 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시, 상법 제 382조의 2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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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가 기업 경영 전반을 고려하여 후보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뒤 추천하고,이사 선임시 사전에 이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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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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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내부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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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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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만 | 남(Male) | 회장 | O | 대표이사 |
| 이용진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
| 이승연 | 여(Female) | 본부장 | O | 미래전략본부장 |
| 장경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김동락 | 남(Male) | 감사 | O | 상근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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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식 | 남 | 본부장 | 상근 | 마케팅본부장 |
| 허준영 | 남 | 본부장 | 상근 | 기획본부장 |
| 이창혁 | 남 | 본부장 | 상근 | 생산본부장 |
| 반석원 | 남 | 본부장 | 상근 | 지원본부장 |
| 김형호 | 남 | 부문장 | 상근 | 영업부문장 |
| 최재명 | 남 | 부문장 | 상근 | 마케팅부문장 |
| 황규승 | 남 | 부문장 | 상근 | 스마트팜사업부문장 |
| 강지영 | 여 | 본부장 | 상근 | 재무본부장 |
| 유강현 | 남 | 부문장 | 상근 | 종자사업부문장 |
| 조승호 | 남 | 연구소장 | 상근 | 미래연구소장 |
| 박상춘 | 남 | 부문장 | 상근 | 온실사업부문장 |
| 이성달 | 남 | 본부장 | 상근 | R&D본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명문화된 정책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기본 윤리, 직무수행의 징계사유 기준을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지며,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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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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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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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 등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를 명문화한 정책 마련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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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 검증 과정에서 임원이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에 책임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가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임원 선임 및 평가,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임원 관련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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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에 의거하여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와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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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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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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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호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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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상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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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임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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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후보자의 결격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지속 강화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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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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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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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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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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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장경호 | X | 2026-03-26 | 2029-03-30 | -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 - 통일농수산 정책 위원장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전략기획위원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본업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외이사가 비상근으로 운영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외이사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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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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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 전, 의안설명서 및 관련 자료 등을 배포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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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정보제공을 위한 공식적인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및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이사회 개최 전 자료를 취합하여 사외이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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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1명의 사외이사만을 두고 있어,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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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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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정보, 자원 등을 충실히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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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재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기여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 활동에 대해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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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규정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산업 전문성에 기반한 경영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가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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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 규정을 두고 있진 않으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후보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정성적인 판단을 통해 재선임 후보 추천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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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기준 도입이 필요할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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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상법 및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 및 회사 규모,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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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상법 제388조, 당사 정관 제32조에 의거하여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여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 보수는 법적 책임수준과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동종업계의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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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보수 지급 시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 및 회사 규모, 동종 업계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성과를 보수정책과 연결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활동 평가를 보수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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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보수와 연동하는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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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의사결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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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 3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 이메일, 팩스 또는 구두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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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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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1 | 결의사항 | 신한은행 파생상품(통화옵션) 한도 증액 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2.05 | 4/4 |
| 2 | 결의사항 | 우리은행 연지급 수입 한도 증액 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2.05 | 4/4 |
| 3 | 보고사항 | 가. 2024년 손익 마감 및 2025년 사업계획 보고 나. 2025년 차입 및 외환 운영(안) 보고 다.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감사의 평가 보고 | 보고 | 정기 | 2025.02.21 | 4/4 |
| 4 | 결의사항 | 제 1호 의안 : 주주총회 의장 결정의 건 제 2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제 3호 의안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 배당정책수립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2.21 | 4/4 |
| 5 | 결의사항 | 제 1호 의안 : 제 68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제 68 기 정기주주총회 현금배당금 지급(안) 제 3호 의안 :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확정의 건 제 4호 의안 :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2.21 | 4/4 |
| 6 | 결의사항 | 농협은행 여신(100억) 신규 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28 | 4/4 |
| 7 | 결의사항 | 운전자금 대환 | 가결 | 임시 | 2025.03.28 | 4/4 |
| 8 | 결의사항 | ㈜조비 채무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16 | 4/4 |
| 9 | 결의사항 | 국민은행 여신(100억원) 신규 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16 | 4/4 |
| 10 | 결의사항 | 제 1호 의안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제 2호 의안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제 3호 의안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16 | 4/4 |
| 11 | 결의사항 | 관계사(글로벌아그로 주식회사)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15 | 3/4 |
| 12 | 결의사항 | 2025년도 2분기 분기배당 지급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15 | 4/4 |
| 13 | 결의사항 | 가.보고사항 1) 2025년 반기 재무 보고 2) 2025년 하반기 차입 계획 보고 3) 외환보고 4) ERM 및 ESG 추진 현황/계획 보고 나. 결의사항 1)ISO37301 규범준수방침 제정의 건 | 보고/ 가결 | 정기 | 2025.07.15 | 4/4 |
| 14 | 결의사항 | 대출 한도 설정에 관한 건(수입자금대출한도) | 가결 | 임시 | 2025.08.22 | 4/4 |
| 15 | 결의사항 | 운전자금대출 일백억원 신규 약정의 건(기업어음 발행) | 가결 | 임시 | 2025.09.18 | 4/4 |
| 16 | 결의사항 | 국민은행 여신(80억원)신규 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18 | 4/4 |
| 17 | 결의사항 | 우리은행 여신(100억원)대환 신규 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18 | 4/4 |
| 18 | 결의사항 | 농협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신규약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28 | 4/4 |
| 19 | 결의사항 | ISO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경영검토 서면 보고 | 가결 | 임시 | 2025.10.28 | 4/4 |
| 20 | 결의사항 | 제1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제도 도입 승인의 건 제2호 RSU 부여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28 | 4/4 |
| 21 | 결의사항 | 산업은행 기존 운영자금 한도 250억원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1.18 | 4/4 |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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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1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 임시 | 2026.02.19 | 4/4 |
| 2 | 결의사항 | 가. 2025년 결산 보고 나.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의 평가 보고 다. 2026년 사업계획 보고(RM실적 및 계획 포함) 라. 2026년 차입계획 및 외환 운영(안) 보고 마. 대유 주식 취득 및 소송 관련 현황 보고 제 1호 의안 : 주주총회 의장 결정의 건 제 2호 의안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계획 수립의 건 제 4호 의안 : 주식회사 글로벌아그로 주식 매수의 건 제 5호 의안 : 2026년 연간 차입한도 승인 및 권한 위임의 건 | 보고/ 가결 | 정기 | 2026.02.25 | 4/4 |
| 3 | 결의사항 | 제 1호 의안 : 제 69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제 69 기 정기주주총회 현금배당금 지급(안) 제 3호 의안 : 제 69 기 정기주주총회 현금배당금(감액배당) 지급(안) 제 4호 의안 :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확정의 건 제 5호 의안 :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보고 | 임시 | 2026.02.25 | 4/4 |
| 4 | 결의사항 | 이사 및 감사 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4.15 | 4/4 |
| 5 | 결의사항 | ㈜조비 채무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5.27 | 4/4 |
| [2025 이사회 세부 사항] 2025년 개최된 모든 이사회는 상근감사 출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2026 이사회 세부 사항] 2026년 개최된 모든 이사회는 상근감사 출석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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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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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3 | 3 | 100 |
| 임시 | 23 | 3 | 9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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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해당 직위, 담당 직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 성과연봉, 중장기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보상 등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수 정책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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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경영환경, 소액주주 권리 강화, 지배주주 법적 책임 강화 등으로 임원의 의무와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불확실성과 이사의 책임회피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는 임원의 책임 있는 경영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사후 통제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과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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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주주를 포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ESG 관련 주요 이슈는 필요시 이사회에 보고되어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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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임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통한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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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정기 공시를 통해 의안과 개별 이사의 출석 및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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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매 이사회마다 안건,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0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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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과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 공개함으로써 이사회의 활성화와 책임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전반에 대한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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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 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참석 여부 및 안건별 찬반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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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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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병만 | 사내이사(Inside) | 1977.03.1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용진 | 사내이사(Inside) | 2018.03.23 ~ 현재 | 97 | 96 | 94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승연 | 사내이사(Inside) | 2013.03.22 ~ 현재 | 98 | 100 | 100 | 94 | 100 | 100 | 100 | 100 |
| 장경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현재 | 0 | 0 | 0 | 0 | 0 | 0 | 0 | 0 |
| 민승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3 ~ 2026.03.30 | 98 | 100 | 94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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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회의 전반에 대한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책임성 및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개별 이사의 세부 활동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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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회는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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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내이사 3인과 기획·재무 분야 임직원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사외이사는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하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미시행(X)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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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내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보상)위원회 역시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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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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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함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환경,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관련 제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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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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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8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위원회 운영규정에 리스크 관리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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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당사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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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 리스크 관리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위원회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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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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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리스크 1차 | 1 | 2025-03-18 | 3 | 3 | 결의(Resolution) | - '25 하반기 엔화 Hedge 필요성 논의 및 규모 결정 - USD 추가 Hedge 목표환율 및 규모 결정 - 단기 선물환 확대 운영의 건 - USD범위 선물환 활용 검토의 건 - 파생거래 관련 절차 개정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 2차 | 1 | 2025-05-14 | 3 | 3 | 보고(Report) | - USD 추가 Hedge 미실행 및 목표 재설정 - JPY 추가 Hedge 필요성 논의 - 파생한도 증액 논의 | 기타(Other) | O |
| 리스크 3차 | 1 | 2025-09-25 | 3 | 3 | 결의(Resolution) | -'26 사업 외환전략 논의 및 결정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 3차 | 2 | 2025-09-25 | 3 | 3 | 보고(Report) | - '21~'25 1H 외환운영 성과분석 - 최근 외환시장 업데이트 및 '26 사업 외환전략 논의/결정 - 상법 등 개정사항 및 이슈보고 | 기타(Other) | O |
| 리스크 4차 | 1 | 2025-12-12 | 3 | 3 | 결의(Resolution) | - TRF 조기종결 대응안 - TRF 추가약정 결정안 - 엔화 현물매수 결정안 - 차입금 운용안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 4차 | 2 | 2025-12-12 | 3 | 3 | 보고(Report) | - '26 글로벌 경제/금리/와환시장 추세 및 전망 보고 - 구매원가 및 경상이익 측면에서 외환변동성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 보고 - 잔여 외환 노출액, 파생상품 운용 전략 보고 - '26 금리 상승위험과 중장기 금리 안정화를 위한 회사채 등급 확인 등 전략 제시 | 기타(Other) | O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근감사 직무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에서 독립성을 갖도록 규정하였으며, 상근감사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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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 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법인이 아니며, 정관 제25조에 따라 상근감사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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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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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동락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전) ㈜경농 재무본부장 / 감사실장 전) ㈜조비 대표이사 현) ㈜경농 상근감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는 이사회 규정과 감사직무 규정에 의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요건에 적합하는 회계/재무 전문가를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지원조직인 감사팀(3명)을 두고 있으며 감사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팀 책임자의 임면동의권을 감사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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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하여 상근감사 직무규정에서 감사의 직무, 권한, 의무, 책임, 감사부설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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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기관 | 강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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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삼정KPMG아카데미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제도적 변화와 영향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당사의 감사에게 제공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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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상근감사 직무규정 제7조 권한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을 규정하여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인 인덕회계법인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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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상근감사는 필요시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장부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 직무규정 제13조에 의해 회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임원 등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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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상근감사는 상근감사 직무규정 제7조 권한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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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부서인 감사팀이 상근감사 지원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은 정기감사계획을 포함하여 주요한 경영 이슈를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상근감사에게 대면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팀은 아래와 같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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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지원 조직인 감사팀은 상근감사 직무규정에 의해 감사부설기구로써 상근감사에 전속되며 감사부설기구는 감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감사팀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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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업무의 정도,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32조 임원의 보수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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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보수 지급 수준은 이사보수 한도와 관련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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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경영 환경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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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근감사와 감사팀은 월 정기 회의를 실시하여 조직 내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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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분 | 일자 | 안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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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1 | 2025.01.06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 | 보고 |
| 2 | 2025.02.07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 | 보고 |
| 3 | 2025.02.11 | 결의사항 | 2025~2027년 3개년 외부감사인 선임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 | 찬성 |
| 4 | 2025.02.20 | 승인사항 | 경농 법인세 경정청구 용역 계약 건 | 승인 |
| 5 | 2025.02.21 | 승인사항 | 1) 제6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평가보고서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 승인 |
| 6 | 2025.03.10 | 보고사항 | 1) 감사팀 업무보고 2) 2025년 정기 내부감사 계획보고 | 보고 |
| 7 | 2025.03.10 | 승인사항 | 제 68기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 승인 |
| 8 | 2025.03.25 | 보고사항 |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 | 보고 |
| 9 | 2025.04.09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 | 보고 |
| 10 | 2025.05.12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 | 보고 |
| 11 | 2025.06.04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 | 보고 |
| 12 | 2025.07.07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 내부회계 진행보고 | 보고 |
| 13 | 2025.08.13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 | 보고 |
| 14 | 2025.09.13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서면) | 보고 |
| 15 | 2025.10.14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 내부회계 진행보고 | 보고 |
| 16 | 2025.11.05 | 보고사항 | 1) 감사팀 업무보고, 내부회계 진행보고 2) 2025년 정기 내부감사 결과보고 | 보고 |
| 17 | 2025.12.09 | 보고사항 | 감사팀 업무보고 | 보고 |
| 상근감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월 단위로 감사팀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 및 이사회의사록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역은 이사회 외 활동 내역이며, 이사회 활동내역은 세부원칙 7-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감사 활동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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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의해 감사의 실시 요령 등 감사의 활동과 관련한 기록 작성 및 보존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상근감사 직무규정 제33조를 통해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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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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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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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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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5.02.11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를 진행하였고 외부감사인 후보가 제안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업무수행계획 등에 대해 검토 후 삼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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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내부감사기관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과 감사 결과를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이 외에 분기별로 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사 세부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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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사는 감사인인 삼도회계법인으로부터 법인세 경정청구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삼도회계법인은 다양한 회사의 경정청구 성공사례가 있으며 경정청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감사용역 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감사용역으로 지급한 비용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36백만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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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이하 ‘외감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삼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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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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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근감사 및 감사팀은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회계감사 결과보고 등 분기별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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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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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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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1-10 | 1분기(1Q) | 대면 | 상근감사, 감사팀, 외부감사인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잔여평가 리뷰 공유 |
| 2회차 | 2025-04-29 | 2분기(2Q) | 대면 | 상근감사, 감사팀, 외부감사인 | 1.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일정 협의 2. 자금부정통제 공시 관련 논의 3.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논의 |
| 3회차 | 2025-08-01 | 3분기(3Q) | 대면 | 상근감사, 감사팀, 외부감사인 | 1. 향후 감사 계획(일정 등) 관련 협의 2. 반기 검토 결과 논의(감가상각연수 연장, 충당금설정 방법 변경) 3. 기말감사 주요 이슈 사항 논의 |
| 4회차 | 2025-11-14 | 4분기(4Q) | 대면 | 상근감사, 감사팀, 외부감사인 | 1. 내부회계관리제도 1차 운영평가 리뷰 공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잔여기간 운영 관련 논의 3. 중간감사 결과 논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결과를 협의하였으며, 2025년 자금부정통제 공시의 중요성 강조에 따라 통제기술서 검토를 협의하였습니다. 내부감사 결과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발생원인을 통제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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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 내부감사장치에 대면, 서면보고를 통해 통보하고 있으며, 내부감사장치는 해당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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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전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인 삼도회계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 당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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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기 | 2026-03-26 | 2026-02-09 | 2026-02-20 | 삼도회계법인 |
| 제68기 | 2025-03-25 | 2025-02-10 | 2025-02-17 | 삼도회계법인 |
| 제67기 | 2024-03-28 | 2024-01-29 | 2024-02-05 | 삼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중장기 ROE 개선 기반 마련 및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주환원정책 목표로 연결 기준 지배기업 소유지분 당기순이익의 40% 이상 배당 성향(2026년~2028년) 유지 및 2027년까지 기 보유 자사주의 90% 수준 소각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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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진 사항은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공시에 대한 사전보고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공시 내용의 구체화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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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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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3-26 | O | 2026-02-25 | 기업가치계획 중 주주환원정책은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그 외 계획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마련하기로 논의함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주주 또는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실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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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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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현재 당사는 핵심(세부)원칙 외에 별도로 수립한 지배구조 관련 주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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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운영규정 3. 리스크 관리규정 4. 공시정보관리규정 5. 윤리규정 6. 윤리행동세칙 7. 규범 준수 방침 8.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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