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 2. 증권의 종류 | 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5 | 64,119 | 12,824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5 | 58,155,484,167 | 906,993 | 4,534,965 | |
| 5. 조정사유 | 주식분할(액면분할)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제15회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에 의한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인수계약서 상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분할 전 교환가능 주식수: 906,993주 - 주식분할 후 교환가능 주식수: 4,534,965주 (액면가액 500원 -> 100원) - 교환가능 주식수 산출 교환가액: 12,823.8원 - 조정 교환가액: 12,824원 (계약조항에 따라 원단위 미만 절상)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4-15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액면분할로 인해 주식의 액면가가 기존 500원에서 10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4,532,000주에서 22,660,000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10-01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6-02-20 주식분할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