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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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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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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유)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투자목적회사 등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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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9.6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자동차부품제조 외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0,171 | 30,010 | 32,790 |
| (연결) 영업이익 | 3,228 | -5,148 | -29,946 |
| (연결) 당기순이익 | 5,755 | 113,242 | -175,133 |
| (연결) 자산총액 | 51,227 | 67,881 | 76,366 |
| 별도 자산총액 | 50,112 | 65,111 | 73,236 |
| 당사는 1998년 차량용 LPG 연료탱크의 자체 설계 및 양산을 시작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본격 진출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LPG 연료탱크 모듈의 설계 및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기아,현대모비스,등 유수의 완성차 및 부품 업체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높은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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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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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총 2주 전 소집공고 실시함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실시(2026.3.21~2026.3.30)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지급사실 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지급사실 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부재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이사회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주요 경영 및 재무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있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현재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고있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미채택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자에 대한 별도의 임원 선임 제한 정책은 없으나, 2025년 이해관계자거래규정 및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관리 및 통제체계를 구축하였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회구성원이 모두 단일 성 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는 금융·기업심사 분야 전문가로서 재무·회계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수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기별 정기회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업무보고 및 자료요청 절차를 통하여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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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안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고객 및 구성원과 주주에 대한 가치제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며,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조식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 활동 현황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준과 경과를 공시를 통하여 공개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당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련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 혹은 상장회사협의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원칙"에 기반을 두어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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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가.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기존 책임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과거 경영책임 주체와의 단절을 완료하였습니다. 다.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한 후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및 운용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사전 통제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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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상법 제362조에 따라 이사회 결정으로 소집되며, 이사회 결정일 당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일시 및 장소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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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관 제16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 의안에 관한 정보를 공시대상 기간 내 주주총회 개최내역은 표1-1-1에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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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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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1 | 2025-10-20 | 2025-03-11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10-20 | 2025-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12-01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42 | 17 | |
| 개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55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55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55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5 | 4/4 | 4/4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참석 | 참석 |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있으므로 제59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요 의안을 속행하기로 결정한 바, 정기주주총회 계속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2025년 03월 31일,오후 4시)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하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약2주전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통지, 공고를 하고 있으나 결산일정 등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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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결산일정 조율 등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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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개최일을 집중일 이외의 날로 정하고 모든주주에게 소집통지서 발송하였으며 위임참석을 허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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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2020년 3월 11일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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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0기(2025년) | 제59기(2024년) | 제58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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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해당 | 해당사항없음(회생법인)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8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미해당(N/A)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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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451,691 | 60,155,778 | 59,786,330 | 99.4 | 369,448 | 0.6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451,691 | 60,155,778 | 60,150,873 | 100.0 | 4,905 | 0.0 |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451,691 | 60,155,778 | 60,150,873 | 100.0 | 4,905 | 0.0 |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 감소의 건 | 가결(Approved) | 84,732,428 | 55,091,829 | 55,091,829 | 100 | | 0 |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4,732,428 | 55,091,829 | 55,091,829 | 100 | | 0 |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기만료 이사 재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4,732,428 | 55,091,829 | 55,091,829 | 100 | | 0 |
| 2025년 임시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독립(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4,732,428 | 55,091,829 | 55,091,829 | 100 |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0,640,896 | 29,139,615 | 29,139,615 | 100 |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0,640,896 | 29,139,615 | 29,139,615 | 100 |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0,640,896 | 29,139,615 | 29,139,615 | 100 |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0,640,896 | 29,139,615 | 29,139,615 | 100 | | 0 |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0,640,896 | 29,139,615 | 29,139,615 | 100 |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중 반대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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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의 참석 편의성 및 의결권 행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사업보고서 작성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 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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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참석 편의성 및 의결권 행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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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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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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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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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제안권 행사 관련하여 회사규정 또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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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제안권 행사 안내가 주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일반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 제안 절차의 안내 및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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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향후 배당 정책 수립과 결정은 회사의 내부 현황을 이해하고 외부 영향 요인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될 예정입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업 내부적으로 수익성 뿐만 아니라 투자정책과 자금조달 정책을 복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며, 외부적으로도 경제환경과 법률 규제, 산업구조와 경쟁기업, 배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요구 변화와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는 최근 3개년 당사의 재무제표 상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익이 크지 않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별도로 주주에게 안내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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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주주총회, 공시, 투자자 미팅 및 담당부서의 이메일과 유선 등으로 주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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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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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영업활동 측면에서 수익구조 안정화 및 이익창출력 회복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재무구조 안정화 및 지속적인 사업 정상화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별도의 배당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주주에게 안내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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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실적, 투자계획, 경영환경 및 가용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주에게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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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생절차 이후 재무구조 안정화 및 유동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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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현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회생절차 이후 안정적인 영업이익 및 이익잉여금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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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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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 | | | |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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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생절차 이후 재무구조 안정화 및 유동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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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영업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구조 및 재무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정책 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상태, 투자계획, 현금흐름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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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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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45,524,136주이고, 감자 등으로 감소한 주식수는 404,087,081주입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유통주식수는 41,437,055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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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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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00 | 100,000,000 | 4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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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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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1,437,055 | 10.36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보통주식 이외에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종류주주총회도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의 보유주식 의결권은 1 주당 1개로서 공평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발행가능 총수는 100,000,000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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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를 통하여 회사 대표 연락처와 공시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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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공시는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주주 비율 증가 시 영문공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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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2025년 4월 10일 회사분할 결정('25.2.13)의 철회('25.3.11) (25.03.18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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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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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시불이행(Failure) | 2021-08-06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 8,000,000 | 공시교육 강화 및 의사소통 체제 변경 |
| 2 | 공시불이행(Failure) | 2021-12-3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 청구) | 4 | | 공시교육 강화 및 의사소통 체제 변경 |
| 3 | 공시번복(Reversal) | 2025-04-10 | 회사분할 결정('25.2.13)의 철회('25.3.11) | | 16,000,000 | 공시교육 강화 및 의사소통 체제 변경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1년과 2025년 관련 부서의 업무 미숙으로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지연 공시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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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5년 5월 20일 "공시정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운영 중이며, 동 규정은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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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제35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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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위하여 정관 상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 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추구할 목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 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사회 결의 후익일 이내 공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규정’을 두어 당사가 이해관계자 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 회사의 경영활동 상 의사결정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제392조의2)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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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매출 등 | 매입 등 | 출자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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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 유/무형자산 등 | 기타수익 | 매입 | 유/무형자산 등 | 기타비용 | | |
| 차상위 지배기업 | | | | | | | |
| (주)디에이치오토리드 | 1,552,801 | - | - | - | - | 12,963 | - |
| 지배기업 | | | | | | | |
| (유)엔알제일호재기지원펀드투자목적회사 | - | - | - | - | - | 181,233 | - |
| 종속회사 | | | | | | | |
| (주)대유플러스자산관리 | - | - | 2,609 | - | - | - | - |
| 합 계 | 1,552,801 | - | 2,609 | - | - | 194,196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건이 결의되는 당일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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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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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제15회 사모전환사채 |
| 발행일 | 2024년 10월 10일 |
| 만기일 | 2029년 09월 24일 |
| 사채원금 | 14,700,000 |
| 이자율 | 표면이자율 5%, |
| 만기보장수익률 5% | |
| 전환권 행사시 발행할 주식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권 행사가능기간 | 2025-10-11 |
| 2029-09-14 | |
| 전환가액의 조정 | 회사가 당초의 시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 등을 발행 시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 당기말 현재 1주당 조정된 전환가액 | 1,000원 |
| 조기상환청구권 |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의 만기 전날까지 조기상환에 른 수수료 없이 사채의 상환을 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사채의 만기 이전에 회사에게 사채의 상환을 요청 할 수 없다.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주주간 이해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구조 변경과 관련된 감자 진행 시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관련 안건에 대한 주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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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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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관계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 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지배구조, 중요 투자결정, 회계, 재무 및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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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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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 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사, 감사의 보수 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법정준비금의 감액 |
|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개정 및 폐지 등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에 관한 사항 중요한 계약의 체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결손의 처분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 |
| 기타 | 중요한 소송의 제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일십억원 이상의 출연 결정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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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당사의 명확한 전략과 비전,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에 기반한경험을 보유한 사내 등기 및 미등기 임원 중에 서 승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유고 시 정관 제17조 2항 및 30조 2항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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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구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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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과 관련하여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및 전략수립에 있어 대내외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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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과 관련하여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및 전략수립에 있어 대내외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리스크를 반영한 목표 및전략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 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 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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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감사의 감독 기능을 통하여 주요 경영 및 재무 관련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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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경팀 주관 하에 평가를 진행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진행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 이사회 및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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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공시정보가 정확, 공정,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 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경영관리 본부장이 직접 수행하며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사의 재경팀은 공시담당부서로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시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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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과 PA(Private Accountant)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통제 체계의 설계 및 운영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프로세스, 승인 절차 및 내부통제 미비사항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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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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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당사는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조직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준법관리 체계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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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제383조 제 1항에 의거 하여 이사총수는 3명 이상이며,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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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성별 구성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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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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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용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0 | 대표이사 | 25 | 2028-03-31 | 전사총괄 | 前, ㈜대유홀딩스 연구소장 前, ㈜대유SE 연구소장 前, ㈜캐놀 연구소장 前, ㈜대유플러스 에너지사업부 사업부장 現, ㈜디에이치오토넥스 대표이사 |
| 김성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 | 25 | 2028-03-31 | 사내이사 | 前, 현대증권 리서치센터 前, LG투자증권 리서치센터 前, RIO INVEST 전무이사 現, DH오토넥스 이사 |
| 이일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1 | 상무이사 | 25 | 2028-03-31 | 경영관리 담당 | 前, (주) 동양파이낸셜 前, 토마토저축은행 前,OSB저축은행 前, DH그룹 미래전략실 現, DH오토넥스 경영관리 본부장 |
| 홍권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 | 25 | 2027-03-31 | 사외이사 | 前, 한국산업은행 호남본부장 現,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부사장 |
| 송정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 | 6 | 2027-03-31 | 사외이사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前, 법무법인 지평 전무이사 現,㈜퓨처코어 사외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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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 회사와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주주 등 대외 신인도 제고 | 3 | A | 총 3명( 사외이사 2 , 사내이사 1)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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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위원회(위원장) | 홍권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회(위원1) | 송정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회(위원2) | 김성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장회사협위회 추전을 받아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한 후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사전 통제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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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독립적이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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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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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12월 사외이사 송정선 취임 (상장회사협의회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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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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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용 | 사내이사(Inside) | 2024-12-28 | 2028-03-31 | 2025-12-0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성수 | 사내이사(Inside) | 2024-12-28 | 2028-03-31 | 2025-12-01 | 재선임(Reappoint) | |
| 이일영 | 사내이사(Inside) | 2024-12-28 | 2028-03-31 | 2025-12-0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홍권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28 | 2027-03-31 | 2025-12-01 | 재선임(Reappoint) | |
| 송정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12-01 | 2027-03-31 | 2025-12-01 | 선임(Appoint)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독립적이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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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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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가 충분한 시간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됨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된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은 사외이사 선임에 한하여 그 정보내역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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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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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임시주주총회 | 최준용 | 2025-11-13 | 2025-12-01 | 18 | 사내이사(Inside) | 주요경력 | |
| 2025년도 임시주주총회 | 김성수 | 2025-11-13 | 2025-12-01 | 18 | 사내이사(Inside) | 주요경력 | |
| 2025년도 임시주주총회 | 이일영 | 2025-11-13 | 2025-12-01 | 18 | 사내이사(Inside) | 주요경력 | |
| 2025년도 임시주주총회 | 홍권석 | 2025-11-13 | 2025-12-01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주요경력 | |
| 2025년도 임시주주총회 | 송정선 | 2025-11-13 | 2025-12-01 | 18 | 사외이사(Independent) | 주요경력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외에 별도로 공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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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주주 의견 청취는 주주제안 등을 통하여 가능하고 유선 등 방법으로 회사에 문의 하는 소액주주들은 있으나 이사후보 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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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지속적으로 소액주주와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제안을 받는다면 적극검토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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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제3항등 관계 법령에 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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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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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용 | 남(Male) | 대표이사 | O | 전사총괄 |
| 김성수 | 남(Male) | 사내이사 | O | 기타 비상근이사 |
| 이일영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관리담당 |
| 홍권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송정선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횡령, 배임 등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 등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 역임 중인 사내 이사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기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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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등 부적격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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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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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권석 | 25 | 0 |
| 송정선 | 6 | 0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절차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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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절차로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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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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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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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당사 외에 2개 이상 다른회사에 이사, 감사, 집행임원으로 재임 중인 자를 선임 배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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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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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송정선 | X | 2024-12-28 | 2027-03-31 | 사외이사(상장회사협의회 추천) | 삼도회계법인 | 감사업무 | 2024.06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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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영지원팀과 재경팀이 협업하여 사외이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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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해서 경영지원팀과 재경팀이 전담하여 이사회 소집공고와 안건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사외이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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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경영지원팀과 재경팀에서 협업하여 겸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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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사외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공시대상기간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당사의 이사회 의안 및 경영현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거래소 시장 규정등을 내부교육을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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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가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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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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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외이사의 요청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이사회 안건의 사전보고 등 이사회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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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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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 않으나, 개별 사외이사 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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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개별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및 회의 참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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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상은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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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상수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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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스톡옵션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성과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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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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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량적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 직무수행 및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및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운영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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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회기 종료 후 90일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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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안이 발생 시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에 의거 관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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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내이사 A (출석률:100.0%) | 사내이사 B (출석률:100.0%) | 사내이사 C (출석률:90.9%) | 사외이사 D (출석률:96.9%) | 사외이사 E (출석률: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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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 | |
| 1회차 | 2025-01-08 |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의 건 동탄지점 설치의 건 기구 조직도 확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회차 | 2025-01-21 | 임시주주총회 일시 및 감사 후보자 변경의 건 의왕지점 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3회차 | 2025-01-23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신주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4회차 | 2025-01-24 | 자본감소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5회차 | 2025-02-13 | 정보통신사업부 물적분할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6회차 | 2025-02-25 | 김제공장 매매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7회차 | 2025-02-25 | 제59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8회차 | 2025-02-28 | 제5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의 건 | 찬성 | 찬성 | - | 찬성 | - |
| 9회차 | 2025-03-06 | Dayou Plus Mexico S.A De C.V에 대한 금전 대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0회차 | 2025-03-11 | 물적분할 이사회 결의 츼소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11회차 | 2025-03-14 | 회생절차 종결 등 보고기간일 이후 사건을 반영한 제58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2회차 | 2025-04-15 | 신주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3회차 | 2025-04-16 | 자본감소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4회차 | 2025-04-25 | 정보통신사업부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5회차 | 2025-04-25 | 전주지점 신규 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6회차 | 2025-05-20 | 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7회차 | 2025-05-29 | 플러스멕시코 법인 자본금 감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8회차 | 2025-06-02 | 제59기 재무제표 재작성 및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19회차 | 2025-07-17 | 플러스자산관리 자금 대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회차 | 2025-08-12 | 화성공장 매매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1회차 | 2025-08-14 | 제60기 반기제무제표(검토)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2회차 | 2025-08-14 | 제60기 반기 재무제표(검토)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3회차 | 2025-10-17 | 신주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4회차 | 2025-10-20 | 신주병합의 건 / 결손금보전을 위한 자본 감소의 건 /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5회차 | 2025-10-31 | 2025년 10월 20일 이사회 결의사항 중 날짜오기 정정 및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의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 26회차 | 2025-11-13 | 임기만료 이사 재선임의건/ 독립(사외)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 27회차 | 2025-12-01 | 대표이사 재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8회차 | 2025-12-26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핵심인력 승계계획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6년1회차 | 2026-01-27 | 해외법인 내부거래위원 승인사항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회차 | 2026-02-06 | 충주공장 매각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회차 | 2026-02-27 | 충주공장 매수자변경 오토리드 주식매각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회차 | 2026-03-11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승인, 정기주주총회 안건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회차 | 2026-03-16 |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승인(일정변경)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1 | 20 | 75 |
| 임시 | 32 | 1 | 9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제36조 이사회의사록에 의거하여, 의사록과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 이사회의사록에 의거하여,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과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으며,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출석사항은 금융감독원 정기공시사항인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그 출석내역 및 가결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상민 | 사내이사(Inside) | 2022.03.30~2024.10.28 | 69.3 | 0 | 50 | 100 | | 0 | 50 | 100 |
| 최준용 | 사내이사(Inside) | 2022.03.30~현재 | 100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박해영 | 사내이사(Inside) | 2022.03.30~2024.10.28 | 69.3 | 0 | 50 | 100 | | 0 | 50 | 100 |
| 양승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2024.09.12 | 43.4 | 0 | 0 | 66 | | 0 | 0 | 66 |
| 김성수 | 사내이사(Inside) | 2024.10.28~현재 | 29.7 | 97 | 50 | 0 | | 97 | 50 | 0 |
| 이일영 | 사내이사(Inside) | 2024.10.28~현재 | 30.7 | 100 | 50 | 0 | | 100 | 50 | 0 |
| 홍권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0.28~현재 | 29.7 | 97 | 50 | 0 | | 97 | 50 | 0 |
| 송정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12.01~현재 | 0.99 | 4 | 0 | 0 | | 4 | 0 | 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공시 이외에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제39조,이사회규정제12조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한 후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사전 통제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내에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이 없으나, 재경팀에서 회계정보 작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평가 일정관리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시 그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별 중요도에 따라 이사회 보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정관 제39조,이사회규정제12조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통지의무)에 의하여 결의된 내용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순번 | 날짜 | 구분 | 의안내용 |
|---|
| 1 | 2026-01-27 | 제1호 의안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 제2호 의안 | 26년도 DH오토리드와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 |
| 2 | 2026-01-27 | 제1호 의안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 대여금 승인의 건 |
| 3 | 2026-02-27 | 제1호 의안 | DH오토리드 주식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 |
| 4 | 2026-04-22 | 제1호 의안 | 멕시코 현지법인(DAYOU PLUS MEXICO) 지분매각 및 채권양도의 건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거래위원회 1차 | 제1호의안 | 2026-01-27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1차 | 제2호의안 | 2026-01-27 | 3 | 3 | 결의(Resolution) | 26년도 DH오토리드와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2차 | 제1호의안 | 2026-01-27 | 3 | 3 | 결의(Resolution) | 대유플러스 자산관리 대여금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3차 | 제1호의안 | 2026-02-27 | 3 | 3 | 결의(Resolution) | DH오토리드 주식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위원회 4차 | 제1호의안 | 2026-04-22 | 3 | 3 | 결의(Resolution) | 멕시코 현지법인(DAYOU PLUS MEXICO)지분 및 채권 양도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감사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선임된 감사가 내부감시기구로서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이태용 | 감사 | 비상근감사(Part time-auditor) | 1990.012024.12 /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최종) 2016.022017.01 / 서민금융진흥원 사학연금재단 심사평가/융자심사위원 2024.01~현재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융자심의위원 | 금융·기업심사 분야 경력 및 기업회생전문가 자격을 바탕으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무·리스크관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는 금융·기업심사 분야의 경력과 기업회생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리스크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의 감사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의 권한 및 책임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정관 제32조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 참석, 이사회 소집 요구 등 독립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공시대상기간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당사의 이사회 의안 및 경영현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개정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거래소 시장 규정등을 내부교육을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는 정관 제3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부 회계법인 및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정관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 참석, 이사회 소집 요구 및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검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감사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회사 내에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으나, 재경팀에서 회계정보 작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평가 일정관리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결정·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입니다. 사외이사 평균보수 대비 감사의 보수는 약 97% 입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재경팀에서 회계정보 작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 및 조직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사 지원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감사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규모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사 지원체계의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현재 상법 및 관련 법령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감사 1인이 재경팀의 지원을 받아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외부감사 대응 등을 통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조직 규모 및 지배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감사 운영체계의 유지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는 이사회 참석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점검 등을 통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별도의 내부감사기구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 재무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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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정관 제33조에 따라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 및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의 권한 및 책임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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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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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감사 지원조직 및 정기회의 운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 규모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감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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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감사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 규모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사 관련 운영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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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지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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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지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확보되고 있으며, 현재 독립성 훼손 우려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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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감사 대상기업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는 지정감사인의 독립성 및 결격사유 유무를 검토하였으며, 감사 수행인력, 감사시간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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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협의 및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행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감사계획을 수행하였으며, 감사품질 및 감사 수행 전반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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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또는 그 계열사로부터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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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행 외부감사인 선임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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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나, 분기별 정기회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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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수시 협의 및 감사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은 수행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분기별 정기회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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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수시 협의를 통하여 감사 진행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주요 회계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 및 권고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회계처리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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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 수행 과정에서 회사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의 중요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회계부정 여부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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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 이를 기초로 외부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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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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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사업연도 | 2026-03-31 | 2026-02-09 | 2026-02-09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을 수시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분기별 정기회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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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수시 협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운영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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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공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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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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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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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