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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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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석환 외 20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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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18.5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경영자문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409,830 | 2,830,855 | 2,780,752 |
| (연결) 영업이익 | 65,467 | 152,255 | 189,745 |
| (연결) 당기순이익 | -23,184 | 24,983 | 111,443 |
| (연결) 자산총액 | 3,034,737 | 2,825,660 | 2,152,346 |
| 별도 자산총액 | 760,191 | 744,990 | 742,86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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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X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신규 제정 및 이사회 승인 (2025.11)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X |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 감사인 회의 분기 1회 이상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과 사외이사 중심의 견제 및 균형입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 기업지배의 근간이 되는 주요 기준을 문서화하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배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과 산업 경험을 갖춘 사외이사들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모든 주요 경영 현안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보고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주회사로서의 통합 리스크 관리 및 전략적 시너지 창출입니다. 당사는 한세예스24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주요 계열사의 핵심 경영 현안을 심도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사 차원의 통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계열사 간의 전략적 방향성을 조율하여 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이사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주주환원 실천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당사는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주의 배당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배당정책 변경을 단행하였으며, 명문화된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주 이익 환원을 위한 회사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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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 자격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감독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하에 총 4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비롯해 각 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사회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이사회 평가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 등을 통해 이사들이 주주와 회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구축 노력의 결과로, 당사는 2025년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 및 사회(S)·지배구조(G) 부문 A등급을 획득하며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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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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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18조에 의거 주주총회 2주 전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전자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정관상 규정을 두고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소집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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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44기 임시주주총회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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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4 | 2025-09-08 | 2025-02-21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10-22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11-0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켄싱턴호텔 15층 그랜드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태영빌딩 지하 1층 T-아트홀/서울시 영등포구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서울시 영등포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6명 출석 | 7명 중 6명 출석 | 7명 중 6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전원 출석 | 3명 전원 출석 | 3명 전원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주회사의 사업 특성 상 자회사의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2주전에 소집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내부 프로세스 정비 및 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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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주주들이 충분한 숙고기간을 두고 안건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연결종속회사의 외부감사 일정 및 결산 이사회 등의 일정을 조율하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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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42기, 43기, 44기 모두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비용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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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4기(2025년) | 제43기(2024년) | 제42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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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제43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주식수는 31,408,365주이며, 이는 의결권 있는 주 수의 79.96%에 해당됩니다.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각 안건 별 세부 찬반 비율 및 내용은 <표1-2-2> 주주총회 의결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제44기 임시주주총회> 2025년 11월 6일에 개최된 제44기 임시주주총회의 출석주식수는 29,647,880주이며,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75.48%에 해당됩니다. 제44기 임시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각 안건 별 세부 찬반 비율 및 내용은 <표1-2-2> 주주총회 의결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제44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제44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주식수는 31,188,646주이며, 이는 의결권 있는 주 수의 79.40%에 해당됩니다.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각 안건 별 세부 찬반 비율 및 내용은 <표1-2-2> 주주총회 의결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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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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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188,646 | 31,150,956 | 99.9 | 37,690 | 0.1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집중투표제 배제금지 관련 단서 추가의 건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188,646 | 31,171,206 | 99.9 | 17,440 | 0.1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188,646 | 31,178,436 | 100.0 | 10,210 | 0.0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188,646 | 31,171,206 | 99.9 | 17,440 | 0.1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선임 비율 상향의 건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188,646 | 31,168,638 | 99.9 | 20,008 | 0.1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의 임기 조문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188,646 | 31,166,962 | 99.9 | 21,684 | 0.1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2-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의 책임감경에 대한 결의주체 명시의 건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188,646 | 31,166,962 | 99.9 | 21,684 | 0.1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2-7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회 분리선임 인원 상향의 건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188,646 | 31,171,206 | 99.9 | 17,440 | 0.1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2-8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회 선ㆍ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188,646 | 31,171,206 | 99.9 | 17,440 | 0.1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2-9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경과규정 부칙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188,646 | 31,171,206 | 99.9 | 17,440 | 0.1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엄은숙(신규선임/임기 3년) | 가결(Approved) | 39,280,127 | 8,388,908 | 8,364,656 | 99.7 | 24,252 | 0.3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고경택(재선임/임기 3년) | 가결(Approved) | 39,280,127 | 8,388,908 | 8,357,987 | 99.6 | 30,921 | 0.4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20억원) | 가결(Approved) | 39,280,127 | 3,675,296 | 3,651,044 | 99.3 | 24,252 | 0.7 |
| 제44기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 39,280,127 | 29,647,880 | 29,647,880 | 100 | 0 | 0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3기 (2024년1월1일 ~ 2024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408,365 | 31,391,389 | 99.9 | 16,976 | 0.1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김동녕)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408,365 | 31,389,942 | 99.9 | 18,423 | 0.1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김석환)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408,365 | 31,394,536 | 100.0 | 13,829 | 0.0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김익환)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408,365 | 31,388,637 | 99.9 | 19,728 | 0.1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김지원)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408,365 | 31,389,373 | 99.9 | 18,992 | 0.1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39,280,127 | 3,605,015 | 3,603,725 | 100.0 | 1,290 | 0.0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2기 (2023년1월1일 ~ 2023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538,103 | 31,485,912 | 99.8 | 52,191 | 0.2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538,103 | 31,521,220 | 99.9 | 16,883 | 0.1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선임 | 가결(Approved) | 39,280,127 | 8,448,365 | 8,431,482 | 99.8 | 16,883 | 0.2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 가결(Approved) | 39,280,127 | 3,734,753 | 3,668,852 | 98.2 | 65,901 | 1.8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 | 가결(Approved) | 39,280,127 | 31,538,103 | 31,527,003 | 100.0 | 11,100 | 0.0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39,280,127 | 3,734,753 | 3,723,653 | 99.7 | 11,100 | 0.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제42기, 제43기, 제44기 정기주주총회와 제44기 임시주주총회의 논의안건은 총 26건으로,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사의 모든 안건은 찬성율이 95%이상으로 반대비율이 높은 안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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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면투표제와 집중투표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투표제의 경우 우편 발송 및 취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적 측면과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미도입 상태입니다. 집중투표제 역시 현재 정관에 따라 배제하고 있으나, 향후 개정 상법상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이 될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단서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적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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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비용과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현재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분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전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면투표제 미실시에 따른 제약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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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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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소유 주주 또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서에 반영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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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 2에 따라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당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소통 채널을 홈페이지에 명시/안내하고 있습니다(Q&A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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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상법 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공시 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에 대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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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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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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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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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Q&A' 게시판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주주제안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상법상 지분 요건, 주주총회 6주 전 접수 기한, 이사회 상정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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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권리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당사 홈페이지의 IR(또는 ESG) 메뉴 내에 '주주제안 절차 상세 안내' 영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해당 영역을 통해 주주제안의 자격 요건, 청구 방법(우편/전자문서 등), 당사의 내부 검토 프로세스 및 주주총회 상정 절차 등을 명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더욱 용이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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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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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배당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익의 배당을 금전과 주식으로 환원하도록 정하며, 주요 환원 수단으로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당사는 향후 일관된 배당정책의 이행으로 주주환원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에 3개년(26년 ~ 28년)간 관계사 배당수익의 40%이상을 배당하고자 합니다. (최소 주당 배당금 500원 유지) ③ 앞으로 당사는 안정적인 배당 지급을 위해 노력하되, 급격한 경영환경 등으로 인한 배당금의 변동이 있을 시 그 사유를 사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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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기말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2023년부터 당사의 배당정책과 내역을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분/반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배당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기업의 주요경영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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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금융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였습니다. 투자자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2024년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였으며,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정관에 적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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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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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기(3차)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 제43기(2차)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3-26 | O |
| 제42기(1차)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28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미래 성장 투자와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환원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2026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장기 배당정책(2026~2028년)'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향후 3개년간 수취하는 배당수익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입니다. 배당 절차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했습니다. 2024년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정관 개정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지정'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배당 규모를 정확히 인지한 후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투명성과 주주 편의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나아가 주주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2025사업연도 비과세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주주환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바탕으로 주주 중심의 투명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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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결산 배당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회사의 투자 및 현금 흐름 상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결산 배당 이외의 중간배당, 차등배당, 분기배당은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표 1-5-1-2> 당기 연결 기준 현금배당 성향은 연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산출이 불가능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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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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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97,040,258,566 | 19,640,063,500 | 500 | 11.7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66,435,168,245 | 9,820,031,750 | 250 | 6.3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52,303,577,993 | 9,820,031,750 | 250 | 4.9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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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215.63 | 17.39 |
| 개별기준 (%) | 267.97 | 39.67 | 34.19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내외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주주환원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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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제19기(2000년)부터 제44기(2026년)까지 총 27회 연속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시중금리를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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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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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에 의거한 발행가능 주식총수는 52,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보통주 70,000,000주입니다. 이 중 회사분할로 인해 30,000,000주가 감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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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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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 | 2,000,000 | 52,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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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0,000,000 | 8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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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에 우선주(종류주식)의 발행주식총수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발행한 모든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모든 주식은 1주당 1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결권의 공평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향후 종류주식의 발행시 다른 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결권의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주요 사업회사를 중심으로 연 1회 경영전략 및 당해 예상 실적을 설명하는 IR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Q&A를 접수하고, 유선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주 문의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IR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투자자와의 소통채널을 마련해 주주와의 접점을 늘리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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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표전화를 통해 IR 담당부서로 연결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주주 Q&A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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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5월 1일부로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법인으로 편입되었으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내부 프로세스 점검 차원의 선제적 자율 영문공시(1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의무 법인으로 지정된 현재,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발맞추어 수시공시, 공정공시 및 조회공시 발생 시 국·영문 병행 공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내부 체계를 완비하고 이를 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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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2건의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25년 4월 감사보고서 1일 지연 제출 및 2026년 1월 자회사 채무보증 정정사실 지연 공시는 모두 실무진의 행정적 착오와 그룹사 간 정보 취합 과정의 지연에서 비롯된 '공시불이행'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들은 누계 벌점 3점으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15점)과 무관하며 투자자의 본질적인 기업가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었으나, 당사는 투자자 보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시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였습니다. 자회사 단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사결정 및 변동 사항이 지주사 공시 부서로 즉각 공유되도록 사내 보고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결산기 등 업무 집중 기간에는 공시 전담 인력을 탄력적으로 보강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규제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회사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1차 | 공시불이행(Failure) | 2025-04-10 | 감사보고서 제출('25.3.17)의 지연공시('25.3.18) | 0 | 8,000,000 | 공시 업무 담당자들은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공시 관련 교육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 인수인계서 보완과 더불어 공시 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 프로세스 점검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의 영업, 생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사전에 공시사항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부서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과도 충분히 소통하여, 지주회사로서 불성실공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2차 | 공시불이행(Failure) | 2026-01-28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25.02.10)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25.12.30)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25.02.10)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25.12.30) | 3 | 0 | 당사는 자회사 주요 공시사항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 연계공시에 대한 추가 점검 절차 진행, 공시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 판단의 적정성과 시의성을 제고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계열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결산기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외부 정보의 수합 및 내부 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 소요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연 공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시 정보 모니터링 및 취합 프로세스의 효율성 저하에서 비롯된 절차적인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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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사와 계열사 간의 정보 보고 체계를 단축하고, 공시 전 다중 검토(Cross-check)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시 담당자의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정례화하여 실무적 오류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소통 채널을 개선 중입니다. 단계적인 영문공시 확대와 영문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적시에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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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 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 542조의 9 제3항(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거래)에 따라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내부 거래 및 자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였고, 동조 동항 제4호 (1)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타회사의 임원 겸임에서 지배주주 및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그 외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의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내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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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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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회사명 | 수입금액(*1) | 비용금액 |
| 종속기업 | 한세실업(주) | 17,339,554 | 2,407,411 |
|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소싱 | 12,600 | - | |
| 한세모빌리티(주) | 566,039 | 566,039 | |
| 예스이십사(주) | 3,942,817 | 9,925 | |
| 한세엠케이(주)(*2) | 7,158,735 | 782,183 | |
| 한세드림재팬(주) | 47,440 | 47,440 | |
| 만쿤(상해)상무유한공사 | 10,192 | 10,192 | |
| 가애수복식(상해)유한공사 | 145,030 | 145,030 | |
| 동아출판(주) | 552,000 | 3,744 | |
| 칼라앤터치(주) | 81,900 | - | |
| 합 계 | 29,856,307 | 3,971,964 | |
| (단위: 천원) | | | |
|---|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종속기업 | 한세실업(주) | 869,200 | 65,035,342 |
| 예스이십사(주) | 18,090,200 | 20 | |
| 한세모빌리티(주) | - | 2,378,259 | |
| 칼라앤터치(주) | 15,800 | - | |
| 한세엠케이(주) | 21,282,715 | 816,144 | |
| 한세드림재팬(주) | - | 31,199 | |
| 만쿤(상해)상무유한공사 | - | 2,491 | |
| 가애수복식(상해)유한공사 | - | 69,096 | |
| 동아출판(주) | 50,600 | 568 | |
|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소싱 | 700 | - | |
| HANSAE VIETNAM CO., LTD. | - | 98,814 | |
| HANSAE TN CO., LTD. | 16,097 | - | |
| HANSAE TG CO., LTD. | 17,952 | - | |
| C&T VINA CO., LTD. | 39,443 | - | |
| 합 계 | 40,382,707 | 68,431,933 | |
|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1) 영업수익은 용역 제공수익(상품매입액포함)과 종속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 중 배당금수익 12,59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한세엠케이(주)에 대한 영업수익은 한세엠케이(주)로의 판매금액 21,716백만원과 제3자로부터의 매입금액 16,497백만원을 상계한 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를 상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내부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계열사에 기획, 재무, 인사, 법무 등에 대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여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하며, "한세" 등 그룹 상표권의 등록권리자로서 이를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세부 거래 내역은 매년 사업보고서(재무제표 주석)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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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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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외부에 공시된 정책은 없으나,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내 윤리강령'을 통해 직원은 상장회사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촉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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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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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향후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수렴 창구 및 내부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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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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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회사 경영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등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1)-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여부 및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영업보고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사의 보수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법정준비금의 감액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결정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투자에 관한 사항 중요한 계약의 체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결손의 처분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2026.3.26. 개정)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타회사의 임원 겸임 또는 경업 5. 기타 중요한 소송의 제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 여부 (심의ㆍ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 주요내용 및 효과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이사회 규정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이사회 규정 안건을 중심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외의 심의ㆍ의결사항은 현재 없으나 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할 수 있게끔 하여 이사회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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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 11조 2항에 따라,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4개(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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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관계 법령 및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수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 회사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게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각 이사의 직무 집행 및 경영 상황을 상세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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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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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의 교체 상황에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회사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5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 승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 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계절차> 1. 회사는 역량을 고려하여 선발한 후보군을 상시 관리한다. 2. 경영 승계 절차가 개시되면 후보군 또는 필요한 경우, 외부 추천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3.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최종 확정하면 추천한 자에 대한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대표이사 선임)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후보군 관리> 1. 회사는 필요 시 후보군에게 적합한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수시로 제공한다. 2. 회사는 자격요건과 보유역량을 비교하여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방법을 선정하여 교육, 코칭 및 멘토링, 업무수행을 통한 학습 등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 3. 후보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주관 부서> 1.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후보군 선정 및 관리, 자격검증, 평가 등 승계 계획의 주요 사항을 주관한다. 2. 대표이사 경영 승계에 대한 내부 실무 주관부서는 경영지원팀으로 하며,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A. 내/외부의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관리, 검증 업무 B.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C. 기타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절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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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2025년 11월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경영 연속성 확보를 위한 1단계 제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승계정책의 내실화 측면에서 '후보군의 체계적인 교육 및 역량 검증 프로세스'의 세부 지침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승계정책의 최우선 보완 사항으로 검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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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승계정책은 최고경영자 유고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인 대표이사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정관 제20조 및 제32조 2에 따라 최고경영자 직무를 순차적으로 대행하도록 하여 리더십 공백에 따른 리스크를 줄입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승계가 되도록 합니다. 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양성을 위하여 외부기관 MBA교육을 비롯한 경영능력 향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된 후보군에 대해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인지 검증 후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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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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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그룹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리스크를 크게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로 구분하고,리스크 유형 별로 전략/재무 리스크, 운영/환경 리스크로 세분화해 각 사안 별로 주관 대응부서와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별로 주관 대응 부서를 두고, 사업적/환경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체계 경영진/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영진/이사회 중심으로 주요 리스크 대응 및 상황에 대한 협의 도출 리스크 관리TF (리스크 관리책임자 중심) -리스크 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리스크 중요도에 따라 현업부서/ 리스크 관리조직/경영진,이사회 보고 경영분석팀, 사회공헌팀, 법무팀 -리스크 모니터링 및 점검/대응 -재무리스크는 경영분석팀 주관/비재무적 리스크는 사회공헌팀, 법무팀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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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윤리경영 실천을 서약하였으며,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투명하게 공개된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준법 문화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사내 제보 채널을 가동하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2명의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법무팀'을 주관 부서로 운영 중입니다. 비록 현재 지정된 준법지원인은 부재하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회사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 및 준법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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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위 | 주요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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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팀 | 1 | 책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점검과 제반사항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실시 |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정비 및 매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 설계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보고서와 감사 결과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적절히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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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공시통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하에 공시책임자 1인 이하 공시 담당자 2인(정,부)를 두어 정기 및 수시 공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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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총괄 기구로 하여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 관리 등 세부 영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 유관부서 주도하에 철저한 통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다변화와 국내외 컴플라이언스 규제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현재 각 전문 부서별로 원활히 작동 중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전사 차원의 보다 세분화되고 통합된 리스크 관리망(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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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기존의 영역별 내부통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법령 및 사업 구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무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 등 비재무적(ESG) 리스크까지 포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기 점검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보완하여, 회사의 규모와 성장에 걸맞은 빈틈없는 내부통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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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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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 경영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우선,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엄은숙 사외이사와 김지원 사내이사 등 총 2명의 여성 이사가 활동 중입니다. 이사진의 연령대 또한 40대(45세)부터 80대(80세)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이를 통해 오랜 비즈니스 경륜과 유연한 시각이 균형을 이룹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 분야 역시 고르게 안배했습니다. 김동녕, 김석환, 김익환, 김지원 이사는 기업 경영 전반을 책임집니다. 고경택, 이하욱 이사는 금융 및 재무 분야를, 엄은숙 이사는 회계 분야를 담당합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이사회의 감독 기능과 의사결정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산하에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 감사를 수행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투명한 사외이사 검증과 추천을 맡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회사 경영 전반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에는 보고서제출일 기준 26년 3월 26일에 임기만료로 사임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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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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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은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5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이사회 위원 | 2 | 2029-03-26 | 회계 | -現)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現)정동회계법인 본부장 -現)씨에스윈드(주) 사외이사 -現)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前)안건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前)국가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 고경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이사회 위원 | 38 | 2029-03-26 | 금융/재무 | -現)자강산업(주) 사외이사 -前)싸인텔레콤(주) 부사장 -前)IBK투자증권 상무 -前)동양증권 리테일 영업전담이사 -前)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총괄이사 -前)동양증권 서초지점장 |
| 이하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이사회 위원 | 26 | 2027-03-28 | 금융/재무 | -現)Trinity Investment Holdings: Founder/Chairman |
| 김동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80 | 이사회 위원 | 522 | 2028-03-28 | 경영 | -現)한세예스24홀딩스(주) 대표이사 회장 -現)한세실업(주) 대표이사 -現)예스이십사(주) 이사 -現)한세엠케이(주) 이사 -現)동아출판(주) 이사 -現)스타일이십사(주) 이사 |
| 김석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1 | 경영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이사회 위원 | 85 | 2028-03-28 | 경영 | -現)한세예스24홀딩스(주) 대표이사 -現)예스이십사(주) 대표이사 -現)(주)와이앤케이미디어 대표이사 -現)한세모빌리티(주) 이사 -現)동아출판(주) 대표이사 -現)(주)북팔 대표이사 -現)(주)아티피오 대표이사 -現)(주)그립랩스(주) 대표이사 -現)스타일이십사(주) 이사 |
| 김익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경영위원회 위원 이사회 위원 | 110 | 2028-03-28 | 경영 | -現)한세예스24홀딩스(주) 이사 -現)한세실업(주) 대표이사 -現)칼라앤터치(주) 대표이사 -現)한세모빌리티(주) 대표이사 -現)한세엠케이(주) 이사 |
| 김지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5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경영위원회 위원 이사회 위원 | 86 | 2028-03-28 | 경영 | -現)한세예스24홀딩스(주) 이사 -現)한세엠케이(주) 대표이사 -現)예스이십사(주) 이사 -現)동아출판(주) 이사 -現)스타일이십사(주) 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며,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기화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26일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으며, 그 후임으로 엄은숙 사외이사가 신규로 선임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과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에는 보고서제출일 기준 26년 3월 26일에 임기만료로 사임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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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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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 다양성, 역량 등을 검증 | 5 | B |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지속가능경영 계획 및 전략수립 ESG 경영 추진 리스크 관리 및 검토 | 6 | C | - |
| 경영위원회 | 이사회가 위임한 재무적 사안 심의 결의 | 3 | D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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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엄은숙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 |
| 감사위원회 | 고경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감사위원회 | 이하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이하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엄은숙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고경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김석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김익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D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김지원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B,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고경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엄은숙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하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익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지원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C,D |
| 경영위원회 | 김석환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경영위원회 | 김익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 |
| 경영위원회 | 김지원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B,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ESG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가능 경영 성과 평가 등 ESG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사 ESG경영의 중점 이슈인 기후변화대응, 인권 등 안건 별 도출된 개선점 등에 대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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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고, 별도로 선임(先任)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업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지 않는 일원적인 이사회 구조를 통해 역동적인 경영상황에 적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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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인 25% 를 초과하여, 사외이사 비중을 43% 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다양한 경력, 전문분야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어 회사 경영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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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 재무, 회계등의 여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제출일 기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25%를 상회하는 43%의 사외이사 구성으로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재의 사외이사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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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등기 및 미등기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 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자격 심사 시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 자격뿐 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 재무 등 핵심 사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동녕 대표이사는 오랜 경영 활동을 바탕으로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지주회사에서 여러 분야의 사업을 총괄하여 글로벌 비지니스와 경제 전반에 걸친 넓은 시야로 경영상 리스크 관리및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대표이사는 자회사인 예스24의 대표로서, 기업경영 전반을 담당하며 신규투자발굴 등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며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이사는 자회사인 한세실업의 대표로서, 의류수출사업부문을 담당하며 최근의 친환경사업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이사회 내 소통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지원 이사는 자회사인 한세엠케이의 대표로서 패션브랜드 사업을 이끌며 관련 사업에 대해 의견제시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은숙 사외이사는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현재 정동회계법인의 한국공인회계사로 회계 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업 활동 전반과 회계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경택 사외이사는 국내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동양증권 등 대형 증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금융재무 전문가입니다. 이하욱 사외이사는 미국 Harvard Business School MBA 출신으로 The World Bank Group, Olympus Capital Holdings, Trinity InvestmentHoldings 등 투자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금융재무 전문가입니다. 엄은숙 사외이사는 26년 3월 26일 제44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규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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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 이사회의 선임 및 주요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사내이사 4명(김동녕, 김석환, 김익환, 김지원)이 모두 재선임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재직해 온 이기화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로 원만히 퇴임하였고, 고경택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엄은숙 사외이사가 새롭게 선임되면서 당사는 현재의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 체제를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엄은숙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으로 당사의 이사회는 기존 김지원 사내이사를 포함하여 총 2명의 여성 이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는 유연한 시각을 반영하고, 이사회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의 선임 및 변동 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4-2-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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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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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은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이기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고경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하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김동녕 | 사내이사(Inside) | 2010-03-29 | 2028-03-28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석환 | 사내이사(Inside) | 2019-03-28 | 2028-03-28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익환 | 사내이사(Inside) | 2019-03-28 | 2028-03-28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지원 | 사내이사(Inside) | 2019-03-28 | 2028-03-28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전체 이사 7인 중 사내이사는 4인, 사외이사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내이사 4인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 전문성을 겸비한 책임 있는 경영진으로 당사를 리드하고 있고, 사외이사 3인은 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주고 있으며, 사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은 여성으로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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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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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6조2가 개정되어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정관에 마련하였고,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통해 엄정한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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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사내, 사외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2주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후보자의 상세 이력, 회사와의 거래내역에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한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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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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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엄은숙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내이사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직무수행계획 5.이사회 추천 사유 | 신규선임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고경택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재선임 |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김동녕 김석환 김익환 김지원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재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이사회 안건 및 안건별 각 이사의 출석여부와 의결 여부를 기재하여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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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9조 2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주주총회 참석 외에도 전자투표, 대리인 참석 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관련하여 일반 주주가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 될 경우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집중투표제 배제금지 관련 단서 추가의 건이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제2-1호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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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이사회가 해당 후보자의 경력 및 자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공정하게 후보를 심의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함에 있어 주주총회소집공고 외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현재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끔 정보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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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표 4-4-1> 등기 임원 현황은 보고서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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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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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녕 | 남(Male) | 대표이사,회장 | O | 전사경영,이사회 |
| 김석환 | 남(Male) | 대표이사 | O | 전사경영,이사회 |
| 김익환 | 남(Male) | 이사 | X | 이사회 |
| 김지원 | 여(Female) | 이사 | X | 이사회 |
| 엄은숙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
| 고경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
| 이하욱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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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무 | 남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기획 |
| 천영삼 | 남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기획 |
| 윤현조 | 여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경영기획 |
| 이길송 | 남 | 고문 | 미등기 | 비상근 | 고문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임원 선임 시 법규 위반으로 형 집행 중인 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한 정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횡령, 배임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인력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선임 과정 뿐만 아니라 임원 선임 이후에도 윤리경영 규정 하에 고객과 주주, 내부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지에 대해 여러 내부 검증 절차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과거 및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에 선임된 바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수립한 만큼 앞으로도 해당 혐의의 후보들이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 선임 시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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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보고서제출일 기준 총 3인으로, 해당 인원 모두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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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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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은숙 | 2 | 2 |
| 고경택 | 38 | 38 |
| 이하욱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상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자격 외에도 당사와의 거래관계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배제하며, 후보 추천 시에도 해당 후보의 확인된 내용을 제공 및 심의, 검증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 선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임원 자격 및 선임기준을 제정하고 있고, 제 4조 확인 절차에서는 선임 전 확인 절차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 겸직만 가능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를 위반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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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엄은숙 | O | 2026-03-26 | 2029-03-26 | 정동회계법인 | 씨에스윈드(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사외이사 위원 이사 | 2022년 3월 2021년 9월 2020년 6월 | 코스피 비상장 비상장 |
| 고경택 | O | 2023-03-29 | 2029-03-26 | 자강산업(주) | 자강산업(주) | 사외이사 | 2026년 2월 | 비상장 |
| 이하욱 | O | 2024-03-28 | 2027-03-28 | Trinity Investment Holdings | Trinity Investment Holdings | Chairman | 2002년 4월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이사회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받고 회사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높은 회의 참석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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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여러 안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검토할 수 있게끔 경영분석3팀 팀장을 통해 사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사외이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그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기한을 정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정보나 자원을 필요로 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구두 설명 또는 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경영분석 3팀이 이사회 업무수행의 주관 부서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및 사외이사의 요구 등에 따라 유관부서인 법무팀,사회공헌팀, 홍보팀, 투자금융팀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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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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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6일 | 삼일PwC거버넌스센터 | 고경택 | - | 거버넌스 선진화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 투명성, 그리고 신뢰 |
| 2025년 05월 09일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이기화 | -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
| 2025년 05월 13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이하욱 | - | 사외이사와 임원을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해 |
| 2025년 07월 24일 |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이기화, 고경택 | - | ESG 거버넌스 리더십 조찬간담회 |
| 2025년 08월 19일 | 삼정KPMG아카데미 | 이하욱 | - |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
| *이기화 사외이사는 26년 3월 26일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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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 임시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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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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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분석3팀 팀장의 주요 역할로 이사회 업무수행 전담을 지정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전후로 사외이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결과 (점) |
|---|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이사회의 역할 | 4.5 |
|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 | | |
| 이사회의 구조 | 이사회의 구성 | 4.5 |
| 이사회의 독립성 | | |
| 이사회의 리더십 | | |
|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의 운영절차 | 4.5 |
| 이사회 안건 | | |
| 정보의 수집 | | |
|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조 | 4.5 |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 | |
| 감사위원회 | | |
| 이사회 전반 종합점수 | 4.5 | |
| 당사는 2025년 11월 10일 이사회 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도입 및 명문화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1월 최초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2025년 이사회 평가 결과 요약 당사는 2026년 1월, 직전 사업연도의 이사회 활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출된 평가 결과는 향후 이사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평가 대상 기간: 직전 사업연도(2025년) 이사회 운영 전반 - 평가주기: 매년 1회 (연초 시행) - 평가방식 및 실시 주체: 이사회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 평가 실시. 설문지는 이사회 전반에 관한 항목(4개 부문,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 적용 - 종합 평가 결과: 종합점수 4.5 (5점 만점) ※ 이사회 전반 평가 결과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의 경우 외부평가 기관을 통하여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평가 (Self-review)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신 당사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ESG 기준원 및 PwC 이사회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고,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할 수 있도록 평가를 구성하였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전반 뿐만아니라, 이사회 개별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평가결과를 추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추천 시 재선임 여부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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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을 별도로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의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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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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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별도의 보수 관련 정책은 없으나,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타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정관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이사회 규정 제7조, 8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참석이 곤란한 일부 이사를 위한 원격통신수단 제공 등 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정관 제3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2항,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정관 제3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표 7-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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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7 | 2 | 100 |
| 임시 | 10 | 2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 보수에 대한 별도의 보수 관련 정책은 없으나, 사외이사의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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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합니다. 특히 2026년도에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된 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한세예스24홀딩스 뿐 만 아니라, 한세예스24그룹 차원으로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통합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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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매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그룹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대성 평가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지속가능경영 이슈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 조치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공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진의 성과 평가 기준에서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포함하여 회사의 중장기적 이익을 함께 고려한 경영 판단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이사들이 주요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요 안건에 대한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여 이사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법규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며, 향후 법령 개정 및 사회적 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추가적인 개편 혹은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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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이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발언을 위해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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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개별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토의내용은 회의록에 별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3개 사업연도(2023-2025)에 시행된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에 관하여서는 하기 표7-2-1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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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동녕 | 사내이사(Inside) | 1982.11.18~현재 | 96 | 100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 김석환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익환 | 사내이사(Inside) | 2017.03.24~현재 | 96 | 100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 김지원 | 사내이사(Inside) | 2019.03.28~현재 | 93 | 100 | 100 | 78 | 100 | 100 | 100 | 100 |
| 엄은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고경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하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기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하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2025.02.07 | 93 | 100 | 100 | 88 | 100 | 100 | 100 | 100 |
| 이찬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2023.03.29 | 100 | | | 100 | | | 100 | 100 |
| 이종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2023.03.29 | 100 | | | 100 |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의 2(위원회)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하도록 하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일반적이며 통상적 재무에 관한 사안을 다루어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경영위원회의 사외이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의 참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중인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 임명 등의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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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결과 중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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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표 8-2-1, 표 8-2-2 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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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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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6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차 | 2026-02-24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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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5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1차(보고) | 2025-02-21 | 6 | 6 | 보고(Report) | 2025년 ESG경영 추진전략 | 기타(Other) | O |
| 25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1차(결의) | 2025-02-21 | 6 | 6 | 결의(Resolution)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전사 리스크 관리 부패방지예방 관리 | 가결(Approved) | O |
| 25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2차(보고) | 2025-05-12 | 6 | 6 | 보고(Report) | 2025년 ESG 중대성 보고 | 기타(Other) | O |
| 25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3차(보고) | 2025-08-13 | 6 | 6 | 보고(Report) | 2025년 ESG경영 실시 현황 및 대책 보고 | 기타(Other) | O |
| 25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4차(보고) | 2025-11-10 | 6 | 6 | 보고(Report) | ESG 관련 동향 보고 전사 리스크 관리 보고 부패 관련 리스크 보고 | 기타(Other) | O |
| 26년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1차(보고) | 2026-02-24 | 6 | 6 | 보고(Report) | 2025년 그룹사 ESG평가 결과 및 성과 2026년 그룹사 ESG 전략 계획 | 기타(Other) | O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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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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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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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25년 감사위원회 | 2025.02.10 | 3/3 | 승인 | 외부감사인의 선임 | 가결 |
| 2025.02.21 | 3/3 | 보고 | 제4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 | - | | | |
|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승인 | 가결 | | | |
| 승인 |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2025.05.12 | 3/3 | 보고 | 2025년 1분기 결산 보고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 - | | | |
| 2025.08.13 | 3/3 | 보고 | 2025년 2분기 결산 보고 | - | |
| 2025.11.10 | 3/3 | 보고 | 2025년 3분기 결산 보고 | - | |
| 26년 감사위원회 | 2026.02.24 | 3/3 | 보고 | 제4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승인 | 가결 | | | |
| 승인 |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2026.03.26 | 3/3 | 승인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승인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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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25년 감사위원회 | 2025.02.10 | 3/3 | 승인 | 외부감사인의 선임 | 가결 |
| 2025.02.21 | 3/3 | 보고 | 제4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 | - | | | |
|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승인 | 가결 | | | |
| 승인 |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2025.05.12 | 3/3 | 보고 | 2025년 1분기 결산 보고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 - | | | |
| 2025.08.13 | 3/3 | 보고 | 2025년 2분기 결산 보고 | - | |
| 2025.11.10 | 3/3 | 보고 | 2025년 3분기 결산 보고 | - | |
| 26년 감사위원회 | 2026.02.24 | 3/3 | 보고 | 제4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승인 | 가결 | | | |
| 승인 | 감사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2026.03.26 | 3/3 | 승인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승인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각 위원회 별로 마련하여, 설치목적,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운영에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원회 개최 후 안건 결의 내용을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통해 외부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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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회사의 경영상황으로 인해 위원회의 추가 설치가 진행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하에 운영 규정의 재/개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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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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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투명한 업무 감사를 위하여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3인의 이사 중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보고서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엄은숙 위원이 회계 전문가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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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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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엄은숙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現)정동회계법인 본부장 -現)씨에스윈드(주) 사외이사 -現)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前)안건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前)국가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26년 3월 26일 신규선임 |
| 이기화 | 前)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공인회계사 -現)다산회계법인 파트너 전) 대표이사/이사 -現)재단법인 포스코청암재단 감사 -現)(재)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감사 -前)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26년 3월 26일 임기만료 |
| 고경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자강산업(주) 사외이사 -前)싸인텔레콤(주) 부사장 -前)IBK투자증권 상무 -前)동양증권 리테일 업전담이사 -前)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총괄이사 -前)동양증권 서초지점장 | |
| 이하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Trinity Investment Holdings: Founder/Chairman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에 의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상법 시행령 제37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정해야 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회계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경영,경제, 금융 등에 관한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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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과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 및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한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감사권 2.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3. 이사 보고의 수령권 4.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5.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6. 각종 소의 대표권 7.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8. 전문가의 조력요청권 9.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권한 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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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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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4월 16일 | 삼일PwC거버넌스센터 | 고경택 | - | 거버넌스 선진화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 투명성, 그리고 신뢰 |
| 2025년 05월 09일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이기화 | -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
| 2025년 05월 13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이하욱 | - | 사외이사와 임원을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해 |
| 2025년 07월 24일 |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이기화, 고경택 | - | ESG 거버넌스 리더십 조찬간담회 |
| 2025년 08월 19일 | 삼정KPMG아카데미 | 이하욱 | - |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
| *이기화 사외이사는 26년 3월 26일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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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기존에도 이사회 규정 제12조 자료제출 요구권 등 에서 이사회는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바, 외부전문가 자문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12조의 이사회 결의항목을 삭제하고 제16조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지원에 관한 문구를 명시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제16조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16조【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지원】 ①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조 제1항에 정한 지원 또는 자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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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집행을 감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 부정행위 발생 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정관 제38조의2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와 20조, 3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회사가 지원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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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 2항에 정보요구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시 당사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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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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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분석3팀 | 5 | 수석(18년) 책임(11년) 책임(10년) 선임(3년) 선임(1년) | 감사위원회 업무 및 운영 지원 |
| 법무팀 | 2 | 변호사(3년) 변호사(2년) |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 등 지원 |
| 내부회계팀 | 1 | 책임(1년) | 내부관리회계 관련 감사업무지원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내부회계팀은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소속이 회사 내 소속되어 있어 독립성 조건에 미충족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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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이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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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 차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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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향후 당사는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 감사부서 구성원의 독립적인 지위보장,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부서원의 임면동의권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검토/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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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 확보를 위해 경영, 회계 및 재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타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상법, 기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여진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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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매분기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분기실적과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 받고 있고 전반적인 회사의 운영과 사업현황, 경영진의 활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받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심의하고 매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된 시정계획이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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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부터 22조에 감사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8조(감사의 기능별구분)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의 실시방법)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제20조(부정행위 발생시대응) ①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전항의 이사 등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실시)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거래기록의 신뢰성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4.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5. 회계방침의 계속성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여부 ④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22조(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① 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의 정관 제38조의4, 감사위원회규정 제15조, 16조에 의거하여 회의록 및 감사록을 기록하여야하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조사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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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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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화 (*1) | 엄은숙 (*2) | 고경택 | 이하욱 | | |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1 | 2025.02.10 | 외부감사인의 선임 | 승인 | - | 승인 | 승인 |
| 2 | 2025.02.21 | 제43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참석 | - | 참석 | 참석 |
| 2025.02.2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참석 | - | 참석 | 참석 | |
| 2025.02.21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 | 참석 | - | 참석 | 참석 | |
| 2025.02.21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승인 | 승인 | - | 승인 | 승인 | |
| 2025.02.21 | 감사보고서 승인 | 승인 | - | 승인 | 승인 | |
| 3 | 2025.05.12 | 2025년 1분기 결산 보고 | 참석 | - | 참석 | 참석 |
| 2025.05.12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 참석 | - | 참석 | 참석 | |
| 4 | 2025.08.13 | 2025년 2분기 결산 보고 | 참석 | - | 참석 | 참석 |
| 5 | 2025.11.10 | 2025년 3분기 결산 보고 | 참석 | - | 참석 | 참석 |
| 6 | 2026.02.24 | 제4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참석 | - | 참석 | 참석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참석 | - | 참석 | 참석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승인 | 승인 | - | 승인 | 승인 | | |
| 감사보고서 승인 | 승인 | - | 승인 | 승인 | | |
| 7 | 2026.03.26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 | 승인 | 승인 | 승인 |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 승인의 건 | - | 승인 | 승인 | 승인 | | |
| (*1) 2026년 3월 26일에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습니다. (*2) 2026년 3월 26일에 신규선임되었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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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엄은숙(신규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이기화(임기만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고경택(재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하욱(신규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하찬호(퇴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94 | 100 | 88 | |
| 이찬근(퇴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이종재(퇴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기 감사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영업상황을 보고 받고 재무회계상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와 이사의 업무를 감사, 조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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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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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을 준수하며, 당사 정관 제38조 3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전문성, 신뢰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 선임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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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제44기부터 삼일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하였으며, 감사위원회로부터 2025년 2월 10일 승인받았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양사간의 계약을 통해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3 회계년도에 걸쳐 감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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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계약 시 제시한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감사시간, 감사품질, 감사 프로세스 진행 및 외부감사 담당이사의 커뮤니케이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하고 이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회에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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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 매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사업연도에 체결한 외부감사인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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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삼화회계법인과의 계약기간이 2024년(제43기) 결산기를 마지막으로 만료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제44기(2025.01.01~2025.12.31)부터 삼화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하였으며, 2025년 2월 14일 양사간의 계약을 통해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3 회계년도에 걸쳐 감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의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한 후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용역임을 확인한 다음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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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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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기구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분기에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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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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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3-17 | 1분기(1Q) | 서면보고 | 회사: 감사위원회 등 6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
| 2차 | 2025-05-12 | 2분기(2Q) | 대면보고 | 회사: 감사위원회 등 6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1분기 검토 경과 및 2025년 통합감사계획 |
| 3차 | 2025-08-13 | 3분기(3Q) | 대면보고 | 회사: 감사위원회 등 6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반기 검토 경과 및 2025년 통합감사 진행경과 |
| 4차 | 2025-11-10 | 4분기(4Q) | 대면보고 | 회사: 감사위원회 등 6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 3분기 검토 경과 및 2025년 통합감사 진행경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과 주요 협의내용은 크게 감사수행 단계와 감사종료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감사수행 단계에서는 감사 시 유의적 발견사항, 특수관계자와 관련한 유의사항, 핵심감사사항, 부정,법규위반, 유의적 내부통제의 미비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 그룹감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합니다. 감사종료 단계에서는 독립성, 후속사건, 이외 서면진술, 감사미수정 왜곡표시, 감사범위 제한, 의견 변형 및 강조사항과 기타사항에 대해 협의합니다.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외부감사인과 주요 협의내용에서 감사업무에 반영할 유의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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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의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당사 감사 기구에 통보하며,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3조에 의거,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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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전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이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이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를 2026년 2월 11일,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2026년 2월 2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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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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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기 | 2026-03-26 | 2026-02-11 | 2026-02-25 | 삼일회계법인 |
| 제43기 | 2025-03-26 | 2025-02-11 | 2025-02-25 | 삼화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분반기, 기말 검토 및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시 감사 절차 및 발견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통해 의사소통의 내실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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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현재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사항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회사의 내/외부 상황 및 사회적 흐름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시점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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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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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공식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연 1회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현장 IR을 개최하여 주요 경영 실적은 물론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주주 소통 행사 이후에는 참석하지 못한 주주 분들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관련 실적발표 자료를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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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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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