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결과
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 제 44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3,034,736 | - 매출액 | 3,409,830 |
| - 부채총계 | 2,093,658 | - 영업이익 | 65,466 | |
| - 자본금 | 20,000 | - 당기순이익 | -23,184 | |
| - 자본총계 | 941,079 | *주당순이익(원) | -842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760,191 | - 매출액 | 27,761 |
| - 부채총계 | 345,992 | - 영업이익 | 19,272 | |
| - 자본금 | 20,000 | - 당기순이익 | 7,329 | |
| - 자본총계 | 414,199 | *주당순이익(원) | 187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결의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5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19,640,063,5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11.7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39,280,127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명 - 엄은숙(신규선임/임기 3년) - 고경택(재선임/임기 3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 사외이사총수 | 3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42.9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일괄선임 | 1 | |
| 분리선임 | 2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일괄선임 | - | ||
| 분리선임 | -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주주총회일자 | 2026-03-2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항의 시가배당율은 이사회결의일(2026년 02월 24일) 직전 매매거래일로부터 과거 1주일간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2항의 배당금총액의 100%(19,640,063,500원)는 지난 임시주주총회(2025년 11월 06일)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소하여 이익잉여금에 전입한 재원으로 사용하며, 자본준비금 전입액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상기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은 임기만료 예정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은 임기만료 예정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18 감사보고서 제출 2026-03-18 사업보고서(일반법인) 2026-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11 참고서류 2026-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2-24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5-11-06 임시주주총회 결과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번호 | 결의구분 | 회의목적사항 | 가결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1) | (1)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기준 | 비고 | |
|---|---|---|---|---|---|---|---|
| 찬성률(%) | 찬성률(%) | 반대, 기권 등 비율(%) | |||||
| 제1호 | 보통결의 | 제44기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주당 500원, 액면가의 100% 예정) | 가결 | 79.3 | 99.9 | 0.1 | - |
| 제2-1호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집중투표제 배제금지 관련 단서 추가의 건 | 가결 | 79.4 | 99.9 | 0.1 | - |
| 제2-2호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변경의 건 | 가결 | 79.4 | 99.9 | 0.1 | - |
| 제2-3호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 | 79.4 | 99.9 | 0.1 | - |
| 제2-4호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독립이사 선임 비율 상향의 건 | 가결 | 79.4 | 99.9 | 0.1 | - |
| 제2-5호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의 임기 조문 변경의 건 | 가결 | 79.4 | 99.9 | 0.1 | - |
| 제2-6호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의 책임감경에 대한 결의주체 명시의 건 | 가결 | 79.4 | 99.9 | 0.1 | - |
| 제2-7호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의 건 | 가결 | 79.4 | 99.9 | 0.1 | - |
| 제2-8호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 가결 | 79.4 | 99.9 | 0.1 | - |
| 제2-9호 | 특별결의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경과규정 부칙 신설의 건 | 가결 | 79.4 | 99.9 | 0.1 | - |
| 제3-1호 | 보통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엄은숙(신규선임/임기 3년) | 가결 | 50.8 | 99.7 | 0.3 | - |
| 제3-2호 | 보통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고경택(재선임/임기 3년) | 가결 | 50.7 | 99.6 | 0.4 | - |
| 제4호 | 보통결의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0억원) | 가결 | 31.0 | 99.3 | 0.7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 엄은숙 | 1971-05 | 3 |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現)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現)정동회계법인 본부장 現)씨에스윈드(주) 사외이사 現)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前)안건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前)국가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씨에스윈드(주) 사외이사 |
| 고경택 | 1959-10 | 3 | 재선임 | 美 오하이오대 졸업 現)자강산업(주) 사외이사 前)싸인텔레콤(주) 부사장 前)IBK투자증권 상무 前)동양증권 리테일 영업전담이사 前)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총괄이사 前)동양증권 서초지점장 | 자강산업(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 엄은숙 | 1971-05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現)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現)정동회계법인 본부장 現)씨에스윈드(주) 사외이사 現)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前)안건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前)국가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 고경택 | 1959-10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美 오하이오대 졸업 現)자강산업(주) 사외이사 前)싸인텔레콤(주) 부사장 前)IBK투자증권 상무 前)동양증권 리테일 영업전담이사 前)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총괄이사 前)동양증권 서초지점장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 집중투표제 도입 | 배제 제29조(이사의 선임) ① ~② 생략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제 제29조(이사의 선임) ① ~② 좌동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최근 사업년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 |
| 집중투표제 배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