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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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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7-01 | 2025-01-01 | 2024-07-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5-06-30 | 2024-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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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이지스자산운용(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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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61.2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부동산투자회사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해당사항 없음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7,889 | 21,835 | 19,306 |
| (연결) 영업이익 | 18,768 | 11,823 | 10,303 |
| (연결) 당기순이익 | 1,401 | -729 | -1,053 |
| (연결) 자산총액 | 928,766 | 904,344 | 654,595 |
| 별도 자산총액 | 504,964 | 475,134 | 397,783 |
| 최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제12기(2025.12) 사업보고서 공시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최대주주인 이지스자산운용은 2026년 4월 9일 공시를 통해 2026년 3월 31일 기준 지분율이 18.57%로 변경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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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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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15일전 소집 공고 (세부원칙 1-1)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4기 주주총회부터 도입 (세부원칙 1-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집중일 이외 날짜에 개최 (세부원칙 1-2)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액 확정/정관 변경 완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 배당, 주총/IR/홈페이지 게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정관 39조에 따라 선임 (세부원칙 3-2)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O | 자산관리회사가 마련 및 운영 (정관 39조, 세부원칙 3-3)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부동산투자회사법 49조에 따라 선임하지 아니함 (세부원칙 4-1)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채택 안함 (세부원칙 4-3)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임원자격 있는 자를 선임 (세부원칙 4-4)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남성 (세부원칙 4-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없음 (세부원칙 9-1)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선임된 감사는 공인회계사임 (세부원칙 9-1)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결산기별 2회 서면회의 개최 (세부원칙 10-2)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정관 40조에 따라 감사는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음 (세부원칙 9-1)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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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11월 20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입니다.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주식회사)로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하에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준수하며, 동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을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에 의거하여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주식 발행 및 일반 사무 등은 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당사 홈페이지(http://nhallonereit.com), 및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주식회사 홈페이지(http://nhreits.com)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현황, 주주총회, 배당 등 주요 정보 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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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내부기관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은 관련 법령 및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양 기관의 의사결정 및 감시 기능을 통해 투명한 경영, 투자수익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 「상법」 제383조 및 정관 제35조에 근거하여 3인 이상의 이사를 두고 있으며,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8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관련 내용은 정관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과 기타 비상무이사 2인 등 총 3인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정관 제39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 업무집행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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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6월, 12월 연 2회 결산 법인으로 주주총회 15일전까지 주주안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충분한 기간 전에 관련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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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당사는 2025년 9월 및 2026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요 사항을 주주총회일 15일 전(2주 전)까지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주주들이 각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제11기~제12기)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 표 1-1-1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나. 주주총회 정보 사전 제공 관련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3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시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을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주요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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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12기 정기주주총회 | 11기 정기주주주총회 | 1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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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3 | 2025-08-26 | 2025-02-21 | |
| 소집공고일 | 2026-03-09 | 2025-09-09 | 2025-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9-24 | 2025-03-24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7 | 17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5층 (NH농협리츠운용 내,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5층 (NH농협리츠운용 내,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5층 (NH농협리츠운용 내,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별도의 외국인 대상 소집통지 없음 | 별도의 외국인 대상 소집통지 없음 | 별도의 외국인 대상 소집통지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대표이사 출석 | 대표이사 출석 | 대표이사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참석 | 참석 | 미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시 주주들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를 돕기 위해 주주총회 34주 전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하고, 상법과 정관의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주주총회 약 2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과 정관의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1517일 전 소집공고를 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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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현재보다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4월분부터 월간 보고서를 영문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는 영문 홈페이지(https://www.nhallonereit.com/en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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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총을 개최하였고, 서면투표·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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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당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6월 30일에 종료하며, 이어 7월 1일에 다음 사업연도가 시작되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9월 30일 이내 및 3월 31일 이내에 각각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별로 1월 1일6월 30일 사업연도 종료 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는 9월 30일 이내로,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 종료 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는 3월 31일 이내에 개최하되,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모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짜에 개최하여, 보다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3 및 정관 제31조에 따라 서면투표를 도입하였으며,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 역시 2022년 2월 4일 개최된 제1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2년 제4기 정기주주총회(2022년 3월 21일 개최)부터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정관 제33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서면투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참고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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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12기 정기주주총회 | 11기 정기주주총회 | 1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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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25, 3/27/, 3/30 | 미해당 | 2025년 3/21, 3/27, 3/28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9-24 | 2025-03-24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미해당(N/A)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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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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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기 정기주주총회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4,929,275 | 15,787,176 | 15,783,340 | 100.0 | 3836 | 0.0 |
| 12기 정기주주총회 |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2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가결(Approved) | 54,929,275 | 15,787,176 | 15,783,341 | 100.0 | 3835 | 0.0 |
| 12기 정기주주총회 |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 가결(Approved) | 54,929,275 | 15,787,176 | 15,718,881 | 99.6 | 68295 | 0.4 |
| 12기 정기주주총회 | 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_사내이사 이종은 | 가결(Approved) | 54,929,275 | 15,787,176 | 15,689,636 | 99.4 | 97540 | 0.6 |
| 12기 정기주주총회 | 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_기타비상무이사 변희섭 | 가결(Approved) | 54,929,275 | 15,787,176 | 15,689,636 | 99.4 | 97540 | 0.6 |
| 12기 정기주주총회 |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3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4,929,275 | 15,767,176 | 15,689,458 | 99.5 | 77718 | 0.5 |
| 12기 정기주주총회 |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3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4,929,275 | 15,767,176 | 15,690,061 | 99.5 | 77115 | 0.5 |
| 12기 정기주주총회 | 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4기 및 제15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4,929,275 | 15,767,176 | 15,761,992 | 100.0 | 5184 | 0.0 |
| 12기 정기주주총회 | 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4기 및 제15기 차입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4,929,275 | 15,767,176 | 15,740,372 | 99.8 | 26804 | 0.2 |
| 11기 정기주주총회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4,850,636 | 14,847,870 | 100.0 | 2,766 | 0.0 |
| 11기 정기주주총회 |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1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4,850,636 | 14,847,871 | 100.0 | 2,765 | 0.0 |
| 11기 정기주주총회 |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4,850,636 | 14,847,584 | 100.0 | 3,052 | 0.0 |
| 11기 정기주주총회 | 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4,850,636 | 14,847,584 | 100.0 | 3,052 | 0.0 |
| 11기 정기주주총회 |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4,850,636 | 14,763,584 | 99.4 | 87,052 | 0.6 |
| 11기 정기주주총회 |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434,577 | 7,554,290 | 7,467,318 | 98.8 | 86,972 | 1.2 |
| 11기 정기주주총회 | 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2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4,850,636 | 14,847,664 | 100.0 | 2,972 | 0.0 |
| 11기 정기주주총회 | 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2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4,850,636 | 14,847,664 | 100.0 | 2,972 | 0.0 |
| 10기 정기주주총회 |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2,811,507 | 12,808,851 | 100.0 | 2,656 | 0.0 |
| 10기 정기주주총회 |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0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2,811,577 | 12,808,921 | 100.0 | 2,656 | 0.0 |
| 10기 정기주주총회 |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2기 및 제13기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2,811,577 | 12,808,893 | 100.0 | 2,684 | 0.0 |
| 10기 정기주주총회 |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2기 및 제13기 차입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2,811,577 | 12,807,805 | 100.0 | 3,772 | 0.0 |
| 10기 정기주주총회 |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2,811,577 | 12,807,805 | 100.0 | 3,772 | 0.0 |
| 10기 정기주주총회 |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2,811,577 | 12,723,545 | 99.3 | 88,032 | 0.7 |
| 10기 정기주주총회 | 7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 부결(Not approved) | 43,767,888 | 6,187,183 | 6,184,084 | 99.9 | 3,099 | 0.1 |
| 10기 정기주주총회 | 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1기 이사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2,811,577 | 12,753,470 | 99.5 | 58,107 | 0.5 |
| 10기 정기주주총회 | 9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1기 감사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3,767,888 | 12,811,577 | 12,754,375 | 99.6 | 57,202 | 0.4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주주총회 의결 사항은 모두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제7호 의안(감사 선임의 건)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 제도 실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요청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임에 적용되는 3% 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선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감사선임의 건은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여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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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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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자유로운 질의를 보장하고 있으며, 상법 제363 조의 2 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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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총회 일정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및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 문의 시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신속하게 회신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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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은 주주의 고유 권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게 특정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제)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당사는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시 모든 의안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우선 주주 자격 및 지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제안된 안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합니다. 이후 접수 사실과 함께 해당 주주제안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상정 가능 여부를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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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2019년 11월 20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2021년 11월 1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래로, 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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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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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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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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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 배당의무가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이며,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해 정관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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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처분, 개발, 임대차 등을 통해 자산을 투자·운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해당 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의 적용이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100% 범위 내에서 이익을 초과한 배당이 가능합니다. 상기 배당 정책은 정관 제56조(이익의 배당)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종료 후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현금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질권 등록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모든 주주가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 FAQ 메뉴에서 배당 대상 주주, 배당금 지급 시기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도 운영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연도는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연 2회 이상 주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내역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IR 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 정책 및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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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준수하여 배당 정책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배당 후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완료하여, 주주가 배당금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배당 기준일 이후 이사회를 통해 배당금을 확정하고, 같은 날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함으로써 결산기 이전에 확정된 배당금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IR을 통해 배당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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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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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기 ('25.7.1~'25.12.31)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23 | X |
| 11기 ('25.1.1~'25.6.30) | 6월(Jun) | O | 2025-06-30 | 2025-08-26 | X |
| 10기 ('24.7.1~'24.12.31)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1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기순이익 전액과 감가상각비를 초과배당하고 있지만, 배당금은 결산일 이후 재무제표 확정시 이사회를 통해 확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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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배당기준일 전 배당금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당사 정관을 배당절차 개선 관련 표준정관 개정안으로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은 기존 주주들의 혼선과 실제 배당지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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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배당금은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배제되고, 감가상각비 100% 이내에서 이익 배당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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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 표 1-5-1-1과 같으며,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한 회사로 이익배당시 이익준비금의 적립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458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462조 1항이 배제되어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100% 이내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배당금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당기 감가상각비 등(당기 감가상각비 + 전기이전 감가상각비 초과배당누적액)을 합하여 계산되기에,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보다 총 배당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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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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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534,051,304 | 8,239,391,250 | 150 | 4.28 |
| 전기 | 보통주 | 2025년 | 6월(Jun) | - | -1,387,877,594 | 7,440,540,960 | 170 | 4.66 |
| 전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855,906,989 | 8,753,577,600 | 200 | 5.76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587.7 | -1021.2 | 831.5 |
| 개별기준 (%) | 160.0 | 153.3 | 131.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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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장 이후 보통주만 발행하고 있으며, IR활동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주주 문의시 IR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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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정관 제27조에 의거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발행 가능한 총 주식 수는 20억 주(1주당 액면가 500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54,929,275주입니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43,767,888주에서 2025년 9월 유상증자를 통해 11,161,387주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 목적은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처분, 부동산 개발 및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하여,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00 | 0 | 2,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54,929,275 | 2.75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종류주를 발행할 수 있으나, 현재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별도로 개최한 종류주 주주총회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유주식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목적 | 방법 |
|---|
| 2026.05.28.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 | 한국리츠협회 주관 상장리츠 투자간담회 | 투자간담회 브리핑 |
| 2025.10.21.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 | 삼성증권 주관 '2025 K-REITs Corporate Day' 참가 | 비대면 화상회의 |
| 2025.07.31.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 | 한국리츠협회 주관 상장리츠 투자간담회 | 투자간담회 브리핑 |
| 2025.04.23. |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 | 한국리츠협회 주관 상장리츠 투자간담회 | 투자간담회 브리핑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현재 소액주주들과 별도로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향후 소액주주를 위한 소통 행사 개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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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적어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소통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해외투자자를 위한 소통 행사 개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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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IR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02-761-2865)와 이메일 계정(nhallonereit@nhreits.com)을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IR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 문의에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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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 사이트를 개설하여 202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4월분부터 영문 월간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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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성실한 공시업무 수행으로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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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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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를 정관에 규정하여 성실시 준수하고 있으며,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한 내역 없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또는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한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정관에 명문화하여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정관 제48조(거래의 제한)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조건이 합리적인지 철저히 검토하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엄격한 통제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여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일자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거래금액(천원) |
|---|
| 12기(2025.12) |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 자산관리수수료 | 971,683 |
| 11기(2025.06) |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 자산관리수수료 | 786,393 |
| 대주주 외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관계법령 및 정관에 의거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치농협리츠운용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중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 보호를 위한 명목화된 규정 없으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관련법에 의거 주주보호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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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예정 중인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회사의 관련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기업이 타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주요 사업 분야를 양수·양도하는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액주주 의견 수렴과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주주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에게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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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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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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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조달 목적 | 채무상환자금 (단기차입금 상환 목적) | |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회차 | |
| 발행 규모 | 100억원 발행 (미전환금액 20억원) | |
| 전환사채 발행일 및 사채 만기일 | 2023.8.17, 2026.8.17 | |
| 사채 이율 | 표면이자율(%) | 4.0 |
| 만기이자율(%) | 5.0 | |
| 전환 조건 | 전환가액 | 3,157원/주 (유상증자로 조정) |
| 전환청구기간 | 2024.8.17~2026.7.17 | |
| 전환가액 조정 | 1)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시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없음 | |
| 당사는 단기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전환사채는 발행 이후 50억 원 규모의 전환권 행사 및 30억 원의 조기상환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미전환 잔액은 20억 원입니다. 전환사채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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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 정해진 법령,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 심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사항에 대한 중대한 변동이 있을 시 법령에 따라 공시를 진행하고 IR을 통해 주주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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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화, 주요 사업 또는 자본조달정책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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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42조에 이사회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건 의사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권한 중 위임된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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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제 42 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법률이나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개정 2020. 2. 25.)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6. 사무수탁회사와의 위탁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판매회사와의 판매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의2. 자산관리회사, 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8. 제14조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9.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배정 시 단주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1. 이사회 의장의 선임(제41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불출석하거나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 제54조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13.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 금전의 분배 및 배당의 실시는 본 조 제13의2호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13의2. 제57조 제1항 및 제54조 제5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 는 경우 그 배당에 관한 사항 14.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안 16. 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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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정관 제 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자율적인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을 정하는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 정관 제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이사회 참석이 곤란한 이사를 위하여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안건의 경과 및 요령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사 본점에 비치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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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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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경영 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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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나 감사 중 결원이 생기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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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가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임기를 연장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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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 유고 시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 이사회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회사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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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목회사로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치농협리츠운용에서 준법감시인을 두고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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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상근임직원이 없는 명목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자산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심의·의결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등 준법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조사 및 보고를 담당하는 상근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며, 내부 구성원 간의 원활한 리스크 보고·검토·통제 과정을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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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에서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회사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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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면제되는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별도로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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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의거하여, 사무수탁회사인 주식회사 KB펀드파트너스에 법령 및 정관에 따른 통지 및 공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KB펀드파트너스는 공시책임자로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 채권자, 감독기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 및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 사항에 대한 공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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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서술한 내부통제 정책 외에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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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및 운용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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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경영 활동 과정에서 향후 미진한 부분 발견시 또는 관련 제도 변경시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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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결을 위해 3명의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였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구성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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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설치)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 선임)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해당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단서는 감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조항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상법 규정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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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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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선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 33 | 2026-09-19 | 이사회 의결 | (前)NH농협리츠운용 |
| 류강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46 | 기타비상무이사 | 15 | 2028-03-24 | 이사회 의결 |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 |
| 이종은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3 | 기타비상무이사 | 9 | 2028-09-24 | 이사회 의결 | 법무법인 태진(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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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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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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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상법 제415조의 2 및 제542조의 8 부터 제542조의 1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위 상장회사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 542 조의 8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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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해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경우, 신속한 경영 결정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실행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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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사회구성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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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성별 구성 특례 적용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경력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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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구분 | 성명 | 선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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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 이종은 | 상기 대표이사는 변호사로 법률전문가이며,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기타비상무이사 | 류강민 | 상기 이사는 상업용부동산 리서치센터장이며,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기타비상무이사 | 변희섭 | 상기 대표이사 후보자는 대학교수이며,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법률 전문가인 대표 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2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사는 견제와 감독 기능을 위해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자를 선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들의 선임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는 법무업 및 금융업 등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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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중인 2025년, 정현섭 기타비상무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류강민 기타비상무이사를 신규 선임하였고, 노상윤 기타비상무이사의 사임으로 이종은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소선호 사내이사(대표이사)의 퇴임에 따라, 이종은 기타비상무이사가 해당 직을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른 공석에는 변희섭 기타비상무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세부 변동내역은 아래 표 4-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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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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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선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9-19 | 2026-09-19 | 2026-03-24 | 사임(Resign) | 퇴직 |
| 노상윤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9-23 | 2027-09-23 | 2025-03-24 | 사임(Resign) | 퇴직 |
| 류강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4 | 2028-03-24 | 2025-03-24 | 선임(Appoint) | 재직 |
| 변희섭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4 | 2029-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종은_1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9-24 | 2028-09-24 | 2025-09-24 | 선임(Appoint) | 퇴직 |
| 이종은_2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9-24 | 2028-09-24 | 2025-09-24 | 사임(Resign) | 퇴직 |
| 이종은_3 | 사내이사(Inside) | 2025-09-24 | 2029-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경력자들로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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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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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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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후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준수하여 동법 제1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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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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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기 정기주주총회 | 이종은 | 2026-03-09 | 2026-03-24 | 15 | 사내이사(Inside)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마. 확인서 | |
| 12기 정기주주총회 | 변희섭 | 2026-03-09 | 2026-03-24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마. 확인서 | |
| 11기 정기주주총회 | 이종은 | 2025-09-09 | 2025-09-24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마. 확인서 | |
| 10기 정기주주총회 | 류강민 | 2025-03-07 | 2025-03-24 | 17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마. 확인서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공시대상기간내 재선임되는 이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재선임시에도 사업보고서 및 리츠공시시스템을 통해 이사에 대한 활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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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 3항에 따라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후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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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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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3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당사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등 판결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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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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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선호 | 남(Male) | 대표이사 | X | 대표이사 |
| 류강민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이종은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 제2항에 명시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는 정관 제3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등기임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주무관청을 통해 공식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이사의 자격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 여부, 중립성 훼손 가능성 등)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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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 정관 제36조에 따라, 과거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현재 당사의 임원 중에는 과거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판결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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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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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을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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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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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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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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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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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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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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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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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2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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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재무제표 승인 및 영업보고서 승인을 위해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매 사업연도 1회계기간(6개월)마다 재무제표 승인 및 영업보고서 승인 등을 위해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인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소집 시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정기/임시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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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차 | 2025.01.22 | 임시 | 제1호 의안 : 대출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 자산보관계약 변경의 건 | | | | |
| 제3호 의안 : 용역 계약 체결의 건 | | | | |
| 2025년 2차 | 2025.02.07 | 임시 |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별도)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2025년 3차 | 2025.02.21 | 정기 |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연결) 승인의 건 | | | | |
| 제3호 의안 : 제10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 | | |
| 제4호 의안 : 제10기 위탁보수 지급 승인의 건 | | | | |
| 제5호 의안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 | | | |
| 2025년 4차 | 2025.05.12 | 임시 | 제1호 의안 : 주식담보대출 체결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 지분증권 취득의 건 | | | | |
| 2025년 5차 | 2025.06.13 | 임시 | 제1호 의안 : 배당기준일 확정 | 가결 |
| 2025년 6차 | 2025.07.10 | 임시 | 제1호 의안 : 신주 발행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 잔액인수계약 체결의 건 | | | | |
| 제3호 의안 :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및 중개 협약 체결의 건 | | | | |
| 제4호 의안 :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의 건 | | | | |
| 2025년 7차 | 2025.07.31 | 임시 | 제1호 의안 : 정관개정 확약서 제출 | 가결 |
| 2025년 8차 | 2025.08.12 | 임시 |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별도)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2025년 9차 | 2025.08.26 | 정기 |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연결) 승인의 건 | | | | |
| 제3호 의안 : 제11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 | | |
| 제4호 의안 : 제11기 위탁보수 지급 승인의 건 | | | | |
| 제5호 의안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 | | | |
| 2025년 10차 | 2025.09.09 | 임시 | 제1호 의안 : 지분증권 취득의 건 | 가결 |
| 2025년 11차 | 2025.10.20 | 임시 | 제1호 의안 : 자리츠 유상감자 승인의 건 | 가결 |
| 2025년 12차 | 2025.11.20 | 임시 | 제1호 의안 : 지분증권 취득의 건 | 가결 |
| 2025년 13차 | 2025.12.15 | 임시 | 제1호 의안 : 배당기준일 확정 | 가결 |
| 2026년 1차 | 2026.02.09 | 임시 |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별도)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2026년 2차 | 2026.02.23 | 정기 |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연결) 승인의 건 | | | | |
| 제3호 의안 : 제12기 현금배당 결의의 건 | | | | |
| 제4호 의안 : 제12기 위탁보수 지급 승인의 건 | | | | |
| 제5호 의안 : 전자투표제도 채택 승인의 건 | | | | |
| 제6호 의안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 | | | |
| 2026년 3차 | 2026.03.24 | 임시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2026년 4차 | 2026.04.24 | 임시 | 제1호 의안 :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 | | |
| 2026년 5차 | 2026.04.29 | 임시 | 제1호 의안 :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2026년 6차 | 2026.05.11 | 임시 | 제1호 의안 : 임대차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 주식담보대출 체결의 건 | | | | |
| 2026년 7차 | 2026.05.27 | 임시 | 제1호 의안 :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및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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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3 | 1 | 100 |
| 임시 | 17 | 1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임원 보수는 별도의 정책 없이 동종 업계 수준과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매기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로 소집하여야 하나, 이를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사회를 개최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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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45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개별 이사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며,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매 회의마다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나, 매 회의마다 이사회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별도로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매 회의때마다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 이사별로 출석률 및 안건 찬반 여부를 기록하고 있으나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회차 | 개최일자 | 가결여부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
| | | 소선호 | 이종은 | 정현섭 | 류강민 | 노상윤 | 이종은 | 변희섭 |
| | | (출석율:100%) | (출석율:100%) | (출석율:100%) | (출석율:100%) | (출석율:100%) | (출석율:100%) | (출석율:100%) |
| 2025년 1차 | 2025.01.22 | 가결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 | - |
| 2025년 2차 | 2025.02.07 | 가결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 | - |
| 2025년 3차 | 2025.02.21 | 가결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 | - |
| 2025년 4차 | 2025.05.12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 | - |
| 2025년 5차 | 2025.06.13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 | - |
| 2025년 6차 | 2025.07.10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 | - |
| 2025년 7차 | 2025.07.31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 | - |
| 2025년 8차 | 2025.08.12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 | - |
| 2025년 9차 | 2025.08.26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 | - |
| 2025년 10차 | 2025.09.09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 | - |
| 2025년 11차 | 2025.10.20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 | 찬성 | - |
| 2025년 12차 | 2025.11.20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 | 찬성 | - |
| 2025년 13차 | 2025.12.15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 | 찬성 | - |
| 2026년 1차 | 2026.02.09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 찬성 | - |
| 2026년 2차 | 2026.02.23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 | 찬성 | - |
| 2026년 3차 | 2026.03.24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 - | 찬성 |
| 2026년 4차 | 2026.04.24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 - | 찬성 |
| 2026년 5차 | 2026.04.29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 - | 찬성 |
| 2026년 6차 | 2026.05.11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 - | 찬성 |
| 2026년 7차 | 2026.05.27 | 가결 | - | 찬성 | - | 찬성 | - | - | 찬성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소선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9.19. ~ 2026.0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종은_1 | 사내이사(Inside) | 2026.03.24.~ 현재 | 100 | 100 | 0 | 0 | 100 | 100 | 0 | 0 |
| 노상윤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9.23. ~ 2025.09.24 | 100 | 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 이종은_2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9.24. ~ 2026.03.24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 변희섭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4 ~ 현재 | 100 | 100 | 0 | 0 | 100 | 100 | 0 | 0 |
| 정현섭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9.11.20. ~ 2025.03.24. | 100 | 0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 류강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4. ~ 현재 | 100 | 100 | 100 | 0 | 100 | 100 | 100 | 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정관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사회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8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할 예정입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내 별도 위원회를 조직 및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정관 및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지침에 의거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감사의 주요 역할은 정관 제40조(감사의 직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수령하는 등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관리회사인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준법감시인을 두고 내부통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자산 운용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정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자산을 건전하게 투자·운용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의 적용이 배제되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신사용 | 감사 | | 2017.05 ~ 현재 이정회계법인 | 비상근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는 비상근감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후보자는 정관 제3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감사의 직무는 정관 제40조(감사의 직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계감사인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를 수령하는 등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감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감사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제 50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감사는 정관 제40조(감사의 직무)에 따라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수령하는 등 이사의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에 따라 당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준법감시인을 두고, 내부통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임직원이 자산을 운용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투자·운용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현재 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관리회사의 내부통제규정 제21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내부통제기준 및 기타 사규에 규정된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정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감사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 제25조(보고의무)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은 관련 법령, 내부통제기준 및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상위 결재권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정관 제40조 제2항에 따라, 감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또는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과 동종 업계의 평균 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책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8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비상근 등기이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감사기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 11의 적용이 배제되어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시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및 보고하고 있으며, 정관 56조에 감사의 보고 절차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내부 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일상감사, 분기감사, 결산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은 즉시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되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 제56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에 따라, 감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 시 대표이사에게 제출 및 보고됩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대표이사는 정관 제56조(재무제표 등의 승인 및 공고)에 의거하여, 매 결산기 종료 시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는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1의 적용이 배제되어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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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평가기준을 승인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후, 각 감사인선임위원이 승인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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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제12기부터 지정감사제가 적용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지정(대현회계법인)됨에 따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관련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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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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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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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 감시인 선임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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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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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와 주요사항을 서면으로 논의하였으며, 외부감사인에게 개별재무제표를 정기주총 6주전(연결 4주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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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2025년 3월 7일, 7월 31일, 9월 8일, 12월 12일 및 2026년 3월 7일에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대상에는 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경과 및 감사 결과 등 감사 과정에서의 주요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논의 내용은 감사보고서 내 외부감사 실시내용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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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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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 | 2026-03-05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업무수행이사, 책임회계사 | 회계감사 결과 보고 |
| 2025-12 | 2025-12-12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업무수행이사, 책임회계사 |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사항 |
| 2025-09 | 2025-09-08 | 3분기(3Q) | 유선 및 서면회의 | 감사,업무수행이사, 책임회계사 | 회계감사 결과 보고 |
| 2025-06 | 2025-07-31 | 2분기(2Q) | 서면회의 | 감사,업무수행이사, 책임회계사 | 감사계획 논의 |
| 2025-03 | 2025-03-07 | 1분기(1Q) | 유선 및 서면회의 | 감사,업무수행이사, 책임회계사 | 회계감사 결과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회사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당사의 감독이사와 협의하여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계획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감사 종결 단계에서는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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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라,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감사사항 등 중요 사항을 감사(감독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감독이사)는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회사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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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10기, 11기 삼덕 회계법인이며 12기부터 대현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기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일인 2026년 3월 24일의 6주 전 보다 이른 2026년 2월 9일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http://filing.krx.co.kr)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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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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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 (12기) | 2026-03-24 | 2026-02-09 | 2026-02-23 | (감사전) 재무제표 |
| 전기 (11기) | 2025-09-24 | 2025-08-12 | 2025-08-26 | (감사전) 재무제표 |
| 전전기 (10기) | 2025-03-24 | 2025-02-07 | 2025-02-21 | (감사전) 재무제표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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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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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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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최신 정관 및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NH올원리츠 정관 - NH농협리츠운용 내부통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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