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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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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4-10-01 | 2023-10-01 | 2022-10-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09-30 | 2024-09-30 | 2023-09-30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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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서재희 외 8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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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4.1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염색직물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22,527 | 110,596 | 131,922 |
| (연결) 영업이익 | 1,121 | -3,270 | -4,119 |
| (연결) 당기순이익 | 6,511 | 617 | -4,199 |
| (연결) 자산총액 | 228,991 | 231,627 | 243,461 |
| 별도 자산총액 | 208,214 | 213,275 | 219,766 |
| 당사는 1962년 면ㆍ방직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5월 30일자로 발행주식을 한국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당사는 반월공단에 위치한 안산공장에서 제품인 염색 및 날염직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방직,직포,가공의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한 베트남 소재 자회사인 방림네오텍스와의 원면,생지등 원자재 거래를 통한 상품매출을 통해 매출액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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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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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결산일정등의 사유로 주총 2주전 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미해당(9월결산법인, 12월 주주총회)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3개년 현금배당계획 공정공시 '26.05.06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 결정에 관한 공시는 진행하고 있으나, 별도 배당정책에 관한 통지는 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통제정책(내부회계, 공시정보관리) 마련 하여 운영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충분한 내부검토 후 임원 선임 진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감사지원 조직이 부재함.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감사인과 매분기 결산 감사 및 검토 후 의견을 소통함.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규정, 감사규정 등에 해당내용 포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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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사내 이사 2인, 사외 이사 1인으로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의결하고,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 위임 및 집행임원을 감독합니다.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총 전 공시하고 대부분의 이사후보는 이사회의 추천을 주주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사내이사는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사외이사는 법무, 회계, 재무, 경제, 금융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합니다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 진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 합니다. 또한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 그리고 경영진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구조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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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임원은 총 10명이며, 임원구성은 [집행임원 겸하는 사내이사 2명, 집행임원 3명 (총 집행임원 5명), 미등기임원 3명, 사외이사 1명, 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통해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대표집행임원에게 권한을 위임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투명한 책임 경영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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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주주총회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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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상법 제542조의 4에 따라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1만주 이상 주주에 한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결권 있는 1만주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 하는 전자공시시스템공시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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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4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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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
| 소집결의일 | 2025-12-12 | |
| 소집공고일 | 2025-12-1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5-12-30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
| 개최장소 | KGIT센터 3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만주 이상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 통지방법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중 3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들의 안건 제안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자공고, 당사 홈페이지, 서면 통지(1만주이상 소유)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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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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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시 충분한 사전 공시 등을 통해 주주가 최대한 참여 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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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9월결산 법인으로 12월 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었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 하지 않았으며, 주주가 최대한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상시 도입을 체택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 제도 중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중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주주의 편의를 위해 적극 검토 할 계획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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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62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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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5-12-30 | 2024-12-27 | 2023-12-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미해당(N/A) | 미해당(N/A) | 미해당(N/A)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의 제64기(2025-12-30) 및 제 63기(2024-12-27) 정기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은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 되었으며,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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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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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설선윤)의 건 | 가결(Approved) | 32,163,471 | 15,744,632 | 15,742,516 | 100.0 | 2,116 | 0.0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1-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임상준)의 건 | 가결(Approved) | 35,394,209 | 21,792,479 | 21,690,815 | 99.5 | 20,564 | 0.1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1-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우지원)의 건 | 가결(Approved) | 35,394,209 | 21,792,479 | 21,792,479 | 100 | 0 | 0 |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선임(이용인)의 건 | 가결(Approved) | 35,394,209 | 6,233,462 | 6,233,462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참여를 통하여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제고하였으며 주주총회 진행 시 모든 안건에 대해 주주의 질의권을 보장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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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작성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가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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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및 의견 제시를 자유롭게 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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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상세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연락처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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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에 근거하여 모든 주주가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IR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대표번호 및 IR 부서의 이메일 주소 등을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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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이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당사는 주주로부터 의안 제안을 접수 받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6 및 제363조의2에 의거하여 주주제안 행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해당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당사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여부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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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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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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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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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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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절차 등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이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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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권 관련 별도의 규정과 절차를 마련 및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을 준수하여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반영하여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집통지서에 반영하고 주주총회에서는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도 제공하여 주주가 주주제안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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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정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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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및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배당분리과세가 적용되는 65기(25년10월01일26년09월30일)부터 67기(27년10월01일28년09월30일)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결산 시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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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향후 배당정책 및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등 관련 계획이 수립될 경우, 전자공시, 당사 홈페이지, IR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문 자료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해외 주주도 당사의 배당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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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향후 경영실적, 투자계획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 말로 예정된 제65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함으로써 배당예측 가능성 제고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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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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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4기 | 9월(Sep) | O | 2025-09-30 | 2025-12-12 | X |
| 제 63기 | 9월(Sep) | O | 2024-09-30 | 2024-11-26 | X |
| 제 62기 | 9월(Sep) | O | 2023-09-30 | 2023-12-13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환원정책 수립여부 및 안내 여부 관련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및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배당분리과세가 적용되는 65기(25년10월01일26년09월30일)부터 67기(27년10월01일28년09월30일)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결산 시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올해 말 예정된 제 65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며, 향후 3개년 최소배당금액을 확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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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영실적, 투자계획, 경영환경 및 가용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하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주에게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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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및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65기부터 67기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결산 시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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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및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배당분리과세가 적용되는 65기(25년10월01일26년09월30일)부터 67기(27년10월01일28년09월30일)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결산 시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기간 이후 배당분리과세가 연장 될 경우 배당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안에서 결산 배당금을 결정하고, 배당분리과세제도가 폐지 될 경우 폐지된 해로부터 5년간 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 30% 이상 유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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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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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9월(Sep) | - | 67,113,594,264 | 2,251,442,970 | 70 | 1.42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9월(Sep)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9월(Sep) | - | 80,787,371,785 | 1,966,922,570 | 60 | 1.9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9월(Sep)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9월(Sep) | - | 75,387,754,974 | 1,383,093,942 | 38 | 1.62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9월(Sep)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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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34.57 | 254.06 | |
| 개별기준 (%) | 33.49 | 254.13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 자기주식 이익소각 이사회 결정일 2024.12.16 소각주식수 2,111,932주 소각예정일 2025.02.07 소각후 발행주식 총수 40,202,15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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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경영환경 및 결산실적, 시설투자,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3개년 배당계획을 공정공시 하여 주주환원 및 주주의 권리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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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매년 경영환경 및 결산실적, 시설투자, 재무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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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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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 상 발행이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500원)이며, 정관 상 발행가능주식수는 주식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2025.09.30)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40,202,158주입니다. 보고서 제출기준일 (2026.05.29)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36,202,158주입니다. ※ 보고서 제출기준일(2026.05.29) 현재 주식소각 (4,091,380주) 등기가 진행중이며, 이후 한국거래소 변경상장이 완료되면 발행주식총수는 32,110,778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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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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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0 | | 6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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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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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0,202,158 | 60.34 | - 보고서기준일 이후 4,000,000주 소각 (26.04.10) -보고서기준일 이후 4,091,380주 소각 (26.05.20)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이외에 종류주는 발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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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발행한 모든 주식에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장하며 공평히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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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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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하고 동일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전자 공시와 홈페이지 게시, 언론배포 등의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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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주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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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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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를 통해 회사 대표번호(02-2085-2114)를 안내하고 있으며 대표번호를 통하여 또는 담당부서로 연결되고 있으나 다수의 주주들이 어려움 없이 당사의 IR담당자와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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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공시 의무대상 기업이 아님에 따라 공시대상기간동안 외국인 주주를 위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영문 수시공시, 정기공시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외국인 주주 대상 투자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문공시 비율을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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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해당기간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을 포함하여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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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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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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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국내외 주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정공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주주들에게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시점에 당사 실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타 주요 경영정보의 경우, 정보 접근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공시를 적절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여 주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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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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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나 감사가 역할을 하고 있고, 내부회계관리기준을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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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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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대상자 | 지급보증건 대출 개요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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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채무내용 | 보증기간 | 거래내역 | |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해외 지급보증 | 방림네오텍스 (100%출자회사) | 신한은행 | Stand-by L/C | 2025.6.25~ 2026.6.25 | 5,000 | - | - | 5,000 | - |
| 계 | - | - | - | 5,000 | - | - | 5,000 | - |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매출총액대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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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림네오텍스 (주요종속기업) | 상품 매출 | 2024.10-2025.09 | 7,397 | 9.37 |
| 상품 및 원재료매입 | 2,863 | 3.63 | | |
|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계열회사인 베트남 소재 방림네오텍스에 대하여, 방림네오텍스의 방직공장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 등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보증하였습니다. [2025. 09. 30. 현재] (단위: USD천불) 2.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등과의 영업거래 *상기 수치는 별도기준 매출액(789억원) 대비 비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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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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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 보호를 위한 통제장치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주보호를 위한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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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 및 주주총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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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에 기재된 대표번호 및 IR 담당부서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해 주주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영활동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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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영활동이 있을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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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채권을 발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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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주주간 이해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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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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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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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 또는 계획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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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역할을 회사의 중장기 전략방향의 설정과, 경영활동에 대한 사후 감독 기능으로 정의하고, 경영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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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제31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 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 1항에서정한 이사회 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 용하지 아니 한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 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4조 (대표집행임원등의 선임) ① 본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직책,보수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집행임원 및 비등기임원 중에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등 각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취임 후 1년내의 최종 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 제35조 (대표집행임원과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서면을 이사 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집행임원의 직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5조의2 (비등기임원)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다. ② 비등기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회사에 서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법령과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비등기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비등기 임원 규정에 의한다. ④ 비등기임원이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 제401조 및 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제35조의3 (이사 및집행임원의 보고업무) 리사 및 집행임원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그 사실을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4 (이사?감사 및 집행임원의 회사에 대한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감사 및 집행임원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 다. ② 이사, 집행임원 또는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소집)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각 이사로구성하며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등 회 사의 경영상의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그러나 리사회에서 따로 정한 리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회의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하여 소집한다.그러나 이사 및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36조의2 (이사 및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집행임원에게 위임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가 위임한 집행임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기능을 행사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사내이사 전원이 집행임원을 겸직 할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에의한 상위직 순서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출석이사의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는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상법 제397 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이사회의 부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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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대표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정관 제35조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 ①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④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 회의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집행임원의 직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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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중심경영 추진과 핵심원칙에서 요구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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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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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 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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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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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아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이사회를 비롯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통하여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체계화 하여 경영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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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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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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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규정을 설립해 각 부서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나 금액이상은 대표이사의 전결권 규정, 부서간 기안협의를 적극 활용 하여 누락되거나 왜곡 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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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 규정 및 윤리강령을 제정해 기초 윤리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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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자는 대표이사 이며, 상무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제도의 관리·운영 조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집행임원과 담당임원이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중요하게 변동되는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재무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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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모니터링,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금지 등을 포함한 공시정보관리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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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기재사항 외 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재할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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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ESG 경영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으나, 향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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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향후에도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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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및 사내이사가 이사회 장악을 배제하고자 사외이사 추가 선임으로 사내이사의 단독진행 및 전권을 배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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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함으로써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의 사외이사 선임 요건도 충족 하고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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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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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총괄사업본부장 | 82 | 2026-12-30 | 기업경영일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 |
| 설선윤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안산공장장 | 439 | 2027-12-30 | 생산관리 | (주)방림 안산공장 상무 |
| 우지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4 | - | 18 | 2026-12-27 | 기업경영일반 | (주)방림 기획관리실 부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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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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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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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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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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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 구성을 독립적이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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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 후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선임에 반영하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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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영위중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경력과 지식이 있는 사내이사와 당사 사업에 이해도가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바, 여성임원으로 적합하면서 당사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인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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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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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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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선윤 | 사내이사(Inside) | 2021-12-30 | 2027-12-30 | 2025-12-30 | 재선임(Reappoint) | O |
| 정재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2-30 | 2024-12-27 | 2024-12-27 | 만료(Expire) | X |
| 우지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27 | 2026-12-27 | 2024-12-27 | 선임(Appoint)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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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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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제382조 및 정관 30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요구 하는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사 후보를 추천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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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별도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발전과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 후보만을 추천 하고 그러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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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최근 2년간 이사 선임 시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이력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기에는 상법에서 정한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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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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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설선윤 | 2025-12-12 | 2025-12-30 | 18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상세 이력 | 재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활동 내역은 소집통지서에 기재 하지 않으나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분기마다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임 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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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 반영을 위해 일반주주에게는 전자공시를 통해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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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 하지 않기 위해 사전인터뷰 및 이력서 검증 등 적격성 여부를 검토 및 판단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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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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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희 | 남(Male) | 회장 | O | 전반업무 총괄 |
| 임상준 | 남(Male) | 부사장 | O | 총괄사업 본부장 |
| 설선윤 | 남(Male) | 전무 | O | 생산본부장 |
| 문병준 | 남(Male) | 전무 | O | 영업본부장 |
| 김일홍 | 남(Male) | 상무 | O | 생산본부 부본부장 |
| 우지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용인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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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욱 | 남 | 이사 | 상근 | 생산본부 관리팀장 |
| 임정수 | 남 | 이사 | 상근 | 관리본부장 |
| 노무진 | 남 | 이사 | 상근 | 영업2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와 사전 인터뷰 및 이력서 검증 등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 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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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중에는 상기의 위법 행위로 인해 조치를 받은 자가 없으며, 선임된 이후에도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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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 배제요건 준수를 통해 사외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 하고 선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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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우지원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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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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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원 | 77 | 77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인 현재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의거 하여 사전에 점검 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확인되어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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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의 거래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의거하여 사전에 점검 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확인되어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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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명문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동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선임 배제 요건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를 선임 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작성 하여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의 추천과 추천된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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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선임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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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이외에 내부기준 상 타기업 겸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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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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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등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를 지원하는 업무집행조직을 통해 이사회 부의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서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사업 목표 및 전략, 주요 사업 현황, 재무 및 회계 관련 쟁점 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제공하며 사외이사가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상기의 정보를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운영 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에는 20년 이상의 장기간 근속 중인 회계 및 재무 전문가가 담당임원으로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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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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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요청이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연수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원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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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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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는 따로 없으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재선임 결정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제공여부 등 직무 수행을 충실히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지표 등 평가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확립 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당사 내부 상황에 맞추어 적정한 평가방법 및 규정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는 별도로 없으며, 출석률, 안건 의견개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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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없고, 사외이사의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 할 절차나 내부 문서 규정은 없으나 출석률, 안건의견개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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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당사의 자산, 매출규모, 동종업계의 사외이사 보수 등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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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수립 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법적 책임 수준과 동종, 유사 업계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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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와 별도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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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회사의 자산규모, 매출액 등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그리고 이사회 활동내역이 고려되고 동종업계의 사외이사 보수한도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책정에 있어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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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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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만 하는 정기 개최 규정이 있으나 수시로 필요시 운영 하고 있으므로 규정보다 더 자주 이사회를 개최 및 운영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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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
| 1 | 2024.11.08 | 제64기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 2 | 2024.11.26 | 제63기 결산 외부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3 | 2024.11.26 | 제63기 결산 현금배당(안) 결의 | 가결 |
| 4 | 2024.11.26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5 | 2024.12.10 | 제6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가결 |
| 6 | 2024.12.12 | 제6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 7 | 2024.12.16 | 자기주식 취득, 소각 승인에 관한 건 | 가결 |
| 8 | 2024.12.17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변경,확정 건 | 가결 |
| 9 | 2024.12.19 | 제63기 사업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10 | 2025.01.02 | 제64기 이사, 감사 보수 한도 결의 | 가결 |
| 11 | 2025.02.14 | 산업은행 외환차입금 한도 일괄 만기 연장 | 가결 |
| 12 | 2025.02.24 | 자기주식 취득 승인에 관한 건 | 가결 |
| 13 | 2025.03.21 | 본사 사옥용 건물 매입의 건 | 가결 |
| 14 | 2025.04.30 | 임원의 선임 및 업무분장 | 가결 |
| 15 | 2025.04.30 | 사원인사 | 가결 |
| 16 | 2025.06.23 | 신한은행 방림NEOTEX 외화지급보증 만기연장 | 가결 |
| 17 | 2025.09.23 |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관한 건 | 가결 |
| 18 | 2025.11.03 | 유형자산(구미공장 토지 및 건물) 양도 결정 건 | 가결 |
| 19 | 2025.11.11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20 | 2025.11.12 | 유형자산(구미 물류창고)취득의 건 | 가결 |
| 21 | 2025.11.21 | 자기주식 취득 승인에 관한 건 | 가결 |
| 22 | 2025.11.28 | 제65기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 23 | 2025.12.01 | 제64기 결산 외부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4 | 2025.12.10 | 제64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25 | 2025.12.12 | 제64기 결산 현금배당(안) 결의 | 가결 |
| 26 | 2025.12.12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27 | 2025.12.12 | 제64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 28 | 2025.12.12 |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관한 건 | 가결 |
| 29 | 2025.12.22 | 제64기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승인의 건 | 가결 |
| 30 | 2026.01.05 | 제65기 이사,감사 보수한도 결의 | 가결 |
| 31 | 2026.01.29 |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관한 건 | 가결 |
| 32 | 2026.02.04 | 산업은행 외환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 33 | 2026.03.25 | 자기주식 소각 결정의 건 | 가결 |
| 34 | 2026.05.06 | 자기주식 소각 결정의 건 | 가결 |
| 35 | 2026.05.06 |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강화(배당정책) | 가결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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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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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8 | 7 | 100 |
| 임시 | 17 | 5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성과 평가와 연계된 임원 보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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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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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명시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작성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미진한 점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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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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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부에서 책임하에 사내 보관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결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나 개별이사별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개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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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서재희 | 사내이사(Inside) | 2013.02 ~ 2025.12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임상준 | 사내이사(Inside) | 2020.1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설선윤 | 사내이사(Inside) | 2021.1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우지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정재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2~2024.12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 공시를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기에 그 외 방법으로 활동 내역을 추가 공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정관에 의거해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 보존 하고 있으며, 개별이사별 활동 내역은 정기 공시를 통해서만 모든 내역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의무 설립으로 규정 하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자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설립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8, 542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7조에 의거하여 자산 총액 2조원 미만에 해당 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사외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과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 하지 않아 현재 해당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자산 규모에 미달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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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아 해당 세부원칙을 준수 하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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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8, 542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37조에 의거하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상법에서 요구 하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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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8, 542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37조에 의거하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상법에서 요구 하는 감사위원히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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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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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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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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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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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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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42조의11에 의거하여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당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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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기구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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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 하여 감사를 적법하게 선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직무 수행 시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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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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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용인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 2024년 12월 27일 재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하므로 상근감사 선출 절차 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 됩니다. 더불어 상법시행령 제372조 2항에 적합한 상근감사를 선출 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 되며 판사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감사업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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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제도를 도입 하고 있으며, 상법 제40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근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 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는 상법 제410조 및 정관41조 3에 의거 하여 취임 후 3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 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사 정관 제42조 감사의 직무 규정에 대해 명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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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외부교육을 실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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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정관에 의거 하여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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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정관을 통해 감사방법 및 절차, 감사보고, 감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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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는 필요에 따라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룰 수취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회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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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 지원조직으로 경영지원본부 이하 경리팀과 재무관리팀이 감사의 직무 수행 활동을 보조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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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감사지원 조직인 경영지원본부 이하 경리팀과 재무관리팀의 인사조치 등에 대한 권한이 상근감사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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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 하여 의결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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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제 64기 사업보고서 기준 상근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76백만원이며,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34백만원으로 상근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의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은 223%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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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근감사가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외부 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지만, 상근감사인 관계로 수시로 변경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교육 및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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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의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부 교육에 대해 적극 지원 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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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상근감사를 두어 내부감사기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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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 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지정을 받은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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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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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4.11.08 | 제64기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2 | 2024.11.26 | 제63기 결산 외부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3 | 2024.11.26 | 제63기 결산 현금배당(안) 결의 | 가결 | 참석 |
| 4 | 2024.11.26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참석 |
| 5 | 2024.12.10 | 제6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6 | 2024.12.12 | 제63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7 | 2024.12.16 | 자기주식 취득, 소각 승인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
| 8 | 2024.12.17 | 제63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변경,확정 건 | 가결 | 참석 |
| 9 | 2024.12.19 | 제63기 사업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10 | 2025.01.02 | 제64기 이사, 감사 보수 한도 결의 | 가결 | 참석 |
| 11 | 2025.02.14 | 산업은행 외환차입금 한도 일괄 만기 연장 | 가결 | 참석 |
| 12 | 2025.02.24 | 자기주식 취득 승인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
| 13 | 2025.03.21 | 본사 사옥용 건물 매입의 건 | 가결 | 참석 |
| 14 | 2025.04.30 | 임원의 선임 및 업무분장 | 가결 | 참석 |
| 15 | 2025.04.30 | 사원인사 | 가결 | 참석 |
| 16 | 2025.06.23 | 신한은행 방림NEOTEX 외화지급보증 만기연장 | 가결 | 참석 |
| 17 | 2025.09.23 |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
| 18 | 2025.11.03 | 유형자산(구미공장 토지 및 건물) 양도 결정 건 | 가결 | 참석 |
| 19 | 2025.11.11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20 | 2025.11.12 | 유형자산(구미 물류창고)취득의 건 | 가결 | 참석 |
| 21 | 2025.11.21 | 자기주식 취득 승인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
| 22 | 2025.11.28 | 제65기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23 | 2025.12.01 | 제64기 결산 외부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24 | 2025.12.10 | 제64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25 | 2025.12.12 | 제64기 결산 현금배당(안) 결의 | 가결 | 참석 |
| 26 | 2025.12.12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참석 |
| 27 | 2025.12.12 | 제64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28 | 2025.12.12 |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
| 29 | 2025.12.22 | 제64기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30 | 2026.01.05 | 제65기 이사,감사 보수한도 결의 | 가결 | 참석 |
| 31 | 2026.01.29 |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
| 32 | 2026.02.04 | 산업은행 외환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참석 |
| 33 | 2026.03.25 | 자기주식 소각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34 | 2026.05.06 | 자기주식 소각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35 | 2026.05.06 |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강화(배당정책) | 가결 | 참석 |
| 당사의 상근감사는 개최 되고 있는 이사회 및 개최된 이사회에 안건에 대해 감독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은 앞선 내용과 같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업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운영에 대한 평가 업무도 수행하는데, 당사의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체계에 대한 감사의견과 함께 매년 감사보고서를 공시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감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당사의 정관 제6장 제42조에 규정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제42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총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 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 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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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의 감사록과 관련하여 정관 제6장 제43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43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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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인 제64기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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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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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해당없음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같은 상근 감사의 주요 업무사항은 정기 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 되고 있지만, 그 외 기타 감사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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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외부감사법 및 정관에 의해 감사인선임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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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 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 의거 선임 사실을 주주총회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부감사기구의 승인이 없는 비감사 용역을 체결'과 같은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거 주기적 지정 제도의 대상으로 6년에 1회,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당사가 내부적으로 별도 규정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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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보고대상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감사인을 외부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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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 하지 않았지만, 당사의 감사 지원조직이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대면 미팅 및 서면 미팅을 통해 충분한 감사 시간과 인력이 투입 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은 적절히 이행 하고 있는지를 점검 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전반에 대해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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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회계감사 외 당사의 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필요할 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 및 사업과 관련 하여 비감사 용역 계약이 체결 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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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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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에 의거하여 분기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생략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지원조직인 경영지원본부 이하 경리팀과 재무관리팀이 회계 감사 및 내부관리회계의 주요 사항을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협의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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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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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9-18 | 4분기(4Q) | 서면회의 | 감사,재무담당임원,감사인 | 감사범위와 시기 등 감사계획 내부회계감사 발견사항에 대한 협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협의 |
| 2차 | 2025-12-16 | 1분기(1Q) | 서면회의 | 감사,재무담당임원,감사인 |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진술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한 감사인의 책임 내부회계감사와 관련한 감사인의 책임 기말감사시 발견사항에 대한 협의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경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지원조직인 경영지원본부 이하 경리팀, 재무관리팀이 외부감사인과 대면회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 하고 있지는 않으며, 서로의 일정을 고려하여 협의가 필요 시 수시로 전화 및 대면회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 사항을 지원 조직에 통보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프로세스가 수립 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지원 조직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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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하였으며,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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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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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기 재무제표 | 2025-12-30 | 2025-11-17 | 2025-12-01 | 대주회계법인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적시에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하여 내부감사에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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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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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2026년 5월 6일자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주주환원계획 안내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및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배당분리과세가 적용되는 65기(25년10월01일26년09월30일)부터 67기(27년10월01일28년09월30일)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결산 시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함. ■ 주주환원 정책 1. 목적 :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강화 2. 기간 : 65기67기 (2025년 10월01일2028년 09월 30일) 3. 규모 : 최소 300억원(매년 100억원 이상) 4. 상세 : 1) 3개 사업연도 결산시 매년 100억원, 총 300억원 이상 현금배당. 2) 각 사업연도 배당금은 결산 이후(12월 중) 공시 예정. 5. 기타 참고사항 : 해당기간 이후 배당분리과세가 연장 될 경우 배당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안에서 결산 배당금을 결정하고, 배당분리과세제도가 폐지 될 경우 폐지된 해로부터 5년간 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 30% 이상 유지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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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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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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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 2026-05-06 | O | 2026-05-06 | 기업가치 제고 및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결의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하고, 해당내용을 언론에 배포하여 주주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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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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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측면의 정책 등을 본문에 제시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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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