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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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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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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이랜드월드 외 1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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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4.4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쥬얼리 및 입장권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이랜드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88,727 | 108,454 | 115,276 |
| (연결) 영업이익 | -3,177 | -420 | 7,923 |
| (연결) 당기순이익 | -18,637 | -20,603 | -9,443 |
| (연결) 자산총액 | 405,276 | 426,904 | 421,667 |
| 별도 자산총액 | 405,276 | 426,904 | 421,66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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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정기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전자투표 미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으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미참여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 한도가 없어 배당 불가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미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부재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규정, 윤리방침 및 윤리강령, 내부신고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 상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화 된 규정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1인 포함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업무 전담지원조직 없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현재 상근감사는 법률 전문가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기구 및 외부감사인은 서면 회의만 진행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 규정 제7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등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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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 작성 기준 시점은 보고서 제출일(2026년 5월 29일) 현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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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안전성 및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이사회는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제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 이사회가 운영 중이나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독립적 감사기능 수행을 위해 법률전문가인 감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4주 전 공고는 회사의 인적 자원의 한계와 결산일정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도는 정관상 가능하며 감사 선임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이 필요하나 현재까지는 당사가 결손금이 누적되어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경영문화와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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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법령과 정관에 따른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관련 법령과 당사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수 및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폭넓은 경험을 갖춘 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로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활동의 실효성 확보 및 참여 보장 사외이사는 법률 및 경영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에는 사외이사들이 의안 및 경영 현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일 3일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매 이사회 마다 이러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사진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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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1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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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공시대상 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정기주주총회 2회, 임시주주총회 1회 개최 하였습니다. 제21기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0일(금) 오전 10시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제21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1월 29(목) 오전 10시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2026년 1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박동진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제20기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1일(금) 오전 10시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제20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민혜정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성중탁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당사는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고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2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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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1차 임시주주총회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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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5 | 2026-01-14 | 2025-03-06 | |
| 소집공고일 | 2026-03-05 | 2026-01-14 | 2025-03-06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0 | 2026-01-29 | 2025-03-2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점/대구 | 본점/대구 | 본점/대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발송(1%이상)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발송(1%이상)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소집통지서발송(1%이상)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2명 출석 | 5명 중 1명 출석 | 5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3인(개인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1인(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1) 발언주주 : 3인(개인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에 관한 결정이 있은 후 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전자적 방법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같은 날짜에 1% 이상 당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정 등의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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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들이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결산일정의 조율 등을 통해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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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2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여건상 주주참여 의견개진을 위한 서면투표실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미도입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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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전기 및 전전기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며 당기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개최하였으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주주총회에는 주주가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 투표 도입이 서면투표제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보다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서 전자 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면투표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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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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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0 | 2025-03-21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정기주주총회 2회 및 임시주주총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 및 결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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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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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800,978 | 89,008,662 | 89,008,662 | 100 | 0 | 0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41,800,978 | 89,008,662 | 89,008,662 | 100 | 0 | 0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800,978 | 89,008,662 | 89,008,662 | 100 | 0 | 0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800,978 | 89,008,662 | 89,008,662 | 100 | 0 | 0 |
| 1차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동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800,978 | 88,962,981 | 88,962,981 | 100 | 0 | 0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800,978 | 89,238,091 | 89,238,091 | 100 | 0 | 0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민혜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800,978 | 89,238,091 | 88,833,700 | 99.5 | 404,391 | 0.5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성중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800,978 | 89,238,091 | 88,833,700 | 99.5 | 404,391 | 0.5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800,978 | 89,238,091 | 89,238,091 | 100 | 0 | 0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800,978 | 89,238,091 | 89,238,091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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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과다한 비용 부담 및 안건 변경 등 이슈 발생 시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이유로 전자투표제를 감사 선임 안건이 있는 주주총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1기 정기주주총회(2026.3.20 개최)는 이전 2개 사업연도와 달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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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주주가 실제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최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고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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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3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주주제안권 관련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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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별도안내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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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주주제안권 관련하여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진 않으나,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공시대상기간 동안 주주로부터의 의안 제안이 없었으므로 별도의 처리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주주제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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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로부터의 안건 제안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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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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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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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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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로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관련하여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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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 공개서한을 접수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권리 이행에 적극협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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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4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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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이므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당을 포함한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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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현재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미수립에 따라 주주들에게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국문 또는 영문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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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이므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현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표준정관 개정 내용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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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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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이므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을 포함한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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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및 정보제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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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5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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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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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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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0.0 | 0.0 | 0.0 |
| 개별기준 (%) | 0.0 | 0.0 | 0.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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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므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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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향후 투자계획과 회사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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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2-1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들의 공평한 의결권 부여는 보장하고 있으나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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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 상 발행 가능 총주식수는 300,000,000주이고 발행주식수는 141,806,193주이며 액면가액은 1주당 1,000원입니다. 이 중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자기주식 5,215주를 제외한 141,800,978주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이며 종류주식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의결권 행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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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00,000 | 145,000,000 | 3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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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41,806,193 | 47.27 | 보고서 제출일 현재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이며 종류주식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실시 내역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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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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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별도의 IR, 컨퍼런스콜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며 기관투자자 및 일반주주들에게 유무선상으로 기업정보, 경영현황 및 주요이슈에 대하여 안내 하였고 주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작성개시시점부터 제출일까지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작성개시시점부터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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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상 IR담당자에 대한 별도 문의 창구를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번호 연락시 IR담당자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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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사이트 운영을 하지않고 있으며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별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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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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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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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관투자자 및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선 및 무선을 통해 기업정보, 경영현황,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및 해외 투자자와의 별도 소통 행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실시된 바 없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전담 직원 지정, 외국어 상담 창구 등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IR 관련 문의는 사업보고서상 공시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나 홈페이지에는 별도의 IR 문의 창구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주주의 접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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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회사의 인력 및 자원 여건상 소액주주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소통 행사의 운영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유무선 채널을 통한 개별 응대 위주의 IR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주정보 접근성과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내 IR 문의 창구 개설 여부를 검토하고 주주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문 콘텐츠 제공, 소통 행사 도입 등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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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2-2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 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하지않도록 상법 제398조에서 규정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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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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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단위: 천원) | | | | | | | |
|---|
| 매출(*1) | 기타수익 등 | 매입(*2) | 유무형자산 매각 | 유무형자산 취득 | 사용권자산 취득 | 금융비용(*3) | 기타 | | |
| 지배기업 | 이랜드월드 | - | 14,169 | 605,486 | 27,494 | 68,229 | 11,702 | 2,186,067 |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 이랜드파크 | 12,891 | - | 1,248,548 | - | 100,000 | -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이랜드리테일 | 2,947,469 | 73,765 | 3,006 | - | - | - | - | - |
| 이랜드인재원 | - | - | 8,214 | - | - | - | - | - | |
| 이랜드서비스 | 12,500 | - | 199,049 | - | 201,345 | - | - | - | |
| 이랜드이노플 | - | - | 893,875 | - | 81,631 | - | - | - | |
| 이네스트 | - | - | 83,710 | - | - | - | - | - | |
| 이랜드이츠 | 345,297 | 122,436 | 38,214 | - | - | - | - | - | |
| 이랜드투자자문 | - | - | 495 | - | - | - | - | - | |
| 이랜드스포츠 | 7,500 | - | - | - | - | - | - | - | |
| 이랜드위시디자인 | 3,265 | - | - | - | - | - | - | - | |
| SAVIMEX CORPORATION | - | - | 4,706 | - | - | - | - | - | |
| 프로젝트마곡이 | - | 4,379 | - | - | - | - | - | - | |
| 기타(*4) | - | - | 13,710 | - | - | - | - | 1,865 | |
| 합계 | 3,328,922 | 214,749 | 3,099,013 | 27,494 | 451,205 | 11,702 | 2,186,067 | 1,865 |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단위: 천원) | | | | | |
|---|
| 채권 | 채무 | | |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 | 차입금 | 리스부채 | | |
| 지배기업 | 이랜드월드 | - | - | - | 1,881,372 | 32,000,000 | 525,889 |
|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 이랜드파크 | 19,965 | 57 | 261,754 | 386,803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이랜드리테일 | 291,660 | - | - | 1 | - | - |
| 이랜드건설 | - | - | - | 32,809 | - | - | |
| 이랜드서비스 | - | 2,750 | - | 28,083 | - | - | |
| 이랜드이츠 | - | 21,095 | 3,522 | 1,765,959 | - | - | |
| 이랜드이노플 | - | - | - | 122,836 | - | - | |
| 이랜드투자자문 | - | - | - | 235 | - | - | |
| 이랜드스포츠 | - | 1,650 | - | - | - | - | |
| 이랜드팜앤푸드 | - | 18 | - | - | - | - | |
| 프로젝트마곡이 | - | 14,400 | - | 24,421 | - | - | |
| 기타 | - | - | - | 1,810 | - | - | |
| 계 | 311,625 | 39,970 | 265,276 | 4,244,329 | 32,000,000 | 525,889 | |
| 구 분 | 회사명 | (단위: 천원) | | | |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 |
| 지배기업 | 이랜드월드(*1)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 (단위: 천원) | | | | | |
|---|
| 구 분 | 회사명 | 담보설정금액 | 담보제공자산 | 차입처 | |
| 당기말 | 전기말 | | | | |
| 지배기업 | 이랜드월드 | - | 2,503,102 | 토지, 건물, 토지환매대금 반환 청구권(*1) | 한국산업은행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프로젝트마곡이 | 1,920,000 | - | 토지, 건물(부동산담보신탁수익증권)(*2) | 신한은행 외 4개 기관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의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1) 매출액에는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매입액에는 재화와 용역의 구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차입금의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등과의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 ① 자금대여 거래 당기 중 자금대여 거래는 없습니다. ② 자금차입 거래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1) 회사는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및 보험금근질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에 지배기업과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인식한 사용권자산은 11,702천원이고 리스부채는 11,711천원이며, 당기말 사용권자산 잔액은 564,532천원, 리스부채 잔액은 525,889천원,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은 37,508천원입니다. (4)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제공 등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1) 회사는 전기 중 이랜드월드로부터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마곡 R&D센터의 토지와 건물을 일부 취득하였으며 취득 지분만큼 담보약정을 인수하여 토지와 건물 및 토지 환매대금 반환 청구권을 이랜드월드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당기에 종료되었습니다. (*2) 당기 중 이랜드월드 및 이랜드리테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마곡 R&D센터 부동산을 담보신탁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로젝트마곡이 주식회사로 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담보 제공으로 인한 잠재적 보증 의무를 고려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동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의 1순위 수익권자인 차입처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이사와 회사의 부당한 내부거래 또는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부당한 내부거래 또는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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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및 통제내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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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2-3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간 이해를 달리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나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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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내부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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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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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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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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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 수렴이나 반대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나 주식관련사채 발행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 이외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 차원의 명문화된 기준이나 지침이 부재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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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소액주주의 이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주주 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설명을 강화하고 필요시 내부 지침 수립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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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3-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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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정관 제 37 조(이사회의 결의방법)와 이사회 운영규정 제 11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2)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법정준비금의 감소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등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1) 현금,주식,현물 배당 결정 12) 이사,감사의 보수 13)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은 제외한다) 4) 이사회 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5) 준법지원인 임면 및 준법통제기준의 개폐 등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2) 대규모 재산 차입 3) 대규모 담보 제공 또는 채무보증 4) 대규모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5) 증여 또는 수증 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8)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9) 준비금의 자본전입 10) 주식의 소각 11) 배당에 관한 사항 12) 사채의 발행 13) 기타 중요한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 14)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등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이용 승인 2)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3)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의 직무, 직무의 위촉과 해촉 5. 기타사항 1) 지점 설치 이전 2) 지배인 선임, 해임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총에서 위임받은 사항 4)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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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시에 안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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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3-2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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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업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비전과 경영전략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물이 선임 대상이 됩니다. 당사 이사회는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리더십, 기업가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이사로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한 후 상법 제389조, 정관 제32조,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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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후보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 관련 명문화된 규정 이나 승계정책 관련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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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승계정책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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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해 개선, 보완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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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표이사 유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 불가 시 정관 제3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후보군 관리, 평가기준, 교육 등)에 대한 명문화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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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승계관련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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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3-3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사 리스크관리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이나 조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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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체계적인 재무, 전략, 경영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재무리스크는 FO실에서, 비재무리스크는 SO실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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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적·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기업인 이랜드 그룹의 통합 윤리방침 및 윤리강령을 전사적으로 도입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준법 및 윤리경영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 통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룹의 통합 '내부신고제도 규정'을 당사의 준법 지침으로 채택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준법 문화의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 그룹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신규 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불공정 행위 금지, 지인거래 제한, 금품수수 금지 등이 명시된 '이랜드 그룹 윤리 서약서'를 필수적으로 징구함으로써 전사적인 준법 의식을 견고히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랜드 그룹 통합 윤리경영 홈페이지 내에 구축된 공식 '윤리경영신고센터(제보/제안하기)' 채널과 모바일 제보(이랜드제보함)을 긴밀히 연계·운용함으로써, 당사 임직원은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까지 준법 위반 행위를 상시 제보하고 철저한 감사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법경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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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수립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에 문서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해당 운영실태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운영 내용 및 점검 결과는 당사가 2026년 3월 12일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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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공시정보의 정확성·적시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정보의 생성, 검토, 승인 및 공시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는 공시책임자의 총괄 감독 하에 지정된 공시담당자가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 자율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활동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연계된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정보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점검·보고 절차를 거쳐 이사회와 감사에 공유됩니다. 회계정보의 위조, 변조,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및 접근통제체계도 함께 마련되어 있으며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시 관련 법규와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안내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한국거래소 및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법령 개정사항 및 공시기준 변경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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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상기 내용 외에 회사가 내부 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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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만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평가, 보고, 감사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나 회사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두거나 명문화된 포괄적 리스크 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준법지원인의 임명 및 감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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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등의 내부통제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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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4-1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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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8조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은 여성으로 성비현황은 남성 80%, 여성 20%이며, 사외이사 비율은 40%(5분의 2)로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최소비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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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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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4 | 이사회의장 대표이사 | 4 | 2029-01-29 | 기업경영 | 전) (주)이크루즈 대표이사 |
| 민혜정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57 | 대표이사 | 14 | 2028-03-21 | 기업경영 | 전) (주)오티디코페레이션 부대표 |
| 고관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사내이사 | 79 | 2027-03-22 | 경영,재무 | (전) (주)이랜드월드 세무본부장 (현) (주)이랜드월드 CFO |
| 성중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9 | 사외이사 | 50 | 2028-03-25 | 경영,ESG | (전)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현)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윤종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사외이사 | 26 | 2027-03-22 | 경영,ESG | 전) 대구광역시 수성문화원 원장 현) ㈜세진이엔씨 대표(사내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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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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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회사 규모 및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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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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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의 규모 및 이사회 운영을 통하여 의사결정과 감독 및 업무집행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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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분산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적합하도록 소수의 인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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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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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4-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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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 윤리성 및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기준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회사의 여건상 충분한 인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해당 업종 및 주요 경영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는 법률, 재무,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군 중 관계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에서 전문성 및 경영 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무적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일부 확보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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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 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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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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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진 | 사내이사(Inside) | 2026-01-29 | 2029-01-29 | 2026-01-29 | 선임(Appoint) | 재직 |
| 방병순 | 사내이사(Inside) | 2021-09-29 | 2027-03-22 | 2026-01-29 | 사임(Resign) | 퇴직 |
| 민혜정 | 사내이사(Inside) | 2025-03-21 | 2028-03-21 | 2025-03-21 | 선임(Appoint) | 재직 |
| 성중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 | 2028-03-25 | 2025-03-2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선임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양한 성별로 구성되어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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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회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에 있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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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4-3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후보 선정에 있어 별도의 기구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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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없으나 경영진 및 이사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리더십 등 역량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를 정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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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된 후보자 정보를 포함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보자에 대한 기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추천 사유,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등)를 포함한 주총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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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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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 박동진 | 2026-01-14 | 2026-01-2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당사와의 거래내역 3. 법령상 결격사유 등 유무 4. 후보 추천 사유 |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민혜정 | 2025-03-06 | 2025-03-21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당사와의 거래내역 3. 법령상 결격사유 등 유무 4. 후보 추천 사유 |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성중탁 | 2025-03-06 | 2025-03-2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당사와의 거래내역 3. 법령상 결격사유 등 유무 4. 후보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 대상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직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도 후보자의 과거 활동 내역, 추천 사유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의 자격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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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 제29조에 따라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후보에 대해 각각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하고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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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후보자의 역량 및 경험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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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제382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인물 중에서 확정됩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대내외적으로 검증된 인사 중에서 회사 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영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중심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사외이사 후보는 정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지위를 보유한 전문가 중에서 추천합니다. 사외이사는 특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역량과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과 연관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자의 상세 이력, 이해관계 사항, 추천 사유 등을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관련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의 적정성에 대해 주주가 사전에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투명성 유지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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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4-4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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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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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진 | 남(Male) | 의장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민혜정 | 여(Fe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고관주 | 남(Male) | 이사 | X | 경영,재무 |
| 성중탁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윤종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정순도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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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일선 | 남(Male) | 이사 | O | 재무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업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 리더십 등을 갖춘 자를 이사회를 거쳐(미등기임원 포함)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규정 등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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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임원 중에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또는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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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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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충분한 내부 논의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임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임원 선임에 관한 정책 등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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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임원 선임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의 필요성과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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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5-1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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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당사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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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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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탁 | 50 | 50 |
| 윤종현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와 관련된 거래 내역 확인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매년 사외이사자격요건확인서를 활용하여 사외이사 후보자와 사외이사 모두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요청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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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선임시 법령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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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법상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적격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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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5-2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별도로 명문화된 내부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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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과 관련한 내부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상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당사 또는 계열사의 상무 종사자 또는 당사 이외 2개 이상의 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될 시 사외이사 후보자 결정 시 배제하여 사외이사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선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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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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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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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윤종현 | X | 2024-03-22 | 2027-03-22 | ㈜세진이엔씨 대표 | ㈜세진이엔씨 | 대표 (사내이사) | 2019.03 | 비상장기업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당사 또는 계열사의 상무 종사자 또는 당사 이외 2개 이상의 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될 시 사외이사 후보자 결정 시 배제하여 사외이사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겸직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내부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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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이사회 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직무수행 및 지배구조 관련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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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5-3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배치와 교육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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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총무부에서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사전에 서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시에도 해당 부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재무팀, 인사팀 등 해당 부문의 협조하에 구두, 서면 등의 형태를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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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총무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시 FO실, HO실 등 다양한 부분의 협조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사외이사만을 위한 전담인력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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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대신하여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며,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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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 별도로 참석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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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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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 여건상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인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별도의 교육 제공,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자료요청 등 있을 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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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과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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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6-1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위해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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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활동을 정량적으로 항목별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과의 독립성 유지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위축 방지를 위해 개별실적에 대한 평가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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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는 정형화된 점수 평가 대신, 다음과 같은 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참석률 및 활동의 성실성,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의 적극성, 경영진과의 독립적인 시각 유지 여부, 전문분야에 기반한 실질적인 자문 제공 능력 등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역량과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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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전문성, 기여도 등 실질적인 활동 전반을 고려하여 임기 만료 시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이사회에서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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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자기평가, 상호평가, 외부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한 공식적인 사외이사 평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활동 내용과 상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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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실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재선임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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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6-2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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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책정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은 매월 고정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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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정책상 사외이사의 보상을 평가와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성과급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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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보수는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동종·유사업계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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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보수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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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7-1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필요시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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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고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개최 횟수가 연간 분기별 평균 2회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기 이사회 일정을 정하여 소집하지 않고, 수시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현안 보고와 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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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내 및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4회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2025.01.01 ~ 2025.12.31) : 9회 2026.01.01 ~ 2026.05.29 : 5회 당사 이사회의 개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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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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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0 | 0 | 0.0 |
| 임시 | 14 | 3 | 76.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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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이사보수한도의 범위내에서 직급,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책정한 매월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별도의 독립된 보수 체계 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보수 산정내용을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내 임원의 보수 현황 항목을 통해 법적 공시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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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주주 또는 제3자 등이 임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임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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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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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정기 이사회를 정하여 소집하지 않고 별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현안보고 및 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규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최소 3일 전에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균 3일 전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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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규정과 정관에 따라 매 분기별 정기 이사회의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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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7-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준수 이행을 위해 당사는 이사회 회의때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며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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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 1항에서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2항에서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그 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의사록 외에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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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의사록에는 개별 이사별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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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년간 당사의 이사로 재직한 인원은 총 11명(퇴사자 포함)으로, 최근 3년간 개별 임원별 이사회 참석률과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석률은 선임일과 사임일 등을 고려하여 개별 임원이 참석할 수 있었던 이사회를 기준으로 산정) ※ 당해연도 : 2025.1.12025.12.31, 전년도 : 2024.1.12024.12.31, 전전년도 : 2023.1.1~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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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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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수원 | 사내이사(Inside) | 2020.05.28~2025.03.21 | 75 | 0 | 83.3 | 87.5 | 100 | 100 | 100 | 100 |
| 방병순 | 사내이사(Inside) | 2021.09.29~2026.01.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곽재화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2024.03.22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박위근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2024.03.22 | 80 | | 50 | 87.5 | 100 | | 100 | 100 |
| 윤성대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2024.03.22 | 40 | | 50 | 37.5 | 100 | | 100 | 100 |
| 이윤희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2024.03.22 | 70 | | 50 | 75 | 100 | | 100 | 100 |
| 고관주 | 사내이사(Inside) | 2024.03.22~현재 | 53.8 | 44 | 75 | | 100 | 100 | 100 | |
| 민혜정 | 사내이사(Inside) | 2025.03.21~현재 | 86 | 86 | | | 100 | 100 | | |
| 박순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3~2024.03.26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성중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5~현재 | 73.9 | 77.8 | 66.7 | 75 | 100 | 100 | 100 | 100 |
| 윤종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매 이사회의 의안 및 각 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와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정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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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이사별 활동 내역 공개는 정기보고서 이외의 방법으로 하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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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정기공시 외 방법으로 각 이의 활동을 시의성 있게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홈페이지 활용 등 공개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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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8-1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준수이행을 위한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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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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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있지 않으며, 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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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소규모(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작성대상 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 말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법인이 아니므로 상법 제542조의 10에 따른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감사위원회를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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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며,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필요성 및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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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8-2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구성 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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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있지 않으며, 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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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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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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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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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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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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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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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회사의 규모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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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소규모(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업종특성 및 임직원수를 감안할 때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사회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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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9-1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상근감사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독립성 및 감사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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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0에 따른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감사위원회를 대신합니다. 정관에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하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다년간 당사의 감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사정에 능통하여 당사의 사업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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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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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정순도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변호사 - ㈜이월드 상근감사 (2010.03~현재) | 법률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내부에서 정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없으나 당사의 감사는 상법 제542조의 10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현직 변호사로서 회사가 속한 업종 동향, 상법 등 관련 법률 소양 등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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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내부통제장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당사 정관 등에 따른 감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감사의 구체적 역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ㆍ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ㆍ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ㆍ이사회에 대한 보고 ㆍ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ㆍ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ㆍ이사회 소집 청구 감사에 관한 사항 ㆍ업무 · 재산 조사 ㆍ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조사 ㆍ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ㆍ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ㆍ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제도 등)의 평가 ㆍ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ㆍ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기타 ㆍ이사와 회사간의 소의 관한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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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에게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회사의 사업 현황,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점검 결과 등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세무, 재무등에 관한 전문성이 상당하므로 별도의 교육제공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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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정관 제34조 및 감사규정 제7조에 의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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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규정 제7조에 따라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규정 제13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에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한 대응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규정에 감사 권한의 보장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감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사는 필요 시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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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제7조(권한)에 따라 내부감사기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7조 제2항에 의거 감사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과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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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적인 지원 조직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법무조직을 통해 내부감사 업무 및 정기 리스크 위원회 운영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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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별도의 공식 지원조직이 편제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조직이 통상적인 경영진 보고 체계 및 외부감사인 대응 중심의 전형적인 업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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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보수한도 내에서만 보수가 집행되도록 원천 통제하고 있으며, 감사의 보수는 경영 실적이나 성과평가에 연동되지 않는 고정 보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수 산정시에도 경영진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하는 내부 기안프로세스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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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최근사업년도 기준 감사의 보수는 연간 18백만원이며 사외이사의 1인당 보수는 연간 27백만원입니다. 감사의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은 0.67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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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조직이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법무조직이나 해당되는 부서가 업무를 지원하여 감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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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가 필요할 경우, 독립된 별도의 내부감사부서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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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의 규모 및 임직원수 등을 감안하여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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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9-2를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근감사의 활동은 정기보고서로만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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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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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2.06 | 1. 2025년 테마파크사업부 안전보건관리계획 승인의 건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의 건 3. 2024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 참석 |
| 2 | 2025.03.06 | 1. 2024 사업년도 재무제표(안) 정정 승인의 건 2.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3.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확정의 건 4. 제20기 재무제표 승인 위임의 건 5.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의 건 6.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
| 3 | 2025.03.21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 160억원 대환의 건 3.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 50억원 기한연장의 건 | 참석 |
| 4 | 2025.04.24 | 1. 관계사 신규 담보 제공의 건 2. 쥬얼리사업부 사업장 신규 설치 승인의 건 | 참석 |
| 5 | 2025.06.27 | 1. 이랜드월드 320억원 차입 종료의 건 2. 이랜드월드 320억원 신규 차입의 건 | 참석 |
| 6 | 2025.08.08 |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150억 대환의 건 | 참석 |
| 7 | 2025.09.11 | 1.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기한연장 건 2. 담보신탁계약 체결의 건(마곡 R&D 센터) | 참석 |
| 8 | 2025.10.31 | 1. 로이드 스타필드빌리지 운정점 사업장 신규 설치 승인의 건 2. 로이드 스타필드 부천점 사업장 신규 설치 승인의 건 | 참석 |
| 9 | 2025.12.12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참석 |
| 10 | 2026.01.29 | 1.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참석 |
| 11 | 2026.02.05 | 1. 2026년 테마파크사업부 안전보건관리계획 승인의 건 2. 2025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3. 로이드 AK 기흥 사업장 설치의 건 4. 로이드 AK 수원몰 사업장 설치의 건 | 참석 |
| 12 | 2026.03.05 | 1. 2025 사업년도 재무제표(안) 정정 승인의 건 2.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3.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확정의 건 4. 제21기 재무제표 승인 위임의 건 5.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보고의 건 6.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참석 |
| 13 | 2026.03.20 | 1.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 차입(대환) 및 기한연장의 건 | 참석 |
| 14 | 2026.04.23 | 1. 쥬얼리사업부 사업장 신규 설치 승인의 건 2. 임가공 생산 구조 전환의 건 | 참석 |
| 당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상근감사 1인이 당사 정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경영진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실적 및 주요 경영현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주요 회의에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 현안을 파악하고 경영진과 의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회 참여 외에 감사 활동 내역은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재무제표 보고, 내부감시장치 평가의견서 제출, 주주총회에서의 감사보고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존 외부감사인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기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하였으며 감사는 이 선임 과정에 감사인선임위원회 당연 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감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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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 및 감사규정 제35조에 따라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보고 관련 사항도 감사규정 제37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는 업무에 대한 감사, 회계에 관한 감사,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상법 제413조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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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상근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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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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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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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가 주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성실히 참석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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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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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규정이나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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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별도의 세부 내부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 제42조의2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사실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후보 회계법인의 제안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수행계획, 전문가적 능력 및 독립성 등을 검토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여부를 논의한 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상 금지되는 비감사용역을 외부감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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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5 회계년도를 끝으로 삼일회계법인과의 감사인 선임 기존 계약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선임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인 2026년 1월 29일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 할 외부감사인 후보 법인의 제안서 검토내용, 감사보수, 감사기간, 전문가적 능력등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을 위한 관련 자료에 대해 보고하고 선임의 승인 여부를 평가표 통해 평가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을 제22기부터 3개 사업연도(2026~2028)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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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감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감사계약에서 정한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보수, 투입인력 및 감사수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담당 책임자가 적정하게 참여하였는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 종료 후 확인 결과,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외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자료 요청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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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에 대해 사전에 독립성 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외부감사인의 수행이 제한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외부감사인 또는 그 계열사에 의뢰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인 타 회계법인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받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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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42조의2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는 비감사용역은 외부감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항목, 독립성 검토 절차, 비감사용역 사전검토 기준, 감사 종료 후 평가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구체화한 부분은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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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관 제42조의2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 독립성 검토 절차, 비감사용역 사전검토 기준, 감사 종료 후 평가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기준의 명문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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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계획·결과 등을 협의하였으나, 분기 1회 이상 정기 대면회의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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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는 당사의 주요 회계처리기준, 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기말 재무제표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감사인과 비정기적으로 서면 또는 유선 방식으로 주요 감사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면 협의하는 절차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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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반기 검토 결과와 관련하여 감사에게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내용은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반기 검토 및 기말 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회계처리상 유의사항 등입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보고 과정,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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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수행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미비점 등 중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중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내부감사지원부서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법령상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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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법령에 따라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개최 6주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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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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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기 | 2026-03-20 | 2026-02-02 |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 제20기 | 2025-03-21 | 2025-02-03 |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해 서면 또는 유선 방식으로 협의하였으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및 업무 여건 등으로 인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대면회의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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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감사계획 수립, 반기 검토, 기말 감사 및 감사 종료 후 결과보고 등 주요 감사 일정에 맞추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인 대면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내용과 후속조치 사항을 문서화하여 의사소통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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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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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시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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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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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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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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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주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경영진과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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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운영규정 3. 윤리강령 4. 내부회계관리규정 5. 감사규정 6. 공시정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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