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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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코스맥스비티아이 주식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 기업개요 > - 코스맥스 그룹의 사업지주회사로서, 지주사업 외 원자재 및 해외 영업 대행 사업 영위 - 주요 종속회사인 코스맥스엔비티, 코스맥스바이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ODM 및 개별인정형 신소재 연구개발·제조 사업 수행 - 이 외 코스맥스파마(의약품), 코스맥스펫(반려동물 건강) 등 신규 사업영역도 영위 중 < 현황진단 > (수익성) - 제33기 연결 매출액 6,452억원(전년비 8.0% 성장), 영업이익률 4.2%(전년비 +1.4%p) - ROE 11.1%(전년비 +4.3%p), ROA 1.9%(전년비 +1.0%p) 달성 (매출구조) - 건강기능식품 68%, 화장품·의약품 21%, 지주사 수익 11% (생산거점) - 국내 4개 공장(이천·제천·괴산·청주), 해외 3개 거점(미국·호주·중국) 등 운영 (R&D) - 개별인정형 원료 총 15건 확보(엔비티 9건, 바이오 6건), 정부지원 과제 수행 등 < 목표설정 > - 건강기능식품 ODM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수익성 지속 확보 - 종속회사(엔비티·바이오)의 개별인정형 원료 R&D 역량 고도화 - 국내외 생산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영업 확대 - 안정적·지속적 주주환원정책 유지 및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 < 계획수립 > -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 건강기능식품 ODM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품목 확대 : 개별인정형 신소재 파이프라인 지속 확충 - 글로벌 사업 확대 : 해외 거점(미국·호주·중국 등) 활용 글로벌 영업 확대 추진 : 해외 고객사 다변화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R&D 역량 강화 : 개별인정형 원료 인허가 지속 추진 - 주주가치 제고 : 안정적·지속적 배당정책 유지 :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 개최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4,299,677,55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5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7,452,774,42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4,299,677,55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73.3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2026-03-26 |
| 관련 웹페이지 | http://www.cosmax.com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서류를 생략한 약식 공시로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해당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상기 '2. 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상기 '4. 결정일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제 3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한 일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