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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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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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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임창완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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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2.5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반도체IC 및 기타전기 및 영상관련부품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730,043 | 710,482 | 665,926 |
| (연결) 영업이익 | 36,687 | 34,138 | 33,986 |
| (연결) 당기순이익 | 19,302 | 4,949 | 16,341 |
| (연결) 자산총액 | 515,058 | 482,351 | 454,404 |
| 별도 자산총액 | 519,612 | 483,876 | 454,78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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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당사는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명문화된 배당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주주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이나,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정책 수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배당정책에 대한 별도 통지는 하고 있지 않으나, 배당 발생 시 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중 대표이사의 임기가 연장됨에 따라 후보군 교육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당사는 리스크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비상대응 표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정관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해당 내용에 대한 정책은 없으나, 현재 재직 임원 중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없으며, 후보자 선임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당사는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사 선임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남성 6명, 여성 1명입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에는 1명의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별도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공유 및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 시 서면 회의를 통해 감사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관련 직무규정에 근거하여 경영 관련 중요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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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는 것을 기업지배구조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및 정보 제공을 적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금배당 정책을 유지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장직을 수행하고 대표이사를 겸임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반도체, 인공지능, 경영,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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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3인으로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상회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이사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당사는 능력과 자격에 기반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사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3인 중 1인은 여성으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은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경영,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이사회의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효율성 당사는 정기적으로 매 분기 1 회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비율인 3분의 2를 상회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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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충실히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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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사항은 아래 표 1-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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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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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02-27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지점/경기도 과천시 | 본점/경기도 성남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공시 - 전체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공시 - 전체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6명 출석 | 7명 중 6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전원 출석 | 전원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를 통한 주주총회 안건 확정과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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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일정,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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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전자투표를 통하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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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총 3회의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며, 서면투표 제도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개최 4주 전까지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결의하고,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소집결의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보고사항, 세부 의결사항 및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포함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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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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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 1-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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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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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600,102 | 11,269,840 | 11,167,009 | 99.1 | 102,831 | 0.9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1,600,102 | 11,269,840 | 11,192,843 | 99.3 | 76,997 | 0.7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 김이박 | 가결(Approved) | 21,600,102 | 11,269,840 | 11,093,888 | 98.4 | 175,952 | 1.6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의 건(1명) - 감사위원 함흥용 | 가결(Approved) | 11,309,587 | 1,997,025 | 1,882,303 | 94.3 | 114,722 | 5.7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498,895 | 11,170,357 | 10,196,442 | 91.3 | 973,915 | 8.7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600,102 | 11,304,923 | 11,165,497 | 98.8 | 139,426 | 1.2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앤드류김 선임의 건 (사내이사) | 가결(Approved) | 21,600,102 | 11,304,923 | 11,157,377 | 98.7 | 147,546 | 1.3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이용철 선임의 건 (사내이사) | 가결(Approved) | 21,600,102 | 11,304,923 | 10,394,701 | 91.9 | 910,222 | 8.1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이동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가결(Approved) | 21,600,102 | 11,304,923 | 11,218,236 | 99.2 | 86,687 | 0.8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600,102 | 11,304,923 | 11,047,522 | 97.7 | 257,401 | 2.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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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일정,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자투표 제도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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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의 도입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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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상법 시행령에 따른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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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및 거부 사유 등 관련 사항이 관계 법령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주주제안 절차 안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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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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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로부터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주주제안에 따른 별도의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내용 및 아래 표 1-3-1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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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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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표 1-3-2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서한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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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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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은 접수하여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권 및 거부 사유 등 관련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주주제안 절차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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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의 내용 및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선 및 이메일 등을 통한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주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과 관련한 주주의 권리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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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12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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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규모를 정하는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은 없으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성과를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것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창출된 이익의 일부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내에 유보하여 반도체 유통 사업의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발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당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목표를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대내외 경영환경, 투자계획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12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배당성향은 지배주주순이익 대비 약 10~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에는 20% 이상의 배당성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배당성향 유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대내외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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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 주주환원정책 또한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개최 약 5~6주 전에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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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5년부터 12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배당결정을 배당 기준일보다 이후에 진행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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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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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13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11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정책 및 주주환원정책의 내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일정 및 결산 일정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주주환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 및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소액주주의 비중이 낮다고 판단하여 주주환원정책에 관한 영문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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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당 및 주주환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문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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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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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15년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12년 연속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행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대내외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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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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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172,100,901,031 | 4,320,020,400 | 200 | 3.2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153,943,274,858 | 2,160,010,200 | 100 | 2.0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사항 없음 | 152,569,235,531 | 4,320,020,400 | 200 | 3.4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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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21.0 | 40.8 | 22.3 |
| 개별기준 (%) | 19.0 | 35.2 | 15.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단위 : 천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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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취득금액 | 이행률 | 결과 | |
| 시작일 | 종료일 | (A) | (B) | (B/A) | 보고일 | |
| 신탁 해지 | 2023년 10월 27일 | 2024년 04월 26일 | 1,000,000 | 997,365 | 99.74 | 2024년 04월 26일 |
| 신탁 해지 | 2022년 11월 03일 | 2023년 05월 03일 | 1,500,000 | 1,499,187 | 99.95 | 2023년 05월 03일 |
| 신탁 해지 | 2022년 09월 30일 | 2023년 03월 29일 | 1,500,000 | 1,486,689 | 99.11 | 2023년 03월 29일 |
| 신탁 해지 | 2022년 05월 18일 | 2023년 05월 17일 | 1,000,000 | 990,776 | 99.08 | 2023년 05월 17일 |
| (단위 : 천원,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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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자기주식 소각 주식 수 | 자기주식 소각 금액 |
| 2024 | 1,188,037 | 8,284,169 |
| 2023 | 193,913 | 1,070,724 |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 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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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5년부터 12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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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 대한 꾸준하고 일관된 환원정책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자 하며, 당해연도 실적과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배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기주식 취득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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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며, 공시를 통해 기업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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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이며,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50,000,000주(주당 액면금액 500원)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21,600,102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50,000,000 | 0 | 2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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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1,600,102 | 8.64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종류주주총회 또한 실시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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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어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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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을 공평하게 보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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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IR 미팅 및 컨퍼런스콜 등 주주와의 공식적인 소통 내역은 없으나,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유선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및 소액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통 행사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소액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유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수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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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통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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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 대표전화번호로 연결 시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통해 IR 담당부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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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현재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소액주주의 비중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담당 직원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영문 공시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문 홈페이지에 주요 제품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의 XBRL Viewer를 통해 영문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 시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직원으로 연결하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직원 지정, 연락처 공개 및 영문 공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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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표 2-1-3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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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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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표번호 및 이메일을 통한 연락으로 국내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와 충분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소통 행사를 개최하거나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소액주주의 비중이 낮다고 판단하여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담당 직원 지정, 연락처 공개 및 영문 공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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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국내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미팅 방식의 기업탐방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비중 변화와 정보 제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담당 직원 지정, 연락처 공개 및 영문 공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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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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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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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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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 천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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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회사의 명칭 | 수익거래 | |
| 매출 | 기타수익 등(*2) | | |
| 종속기업 | (유)제이에스산업개발 | - | 1,261,499 |
| 관계기업 | 성남마이스에이엠씨(주) | 235,200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드림텍(*1) | 2,838,649 | 880 |
| DREAMTECH ELECTRONICS INDIA PRIVATE LIMITED | 1,299,666 | - | |
| (주)나무가 | 916,173 | - | |
| (주)에이아이매틱스 | 713,965 | - | |
| 주요 경영진 | - | 13,033 | |
| (단위 : 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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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대여금 | 기타채무 | | |
| 종속기업 | (유)제이에스산업개발 | - | 1,975,247 | 21,130,000 | - |
| 관계기업 | 성남마이스에이엠씨(주) | 168,000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에이아이매틱스 | - | - | - | 555,017 |
| (주)드림텍(*) | 438,438 | - | - | 100,000 | |
| DREAMTECH ELECTRONICS INDIA PRIVATE LIMITED | 132,542 | - | - | - | |
| (주)나무가 | 259,368 | | - | - | |
| 주요 경영진 | - | 33,832 | 268,000 | - | |
| (단위 : 천원) | | | | |
|---|
| 특수관계자명 | 대여 | 회수 | 경영진 변경 | 배당금지급 |
| 최상위 지배자 | | | | |
| 임창완 | - | - | - | 992,082 |
| 종속기업 | | | | |
| (유)제이에스산업개발 | 1,300,000 | -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주)골든게이트디벨롭먼트 | - | 1,000,000 | - | - |
| 주요 경영진 | - | - | 268,000 | 10,215 |
| 합 계 | 1,300,000 | 1,000,000 | 268,000 | 1,002,297 |
| 2025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거래는 상법 제542조의9 및 상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거래 규모에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1) 상기 거래에는 제3자를 위한 판매대행거래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는 동 판매대행 거래의 수수료 해당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기타수익 등에는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채권ㆍ채무잔액 () 결제시점 등으로 인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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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익편취를 위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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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 주된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연간 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받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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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대표번호 등을 통한 연락으로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주주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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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또는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정한 명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상의 이메일 주소 및 대표번호를 통한 연락 등을 통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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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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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어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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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어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향후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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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 또는 약정 위반(기한의 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어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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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변동, 주요 사업의 변경 또는 자본조달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계획도 없어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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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과 관련한 계획은 없으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 보호 및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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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그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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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업 운영 및 투자 결정 승인 등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진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계약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그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6)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외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분의 5이상의 유형자산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항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6) 전환사채의 발행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10)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1)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사항 (1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13)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사항 (14)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 (15) 중요한 소송의 제기 (16) 중요한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17) 주식매수선택권의 일정범위 내에서의 부여 및 취소 (18) 중요한 회계정책의 변경 (19)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20)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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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의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위원회 관련 조항을 두고,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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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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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관련 법령, 규제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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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였으나, 공시대상기간 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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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 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운영 주체를 담당하고 인사부서가 실무를 주관하여 관련 절차 및 운영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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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서 규정하는 후보(집단)의 선정, 관리, 교육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선정 및 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고려하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며, 필요 시 외부 추천자를 포함하여 평가 및 검토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비상상황 시) 최고경영자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승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절차를 통해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후보군 선발 및 육성)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선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내부 후보자 육성과 외부 전문가 확보를 병행하여 역량 있는 최고경영자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 시 후보군에게 적합한 내·외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군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실무주관부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실무 주관부서를 인사부서로 정하고 있으며, 인사부서는 내·외부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선발, 관리 및 검증,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그 밖의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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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대표이사의 임기가 연장됨에 따라 당장의 후보군 교육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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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비상시 선임 정책, 연임 정책, 승계 정책, 운영 주체, 후보군 선정 기준 및 절차,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의 갱신 및 관리 주기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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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에 대표이사의 임기가 연장됨에 따라 당장의 후보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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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후보군에 대한 교육 제공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추어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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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비상대응 표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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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고자 비상대응 표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위기대응 기준서 (1) 목표 (2) 적용대상 (3) 위기단계 구분 (4) 위기대응 발효 및 종료 (5) 위기대응 기준서 관리 방안 2. 전사 위기대응 활동 (1) 위기 단계 정의 (2) 위기 단계별 대응 절차 (3) 위기대응위원회 운영 (4) 위기대응 흐름도 3. 보고 및 문서 관리 4. 기타 (1) 비상대응 시나리오 (2) 비상대응 시나리오_현장조치 (3) 비상시 대응 지침 (4) 비상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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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명문화된 윤리강령을 통하여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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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 및 보고에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운영실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동일한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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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프로세스를 정립 및 구체화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시 업무는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대상 검토 및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주요 변경 및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유관 부서와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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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전술한 사항 이외에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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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비상대응 표준지침, 윤리강령,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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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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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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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사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는 남성 6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총 7명의 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현황은 표 4-1-2(이사회 구성 현황)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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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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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182 | 2028-03-27 | 경영 무역 | (現) 유니퀘스트 대표이사 (前) 삼성전자 미국법인 |
| 김이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사내이사 | 38 | 2029-03-26 | 경영 영업 | (現) 유니퀘스트 영업 부사장 (前) 이스턴 영업부 |
| 이용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사내이사 | 122 | 2028-03-27 | 경영 무역 | (現) 유니퀘스트 해외지사 총괄 부사장 (前) NeGeCell 연구소 (前) 기아정보통신 연구소 |
| 이동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사내이사 | 14 | 2028-03-27 | 경영 투자 | (現) 유니퀘스트 CFO (前) 에이아이매틱스 경영관리 총괄 (前)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부 |
| 조형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3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62 | 2027-03-28 | 회계 재무 | (現) 이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 세무법인금강 공인회계사 (前)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 세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김태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6 | 2027-03-28 | 경영 무역 | (前) 파워마스터 반도체 대표이사 (前) 페어차일드 반도체 대표이사 |
| 함흥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 | 2029-03-26 | 경영 기술 | (前) 엔비디아 AI 산업 총괄 (前) 오라클 글로벌 비즈니스 한국 총괄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인원은 이사회 인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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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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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 업무 감독, 외부 감사인 선임, 그 밖의 감사 업무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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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조형숙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
| 감사위원회 | 김태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함흥용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회사 규모,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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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사내이사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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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의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향후에도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기능이 균형 있게 수행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며, 경영 환경 변화와 회사의 성장 단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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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 관련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감독 기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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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내 ESG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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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유능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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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이사회의 전략적 판단을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장직을 수행하고 대표이사를 겸임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능력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사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적용 대상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남성 6명, 여성 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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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등기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상법상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는 경영, 무역,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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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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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준 | 사내이사(Inside) | 2019-03-29 | 2025-03-28 | 2025-03-28 | 만료(Expire) | 재직 |
| 앤드류김 | 사내이사(Inside) | 2011-03-18 | 2028-03-27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용철 | 사내이사(Inside) | 2016-03-25 | 2028-03-27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동희 | 사내이사(Inside) | 2025-03-28 | 2028-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이박 | 사내이사(Inside) | 2023-03-31 | 2029-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상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 |
| 함흥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6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7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성별의 다양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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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현재 구성된 이사회와 같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당사의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 및 경력을 보유한 유능한 인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성별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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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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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회 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법상 임원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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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4주 전까지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소집결의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총회 개최 정보 및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의 목적사항을 공시하고,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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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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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앤드류김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 추천인 3. 후보자 추천 사유 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5.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회사와의 거래내역 | 재선임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이용철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 추천인 3. 후보자 추천 사유 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5.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회사와의 거래내역 | 재선임 |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이동희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 추천인 3. 후보자 추천 사유 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5.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회사와의 거래내역 | 신규선임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김이박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 추천인 3. 후보자 추천 사유 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5.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회사와의 거래내역 | 재선임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함흥용 | 2026-03-12 | 2026-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 추천인 3. 후보자 추천 사유 4.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5.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6. 회사와의 거래내역 7. 독립성 확인 내용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현재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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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 관련 요구가 있을 경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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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상 임원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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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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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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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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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김 | 남(Male)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 O | 경영 총괄 |
| 김이박 | 남(Male) | 부사장 | O | 영업 총괄 |
| 이용철 | 남(Male) | 부사장 | O | 무역 총괄 |
| 이동희 | 남(Male) | 전무 | O | 재무 총괄 |
| 조형숙 | 여(Female)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김태훈 | 남(Male) | 사외이사 감사위원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함흥용 | 남(Male) | 사외이사 감사위원 | X | 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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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규태 | 남(Male) | 전무이사 | 상근 | MAGNATEK 사업부 총괄 |
| 윤배열 | 남(Male) | 전무이사 | 상근 | NBLESS 사업부 총괄 |
| 홍창환 | 남(Male) | 전무이사 | 상근 | SELATEK 사업부 총괄 |
| 박은실 | 남(Male) | 전무이사 | 상근 | SELATEK 사업부 기술지원 총괄 |
| 채희병 | 남(Male) | 상무이사 | 상근 | INFINITEK 사업부 총괄 |
| 박웅열 | 남(Male) | 상무이사 | 상근 | UBCOM 사업부 총괄 |
| 조명준 | 남(Male) | 상무이사 | 상근 | MANAGEMENT 경영지원 총괄 |
| 박석봉 | 남(Male) | 상무이사 | 상근 | URTEK 사업부 총괄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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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상법상 임원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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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어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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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어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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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법규 준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및 정보보안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전후로 위법성 이력 등을 확인하고,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원 선임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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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명문화된 정책의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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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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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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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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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숙 | 62 | 62 |
| 김태훈 | 26 | 26 |
| 함흥용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어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어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간의 거래 내역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임 단계에서부터 사외이사와 당사 간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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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선임된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 단계에서 각 후보자의 이해관계 여부를 점검하여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을 명문화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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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지 않도록 선임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의 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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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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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명문화한 내부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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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형숙 사외이사 외에 현직으로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없으며, 현재 별도의 겸직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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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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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조형숙 | O | 2021-03-26 | 2027-03-28 | 이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기준은 없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등을 검토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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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기준 마련 여부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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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경영기획실을 통해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외이사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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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을 통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추가 설명 및 의견 조율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다른 이사진과 의견을 교환하되 독립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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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 및 사외이사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 상정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독립된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해당 내용 및 아래 표 5-3-1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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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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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 지원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간 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 회의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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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영기획실을 통해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과 이사의 제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간 원활한 소통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시 별도의 정기 회의 개최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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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 절차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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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석률, 안건 심의 및 의결 참여 여부 등 정량적 요소와 역할 및 책임 이행 정도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절차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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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향후 사외이사 평가 시 특정 요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회의 참석률, 위원회 활동 내역, 전문성, 이해도 및 독립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절차의 도입을 검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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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이전 이사회 참석률,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 및 업종 전문가로서의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재선임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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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의견 제시 여부 및 자문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관련 평가 절차를 별도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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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석률, 안건 심의 및 의결 참여 여부 등 객관적인 요소와 역할 및 책임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문화된 평가 절차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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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 책임, 위험성 및 회사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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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9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 책임, 위험성 및 회사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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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없어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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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9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 책임, 위험성 및 회사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보수 결정 방식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보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산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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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 평가기준뿐만 아니라 외부 평가기관 등을 활용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보수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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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매 분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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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매 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소집되며,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또한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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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이사회 6회, 임시이사회 36회로 총 4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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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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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85.7 |
| 임시 | 36 | 7 | 81.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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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각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내부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보수 정책은 개별 이사의 성과 및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가 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해당 임원 보수 정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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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5년부터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에는 임원의 경영행위상 부당행위 또는 선관의무위반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방어비용보상,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 보상, 임원 또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가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임원의 경영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 등을 통해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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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주요 현안 및 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및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정기 및 임시이사회를 통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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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보수 정책은 개별 이사의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가 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관련 보수 정책 또한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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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임원 보수 정책이 개별 이사의 활동 및 성과 평가에 근거하여 보수가 산정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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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내용와 그 결과를 의사록을 통해 기록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을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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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주요 내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참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록 외 별도의 녹취록은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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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주요 내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의사록에는 의장 및 참석이사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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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년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참석률은 아래 표 7-2-1과 같습니다. * 사내이사 이용철은 해외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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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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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앤드류김 | 사내이사(Inside) | 2011-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이박 | 사내이사(Inside) | 2023-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용철 | 사내이사(Inside) | 2016-03 ~ 현재 | 0 | 0 | 0 | 0 | 0 | 0 | 0 | 0 |
| 조명준 | 사내이사(Inside) | 2019-03 ~ 2025-0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동희 | 사내이사(Inside) | 2025-03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조형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상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 ~ 2026-03 | 84.7 | 100 | 87 | 76 | 100 | 100 | 100 | 100 |
| 금종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 ~ 2024-03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태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 ~ 현재 | 81 | 89.5 | 87 | 62.5 | 100 | 100 | 100 | 100 |
| 함흥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 ~ 현재 | 75 | 75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개최 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참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정기 공시 외에는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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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의사진행 내용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 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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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기 공시 외에도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사회 진행 시 녹취록을 작성 및 보관하는 한편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 사항 등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 및 관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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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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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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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성명 | 구분 | 성별 | 나이 | 직책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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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3 | 감사위원회 위원장 | 2027-03-28 | 재무, 회계(회계사) | (現) 이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前) 세무법인금강 공인회계사 | | | | | | | |
| (前)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 | | | | |
| (前) 세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 | | | | |
| 김태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감사위원회 위원 | 2027-03-28 | 경영, 무역 | (前) 파워마스터 반도체 대표이사 |
| (前) 페어차일드 반도체 대표이사 | | | | | | | |
| 함흥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감사위원회 위원 | 2029-03-26 | 경영, 기술 | (前) 엔비디아 AI 산업 총괄 |
| (前) 오라클 글로벌 비즈니스 한국 총괄 | | | | | | | |
| 당사는 보수(보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사외이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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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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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구성된 내부 위원회 외에도 필요 시 보수(보상)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고, 성과와 연계된 보수 산정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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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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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목적, 직무와 권한, 책임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조(목적)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ㆍ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1.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수 있다. 2.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 1.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감사부설기구 책임자가 되며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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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개최 현황 및 모든 결의사항은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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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감사위원회 외에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아래 표8-2-1, 표 8-2-2, 표 8-2-3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4) 기타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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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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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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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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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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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이사회 보고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 | | |
|---|
| 조 형 숙 | 이 상 수 | 김 태 훈 | 함 흥 용 | | | | |
| 출 석 여 부 | | | | | | | |
| 1 | 2025-02-13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O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 | 2025-02-13 | 제3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3 | 2025-03-07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4 | 2025-08-01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5 | 2025-08-01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서 심의의 건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1 | 2026-02-12 | 제3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2 | 2026-02-27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의 건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3 | 2026-05-21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서 보고의 건 | O | 출석 | 출석 | 임기만료 | 출석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상수 감사위원은 2026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 함흥용 감사위원은 2026년 3월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감사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 내역은 정기 공시를 통해 시의성 있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1명의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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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조형숙 | 감사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이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 세무법인금강 공인회계사 (前)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 세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회계전문가 해당(회계사) |
| 김태훈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파워마스터 반도체 대표이사 (前) 페어차일드 반도체 대표이사 | |
| 함흥용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엔비디아 AI 산업 총괄 (前) 오라클 글로벌 비즈니스 한국 총괄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주요 선출기준 | 충족여부 | 관련 법령 | 관련 규정 |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0조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조형숙 감사위원장)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1조, 제23조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조형숙 감사위원장) | | |
| 감사위원회 위원 주주총회 결의 선임 | 충족 |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0조 |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11 제3항 | |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고 있으며, 구성원 전원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출 기준 및 충족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적, 조직,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목적, 직무와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은 상기 세부원칙 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기본자세 제5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제6조 직무와 권한 제7조 의무 제8조 책임 제9조 위원회의 의견표명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 구성 제11조 위원장 제12조 회의 제13조 소집권자 제14조 소집절차 제15조 결의방법 제16조 부의사항 제17조 의사록 제3장 감사의 구분 방법 제18조 감사의 기능별 구분 제19조 감사의 실시방법 제20조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제4장 감사부설기구 제21조 감사부설기구 제22조 내부감사인력의 자격 제23조 내부감사인력의 인사 및 대우 제24조 내부감사인력의 행동규범 제5장 감사실시 제25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26조 감사의 실시 제27조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제28조 감사위원간 의견교환 제29조 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제30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제31조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제32조 중요 회의에의 출석 제33조 문서 등의 열람 제34조 재산의 조사 제35조 거래의 조사 제36조 현장 조사 제37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의 검토 제6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38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제39조 외부감사인 선정 등 제40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41조 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제7장 감사결과의 보고 제42조 감사록의 작성 제43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제44조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5-12-04 | 에듀빈평생교육원 | 조형숙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 및 모범규준해설 |
| 이상수 | | | | |
| 김태훈 | | | |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시한 교육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상수 감사위원은 2026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며, 함흥용 감사위원이 같은 달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의 자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권한이 있으며, 제20조에 따라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정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 대해 조사 및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 등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 내 자료, 정보 및 비용 등에 관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직무수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영기획실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모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의 보수 내용 및 보수 총액은 사외이사의 보수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14백만원 | 38백만원 |
|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이 없어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경영기획실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이사회 보고여부 | 가결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 | | |
|---|
| 조 형 숙 | 이 상 수 | 김 태 훈 | 함 흥 용 | | | | |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1 | 2025-02-13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O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선임전 |
| 2 | 2025-02-13 | 제3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O | 보고 | - | - | - | |
| 3 | 2025-03-07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 | O | 보고 | - | - | - | |
| 4 | 2025-08-01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O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025-08-01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서 심의의 건 | O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1 | 2026-02-12 | 제3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O | 보고 | - | - | - | |
| 2 | 2026-02-27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 | O | 보고 | - | - | - | |
| 3 | 2026-05-21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서 보고의 건 | O | 보고 | - | - | 임기만료 | -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상수 감사위원은 2026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 함흥용 감사위원은 2026년 3월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 의견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42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감사록을 작성 및 비치하고 있으며, 감사 절차 및 결과 등을 기재한 후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4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및 현저히 부당한 사항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4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기초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정관 제48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부터 본사에 5년간 비치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이사회 보고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 | | |
|---|
| 조 형 숙 | 이 상 수 | 김 태 훈 | 함 흥 용 | | | | |
| 출 석 여 부 | | | | | | | |
| 1 | 2025-02-13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O | 출석 | 출석 | 출석 | 선임전 |
| 2 | 2025-02-13 | 제3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3 | 2025-03-07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4 | 2025-08-01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5 | 2025-08-01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서 심의의 건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1 | 2026-02-12 | 제3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2 | 2026-02-27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보고의 건 | O | 출석 | 출석 | 출석 | |
| 3 | 2026-05-21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서 보고의 건 | O | 출석 | 출석 | 임기만료 | 출석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 이사의 출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상수 감사위원은 2026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 함흥용 감사위원은 2026년 3월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조형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상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태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금종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함흥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등 주요 활동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내부 절차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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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을 심의하고,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관 제49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9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임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 감사인의 역량, 감사인력,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등을 포함한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계획, 감사인의 역량, 감사인력,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등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을 심의하였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사항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나,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감사 종료 후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경우 독립성 훼손 우려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으나,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수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서면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5-02-11 | 회사측: 감사위원회 3인 | 서면회의 | 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와 관련된 사항, 독립성, 감사수정사항 및 미수정 왜곡표시, 강조사항 등 |
| 감사인측: 업무담당이사 등 3인 | | | | |
| 2 | 2025-02-26 | 회사측: 감사위원회 3인 | 서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기타 입증감사 진행상황 및 최종감사 일정 등 |
| 감사인측: 업무담당이사 등 3인 | | | | |
| 3 | 2025-12-31 | 회사측: 감사위원회 3명 | 서면회의 | 감사계획, 감사인의 독립성,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그룹감사, 예비적 위험평가 등 |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 | |
| 4 | 2026-03-12 | 회사측: 감사위원회 3인 | 서면회의 | 감사 수행 결과, 독립성, 후속사건, 감사 수정사항 |
|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 | |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감사일정, 감사 수행 결과 및 수정사항 등 감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의는 주로 서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서면회의로 진행한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간 주요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아래 표 10-2-1의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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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핵심감사사항, 진행상황 및 감사 일정, 감사 수행 결과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서면회의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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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3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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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모두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아래 표 10-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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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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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기 | 2026-03-27 | 2026-02-12 | 2026-02-26 | 삼정회계법인 |
| 제30기 | 2025-03-28 | 2025-02-13 | 2025-02-27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에 기재하여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사소통은 서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횟수 또한 분기별 1회(연 4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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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대면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주주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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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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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사실이 없어, 해당 내용 및 아래 표 11-1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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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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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계획 또한 수립하고 있지 않아 해당 내용 및 아래 표 11-2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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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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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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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는 정관을 기타공개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그 외 명문화된 정책은 기타비공개첨부서류에 첨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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