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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마천캐스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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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4.6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기계주물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06,620 | 419,417 | 456,326 |
| (연결) 영업이익 | 13,296 | 15,446 | 20,384 |
| (연결) 당기순이익 | 17,104 | 14,348 | 17,420 |
| (연결) 자산총액 | 435,617 | 429,706 | 434,108 |
| 별도 자산총액 | 331,555 | 326,292 | 322,03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① 참고)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② 참고)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② 참고)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④ 참고)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④ 참고)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② 참고)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③ 참고)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① 참고)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③ 참고)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④ 참고)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② 참고)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① 참고)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① 참고)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0-② 참고)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① 참고)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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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의 핵심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경영의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및 견제와 균형을 지배구조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에 근거하여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구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핵심 경영전략,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의 모니터링, 주요 투자 및 자금조달, 사업계획과 예산, 재무제표 승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의 감독 등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대우 또한 지배구조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경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한 공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윤리강령을 통해 임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법규준수, 공정거래, 부정한 이익 취득 금지, 정보보호,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업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주주,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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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지배구조는 제조업 기반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 안정성과 이사회중심의 견제·감독 기능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주요 경영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되며, 이사회는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이사의 자격, 이사회 기능, 사외이사의 독립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공시, 이해관계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강령을 통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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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대해 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제74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공고는 개최 2주 전 2026년 3월 1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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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는필요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소집·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 시에는 법정 기준에 따라 국내외 주주에게 최소 2주 전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특히 1% 초과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서면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개최 내역(일시, 장소, 의안 등)은 아래와 같이 표 1-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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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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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4 | 2025-02-13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7 | |
| 개최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25 (신평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25 (신평동)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1% 이상 주식 소유 주주) | 전자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1% 이상 주식 소유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X | X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중 8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총회일 2주 전에 실시하고 있어,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이전에 제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당사 정관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기를 총회일 2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실무 관행에 따라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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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의 충분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공고 시기를 점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안건 및 이사후보 관련 정보를 보다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일정 관리 체계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관에서 규정한 소집통지기한과 별도로 주주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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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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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모두 실행하지 못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 표 1-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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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4기 정기 주주총회 |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 제72기 정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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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의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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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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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7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13,672,599 | 13,639,510 | 99.8 | 16,161 | 0.1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13,672,599 | 13,672,599 | 100 | 0 | 0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3-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창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13,672,599 | 13,642,262 | 99.8 | 29,337 | 0.2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3-2)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태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13,672,599 | 13,630,107 | 99.7 | 42,492 | 0.3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3-3)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나기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13,672,599 | 13,643,283 | 99.8 | 29,316 | 0.2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3-4)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예정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13,672,599 | 13,656,438 | 99.9 | 16,161 | 0.1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상근감사 박이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2,952,580 | 2,952,580 | 100 | 0 | 0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9,583,494 | 9,583,494 | 100 | 0 | 0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13,672,599 | 13,672,599 | 100 | 0 | 0 |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13,672,599 | 13,529,216 | 99.0 | 143,383 | 1.0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7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542,889 | 462,925 | 85.3 | 79,964 | 14.7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태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542,889 | 465,743 | 85.8 | 77,146 | 14.2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병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542,889 | 542,889 | 100 | 0 | 0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542,889 | 539,228 | 99.3 | 3,661 | 0.7 |
| 제7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510,970 | 542,889 | 539,228 | 99.3 | 3,661 | 0.7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상대적으로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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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서면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별도로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와 주주총회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경영환경, 안건의 성격, 주주 구성 및 제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당사는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연결 결산 일정,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일정,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정기주주총회 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역시 주주 구성과 참여양상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 편의와 회사의 제도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 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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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투표, 서면투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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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주총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설명 요구가 가능하며, 적법 절차에 따른 주주제안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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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헌장 내 1.1 주주의 권리에 주주권의 자유 행사, 주주의안 제안 등 주주제안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상세한 절차는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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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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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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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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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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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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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등을 통한 별도 안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의 권리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제안권행사 절차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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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필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주주의 의견 제출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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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결산배당금 외 별도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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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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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해당 정책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수립될 경우, 정기공시 외에도 수시공시에 대한 영문자료 제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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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배당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도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으나, 현금배당을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12조 제3항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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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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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7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에게 결산 배당으로 현금 배당을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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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 검토를 상시 모니터링 할 것이며, 필요 시 논의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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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배당은 현금배당을 우선으로 하며, 12월말 기준 결산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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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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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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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13,021,592,161 | 8,604,552,000 | 400 | 6.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10,102,362,577 | 8,604,552,000 | 400 | 6.2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13,292,976,235 | 8,604,552,000 | 400 | 5.7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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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50.3 | 60.0 | 49.4 |
| 개별기준 (%) | 66.6 | 85.9 | 64.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 외에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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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년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배당재원활용 기준 등 주주가 예측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배당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 규모와 현금흐름이 사업환경, 원가 변동, 투자 및 운영자금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고정적인 배당기준을사전에 설정하기보다는 매년 경영실적과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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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재무여건 개선 추이를 고려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보다 체계적인 주주환원 및 배당정책 수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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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구분 | 내용 |
|---|
| 발행가능주식총수 | 200,000,000주 |
| 발행주식총수 | 22,800,500주 |
| 1주당액면가액 | 500원 |
| 자본금 | 12,000,000,000원 |
|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총 주식 수는 2억 주이며, 공시기준일현재 발행 주식 수는 22,800,500주(1주의 액면금액 500원)입니다. 당사는 정관상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행된 기명식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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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000 | 500,00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2,800,500 | 11.4 | 기명식 보통주 액면가 500원 |
| 종류주 | | | 발행 실적 없음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정관 제7조(주식의 종류와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에 따라 이익배당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의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하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전체주식 22,800,500주는 모두 기명식 보통주이며,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비례한 동등한 의결권이 보장됩니다.종류주식이나 차등의결권주식은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상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1주 1의결권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개선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며, 자본시장환경 변화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종류주식 발행을 검토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과정에서 주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국내외 주주와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경영실적은정기보고서와 기타 공시자료와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공시 자료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http://engkind.krx.co.kr/)에서도확인할 수 있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모두 제공됩니다 공시정보게재 URL: https://kcip.co.kr/sub/disclosure.php 주요 IR 정보 제공 외의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등 주주와의 소통을 별도로 진행한 적은 없으나, 당사는 분기 및 반기 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분기별실적 및 회사의 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주주들에게 사전에고지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과 함께 경영실적 및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당사의 소액주주와 소통을 위해 별도로 개최한 행사 또는 활동은 없었으나, 향후 소액주주와의 소통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행사 또는 활동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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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들과도 별도로 개최한 행사 또는 활동은 없습니다. 단, 소액주주와 동일하게 영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와 메일 주소가 제공되며, 이를 활용하여 회사에 상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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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IR 담당부서 전용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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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로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이나 영문 공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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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중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공시 위반 제재, 과징금 부과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사실이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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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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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담당부서 연락처 공개는 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로 소액주주가 의견 제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소통 창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행사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별도 행사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주주 대상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과 영문 공시 또한 검토하여 외국인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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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IR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IR 미팅을 진행하고,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주주들과는 현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며소통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소통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정보 제공의범위와 깊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에 관한 별도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관련 거래 발생 시 이사회 개별 심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별도의 사전 통제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건별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정관 제33조의4에 따라 이사 또는 감사의 자기거래 등 상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가 발생 시, 이사회를 각각개별로 개최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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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개별 거래 발생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한 통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에 이해상충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거래 통제 정책 및 세부 기준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의 유형별 위험도 분류, 사전 검토 절차, 독립적 심사체계 등 체계적인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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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통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부거래 사전 검토 절차 마련, 일정기준 이상의 거래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 정비, 이해관계자 거래 식별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등에 대하여 적시에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설명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최대한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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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 전환 가능 자본조달 등에 대한 별도 주주보호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당사에서 위와 같은 거래나 자본조달이 발생한 사례는없으며, 관련 사항 발생 시 법령상 절차에 따라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보고서 제출일) 중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시행한 내역이 없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보고서 제출일) 중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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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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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에 소유구조 및 주요사업이 변동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 전환 및 이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의 소유구조및 주요 사업에 변동이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교환 및 이전,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자본조달과 같은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과 반대주주 권리 보호 기준에 따라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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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재무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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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에 관한사항 |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 결손의 처분 |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 신주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 주주총회의 소집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 정관의 변경 |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 주식의 소각 |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 주식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보고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경영에 관한 사항 | |
|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에 대한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 개발 |
| 자금계획 및 예산 운용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각자) 대표의 결정 |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 급여체계, 상여 및 복리후생 |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 이사에 관한 사항 | |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 타회사의 임원 겸임,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의 결정 |
| 기타 | |
| 중요한 소송의 제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 |
|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
|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제37조, 이사회규정 제5조, 기업지배구조헌장 ‘2.5 이사회의 운영’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안건으로 채택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를통해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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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2.6 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은 보유하고 있으나,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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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안건의 보고·논의 및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관련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 이사회에서 관련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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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또한 필요 시,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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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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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그에 따른 운영 주체 관련 사항 또한 부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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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승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후보 선정, 관리교육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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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른 후보군 교육 또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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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선 및 보완한 사항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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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수립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정책을 대체하는 운영 절차 또는 방침 또한 부재합니다. 현재 최고경영자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후에 후보군 선정 및 교육은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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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책이 부재한 걸 인지하고 있으며, 후보군과관련된 선정 절차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수립 및 운영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부의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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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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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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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삶의 질향상과 문화 발전을 목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업 윤리강령을 제정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은 고객존중, 준법 및 사회적 책임, 협력회사와의 공동번영, 그리고 임직원의 기본 윤리를 핵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고객존중의 경영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권익 보호에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준법 및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는 법규 준수, 건전한 기업 활동, 환경보호, 자원 보존 등 사회적 책무 이행에 중점을 둡니다. - 협력회사와의 공동번영은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 임직원의 기본 윤리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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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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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별도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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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이외에도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통해 제품의 품질 관리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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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리 정책은 마련하여 운영 중에있으나, 전사 리스크 관리 정책과 공시정보관리 정책은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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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무와 비재무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준수와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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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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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 및 주요 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이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나,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동일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개별 선임하여 이사회의 기능이 공백 없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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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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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0 | 대표이사 (관리 총괄) | 26 | 2027-03-29 | 기업경영 관리 | - 한국주철관공업㈜ 해외영업담당 (前) |
| 이창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대표이사(영업 총괄) | 38 | 2028-03-24 | 기업경영 영업 | - 한국주철관공업㈜ 영업 1,2 본부장 (前) |
| 김영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대표이사 (생산 총괄) | 26 | 2027-03-29 | 기업경영 일반 | - 한국주철관공업㈜ 부산 및 포항공장 공장장 (現) |
| 김태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이사 | 107 | 2027-03-27 | 경영 전반 | - 엔프라니㈜ 및 한국강재㈜ 사내이사 (現) |
| 김길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80 | 이사 | 635 | 2027-03-29 | 이사회 의장 | - 한국주철관공업 대표이사 (前) |
| 이병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이사 | 15 | 2028-03-28 | 경영 전반 | - 진방스틸㈜ 대표이사 (前) |
| 나기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이사 | 2 | 2029-03-27 | 경영 전반 | - 한국주철관공업㈜ 상무이사 (前) - 2025년~현재 ㈜신화기연 전무 |
| 예정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이사 | 2 | 2029-03-27 | 경영 전반 | - LG화학 화학생명과학사업본부 사업지원담당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정관 제28조에 따라 이사 수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3명(37.5%)이 사외이사입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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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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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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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각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 환경 변화와 이사회 운영 상황을 고려해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사외이사 회의 주재, 사외이사 의견의 취합·전달, 필요 시 이사회 소집권 부여 등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모범규준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행임원 제도]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과 경영감독을 분리해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도입 시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이 담당하고 이사회는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감독에 집중하게 됩니다. 상법상 도입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고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을 이사회가 전담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내 전반에서 제도 활용도가 낮고, 업무집행과 감독 기능의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나 기존 견제 장치의 충분성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추세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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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으며, ESG 위원회 또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기능을 종합적으로수행하여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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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의 분리, 선임 사외이사 제도 도입, 집행임원제도 도입등이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효율성 제고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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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당사의 사업 관련 지식 및 경력 등에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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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당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 후보자가 상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여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2.2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에 작성된 바와 같이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운영하고있지는 않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전원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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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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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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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30-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예정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30-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석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6-26 | 2026-03-24 | 2026-03-27 | 만료(Expire) | 퇴직 |
| 이병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8-03-28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김태형 | 사내이사(Inside) | 2004-05-28 | 2025-03-28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홍선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6-28 | 2025-03-28 | 2025-03-28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경영 및 산업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을확보하고 있으나, 성별을 포함한 인적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이사회가 전원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사결정 구조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이미진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는이사 선임 시 직무 전문성 및 경영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목표 설정이 부재한 점에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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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 구성 기준 및 다양성 관련 내부정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이사 후보군을 확대하고, 이사회 운영에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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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및 정보 제공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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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별도의 독립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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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선임과정에서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이사 후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74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관련 정보는 개최 2주 전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에 관한 주요 약력을 포함하여주주총회 안건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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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기 정기 주주총회 | 나기선 | 2026-01-15 | 2026-03-27 | 71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주요 약력 | |
| 제74기 정기 주주총회 | 예정현 | 2026-01-15 | 2026-03-27 | 71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주요 약력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 대상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기공시 및 주주총회 자료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내 [1.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 각 이사의 선임 배경, 주요 경력,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현황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안건 심의 과정에서의 활동 내용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이사의 역할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참고서류에는 재선임 후보자의 주요 경력, 추천 사유, 이사회 활동 경력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주주들이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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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9조 제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는 전문성, 경력, 독립성 및 회사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이사 선임 안건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사전 안내하고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액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으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의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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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를 통한 절차와 정보 제공 체계는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 또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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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 등 독립적인 후보 추천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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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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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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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출 | 남(Male) | 회장 | O | 이사회 의장 |
| 김태형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관리총괄 |
| 이창훈 | 남(Male) | 부사장 | O | 대표이사 영업총괄 |
| 김영훈 | 남(Male) | 이사 | O | 대표이사 생산총괄 |
| 김태훈 | 남(Male) | 이사 | X | 비상근이사 |
| 이병일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나기선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예정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박이진 | 남(Male) | 감사 | O | 상근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보고서 공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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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2.2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만 선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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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해임권고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확정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제재·위반 이력이 있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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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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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헌장’2.2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에 이를 명시하고, 선임 검토 단계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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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하여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최신 법률 및 규제 요건에 부합하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 선임의 적합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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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의 선임 단계에서 결격사유와 이해관계를 검토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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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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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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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일 | 187 | 343 |
| 나기선 | 408 | 408 |
| 예정현 | 3 | 3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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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를 진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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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시'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와 '사외이사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간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 및 관련 규정은 현재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가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는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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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을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거래 내역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에 별도 규정의 필요성이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거버넌스 선진화 측면에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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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 검증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이력과 이해관계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선임 이후에도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독립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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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고, 선임 시 겸직 현황을 검토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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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회사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5항이정하는 법령상 겸직 제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겸직 현황을 검토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제출을 통해 법령상 겸직 제한 요건 준수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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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법령에서 정한 겸직 제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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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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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병일 | X | 2025-03-28 | 2028-03-28 | | | | | |
| 나기선 | X | 2026-03-27 | 2029-03-27 | ㈜신화기연 경상도지역 영업전반 | (주)신화기연 | 경상도지역 영업전반 | 2025. 10. 01. | 비상장 |
| 예정현 | X | 2026-03-27 | 2029-03-27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회사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이 정한 겸직 제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이후 겸직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내부 절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법령상 요건을 초과하는 겸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5년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이 100%로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기 중 겸직 변동에 대한 적시 확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의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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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겸직 제한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임기 중 겸직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임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겸직 변동에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보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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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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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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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인사총무팀이 이사회의 운영과 이사회 및 사외이사 활동 간 필요한 정보제공 요구를 처리하고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인사총무팀은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가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사외이사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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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와 회사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본사 공장 방문 및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 5월 8일 인사총무팀 주관으로 예정현 사외이사가 참석하여 본사 공장생산공정 등 회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ESG, 공급망리스크 등 새로운 규제 환경과 경영 패러다임 변화로 사외이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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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의견 개진 및 질의·답변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사전 소집 통지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 회의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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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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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신임 사외이사 1인을 대상으로 본사 공장 생산공정 등 회사 전반에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전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은 공시대상기간 이후에 실시하여공시대상기간 중의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독립적인 별도회의 역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의견 개진 및 질의·답변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사전 의안 설명과 자료 제공을 통해 사외이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독립적인 회의운영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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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안건의 다양성과 사외이사 직무 범위가 확대될 경우,산업 트렌드·ESG·컴플라이언스 등 주요 이슈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사외이사 별도회의 정례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장회사협의회, 한국이사협회등 전문 기관이 제공하는 사외이사 직무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ESG, 컴플라이언스 등 사외이사의 직무 범위와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간 중 일부 사외이사에 한해 이루어진 교육을 향후에는 전체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고르게 제공할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대응하고, 이사회 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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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활동 내역을 통해 직무 충실성을 파악하고 재선임 여부 결정에 참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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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개별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에 대한 심의 참여도 등 활동 내역을 통해 직무 충실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회 전반의 책임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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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별도의 공식 평가 제도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 여부, 안건 찬반 내역, 이사회 내 의견 개진 여부 등은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의사록에기록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활동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활동 지표를 기반으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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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현재 공식적인 사외이사 평가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출석률, 안건 심의기여도 등을 실질적으로 참고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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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공식적인 개별 평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출석률·활동 내역 중심의 확인 방식이 직무 충실성 파악에 실질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소규모 이사회 구조에서 별도 평가 체계 도입에 따른 운영 부담도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정형화된 평가 기준이 도입될 경우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이사회 내 독립적인 의견 개진과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감안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개별 평가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론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평가 체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보다, 사외이사 본연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강화 등 법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체계적인 평가 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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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경영·윤리·성실성·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평가제도 도입 시에는 자가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외부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고 국내외 선진사례를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재선임여부 결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사외이사 활동의 책임성과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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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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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나, 상법제388조 및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사와감사의 보수결정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보장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보수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보수를 연계할경우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이 약화되고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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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결의된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기본 보수 외에 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등 변동보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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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되나별도의 보수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 보수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 등 일체의 변동보상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평가 결과는 보수 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성과 연동형보수 체계 역시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와 보수를 연계하거나 성과 연동형 보수 체계를 도입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이 약화되고 이사회 활동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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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가 직무상 책임과 위험, 회사규모, 동종 업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를 보수와 연계하는 방안 및 성과 연동보수 정책 수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보수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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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명시한 이사회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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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동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하며, 상법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이사는 출석 이사 수에도 산입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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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개최일자 | 회차 | 의안 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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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25-1 | 제73기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025.02.25 | 25-2 | 제1호의안 제73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제7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제3호의안 제73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 2025.02.25 | 25-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2025.03.28 | 25-4 | 이사보수 중 주주총회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의 건 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건 (각자대표) 관계회사 및 계열회사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가결 |
| 2025.08.08 | 25-5 | 제74기 반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사항 |
| 2025.11.07 | 25-6 | 제74기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사항 |
| 2026.02.12 | 26-1 | 제74기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026.02.24 | 26-2 | 제1호의안 제74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의안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 2026.03.27 | 26-3 | 이사보수 중 주주총회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의 건 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건 (각자대표) 관계회사 및 계열회사 이사 겸직 승인의 건 | 가결 |
| 2026.05.08 | 26-4 | 제75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사항 |
| <table class="MsoTableGrid __se_tbl_ext"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mso-yfti-tbllook:1184;mso-padding-alt:0cm 5.4pt 0cm 5.4pt"><tbody><tr><td width="601" valign="top" style="width:450.8pt;padding:0cm 5.4pt 0cm 5.4pt" class="selected selected-bg">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 개최 내역 (2025.01.01~202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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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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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0 | 7 | 100 |
| 임시 | | |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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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 개별 평가 및 평가 결과와 연계한 임원보수 정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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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의 이사회 구성 규모와 경영 현황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회사 규모와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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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임원 및 이사 선임 시에는 전문성·청렴성·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며, 선임된 이사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기업설명회(IR)·홈페이지등을 통해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를 비롯한 임직원·고객·협력사·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그 의견을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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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소집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소집 통지시 의안 관련 상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 제공하는 절차가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개별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 결과와 연계한 보수 정책을 운영하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임원보수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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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보장할 수 있도록관련 절차를 이사회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 개별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성과 기반의 보수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주주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사회가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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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매 회의마다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작성하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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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매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및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사록은 작성·보존하고있으나 별도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 내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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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및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로구분하여 기록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출석률·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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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공시대상기간 중 재직한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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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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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길출 | 사내이사(Inside) | 1973. 0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태형 | 사내이사(Inside) | 2004. 0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창훈 | 사내이사(Inside) | 2023. 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태훈 | 사내이사(Inside) | 2017. 0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병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 03.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나기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 03. ~ 현재 | | | | | | | | |
| 예정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 03. ~ 현재 | | | | | | | | |
| 이석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 06. ~ 2026. 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홍선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 06. ~ 2025. 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출석률·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 채널을통한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 절차는 현재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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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 의사록 및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고대상 기간 중 개최된 모든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안건이 결의되어 개별 의사록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녹취록의 경우 현재 이사회 운영 규모와 체계상 의사록만으로도 충분한 기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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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록 작성 방식과 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검토할 예정입니다. 필요 시 개별 이사별 의견을 보다 상세히 기록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사회 논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보존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이사회 구성 내역 및 활동 내용 공개를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됨에따라 의사록은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판단을 거쳐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점을 인식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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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자산 규모 및 이사회 구성을 고려하여 현재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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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이사회 구성 규모와 의사결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전체에서 직접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감사위원회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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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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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이며, 현행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시 의사결정 구조가 분산되어 경영상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측면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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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위원회 설치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회사의 규모 확대와 사업 영역 확장에 따라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감사위원회·보수(보상)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의 단계적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설치 시에는 사외이사 중심의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각 위원회별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조직·권한·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율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심의·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적시에 보고되고 필요시 재결의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이사회와 위원회 간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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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위원회의 구성·운영·권한 및 이사회 보고 체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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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각 위원회별 명문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2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동 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1조 제2항에따라 주주총회 승인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선임·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이사회 고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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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이사회 규정 부의사항 10.6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는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필요시 이사회 규정 부의사항 10.2에 따라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재결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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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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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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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미개최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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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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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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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위원회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 위원회별 독립적인 운영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이사회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 전체 차원에서 충분한 견제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안건을 이사회 전원이 직접 심의·의결하는 방식이 의사결정의투명성과 책임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이사회 규모와 운영 구조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이사회 전체가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 안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충분한 토론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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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이사회 규정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규모 확대와 사업 영역 확장에 따라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감사위원회·보수(보상)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설치와 함께 각 위원회별 독립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적시에 보고되는 체계를 갖추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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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상근감사는 공장장 역임 및 생산원가 분석업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약 20년간의 상근감사 경험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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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상근감사 1인 및 감사를 지원할 수 있는인사총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및 정관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기업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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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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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장남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당사 공장장 역임 (생산원가 분석 업무 다년 수행) - 당사 상근감사 재직 중 (약 20년)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상근감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당사 공장장으로 재직하며 생산원가 분석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으며, 현재 약 20년째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회계 및 감사 업무 전반에 걸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상근감사가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와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집행부서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4조 제7항에 따라 감사는 업무 수행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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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정관 제34조 외에 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 실시 방법 등을 규정한 감사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제1조에 따라 동 규정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각 부서의 업무 능률 증진, 부정과 오류의 사전 예방을통한 회사의 경영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부서는 경영감사·업무감사·재무(회계)감사·준법감사·IT감사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감사·특별감사·일상감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43조에 따라 감사부서장은 감사 완료 후 15근무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8조에따라 분기단위 감사보고서 및 연간 감사보고서를 감사와 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수 있다. <감사규정> 제14조(감사인의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 장부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요구 3. 관계 직원의 출석과 진술 요구 4. 금고, 창고, 장부와 물품 등의 봉인 및 보관 5. 회사 업무상 외부 거래처에 관계 자료 요구 6. 기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인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검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부서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장은 다음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검부서로부터 위협이나 방해를 받거나 수검부서가 감사업무에 비협조적일 경우, 주의나 구두경고의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증거인멸과 자료의 왜곡이 심각하게 발생되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구두승인을 거쳐 수검부서(부서와 부서인)의 업무정지 또는 업무 배제를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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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감사가 재무·경영·법률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별도 교육 없이도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필요성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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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4조 제7항에 따라 감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중 감사가 감사 직무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이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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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부정행위 또는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대표이사·감사·이사회에보고하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부의사항10.6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가 경영진·임직원의 부정행위발견 시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행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경영진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직접 조사 권한 및 관련 자료 열람·확인권도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감사 결과 전반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 역시 현행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감사의 직접 조사 착수권, 이사·경영진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권 및 자료 열람·확인권, 특별감사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을 감사규정에 명문화하는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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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규정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경영정보 접근 권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제14조에 따라 감사인은 관계 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 요구,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부서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9조에 따라 수검부서는 상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0조에 따라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자료 제출, 출석 또는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불응 시에는 동 규정 제14조 제4항에따라 감사부서장이 주의·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자료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해당 부서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제14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 장부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 요구 3. 관계 직원의 출석과 진술 요구 4. 금고, 창고, 장부와 물품 등의 봉인 및 보관 5. 회사 업무상 외부 거래처에 관계 자료 요구 6. 기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인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검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부서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장은 다음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검부서로부터 위협이나 방해를 받거나 수검부서가 감사업무에 비협조적 일 경우, 주의나 구두경고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증거인멸과 자료의 왜곡이 심각하게 발생되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구두승인을 거쳐 수검부서(부서와 부서인)의 업 무정지 또는 업무 배제를 현장에서 조치할 수있다. 제29조(감사 수검부서의 협조) ① 수검부서는 감사 실시 중 감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수검부서는 상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감사 실시 중 필요한 경우에는 수검부서 이외의 부서 또는 외부 거래 업체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감사 불응시의 조치) ①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제24조와 제29조에 따른 요구사항을 거부 또는 지체하는 때에는 해당직원에대하여 감사 부서장은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검부서는 감사인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료제출, 출석 또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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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인사총무팀이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총무팀은 이사회 운영 사무 처리, 안건 관련 자료 준비 및 사전 배포,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감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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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부서 (경영진단팀, 컴플라이언스팀)를 대표이사와 분리된 독립 조직으로 편재하고, 동 규정 제13조에따라 감사부서 구성원의 타 부서 이동을 3년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여 감사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있습니다. 다만 감사부서 구성원의 임면 및 평가에 대한 권한은 동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사의 동의권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문항이 요구하는 수준의 지원조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사 문제로 인한 독립성 저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부서 구성원의임면·평가 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감사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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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 의안을 구분하여 주주총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보수가 이사 보수와 분리되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 보수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업무수행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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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2025년에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에게 지급된보수가 없어 보수 비율 산정이 불가합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상근감사는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았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일부사외이사에 대해서도 보수를 지급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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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감사규정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업무 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상근감사 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감사가 약 20년간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충분한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별도 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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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감사의 전문성이 감사업무 수행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기준 및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감사의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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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 규모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관 제28조 제2항에 따라 감사 1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감사 운영 체제는 회사 규모와 경영 현황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회사 규모가 확대되거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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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정기 이사회 및 경영회의에 참석하여 이사·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감사의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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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정기이사회 및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의안건을 검토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매 사업연도 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제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검토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 제58조에 따라 감사부서는 분기단위감사보고서 및 연간 감사보고서를 감사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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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규정 제47조, 제58조, 제5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보관 및 이사회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록의 작성·비치 및 주주총회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은 현재 감사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감사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주주총회보고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감사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감사규정 제47조(보고서와 보고사항)〉 ① 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대표이사 또는 감사에게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검부서와 인사부서에게 송부하기위한 최종 보고서를 말한다. 〈감사규정 제58조(감사종합보고서)〉 ① 감사부서는 감사실시 결과를 분기단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② 감사부서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규정 제59조(감사보고서보관)〉 감사보고서와 관련 자료는 감사 주관부서에서 사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정관 제34조(감사의직무) 제③항〉 감사는 회의의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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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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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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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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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규정에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보관 및 이사회 보고 절차는 마련하고 있으나, 감사록의 작성·비치 및 주주총회 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감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사록 작성 및 주주총회 보고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를 별도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 기록의 신뢰성과 주주총회 보고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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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록 작성·비치 및 주주총회 보고 절차에관한 내용을 감사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 실시 시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는 절차,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또는 정관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주주총회에서 진술하는 절차 등을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내부감사기구의 활동 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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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승인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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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내부 선임 정책을 감사규정 등 회사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기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 윤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독립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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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통해 처리되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의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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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이행 여부 및 감사 품질을 평가하는 별도의 절차를 감사규정 등 회사 규정에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절차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인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부감사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감사인 평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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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보고서 작성기간 동안 당사와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 및 그 계열사 간에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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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부 선임 정책을 감사규정 등 회사 규정에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인 평가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에 따라 감사가 직접 선정하고 승인하는 구조 자체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내부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측면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에 관한 내부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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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부 선임 정책을 감사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감사인 후보군 선정 기준, 독립성 검토 절차, 선임 시 감사의 승인 요건 등을 규정화하고, 외부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계획 이행 여부, 감사 품질 및 커뮤니케이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후 평가절차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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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계획·수행·종결 등 전 단계에 걸쳐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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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수행단계 및 감사종결단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2025년) 중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별도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분기별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수행 및 감사종결 단계에서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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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감사수행 단계(2026년 2월) 및 감사종결 단계(2026년 3월)에서 감사 계획, 핵심감사사항, 독립성, 감사 결과 등 주요 사항을 감사(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였습니다. 제74기 감사 결과, 미수정왜곡표시는 없으며 감사의견 변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핵심감사사항으로는관급매출의 기간귀속 적정성이 선정되었으며, 수익인식기준에 따른 통제이전시점 적절성 검토, 관급매출 관련 내부통제 이해·평가 등의 감사절차가 수행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내용으로 진행된 별도의 내부감사 업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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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에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는 즉시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하고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부의사항 10.6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즉시 통보하고, 감사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취하는 절차를 감사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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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제74기(2025.01.01.~2025.12.31.)별도재무제표를 2026년 2월 12일에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연결재무제표는 2026년 2월 24일에제공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7일에 개최되었으며, 별도재무제표는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주주총회 4주 전 기준일 이전에 각각 제공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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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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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기 주주총회 | 2026-03-27 | 2026-02-12 | 2026-02-24 | 외부감사인(대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수행·감사종결단계별로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 분기 경영진 미참석 별도 대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절차는 현재 감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서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감사 주요 사항을 정확하고체계적으로 공유하는 데 실질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감사계획 수립부터 종결에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방향 소통의 깊이를 높이고 복잡한 감사 현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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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규정에 분기별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대면회의 개최 절차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독립적인 대면회의를 분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감사계획의 진행 현황, 내부통제 취약점, 핵심감사사항 관련 논의 등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함으로써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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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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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이력이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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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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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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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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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대외에 공표하였습니다. 동 헌장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업가치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헌장을 바탕으로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헌장 전문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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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공개첨부서류> 정관 <비공개첨부서류> 기업지배구조 헌장 내부회계관리규정 윤리강령 이사회 규정 주주총회 규정 감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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