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삼일제약(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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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 월 11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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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삼일제약(주) | |
| 대 표 이 사 : | 허승범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55(방배동) | |
| (전 화) 02-520-0300 | |
| (홈페이지)http://www.samil-pharm.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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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권태근 |
| (전 화) 02-520-0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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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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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3,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6월 19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6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7,245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삼일제약(주) 기명식 보통주식 | | |
| 주식수 | 1,380,262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6.07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19일 | | |
| 종료일 | 2031년 05월 19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목에서 “시가”라 함은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로 하며,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목 내지 3)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19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19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1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06월 19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방배본동지점
(3)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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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8-04-20 | 2028-05-08 | 2028-06-19 | 100.0000% |
| 2차 | 2028-07-21 | 2028-08-07 | 2028-09-19 | 100.0000% |
| 3차 | 2028-10-20 | 2028-11-06 | 2028-12-19 | 100.0000% |
| 4차 | 2029-01-18 | 2029-02-02 | 2029-03-19 | 100.0000% |
| 5차 | 2029-04-20 | 2029-05-08 | 2029-06-19 | 100.0000% |
| 6차 | 2029-07-21 | 2029-08-06 | 2029-09-19 | 100.0000% |
| 7차 | 2029-10-20 | 2029-11-05 | 2029-12-19 | 100.0000% |
| 8차 | 2030-01-18 | 2030-02-06 | 2030-03-19 | 100.0000% |
| 9차 | 2030-04-20 | 2030-05-07 | 2030-06-19 | 100.0000% |
| 10차 | 2030-07-21 | 2030-08-05 | 2030-09-19 | 100.0000% |
| 11차 | 2030-10-20 | 2030-11-04 | 2030-12-19 | 100.0000% |
| 12차 | 2031-01-18 | 2031-02-03 | 2031-03-19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9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19일까지 2028년 06월 19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90일 전부터 61일 이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0.1%(3개월 단위 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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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7-03-21 | 2027-04-19 | 2027-06-19 | 전자등록금액의 100.1000% |
| 2차 | 2027-06-21 | 2027-07-20 | 2027-09-19 | 전자등록금액의 100.1250% |
| 3차 | 2027-09-20 | 2027-10-19 | 2027-12-19 | 전자등록금액의 100.1500% |
| 4차 | 2027-12-20 | 2028-01-18 | 2028-03-19 | 전자등록금액의 100.1751% |
| 5차 | 2028-03-21 | 2028-04-19 | 2028-06-19 | 전자등록금액의 100.2001%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2)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각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단리 12%의 이율로 한다.2. 매도청구권의 행사 범위: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3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8년 06월 19일)까지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단, 매수인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2028년 04월 19일)까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의 익일(2028년 04월 20일)부터 종료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이 제3자(이하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명확히 하면, 인수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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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4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한국투자-스카이워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500,000,000 | - |
| 솔론신기술조합20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케이비-지브이에이 프리미어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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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1 |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2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
| 본건 펀드3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2호(전문) |
| 본건 펀드4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6호 |
| 본건 펀드5 |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6 | 이지스멀티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한국투자-스카이워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한국투자-스카이워크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0 | 한국투자증권㈜ | 15 | 한국투자증권㈜ | 15 | 키움증권㈜ | 26 |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1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1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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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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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투자-스카이워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론신기술조합20호]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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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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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솔론신기술조합20호 | 2 | (주)솔론인베스트 | 20 | (주)솔론인베스트 | 20 | 김형근 | 8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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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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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4,384 | 매출액 | 5,085 |
| 부채총계 | 72 | 당기순손익 | 5,011 |
| 자본총계 | 14,312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4,000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
|---|
[케이비-지브이에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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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케이비-지브이에이 프리미어 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2 | 케이비증권(주) | 3.1 | 케이비증권(주) | 3.1 | 신한투자증권(주)(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92.0 |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3.1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 3.1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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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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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6,221 | 매출액 | 8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51 |
| 자본총계 | 16,221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 자본금 | 16,272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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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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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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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6 | 한국투자증권㈜ | 18 | 한국투자증권㈜ | 18 | DB증권㈜(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9 |
| 에이원자산운용㈜ | 1 | 에이원자산운용㈜ | 1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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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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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 | 조성경위 |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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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국투자-스카이워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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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베트남 안과 CMO 공장 운영자금 투자(기발행된 EB의 put otion 행사시 상환대금 포함) 목적으로 10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10,000 | - | - | 10,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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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4,000,000,000 | 12,477 | 320,589 | 2025년 05월 16일 ~ 2028년 03월 16일 | - | | |
| 소계 | 4,000,000,000 | - | (A) | 320,589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7,245 | (B) | 1,380,262 | 2027년 06월 19일 ~ 2031년 05월 19일 | - | |
| 합계 | 14,000,000,000 | - | 1,700,851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1,691,811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84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