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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손인국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0.51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2.7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신동제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07,784 | 472,292 | 433,373 |
| (연결) 영업이익 | 24,407 | 25,163 | 10,213 |
| (연결) 당기순이익 | 10,920 | 12,607 | 656 |
| (연결) 자산총액 | 376,968 | 329,009 | 313,892 |
| 별도 자산총액 | 376,968 | 329,009 | 313,89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2026.02.23)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전자투표제 미도입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 개최(26.03.24)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미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결정 공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있으나 후보 미선정 상태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명문화된 리스크관리 외의 정책 시행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집중투표제 미도입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등에 대한 기준 부재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회가 단일성으로 구성됐지만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추천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이 존재하지만 독립성 부재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장이 회계 전문가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나 분기별 회의 미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권한 정관 표기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초정밀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우리나라 기간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창립되었습니다. 당사는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투명한 길을 걷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하여 윤리경영체질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며, 당사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이사 4명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과, 배당, 이사의 선임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체 없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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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 결정 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의결하며 전체 이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7명 중 사외이사는 3명으로(총 인원 중 42.86%) 상법상 요건(이사 총원 중 1/4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감사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현재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상법상 요건(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2/3이상일 것)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 및 회계의 감사권을 가지며 감사 업무에 필요한 회사의 경영 정보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운영진은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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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구조핵심지표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4주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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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개최 4주 전까지 소집공고를 냈고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 관련 내용을 아래 표에 기재합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5기 주주총회 | 제54기 주주총회 | 제53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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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3 | 2025-02-19 | 2024-02-26 | |
| 소집공고일 | 2026-02-23 | 2025-03-10 | 2024-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3-25 | 2024-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사 | 본사 | 본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지분율 1% 이상 부유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 | 지분율 1% 이상 부유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 | 지분율 1% 이상 부유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7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4주 전까지 주주총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주주총회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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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들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당사는 향후로도 주주총회 관련 전반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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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집중일을 회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의 총회 참석을 유도하며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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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 간 집중예상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주주의 권리행사를 장려하기 위해 전자투표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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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3-25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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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5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14,998,993 | 14,998,993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14,998,993 | 14,998,993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송해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6,900,801 | 6,900,801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해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6,900,801 | 6,900,801 | 100 | 0 | 0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6,647,776 | 6,595,182 | 99.2 | 52,594 | 0.8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54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9,114,566 | 9,114,566 | 100 | 0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안월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9,114,566 | 9,114,566 | 100 | 0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영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9,114,566 | 9,114,566 | 100 | 0 | 0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손인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9,114,566 | 8,898,088 | 97.6 | 216,478 | 2.4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9,114,566 | 9,114,566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 53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14,616,105 | 14,616,105 | 100 | 0 | 0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권득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14,616,105 | 14,425,117 | 98.7 | 190,988 | 1.3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박해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14,616,105 | 14,425,117 | 98.7 | 190,988 | 1.3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태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14,616,105 | 14,425,117 | 98.7 | 190,988 | 1.3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박해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6,722,457 | 6,531,469 | 97.2 | 190,988 | 2.8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이태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6,722,457 | 6,531,469 | 97.2 | 190,988 | 2.8 |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3,440,789 | 14,616,105 | 14,616,105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에서 최근 3년간 개최한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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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의 의문이 있어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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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최선의 기간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무적 상황을 고려하며 전자투표 제도 등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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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에 대해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지 않지만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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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별도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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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의 성문화된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주주가 의안을 제안할 경우 당사의 재무회계팀에서 해당 의안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에 상정,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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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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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주제안권 제도는 그 절차가 관계 법령으로 충분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제안 신청이 들어올 경우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제안 관련 절차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주주제안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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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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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는 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경영환경 변화,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배당금액을 결정하고 있고, 근 10년 간 9회, 연속으로 7회 배당을 시행했습니다. 과거의 주주환원 규모와 배당성향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전략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영문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기말 배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 배당 결의 당일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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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 기준일 이후에 배당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속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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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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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업연도 결산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26 | X |
| 2024 사업연도 결산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19 | X |
| 2025 사업연도 결산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23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가 영위하는 신동시장의 경우 원재료 가격, 세계 각국의 무역 정책 기조의 변경 등 시장상황에 따라 영업실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정책은 매결산기 영업실적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사항으로서, 현재 회사는 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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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위해 내부 보완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배당과 공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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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주환원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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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10개년 중 2018년을 제외한 모든 해의 결산에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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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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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69,625,268,826 | 3,009,671,010 | 90 | 1.67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60,709,879,511 | 1,672,039,450 | 50 | 1.3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50,377,994,135 | 1,672,039,450 | 50 | 1.3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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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27.56 | 13.26 | 254.7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아직 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꾸준히 배당을 실시해왔습니다. 배당 외의 주주환원정책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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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가 영위하는 신동산업의 경우 원재료 가격, 세계 각국의 무역 정책 기조의 변경 등 시장상황에 따라 영업실적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기에 장기적 안목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위해 7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행해 왔습니다. 향후 당사의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 친화적인 중장기 배당정책과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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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1주 1의결권 원칙을 준수하여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공시와 홈페이지 투자정보를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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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7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입니다. 현재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33,442,000주이며 자기 주식 1,211주를 제외한 33,440,789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입니다. 당사는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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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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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0 | 10,000,000 | 7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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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 33,442,000 | 47.8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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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은 전량 보통주식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주주는 공평하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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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공시와 홈페이지 정보 게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시의적절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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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미팅을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과 IR미팅, 기업탐방을 진행하며 유연하게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IR 담당자는 개인 주주들의 유선 연락 및 질의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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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소액 주주들과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유선 연락에 꾸준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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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중 해외투자자들과 별도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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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연락담당자 정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주식담당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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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 변동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시 외국 투자자 담당 직원 지정과 영문공시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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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불성실지정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에 해당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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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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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DART 전자 공시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평하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과 영문공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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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공시와 홈페이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시 IR 소통행사와 외국인 투자자 정보 전달 등의 사안에 관해 개선할 여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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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및 정관을 통해 관련 사항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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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서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 타 회사의 임원 겸임 등의 여부를 이사회에서 부의하도록 정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실시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를 통해 이사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정하고,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하여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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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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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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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명칭 | 국일신동(주), 이구무역(주), (주)이구엔지니어링, 덕흥제선(주), (주)이구에코텍 |
| 특수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 당사와 지분관계는 없으나 대주주의 지분관계로 인해 그 밖의 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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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
| 거래상대방 | | | | | |
| 국일신동(주) | 이구무역(주) | (주)이구엔지니어링 | 덕흥제선(주) | (주)이구에코텍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3,108,426 | 0 | 0 | 0 | 270,819 | 3,379,245 |
|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48,000 | 0 | 11,520 | 59,520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4,713,830 | 298,118 | 2,019,320 | 2,537,684 | 102,681 | 9,671,633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79,932 | 910,200 | 0 | 0 | 990,132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142,457 | 257,358 | 0 | 238,651 | 0 | 638,466 |
| 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507,951 | 0 | 0 | 0 | 507,951 |
| 전체 특수관계자 |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 | | | |
| 거래상대방 | | | | | |
| 국일신동(주) | 이구무역(주) | (주)이구엔지니어링 | 덕흥제선(주) | (주)이구에코텍 | |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3,217,447 | 0 | 0 | 0 | 218,662 | 3,436,109 |
| 기타수익, 특수관계자거래 | 0 | 0 | 48,000 | 0 | 11,520 | 59,520 |
| 제공받은용역, 특수관계자거래 | 4,096,063 | 442,845 | 2,067,523 | 2,160,595 | 99,146 | 8,866,172 |
| 부동산과 그 밖의 자산의 구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162,000 | 444,800 | 0 | 0 | 606,800 |
| 재화의 매입, 특수관계자거래 | 0 | 271,289 | 0 | 35,304 | 0 | 306,593 |
| 기타비용, 특수관계자거래 | 0 | 530,090 | 0 | 0 | 0 | 530,090 |
| ※사업보고서 특수관계자 거래 발췌 (1)당사 특수관계자 현황 (2)특수관계자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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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와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 등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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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전자 공시할 예정이며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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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 발생 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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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과 관련한 주주보호 정책을 명문화하여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공시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 소액주주와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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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변동 혹은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 등이 없었으며 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중인 현재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변동이나 수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 발생 시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적시 공시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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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고 보고서 작성 중인 현재 기준 향후 발행 계획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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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 대상기간 중 당사에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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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 대상기간 중 당사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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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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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지배구조 및 사업 재편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선행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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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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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정관 | (1)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2)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4) 기준일에 관한 사항 (5)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 조직 및 운영 (9) 이사회 소집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결의 방법 (11) 상담역 및 고문 선정에 관한 사항 (12)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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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규정 (제9조 부의사항)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 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 감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 개정 및 폐지 등 (13)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4)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5)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6)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7)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9)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2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4)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출연 결정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
| 당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 ㆍ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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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게 위임한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정관 제17조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1. 사채의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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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경영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경영감독 기능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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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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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5년 9월 1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승계규정 신설’을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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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유고 등 비상상황에는 정관 제37조의 2항에서 직무대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교체상황을 미리 대비함으로써 경영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경영 안정성과 연속석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자 선정과 교육 등을 명문화 한 대표이사 승계규정을 2025년 9월 1일부터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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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을 위해 당사의 지원팀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 후보군을 탐색, 발굴하고 자격검증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팀은 후보 발굴 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나 외부자문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고 기존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이를 통해 보고받은 후보군 중에서 1인 이상의 후보를 선정해야 합니다. 당사는 후보에게 당사의 사업운영상 경제적 수익과 함께 환경적 건전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를 함양할 수 있도록 사 내외적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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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대표이사 후보군에게 교육을 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향후 대표이사 경영승계 후보군이 확정될 시 책임경영 의식과 실무능력 교육을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교육 또는 전문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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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이번 공시대상기간 중에 신설되어 아직 개선, 보완의 내역이 없습니다. 향후 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개선이나 보완점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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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 승계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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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이사회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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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여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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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경과 체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리스크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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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준법경영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도 내부규정 내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당사 임직원들은 사회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겠다는 윤리강령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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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리한 내부회계 관리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며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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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명문화화였습니다. 당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 공시담당자 1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시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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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임직원 전원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공유하고 확고한 사내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내부규정으로 작성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구인의 ‘독한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이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태도와 책임감을 가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높여 내부통제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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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리스크관리 정책, 준법경영 경책,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등의 내부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여, 적극적인 내부통제활동을 통해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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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통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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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이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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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구성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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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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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국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6 | 사내이사 | 643 | 2028-03-25 | 경영총괄 | 이구산업 대표이사 국일신동 대표이사 |
| 안월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대표이사 | 194 | 2028-03-25 | 경영총괄 | 이구무역 대표이사 이구산업 대표이사 |
| 김영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6 | 대표이사 | 437 | 2028-03-25 | 생산, 개발 | 이구엔지니어링 이사 이구산업 대표이사 |
| 권득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전무이사 | 325 | 2027-03-25 | 영업, 지원 | 이구산업 영업본부 총괄 이사 이구산업 사업운영본부장 |
| 송해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감사위원장 | 37 | 2029-03-23 | 재무, 회계 (회계사) | 대성삼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엔비케이제약(주) 기획조정실장 |
| 이태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감사위원 | 61 | 2027-03-25 | 경영 | 중소기업은행 준법지원부 경영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ForeignAttorney) |
| 박해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감사위원 | 61 | 2029-03-23 | 경영 | 주식회사 라성 경영지원 임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감사위원장은 송해창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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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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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3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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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송해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이태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박해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ESG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경영진과 안전환경팀을 비롯한 전사가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을 지키며 각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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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와 과감한 경영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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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충분히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과 실질적으로 감사위원장이 선임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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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을 대표이사로 하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내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기능과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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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실무적인 의사결정 여건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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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내이사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자,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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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실무 경력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임원중에서 선임하고, 사외이사는 회계, 재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 관계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능력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이사 선임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단일성(性)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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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 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손인국, 안월환, 김영길 사내이사의 재선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사 선임 변동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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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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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국 | 사내이사(Inside) | 1983-04-01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안월환 | 사내이사(Inside) | 2013-03-22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영길 | 사내이사(Inside) | 2005-03-18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권득호 | 사내이사(Inside) | 2012-03-16 | 2027-03-25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송해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 | 2029-03-23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태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2027-03-25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해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2029-03-23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를 선임할 경우 이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및 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 성별과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단일성(性)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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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향후에도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고루 갖춘 이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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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이사의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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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자산 총액 2조 미만의 법인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이 아닙니다. 당사의 이사 후보는 관계법령의 자격요건 여부 확인, 이사회의 자격 확인 등을 거치고 주주총회에 추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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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검토와 추천을 받은 이사 후보의 내역을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하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 첨부하여 이사 후보 관련 상세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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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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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송해창 | 2026-02-23 | 2026-03-24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확인서 등 | -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박해성 | 2026-02-23 | 2026-03-24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기 정보제공 내역 기재사항과 동일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포함)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의 활동내역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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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법에 따른 주주 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정한 기간 전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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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 규모와 실무 등의 이유로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앞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을 위해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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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다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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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선임시 후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며, 이사회에서 후보의 자격과 역량을 적절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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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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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국 | 남(Male) | 회장 | O | 경영관리 |
| 안월환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경영관리 |
| 김영길 | 남(Male) | 대표이사 부사장 | O | 경영관리 |
| 권득호 | 남(Male) | 전무이사 | O | 경영관리 |
| 송해창 | 남(Male) | 감사위원장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장 사외이사 |
| 이태호 | 남(Male) | 감사위원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사외이사 |
| 박해성 | 남(Male) | 감사위원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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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해준 | 남(Male) | 이사 | O | 영업관리 |
| 임은철 | 남(Male) | 이사 | O | 생산관리 |
| 이지욱 | 남(Male) | 이사 | O | 품질관리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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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 선임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가 상법에서 요구하는 이사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시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 또는 배임, 횡령 등의 판결을 받은 자 등을 후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사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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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임원 후보자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 리더십과 윤리의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임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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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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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임원의 선임 시 업무 역량과 더불어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춘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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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권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후보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원의 선임과 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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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등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자격을 심사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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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사외이사의 당사 및 계열회사 재직 경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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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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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해창 | 37 | 37 |
| 이태호 | 61 | 61 |
| 박해성 | 61 | 61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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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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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등에 따라 사전에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확인하며 자격이 있는 후보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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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요건을 심사한 뒤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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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절차를 따를 예정이며 이를 위한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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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도한 타기업 겸직 없이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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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만 재임 중인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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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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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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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송해창 | O | 2023-03-23 | 2029-03-23 | 엔비케이제약(주) 기획조정실장 | 엔비케이제약(주) | 기획조정실장 | 24.01 | 비상장 |
| 이태호 | O | 2021-03-25 | 2027-03-25 | 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외국변호사 | 24.01 | 비상장 |
| 박해성 | O | 2021-03-25 | 2029-03-23 | 주식회사 라성 경영지원 임원 | 주식회사 라성 | 경영지원 임원 | 20.12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외의 1개 다른 회사에 재임 중이지만 이는 사외이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충실히 참석하여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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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점검하고,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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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참석 전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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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업무를 돕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참석 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응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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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 경영지원본부에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사외이사가 요구하는 회사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이사회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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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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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1일 | 회사 | 송해창 이태호 박해성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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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는 사외이사로만 이루어진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한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는 없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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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의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다하고 있지만,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제출일 까지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75% 이상으로 높고 감사위원회의 출석률이 100%인 현황을 고려했을 때 당사의 사외이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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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 및 자원,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기 위한 분기별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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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태도와 회의 참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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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태도와 이사회의 평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참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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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방향, 직무 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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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재선임 의사결정 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때는 내부 임원의 종합적인 평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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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적 평가를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내역을 전반적으로 살펴 내부적으로 사외이사를 평가, 이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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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적인 사외이사의 평가 도구 마련이 필요할지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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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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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고정급의 형태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외이사의 보수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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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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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책정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를 한도 내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외이사의 업무량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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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로도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가 적절하게 책정되도록 노력하고, 사외이사의 보수 결정에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 반영이 필요할지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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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문화된 이사회 규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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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분기에 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의해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6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며,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안과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41조와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합니다. 다만 상법에서 예외로 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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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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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7 | 94 |
| 임시 | 55 | 7 | 7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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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각 임원의 성과 평과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보수 등을 공시함으로써 임원 보수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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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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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법경영정책과 대표이사 경영승계규정 등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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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는 정관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와 이사회규정 제조(소집절차)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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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과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시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집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이사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규정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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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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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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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각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와 안건별 찬반 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개별이사별로 토의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찬반 의사결정으로 결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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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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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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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손인국 | 사내이사(Inside) | 1983-04-01~현재 | 34 | 36 | 33 | 31 | 100 | 100 | 100 | 100 |
| 안월환 | 사내이사(Inside) | 2013-03-22~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영길 | 사내이사(Inside) | 2005-03-18~현재 | 93 | 92 | 94 | 91 | 100 | 100 | 100 | 100 |
| 권득호 | 사내이사(Inside) | 2012-03-16~현재 | 99 | 9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송해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현재 | 79 | 85 | 72 | 79 | 100 | 100 | 100 | 100 |
| 이태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현재 | 68 | 67 | 75 | 63 | 100 | 100 | 100 | 100 |
| 박해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현재 | 83 | 85 | 86 | 78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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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이사별 의사회 토의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며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성률을 정기보고서에 공시하여 이사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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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며 이사회를 올바르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때 의사록에 더 세부적인 기록과 더 다양한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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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 총 7명 중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3명이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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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조,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를 보장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고 정해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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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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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에는 아직 감사위원외 외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3명 전원 사외이사로 독립성을 보장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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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감사위원의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할 것이며, 감사위원회 외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면 사외이사의 구성 비중을 잘 확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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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38조와 이사회규정 제10조를 통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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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8조(위원회)와 이사회규정 제10조(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의 경우 3인 이상의 의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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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고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독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서화한 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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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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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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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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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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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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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감사-1차 | 2025-01-02 | 3 | 3 | 결의 | 2024년 비감사업무(세무조정) 검토 및 승인의 건 | 가결 | O |
| 감사-2차 | 2025-01-31 | 3 | 3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관한 건 | 보고 | O | |
| 보고 | 제 54기 온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 | | |
| 보고 | 제 54기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 보고 | O | | | | | |
| 감사-3차 | 2025-04-09 | 3 | 3 | 보고 |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관련 준사사항 확인 | 보고 | O | |
| 감사-4차 | 2025-05-15 | 3 | 3 | 보고 | 제 55기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 감사-5차 | 2025-08-13 | 3 | 3 | 보고 | 제 55기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 감사-6차 | 2025-08-29 | 3 | 3 | 결의 | 제규정 제·개정 보고 및 승인 | 가결 | O | |
| 감사-7차 | 2025-09-24 | 3 | 3 | 결의 | 제규정 제·개정 보고 및 승인 | 가결 | O | |
| 감사-8차 | 2025-10-27 | 3 | 3 | 결의 | 제규정 제·개정 보고 및 승인 | 가결 | O | |
| 감사-9차 | 2025-11-14 | 3 | 3 | 보고 | 제 55기 3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O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들은 정관과 이사회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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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다른 추가적인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이 높은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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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격 있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구성원 3명 전원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명문화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 1명은 회계전문가입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당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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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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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송해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대성삼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현)엔비케이제약㈜ 기획조정실장 | |
| 이태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법무법인 율촌 외국변호사 | |
| 박해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주식회사 라성 경영지원 임원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의 송해창 위원장은 공인 회계사 자격이 있는 회계전문가로서 당사의 회계를 전문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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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명분화된 감사위원회의 직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구성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하에 회사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며 아래와 같은 직무와 권한을 갖습니다.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6. 이사의 보고 수령 7.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8.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14.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15.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16.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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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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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1일 | 회사 | 송해창 이태호 박해성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를 느낄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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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라 회사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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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으로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과 관자의 출석 및 답변, 장부 및 관계서류, 그 밖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3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문서 등의 열람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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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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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본부 | 2 | 과장(11년) 대리(9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사활동 지원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경영지원본부는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과 감사기구의 동의권이 있지는 않아 독립성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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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은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직무의 난이도와 감사의 업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보수총액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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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 3명은 모두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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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문화된 감사위원회 규정과 지원 조직을 갖추어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지원 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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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실무적 상황에 맞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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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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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을 정기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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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 회의는 2025년에 총 11회, 2026년 1분기에 총 3회 개최되었으며 매 분기 결산 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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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제42조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 비치해야만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제44조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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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출석 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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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해창 | 박해성 | 이태호 | | | | | |
| 1 | 2025-01-02 | 2024년 비감사업무(세무조정) 검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O | O | O |
| 2 | 2025-01-3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관한 건 | 보고 | | O | O | O |
| 3 | 제 54기 온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 O | O | O | |
| 4 | 제 54기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 보고 | | O | O | O | |
| 5 | 2025-04-09 |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관련 준사사항 확인 | 보고 | | O | O | O |
| 6 | 2025-05-15 | 제 55기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 O | O | O |
| 7 | 2025-08-13 | 제 55기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 | 보고 | | O | O | O |
| 8 | 2025-08-29 | 제규정 제·개정 보고 및 승인 | 가결 | | O | O | O |
| 9 | 2025-09-24 | 제규정 제·개정 보고 및 승인 | 가결 | | O | O | O |
| 10 | 2026-01-30 | 제 55기 감사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 O | O | O |
| 11 | 2026-03-0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관한 건 | 보고 | | O | O | O |
| 12 | 2026-03-09 | 제 55기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 보고 | | O | O | O |
| 감사위원회 개최내역과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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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송해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태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해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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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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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외부감사 선임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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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둔 외부감사 선임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당사는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에 따라 2024년부터 3개 사업연도 기간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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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에 따라 2024년부터 3개 사업연도 기간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공시대상기간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향후 관계 법령, 외부감사 선임규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 후보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감사계획의 적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지정 시 외부감사인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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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업무 충실성, 보수 적합성, 객관성과 전문성 등에 대해 수치를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당사의 2025년도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2026년 4월에 이뤄졌습니다. 이 평가에서 외부감사 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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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경정청구와 세무조정의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세무조정의 업무는 외부감사인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업무가 아니라는 판단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을 선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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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 선임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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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외부감사인 선정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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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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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감사사항, 감사계획, 독립성, 감사 투입시간과 수수료, 그 밖의 기타 감사관련 사항 등의 논의를 위해 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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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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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2025-11-20 | 4분기(4Q) | 서면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 이사 외 2명 | 연간 감사계획 커뮤니케이션 |
| 2회 | 2026-02-12 | 1분기(1Q) | 서면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 이사 외 2명 | 회사의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에 대한 설계 및 운영평가 결과 논의 |
| 3회 | 2026-03-12 | 1분기(1Q) | 서면 | 감사위원회, 업무수행 이사 외 2명 | 감사 결과 커뮤니케이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제3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연계하며 감사계획의 개요,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감사시 중요한 발견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 및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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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제3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힐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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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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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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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기 | 2026-03-24 | 2026-02-02 | | 삼정회계법인 |
| 제54기 | 2025-03-25 | 2025-02-03 |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일정상의 문제로 경영진의 참석 없이 분기별로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과 현황, 핵심감사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지만 보다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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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참여 없이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검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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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4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자기체고계획(자율공시)를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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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2026년 3월에 처음으로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공시를 시행하였으며 아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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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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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아직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적은 없으나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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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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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 1.정관 2.공시정보관리규정 3.내부회계관리 업무지침 4.외부감사 선임규정 5.윤리강령실천 6.이사회규정 7.주주총회 운영규정 8.감사위원회의 직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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