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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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식회사 유수홀딩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1. 수익중심의 경영체계 강화로 이익창출능력 확보 2. 주주환원 정책 지속을 위해 FCF의 10~30% 배당 및 배당성향 40% 이상 유지(지배기업소유지분 당기순이익 기준) <계획수립> 1.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쟁력 강화 - IT부문 : AI기술의 단계적 도입을 통한 주요 솔루션 고도화 및 R&D 투자 확대 - 물류부문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물류사업 확대 2.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이익배당 결정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9,114,634,2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199.43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9,114,634,2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9,114,634,2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0 | |
| 4. 결정일자 | 2026-03-31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며, 2026년에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함에 따라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만 기재하였습니다. 2.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해당 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지급한 결산배당소득에 대해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2-13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6-02-13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