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식회사 케이이씨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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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3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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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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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부여 주식 (주) | 액면병합에 따른기재사항 정정 | 2,340,000 | 468,000 |
| 3. 행사조건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820 | 4,100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340,000 | 468,00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다. 행사가격 | 상기3항의 행사가격은 기준행사가격으로 주주총회일 전일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값의 산술평균주가와 액면가(500원) 중 높은 가격임 | 상기3항의 행사가격은 기준행사가격으로 주주총회일 전일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값의 산술평균주가와 액면가(2,500원) 중 높은 가격임(단,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일로 한 주식병합(5:1)에 따라 액면가를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하여 반영함) | |
| [대상자별 부여 내역] | 정정 전(주1) | 정정 후(주2) | |
(주1) 정정 전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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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강래훈 | 임원 | 60,000 | - | 307.32 | - |
| 권부섭 | 임원 | 40,000 | - | 307.32 | - |
| ㅇㅇㅇ외 11명 | 직원 등 | 480,000 | - | 307.32 | - |
| ㅇㅇㅇ외 58명 | 직원 등 | 1,760,000 | - | 307.32 | - |
| 총 73명 | - | 2,340,000 | - | 307.32 | -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산정방법 : 이항모형- 공정가치 산정 가정 ①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 786원 ② 할인율 : 2.87% ③ 기대행사기간 : 7년 ④ 적용주가 변동성 : 40.7% ⑤ 무위험수익률 : 2.87%(주2) 정정 후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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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강래훈 | 임원 | 12,000 | - | 1,536.6 | - |
| 권부섭 | 임원 | 8,000 | - | 1,536.6 | - |
| ㅇㅇㅇ외 11명 | 직원 등 | 96,000 | - | 1,536.6 | - |
| ㅇㅇㅇ외 58명 | 직원 등 | 352,000 | - | 1,536.6 | - |
| 총 73명 | - | 468,000 | - | 1,536.6 | -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산정방법 : 이항모형- 공정가치 산정 가정 ①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 3,930원 ② 할인율 : 2.87% ③ 기대행사기간 : 7년 ④ 적용주가 변동성 : 40.7% ⑤ 무위험수익률 : 2.87% ※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일로 한 주식병합(5:1)에 따라 권리부여일의 종가를 786원에서 3,930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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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5 년 3 월 27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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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이씨 | |
| 대 표 이 사 : | 이종홍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10길 5 | |
| (전 화) 02) 2025-5000 | |
| (홈페이지)https://www.keccorp.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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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종 홍 |
| (전 화) 02) 2025-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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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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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468,000 | |
| 기타주식 |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7년 03월 27일 |
| 종료일 | 2034년 03월 26일 |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4,100 | |
| 기타주식 |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 6. 부여일자 | 2025년 03월 27일 | |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8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468,000 | |
| 기타주식 |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당사의 중장기 목표달성을 주도할 임직원을 대상으로, 목표달성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나. 행사기간- 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 (2027.03.27 ~ 2034.03.26) 동기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함.다. 행사가격- 상기3항의 행사가격은 기준행사가격으로 주주총회일 전일 기준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값의 산술평균주가와 액면가(2,500원) 중 높은 가격임.(단,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일로 한 주식병합(5:1)에 따라 액면가를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하여 반영함) 라.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 방식(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중 행사 시 회사가 정하는 방식 으로 함.마.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바. 기타사항- 상기 내용 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상기 사항은 2025년 3월 27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음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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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강래훈 | 임원 | 12,000 | - | 1,536.6 | - |
| 권부섭 | 임원 | 8,000 | - | 1,536.6 | - |
| ㅇㅇㅇ외 11명 | 직원 등 | 96,000 | - | 1,536.6 | - |
| ㅇㅇㅇ외 58명 | 직원 등 | 352,000 | - | 1,536.6 | - |
| 총 73명 | - | 468,000 | - | 1,536.6 | - |
※ 상기 공정가치는 주당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산정방법 : 이항모형- 공정가치 산정 가정 ①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 3,930원 ② 할인율 : 2.87% ③ 기대행사기간 : 7년 ④ 적용주가 변동성 : 40.7% ⑤ 무위험수익률 : 2.87% ※ 2026년 4월 30일을 기준일로 한 주식병합(5:1)에 따라 권리부여일의 종가를 786원에서 3,930원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당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와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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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