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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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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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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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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8.3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공업용 다이아몬드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일진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62,400 | 157,051 | 154,458 |
| (연결) 영업이익 | -6,785 | -4,644 | -4,370 |
| (연결) 당기순이익 | 5,795 | 13,632 | 10,565 |
| (연결) 자산총액 | 611,980 | 607,347 | 594,029 |
| 별도 자산총액 | 263,510 | 261,194 | 261,39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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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X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X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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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 본사 및 자회사의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일정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는 준수할 수 없었습니다. (주2) 당사는 제12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3)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2기 정기주주총회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4) 당사는 배당기준일 확정 후 현금 배당액을 안내해 주주에게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주5) 당사는 연1회 현금, 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6)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정책의 명문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7) 당사는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중 경영위원회를 통해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고 내부회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준법 경영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주8) 당사는 정관 제23조와 이사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주9) 당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10) 당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고 임원 집무 규정 제6조에 임원선임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주11)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단일 성으로 구성돼 있으나 경험과 능력을 중심으로 추천 및 선임되었을 뿐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판단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주12)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부서인 재경팀에서 상근감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13) 당사 감사인은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주14) 당사는 기말 감사 시작 전과 감사 후 2회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15) 당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기준이 되는 사항을 감사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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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윤리경영 및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해관계자간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에 따라 당사 이사회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 진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들이 경영상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안건 등에 대해 이사 전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진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물론이며,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 창출과 경제 발전에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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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공시기준일 현재 총 4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회사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에 관해서는 주총 전 공시하고 대부분의 이사 후보는 이사회가 추천을 하고 주주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회계 및 업무 감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당사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기본 원칙은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본 보고서에 첨부된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사회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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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본사 및 자회사의 결산일정, 회계감사 일정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는 준수할 수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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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안건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시, 전자공고 등을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 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등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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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2기 | 제21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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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3-05 | |
| 소집공고일 | 2026-03-04 | 2025-03-0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19 | 2025-03-20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57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57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이하 소액주주 전자공시, 1% 초과 주주 자체통지 | 1% 이하 소액주주 전자공시, 1% 초과 주주 자체통지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이사총수 4명 중 4명 출석 | 이사총수 4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출석 |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없음 |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연결 결산일정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일정 등 경영진의 주요 경영일정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준수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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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자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과의 업무협의 및 사전 일정조율 등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및 공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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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22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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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시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사 이사회는 2016년 3월 24일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2016년 3월 25일 개최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우편 교부 등을 통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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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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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19 | 2025-03-20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수는 전자투표와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21명이며, 그 소유 주식 수는 7,166,044주입니다. 이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 14,198,130주의 50.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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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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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2기(25.01.01~25.12.31)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66,044 | 7,165,550 | 99.9 | 494 | 0.0 |
| 제22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65,579 | 7,165,579 | 99.9 | 494 | 0.0 |
| 제22기 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성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62,257 | 7,162,257 | 99.9 | 3,787 | 0.1 |
| 제22기 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희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62,017 | 7,162,017 | 99.9 | 4,027 | 0.1 |
| 제22기 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전병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62,257 | 7,162,257 | 99.9 | 3,787 | 0.1 |
| 제22기 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임채익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65,310 | 7,165,310 | 99.9 | 734 | 0.0 |
| 제22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65,310 | 7,165,310 | 99.9 | 734 | 0.0 |
| 제22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65,310 | 7,165,210 | 99.9 | 834 | 0.0 |
| 제21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1기(24.01.01 ~ 24.12.31)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76,278 | 7,172,810 | 100.0 | 5,277 | 0.1 |
| 제21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무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76,278 | 7,176,078 | 100.0 | 1,639 | 0.0 |
| 제21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희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76,278 | 7,170,844 | 99.9 | 9,091 | 0.1 |
| 제21기 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우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76,278 | 7,172,808 | 99.9 | 35,033 | 0.5 |
| 제21기 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임채익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76,278 | 7,175,978 | 100.0 | 1,639 | 0.0 |
| 제21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76,278 | 7,175,978 | 100.0 | 27,581 | 0.4 |
| 제21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76,278 | 7,175,978 | 100.0 | 1,839 | 0.0 |
| 제21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76,278 | 7,176,078 | 100.0 | 1,839 | 0.0 |
| 제21기 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4,198,130 | 7,176,278 | 7,176,068 | 100.0 | 210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22기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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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결권 행사 위임으로 각 의안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의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낮추고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모든 주주가 의안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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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용이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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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따로 주주제안 절차를 별도로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 절차의 홈페이지 안내 등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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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이 없지만 검토하여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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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상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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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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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공개서한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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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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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발생한 바가 없었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하나로 제출된 공개서한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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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와 규정이 부족하지만,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는 제안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유선 또는 홈페이지 IR 문의 (https://www.iljindiamond.co.kr/kor/customer/inquiry)를 통해 주주의 문의가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제안 주주에게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일반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 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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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약 2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배당기준일 이전에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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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기말 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약 2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464조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당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대/내외 사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 및 재무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진행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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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의 기말 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약 2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시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64조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당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영문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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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배당기준일 이전에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 개정을 통해 결산기말로 규정되어있던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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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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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19 | X |
| 2024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0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이 부족하여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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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까지 배당 관련 사항은 ‘현금, 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했으며, 동일한 배당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결의, 소집공고,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개선된 배당절차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 전 배당액을 공시해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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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에 대해 연간 1회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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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년 지속해서 현금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동종업계 및 계열회사 등의 시가배당률 및 배당 성향을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내부유보와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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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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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41,020,601,743 | 4,259,439,000 | 300 | 2.4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41,672,896,496 | 4,259,439,000 | 300 | 2.6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42,343,227,338 | 4,259,439,000 | 300 | 2.1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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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73.5 | 31.2 | 40.3 |
| 개별기준 (%) | 108.1 | 97.7 | 61.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최근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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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기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비한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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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주주 권리 존중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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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식발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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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14,202,975주(1주당 액면금액 : 1,000원)이며,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 수는 250,000,000주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정관 제8조에 의해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 제8조의2에 따라 당사가 발행할 총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내로 발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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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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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0,000 | 0 | 2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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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4,202,975 | 5.68 | 자기주식수 : 4,845주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공시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하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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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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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하며, 소액주주주권의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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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 분기마다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회사의 실적 및 사업내용을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필요 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거나 경영진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이 참석하는 소액주주를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으나,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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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이 참석하는 해외투자자를 위한 별도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향후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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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IR문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문의의 경우,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IR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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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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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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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코스피 상장회사로 주주분들에게 공시를 통해 회사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와 조직 구조상 IR과 컨퍼런스콜 및 영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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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IR 관련 조직이 마련되면 컨퍼런스콜과 외국인 담당자 지정, 영문 공시 등 국내외 주주 모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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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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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그 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은 당사 정관 제41조를 통해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는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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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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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타포괄손익 |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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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11,000,001 | - | (4,606,838) | 6,393,163 |
| 특수관계 구분 | 특수관계자명 | 계약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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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 일진홀딩스(주) | 브랜드 사용 | 95,135 |
| 지주회사 | 일진홀딩스(주) | 경영자문 | 667,250 |
| 지주회사 | 일진홀딩스(주) | ITO 유지비용 | 53,942 |
| 상위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일진디앤코 | 부동산 관리 용역 | 366,082 |
| 1. 당사는 25년 말 기준 특수관계자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의 지분증권 5,876,06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일진홀딩스㈜와 브랜드사용과 경영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일진디앤코㈜로부터 부동산 관리 용역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지분증권 [단위:천원]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기타 거래내역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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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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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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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을 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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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의 이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을 의결합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소유구조 등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었지만,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의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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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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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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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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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을 발행하거나, 약정위반 등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이 발생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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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과 반대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지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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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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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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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 내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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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의 권한 중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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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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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의결 사항 중 연간 예산, 사업/투자계획, 주요 차입, 주요 계약 외에도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현안들을 보고하여 이사회 수준의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 이사회 외에도 긴급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 부서는 재경팀이며, 이사에 대한 경영정보의 보고, 질의응답, 기타 지원 등 직무수행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지원 부서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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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정책의 명문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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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역량과 잠재력 검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최고경영자 개인 신변상의 이유,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의 경우, 이사회가 즉시 소집되고 새로운 최고경영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를 대행할 이사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의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유고 시의 직무대행 순과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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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승계정책을 위한 후보(집단)선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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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승계정책을 위한 후보교육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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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비상선임정책은 내부프로세스에 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관에 명문화 시키는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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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유고 시 이사회 규정에 따라 미리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항하는 비상선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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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비상선임정책은 내부프로세스에 의하고, 정관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기에 해당 정책의 명문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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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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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하여 이사회 및 감사가 검토하고,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회사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공급망 및 동반성장, 윤리, 환경, 사회가치창출 관련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사결정합니다. 투자 관련 리스크는 이사회, 회계 및 감사 관련 리스크는 감사를 중심으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활동에 따른 사업, 환경, 안전, 노사 등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리하여 그룹표준사규를 마련하여 각종 비상상황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위험 등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재무·비재무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다양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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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 경영인을 따로 선임하고 있지 않으며, 준법경영 정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진 이하 당사 직원들은 준법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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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내부통제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여 재무 및 회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 및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변화하는 기준과 정책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수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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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공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사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시 관리 업무는 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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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위에서 언급된 내부통제 외에 다양한 내부통제 방법을 검토 중이며, 정책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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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준법경영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준법경영인 선임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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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준법경영인 선임 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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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거 이사회 인원을 4인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1명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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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거 사내이사 3명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상법 제 542조의8에 의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4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1인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3조와 이사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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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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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대표이사 | 2 | 2027-03-18 | 경영 | 현) 일진다이아몬드 대표이사 현) 일진홀딩스 전략기획팀 상무 전) 디와이(주) 신사업담당 |
| 박희섭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2 | 상무 | 62 | 2028-03-18 | 경영 | 현) 일진다이아몬드 사업총괄 및 R&D 담당 전) 일진다이아몬드 베트남법인 법인장 |
| 전병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상무 | 2 | 2028-03-18 | 영업 | 현) 일진다이아몬드 마케팅영업 담당 전) 삼성전기(주) 전략마케팅실 마케팅 그룹장 |
| 임채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이사 | 26 | 2027-03-18 | 경영 | 현) 일진다이아몬드 사외이사 전) (주)제일모직 경영지원실 경영혁신팀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리스크 관리, 내부거래 등의 기능은 감사 및 이사회에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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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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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ESG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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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정관 제23조와 이사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경영진의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회 의장의 분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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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영환경과 전략을 고려하여 업무집행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법 제408조의 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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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외부적인 상황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ESG위원회, 이사회의장 사외이사로 선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의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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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사는 이사선임 시 주주총회 전 사전에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출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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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가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심의 및 결의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상법 등의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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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사내이사로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경영,경제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 시 성별,국적,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당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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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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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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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영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 | 2026-03-19 | 2026-03-19 | 만료(Expire) | 퇴직 |
| 박희섭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 | 2028-03-18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정우석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 | 2026-03-19 | 2026-03-19 | 만료(Expire) | 퇴직 |
| 박성진 | 사내이사(Inside) | 2026-03-19 | 2027-03-18 | 2026-03-19 | 선임(Appoint) | 재직 |
| 전병호 | 사내이사(Inside) | 2026-03-19 | 2028-03-18 | 2026-03-19 | 선임(Appoint) | 재직 |
| 임채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1 | 2027-03-18 | 2026-03-1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사내·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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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들의 전문 분야와 역량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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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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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현재 당사는 사내·사외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은 물론, 상법에서 요구 중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적, 사법적 제재 기록 유무, 기업가치의 훼손이력 및 주주권익 침해이력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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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당사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에 공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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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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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 사내이사 박성진 사내이사 전병호 | 2026-03-04 | 2026-03-1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이력 2.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3.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 사내이사 박희섭 | 2026-03-04 | 2026-03-1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이력 2.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3.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 사외이사 임채익 | 2026-03-04 | 2026-03-1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이력 2.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3.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4. 겸임현황 |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이무영 사내이사 박희섭 사내이사 정우석 | 2025-03-05 | 2025-03-20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이력 2.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3.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임채익 | 2025-03-05 | 2025-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이력 2. 후보자 직무수행계획 3.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4. 겸임현황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재선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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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소수주주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총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당사는 이사 선임절차에 있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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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도입 계획은 없으나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당사의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타사 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경영환경 또는 법률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당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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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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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당사의 임원 집무 규정 제6조에 임원선임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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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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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 남(Male) | 대표이사 | O | 회사 경영 |
| 박희섭 | 남(Male) | 상무 | O | 사업 총괄 |
| 전병호 | 남(Male) | 상무보 | O | 마케팅영업 담당 |
| 임채익 | 남(Male) | 사외이사 | O | 품질 담당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등기임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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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석 | 남 | 부회장 | O | 일진그룹 부회장 | 미등기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하여, 당사의 임원 집무 규정 제6조에 임원선임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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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임중인 임원은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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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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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향후 미비한 점이 발견될 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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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관련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미비점 발생 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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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선임단계부터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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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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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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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익 | 27 | 27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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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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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절차에 따른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 외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개된 자료와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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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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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제382조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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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회사는 별도의 이사회 지원 조직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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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만 재임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8, 동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따라 당사 이외의 2개 이상의 회사에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 및 수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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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이신 임채익 이사님은 사외이사로 선출되기 전부터 씨앤아이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로 재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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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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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임채익 | X | 2024-03-21 | 2027-03-19 | 씨애아이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당사의 직무수행에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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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내 지원 조직인 재경팀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전문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임일 이후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100%이며, 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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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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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 참석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다른 이사진과의 의견을 교환하되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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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 내 이사회 지원조직인 재경팀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경영정보를 보고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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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동 업계에서의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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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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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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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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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충분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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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체적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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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체적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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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개별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한다면 사외이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 및 사외이사 기능 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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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현재 사외이사의 재선임은 이사회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개진을 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개별 실적에 근거한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재선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검토 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함께 고려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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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향후 개별 실적에 근거한 사외이사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재선임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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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평가의 공정석 확보 및 구체정인 평가방법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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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와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를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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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상법 제388조, 정관 제38조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해지며,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지급이 없이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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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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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를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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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 책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수정책은 운영 중에 있지 않으나,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외이사 보수산정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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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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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매년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해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긴급사안 발생 시 임시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정관 제40조 제3항, 이사회 규정 제3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개최 최소 1일 이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합니다. 단, 이사 전원 및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됩니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에 결정에 따릅니다. 이사회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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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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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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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3 | 2 | 100 |
| 임시 | 8 | 2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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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집무규정(ISA-2000)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보수 및 평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때 마련한 보수산정의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이사활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보수가 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한 보수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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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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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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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통하여 정기·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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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원칙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완 사항 발생 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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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정관 제42조와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매 이사회 시 이사회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 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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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매 이사회 시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합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며, 이사회 의사록의 원본은 이사회 지원조직인 재경팀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여 이사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기에 녹취록 관련 작성 및 보존 계획은 없으나 향후 도입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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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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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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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무영 | 사내이사(Inside) | 2024.03 ~ 2026.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희섭 | 사내이사(Inside) | 2021.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우석 | 사내이사(Inside) | 2023.03 ~ 2026.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성진 | 사내이사(Inside) | 2026.03 ~ 현재 | | | | | | | | |
| 전병호 | 사내이사(Inside) | 2026.03 ~ 현재 | | | | | | | | |
| 임채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현재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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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향후 내·외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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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정기공시 외 다른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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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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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 시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여부도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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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인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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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의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대내외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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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 시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여부도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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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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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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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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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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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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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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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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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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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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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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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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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신속한 의사결정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의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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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시 운영 관련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결의 사항의 이사회 보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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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40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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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40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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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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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희수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전) 일진전기 대표이사 사장(COO) | 2024년 3월 21일 취임 ~ 현재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장부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회사로부터 영업 보고와 경영 정보를 제공받으며 감사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 감사는 일진전기 대표이사 사장(COO)을 역임하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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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기준이 되는 사항을 감사규정으로 정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회사가치의 제고와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사의 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의 독립된 위치에서 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하여 감사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에 대한 보고, 회계 장부 등 기타 관계 서류와 감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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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별도의 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사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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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보와 필요시 외부 전문가 비용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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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는 당사의 감사규정 제11조 ~ 제17조에 의거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18조 ~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 및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필요 상 외부 자문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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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가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 제9조에 감사인의 권한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장부, 증빙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서류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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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의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사의 감사 지원조직인 재경팀이 상근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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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상근감사 지원조직은 재경팀이나 지원조직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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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정관 제44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당사의 정관 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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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25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 보수액 48백만 원, 감사 보수액 36백만 원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외이사 대비 감사의 보수 비율은 0.7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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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하고 있으나,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독립성을 더욱 높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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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는 당사 정관 제46조에 따라 필요 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청구에도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업무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 감사규정 제5조에서 감사의 업무수행 중 독립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규정 정립 등 보완을 통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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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향후 기업 규모의 성장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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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는 보고일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활동 내역에 대해 당사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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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는 개최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장부 제출을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감사 본연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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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7조에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 제4장에 감사 종료 후 보고 및 처리, 제25조에 감사관계서류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 명문화하였고, 감사규정 제4장 따라 감사는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대상, 감사기간, 중요 감사 내용 및 조치요구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관계서류는 감사규정 제25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는 대외에 공개, 제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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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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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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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규정 제5조에서 감사의 업무수행 중 독립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규정 정립 등 보완을 통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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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감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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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명문화한 별도의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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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명문화한 별도의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에 따라 2021년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아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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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아 별도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호 개정에 따라 2026년은 외감법 제10조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였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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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주기적인 서면미팅을 통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계획은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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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의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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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명문화한 별도의 정책이 없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명문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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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 명문화한 별도의 정책이 없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명문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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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충실하게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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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연 2회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향후에는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및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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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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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4 기말 감사 Closing 회의 | 2025-03-10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재무팀장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 그룹감사를 포함한 감사수행 절차 및 결과 핵심감사사항 수행 절차 및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 결과 기타 필수 논의사항 |
| FY25 기말 감사 관련 회의 | 2025-11-10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재무팀장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 감사 계획,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FY25 기말 감사 Closing 회의 | 2026-03-10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감사, 재무팀장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 그룹감사를 포함한 감사수행 절차 및 결과 핵심감사사항 수행 절차 및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 결과 기타 필수 논의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결산 감사 및 검토 후 연간 감사 계획,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하고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응답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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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감사는 해당 문제점과 위반사실 등을 파악하여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러한 사항이 발견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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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2025년 사업연도의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 외부감사인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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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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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기 | 2026-03-19 | 2026-02-04 | 2026-02-04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 |
| 제21기 | 2025-03-20 | 2025-02-03 | 2025-02-04 |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기적으로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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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충실하게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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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2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국문으로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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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22일에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이행 현황을 2026년 4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목표와 이행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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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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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4-22 | O | 2026-04-19 |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계획 수립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향후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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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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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핵심(세부) 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당사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은 없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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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감사규정 4. 공시정보관리규정 5. 경영위원회지침 6. 윤리규범 7. 임직원의 기본윤리지침 8. 임원집무규정 9.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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