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1. 제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26년 1분기 운영실적 및 2026년 2분기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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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2026년 1분기 운영실적 및 2026년 2분기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함.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26년 1분기 운영실적 가. CP 운영체계 강화 1) 2026년 전 임직원 부패방지 및 자율준수 서약서 작성 2) 2025년 하반기 CP 우수직원 시상 3) ISO 37001 운영 및 사후관리 활동 가) 2025년 부서별 목표 달성, 모니터링 결과 분석 나) 2026년 연간 운영계획 작성 다) 2026년 부서별 리스크 식별 및 목표 정기평가 실시 4) CP 교육에 대한 설문 실시 5) 분기별 1회 CP 대위원회 운영(1분기 총 8개 안건 논의) 6) 월 1회 CP 소위원회 운영(1분기 총 8개 안건 논의) 7) CP 관련 사전 업무협의 및 오프라인 Q&A 활동(1분기 총 33건) 나. CP 교육 및 문화 확산·전파 1) 사내 정기·특별 교육 실시 가) 고객감동본부 등 상반기 CP 정기 교육 및 Test 실시 나) 고객감동본부 등 SR&P CP 교육 실시 다) 고객감동본부 신규입사자 CP 교육 실시 2) CP 동향 파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 교육 참석 가) '2026년도 CP 등급평가 설명회' 참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최, 2월 24일) 나) 'CP 등급평가 찾아가는 설명회(제약업 중견·중소기업)' 참석(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최, 3월 17일) 다) 'KIMES 2026 의료기기 공급질서 확립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세미나' 참석(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최, 3월 19일) 3) CP 문화 전파 및 확산 활동 가) 그룹웨어 CP 게시판을 통한 CP 주요 이슈 공지 및 홍보 나) 매월 1회 윤리경영 카드뉴스 및 뉴스레터 안내 및 홍보 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CP실무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라) 제약회사 CP 담당자 모임인 '공정거래실무연구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시 - 사전 모니터링 : 1분기 총 1,496건 2) 법인카드 사용 정기 모니터링 실시(분기 1회) 3) 제휴선(Organon, Pfizer) 품목 모니터링 실시(반기 1회) 4) '공직자 등' 면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월 1회) 5) CP 제재 조치: 해당 없음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26년 2분기 운영계획 가. CP 운영체계 강화 1) 2026년 CEO 자율준수 의지 선언 2) 2026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강화 선포식 개최 3) 매분기 1회 CP 대위원회 운영 4) 매월 1회 CP 소위원회 운영 5) CP 관련 온·오프라인 Q&A 시스템 운영 6) 부서별 자율준수 책임자 재선임 7) CP 편람 및 동화약품 CP 가이드북에 대한 설문 실시 8) ISO 37001 운영 및 사후관리 활동 가) 내부심사 실시 나) 경영검토 실시 다) 외부 사후관리 심사 준비 나. CP 교육 및 문화 확산 강화 1) 정기교육 및 집중교육 강화(온·오프라인) 가) 고객감동본부 대상 CP 교육 강화 나) 고객감동본부 팀장 CP 교육 강화 다)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 실시 라) 부서별 CP 책임자 등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마) 임원 교육 실시 2)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사외 교육 참석 3) CP실무위원회, 공정거래실무연구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4) 제휴선 CP 교육 강화 및 CP 업무 교류 활성화 5) 사보 및 그룹웨어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이슈 공지 및 홍보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CP 위원회를 통한 사전 업무협의 지속 2) '공직자 등' 면담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실시 3) 법인카드 사용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 강화 4) CP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5) 제휴선 품목 모니터링 실시(반기 1회) |
| 3. 결정일자 | 2026-04-29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본 건의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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