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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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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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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조현준 외 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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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5.0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컨택센터 서비스, IT 솔루션 및 서비스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효성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19,014 | 506,354 | 503,775 |
| (연결) 영업이익 | 18,959 | 18,750 | 19,190 |
| (연결) 당기순이익 | 15,453 | 11,768 | 14,579 |
| (연결) 자산총액 | 195,318 | 166,325 | 176,285 |
| 별도 자산총액 | 195,240 | 166,414 | 175,85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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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정기주주총회는 주총일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함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공시대상기간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을 피해서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금 확정일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서지 않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미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정관 제36조에 의거, 유고 시 승계절차 마련 및 운영 중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및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미분리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선임 시 법령상 결격사유 검토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여성 사내이사 1인 포함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상근감사(1인) 상장사 근무 경력 충족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25년도 1분기, 3분기, 4분기 회의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 직무규정상 중요회의 출석 및 자료열람, 조사 등 근거규정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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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 당사는 이러한 가치체계에 따라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 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당사의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회사 전반의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특히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시에는 독립성 규정 준수여부를 판단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자료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고, 주주총회 당일에 주주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경영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이사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경영기관으로,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의결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사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상법 제398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사전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이사회의 전략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는 사업에 대한 사내 최고 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회에도 참여하여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합니다. 사외이사는 AI 솔루션 분야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고 IT사업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yosungitx.com/ko/esg/directorate.do) 및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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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후보추천 단계부터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지 확인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2.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당사는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 윤리경영 추진 등을 위하여 2022년 4월 설립하였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심의하고 분할ㆍ합병ㆍ증자ㆍ감자 등 주요 경영사항과 배당ㆍ자사주매입 등 주주환원정책 및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과 ESG 관련 정책, 환경ㆍ안전 및 기후변화에 관한 투자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이사회 전문성 강화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사외이사의 역량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관리팀, 재무팀 등 관련부서들의 업무 지원을 통해 사외이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전 사전보고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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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대하여 상법상 의무인 2주보다 앞서서 공고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주주총회는 4주 전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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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출석률과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과 의견 개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강화하여 주주총회 최소 4주 전에 소집 공고 등의 안내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임시주주총회를 제외한 정기주주총회는 4주 전에 소집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정보에 대한 세부 내용은 "표 1-1-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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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9기 정기 주주총회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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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3 | 2025-02-21 | |
| 소집공고일 | 2026-02-23 | 2025-02-2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0 | 32 | |
| 개최장소 | 본사 교육장 / 서울 영등포구 | 본사 교육장 / 서울 영등포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등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2명 출석 | 5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0명 2) 주요 발언 요지 : - | 1) 발언주주 : 0명 2) 주요 발언 요지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는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까지 공고를 하였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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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정기주주총회는 물론이고 임시주주총회도 당사는 주주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4주 전까지 소집 공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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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법령에 의거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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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에 따라 의결권기준일을 사업연도말이 아닌 날로 지정하는 정관 개정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아래 "표 1-2-1"과 같이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분산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주주총회 기간 서면투표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주주들의 주주총회 적극 참석을 위해 이사회 결의로써 전자투표를 매년 도입하였습니다. 2025년에 개최한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한 2024년 제27기 정기주주총회와 2026년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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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9기 | 제28기 | 제2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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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X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해당 주주총회의 각 의안별 찬반 비율 및 상세 내용은 아래 "표 1-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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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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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038,365 | 8,377,214 | 8,367,878 | 99.9 | 8,336 | 0.1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1,038,365 | 8,377,214 | 8,352,359 | 99.7 | 24,855 | 0.3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외이사 비율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1,038,365 | 8,377,214 | 8,354,658 | 99.7 | 22,556 | 0.3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홍혜진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038,365 | 8,377,214 | 8,311,609 | 99.2 | 65,605 | 0.8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류두규 감사 후보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449,825 | 788,674 | 712,284 | 90.3 | 76,390 | 9.7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제30기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013,365 | 8,352,214 | 8,244,792 | 98.7 | 107,422 | 1.3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제30기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038,365 | 8,377,214 | 8,317,238 | 99.3 | 59,976 | 0.7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038,365 | 8,394,838 | 8,391,881 | 100.0 | 2,957 | 0.0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남경환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013,365 | 8,369,838 | 8,345,183 | 99.7 | 24,655 | 0.3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황윤언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038,365 | 8,394,838 | 8,370,083 | 99.7 | 24,755 | 0.3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보통(Ordinary) | 박성준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038,365 | 8,394,838 | 8,369,999 | 99.7 | 24,839 | 0.3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보통(Ordinary) | 박성혁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038,365 | 8,394,838 | 8,369,999 | 99.7 | 24,839 | 0.3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제29기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013,365 | 8,369,838 | 8,300,328 | 99.2 | 69,510 | 0.8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제29기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038,365 | 8,394,838 | 8,369,429 | 99.7 | 25,409 | 0.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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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서면투표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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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자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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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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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관련 절차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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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주주제안권을 가진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 "1.1 주주의 권리"에 명시하고 있지만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주가 제안한 의안에 대해 처리를 담당하는 기획관리팀에서 주주 여부 확인 및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신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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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 내역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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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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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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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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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기획관리팀에서 주주의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주주제안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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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및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후 모든 주주가 좀더 자유롭고 용이하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을 검토하여,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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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분기배당과 결산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배당 예측가능성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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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 주주환원정책 강화를 위해 연간 1회로 집중된 결산 배당을 분산시켜 배당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주주들의 실질 배당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정관 제50조에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기 배당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말, 6월말, 9월말 현재의 주주에게 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2026 사업연도에도 배당성향을 5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주와의 신뢰를 쌓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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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전 이사회의 배당 결정 당일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으나,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 주주들에게 해당 내용(영문자료 포함)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2주 이상 전에 ‘현금 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산 이익배당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주주대상 현금 배당 통지서 서면발송을 통해 신속하게 당사의 배당 실시 사항을 안내하는 등 주주들에게 회사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당정보 안내와 관련하여 미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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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절차 개선 관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관에 따라 정해진 분기배당과 이익배당 기준일 이후 분기배당은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은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배당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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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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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6 | X |
| 제29기 1분기 배당 | 3월(Mar) | X | 2025-03-31 | 2025-04-25 | X |
| 제29기 2분기 배당 | 6월(Jun) | X | 2025-06-30 | 2025-07-25 | X |
| 제29기 3분기 배당 | 9월(Sep) | X | 2025-09-30 | 2025-10-31 | X |
| 제29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6 | X |
| 제30기 1분기 배당 | 3월(Mar) | X | 2026-03-31 | 2026-04-24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동안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은 현재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경영환경 변화 및 주요 의사결정 요소(이익잉여금, 투자계획, 이사회 결정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해당 내용을 당사의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정책의 연속성 확보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 의견 수렴과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내부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아직 정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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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배당금을 결정하고 배당 결정 즉시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모습을 유지함과 동시에 2026년도부터 공시한 기업가치제고계획 등을 통해 수립된 주주환원정책 및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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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분기배당과 결산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고려하여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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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차등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매년 분기배당 3회와 결산배당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공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의 주요 내용처럼 2026 사업연도에도 배당성향을 5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매년 분기배당과 결산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종류주식은 우선주이며, 비상장주식으로 시가 배당률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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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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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54,265,678,326 | 8,278,773,750 | 750 | 5.7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54,265,678,326 | 656,699,000 | 755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49,994,460,960 | 8,278,773,750 | 750 | 6.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49,994,460,960 | 656,699,000 | 755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49,081,707,127 | 8,278,773,750 | 750 | 6.0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49,081,707,127 | 656,699,000 | 755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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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57.8 | 75.9 | 61.3 |
| 개별기준 (%) | 58.4 | 73.1 | 61.3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환원의 최우선 방안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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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 실행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주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그에 대한 영향 분석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에 현재는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해당 내용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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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및 국내 경기의 하향 흐름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분기배당은 2020년부터, 결산배당은 2012년부터 연속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주분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며, 동시에 배당 결정 정보는 주주에게 즉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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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의결권은 보통주식 1주마다 1개로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성실히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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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55,000,000주(1주의 금액 : 500원), 종류주 5,000,000주이며, 당사의 발행주식 수는 12,428,000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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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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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0,000 | 5,000,000 | 6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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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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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1,558,200 | 21.01 | 자기주식 519,835주 포함 |
| 종류주(우선주) | 869,800 | 17.4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인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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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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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분기 결산 이후 잠정실적 공시와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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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들과 별도로 소통한 행사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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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소통한 행사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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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 등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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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정보 및 사업분야, 재무 정보, 주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외국인 주주 담당직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시대상기간 중 영문 공시를 제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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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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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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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있으며, 회사의 대표번호를 통해 주주들과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당사의 IR담당자 정보는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와의 별도 소통 행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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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와의 적극적 소통을 위해 공시사항은 빠짐없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컨퍼런스콜이나 외국인 담당직원 지정 등 주주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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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 장치를 마련·운영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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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사회 운영규정상 상법 제39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의거하여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ESG경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제41조를 통해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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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의결일 | 거래기간 | 거래상대방 | 거래내용 | 거래금액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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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 2026.01.01 ~ 2026.12.31 | (주)효성 | 상품/용역거래, 자산거래 등 | 5,666 |
| 효성중공업(주) | 34,014 | | | |
| 효성화학(주) | 1,074 | | | |
|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주) | 272 | | | |
| 효성티앤씨(주) | 210 | | | |
| 효성티앤에스(주) | 624 | | | |
|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 11,408 | | | |
| 효성에프엠에스(주) | 583 | | | |
| 갤럭시아머니트리(주) | 838 | | | |
| 에이치에스효성더클래스(주) | 505 | | | |
| 효성굿스프링스(주) | 47 | | | |
| (주)엔에이치테크 | 260 | | | |
| 엔에이치씨엠에스(주) | 2,079 | | | |
| 진흥기업(주) | 318 | | | |
| 효성네오켐(주) | 502 | | | |
| (주)우전지앤에프 | 95 | | | |
| Hyosung DongNai Co,LTD | 258 | | | |
|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 117 | | | |
|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 109 | | | |
| HYOSUNG INDIA Pvt Ltd | 113 | | | |
| HS Hyosung Vietnam Co., Ltd. | 121 | | | |
|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 49 | | | |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 117 | | | |
|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 125 | | | |
| Hyosung NEW Material & Hitech (Quzhou) Co., Ltd | 60 | | | |
|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 121 | | | |
|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 97 | | | |
| Hyosung DongNai Nylon Co., Ltd. | 36 | | | |
| HS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 195 | | |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 169 | | | |
| Hyosung Film(Quzhou) Co., Ltd. | 60 | | | |
| Hyosung Japan Co., Ltd. | 4,200 | | | |
| 당사는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거래 중 반복되는 동종거래(국내외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및 해외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에 대하여 연간 거래 한도 금액을 정해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공정거래법상 국내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는 분기별 거래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포괄적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결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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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 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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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명 | 당기 | | | | |
| 매출 등 | 매입 등 | | | | |
| 매출 | 기타 | 매입 | 지급수수료 | 기타 | |
| <당사에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 | | | |
| (주)효성 | 2,509,094 | - | - | 2,874 | 1,875,750 |
| <종속기업> | | | | | |
| 행복두드리미(주) | 54,000 | 290,077 | - | 1,894,907 | 179,546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효성티앤에스(주) | 2,588,013 | - | 436,157 | 9,089 | 5,461 |
| 효성굿스프링스(주) | 247,782 | - | - | - | - |
| 효성에프엠에스(주) | 573,781 | - | - | - | - |
| (주)에이티엠플러스 | 100,148 | - | - | - | - |
| 엔에이치씨엠에스(주) | 11,710 | - | - | - | - |
| (주)엔에이치테크 | 265,417 | - | - | - | - |
| <기타> | | | | | |
| 갤럭시아머니트리(주) | 856,664 | - | - | - | 15,859 |
|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 3,744,145 | 2,261 | 7,516,249 | 504,275 | - |
| 에이치에스효성더클래스(주) | 523,829 | - | - | - | - |
| 효성중공업(주) | 24,321,287 | - | 33,044 | 20,000 | 98,333 |
| Hyosung Spandex (GuangDong) Co., Ltd. | 123,570 | - | - | - | - |
| Hyosung Spandex (Quzhou) Co., Ltd. | 119,250 | - | - | - | - |
| Hyosung Spandex (Jiaxing) Co., Ltd. | 119,282 | - | - | - | - |
| Hyosung DongNai Co,LTD | 298,069 | - | - | - | - |
| HS Hyosung Vietnam Co., Ltd. | 121,287 | - | - | - | - |
| Hyosung Spandex (Zhuhai) Co., Ltd. | 110,543 | - | - | - | - |
| Hyosung Brasil Industria E Comercio De Fibras Ltda. | 107,416 | - | - | - | - |
| Hyosung Istanbul TEKSTIL LTD.STI. | 115,008 | - | - | - | - |
| HYOSUNG INDIA Pvt Ltd | 113,081 | - | - | - | - |
|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 64,856 | - | - | - | - |
| Hyosung Spandex (Ningxia) Co., Ltd. | 287,652 | - | - | - | - |
| Hyosung NEW Material & Hitech (Quzhou) Co., Ltd | 67,998 | - | - | - | - |
| Hyosung Film (Quzhou) Co., Ltd | 60,925 | - | - | - | - |
| HS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 131,427 | - | - | - | - |
| Huizhou Galaxia Electronics Co.,Ltd | 93,613 | - | - | - | - |
| HYOSUNG Chemicals (JIAXING) CO., LTD. | 37,304 | - | - | - | - |
| HYOSUNG HICO, LTD | 779,201 | - | - | - | - |
| Hyosung T&D INDIA Pvt Ltd | 1,020,269 | - | - | - | - |
| HICO America Sales & Tech. | 50,804 | - | - | - | - |
| Hyosung Japan Co., Ltd. | - | - | 5,131,293 | - | - |
| 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주) | 16,110 | - | - | - | - |
| 효성화학(주) | 1,222,574 | - | 36,006 | - | - |
| 효성티앤씨(주) | 219,480 | - | - | 11,823 | - |
| 진흥기업(주) | 1,901,780 | - | - | - | - |
| 신동진(주) | - | - | - | - | 40,962 |
| (주)에이치에스효성 | 15,975 | - | - | - | - |
| 우전지앤에프 | 323,450 | - | - | - | - |
| 효성네오켐 | 209,893 | - | - | - | - |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주) | - | - | - | 4,200 | - |
| 합계 | 43,526,687 | 292,338 | 13,152,749 | 2,447,168 | 2,215,911 |
| (단위 : 천원) | | | | |
|---|
| 특수관계자명 | 당기말 | | | |
| 채권 등 | 채무 등 |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매입채무 | 미지급금 등 | |
| <당사에 유의적 영향력 행사 기업> | | | | |
| (주)효성 | 618,585 | - | - | 190,188 |
| <종속기업> | | | | |
| 행복두드리미(주) | - | - | - | 1,686,368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효성티앤에스(주) | 292,470 | - | - | 73,133 |
| 효성에프엠에스(주) | 52,462 | - | - | - |
| 엔에이치씨엠에스(주) | 1,087 | - | - | - |
| 효성굿스프링스(주) | 139,808 | - | - | - |
| (주)엔에이치테크 | 23,848 | - | - | - |
| <기타> | | | | |
| 효성중공업(주)(주1) | 4,794,317 | - | - | 79,635 |
| 효성티앤씨(주) | 57,653 | - | - | 1,359 |
| HYOSUNG Dong Nai Co., Ltd | 45,310 | - | - | - |
| HS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 5,256 | - | - | - |
| HUIZHOU GALAXIA ELECTRONICS CO., LTD | 93,613 | - | - | - |
| Hyosung T&D INDIA Pvt Ltd | 1,020,269 | - | - | - |
| HYOSUNG INDIA Pvt Ltd | 28,690 | - | - | - |
| HICO America Sales & Tech. | 50,804 | - | - | - |
| Hyosung Japan Co., Ltd. | - | - | 33,187 | - |
| 효성화학(주) | 239,580 | - | - | 31,044 |
|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 359,191 | - | 3,662,965 | 1,500,708 |
| 갤럭시아머니트리(주) | 79,148 | - | - | - |
| 에이치에스효성더클래스(주) | 47,676 | - | - | - |
| 신동진 | - | 24,511 | - | 3,908 |
| 우전지앤에프 | 8,701 | - | - | - |
| 효성네오켐 | - | - | - | 17,705 |
| 합계 | 7,958,468 | 24,511 | 3,696,152 | 3,584,048 |
| 공시대상기간 중 내부거래 통제장치에 따라 진행된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 거래내역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 (주1) 당기말 현재 당사는 효성중공업(주)에 대한 회원권(발행금액 1,200,000천원,취득원가 1,226,400천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비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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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나, 향후에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운영해 나가며 부당한 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관한 주주 의견 수렴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할 것입니다. 향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며, 반대주주들의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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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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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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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 사채 등을 발행했거나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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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기업소유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없었고 주요사업의 변동사항이나 자본조달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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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영진에게 쉽게 전달될수 있고 소액주주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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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부의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경영, 재무, 이사회 관한 주요 결정 사항 및 기타 주요 결정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자산총액 10% 이상의 투자,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또한 이사회운영규정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정관 제43조와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고, ESG경영위원회에게 아래와 같이 위임하였습니다. 1. 부의 사항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탕으로 회사의 ESG 관련 정책·목표 수립과 리스크 관리 전략 보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2. 심의 사항 1) 배당 2) 감자 3)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5)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8)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9) 회사의 분할, 분합합병, 합병 10) 자기주슥의 취득·처분 11) 자산총액 10% 이상의 투자에 관한 사항 1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13)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인권 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1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16) 주요한 환경 이슈에 관한 사항 17) 기타 위원회사 이사회 부의 사항으로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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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물론, 그 외에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 · 의결함으로써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업무 수행을 적절하게 감독하고,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도의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에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회사의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 정관 35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제36조를 통해 대표이사의 유고 시 대표이사 직무 대행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남경환 대표이사와 홍혜진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로 선임되어 있기에, 갑작스럽게 대표이사 한 명이 유고가 되어도 남은 대표이사가 총괄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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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없지만, 최고경영자 후보자 선정에 내부적으로 성과와 역량을 고려하여 풍부한 경험과 업무 지식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그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이사 후보자가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고, 이후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표이사의 공백이 예상될 경우 즉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진행하지만,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 대행자를 두기 때문에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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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동안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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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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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에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이 없음에 따라 대표이사 체제의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에 대비한 즉각적인 대응책이 미진해 보일 수 있지만, 정관을 통해 비상 시 승계 또는 직무 대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기에 대표이사 유고의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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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후보군 선정,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승계 정책과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을 위한 교육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 회사의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제외한 준법경영 정책과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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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는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이 ESG경영위원회에 당기 리스크 관리 현황과 활동, 차년도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보고하면, ESG경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당기 리스크 관리 현황은 식별된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정의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차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2025년 12월 30일 당사 ESG경영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을 결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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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 이하 전직원이 법으로 강제되는 여러 규정의 준수는 물론,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존중하는 경영,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윤리적인 기업활동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준법경영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먼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강령을 게재하여, 윤리규범과 윤리강령의 실천지침을 상시 게재하여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익명으로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인트라넷에 윤리경영 실천사항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게시하였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는 준법경영인을 따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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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 및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등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25년 12월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은 제2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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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 중요성이 강화되고 기업 규제 환경의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시담당자와 사업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적시성 있고 정확한 공시 수행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요 공시사항 및 공시기준, 공시 개정사항을 임직원에게 안내하는 등 공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불성실 공시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시자료를 작성 및 검토하여 기재사항 오류 등을 지주사인 (주)효성과 교차 검증하고, 당사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상장사협의회 등에서 주최하는 수시 및 정기교육에 참석하여 관련 법/규정 개정에 따른 공시서식 및 공시의무의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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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기재사항 외 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기재할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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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수립되어 있는 내부통제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고, 전사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ESG경영위원회에서 당해년도의 현황과 차년도 계획을 결의하며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별도로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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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향후에도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구축된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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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 후보를 선정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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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는 당사 정관 제31조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2026년 5월 8일 당사 박성혁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만료 전 퇴임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T, AI 솔루션 등 회사의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 현황은 "표 4-1-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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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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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ESG경영위원회 대표위원 | 206 | 2027-03-25 | 기업경영 기존사업 경영총괄 | 現)행복두드리미(주) 대표이사 前)(주)효성 무역PG 기획관리 담당임원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
| 홍혜진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59 | 대표이사 ESG경영위원회 위원 | 22 | 2028-03-25 | 기업경영 신사업 경영총괄 | 現)(주)효성 IT전략실장 前)삼성SDS(주) 부사장 펜실베니아대학 기술경영 석사 |
| 황윤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6 | - | 62 | 2027-03-25 | 기업경영 | 現)(주)효성 대표이사 前)중국 스판덱스 총괄담당 부사장 동경농공대 재료 석사/박사 |
| 박성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ESG경영위원회 위원 | 62 | 2027-03-25 | AI 솔루션 | 現)(주)퍼스트게이트 대표이사 前)(주)마인즈랩 부사장 서울대 제어계측공학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로 하고, 대표이사는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대표이사는 남경환 대표이사, 홍혜진 대표이사이며, 각자 대표입니다. 그 중 당사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남경환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이사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ESG경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ESG 관련 전략을 쳬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표 4-1-3-1"과 "표 4-1-3-2"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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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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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경영위원회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에 해당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2. ESG 관련 정책, 목표 수립과 리스크 관리 전략 3. 배당, 감자,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심의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심의 5.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심의 6.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 심의 7.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심의 8. 인권 및 정보보호 위험, 주요한 환경 이슈에 관한 사항 심의 | 3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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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경영위원회 | 남경환 | 대표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ESG경영위원회 | 홍혜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 |
| ESG경영위원회 | 박성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ESG경영위원회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권익 보호, 윤리경영 추진 등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ㆍ합병ㆍ감자 등 주요 경영사항과 배당ㆍ자사주 취득/처분 등 주주 환원정책 및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ESG 관련 정책과 환경ㆍ안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에 관한 투자 및 활동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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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 간 원활한 의견 조율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남경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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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현재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무 집행과 경영감독 기능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주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집행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전에는 각 사외이사에게 의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상 이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경영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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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간 원활한 의견 조율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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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상 요구조건을 적법하게 충족하도록 운영하면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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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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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 이사회는 성별보다 전문성, 책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기에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와 관련된 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 따른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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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25년 3월 26일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남경환 사내이사, 황윤언 사내이사, 박성준 사외이사, 박성혁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고, 또한 2026년 3월 26일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홍혜진 사내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8일 박성혁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만료 전 중도퇴임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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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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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환 | 사내이사(Inside) | 2009-03-20 | 2027-03-25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홍혜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7-18 | 2028-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황윤언 | 사내이사(Inside) | 2021-03-23 | 2027-03-25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성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2027-03-25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성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2027-03-25 | 2026-05-08 | 사임(Resign)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성별 구성에 다양성을 갖고 있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지고 있기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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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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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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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자 중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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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에게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표 4-3-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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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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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홍혜진 | 2026-02-23 | 2026-03-26 | 30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후보자 세부경력 4. 해당법인과의 최근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재선임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남경환 | 2025-02-21 | 2025-03-26 | 32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후보자 세부경력 4. 해당법인과의 최근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재선임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황윤언 | 2025-02-21 | 2025-03-26 | 32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후보자 세부경력 4. 해당법인과의 최근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재선임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박성준 | 2025-02-21 | 2025-03-26 | 3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후보자 세부경력 4. 해당법인과의 최근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재선임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박성혁 | 2025-02-21 | 2025-03-26 | 32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후보자 세부경력 4. 해당법인과의 최근 거래내역 5.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6. 추천사유 | 재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문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과거 이사회 안건별 찬성, 반대여부 및 출석내역, 출석율 등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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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추천하는 이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처리는 당사 기획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이 주주제안으로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해당 추천 이사에 대한 확인 등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최근 3년간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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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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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없지만 이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검토하고, 의사결정과 회사 경영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진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선임하겠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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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에는 기업 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없으며 그러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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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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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환 | 남(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기존사업 총괄 이사회 의장 ESG경영위원회 대표위원 |
| 홍혜진 | 여(Female) | 사내이사(대표이사) | O | 신사업 총괄 ESG경영원회 위원 |
| 황윤언 | 남(Male) | 사내이사 | X | 경영자문 |
| 박성준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ESG경영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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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 남 | 회장 | 상근 | 회장 |
| 박준영 | 남 | 전무 | 상근 | 컨택센터 총괄임원 |
| 윤상훈 | 남 | 전무 | 상근 | ITO사업부문장 |
| 박병한 | 남 | 상무 | 상근 | IT사업본부장 |
| 심형보 | 남 | 상무 | 상근 | 정보인프라부문 담당임원 |
| 권순억 | 남 | 상무 | 상근 | 기획인사부문 담당임원 |
| 정상헌 | 남 | 상무 | 상근 | SF사업부문 담당임원 |
| 박홍상 | 남 | 상무 | 상근 | IDC사업부문 담당임원 |
| 임권용 | 남 | 상무 | 상근 | 중공업ITO부문 담당임원 |
| 오세흥 | 남 | 상무 | 상근 | ITO사업부문 담당임원 |
| 신정호 | 남 | 상무 | 상근 | 신사업 CTO |
| 배만섭 | 남 | 상무 | 상근 | 컨택센터 운영1부문 담당임원 |
| 양경철 | 남 | 상무 | 상근 | 디스플레이솔루션본부장 |
| 박진수 | 남 | 상무 | 상근 | 컨택센터 BPO영업부문 담당임원 |
| 김성신 | 여 | 상무 | 상근 | 컨택센터 운영2부문 담당임원 |
| 류택곤 | 남 | 상무 | 상근 | 재무실 담당임원 |
| 윤준호 | 남 | 상무 | 상근 | 컨택센터 마케팅부문 담당임원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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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 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나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지 않지만, 기업 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지 징계 이력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임원 선임 검토 단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임원 후보자의 역량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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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과거 횡령ㆍ배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신규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 미등기 임원인 조현준 회장이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에서 유죄(횡령) 판결을 받았으며,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에서 유죄(횡령) 판결을 받았고, 2022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책임경영의 원칙을 이행하고 회사 및 그룹의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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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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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기에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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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교육을 강화하며,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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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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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전,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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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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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 62 | 6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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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와 이사회 지원부서는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명문화한 별도의 규정이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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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및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결격 요건을 검증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전문성 및 당사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확인 절차를 행하고 있으나, 명문화한 별도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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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후보 추천부터 결격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 및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을 고려하여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올바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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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 지원 부서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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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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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당사 사외 이사의 겸직 현황은 표 5-2-1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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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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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박성준 | X | 2021-03-26 | 2027-03-25 | (주)퍼스트게이트 대표이사 | (주)퍼스트게이트 | 사내이사 | 24.03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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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충실히 직무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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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아시회 지원부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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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충분한 검토 시간과 자료를 제공받아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부서를 통해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전 충분한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음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 이사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사회운영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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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기획관리팀)를 운영 중이며, 신임 사외이사에게는 회사 소개를 제공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보고, 회사 경영정보의 제공 및 발송, 기타 직무수행 시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요 사업의 현황 및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개별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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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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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30일 | (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박성준, 박성혁 | - | 상장회사 사외이사 주요 역할과 법적책임 |
|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서면을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한 사외이사 업무 집행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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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사외이사들만 별도로 참여하는 회의가 개최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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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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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와 해당 부서를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돕고 있으며,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 중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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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업무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 기관을 통한 교육 참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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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이사회 출석률과 활동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 기록으로 재선임 여부 판단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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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재직중인 사외이사들에 대하여 개별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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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재직중인 사외이사들에 대하여 개별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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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재직중인 사외이사들에 대하여 개별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이사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직무 수행과 관련된 별도의 개별 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및 활동내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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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재선임 시 자기평가, 상호평가 등 다각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과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문을 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적용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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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수행직무의 역할, 책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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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및 사외이사 전체에 대한 보상 한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독립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고려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처우 관리를 위해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한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수지급기준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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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으며,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이와 연동된 보수 산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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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이와 연동된 보수 산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ㆍ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한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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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이 수립되면 사외이사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성, 기여도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 정립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보수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적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상황에 맞춰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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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중이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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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매 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소집과 결의방법 등의 운영절차를 당사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정기이사회는 상법 제39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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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정기/임시 | 구분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출석률 |
|---|
| 2025-01 | 2025.02.05 | 정기 | 결의 | 제28기(2024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100%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2024년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보고의 건 | 보고 | | | | |
| 2025-02 | 2025.02.21 | 임시 | 결의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 가결 | 100% |
| 전자투표제 실시의 건 | 가결 | | | | |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2025-03 | 2025.03.18 | 임시 | 결의 | 자기주식취득 신탁 계약(연장)체결의 건[계약Ⅴ(20-4호)] | 가결 | 100% |
| 2025-04 | 2025.03.26 | 임시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100% |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2025-05 | 2025.04.25 | 정기 | 결의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100%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2025-06 | 2025.05.30 | 임시 | 결의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100% |
| 2025-07 | 2025.07.25 | 정기 | 결의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100%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2025-08 | 2025.09.08 | 임시 | 결의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의 건[계약Ⅳ(18-9호)] | 가결 | 100%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의 건[계약Ⅴ(20-4호)] | 가결 | | | | | |
| 2025-09 | 2025.10.31 | 정기 | 결의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100%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2025-10 | 2025.12.30 | 임시 | 결의 | 2026년도 이사의 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100% |
| 2026년도 감사의 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2026년 안전·보건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2026-01 | 2026.01.30 | 정기 | 결의 | 제29기(2025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100%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사내이사 상여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2025년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 | | |
| 2026-02 | 2026.02.23 | 임시 | 결의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 가결 | 100%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전자투표제 실시의 건 | 가결 | | | | | |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2025년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 | | |
| 2026-03 | 2026.03.26 | 임시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100% |
|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2026-04 | 2026.04.24 | 정기 | 결의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100%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진행된 당사의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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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19 | 100 |
| 임시 | 8 | 6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개별 이사의 성과평가와 연계된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의 법적 책임 수준과 회사의 규모, 회사의 경영성과나 개인별 성과 및 동종, 유사업계의 보수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부합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보험이 책임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은 별도로 없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결정기구로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집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당사의 경영성과 및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별도의 보수 정책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반영한 성과 기반의 보수 정책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이사의 보수가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는 평가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보수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당사가 구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안건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있으나,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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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매 이사회 종료 후 각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동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경과 요령,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은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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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을 안건별로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개별 이사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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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찬성률은 "표 7-2-1"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남경환 | 사내이사(Inside) | 2009.03.20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홍혜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7.18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황윤언 | 사내이사(Inside) | 2021.03.2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성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현재 | 97 | 100 | 100 | 91 | 100 | 100 | 100 | 100 |
| 박성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2026.05.08 | 97 | 100 | 100 | 91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는 개별이사의 활동내역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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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을 안건별로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개별 이사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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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건별로 의사록을 기록하고 있는 바,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는 의사록을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홈페이지 공고 등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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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는 ESG경영위원회 뿐이며,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ESG경영위원회는 사외이사가 50% 이상 구성이 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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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 총수의 2분 1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2026년 5월 8일 당사 박성혁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임기만료 전 중도퇴임을 함에 따라, 현재 ESG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정관 제34조에 따라 다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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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와 보수(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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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사외이사가 2분의 1이상 구성될 수 있지만, 과반수로 구성해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규정에는 부합하지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상 핵심원칙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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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과 더불어 자산규모,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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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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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권한, 책임, 구성, 자격,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 상에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 및 참여 현황 등을 별도로 파악하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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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개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사에게 통지하며, 통지받은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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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ESG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에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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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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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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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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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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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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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SG경영-25-1차 | 2025-02-05 | 4 | 4 | 결의(Resoultion)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경영-25-2차 | 2025-02-21 | 4 | 4 | 결의(Resoultion) | 현금배당(안)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결의(Resoultion)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ESG경영-25-3차 | 2025-03-18 | 4 | 4 | 결의(Resoultion)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연장) 체결 사전심의의 건 [계약Ⅴ(20-4호)] | 가결(Approved) | O |
| ESG경영-25-4차 | 2025-03-26 | 4 | 4 | 결의(Resoultion) | 대표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경영-25-5차 | 2025-04-25 | 4 | 4 | 결의(Resoultion) | 현금배당(안)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결의(Resoultion)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ESG경영-25-6차 | 2025-07-25 | 4 | 4 | 결의(Resoultion) | 현금배당(안)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결의(Resoultion)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보고(Report) |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 활동 및 정책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 |
| ESG경영-25-7차 | 2025-09-08 | 4 | 4 | 결의(Resoultion)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사전심의의 건 [계약Ⅳ(18-9호)] | 가결(Approved) | O |
| 결의(Resoultion)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사전심의의 건 [계약Ⅴ(20-4호)] | 가결(Approved) | O | | | | |
| ESG경영-25-8차 | 2025-10-31 | 4 | 4 | 결의(Resoultion) | 현금배당(안)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결의(Resoultion)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ESG경영-25-9차 | 2025-12-30 | 4 | 4 | 결의(Resoultion)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결의(Resoultion) | 지속가능경영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결의(Resoultion) | 기후변화 및 탄소감축 관련 2025년 이행 실적 및 2026년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결의(Resoultion) |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부정부패 방지 관련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결의(Resoultion) | 리스크관리에 대한 2025년 현황 및 2026년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결의(Resoultion) | 임직원 참여형 환경경영 이행 관련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결의(Resoultion) | 인권경영 정책 및 방침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ESG경영-26-1차 | 2026-01-30 | 4 | 4 | 결의(Resoultion)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보고(Report) | 이사 및 이사회에 대한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 |
| ESG경영-26-2차 | 2026-02-23 | 4 | 4 | 결의(Resoultion) | 현금배당(안)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경영-26-3차 | 2026-04-24 | 4 | 4 | 결의(Resoultion) | 현금배당(안)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결의(Resoultion)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사전심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결의(Resoultion) |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가결(Approved) | O | | | | |
| 보고(Report) | 2026년도 ESG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 기타(Other) | O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관련 법령 등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위원회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고, 현재와 같이 위원회의 모든 결의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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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 등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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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0 및 정관에 따라 1명을 상근 감사로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당사의 감사 구성 현황은 아래 "표 9-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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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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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류두규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삼성증권 감사실장,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감사팀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는 당사 감사 직무규정 제5조에 “감사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의 견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격성 있는 후보자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직무규정과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명문화하였기에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상근감사는 당사에서 상근감사로서 2017년부터 근무하였으며, 삼성증권 감사실에서 2006년부터 5년간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였기에,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매년 지원하고 있고, 감사 직무규정상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을 명시하였기에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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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 직무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감사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감사 직무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당사 감사 직무규정 제6조와 제7조에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6조(직무) >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제7조(권한) >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4.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5.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회사의 재산상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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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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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4일 | 사단법인 감사위원회 포럼 | 자금사고 유형 및 방지대책 |
| 2025년 12월 02일 | 사단법인 감사위원회 포럼 | 2025 상법 개정과 Trust Infra 필요성 |
| 당사는 감사에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하고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직무규정에 의거 감사 본인이 원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당사는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의 감사가 받은 교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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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의 업무에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게 감사 직무규정과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감사에게 있으며,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통해 자문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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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는 감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 직무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절차에 관하여서는 '감사 직무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을 수립, 감사 실시, 이사에 대한 보고 요구, 감사간 의견교환, 내부감사기구와의 연계 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감사 직무규정 제7조2항과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감사가 업무집행 시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사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감사 규정 제1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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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가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1일 전 상정 안건을 미리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 직무규정 제7조 제1항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동 규정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 명시하여 감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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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 수 | 직급 | 근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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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 | 4명 | 부장 | 25년 |
| 과장 | 2년 | | |
| 대리 | 3개월 | | |
| 사원 | 4개월 | | |
|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에게 전속되는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감사 직속 조직으로 감사 직무규정 제14조와 내부감사규정 제7조에 의거 감사가 감사실 조직 임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실은 감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 설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실 구성 현황(감사 제외)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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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 감사 직무규정 제14조에 따라 감사부설기구의 내부감사인력은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지휘ㆍ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부설기구는 회계 및 감사업무 경력자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내부감사인력 중 1인 이상을 재무·감사 전문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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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 제44조에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 한도만 정하고, 감사의 보상 및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는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감사 활동의 독립성ㆍ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고, 직무 수행의 책임과 역할 등만을 감안하여 자체 보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보상 항목은 기본 급여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 및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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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41백만원)은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43백만원) 대비 0.9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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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의 권한을 명시한 직무규정을 명문화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감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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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외부 자문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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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현재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기업의 회사 규모와 성장성, 실질적인 필요성, 효율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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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참석 및 각종 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있으며,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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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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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제28기(2024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4년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
| 2025.02.21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전자투표제 실시의 건 | 가결 | 참석 |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5.03.18 | 자기주식취득 신탁 계약(연장)체결의 건[계약Ⅴ(20-4호)] | 가결 | 참석 |
| 2025.03.26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5.04.25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5.05.30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참석 |
| 2025.07.25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5.09.08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의 건[계약Ⅳ(18-9호)] | 가결 | 참석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의 건[계약Ⅴ(20-4호)] | 가결 | 참석 | |
| 2025.10.31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참석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5.12.30 | 2026년도 이사의 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2026년도 감사의 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6년 안전ㆍ보건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6.01.30 | 제29기(2025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5년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
| 2026.02.23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 전자투표제 실시의 건 | 가결 | 참석 | |
|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5년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
| 2026.03.26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
| 2026.04.24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 당사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의견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내부 회계관리규정에 의한 매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 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재무제표 및 영업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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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정관 제39조와 감사 직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에도 감사가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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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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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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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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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 종료 후 감사품질을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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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별도의 내부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며, 외부감사인 선임 시 사외이사, 감사, 기관투자자, 주주, 채권자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해당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및 선정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4가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① 회계감사 외 내부감사기구의 ‘사전승인’ 없이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 체결 ② 감사용역 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체결 ③ 객관적 보수 외에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보상(성공보수) 약정 ④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 참여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아 동아송강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정감사인이었던 동아송강회계법인과의 계약이 202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의거하여 삼일회계법인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의 회계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당사 회계감사인은 동아송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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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독립성, 전문성,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그리고 감사계획 등을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아송강회계법인과 2023년까지의 지정감사 계약이 종료되어, 상기 평가 기준과 제안서를 분석 및 평가하여 당사에서 요구되는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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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서면 및 대면 미팅을 진행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연간 감사 수행 절차를 계획대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적정성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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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2024년 2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계 및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회계법인을 선정하였으며, 3년간의 용역수행기간 동안 매년 8백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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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지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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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외부감사인 선임ㆍ평가 등이 포함된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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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계획부터 결과에 외부감사 계획 및 유의적발견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보고 등의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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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각자 여건 상 대면 또는 서면 회의를 선택하여 진행하였고, 분기마다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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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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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10 | 1분기(1Q) | 서면회의 | - 회사측 : 감사 등 2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 1. 감사 종결 보고(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2. 후속사건 3.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회차 | 2025-07-30 | 3분기(3Q) | 대면회의 | - 회사측 : 감사 등 2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1. 반기재무제표 검토 경과 및 전반감사계획 |
| 3회차 | 2025-12-03 | 4분기(4Q) | 서면회의 | - 회사측 : 감사 등 2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1. 통합감사계획 2.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발견사항 3.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예상 일정 4.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상황과 더불어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에 대한 연간계획 및 해당연도 중점감사사항에 대한 항목, 핵심감사사항 및 기말 감사를 통한 감사종료 보고 등과 더불어 위반사항 발생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결과 평가 등을 감사에게 보고하고 논의합니다. 감사는 필요 시 외부감사인과 독립된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마련하여 회계 감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위반 또는 지적사항 발생 시 감사는 해당 의견사항에 대하여 내부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공시대상기간동안 재무제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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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 감사 직무규정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항,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감사 역시 동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할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내역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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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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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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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기 재무제표 | 2026-03-26 | 2026-01-23 | 2026-01-23 | 삼일회계법인 |
| 제28기 재무제표 | 2025-03-26 | 2025-01-17 | 2025-01-17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은 여러 여건으로 인해, 경영진 참여 없이, 분기마다 1회 이상, 서면이 아닌 대면이나 그에 준하는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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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간 긴밀한 관계 유지 및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감사 직무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주주,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회계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와 외부감사인간의 대면회의 등을 통한 주기적 의사소통 기회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감사업무 진행을 위해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연계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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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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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설립 이래 최초로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향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사회 진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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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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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제30기) | 2026-03-27 | X | | 해당사항 없음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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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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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1. 불공정 행위 및 부정부패 방지 당사는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직원의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준수 편람 마련, 공정거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거래전반 사전 모니터링 및 점검, 임직원 공정거래 준법교육 실시 등 활동을 통해 불공정 행위 및 부정경쟁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문별 자율준수 담당자 및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여 체계적인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SG경영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준,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율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2.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당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의 실천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을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별, 출신 국가, 나이, 인종,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합니다. 다양성 및 포용성 존중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행복두드리미(주)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고,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리더십을 양성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윤리경영 및 법률준수 (주)효성은 지주사를 비롯한 모든 자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이 이를 준수하며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성ITX(주)는 모회사 (주)효성의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법규 및 규정 준수, 고객 존중, 주주 가치 중시, 임직원 존중,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업무 수행 및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ESG경영위원회는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의 현황과 윤리경영 관련 정책에 대해 점검을 이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임직원 참여형 환경경영 당사는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환경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친환경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축속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환경경영 캠페인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임직원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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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운영규정 3. 감사 직무규정 4. 기업지배구조헌장 5. 내부감사규정 6. 공시정보 관리규정 7. 내부회계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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