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서울중앙 2026가합5744 |
|---|---|---|---|
| 2. 원고(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24,900,087원 및 그 중, 가. 997,469,120원에 대하여는 2023.6.5.부터, 6,318,488,920원에 대하여는 2026.3.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4,708,942,0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2,024,900,087 | |
| 자기자본(원) | 550,820,451,851 | ||
| 자기자본대비(%) | 5.8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설계사, 감리사와 공동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4-28 | ||
| 8. 확인일자 | 2026-05-15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내 AA21BL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사를 포함한 시공사, 설계사 및 감리사를 상대로 2026.04.28.자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은 시공사, 설계사 및 감리사 피고 공동에게 청구된 금액입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10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