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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엄신영 외 17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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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7.3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철판류, 형강류, 기타(Coil절단가공, SHOT BLAST)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96,404 | 205,842 | 216,255 |
| (연결) 영업이익 | 3,179 | 667 | 4,860 |
| (연결) 당기순이익 | -435 | -4,610 | 430 |
| (연결) 자산총액 | 336,119 | 340,452 | 331,029 |
| 별도 자산총액 | 324,391 | 326,419 | 320,52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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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하여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2025년 3월에 개최된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 시행하였으나, 2026년 3월에 개최된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26.03.20에 개최 (집중일 : 03.25, 03.27, 03.30)하였으나,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10년간 3회 (제62기, 제63기, 제64기)를 제외한 모든 결산기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명시적인 배당정책은 없으나, 배당결정 시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2) 참조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그리고 준법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정책은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경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당사의 이사회는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상근감사제를 채택하여 상근감사가 내부감사 업무를 이행하고 있고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재경부(5명)에서 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 2항 3에 해당하는 회계 / 재무 전문가입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상호 필요한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의 의사소통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5년 10월, 25년 11월, 26년 2월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기준이 되는 사항을 감사 직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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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1957년 창립한 이래로 오로지 철강 외길을 걸어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초창기부터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개척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회사의 기본적인 활력과 힘의 원천은 인적자원에 있다고 확신하고, 인재를 중시한 경영 및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을 통해 회사가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성실’, ‘근면’, ‘인화’, ‘창의’라는 경영이념으로 모든 구성원이 회사와 더불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대한 사항, 이사회 운영 사항, 임원의 구성 등의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개하여 지배구조 운영방식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구성되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의 비율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며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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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사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을 포함하여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법 542조의8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는 법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유지 및 확대하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며 연임 기간 총 6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상근 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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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는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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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최대한 신속히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요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서면 발송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20일 오전 9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59(고잔동) 한일철강(주) 코일센터 강당에서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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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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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5 | 2025-03-04 | |
| 소집공고일 | 2026-03-05 | 2025-03-0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0 | 2025-03-2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6 | |
| 개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59(고잔동) 한일철강(주) 코일센터 강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59(고잔동) 한일철강(주) 코일센터 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3명 참석 | 4명 중 3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 1명 중 1명 | 감사 1명 중 1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내용처럼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 제542조의4와 당사 정관 제19조에 따라, 총회일 2주전에 우편 또는 전자공시 등을 통해 소집 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1주 전 당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를 통하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 결산 일정 및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일정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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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결산일정 및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조율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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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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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0일에 개최된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21일 개최된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였으며,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27일 개최된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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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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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수) 2026년 3월 27일(금) 2026년 3월 30일(월) | 2025년 3월 21일(금) 2025년 3월 27일(목) 2025년 3월 28일(금) | 2024년 3월 22일(금) 2024년 3월 27일(수) 2024년 3월 29일(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0 | 2025-03-21 | 2024-03-27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O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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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69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 건 | 가결(Approved) | 23,592,527 | 13,302,949 | 13,302,949 | 100 | 0 | 0 |
| 제69기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3,592,527 | 13,302,949 | 13,302,949 | 100 | 0 | 0 |
| 제69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정창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3,592,527 | 13,302,949 | 13,302,949 | 100 | 0 | 0 |
| 제69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287,365 | 7,997,787 | 7,997,787 | 100 | 0 | 0 |
| 제69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3,592,527 | 13,302,949 | 13,302,949 | 100 | 0 | 0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 1호 | 보통(Ordinary) | 제68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 건 | 가결(Approved) | 24,203,740 | 14,699,067 | 14,640,540 | 99.6 | 58,527 | 0.4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엄정헌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203,740 | 14,699,067 | 14,637,694 | 99.6 | 61,373 | 0.4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엄채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4,203,740 | 14,699,067 | 14,637,694 | 99.6 | 61,373 | 0.4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 천문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966,933 | 1,856,148 | 1,794,775 | 96.7 | 61,373 | 3.3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203,740 | 14,699,067 | 14,637,694 | 99.6 | 61,373 | 0.4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203,740 | 14,699,067 | 14,637,694 | 99.6 | 61,373 | 0.4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의 의결 사항 중 특별히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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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족수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출석률이 유지되고 있으며, 제도의 수행을 위한 비용 대비 통계적 활용도가 낮고, 안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주주의 의사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부작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주주총회의 안건의 정족수 확보를 위한 필요 시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9기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여 주주가 최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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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최대한 참여하여 의결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을 택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사는 주주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당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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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은 별도로 마련 및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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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근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거나,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사항은 상법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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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의 주주총회 및 공시 담당부서인 총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과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제안 주주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회신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보고 받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한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합니다. 당사는 2019년에 개최한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1주당 5,000원의 주식을 500원으로 분할)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특별결의(정관 일부 변경의 건)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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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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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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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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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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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권 제도는 상법상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의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처리 절차 안내를 게재하거나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명문화된 내부 기준 및 절차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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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권에 대한 주주의 질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전담부서에서 관련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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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배당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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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명문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년도 경영실적과 재무상태, 그리고 대내외 경제 및 시장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배당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50조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 관련 정보는 정기주주총회 2주 전, 배당 결의 이사회 당일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로 안내되며, 확정된 배당액은 주주총회 결의 당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해 제공됩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연도 연속 연1회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개 사업연도 중 7회의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등 적정 수준의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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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배당 관련 사항을 공시 시스템 (DART,KIND)을 통해 수시공시(현금·현물 배당 결정) 및 정기공시(사업보고서)로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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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년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가 기준일 이후 결정되는 관계로 주주에게 배당 계획 및 관련된 배당 정책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2주전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주주에게 현금 배당 통지(서면 발송)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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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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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05 | X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04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배당을 포함한 명문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공식적으로 수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영 실적과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화, 재무 구조, 현금 흐름 등의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배당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5년 연속으로 매년 1회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기 사업연도 중 7회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주주가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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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이익 확대를 위해 매년 당사의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금배당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당 관련 사항은'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한내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는 당사의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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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이익 확대를 위해 매년 당사의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금배당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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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연도 연속 연1회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개 사업연도 중 7회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내부 유보와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에 당기 및 전기는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관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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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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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해당 없음 | 27,259,944,165 | 712,275,810 | 30 | 0.6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해당 없음 | 29,410,651,170 | 243,537,400 | 10 | 0.5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해당 없음 | 37,287,190,075 | 730,612,200 | 30 | 1.3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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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 | 69.8 |
| 개별기준 (%) | | | 154.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기주식중 장내 직접 취득한 주식수는 1,170,000주입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한 자기주식 1,168,320주를 2009년 2월 24일자로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 하였으며, 해지 후 신탁계좌에서 자기주식계좌로 실물 이체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단수주 5,4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미래에셋증권(주)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611,213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사가 직접˙간접˙기타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 총수는 2,954,933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11.07%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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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연도 연속 연1회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10개 사업연도 중 7회의 현금배당(제62기, 제63기, 제64기 제외)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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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이익 확대를 위해 매년 당사의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주주가치 증대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중심 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성과 최적의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당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적절한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권리 존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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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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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총 60,000,000주이며, 그 중 우선주는 1,500,000주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 26,697,460주로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현재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이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자기주식 2,954,933주(전체 발행주식의 약 11%)를 제외한 23,742,527주이며, 모든 주주는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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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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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00,000 | 1,500,000 | 6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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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6,697,460 | 45.64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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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23조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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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실행중인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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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정기주주총회 이외의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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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 대상 기간 동안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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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 대상 기간 동안 당사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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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홈페이지에는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IR 관련부서 연결 요청 시 담당부서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주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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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대상 기간 말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중은 0.57%로 낮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및 외국인 주주 전담 직원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당사의 주주 중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증가하여 영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점에 영문 공시 및 영문 홈페이지 등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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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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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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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및 해외투자자들과의 공식적인 별도 IR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자들의 간헐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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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개인 및 기관 투자자와의 주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소통 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증가하여 영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시 영문 공시 및 영문 홈페이지 등의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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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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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따른 자기거래 안건에 대한 강화된 결의요건(이사 2/3의 찬성)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 1항에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자기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및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중 계열회사와의 예상 거래 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예상 거래 총액에 대해 이사회의 포괄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동안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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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성명 (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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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 | 증 가 | 감 소 | 당기말 | | | |
| 강음한일유한공사 | 계열회사 | - | - | - | - | - |
| (원화단위 : 천원, 외화단위: US$) | | | |
|---|
| 제공한 회사 | 제공받은 회사 | 물건 또는 내용 | 한도금액 |
| 한일철강(주) | 강음한일강철유한공사 | 토지,건물 담보제공 | - |
| (주)하이스틸 | 강음한일강철유한공사 | 차입금 지급보증 | - |
| 성명 (법인명) | 관 계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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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지분의 종류 | 거 래 내 역 | | | | |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당기말 | | | | |
| (주)하이스틸 | 관계회사 | 관계기업투자주식 | 15,950,723 | - | - | 15,950,723 | - |
| 강음한일강철유한공사 | 종속회사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5,092,246 | - | - | 5,092,246 | - |
| 한일해운(주) | 종속회사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 - | - | - |
| 합 계 | 21,042,969 | - | - | 21,042,969 | - | | |
| 구 분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 고 | | | |
|---|
| 종 류 | 기 간 | 물품,서비스명 | 금 액 | | | |
| ㈜하이스틸 | 관계회사 | 원재료 판매 | 2025.01.01∼ | HR Coil | 51,490 | - |
| 2025.12.31 | | | | | | |
| 임가공 | 2025.01.01∼ | - | 926,138 | - | | |
| 2025.12.31 | | | | | | |
| 기 타 | 2025.01.01∼ | - | 2,468 | - | | |
| 2025.12.31 | | | | | | |
| 한영빌딩 | 기타 | 임대료 | 2025.01.01∼ | 임대료 | 426,993 | - |
| 2025.12.31 | | | | | | |
|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DART에 기 제출한 정기 사업보고서 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1) 회사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 ① 담보제공 내역(별도기준) ②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연결기준) (2)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2.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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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유의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 포괄적 이사회 결의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상법 등의 법령과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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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상법 등 법령과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당사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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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 및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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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합병 및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반대 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60조의 5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해산 등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 양수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래 인적분할 1회(2003년 1월)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해당 사항 외에 회사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안건은 없었습니다. 향후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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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에 당사의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조건부 자본증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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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과 관련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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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수 회사의 소유 구조 및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과 관련된 주요 사항 발생 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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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사항,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이사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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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법 등의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이사회 의결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0 조 【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 (8)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계속 (9)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4) 현금. 주식. 현물 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6) 이사. 감사의 보수(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총액 또는 그 상한을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을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 결정을 포함함) (17)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제, 상여 및 후생제도 (14)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5)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6)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3이전 또는폐지 (17)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9)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보증 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14)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 부의사항은 법적사항과 일반적 예시로 일반적사항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가감이 가능함.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평가 (3) 준법지원 활동 현황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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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당사 정관 제13조(사채의 발행)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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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사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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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등의 법령 및 당사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 정하여진 기준을 토대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대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효율적인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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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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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 정관 제34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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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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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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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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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표이사의 유고 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의 승계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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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대표이사 유고 시 선임정책 및 연임 정책을 포함하여 승계정책 운영 주체, 후보군 선정 기준과 절차, 후보자의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갱신 및 관리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확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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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주기적인 경영회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윤리헌장)을 마련하여, 이사회 주관 하에 감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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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지속적인 영업활동과 설비투자 등으로 국내 주요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제품의 공급을 통하여 원활한 수익 및 현금흐름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영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인 경영회의 개최,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모든 전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한 명문화된 리스크 관리 규정 및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법에 따라 상근감사제를 채택하여 내부 상근감사인을 두고, 이에 따라 영업·재무·투자 활동에 있어 내용과 절차에 위험 또는 오류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하는 기능 하에 경영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도 독립적인 위치에서 매월 개최하는 내부 회의체인 경영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현황 및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독립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 사안을 평가·진단하는 등 충실한 내부통제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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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및 모든 임직원이 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내 그룹웨어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윤리헌장」은 임직원의 기본적 윤리와 책임, 고객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 업무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항에 대한 임직원의 자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프로세스 정립과 유관부서 교육 둥 효율적인 준법경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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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진행되었으며,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부서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프로세스 및 통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부서는 관리 교육을 수료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표준규정, 타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내부회계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이사회 및 상근감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는 기획실 이사(비등기임원)이 맡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토대로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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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1988년 10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시정보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공시담당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운영실태 점검 및 공시통제 등 주요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투자 판단에 유의미한 정보를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공시기준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한국거래소 및 유관기관의 각종 교육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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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이외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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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공시정보관리규정, 윤리헌장 등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나,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모든 전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한 명문화된 리스크 관리 규정 및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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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위험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적절히 예측, 관리, 예방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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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근거하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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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1/4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20일에 개최된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1/3 이상으로 하는 정관 변경 의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으나,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 20에 따른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된 법률의 제제를 받고 있지 않으나, 당사의 이사회는 남성 2인, 여성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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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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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7 |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의장 | 552 | 2028-03-21 | 전사 경영전반 총괄 | 前) 한일철강(주) 대표이사 사장 現) 한일철강(주) 대표이사 회장 |
| 엄신영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7 | 부사장 | 134 | 2027-03-27 | 전사 경영전반 총괄 | 前) 미국 NY, NJ 변호사 前) 김ㆍ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現) 한일철강(주) 부사장 |
| 엄채윤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6 | 전무이사 | 50 | 2028-03-21 | 전사 관리부문 총괄 | 前) 송암스페이스센터 디자인/기획 現) 한일철강(주) 전무이사 |
| 정창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사외이사 | 2 | 2029-03-20 | 경영,관리 | 前) 한일철강 총무부 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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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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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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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하여서는 철강 산업의 특성 상 경기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영업활동, 설비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업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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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여 총 4인의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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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ESG 위원회,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 등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회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의 수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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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회 지원부서에서 이사회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상근감사의 감독을 통해 효과적이고 신중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선임비율을 준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7년에 개최될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증원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자산 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 제542조의 8 및 11에 근거하여 수립한 정관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감사위원회, 사외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영 실적 및 경영환경의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수립 및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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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는 경영, 법률 또는 산업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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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전문성, 당사에 대한 이해도, 리더십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 성별특례조항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당사의 이사회는 남성 2인, 여성 2인 (50:5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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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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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헌 | 사내이사(Inside) | 1980-05-01 | 2028-03-21 | 2025-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엄채윤 | 사내이사(Inside) | 2022-03-28 | 2028-03-21 | 2025-03-2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황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6-03-30 | 2026-03-30 | 만료(Expire) | 퇴직 |
| 정창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0 | 2029-03-20 | 2026-03-20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현재 이사회는 경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철강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과 책임성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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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7년에 개최될 제7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증원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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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 검증하고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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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현재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독립된 제3의 기구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모든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후보자의 세부 인적 사항 등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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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제542조의 4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이사 후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서면 발송하여 주주들이 해당 후보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의 이사 선임 안건으로 상정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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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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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엄정헌 | 2025-03-04 | 2025-03-21 | 1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뷴야 2. 후보자 추천 사유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회사와의 거래내역 5. 임기 6.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엄채윤 | 2025-03-04 | 2025-03-21 | 1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뷴야 2. 후보자 추천 사유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회사와의 거래내역 5. 임기 6. 후보자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정창근 | 2026-03-05 | 2026-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 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4.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5. 후보자의 이사회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 대상이 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당사의 분/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당 이사들의 과거 이사회 활동 및 안건의 가결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로 하여금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 (출석률, 안건 찬반여부 등)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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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경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 경영, 경제, 법률 등의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적임자로 선출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로 선임되고 있고,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있어 집중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현재까지는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이사 후보자의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활동 내역 및 사내/사외이사의 보수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5년 개최된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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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의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충분한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집중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의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대상 후보의 성과, 산업의 이해도 및 경험, 전문성, 결격 사유 등을 내부 절차를 통한 면밀한 검토, 이사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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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지배구조의 전문화를 위해 집중투표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업계의 동향, 주주 의견, 회사의 지배구조,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지속적 운영 등을 통해 주주의 실질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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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후보자 검증 실시 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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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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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헌 | 남(Male) | 대표이사 회장 | O | 경영 전반 총괄, 이사회 의장 |
| 엄신영 | 여(Female) | 부사장 | O | 경영 전반 총괄 |
| 엄채윤 | 여(Female) | 전무이사 | O | 관리 부문 총괄 |
| 정창근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천문규 | 남(Male) | 감사 | O | 상근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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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영업 총괄 |
| 최창우 | 남 | 이사 | 상근 | 영업 부총괄 |
| 엄재윤 | 여 | 이사 | 상근 | 해외사업 개발 |
| 장성영 | 남 | 이사 | 상근 | 인사,총무 |
| 송승호 | 남 | 이사 | 상근 | 기획 |
| 정성용 | 남 | 상무이사 | 상근 | 평택공장 공장장 |
| 조성원 | 남 | 이사 | 상근 | 물류센터 총괄 |
| 소황섭 | 남 | 이사 | 상근 | 인천코일센터 공장장 |
| 박경업 | 남 | 이사 | 상근 | 합덕공장 공장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임원 선임 시 후보자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법령 위반 등의 행위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자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선임 전 이사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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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산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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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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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여러 방면으로 이사 후보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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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자격 요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여 주주권익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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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적인 자격요건 외에도 대상자가 전문성, 독립성 및 산업의 경험,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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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정창근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20일에 개최된 제69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 당사의 임직원(1996년 12월 ~ 2012년 3월)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계열회사에는 재직사항이 없습니다. 표 5-1-1의 사외이사 재직기간은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이며 임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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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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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근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 간 거래한 내역이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 제382조의 3 및 동법 제542조의 8을 근거로 결격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당 내용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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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지의 여부를 상법 제382조의 3 및 동법 제542조의 8에 근거하여 면밀히 결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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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재직한 기업 및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내부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제542조의8 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에게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대해 해당하지 않음을 철저히 확인 받고 있으며, 당사 외 타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재임 여부를 재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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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선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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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다 충실히 갖춘 사외이사를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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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현재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 상기 세부원칙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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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9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시 사외이사 본인의 겸직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날인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후보 추천시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에 상법 제542조의0 제2항의 겸직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이사회 참석 및 활동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및 회사에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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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타 기업 겸직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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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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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정창근 | X | 2026-03-20 | 2029-03-20 | 한일철강(주) 사외이사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규모 및 사외이사의 비율(현재 25%) 등 회사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사외이사의 타 기업 겸직 허용 관련 사항은 상법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별도의 내부기준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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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겸직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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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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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수행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참석 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참석하게 되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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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총무부(4명)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소집 시 최소 10일 전에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며, 해당 일정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지원부서에서는 해당 이사회에 대한 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안건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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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재임 중인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의 주요 사업 및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소집일 10일 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 후 심의 예정인 안건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지원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안건의 배경 및 주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해당 안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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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별도로 이사회와 구분하여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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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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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는 당사의 주요사업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들을 지원부서에서 목적적합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당사의 사외이사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 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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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가 회사의 의사 결정 현안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보다 나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내/외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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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활동,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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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평가를 위한 절차, 규정 등은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 참석률, 찬반률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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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당사 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개별적인 평가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전문성, 기여도, 공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 평가 프로세스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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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평가를 위한 절차, 규정 등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선임 시 평가 반영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재선임 시 사외이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합한 평가 규정을 마련하여 재선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 해당 제도의 적용시기 및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제도의 필요성 검토사항 및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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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 참여도, 출석률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지원 부서에서 직무 수행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활동을 개별평가에 반영하는 명문화된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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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성, 기여도, 공정성 등의 평가항목이 반영된 개별평가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등 정량적, 정성적 평가기준을 포함한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단, 해당 제도의 적용시기 및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제도의 필요성 검토사항 및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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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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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8조에 근거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 및 사외이사 전체에 대한 보상규모를 확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기본급여 외에 경영성과급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세부 보수 내역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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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성과 연동 성과급 및 별도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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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전체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경영 성과를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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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보수가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해당 제도의 적용시기 및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제도의 필요성 검토사항 및 회사 내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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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정기이사회를 매년 3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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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의사결정최고상설기구로써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매년 3회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는 그 이사가 소집합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을 정하고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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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년도 | 회차 | 종류 | 개최일자 | 가결여부 | 의안 내용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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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1 | 임시 | 2025.01.22 | 가결 | 신한은행 외화대출 신규 차입 신청의 건 | 4/4 |
| 2 | 정기 | 2025.01.31 | 가결 | 제6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4/4 | |
| 보고 | 제6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 | | | | |
| 3 | 임시 | 2025.02.14 | 가결 | 하나은행 기업운전 일반 자금대출 신규 차입의 건 | 4/4 | |
| 4 | 정기 | 2025.03.05 | 가결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에 관한 건 | 4/4 | |
| 가결 | 제68기 현금배당의 건 | | | | | |
| 가결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 | | | |
| 5 | 임시 | 2025.03.14 | 가결 |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원화온렌딩대출 2건 신규의 건 | 4/4 | |
| 6 | 임시 | 2025.04.14 | 가결 | 국민은행 운전자금대출 신규의 건 | 4/4 | |
| 7 | 정기 | 2025.06.27 | 가결 |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 4/4 | |
| 8 | 임시 | 2025.08.05 | 가결 | 국민은행 일람불 외화 지급 보증 신규의 건 | 4/4 | |
| 9 | 임시 | 2025.10.14 | 가결 | 일람불수입신용장 한도감액 및 기한 연장의 건 | 4/4 | |
| 10 | 임시 | 2025.12.23 | 가결 | 국민은행 운전자금대출 신규의 건 | 4/4 | |
| 2026 | 1 | 임시 | 2026.01.06 | 가결 |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원화온렌딩대출 신규의 건 | 4/4 |
| 2 | 정기 | 2026.02.05 | 가결 | 제6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4/4 | |
| 보고 | 제6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 | | | | |
| 3 | 정기 | 2026.03.05 | 가결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에 관한 건 | 4/4 | |
| 가결 | 제69기 현금배당의 건 | | | | | |
| 4 | 임시 | 2026.03.11 | 가결 |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원화온렌딩대출 신규의 건 | 4/4 | |
| 5 | 임시 | 2026.03.12 | 가결 | 농협은행 원화대출 신규 차입의 건 | 4/4 | |
| 6 | 임시 | 2026.03.16 | 가결 | 하나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수출입은행 중견기업 온렌딩대출) 신규 차입의 건 | 4/4 | |
| 7 | 임시 | 2026.03.19 | 가결 | 하나은행 원화지급보증 신규 약정의 건 | 4/4 | |
| 8 | 임시 | 2026.03.25 | 가결 | 우리은행 원화운전자금대출 신규의 건 | 4/4 | |
| 9 | 임시 | 2026.04.01 | 가결 | 우리은행 산업은행 원화온렌딩대출 신규 대환의 건 | 4/4 | |
| 10 | 임시 | 2026.04.01 | 가결 |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원화온렌딩대출 신규의 건 | 4/4 | |
| 11 | 임시 | 2026.04.22 | 가결 | 하나은행 원화지급보증 대환 재약정의 건 | 4/4 | |
| 12 | 임시 | 2026.04.30 | 가결 | 하나은행 원화지급보증 신규 약정의 건 | 4/4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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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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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3 | 10 | 100 |
| 임시 | 19 | 10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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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임원 보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8조에 따라 당사의 이사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매 사업연도 주주총회에 부의될 이사보수한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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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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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객, 주주,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환경 등으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배당을 주주환원의 기본 형태로 보고 회사의 배당가능 이익의 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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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보수와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원으로서 직무상 의무의 위반, 태만, 실수, 누락 등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별도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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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임원보수 정책 수립 필요 시, 임원의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하여서는, 당사의 이사회는 선임 및 재임 시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 경영, 경제, 법률 등의 분야의 전문성 등의 검토사항 외에도, 윤리, 준법, 청렴에 관한 사항 역시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 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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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결의 후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기 보고서를 통하여 주요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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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및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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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결의 종료 후 주요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이사회 의사록에 모든 참석 이사가 기명 날인하고 보관하고 있으나,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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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2023년 ~ 2025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출석률은 표 7-2-1과 같습니다. 단, 2026년 3월 20일 개최된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창근 사외이사가 선임되고, 황영익 사외이사는 사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창근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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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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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엄정헌 | 사내이사(Inside) | 1980.0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엄신영 | 사내이사(Inside) | 2015.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엄채윤 | 사내이사(Inside) | 2022.0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황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 ~ 2026.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적인 공시를 통해 당사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그 외의 방법으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년 1회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의 출석률과 활동 내역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안건 내용과 결의사항, 찬반여부 등을 작성 하고 있으나 모든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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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 매 회의마다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사회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을 분/반기 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향후 년 1회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성실하게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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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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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증대 시 부문별 위원회 구성과 관련 제반 규정 마련을 통해 경영 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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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기업에 해당하여 상근 감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542조의11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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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회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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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위원회의 결성이 필요하다면,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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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규정 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나 별도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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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회사 경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 및 이사회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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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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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존재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에 보고된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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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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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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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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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운영규정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가능 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당사는 상법 제542조8, 542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37조에 의거하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상법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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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 규모가 확대되고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경우, 그리고 향후 의사결정의 효율화와 필요성이 제반될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내부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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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상근감사제를 채택하여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 업무수행을 위한 감사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충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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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 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법인이 아니며, 상법 제542조의 19 및 정관 제38조 2에 따라 상근감사 1명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 규정을 두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 선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후보고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상근감사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구체적인 경력은 표 9-1-1에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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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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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천문규 | 상근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前) 삼성전자(수원) 경영지원 부장 (약 30년) 前) 케이피씨엠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약 2년) 現) 한일철강(주) 상근감사 (2022년 3월~ 현재) | 상법시행령 제37조 2항 3에 해당하는 회계 / 재무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현재 상근감사는 과거 삼성전자(수원) 경영지원부 부장(그룹장)으로 약 30년간 실무 및 관리자로 근무하며, 회계,세무,재무,경영계획, 예산관리 등 재무 분야의 다양한 실무 경험 및 경력을 지닌 전문인력이며, 상법시행령 제37조 2항 3에 따른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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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상법 제40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근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의 선임,임기,보선과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410조 및 당사 정관 제40조, 제41조,제42조,제43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제 40 조 (감사의 수)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제 41 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 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2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43 조 (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길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0조 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운영, 권한, 책임 등 전반 사항에 관한 감사 직무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4 조 【직 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본 규정의 타당성 및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평가 (10)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 5 조 【권 한】 감사는감사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보고청구권, 회사의 업무·재산 및 손익상태 조사권 (2)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요구권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권 (4) 창고, 금고, 장부 및 자산의 조사 (5) 회사 거래처로부터 자료징구 및 조회 (6) 자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수반되는 권한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9)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0) 기타 감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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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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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1월 02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해설 설명회 |
| 2025년 06월 02일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25 상반기 XBRL 재무공시 유의사항 설명회 |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의 상근감사에게 제공된 교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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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의거하여 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 감사 직무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 직무규정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5 조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①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 1 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내부고발 신고자의 익명성과정보에 대하여 완전한 보장을 하여야 한다. 신분을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요구사항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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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 직무규정 제15조[부정행위 발생 시 대응]에 의거하여 회사 임직원의 부정행위 발생 시 대응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조사절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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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상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 조 【문서 등의 열람】 ① 감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② 감사가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③ 감사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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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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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 5 | 부장 1명 과장 1명 대리 2명 사원 1명 | 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관련 감사 직무 지원 |
| 당사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재경부에서 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재경부 내 감사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지원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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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독립적인 감사지원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시 경영상황 및 인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및 조직 마련을 위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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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 제46조에 따라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며, 감사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외에 감사에 대한 별도의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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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사외이사 대비 보수비율 11.53 제69기 사업보고서 상 감사 및 사외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기준 입니다. - 사외이사 보수 총액 : 7,200천원 - 상근감사 보수 총액 : 83,0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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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 2항 3에 해당하는 회계 / 재무 전문가"이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 부서 조직은 당사의 현재 경영상황 및 인력구성 등의 사유로 아직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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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인력조직의 확장 계획에 따라, 감사의 업무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전담 조직 구축 등에 대해 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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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내부통제 강화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회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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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근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로,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상근감사이며, 상근감사는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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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년도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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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1 | 2025.01.22 | 신한은행 외화대출 신규 차입 신청의 건 | 가결 |
| 2 | 2025.01.31 | 제6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제6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 보고 | | | |
| 3 | 2025.02.14 | 하나은행 기업운전 일반 자금대출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
| 4 | 2025.03.05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에 관한 건 | 가결 | |
| 제68기 현금배당의 건 | 가결 | | | |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가결 | | | |
| 5 | 2025.03.14 |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원화온렌딩대출 2건 신규의 건 | 가결 | |
| 6 | 2025.04.14 | 국민은행 운전자금대출 신규의 건 | 가결 | |
| 7 | 2025.07.30 |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
| 8 | 2025.08.05 | 국민은행 일람불 외화 지급 보증 신규의 건 | 가결 | |
| 9 | 2025.10.14 | 일람불수입신용장 한도감액 및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
| 10 | 2025.12.23 | 국민은행 운전자금대출 신규의 건 | 가결 | |
| 2026 | 1 | 2026.01.06 |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원화온렌딩대출 신규의 건 | 가결 |
| 2 | 2026.02.05 | 제6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제6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 보고 | | | |
| 3 | 2026.03.05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에 관한 건 | 가결 | |
| 제69기 현금배당의 건 | 가결 | | | |
| 4 | 2026.03.11 |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원화온렌딩대출 신규의 건 | 가결 | |
| 5 | 2026.03.12 | 농협은행 원화대출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
| 6 | 2026.03.16 | 하나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수출입은행 중견기업 온렌딩대출)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
| 7 | 2026.03.19 | 하나은행 원화지급보증 신규 약정의 건 | 가결 | |
| 8 | 2026.03.25 | 우리은행 원화운전자금대출 신규의 건 | 가결 | |
| 9 | 2026.04.01 | 우리은행 산업은행 원화온렌딩대출 신규 대환의 건 | 가결 | |
| 10 | 2026.04.01 |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원화온렌딩대출 신규의 건 | 가결 | |
| 11 | 2026.04.22 | 하나은행 원화지급보증 대환 재약정의 건 | 가결 | |
| 12 | 2026.04.30 | 하나은행 원화지급보증 신규 약정의 건 | 가결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2회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해당 이사회 안건에 대한 감사의 의견진술권 행사를 통해 주요 경영전반 사항에 대한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및 주요 경영현안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영회의에 참석하여 별도의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회사의 경영현안에 대하여 경영진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목적적합하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근거하여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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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 직무규정에 명시된 감사의 감사 기록의 작성, 주주총회 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 조 【주주총회에의 보고】 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를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8 조 【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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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법인으로 감사위원회 개최 사항이 없으며, 이에 하기 표 9-2-1의 기재도 생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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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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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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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부속명세서를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그 밖의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를 평가였고, 감사의 감사결과 및 내부회계운영실태 평가결과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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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앞으로도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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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와 지원부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을 두어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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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직무규정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 제4조[직무] 4항에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외부감사인의 선임"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직무규정 제31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는 "감사는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지정감사 외 외부감사인 자율선임 시에는 사업규모가 비슷한 3개 이상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내부감사기구 및 지원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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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의 지정감사가 2024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종료되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2024년 11월 28일 외부감사인 선임 대면 회의를 통해 2025년 사업연도부터 2027년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성현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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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공시대상 기간에는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에 감사수행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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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하여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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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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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관련 개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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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의 대면 및 서면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핵심 감사사항을 내부감사기구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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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기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 3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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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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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10-23 | 4분기(4Q) | 대면회의 | 상근감사 재경부 부장 외부감사인 | 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연간 감사계획 |
| 2회차 | 2025-11-14 | 4분기(4Q) | 대면회의 | 상근감사 재경부 부장 외부감사인 | 2025 사업연도 핵심 감사사항에 대한 협의 감사 주요 이슈사항 설명 유의적인 위험 이슈 설명 |
| 3회차 | 2026-02-05 | 1분기(1Q) | 대면회의 | 상근감사 재경부 부장 외부감사인 | 기말 감사 수행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핵심감사사항 및 유의적인 위험에 대한 감사결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기말 감사 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도 감사결과 및 감사 수행 계획 등을 보고받고 있으며,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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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감사 기간 중 발견한 주요사항 발생 시 서면 또는 유선, 대면미팅을 통해 해당 내용을 내부감사기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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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2025년 사업연도의 별도재무제표는 제69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2026년 3월 20일로부터 6주 전인 2026년 2월 5일,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인 2026년 2월 5일에 외부감사인인 성현회계법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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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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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기 | 2025-03-21 | 2025-01-31 | 2025-02-12 | 삼일회계법인 |
| 제69기 | 2026-03-20 | 2026-02-05 | 2026-02-19 | 성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상근감사 및 지원부서의 업무 일정 상, 현재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관련 주요 협의가 연 3회 개최되고 있지만 분기별 대면회의는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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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협의 채널 다양화 및 분기별 1회 이상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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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4월 24일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겠습니다. 공시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설정> -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프로세스 확립 - 수익성 중심 경영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계획수립> - 최대,최적의 판매 전략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우량 거래선 확보를 통한 매출 극대화 - 지속적인 수익성 및 최적의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배당 재원 마련 또한 직전사업연도의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전전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을 명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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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당사의 이사회가 참여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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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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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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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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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측면의 정책 등을 본문에 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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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정관 등 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026년 3월 개정본) 2. 이사회운영규정 3. 윤리헌장 4. 내부회계관리규정 5. 감사직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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