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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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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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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수산인더스트리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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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7.1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브레이커, 크레인, 유압드릴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수산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29,388 | 197,892 | 226,541 |
| (연결) 영업이익 | 18,964 | 12,068 | 16,398 |
| (연결) 당기순이익 | 15,840 | 9,226 | 16,873 |
| (연결) 자산총액 | 268,079 | 237,239 | 263,118 |
| 별도 자산총액 | 236,256 | 216,292 | 184,208 |
| 주식회사 수산세보틱스는 1984년 6월 12일 건설중장비 및 특수차량의 국산화와 이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유압브레이커와 트럭크레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특수차량을 국산화하여 막대한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해외시장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에 일조하였습니다. 당사는 1991년 8월 31일자로 증권거래소에 주권상장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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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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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직전 정기 제 42기 주주총회 4주전 실시 (공고: '26년 2월 27일, 주주총회 '26년 3월 31일)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 37기 주주총회부터 도입 및 계속적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집중일 이외의 날 주주총회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미제공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연 1회이상 미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미수립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관련 정책 미수립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으로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규정 없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25년 이사회 총원 8명 중 남성 7명, 여성 1명 '26년 이사회 총원 6명 중 남성 5명, 여성 1명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산하 내부감사부서 설치가 가능하나, 미운영중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진하 1인은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해당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분기별 1회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규정에서 권한 사항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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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사의 투명성, 건정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초"와 "최고"를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확보한 개별 이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중심의 사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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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경영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의사결정 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자 현재 이사회는 총 6명의 이사 중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견제와 균형,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구성원은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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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등에 대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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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주주총회 관련 정보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오전 9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본점 소재지에서 제 42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사항은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1% 이상 주주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기 표에 기재하였듯이 당사는 26년 3월에 개최한 제42기 주주총회 개최 4주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목적사항별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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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42기 정기 주주총회 | 제 41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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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02-27 | |
| 소집공고일 | 2026-02-27 | 2025-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3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1 | 16 | |
| 개최장소 | 수산세보틱스 본점 / 경기도 화성시 | 수산세보틱스 본점 / 경기도 화성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이상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1% 이상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이행사항 없음 | 이행사항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6명 | 8명 중 7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 3명 중 3명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1. 발언주주 : 2인 2. 발언 내용 : 안건승인요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42기 주주총회 개최 전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였습니다. 당사의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 수는 의결권 대리 행사,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모두 포함하여 32,967,453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 62,399,130주의 52.83%입니다. 별도의 주주제안 안건은 없었으며, 제 4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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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업무 진행 제반 사항과 결산 프로세스를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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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전자투표,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등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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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서면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임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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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42기 정기주주총회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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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1-2-2 표에 기재한 사항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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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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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4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배당내역 : 1주당 보통주 배당금 10원, 우선주 배당금 15원) | 가결(Approved) | 62,399,130 | 32,967,453 | 32,956,722 | 99.97 | 10,731 | 0.03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 2-1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업의 목적 추가 (제2조) | 가결(Approved) | 62,399,130 | 32,967,453 | 32,956,722 | 99.97 | 10,731 | 0.03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 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그 외 정관 변경 (상법 개정 반영 등) | 가결(Approved) | 62,399,130 | 32,967,453 | 32,956,722 | 99.97 | 10,731 | 0.03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 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부칙 | 가결(Approved) | 62,399,130 | 32,967,453 | 32,956,722 | 99.97 | 10,731 | 0.03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석현 중임 | 가결(Approved) | 62,399,130 | 32,967,453 | 32,956,722 | 99.97 | 10,731 | 0.03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문상보 선임 | 가결(Approved) | 62,399,130 | 32,967,453 | 32,956,722 | 99.97 | 10,731 | 0.03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진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5,650,916 | 6,219,239 | 6,208,508 | 99.83 | 10,731 | 0.17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 5호의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대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5,650,916 | 6,219,239 | 6,208,508 | 99.83 | 10,731 | 0.17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 6호의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당년도 : 20억, 전년도 : 20억) | 가결(Approved) | 52,606,953 | 23,175,276 | 23,164,545 | 99.95 | 10,731 | 0.05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배당내역 : 1주당 보통주 배당금 10원, 우선주 배당금 15원) | 가결(Approved) | 62,399,130 | 34,203,261 | 34,196,049 | 99.979 | 7,212 | 0.021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2-1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상호변경 (제1조) | 가결(Approved) | 62,399,130 | 34,203,261 | 34,202,457 | 99.998 | 804 | 0.002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홈페이지 주소 변경 (제4조) | 가결(Approved) | 62,399,130 | 34,203,261 | 34,202,457 | 99.998 | 804 | 0.002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병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2,399,130 | 34,203,261 | 34,202,071 | 99.997 | 1,190 | 0.003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주영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2,399,130 | 34,203,261 | 34,202,071 | 99.997 | 1,190 | 0.003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신대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2,399,130 | 34,203,261 | 34,202,071 | 99.997 | 1,190 | 0.003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주영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5,650,916 | 7,455,047 | 7,453,857 | 99.984 | 1,190 | 0.016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신대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5,650,916 | 7,455,047 | 7,453,857 | 99.984 | 1,190 | 0.016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당년도 : 20억, 전년도 : 20억) | 가결(Approved) | 62,399,130 | 34,203,261 | 34,202,071 | 99.997 | 1,190 | 0.00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 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있어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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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서면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있도록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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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제 3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더 많은 주주들의 참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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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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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경우 의제 또는 의안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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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 제안 시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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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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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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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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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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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을 포함한 최근 3개년 동안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 등을 수취한 이력이 없어 별도의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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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주주 문의시 전담 직원을 통한 안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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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3년 연속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에 관해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의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배당한다.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식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상기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배당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결의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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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환원 정책 수립 이후 외국인 지분율 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시 영문자료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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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개정은 없었으며, 당사 정관 제45조에 의거하여 배당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입니다. 이에 따라 배당기준일 이후 확정되는 별도 결산실적을 기반으로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여 주주총회 승인 후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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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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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31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과 관련하여 회사의 실적, 현금흐름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배당 진행 시에는 상법 및 정관 등의 규정에 의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이 결정된 때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주주환원정책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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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환원정책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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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매년 당사의 재무구조와 향후 경기전망을 고려하여 과거 3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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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배당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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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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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90,663,897,505 | 623,991,300 | 10 | 0.6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90,663,897,505 | 12,300 | 15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86,696,374,507 | 623,991,300 | 10 | 0.5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86,696,374,507 | 12,300 | 15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82,982,750,095 | 623,991,300 | 10 | 0.5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82,982,750,095 | 12,300 | 15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94 | 6.76 | 3.70 |
| 개별기준 (%) | 12.14 | 13.55 | 5.5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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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환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배당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주 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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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정관 제 23조(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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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 입니다. (1주의 금액 : 500원) 현재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보통주) 62,399,130주이며,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우선주)는 1,020주 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우선주) 200주 입니다. 자세한 주식발행정보는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20,000,000 | 80,000,00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62,399,130 | 52.00 | |
| 우선주 | 1,020 | 0.001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와 종류주(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의결권) 및 당사 정관 제 23조 (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된적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당사의 정관에 따라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모든 보통주식 소유주주는 공평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정관 제8조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에 따라 의결권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IR, 컨퍼런스 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실적발표 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내부적으로 고려하여 IR, 컨퍼런스 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따로 소통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상시 문의가 가능한 유선 문의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과 응대를 통해 소액 주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 따로 개최한 행사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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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 홈페이지 및 공시 내용에 회사의 대표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 번호로 연결 시 담당 팀으로 연결되고 있기에 별도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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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엽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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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IR, 컨퍼런스 등을 포함하여 개인, 외국인 주주와 별도의 소통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의 유선상 연락의 경우 회사의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문공시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주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본문과 함께 주석에 대한 XBRL 공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재무 정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영문공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외국인 주주들에게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법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 제10조(결의방법) 및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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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회사명 | 비고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수산인더스트리 | 코스피 상장 |
| 기타 특수관계자 | ㈜수산아이앤티 | 코스닥 상장 |
| ㈜수산이앤에스 | 비상장 | |
| ㈜수산홈텍 | 비상장 | |
| ㈜수산뉴텍 | 비상장 | |
| ㈜에스에이치파워 | 비상장 | |
| (주)그란크루세 | 비상장 | |
| SH SOLAR FARM VINA | 비상장 | |
| New Line SOOSAN Middle East Energy Equipment LLC | 비상장 | |
| SOOSAN ENERGY MIDDLE EAST LLC. | 비상장 | |
| Soosan Japan Co., Ltd. | 비상장 | |
| Soosan America LLC. | 비상장 | |
| Soosan Industry Vina | 비상장 | |
| PT SOOSAN TECHNOLOGY INDONESIA | 비상장 | |
| PT. Famindo Global Energi | 비상장 | |
| 오미산풍력발전㈜ | 비상장 | |
| (단위: 원) | | | | | |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 | |
| 매출 | 매입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매출 | 매입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 | | | |
| ㈜수산인더스트리 | - | - | 89,695,223 | 166,459,265 | - | - | 457,545 | 144,235,602 |
| 기타 특수관계자 | | | | | | | | |
| Soosan America LLC | 799,874,637 | - | - | - | 452,906,064 | - | - | - |
| ㈜수산홈텍 | - | - | 13,600,000 | - | - | - | - | - |
| ㈜수산아이앤티 | - | - | 23,400,000 | 211,581,500 | - | - | - | 13,412,100 |
| 소 계 | 799,874,637 | - | 37,000,000 | 211,581,500 | 452,906,064 | - | - | 13,412,100 |
| 합 계 | 799,874,637 | - | 126,695,223 | 378,040,765 | 452,906,064 | - | 457,545 | 157,647,702 |
| (단위: 원) | | | | | | |
|---|
| 구분 | 채권(*) | 채무 | |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기타금융자산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기타금융부채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 | |
| ㈜수산인더스트리 | - | 904,973 | - | - | 29,686,030 | -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 Soosan America LLC | 2,675,874,670 | - | - | - | - | - |
| ㈜수산아이앤티 | - | 25,740,000 | 30,000,000 | - | 188,960,490 | - |
| 소 계 | 2,675,874,670 | 25,740,000 | 30,000,000 | - | 188,960,490 | - |
| 합 계 | 2,675,874,670 | 26,644,973 | 30,000,000 | - | 218,646,520 | - |
| (단위: 원) | | | | |
|---|
| 구분 | 채권(*) | 채무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기타금융자산 | 기타채무 |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 |
| ㈜수산인더스트리 | - | 39,791,683 | - | 36,212,000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Soosan America LLC. | 3,137,860,768 | - | - | - |
| ㈜수산아이앤티 | - | - | 30,000,000 | 21,893,620 |
| 소 계 | 3,137,860,768 | - | 30,000,000 | 21,893,620 |
| 합 계 | 3,137,860,768 | 39,791,683 | 30,000,000 | 58,105,620 |
| (단위: 원) | | | | |
|---|
| 구 분 | 회사명 | 내 역 | 당분기 | 전분기 |
|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수산인더스트리 | 배당금지급 | 207,099,830 | 207,099,830 |
| 기타 특수관계자 | ㈜수산아이앤티 | 배당금지급 | 15,420,070 | 15,420,070 |
| 기타 특수관계자 | 정석현 | 배당금지급 | 97,821,770 | 97,821,770 |
| 기타 특수관계자 | 안정재 | 배당금지급 | 4,213,180 | 4,213,180 |
| 기타 특수관계자 | ㈜수산아이앤티 | 임차보증금의 지급 | 30,000,000 | 30,000,000 |
| (단위: 원) | |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178,743,600 | 176,198,000 |
| 퇴직급여 | 37,129,457 | 33,423,714 |
| 합 계 | 215,873,057 | 209,621,714 |
|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주요한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말 ()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 중 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분기중 대손상각비는 각각 57,302,847원 및 25,491,661원입니다. ② 전기말 ()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 중 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전분기중 대손상각비(환입)는 각각 31,811,186원 및 67,697,866원입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의 내역은 없습니다. (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하기 내역의 기준일은 26년 1분기 보고서 기준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해당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내부거래 및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내역이 없습니다. 추후 발생할 경우 상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통제장치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등에 있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을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11조(부의사항)에 의거하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발생시 거래소 규정을 준수하여 수시공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제11조(부의사항)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계속 등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향후 필요시 주주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24년) 지분 100%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수산씨에스엠을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합병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하여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0.90% 564,459주의 합병반대의사를 접수하였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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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자본조달 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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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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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회사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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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보호를 위해 정책 수립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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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상법에서 정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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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고 검토하는데 있어 이사회 운영규정을 두어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부의사항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계속 등 (7) 삭제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감면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의 보수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 삭제 (상법 제393조 제1항)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3) 이사 종류(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결정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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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와 업무 감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세부 집행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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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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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가 경영 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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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직무대행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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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 선임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유고 시 부사장, 전무, 상무,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 순으로 직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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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정관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 안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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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그룹 내 잠재적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보군에 대한 육성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임직원의 역할과 리더십 향상, 전략 수립 등 잠재적인 후보군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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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최고 경영자승계정책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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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승계정책 관련하여 정관 제34조(이사의 직무),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승계정책 및 교육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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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및 교육 프로세스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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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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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전사 리스크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상시적으로 제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험에 대해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전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그룹 내 전략기획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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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임직원 직무수행지침 제정, 사이버 신문고 운영, 임직원 청렴행동수칙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관련 활동에 적용하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준법경영 정책 및 준법지원인은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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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18년 11월부터 개정·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내부회계 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관리 및 당사의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 변동사항이 적시에 반영되도록 하고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과 결과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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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관리규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실무자를 두어 공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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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항목 외에 추가적인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필요한 경우 검토 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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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리스크관리 정책, 준법지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시정보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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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정책들을 검토하여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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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진, 지배주주로 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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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 29조(이사의수)에 의거하여 3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 입니다. 사외이사 3명중 1명은 여성, 2명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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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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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대표이사 | 122 | 2027-03-31 | 경영총괄 | 수산인더스트리, 수산세보틱스 |
| 정석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4 | 회장 | 227 | 2028-03-31 | 경영총괄 | 수산그룹 회장 |
| 문상보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부사장 | 2 | 2028-03-31 | | 수산비나모터 법인장, 대우중공업 |
| 박진하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8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26 | 2028-03-31 |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 주영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14 | 2027-03-31 | |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
| 신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26 | 2028-03-31 | | (주)거비메타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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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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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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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박진하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
| 감사위원회 | 주영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감사위원회 | 신대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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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정관 제 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의하면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소집권자로 사외이사도 이사회 의장이 가능하지만 책임경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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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상 선임 사외이사제도 의무 설치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집행임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을 충분히 견제 및 감독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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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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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구성 및 독립이사의 독립성 규정을 지속 검토하여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추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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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경쟁력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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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관련하여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성별에 관계없이 이사를 선임하여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 1, 남성5)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전문가인 사내이사 3명,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선임시 결격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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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하기표의 최초선임일은 가장 최근의 재선임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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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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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현 | 사내이사(Inside) | 2025-03-31 | 2027-03-31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양희준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사직 |
| 정석현 | 사내이사(Inside) | 2007-03-23 | 2028-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양치훈 | 사내이사(Inside) | 2022-03-31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재직 |
| 문상보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8-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박진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8-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주영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 | 2027-03-31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신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 | 2028-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호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8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성별 등 다양한 배경을 반영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성별 다양성 및 배경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미비한 부분은 추후 검토 후 도입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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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근년도 별도 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 설치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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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확인 등을 통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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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최근년도 별도 재무제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법인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 설치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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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4주 전 이사 후보에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며, 발행주식 총수 1% 초과하는 주요 주주들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주주들이 해당 후보에 대해 충분히 검토 할 수 잇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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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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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정석현 | 2026-02-27 | 2026-03-31 | 31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
|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문상보 | 2026-02-27 | 2026-03-31 | 31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
|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박진하 | 2026-02-27 | 2026-03-31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
|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신대영 | 2026-02-27 | 2026-03-31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김병현 | 2025-03-14 | 2025-03-31 | 16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주영섭 | 2025-03-14 | 2025-03-31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신대영 | 2025-03-14 | 2025-03-31 | 16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사유,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독립성 확인 내용, 겸직현황,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당사 사업보고서상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의안 내용, 출석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외이사에 한하여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출석률, 의안에 대한 찬반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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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결권대리행사 및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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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희의 승인을 통해 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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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 후보 추천 과정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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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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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병현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정석현 | 남(Male) | 회장 | O | 경영자문 |
| 문상보 | 남(Male) | 부사장 | O | |
| 박진하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
| 주영섭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신대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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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종 | 남 (Male) | 전무 | 상근 | 미국법인 총괄 |
| 이상우 | 남 (Male) | 상무 | 상근 | 연구부문 (화성) |
| 이대현 | 남 (Male) | 상무 | 상근 | BR영업부문 |
| 노화식 | 남 (Male) | 상무 | 상근 | BR생산부문 |
| 임동진 | 남 (Male) | 상무 | 상근 | 품질부문 |
| 양치훈 | 남 (Male) | 부사장 | 상근 | BR사업본부 |
| 신국재 | 남 (Male)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부문 |
| 유원선 | 남 (Male) | 상무 | 상근 | 특장개발 (아산) |
| 이광열 | 남 (Male) | 상무 | 상근 | PLM 추진 |
| 정의건 | 남 (Male) | 전무 | 상근 | 연구부문 (아산) |
| 최용규 | 남 (Male) | 상무 | 상근 | 특장영업부문 |
| 한무권 | 남 (Male) | 상무 | 상근 | BR품질부문 |
| 이호철 | 남 (Male) | 전무 | 상근 | CDO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별도의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 시 상법 등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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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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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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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 해당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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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외이사 3명 모두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또한 없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확인 및 서명을 받아 공시 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임기중인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매년 해당 서류를 받아 첨부하고 있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박진하 | 26 | 26 |
| 주영섭 | 14 | 14 |
| 신대영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기 내용과 관련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 선정 시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당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 8(사외이사 선임)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후보별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여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립, 내부규정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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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결정사항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사외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내부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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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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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박진하 | O | 2024-03-28 | 2028-03-31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NH저축은행 | 사외이사 | '26.03 | 비상장 |
| 주영섭 | O | 2025-03-31 | 2027-03-31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특임교수 | - | - | - | - |
| 신대영 | O | 2025-03-31 | 2028-03-31 | 거비메타 대표이사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선임 이후 개최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높은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 전 자료, 서면 보고등을 통해 회사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분들의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이처럼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등 관련 내용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 및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제공하는 것을 통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지원조직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관리팀 전담인력이 사외이사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사외이사의 요청 또는 필요한 교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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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별도의 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회사내 조직에서 충분히 지원 및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진행을 검토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 전담인력 배치등을 검토하여 사외이사들의 의사결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평가 시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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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독립적,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개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 개별 평가 실시를 통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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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을 검토 및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및 찬반 내역에 대한 사항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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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의 참석률, 자문 제공, 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감독, 리스크 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적극적인 의견개진 위축을 고려하여 개별 실적 평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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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를 평가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실적에 근거하여 재선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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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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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명문화된 사외이사보수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보수한도는 매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는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분· 반기보고서) ‘VIII.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분기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성과급,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성 측면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에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무수행 책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사외이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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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외이사 보수를 평가와 연동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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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 책임, 운영 절차등을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제7조에 의하여 정기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개최하여야 하므로 연 최소 4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시 당사는 개최 수일 전 이사회 구성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안내하여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 회의 일시는 매년 초 사전 고지를 통해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제9조(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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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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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1 | 결의사항 | · 수출입은행 수출성자금대출 승인의 건 · 우리은행 수입신용장 재약정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21 | 2025-01-16 | 7/7 |
| 2 | 결의사항 | ·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06 | 2025-02-03 | 7/7 | |
| 3 | 결의사항 | · 제 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27 | 2025-02-24 | 6/7 | |
| 보고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 |
| 4 | 결의사항 | · 대표이사 변경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3-31 | 2025-03-26 | 8/8 | |
| 5 | 결의사항 | · 2025년 1분기 결산보고 | - | 정기 | 2025-05-08 | 2025-05-02 | 8/8 | |
| 6 | 결의사항 | · 산업은행 운영자금 연장의 건 ·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자금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03 | 2025-06-30 | 7/8 | |
| 7 | 결의사항 | · 2025년 반기 결산보고 | - | 정기 | 2025-08-19 | 2025-08-14 | 8/8 | |
| 8 | 결의사항 | · 기업은행 여신기한 연장 및 재약정 건 ·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재약정 건 | 가결 | 임시 | 2025-10-01 | 2025-09-29 | 8/8 | |
| 9 | 보고사항 | · 2025년 3분기 결산보고 | - | 정기 | 2025-11-06 | 2025-11-03 | 7/8 | |
| 결의사항 | · 국민은행 여신 신규 약정 건 | 가결 | | | | | | |
| 10 | 결의사항 | · 베트남법인의 신규토지 계약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30 | 2025-12-26 | 8/8 | |
| 2026 | 1 | 결의사항 |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기한 연장의 건 · 우리은행 여신 기한 연장의 건 · 베트남법인 출자 전환 건 | 가결 | 임시 | 2026-01-29 | 2026-01-26 | 7/8 |
| 보고사항 | · 베트남법인 신공장 투자 진행 사항 보고 | - | | | | | | |
| 2 | 결의사항 | · 제 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산업은행 신규 차입 진행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12 | 2026-02-09 | 7/8 | |
| 3 | 결의사항 | · 제 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26 | 2026-02-23 | 7/8 | |
| 4 | 결의사항 | · 산업은행 차입금, 수입신용장 한도 재약정 승인의 건 · 우리은행 한도 재약정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31 | 2026-03-26 | 7/8 | |
| 5 | 결의사항 | · 베트남법인 자금 대여의 건 · 신한은행 수입자금대출, 수입신용장 한도 기한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5-07 | 2026-05-04 | 5/6 | |
| 보고사항 | · 제43기 1분기 결산 내역 보고 · 베트남 법인 추가 출자 전환의 건 | - | | | | |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인 2025년에는 총 10회의 이사회를 개최되었습니다. (정기 5회, 임시 5회) 2026년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총 5회의 이사회를 개최되었습니다. (정기 3회, 임시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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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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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8 | 4 | 90.3 |
| 임시 | 7 | 4 | 92.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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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등기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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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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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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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종료 후 개최, 수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사회 일정 및 안건 등에 대한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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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집통지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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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14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고 적고 있으며 찬반 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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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25년 10월 1일 개최하였던 임시 이사회 이후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이사회의 의안 및 각 이사의 참석여부 등 이사회 결과를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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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이사회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년 10월 개최한 임시 이사회 이후 녹취록을 통해 개별 이사별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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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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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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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진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3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주영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현재 | 92 | 100 | 86 | | 100 | 100 | 100 | |
| 신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병현 | 사내이사(Inside) | 2025.03.31~현재 | 44 | 20 | 60 | 42 | 100 | 100 | 100 | 100 |
| 정석현 | 사내이사(Inside) | 2007.03.3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문상보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호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31~2026.03.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양희준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2026.03.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양치훈 | 사내이사(Inside) | 2022.03.31~2026.03.31 | 92 | 67 | 100 | 92 | 100 | 100 | 100 | 100 |
| 정희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2025.03.3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범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1~2024.03.31 | 93 | | 100 | 92 | 100 | | 100 | 100 |
| 정보윤 | 사내이사(Inside) | 2022.03.31~2024.12.19 | 100 | | | 100 | 100 | | | 100 |
| 안경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31~2024.05.31 | 83 | | | 83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 별도로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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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 개별 의사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녹취본은 지원부서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의사록 작성시 개별 이사별로 나누어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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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개별 이사별 의사록 작성 및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 활동 내역 공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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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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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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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인원은 총 3명으로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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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으나, 이사회 규정 제12조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추가를 검토하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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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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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목적, 직무와 권한, 운영 규정 등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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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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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개최내역은 하기 (4)번 항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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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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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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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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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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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2025 | 1 | 2025.02.27 | 3/3 | 보고사항 | · '24년 감사보고 | 보고 |
| 결의사항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 원안가결 | | | | |
| 결의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원안가결 | | | | |
| 2 | 2025.03.31 | 2/3 | 보고사항 | · '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 보고 | |
| 3 | 2025.08.19 | 3/3 | 보고사항 | · '25년 반기감사보고 등 | 보고 | |
| 4 | 2025.12.18 | 3/3 | 보고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보고 | |
| 2026 | 1 | 2026.02.12 | 3/3 | 보고사항 | · '25년 감사보고 | 보고 |
| 결의사항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 원안가결 | | | | |
| 결의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원안가결 | | | | |
| 2 | 2026.03.31 | 2/3 | 보고사항 | · '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 보고 | |
| 당사의 감사위원회 개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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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 관련 명문화된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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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의 경우 검토 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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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 1명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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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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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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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박진하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 회계ㆍ재무 전문가 |
| 주영섭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 대우전자 전) 중소기업청장 전) 현대오토넷 대표이사 현)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 |
| 신대영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현) (주)거비메타 대표이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인 박진하 감사위원장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현재 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서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가 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의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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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 목적, 직무권한, 구성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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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정관 제41조, 감사위원회 규정 제 19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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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19조(회사의 정보제공 및 지원) 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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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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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규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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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5조(직무와 권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5조3항에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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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은 없으나, 현재 경영관리팀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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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되어 있는 바 별도의 독립적인 보수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위원 보수 등과 관련한 내용은 상기 세부원칙 6-2에 기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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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도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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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조직은 미운영 중이나 당사 내 경영관리팀에서 감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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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구성 및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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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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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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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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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2025 | 1 | 2025.02.27 | 3/3 | 보고사항 | · '24년 감사보고 | 보고 |
| 결의사항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 원안가결 | | | | |
| 결의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원안가결 | | | | |
| 2 | 2025.03.31 | 2/3 | 보고사항 | · '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 보고 | |
| 3 | 2025.08.19 | 3/3 | 보고사항 | · '25년 반기감사보고 등 | 보고 | |
| 4 | 2025.12.18 | 3/3 | 보고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보고 | |
| 2026 | 1 | 2026.02.12 | 3/3 | 보고사항 | · '25년 감사보고 | 보고 |
| 결의사항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 원안가결 | | | | |
| 결의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원안가결 | | | | |
| 2 | 2026.03.31 | 2/3 | 보고사항 | · '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 보고 | |
|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4회, 2026년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 개최되었으며, 매 개최시 감사위원 2인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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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반기별 1회 (매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임시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감사위원장이 소집하나, 위원장이 아닌 위원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부의하며,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록은 회사 내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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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2025 | 1 | 2025.02.27 | 3/3 | 보고사항 | · '24년 감사보고 | 보고 |
| 결의사항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 원안가결 | | | | |
| 결의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원안가결 | | | | |
| 2 | 2025.03.31 | 2/3 | 보고사항 | · '24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 보고 | |
| 3 | 2025.08.19 | 3/3 | 보고사항 | · '25년 반기감사보고 등 | 보고 | |
| 4 | 2025.12.18 | 3/3 | 보고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보고 | |
| 2026 | 1 | 2026.02.12 | 3/3 | 보고사항 | · '25년 감사보고 | 보고 |
| 결의사항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 원안가결 | | | | |
| 결의사항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원안가결 | | | | |
| 2 | 2026.03.31 | 2/3 | 보고사항 | · '2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 보고 | |
| 회차 | 개최일자 | 감사위원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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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하 | 신대영 | 주영섭 | 정희균 | 황성호 | | | |
| 2025 | 1 | 2025.02.27 | O | - | - | O | O |
| 2 | 2025.03.31 | O | X | O | - | - | |
| 3 | 2025.08.19 | O | O | O | - | - | |
| 4 | 2025.12.18 | O | O | O | - | - | |
| 2026 | 1 | 2026.02.12 | O | O | O | - | - |
| 2 | 2026.03.31 | O | X | O | - | - | |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2024년 3월 28일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박진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25년 3월 31일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영섭 사외이사, 신대영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26년 3월 31일 제42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박진하 사외이사, 신대영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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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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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박진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주영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60 | 50 | 67 | |
| 신대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김범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황성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정희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관련 내부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개최되고 있는 회의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은 참석률로 참석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비추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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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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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합니다. 당사는 현재 '24년~'26년 지정감사법인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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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3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통지를 수령하여 지정된 외부감사인을 24~26년 사업년도 연속하는 3개년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정감사인 지정 전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 감사기간, 전문가적 능력 등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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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통지를 수령하여 2024 사업년도부터 2026 사업년도까지 3개 사업년도의 감사인으로 동성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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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감사시간, 보수, 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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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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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정 감사인과의 계약 만료 시점(사업연도 2026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대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감사인 선임 시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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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외부감사계획 및 핵심 감사 사항,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결과 등을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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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 참석 없이 진행된 현황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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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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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차 | 2025-03-31 | 1분기(1Q) | 대면회의 | 위원장 위원회 위원 감사인 | 2024년 회계 감사 결과 2024년 핵심 감사사항 등 중점 감사 사항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사항 |
| '25년 2차 | 2025-06-24 | 2분기(2Q) | 대면회의 | 위원장 위원회 위원 감사인 | 2025년 감사 개요 2025년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변동 사항 |
| '25년 3차 | 2025-08-19 | 3분기(3Q) | 대면회의 | 위원장 위원회 위원 감사인 | 2025년 반기검토 결과 2025년 회계연도 감사 사항 |
| '25년 4차 | 2025-12-18 | 4분기(4Q) | 대면회의 | 위원장 위원회 위원 감사인 | 2025년 감사 및 내부회계 주요 이슈 |
| '26년 1차 | 2026-03-13 | 1분기(1Q) | 서면회의 | 위원장 위원회 위원 감사인 | 2025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 2025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보고 |
| '26년 2차 | 2026-03-31 | 1분기(1Q) | 대면회의 | 위원장 위원회 위원 감사인 | '26년 1차 내용 대면회의 진행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협의한 내용은 상기 표 10-2-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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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 제 22조에 따라 감사 중 이사의 직무 수행 중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인은 회게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하면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한 뒤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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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자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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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2기 | 2026.03.31 | 2026.02.12 | 2026.02.20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주석 |
| 제 41기 | 2025.03.31 | 2025.02.13 | 2025.02.21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연결주석 |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 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인 동성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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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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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2기 (당기) | 2026-03-31 | 2026-02-12 | 2026-02-20 | 외부감사인 (동성회계법인) |
| 제 41기 (전기) | 2025-03-31 | 2025-02-13 | 2025-02-21 | 외부감사인 (동성회계법인) |
| 제 40기 (전전기) | 2024-03-28 | 2024-02-07 | 2024-02-13 | 외부감사인 (다산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 감사인과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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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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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하여 공시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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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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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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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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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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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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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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