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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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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이용익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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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16.7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치과용 유니트체어 외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02,607 | 101,756 | 112,443 |
| (연결) 영업이익 | 7,091 | 6,278 | 11,356 |
| (연결) 당기순이익 | 2,933 | 5,220 | 9,231 |
| (연결) 자산총액 | 149,632 | 141,428 | 140,331 |
| 별도 자산총액 | 142,927 | 133,820 | 129,45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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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인사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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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정직, 신뢰, 도전” 이라는 경영 이념을 기반으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주주, 고객,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 협력 및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영활동 역시 관련 법령과 내규에서 정한 원칙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경영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4인,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당사는 각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분야, 이해관계 여부, 연임 횟수, 타사 겸직현황 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상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제시된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내 · 외 이사를 선임하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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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다양한 전문분야와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의사 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적법성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의 비율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별도 재무제표 기준) 기업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지만,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2022년 3월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재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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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등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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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본사에 위치한 강당을 주주총회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추추총회 개최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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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1기 정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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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2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
| 개최장소 |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0 주식회사 신흥 본사 11층 대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 통지방법 | 예탁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7인 (개인 주주 7명) 주요 내용: 안건에 대한 개인의견 개진 및 동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에 대한 설명 등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총회 2주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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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정보를 주주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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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일정상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를 하였으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행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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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당기(제61기)부터 주주총회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나,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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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1기 주주총회 | 제60기 주주총회 | 제59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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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3.25 2026.3.27 2026.3.30 | 2025.3.21 2025.3.27 2025.3.28 | 2024.3.22 2024.3.27 2024.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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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기 정기 | 1호 | 보통(Ordinary) | 제61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356,867 | 6,274,184 | 6,274,184 | 100 | 0 | 0 |
| 제61기 정기 | 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9,356,867 | 6,274,184 | 6,274,184 | 100 | 0 | 0 |
| 제61기 정기 | 3호 (3-1)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이용현 후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356,867 | 6,274,184 | 6,274,184 | 100 | 0 | 0 |
| 제61기 정기 | 3호 (3-2)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3-2 사내이사 문현기 후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356,867 | 6,274,184 | 6,274,184 | 100 | 0 | 0 |
| 제61기 정기 | 3호 (3-3)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3-3 사내이사 이재민 후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356,867 | 6,274,184 | 6,274,184 | 100 | 0 | 0 |
| 제61기 정기 | 4호 (4-1)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4-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강문석 후보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416,013 | 3,124,518 | 3,124,518 | 100 | 0 | 0 |
| 제61기 정기 | 4호 (4-2)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4-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조규성 후보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416,013 | 3,124,518 | 3,124,518 | 100 | 0 | 0 |
| 제61기 정기 | 5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356,867 | 6,274,184 | 6,274,184 | 100 | 0 | 0 |
| 제61기 정기 | 6호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ㆍ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356,867 | 6,274,184 | 6,274,184 | 100 | 0 | 0 |
| 제60기 정기 | 1호 | 보통(Ordinary) | 제60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448,502 | 4,946,295 | 4,946,295 | 100 | 0 | 0 |
| 제60기 정기 | 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용익) | 가결(Approved) | 9,448,502 | 4,946,295 | 4,946,295 | 100 | 0 | 0 |
| 제60기 정기 | 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조규성) | 가결(Approved) | 5,526,745 | 2,615,592 | 2,615,592 | 100 | 0 | 0 |
| 제60기 정기 | 4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448,502 | 4,946,295 | 4,946,295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최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에 있어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총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변동사항들을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안내할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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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가 최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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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최대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를 진행할 예정이나, 집중일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주총 분산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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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은 물론 모든 의안에 대하여 주주의 자유로운 질의 및 설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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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당사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주주제안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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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 주주 제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보통 주주총회 2주전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 해당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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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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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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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0 | 0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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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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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령 규정에 따라 주주제안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제안은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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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당사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주주제안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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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속적인 이익실현을 통하여 주주환원을 균형있게 하고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은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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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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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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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꾸준히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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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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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기 2차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27 | X |
| 제61기 1차 | 6월(Jun) | X | 2025-06-30 | 2025-07-16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승인 및 확정시점에 배당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배당액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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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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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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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차등배당,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당기순이익, 배당금 지급 추이, 대내외 경제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안정적으로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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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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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95,622,701,496 | 2,604,687,890 | 330 | 2.36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91,646,759,045 | 2,522,067,720 | 290 | 2.03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92,699,389,155 | 2,474,626,900 | 270 | 1.88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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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88.81 | 48.31 | 26.81 |
| 개별기준 (%) | 76.94 | 48.35 | 26.37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공시대상기간 중 약 14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매입 완료 후 보유중인 자기주식 중 15억원에 해당하는 일십만주의 주식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소각(소각일: 2026년 1월 27일) 완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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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고배당기업에 해당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6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을 약식 공시함으로써,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배당 정책을 유지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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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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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정관』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에 따른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6,000,000주입니다. 또한, 동 규정 제6조(일주의 금액)에서 주당 발행금액은 500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9,400,000주이며, 보통주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은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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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46,000,000 | | 46,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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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9,400,000 | 20.43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1주당 1개 의결권을 보장하는 보통주 이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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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발행한 모든 주식에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장하며 공평히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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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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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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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위한 별도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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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 및 각종 전자공시를 통해 회사 대표번호 및 공시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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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공시 의무대상 기업이 아님에 따라 공시대상기간동안 외국인 주주를 위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영문 수시공시, 정기공시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주주 비율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투자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문공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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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해당기간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을 포함하여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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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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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반 규정에 맞도록 성실하게 공시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주 등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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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공시 관련 규정 개정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주주에게 적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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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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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고 성문화된 내부통제 규정은 내부회계관리기준이나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 | (단위:천원) |
|---|
| 관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관계기업 | ㈜해림덴텍 | - | 255,368 |
| 기타의특수관계자 | ㈜디브이홀딩스 | 30,067,729 | 684,562 |
| 신성치과기재㈜ | 9,657,577 | - | |
| ㈜디브이파트너즈 | 276,950 | 1,840,114 | |
| ㈜신구덴탈 등 | 3,542,501 | 38,942 | |
| 합계 | 43,544,757 | 2,818,986 | |
| | | | |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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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디브이홀딩스 | 기타특수관계자 | 1,800 | - | - | 1,800 | 채권자:하나은행 |
| 항목:역구매카드 | | | | | | |
| 합 계 | 1,800 | - | - | 1,800 | - | |
| | | | (단위 : 천원) |
|---|
| 구분 | 자금 차입거래 | | |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
| ㈜디브이홀딩스 | - | 330,000 | 330,000 | - |
| 신성치과기재㈜ | 280,000 | 2,030,000 | 2,310,000 | - |
| ㈜디브이파트너즈 | 190,000 | 3,375,000 | 2,955,000 | 610,000 |
| 합계 | 470,000 | 5,735,000 | 5,595,000 | 610,000 |
| | | | |
| 구분 | 자금 대여거래 | | |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 ㈜디브이홀딩스 | 1,030,000 | 10,305,000 | 7,590,000 | 3,745,000 |
| 신성치과기재㈜ | - | 200,000 | - | 200,000 |
| ㈜디브이파트너즈 | - | 4,205,000 | 4,205,000 | - |
| ㈜무진메디칼 | 100,000 | - | - | 100,000 |
| 주요임직원 등 | - | 465,000 | - | 465,000 |
| 합계 | 1,130,000 | 15,175,000 | 11,795,000 | 4,510,000 |
|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최대주주등을 위한 채무보증 내역 (3)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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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 운영함으로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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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등 공시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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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시에 공개하고 있으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소액주주 간담회 개최 등 주주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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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 없었습니다. 또한 향후 주요 사업의 변동과 관련하여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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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발행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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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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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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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정책도 명문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중 기업의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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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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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완비하고,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상 의결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있고,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중장기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경영의 기본방침 및 정책 매기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와 폐합 중요한 자금차입 중요한 공사계획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중대한 결손 처분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 중요한 투자 인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중요한 담보제공 외부감사인 선임 다른 규정에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기타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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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위원회 | 위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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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계와 업무 감사 외부감사인 선정 그 밖에 이사회 위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독립이사후보의 추천 및 독립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정관 14조에 의거하여 사채의 발행에 대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14조(사채의 발행)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조건, 주요내용 등을 함께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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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향후에도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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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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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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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핵심 인원을 관리하고 필요한 역량과 소양을 갖춘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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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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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 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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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아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이사회와 HR 조직을 통하여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체계화하여 경영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리더십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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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아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이사회와 HR 조직을 통하여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체계화하여 경영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리더십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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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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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모든 리스크를 통제하는 내부통제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부문별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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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임직원들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임직원행동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작성, 윤리경영 관련 교육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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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개정된 외감법에 맞추어 회계처리 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마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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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당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시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공시관련 실무조직은 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내에서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담당자를 정/부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매년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있으며 거래소 또는 한국 상장회사협의회가 개설/개최하는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받고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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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사항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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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업, 재무, 안전 등 경영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최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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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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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관 제29조에 따라 최소 3인 이상 9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4명, 독립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일 성비지만 당사는 상법, 정관 등에서 요구하는 구성인원 수 및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립적 심의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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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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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익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0 | 회장 | 410 | 2028-03-29 | 경영총괄 | 現) 신성치과기재㈜ 대표이사 現) ㈜디브이파트너즈 대표이사 現) ㈜에버티스임플란트 대표이사 |
| 이용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3 | 사내이사 | 398 | 2029-03-28 | 경영총괄 | 現) 신원덴탈㈜ 대표이사 |
| 문현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 38 | 2029-03-28 | 경영총괄 | 現) ㈜서울대부 대표이사 |
| 이재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39 | 사내이사 | 2 | 2029-03-27 | 산업 | 現) ㈜디브이몰 자문위원 |
| 강문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사외이사 | 38 | 2029-03-28 |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前)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직교수 前) LG텔레콤 부사장(사업지원부문장 등) 前) LG유플러스 부사장(경영지원실장 등) |
| 이승종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4 | 사외이사 | 61 | 2027-03-22 | 사외이사(감사위원) | 現)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 |
| 조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1 | 사외이사 | 26 | 2029-03-27 | 사외이사(감사위원) | 現) 연새조앤조치과 대표원장 前) 국제임플란트학회(ITI) 한국지부 회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에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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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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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대한 승인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3 | A |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독립이사 후보 추천 및 적격성 검토 | 3 | B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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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강문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이승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조규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독립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 이용익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독립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 이승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독립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 강문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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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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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경영진을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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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변경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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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업분야와 관련된 전문성 및 후보자의 경력을 검토하여 책임감을 갖고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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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치과 업계에 대한 지식과 경륜이 뛰어난 전문가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회계·재무 전문가 1인, 치과산업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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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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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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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현 | 사내이사(Inside) | 1993-03-12 | 2029-03-28 | 2026-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문현기 | 사내이사(Inside) | 2023-03-28 | 2029-03-28 | 2026-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재민 | 사내이사(Inside)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강문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2029-03-28 | 2026-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조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를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사내·외의 각 사업부문의 전문가를 후보자로 검토하여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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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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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명이 사외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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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및 소집공고 등을 통해 임기, 신규선임 여부, 주요경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고, 각 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출석 및 찬반여부)을 정기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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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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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이용현 | 2026-03-12 | 2026-03-27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자 세부경력 5. 해당법인과의 거래 내역 6.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문현기 | 2026-03-12 | 2026-03-27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자 세부경력 5. 해당법인과의 거래 내역 6.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이재민 | 2026-03-12 | 2026-03-27 | 1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자 세부경력 5. 해당법인과의 거래 내역 6.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선임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강문석 | 2026-03-12 | 2026-03-27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자 세부경력 5. 해당법인과의 거래 내역 6.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직무수행계획 8.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감사위원) |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 조규성 | 2026-03-12 | 2026-03-27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추천인 4. 후보자 세부경력 5. 해당법인과의 거래 내역 6.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직무수행계획 8.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감사위원)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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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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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한 이사의 선임 등을 통해 이사후보 추천·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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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후보 추천/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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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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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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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익 | 남(Male) | 회장 | O | 경영총괄 |
| 이용현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총괄 |
| 문현기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총괄 |
| 이재민 | 남(Male) | 사내이사 | O | 총괄 |
| 강문석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장) |
| 이승종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 조규성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최천수 | 남 | 전무이사 | 상근 | 제조부문 총괄 |
| 이용준 | 남 | 전무이사 | 상근 | 상품영업부문 총괄 |
| 류정근 | 남 | 이사 | 상근 | 재무부문 |
| 노효준 | 남 | 이사 | 상근 | 해외영업부문 |
| 이문종 | 남 | 이사 | 상근 | 감사부문 |
| 서정인 | 남 | 이사 | 상근 | 연구부문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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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겸직 여부, 최근 횡령·배임 관련 확정판결 여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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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과거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확정판결 이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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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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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 후보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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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임원의 자격, 선임 절차 및 선임 시의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선임규정 제정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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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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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독립이사 전원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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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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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석 | 38 | 38 |
| 이승종 | 61 | 61 |
| 조규성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 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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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 정관 제39조의 2에 이사회 내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독립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 제382조제3항과 제542조의8의 독립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이사 후보자에 대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독립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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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 선출 프로세스를 통해 사외이사가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심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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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독립이사 선임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독립이사 후보자의 관련 자료를 통한 결격요건 검증과 상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중인 독립이사 자격 요건은 물론, 전문성ㆍ직무공정성ㆍ윤리책임성ㆍ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독립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가 없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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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독립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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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독립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당사 외에 2개 이상 다른 회사에 이사, 감사, 집행임원으로 재임 중인 자를 선임 배제하고 있으나, 독립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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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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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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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독립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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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의 독립이사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것이며,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독립이사로서 투명한 의사결정과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상법상의 의무를 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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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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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독립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해서 재경팀에서 전담하여 이사회 소집공고와 안건 설명, 독립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독립이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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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의 재경팀 및 CFO가 독립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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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공시 대상 기간동안 별도로 진행된 교육 내역은 없으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발생 시 수시로 독립이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독립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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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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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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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임시(EGM) | 2026-03-27 | 3 | 3 | 감사위원장 선출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독립이사는 개최되는 이사회에 최대한 출석하는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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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이사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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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회사의 사업 관련 전문성 등을 재선임 후보 추천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독립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제도가 문서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되어 경영활동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정관, 이사회 규정의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위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법적 평가기준이나 제도에 근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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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률, 회사의 사업 관련 전문성 등을 재선임 후보 추천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독립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제도가 문서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에서 요구하는 독립이사 적격요건을 확인한 후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경영활동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선임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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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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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독립이사 평가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회의 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독립이사의 활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으로 해당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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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는 담당 직무 및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수준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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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8조 및 정관에 따라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개별 이사의 보수는 담당 직무,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 결의로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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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정관 제1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일 현재 독립이사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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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보수 결정 시 독립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으며, 별도의 독립이사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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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독립이사의 보수 정책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독립이사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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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가 연중 여러 차례 개최되지만 정기 이사회는 결산이사회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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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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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당 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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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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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4 | 7 | 88.1 |
| 임시 | 13 | 6 | 77.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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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에 따라 전체 이사의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임원의 연간 기본급은 담당 직무와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기타 보수는 지급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과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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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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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명시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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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사회 소집통지부터 개최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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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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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찬반 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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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매 회의 마다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녹취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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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결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나 개별이사별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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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개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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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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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용익 | 사내이사(Inside) | 1992.03.12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이용현 | 사내이사(Inside) | 1993.03.12 ~ 현재 | 14 | 0 | 30 | 10 | | 0 | 100 | 100 |
| 문현기 | 사내이사(Inside) | 2023.03.2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이승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강문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8 ~ 현재 | 77 | 67 | 90 | 71 | | 100 | 100 | 100 |
| 조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 ~ 현재 | 100 | 100 | 100 | | | 100 | 100 | |
| 지승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9 ~ 2025.03.29 | 91 | 100 | 90 | 100 | | 100 | 100 | 100 |
| 이영규 | 사내이사(Inside) | 1964.11.13 ~ 2023.02.01 | 100 | | | 100 | | | 100 | 100 |
| 김기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1 ~ 2023.03.28 | 100 | | | 100 |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공시 이외에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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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 그리고 기타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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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는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 보상위원회 등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 독립이사(3인)로 구성하고 있으며, 1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강문석 독립이사가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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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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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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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화된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각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구 분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의장ㆍ위원장 | 주요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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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3명 | 사외 이사 | 강문석 이승종 조규성 | 강문석 | ㆍ 회계와 업무의 감사 ㆍ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ㆍ 그 밖에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 구 분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의장ㆍ위원장 | 주요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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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사내 이사 | 이용익 | 이용익 | ㆍ 독립이사 후보 추천 및 적격성 검토 |
| 사외 이사 | 강문석 이승종 | | | | |
|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한에 대한 사항이 명문으로 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현황] 나.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정관에 따라 독립이사후보추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운영과 권한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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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감사위원회 결의 사항의 이사회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3월 13일 : 제60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1) 2026년 3월 12일 : 제6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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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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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권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제정된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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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회사상황과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이사회내 운영 관련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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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기준일 현재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 독립이사(3인)로 구성하고 있으며, 1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강문석 독립이사가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었으며,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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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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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강문석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2000 ~ 2003 삼보컴퓨터 사장 - 2003 ~ 2009 LG텔레콤 부사장(사업지원부문장, 사업전략본부장, 법인사업본부장 등) - 2010 ~ 2017 LG유플러스 부사장(경영지원실장, 전략조정실장, 기업사업본부장 등) | - |
| 이승종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 조규성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에는 강문석 감사위원 1명이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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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회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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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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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회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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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나 임원을 상대로 하는 회사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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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모든 경영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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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특정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부감사기구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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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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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위원회의 보수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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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 3인은 전원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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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전담 지원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회사의 조직 구성을 통해 내부감사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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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의 내부감사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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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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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 참석 및 안건 검토를 통해 이사·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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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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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 하였으며, 시정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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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내용 | 강문석 | 이승종 | 조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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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보고사항]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출석 | 출석 | 출석 |
| [보고사항]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출석 | 출석 | 출석 | |
| 2025.03.28 | [보고사항]제 60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 | 불참 | 출석 | 출석 |
| [의안]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불참 | 찬성 | 찬성 | |
| 2026.03.12 | [보고사항]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출석 | 출석 | 출석 |
| [보고사항]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출석 | 출석 | 출석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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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강문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80 | 50 | 100 | |
| 이승종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조규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감사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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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 후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받고 있으며, 외감법에 따라 '22~26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선임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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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2022년 3월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이후부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이하 ‘외감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아 지정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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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5-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았으므로 당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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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이 아니었기에 공시대상기간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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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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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이하 ‘외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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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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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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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는 보고대상기간부터 제출일까지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0조에 따라 1분기와 3분기는 감사 및 검토대상이 되지 않아 분기 1회는 실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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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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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차 | 2025-03-13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종결보고 |
| 2025년 2차 | 2025-11-10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위원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감사 계획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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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회계 부정 등 중요사항을 발견할 경우 회사에 통보함과 동시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시켜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하고 시정토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유관 부서는 해당 사항을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에 보완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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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감사인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2026년 2월 9일 별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2026년 2월 26일 연결 감사전 재무제표를 안진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27일 개최한 제61기 정기주주총회의 6주 전 별도재무제표 제출 및 4주 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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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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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기(2025년) | 2026-03-27 | 2026-02-09 | 2026-02-26 | 안진회계법인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윈회는 매년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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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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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30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약식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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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 참여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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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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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2026-03-30 | X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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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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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목록] 1) (주)신흥 정관 2) 감사위원회 규정 3) 내부회계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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