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05월 29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여의도동, 세우빌딩)전화번호: 1544-7373 |
| 작 성 자: | 성 명: 박상현부서 및 직위: 이지스자산운용(주) 리츠부문 상장리츠파트 시니어매니저전화번호: 1544-7373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가. 권유자 | (주)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2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15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0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둘다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5,827,585 | 15.81 | 최대주주 | - |
| 계 | - | 5,827,585 | 15.81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박상현(이지스자산운용(주))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김미주(스카이펀드서비스(주))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박상현(이지스자산운용(주)) | 개인 | 보통주 | 0 | 자산관리회사 직원 | - | - |
| 김미주(스카이펀드서비스(주)) | 개인 | 보통주 | 0 | 사무수탁회사 직원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5월 29일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6월 14일 | 2026년 06월 1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6년 05월 0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6월 05일 오전 9시 ~ 2026년 06월 14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지막날은 17시까지)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http://evote.ksd.or.kr (인터넷)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시에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을안내하였습니다.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이지스레지던스리츠 | http://www.igisresidencereit.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위임장 접수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7층 706-A (우: 07241)- 전화번호: 02-6925-6640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15일 오전 10시 |
|---|---|
|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6 센터빌딩12층한국리츠협회 제1·2교육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6월 05일 오전 9시 ~ 2026년 06월 14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
| 서면투표 기간 | 서면의결권 수취일로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
| 서면투표 방법 | 우편 발송 및 직접 제출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7층 706-A스카이펀드서비스(주) 김미주 (우: 07241)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특별결의] 정관(제46조) 개정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상법」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정관」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 회사 정관의 변경
□ 승인사항
○ 당사는 차입금 조달의 적시성 확보 및 자금조달처 다변화 제고를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하고자 정관 제46조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관 변경 내용은 다음 변경 대비표와 같으며, 본 건 정관 변경의 가결을 조건으로, 향후 정관 제46조 개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진행될 예정임.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46조 (사채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 제29조 및 부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제46조 (사채 및 사채의 발행)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가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타인자본 조달의 다양성 및 적시성을 확보하여 리츠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정관 변경 관련 절차의 수행 및 세부 변경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함.
제1-2호 의안 : [특별결의] 정관(제26조 등) 개정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상법」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정관」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②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 회사 정관의 변경
□ 승인사항
○ 당사는 아래와 같이 부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 제26조 등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구분 | 투자보고서 작성일 | 투자보고서 제출, 공고기한 |
|---|---|---|
| 1 | 사업연도의 말일 단,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함. | (작성일이 해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
| (작성일이 해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45일 이내 | ||
| 2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매3개월이 종료되는 날(사업연도의 말일은 제외) | 작성일로부터 45일 이내 |
| 구분 | 투자보고서 작성일 | 투자보고서 제출, 공고기한 |
|---|---|---|
| 1 | 사업연도의 말일 단,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함. | (작성일이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
| (작성일이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45일 이내 | ||
| 2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매3개월이 종료되는 날(사업연도의 말일은 제외) | 작성일로부터 45일 이내 |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제2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제2항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 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한다. | 문구 정비 |
| 제42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5. 부투법상 부동산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 기타 증권 또는 채권에 대한 투자 기타의 매매 | 제42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5. 부투법상 부동산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 기타 증권 또는 채권에 대한 투자 기타 증권 또는 채권 의 매매 | 문구 정비 |
| 제43조 (자산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1.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 2. 신주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 제43조 (자산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부터 2년(제2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1. 내지 3. (현행과 같음)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44조 (증권에 대한 투자)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기타 부동산관련 증권을 인수 또는 취득하는 경우 | 제44조 (증권에 대한 투자)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인수 또는 취득하는 경우 | 문구 정비 |
| 제45조 (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 정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 2.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 | 제45조 (거래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 정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내지 2. (현행과 같음) 3. 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부투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부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51조 (투자보고서의 공시 등) ① 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및 부투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최근 3년 이내의 경력 2. 부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부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제51조 (투자보고서의 공시 등) ① 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부투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투법 제37조 제3항, 제4항 및 부투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내지 3. (현행과 같음) 4. 부투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5. 부투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부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법 개정사항 반영 |
| 제52조 (자산의 평가) 회사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 제52조 (자산의 평가) 회사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원금 (다음 각 목의 금액은 제외한다) 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나.「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입소비용(입소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신설) | 부 칙 <2026. 6. 15.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6월 15일(단, 정관 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가 필요한 조항에 한하여 2026년 6월 15일 또는 해당 변경인가를 득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정관 변경 관련 절차의 수행 및 세부 변경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함.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자산보관(현금 등) 변경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 (자산보관의 위탁)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증권 및 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것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승인 사항
○ 당사는「정관」제26조에 의거하여, 현재 NH투자증권㈜과 체결된 자산보관위탁계약 (부동산·증권 및 현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계약 체결을 승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 사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무 | 부동산·증권 및 현금 | 증권 및 현금 |
| 자산보관기관 | NH투자증권 | 좌동 |
| 자산보관수수료(vat 별도) | 연간 2,600만원 | 좌동 |
○ 본 건 자산보관 변경계약의 체결은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득 예정인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당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본 위탁자산에 관한 자산보관(현금 등) 변경 계약 체결 승인의 건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기존 계약을 유지함
○ 본 건 자산보관 변경계약의 체결은 제3호 의안 “자산보관(부동산) 계약 체결의 건”에 따른 자산보관(부동산)계약의 체결을 조건부로 진행할 예정임
○ 본 건 자산보관 위탁계약의 위탁업무 및 변경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조건 및 일정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호 의안 : 자산보관(부동산 등)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관련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 (자산보관의 위탁)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 자산관리회사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승인 사항
○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매입 예정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자산보관회사(부동산)에 위탁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건의 자산보관계약 체결을 승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산보관(부동산) 계약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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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회사명: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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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예정자산:
| 자산명 | 주소 |
|---|---|
| 맹그로브 제주시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 5 |
- 계약기간: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위탁자(당사)의 청산등기일 또는 위탁자산(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날 또는 계약 해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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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수(예정): 연 1,000만원(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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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주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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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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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각 기타 처분 등에 따라 수취하는 현금의 보관 및 관리
○ 본 건 자산보관계약의 체결은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취득 예정인 위탁 예정 자산에 대하여, 당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본 위탁자산에 관한 자산보관(부동산) 계약 체결 승인의 건은 자동으로 폐기됨
○ 본 건 자산보관 위탁계약의 위탁업무 및 체결에 관한 세부조건 및 일정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